Contract
일▇▇ ▇▇연금 종합자산▇▇계좌 ▇▇ ▇▇
▇▇ : 2017년 1월 2일 개정 : 2017년 11월 24▇
▇ 1 조(▇▇의 적용)
① 이 ▇▇은 「근로자▇▇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연금 적립금 ▇▇과 ▇▇하여 고객과 ▇▇에 셋▇▇(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은 투자▇▇자산의 매매 ▇▇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과 함께 적용된다.
제 2 조(용어의 ▇▇)
이 ▇▇에서 ▇▇하는 용어의 ▇▇는 다음 ▇ ▇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연금감독▇▇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 금융투자업▇▇ 및 같은 ▇▇ ▇▇세칙, ▇▇금융투자협회 업무▇▇, 한국거래소 업무▇▇ 등(이하 "▇▇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투자▇▇”▇▇ 고객으로부터 ▇▇연금 적립금 ▇▇에 ▇▇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받아 고객 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연금계약(▇▇▇▇계약 및 자산▇▇계약)이 체결된 근퇴법상 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개인형 ▇▇연금 가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 ▇ 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연금 적립금 ▇▇을 위해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으로서 투자▇▇업무를 위해 종합 자산▇▇계좌로 등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아 투자▇▇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하는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자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 금포함)으로서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규칙(이하 “근퇴법령”이라 한다) 및 ▇▇연금감독▇▇▇▇ 적 립금 ▇▇▇▇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 담금의 ▇▇으로 형성된 자산(현금 포함)을 말한다.
7. “▇▇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 받은 ▇▇연금 적립금을 ▇▇하기 위 하여 ▇▇▇▇▇▇에 투자판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8. “▇▇▇▇인”▇▇ 회사와 같은 ▇▇집단(「독점▇▇ 및 공▇▇▇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2 호에서 정의한 ▇▇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9. “▇▇▇계인”▇▇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계인을 말한다.
제 3 조(투자자산운용사의 ▇▇ 및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연금 적립금의 ▇▇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 임하여 ▇▇지시 ▇▇▇ 한다.
② 회사는 ▇▇연금 적립금의 ▇▇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서면 등 고 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제공▇▇▇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➃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고자 하는 ▇▇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 ▇▇▇력 등의 ▇▇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를 얻을 수 없는 ▇▇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 후 지 체 없이 고객의 ▇▇를 얻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 5 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 하 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하지 않을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 하며, 투 자자산운용사의 ▇▇에 ▇▇ ▇▇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⑦ 고객이 제 6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 ▇▇여부의 의사표 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 ▇ 5 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에 대하여 ▇▇를 하지 않는 ▇▇ 회사에게 투자자산 운용사 ▇▇을 ▇▇하거나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4 조(업무의 ▇▇)
① 회사는 투자▇▇업무와 ▇▇하여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 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계약의 체결과 ▇▇, 투자▇▇자산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투 자▇▇자산 중 외화자산의 ▇▇업무, ▇▇▇산인 투자▇▇자산 총액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의 ▇▇업무 (금융투자업자에게 ▇▇하는 ▇▇만 해당한다.), ▇▇ 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자산에 속한 ▇▇,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무는 ▇▇할 수 있다.
제 5 조(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 별지에서 ▇▇ ▇▇▇약금액 이상의 자산을 예탁▇▇▇ 한 다. 이 ▇▇ 예탁된 고객의 자산▇ ▇ 17 조의 ▇▇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약금액에 미달하더라도 회사의 ▇▇을 거친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에 따라 예탁 가능한 투자▇▇자산은 현금 또는 계약 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③ 투자▇▇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투자▇▇ 계약을 ▇▇할 때까지 유지되며, 고객은 수시 ▇▇을 통 해 언제든지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6 조(▇▇▇위)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산으로 다음 ▇▇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인수인이 ▇▇한 ▇▇. 다만, ▇▇일로부터 3 개월이 지난 후 ▇▇하는 ▇▇, ▇▇한 ▇ ▇이 국채, 지방채, 통화안▇▇▇, 특수채 또는 ▇▇법규 등에서 ▇▇ 발행조건, 절차 등을 충족하는 ▇▇인 ▇▇, ▇▇한 ▇▇이 ▇▇시장에 상장된 ▇▇인 ▇▇로서 그 ▇▇을 ▇▇시장에서 ▇▇하는 경 우에는 가능하다.
2. 회사 또는 그 ▇▇▇계인이 발행한 ▇▇. 다만, 고객이 ▇▇하는 ▇▇에는 매입할 수 있다.
3. 그 밖에 자본시장법 및 ▇▇ 법령, 근퇴법령 및 ▇▇연금감독▇▇ 등에서 매입이 ▇▇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연금감독▇▇▇▇ ▇▇방법 별 투자한도를 ▇▇하여 ▇▇지시 ▇▇▇ 한다.
제 7 조(투자▇▇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의 ▇▇ 및 투자▇▇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 회 이상 고객의 ▇▇▇▇, 투자목적 등의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에 부합▇▇▇ 투자▇▇자산을 ▇▇▇▇▇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자산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을 ▇▇ 할 수 있으며, 투자▇▇자산을 ▇▇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 ▇▇에 대하여 응▇▇▇ 한다.
➃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을 ▇▇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 득∙처분 등 투자일▇▇▇의 ▇▇에 관하여 투자자와 ▇▇할 수 없다. 다만 투자▇▇자산을 ▇▇하는 자가 상 담일로부터 2 ▇▇에 투자▇▇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에는 투자일 ▇▇▇을 ▇▇하지 않는 임직원도 ▇▇에 관한 ▇▇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자산의 ▇▇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 바에 따라 ▇▇조건 등을 ▇▇▇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를 서면 또는 ▇▇ 등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 ▇▇에 대하여 응▇▇▇ 한다.
제 8 조(▇▇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은 ▇▇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 ▇▇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 에 의하여 ▇▇▇▇▇▇의 지시에 따라 자산▇▇▇▇이 ▇▇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 1 항의 ▇▇사유 발생시 고객은 매도하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시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회사에 통 지▇▇▇ 한다..
③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자산의 ▇▇을 회사에 ▇▇할 수 없다.
제 9 조(▇▇의 귀속)
회사에 ▇▇ 투자▇▇은 시▇▇▇의 예측, 목▇▇▇률의 ▇▇, 투자성과 및 ▇▇▇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 니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0 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에 따른 수수료를 ▇▇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매매▇ ▇,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 포함한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 ▇ 3 자에게 지급 ▇▇가 발생하는 세금, ▇▇▇▇의 ▇▇▇▇ 등의 ▇ ▇은 고객이 부담▇▇▇ 한다.
➃ 제 1 항의 ▇▇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 자산에서 ▇▇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 자 산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 회사는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수수료 부족 분에 ▇▇하는 고객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를 충당할 수 있다.
⑤ 고객의 ▇▇▇▇시 회사는 별도의 중▇▇▇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전의 투자▇▇ 수수료 징 수 이후의 투자▇▇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 및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따른 운용성과와 ▇▇한 성과▇▇ 등을 받을 수 있다.
제 11 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자산에 속하는 ▇▇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1. ▇▇▇▇청구권의 행사
2. 공개▇▇의 ▇▇
3. ▇▇▇▇의 청약
4. ▇▇▇▇의 ▇▇▇의 행사
5. 신▇▇▇권부사채의 신▇▇▇권의 행사
6. ▇▇▇▇의 ▇▇▇▇
7. 파생결합▇▇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 5 조 제 1 ▇ ▇ 2 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법규 등에서 ▇▇된 권리의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 우편을 통하여 투자▇▇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에는 ▇▇▇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경과의 개요 및 ▇▇ ▇▇
2. 투자일▇▇▇의 매매▇▇, 매매가격, 위▇▇▇료 및 각종 세금 등 ▇▇▇▇
3. 투자일▇▇▇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
4. 투자일▇▇▇료를 부과하는 ▇▇에는 그 ▇▇ 및 금액
5. 투자일▇▇▇을 실제로 ▇▇한 투자▇▇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에 관한 ▇▇이 있을 ▇▇ ▇▇▇▇의 성과와 성과▇▇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 법령상 투자자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 13 조(▇▇ ▇▇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권 또는 대리권의 범위 및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에 ▇▇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을 회사에 통지▇▇▇ 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한다.
제 14 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으로 인한 ▇▇
2. 서류 및 인감(또는 ▇▇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하고 틀림이 없다고 ▇▇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 15 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와 ▇▇되는 ▇▇ 이에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계약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 회사가 고객에게 20 일 이상의 기간▇ ▇ 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 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고객 의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 ▇▇▇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할 수 없는 ▇▇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할 수 있다.
1. 제 8 조에 따라 ▇▇연금 적립금이 ▇▇되는 ▇▇. 단, 확정급여형의 ▇▇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가 돈을 갚을 때까지 ▇▇▇가 담보물▇ ▇ 유할 수 있고, ▇▇▇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 ▇▇되어 투자▇▇자산의 ▇▇에 제한이 있는 ▇▇
3. 고객이 4 회(계약한 ▇▇에는 3 회) 이상 ▇▇▇▇, 투자목적 등 ▇▇에 대하여 ▇▇하지 않는 ▇▇
4. 제 8 조의 투자▇▇자산의 ▇▇로 인하여 투자▇▇자산이 제 5 조제 1 항에서 ▇▇ 금액에 미달하는 ▇ ▇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 서비스 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 할 수수료에 ▇▇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되는 ▇▇ 고객의 지시(서면 또는 ▇▇ 등)에 의한 ▇▇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업무는 ▇▇▇를 유지한 채로 중단된다.
➃ 고객은 서면 또는 ▇▇ 등의 방법으로 이 계약을 ▇▇할 수 있다.
제 17 조(투자▇▇자산의 평가)
회사는 자본시장법령 및 ▇▇▇▇에 따른 평가방법에 따라 고객의 투자▇▇자산을 평가한다. 다만, 고객이 ▇▇하는 ▇▇ 평가▇▇을 ▇▇ 정할 수 있다.
제 18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 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 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 는 ▇▇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에는 통지하지 않 ▇ ▇ 있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 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 한다.
➃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 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 한다.
제 19 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 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0 조(관할법원)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1 조(▇▇법규 등의 ▇▇)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 등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 법령이 ▇▇ 적용된다.
제 22 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 통지의 효력은 ▇▇▇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 다. 다만, 계약의 ▇▇ 및 이에 준하는 중요한 의사 표시인 ▇▇에는 배달▇▇부 ▇▇▇▇에 의한 ▇▇에 한 하여 ▇▇▇ 것으로 본다.
< 별 지 >
구분 | ▇▇▇ | 수수료율 | ▇▇▇약 금액 | 비고 |
본사 자산배분형 랩 | 글로벌자산배분 ▇▇연금랩 | 연 0.05% (▇▇ 1 년 면제, 5 년 이후 연 0.01%) | 없음 | 중▇▇▇수수료 없음 부가형 (랩어카운트 내에 포함된 금융투자상품의 ▇▇는 별도 부담) |
(1) 제 5 조 제 1 항 ▇▇▇약금액, 제 10 조 제 1 항의 투자▇▇ 수수료, 제 10 조 제 5 항의 중▇▇▇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2) 매년 계약▇▇에 해당하는 ▇▇의 전일 평가금액을 ▇▇으로 이후 첫 영업일에 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