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금전채권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위탁자”라 한다)와 미래에셋증권(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 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본 신탁은 위탁자가 제2조 소정의 금전채권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추심, x 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재산) ① 신탁재산의 대상인 금전채권은 양도가능한 확정채권 또는 장래발생채권으로 하며, 본 신탁 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하 “신탁원본”이라 한다)의 내역은 [별지 1] 「금전채권목록」과 같으며, 신탁원본을 수 탁자가 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익을 신탁이익으로 한다. 본 계약에서 “신탁재산”이라 함은 신탁원본과 신탁이익 을 의미하며, “수익권”이라 함은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부수하는 수익자의 권리를 의미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탁한 금전채권의 수탁가액은 수탁당시의 공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가액이 불분 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 다른 금전채권을 추가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별도 의 서면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 3 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2조 제3항에 의한 추가 금전채권도 제1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③ 위 신탁기간은 위탁자, 수익자 및 수탁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④ 당사는 법령이 정하는 위탁자 및 금융상품에 한하여 당사가 정한 숙려기간 이후 청약의 확정의사를 재확인 하며 해당일을 계약체결일로 한다
제 4 조 (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신탁원본의 수익자
주소 :
성명 :
xxxx의 수익자
주소 :
성명 :
②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의 승낙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위탁자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서 신탁이익의 수익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탁원본의 수익자와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수탁자가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는 각자 다른 재산과 구분되도록 신탁의 표시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제 6 조 (채권의 이전과 대항요건의 취득) ①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를 수탁 자에게 양도하고 그 관계서류를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또한 향후라도 신탁재산과 관련하 여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일체의 권리에 대한 서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수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한다.
② 위탁자는 본 계약 체결시 위탁자의 비용으로 본 신탁에 따르는 채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민법 등 관 련법령에 따라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대항요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 한 채권양도 통지를 비롯하여 필요한 대항요건을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수탁자에게 갖추어 주도록 한다.
제 7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수탁자는 법령에 제한이 없는 한 신탁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무 를 위탁자 또는 제3자(이하 수임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의 추심·관리 및 처분
2. 신탁재산에 수반되는 권리의 행사에 관한 업무
3. 신탁재산에 관하여 지급받은 금전의 보관·관리 및 지급업무
4. 신탁재산서류의 보관 및 관리업무
5. 담보권의 관리업무
6. 이에 부수하는 사무
제 8 조 (수익권증서의 발행) 수탁자는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표시하는 의미의 수익권증서를 발행하여 수익자에 게 교부할 수 있다. 이 신탁의 수익권은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수익권증서의 양도 및 담보제공) ① 수익자는 수탁자의 확정일자에 의한 사전 서면승낙을 얻어 본 신탁에 따른 수익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수익권 양도의 경우 수탁자는 양도인으로부터 구 수익권증서를 회수한 뒤 신수익권증서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익자가 수익권을 제3자에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수익자는 그 양수인이나 담보권 자로 하여금 본 계약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고, 본 계약상의 수익자의 의무를 부담할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
함된 [별지 2]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도양수의뢰서」를 수탁자에게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의 보전을 하지 아니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본의 손실이 발 생할 수 있다.
제 11 조 (신탁재산의 운용 및 운용내역 통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또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 할 때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 는 관계법령 범위내에서 그 금전의 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의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수탁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수탁자가 정한 소정의 방식에 따라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본 계약서에 명기한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조세 및 비용) 본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세 및 법적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그 밖의 신탁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련 비용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하거나 신탁재산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보수) ① 수탁자는 다음의 보수율표에 의하여 계산된 신탁보수를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신탁이익 지급일에 신탁재산 중에서 수령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기본보수 | 성과보수 | ||||
신탁재산의 원본평균잔액 × 연 ( | )% | ||||
+ | ( | )를 초과하는 수익 | |||
신탁재산의 순자산평균잔액 × 연 ( | )% | ||||
× ( | )% | ||||
기 타 ( | ) |
② 제1항에서 신탁재산의 순자산평균잔액이라 함은 매일의 신탁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신탁보수율은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 익자의 협의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법적절차) 신탁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 ① 이 신탁은 다음 ( )호에 정한 날에 신탁이익을 원본에 가산하거나 수 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탁 종료일(해지일)
2. 신탁계약일로부터 매 ( )월이 경과한 날 및 신탁종료일
3. 기타 ( )
② 신탁이익의 계산은 신탁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이익계산일로부터 제1항에서 정한 이익계산일 전일까지 한다.
제 16 조 (신탁기간중의 원본 및 수익의 교부) ① 수탁자는 이 신탁의 수익에서 제12조 및 제13조에 의한 관련 비 용 및 신탁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매 이익계산일 다음날(이익계산일 다음날이 공휴일 경우 다음 영업일)에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신탁원본에 가산한다.
② 신탁재산의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수탁자 및 제7조에서 정한 신탁사무 수임자의 책임 없는 추심불능 등 의 사유가 발생하여 실제 추심한 금전이 수익권의 원본에 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심완료된 금액 범위내 에서 수익자에게 지급시기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 17 조 (중도해지) ① 제3조에서 정한 신탁기간 종료 전에 신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의 연서로써 수탁자에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제13조에서 정한 신탁보수와 다음에 정한 중도해지수수 료를 받는다.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해지신탁금(해지신탁재산)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해지신탁금(해지신탁재산)의 (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시 | 해지신탁금(해지신탁재산)의 ( | )% |
② 전항의 해지신청은 위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수익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 18 조 (위법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9 조 (인감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및 그 밖의 이 신탁 관계자의 사용인감은 미리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과 관련된 제반서류 등 날인된 인영을 전 항의 신고인감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인정하고, 신탁재산의 교부 및 지급청구서 등의 처리를 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과 지급청구 서 등의 도용, 위조, 변조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0 조 (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① 위탁자, 수익자 그 밖의 신탁관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이 발생한 경 우 이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1.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성명(또는 상호), 사용인감, 주소, 대표자, 대리인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계약서, 수익권증서 또는 사용인감 등을 분실하였거나 이들이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3. 제3자로부터 통지받은 사항 중 수탁자의 본 신탁 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의 본 신탁과 관련하여 사전통지가 필요하다고 수탁자로부터 사전에 고지 받은 사항
② 제1항의 통지가 위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거나 확장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1 조 (신탁재산인 금전채권 명세의 열람) 수탁자는 수익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채 무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그 밖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자가 영업시간내 언제라도 신탁재산인 금전채권의 명세를 수익자 등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 22 조 (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① 본 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 또 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날에 신탁(일부)해지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승인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12조 소정의 조세 및 비용과 제13조 소정의 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지 급한다. 만약 신탁종료일이 수탁자가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지급한다.
②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신탁목적의 달성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 산은 수익자에게 현상대로 교부한다.
③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승인을 얻는다.
④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 익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가 최종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수익자가 수탁자로부터 제4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 익자는 제3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23 조 (기타) ① 위탁자, 수익자 그리고 수탁자는 본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 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 또는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추가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감 독규정, 그 밖의 관계규정, 개별 약정서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2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제 25 조 (특약사항) 이 신탁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조항을 엄수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위탁자, 수탁자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본 계약서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위탁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
제 11 조 ③ 에 명시한 신탁재산 운용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통보를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자 :
(인)
수탁자
주 소 : xxxxx xx xxx0x 00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000-00-00000
성 명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인)
수익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대 표 이 사 :
[별지 1]
금 전 채 권 목 록
채권의 종류 | 채무자 | 채권(액면금액) | 신탁가액 | 담 보 | 비고 |
[별지 2]
금전채권신탁수익권 양수 ․ 도 의뢰서
년 월 일자 계약체결한 금전채권신탁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 을 양수․도하고자 xxx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재산 | |
신탁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수익자의무 | 수탁자에 대한 신탁보수, 조세 등 신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그 밖의 계약서에서 정하여진 사항 |
기 타 | 이 상품은 단독운용상품으로 금전채권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신탁 원본액면가액에 미달할 수도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 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은 현상대로 교부합니다. |
양 도 인 주 성 | 소 : 명 : | (인) |
양 수 인 주 성 | 소 : 명 : | (인) |
상기 금전채권신탁 수익권 양수․도를 정히 승인합니다.
수 탁 자 주 소 :
성 명 : (인)
[별지3]
신탁재산 운용지시서
미래에셋증권㈜ 귀중
금전채권신탁계약서 제 11조에 의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 계약일 : (계약번호: )
□ 계 좌 번 호 :
□ 운용대상
운용대상 | 세부내용(운용방법 등) | 확 인 란 |
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세부적으로 운용지시 할 때에는 그 내용 을 ‘세부내용’란에 직접 기재하시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밖의 신탁재산 운용방법
년 월 일
위 탁 자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