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신탁 계약서
수xxx |
계좌번호 |
x x x |
x x x |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유안타증xxx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xx신탁계약을 체결한 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은 위탁자가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xx하여 xx, xx, 처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신탁종류 및 신탁금액) ① 신탁의 목적인 xx의 종류 및 신탁가액은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 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의 종류 및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가액은 xx시점의 시장가격 또는 xx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등 xxx 가액으로 한다. 다만, xxx 가액이불 분명한 xx에는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xx을 얻어 xx을 추가 신탁할 수 있으며, 추가신탁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사항은 본 계약서를 적용한다.
제 3 조 (신탁계약기간) ① 본 신탁계약의 기간은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기 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간 만료 전에 위탁자로부터 xxx간 연장의 xx이 있는 때에는 위탁자, 수익자, 수탁자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xxx간 만료일 최소 20x x 까지 xxx간 만료일을 통지xxx 하며, 통지 시에는“위탁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x 간의연 장 여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기간으로 xxx간이 연장된다.”라는 취지 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x간의 연장 여 부에 xx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동일한 기간으로부터 xxx간이 연장된다.
⑤ xx방법의 xx 없이 xxx간이 연장되는 xx 본 신탁계약은 연장된 xxx간 동안에도 동일한 효력 이 있다.
제 4 조 (수익자) ①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xx 된 자로 한다. ② 갑은 수익자와 연서로 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③ 수익자를 별도로 xx하지 아니 한 xx에는 위탁자를 xx 자로 본다.
제 5 조 (신xxx의 표시) 신xxx에 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xxx 한다. 다만, 등기 또는 등 록을 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xx과 분별하여 xx하는 방법으로 신xxx임을 표시xxx 한 다.
제 6 조 (신탁업무의 범위)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행하는 신탁업무의 범위를 [별지2 신탁업무의 범위 약정서] 에서 구체적으로 정xxx 한다. ② 제1 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신탁업무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xx에는 수탁자는 xx한 xx을 xxㆍxx하고 xxㆍxxㆍ배당금을 xx하는 등 신xxx xxㆍxx 을 위한 업무를 xx한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지시가 있는 xx나 xx 시 장의 급격한 하락 등의 사유로 급박하게 신xxx의 처분이 필요한 xx 수탁자는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 하여 신xxx을 처분할 수 있다.
제 7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 ① 갑은 신xxx에서 생긴 원리금, 배당금 등의 금전을 [별지3 신xxx xx지시서] 중에서 금전 xx방법을 xx하고 금전 세부 xx지시를 xx하여 xxxxx 지시하 며 을x x 지시에 따라 금전을 xx한다. ② 을은 xx상 발생하는 xx에 대하여 도 갑의 별도의 지시가 없는 x x1항과 같이 처리한다. ③ 을x x 신탁금을 다른 신탁금과 구분하여 xxㆍxx한다.
제 8 조 (대리인의 xx) ① 갑x x7조에서 xx 신xxx xx방법에 대하여 일체의 지시권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대리인 위임장을 xxxxx 한다. ② 갑은 대리인 xxx청서를 x x하여 제1항의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제 9 조 (xx내역 통보) ① 을은 매 분기 xx을 xx으로 매 분기 익월 20일까지 신xxx의 xx내역을 신탁계좌 개설 x x이 지정한 방법으로 갑 에게 통보xxx 한다. 다만, 갑이 정기적인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그 xx을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xxx 후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수익자가 신xxx의 xx내역 및 xx의 평가가액을 확인 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그 xx을 즉시 제공xxx 한다. ③ 갑이 본인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게 xx을 xx하는 xx 을은 그 xxxx에 응하기로 한다.
제 10 조 (원본과 xx의 xx) 이 신탁은 원본과 xx의 xx을 하지 아니하며 xx에 따라서는 원본의 x x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1 조 (xx의 귀속 등) 신xxx xx으로 발생되는 xx 및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 (의결권의 행사) 신xxx 중의 xx에 xx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을은 위탁자 및 수익자와 협의 하여 xx법령의 범위 내에서 행사하기로 한다.
제 13 조 (xxx식의 청약 등) ① xxx식의 청약, 신xxx권 및 xxx 등을 행사할 xx 을x x 및 수 xx와 사전에 합의 하여 그 지시에 따르기로 하되, 지시가 없을 xx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 에 의한 권리행사 시 xx청약대금 등 그 처리에 필요한 자xx 제7조에 따라 xx 하고 있는 xxx금으로 충당하거나 또는 갑으로부터 금전을 xx 받아 처리한다. 다만, 을이 xx하는 xx까지 갑이 금전을 납입하 지 않을 xx 이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4 조 (법적 절차) 신xxx에 대하여 xx이 xx되거나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따른 소요xxx x 또는 수익자가 부담 하기로 한다.
제 15 조 (조세 및 제비용) 을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xxx에 xx 세금 및 공과금과 기타 신탁사무 의 처리에 필요한 xx은 신xxx 중에서 차감하거나 갑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제 16 조 (xxx수) ① 본 신탁계약의 xxx수는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이 신탁에 의한 xxx수를 제17조 제1항에서 xx 신탁 xx지급일에 신xxx 중에서 xx하거나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따로 xx할 수 있다.
③ 중xxx 시 xx과 기간에 xx 선취xx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반환한다. ➃ 제2항의 신탁 xx 율 은 xxxx의 급격한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에 따라 이를 xx 할 수 있다. ⑤ xxxx는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 서]에 xx하여 위탁자, 수 xx,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17 조 (xxxx 및 지급) ① 이 신탁의 xx은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기재된 xx대로 원본에 xx하거나 수익자xx 청에 의하여 지급 할 수 있다. 이 때 xx을 지급하거나 원본에 x x하기x x 날이 휴일인 xx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 또는 xx한다. ② 신탁 xx의 xx은 신탁계약 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xxxx일 xx부터 제1항에서 xx xx지급일의 전일까지 한다.
제 18 조 (중xxx 및 일부xx) ① 위탁자가 xxx간 만료 전에 본 신탁계약을 xx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는 수익자와 xx로써 수탁자에게 xx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 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의 신탁목적 xx 또는 신탁사무의 xx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위탁자 및 수익자 와 협의하여 본 신탁계약을 xx(중xxx 및 일부xx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중xxx의 xx 수탁자는 제16조에서 xx 중xxx 시까지의 xxx수와 [별지1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에 xx 중xx 지 수수료를 수취한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중xxx 수수료를 받지 아 니한다.
1.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xx하는 xx
2.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xx하는 xx
3. 위탁자가 본 신탁계약의 xx에 xx하지 아니하여 xx하는 xx
⑤ 제1항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xx하는 xx 수탁자는 xxx수, 신탁사무 처리에 소요된 xx을 신xxx 에서 먼저 지급받되, 신xxx에서 지급 받을 수 없는 xx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먼저 청xx 후 부족한 부 분에 대하여는 수익자에게 xx하여 받기로 한다.
⑥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지 지 않는다.
제 19 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종료한다.
1. xxx간이 xx 종료한 때
2. 신탁계약이 중xxx 된 때
3. 신탁의 목적이 xx되었거나 xx이 불가능 한 때
② 갑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을과 수익자가 합의하여 신탁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수익자가 xx 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탁이 종료된 때에는 수탁자는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의 xx을 얻은 후 그 때까지 미지급된 제 15조 조세 및 제비용과 제16조 xxx수를 공제x x 원본 및 xx을 수익자에게 xx 그대로 교부하기로 한다.
➃ xxx산서에 대하여 수익자가 xx을 하지 아니한 xx 을은 xxx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xxx x을 xx하고, 수익자는 xxxx의 xx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xx여부를 을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수익자가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을x x4항의 xxxx을 요구할 xx 수익자는“xxx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xx xxxx을 xx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xx할 수 있고, xxx산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수 xx가 xx을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xxx여야 한다.
제 20 조 (사고신고 등) 갑은 다음의 xx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서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을 에게 신고xxx 한다. 그 신고 또는 절차 의 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을은 갑과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 xx 한다. 1. 증서(통장)ㆍxx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xx 하고자할 때 2. 갑•수익자• 대리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관한 xxㆍxxㆍ주소 ㆍ전화번호 등의 xx, 사망 또는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 을 때
제 21 조 (인감신고) ① 갑•수익자•대리인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는 xx인감을 xx 신고xxx 한다. ② 서 류에 날인한 xx을 신고한 인감과육 안으로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 없다고 xx하고 신xxx의 교부 및 기타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xx 또는 다른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인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는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을이 갑과 수익자의 인감xx xx의 위조ㆍ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2 조 (특약) 이 신탁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의 권리, xx를 명확히 하거나 본 계약 의 xx을 구체화하기 위한 특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이 xx 특약의 xx은 본 신탁계약조항 및 신탁업 xx법규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xxx 한다.
제 23조 (신탁계약의 xx 등) ① 수탁자는 본 신탁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이를 xxx고자 하는 xx 그 xxx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에 xxx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불리한 xx 수탁자는 이를 서면 등 위탁자와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위탁자에게 통지xxx 한다. 다만, 위탁자에게 xx 전 xx이 그 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위탁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xx에 xx하지 아니한 xx 위탁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 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➃ 위탁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x정일 전일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수탁자는 수탁자가 일반적으로 xx하는 xx신탁계약서(이하“xx신탁계약서”라 한다)를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xx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 24 조 (xx) 이 계약에 xx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신탁업 xx법규에 의한다.
제 25 조 (관할법원) 이 계약으로 인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하기로 한다.
제 26 조 (신탁계약서 작성) 이 신탁계약서는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xx한다.
년 x x
위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수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주)수익자를별도로xx하지않을때에는위탁자와수익자가동일한것으로봅니다.
신xxx목록 및 신탁계약세부내역서 【별지1】
□ 신xxx 목록
xx명 | xxx목코드 | xx | xx (억) | 신탁가액 | 비고 |
□ 신탁계약세부내역
[세부내역] 계약서와 xx하면서 정확히 xx(□에는 V표시)xxx 바랍니다.
구 분 | 계약xx | |||
신탁금액 | 금 xx ( ) | |||
신탁계약기간 | 20 년 x x부터 20 년 x x까지 | |||
수익자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
xxx익자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xx/법인명: | |||
신탁 xx | 기본xx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신탁계약일로부터 ( )일 ~ ( )일 미만: 신탁금 xx잔액×연[ ]% | ||
선취xx | - 신탁금액 × [ ]% | |||
xxxx | ||||
신xxx지급xx | □xx시 일괄지급 □수시(xx)로 지급 | xx지급xx | ||
중xxx수수료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 ) 미만 경과 시 : xxxxx본의 ( )% - 신탁계약일로부터 ( ) 이상 경과 시 : xxxxx본의 ( )% | |||
xx내역 통보여부 | □통보를 원함 □통보를 원하지 않음(생략) |
계좌번호 | 계약번호 |
xxx금 xx방법(“V”로 표시함) | ||||
□ 1.xx | □ 7.회사채 | □ 13.표지어음 | □ 19.xxxxxxx | □ 25. ELS∙ELW |
□ 2.국채 | □ 8.기타 xx | □ 14.보증어음 | □ 20.xx선물 | □ 26.결합파생xx |
□ 3.지방채 | □ 9.전자단기xx | □ 15.xx어음 | □ 21.xx옵션 | □ 27.옵션계약 |
□ 4.통화안xxx | □ 10.xx | □ 16.xxxxx증서 | □ 22.국채선물 | □ 28.SWAP □ 29.기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관 한 법률 및 동법 xx법령에서 x x 방법 |
□ 5.환매조건부xx | □ 11.콜론 | □ 17.주식형xxxx | □ 23.개별xx 옵션 | |
□ 6.기타 금융채 | □ 12.발행어음 | □ 18.혼합형xxxx | □ 24.기타 선물∙옵션 |
신탁업무의 범위 약정서【별지2】
위탁자와 수탁자는 xx신탁계약서 제6조에 의거 수탁자의 신탁업무 범위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x x】
□ 신탁계약일 :
□ 계좌번호 :
□ 신탁업무의 범위
구분 | 신탁업무의 범위 |
신xxx의 xx업무 | |
신xxx의 xx업무 | |
신xxx의 처분업무 |
신xxx xx지시서 【별지3】
유안타증xxx회사 xx.
귀사와의 xx신탁계약에 의하여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을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 신탁계약일 :
□ 계좌번호 :
□ xxxx
xxxx | 세부xx(xx방법 등) | 확인란 |
주) xxxx 중에서 xx방법을 세부적으로 xx지시 할 때에는 그 xx을 ‘세부xx’ 란에 직접 xx하시 고 날인하여 xxx 바랍니다.
□ 기타 특약 사항
위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xxx익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
수탁자 | 주 | 소: | ||
생년월일(사업자번호): | xx: | (인/xx) |
대리인 | 생년월일: | 대리인 xx: |
연락처: | 본인과의 xx: | |
본인은 xx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탁계약에 xx 제반 절차의 xx을 위임합니다. |
년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