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4 장
원산지 절차
제 4.1 x
x 의
이 장의 목적상,
xx당국xx 관세법과 xx의 xx과 적용을 위하여 당사국의 법률에 따 른 책임이 있는 당국을 말한다.
원산지 결xxx 제3장(원산지 xx)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 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결정을 말한다.
xx상품xx 제3장(원산지 xx)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xx이 없
는 외관상의 미세한 차이에 xx없이, 에서 같은 상품을 말한다.
간접재료란 제3.1조(xx)에 xx된
물리적 특성 및 품질을 포함한 모든 면
“간접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제3 .1 조(xx)에 xx된 “재료”를 말한다.
생산자란 제3.1조(xx)에 xx된 “생산자”를 말한다.
생산xx 제3.1조(xx)에 xx된 “생산”을 말한다.
제 4.2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xx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xx된 xx 당사국의 정부지xxx(이하
“발급xx”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xx의 권한을 부여받은 xxx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xx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xx 또는 관인에 xx xx사항은 다른 쪽 당사
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xxxx를 받기 위한 xx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xx은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증빙서류를 xx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xx할 권리를 가진다.
제 4.3 조
원산지증명서의 xx
1. 특혜xxxx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xx에 맞게,
그 상품의 xx 전 원산지 검증을 x
x 발급xx에 xx한다.
발급xx은 xx 전 검증을 xx할 수 있다.
검증 결
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xx된다.
그 이후 xx되 xx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혜xxxx 대상인 상품에 xx xx 절차를 xx할 때 다음 중 xx 이어야 한다.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xx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xx하 거나,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xx, 원산지증명서의 xxx x1항
에 따른 xx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 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xx할 수 있다.
3. 발급xx은 최선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서의 xx건별로 적절한 조사를 xx한다.
가. 원산지증명서에 xx 신청서가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 은 xxx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작성되고 xx될 것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3장(원산지 xx)에 합치될 것
다. 원산지증명서의 그 밖의 xxxx이 xx된 증빙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라. 각 품목이 개별적으로 원산지로서 자격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단 일 원산지증명서에 신고된 xx 품목의 xx이 허용될 것
제 4.4 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1.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이어야 한다.
가. 인쇄 xx 또는 전자 xx를 포함한 그러한 그 밖의 매체일 것
나. 부속서 4-나에 xx된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견본 및 xxxx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될 것,
그리고
다. xx의 원본과 3부의 부본으로 xx될 것
2. 발급xxx x2부본을 xx하고,
원본과 남은
2부의 부본을 수출자에게
제공한다.
수출자는 수입항 또는 수입지에 있는 xx당국에게 xx하기 위하여
원본x x3부본과 함께 수입자에게 전송한다. 출자는 제4부본을 xx한다.
수입자는 제3부본을 xx한다. 수
3. 원산지증명서상에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xxx 잘
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 사항을 xx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한
xxx 해당 발급xx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xx할 권한이 부여된 xxx
이 xx 및 xxxxx 한다.
xx하지 아니하는 xx은 xxx재를 xxx기
위하여 줄을 긋고 지워야 한다.
4. 원산지증명서는,
xx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xx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
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xx시에 또
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xx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소급발급”이라는
xx를 xx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5. 원산지증명서의 도난․분실 또는 멸실의 xx 수출자는,
그 원산지xx
서를 발급한 발급xx에 원산지증명서의 비고란에, (원본증명서 xx)“xx등
본”이라는 보증xx가 기재된 원본 및
3부의 부본에 xx xx등본을 발급xx
이 가지고 있는 xx서류를 근거로 발급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
다. 이 등본에는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xx가 xx된다.
원산지증명xx 진
정등본은 원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수출자가 해당
발급xx에 제4부본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제 4.5 조
원산지증명서의 효력
1. 원산지증명서는 xx 당사국에서 발급한 날부터 12개월 xx xx하고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특혜xxxx를 xx한다.
2. 예외적인 xx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까지 이 서류를 xx
하지 못하는 xx, 제1항에 명시된 그 만료일 이후에 수입 당사국의 xx당국
에 xx된 원산지증명서는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특혜관세대 우를 신청할 목적으로 xx될 수 있다.
3. 어떠한 xx라도,
상품이 그 원산지증명서의 만료일 전에 그 당사국에서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원산지증 xx를 xx할 수 있다.
4.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단일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다.
가. 단일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 또는
그 이상의 수입신고절차를 거치는 xx, 또는
나. xx 선적 상품으로서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수입시 한 번의 수 입신고절차를 거치는 xx
제 4.6 조
비당사국 xx인의 송장발행
1. 매매송장이 제3국에 xx하는 xx인에 의하여 또는 그 xx인의 xx 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xx 그 상품이 제3장(원산지 xx)의 xx을 충 족한다면 수입당사국의 xx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xx할 수 있다.
2. 상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발행”임과 송장을 발행하는 xx인의 이름․주소 및 국가와 같은 xx를 표시한다.
제 4.7 조
원산지증명서의 불일치
원산지증명서의 xxxx과 상품의 수입 절차를 xx할 목적으로 당사국의 xx당국에 xx한 서류의 xxxx 간에 경미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원산 지증명서가 해당 상품과 사실상 일치한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사실상 무효화해서 는 아니 된다.
제 4.8 조
특혜xxxx의 xx
1. 이 장에서 xx xx한 xx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xxxx를 xxx는 자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xx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하는 xx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 혜xxxx를 요청할 것
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xx, 었다고 서면으로 신고할 것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
다.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하는 xx, 세당국에 원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
수입시 수입 당사국x x
라.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하면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그리고
마. 수입자는 신고의 xx가 된 원산지증명서가 옳지 아니한 xx를 포 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법 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xx하는 방법으로 신속히 xx 신고를 하고 납부xxx 할 xx․xx 및 그 밖의 부과금을 납부할 것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었을 당
시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춘 상품의 xx,
그 상품의 수입자는 특혜xx
xx가 부여되지 아니한 결과로 지불되었던 초과 xx의 환급을 그 상품x x
입일 이후 적어도
1년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xx에 명시된 그 이상의 기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xx할 수 있다.
3. 제1항라호의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수입자에게 그 상품이
제3.15조(직접xx)에 따라 선적되었음을 xx하기 위하여 다음을 xxxxx 요구할 수 있다.
가. 상품의 수입 전 xx경로와 모든 선적 및 환적 지점을 나타내는 xx
xx 또는 화물운송장,
그리고
나. 비당사국을 거쳐 선적되거나 비당사국에서 환적되는 상품의 xx, 그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xx의 통제 하에 있었음을 나타내는 xx 통제 서류의 사본
4.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원산지증명서가 읽기 어렵거나 표면상 결함
이 있거나 제4.4조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거나,
원산지증명서와
서면신고서간 불일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한 xx,
수입자는 xx받은 날부터
근무일수
5일 xxx나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x x
세당국에게 xx된 원산지증명서의 사본을 제공xxx 한다.
5. 수입자가 제1항마호에 따라 xx된 원산지 신고를 하고 xx를 납부하는
xx,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제4.16조상 처벌 xx이 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원산지증명서의 면제
개인 간에 송부된 소포 또는 xxx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xxx는 상품 x x 당사국의 법과 xx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xxxx 없이 원산지 상품 으로서 xx될 수 있다.
제 4.10 조
xx유지xx
1. 발급xx․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xx
일체의 서류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최소
5년간 xx한다.
2.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일체의 xx 수입 서류를 수입일부터
최소 5년간 xx한다.
3.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디지털․전자․xx․자기 또는 인쇄사본
을 포함하되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xx
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xx을 xx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산지 xx 서류를 xxxxx xx되는 수입 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검증 방문을 xx하는 당사국 xx당국의 xxx 또는 발급xx이 조사할 수 있도록 서류를 xx가능하게 하고 그것의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 4.11 조
xx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은,
무작위로 또는 서류의 xxx 또는 xx의 상품xx 그
상품의 특정 부품의 xxx 원산지에 관한 xx의 정확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xx이 드는 xx, xx 당사국의 발급xx1)에 사후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발
급xx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 검증을 xxxxx 한다. 가. 무작위로 사후검증을 xx하지 아니하는 한,
사후검증에 xx xx
은 해당 원산지증명서가 xx되어야 하고 그 사유와 원산지증명서상 에 xxx 특정사항이 부정확함을 나타내는 xxx보를 명시한다.
나. 사후검증에 xx xx을 받은 발급xx은 신속히 xx에 응하고 x
x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xx한다.
다.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검증결과를 기다리는 xx 특혜xxxx
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이 수입xx 또는 제한의 대
xx 아니어야 하고 부정한 행위의 xx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 하다고 여겨지는 xx조치를 수반하여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발급xx은 검증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신속히 전
1) 대xxx의 xx, 인도로 xx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 목적상 제4.11조부터 제4.13조까지에 언급된 발급 xx은 대xxx의 관세법과 xx에 따른 xx당국을 지칭한다.
달하고 그 후 수입 당사국은 xx 상품이 원산지 상품xx 여부를
결정한다.
xx 상품이 원산지 상품xx 여부에 xx 결정 결과를
xx당사국의 발급xx에 통보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사후검증 절차
는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검증 절차가 xx되는
동안에는 다호가 적용된다.
2.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은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후 검증을 xx하기 전에 수입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xx 또는 서류를 수입자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제 4.12 조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의한 검증
1.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이 제4.11조에 따른 사후검증의 결과가 만족스럽
지 아니한 xx,
예외적 xx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 당사국에서 검
증을 xx할 수 있다.
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xx 및 서류 xx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및/또는
다. xx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xx 검증방문
2.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른 서면 요구서 또는 질문서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질의서 또는 xx 및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반환xxx 하는 기
한이 이를 xx한 날부터 적시한다.
30일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이상의 기간임을
3. 당사국의 xx당국이 제1항가호 또는 나호에 따라 xx되는 작성된 질 의서 또는 xx 및 서류를 접수하고 검증 xx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
여 보다 많은 xx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xx, 자에게 추가적인 xx를 요구할 수 있다.
xx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
4.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2항에 언급된 기간 이내에 적절하게 작성된 질
의서를 xx하지 못하거나 xx받은 xx 및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xx, 수
입 당사국은 검증 완료 전 고려될 만한 서면 의견서 또는 추가 xx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xxx 최소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x x 해당 상품에 x
x 특혜xxxx를 배제할 수 있다.
5. 제1항다호에 따른 검증방문을 xx하기 전,
가.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xx하겠다는 의사를 다음에게 동시에 서 면으로 통보한다.
1)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2)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발급xx
3) 검증방문이 발생할 영역내 당사국의 xx당국,
4) 검증방문 xx 상품의 수입자
그리고
나. 제1항가호에 언급된 서면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하고 그중 에서도 다음을 포함한다.
1) 통보서를 발급한 xx당국의 명칭
2)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이름
3) 검증방문 예정일
4) 검증 대상인 상품에 xx 언급을 포함, 그리고
예정된 검증방문의 범위,
5) 검증방문을 xx하는 xxx의 이름과 직위
다. 수입 당사국은 방문할 사업장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서면xx를 획득한다.
라. xx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
부터 서면xx를 획득하지 못할 xx,
통보한 당사국은 검증방문 대
xx 되었을,
원산지증명서에 언급된 상품에 xx 특혜xxxx를
배제할 수 있다.
마. 통보를 받은 발급xx은 예정된 검증방문을 xx할 수 있고,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xx할 의사를 수입 당사국의 xx당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xx에도 불구하고 검증방문은 통보를 받
은 날부터 xx된다.
60일 이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더 장기간 xx
6. 제1항다호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수입 당사국의 xx
당국에 의한 검증방xxx에 입회할 참관인을 통지할 수 있다.
7. 검증방문을 xx하는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상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 및 수입자와 xx 발급xx에 그 xx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
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xx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중지된 특혜xxxx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xx받을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재개된다.
8.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서면결정서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상품의 특혜xxxx에 xx 적격 여부에 관한 xx 또는 추가
xx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으로 판명되면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의견서 또는 추가 xx를 받은 날부터 xx 서면결정서를 발급xx에 xxx다.
30일 이내에
9. 검증방문이 xx된 날부터 최장
6개월 이내에,
실제방문을 포함한 검증
방문 절차,
xx 상품이 원산지 상품xx 여부에 xx 결정 및 통보가 xx되
고 그 결과가 발급xx에 전달된다. 다호가 적용된다.
검증 절차가 xx되는 xx,
제4.11조제1항
10. 어느 한 쪽 당사국의 xx당국은 검증방문에 앞서 상품의 수입자에게 다 른 쪽 당사국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면xx를 자발적으로
획득하고 xxxxx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그러한 xx를 획득하지 못하고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 xx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 로서 또는 특혜xxxx를 배제하는 근거로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4.13 조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의 검증
1. 당사국의 xx당국이 제4.11조 및 제4.12조에 따라 자국의 영역으로 수 입된 상품의 원산지 검증시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의 원산지검증을 xx하
는 xx, 다.
그 재료의 검증은 제4.12조제1항에 xx된 절차에 따라 xx될 수 있
2. 당사국의 xx당국은,
재료의 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그 재료가 원산지
재료xx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xx에 대하여 다음 또는 그 밖의 방법으
로 xx당국의 접근을 xxx지 아니하는 xx,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xx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할 수 있다. 가. xx에 xx 접근거부
나. 검증 질문서에 xx 미xx, 또는
다. 제4.12조제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라호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검증방문에 xx xx를 거부
3. 당사국x x1항이 적용되어 제4.12조제5항마호에 따른 검증방문의 xx 를 xxx 근거로 하여 상품의 생산에 xx된 재료를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하 지는 아니한다.
4. 제4.11 조부터 제4.13조까지의 xxxx 양 당사국간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 어진다.
제 4.14 조
특혜xxxx의 배제
1. 이 장에서 xx xx한 xx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xx 특
혜xxxx의 xx을 배제하거나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 미납된 xx를 xx 할 수 있다.
가. 상품이 제3장(원산지 xx)의 xx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xx
나. 제4.10조에 따른 xx 또는 서류를 보관할 필요가 있는 상품의 xx 자․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상품의 원산지 결정과 관련된 xx 또는 서류를 xx하지 아니하거나 그 xx 또는 서류에 xx 접근을 거부 하는 xx
다.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4.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xx하는 그 당사국이 xx한 xx를 xx 하지 못하는 xx
라. 제4.12조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검증방문에 xx 통보를 접수x x 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그러한 검
증방문을 방해하는 xx, 또는
마.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허위 또는 근거 없는 xx 또는 신고를 xx하였음을 시사하 는 행위xx을 적발하는 xx
2. 제1 항마호의 목적상, “행위xx”xx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표시를 적어도
2 회 행한 xx로서,
이는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xx한 원산지증명서가 허위 또는 근거 없는 xx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짓는 서면 결정서를 제4 .1 2 조제4 항 및 제7 항에 따라 그 수
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최소한
2 회 송부한 것을 말한다.
제 4.15 조
비밀유지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xx에 따라서 이 장에 따라 수집된 xx의 비밀을 xxx고 xx제공인의 경쟁적 지위를 침해할 수 있는 xx가 공개되는
것을 방지한다.
xx를 제공받은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xx에 의하여 xx를
공개xxx xx된 xx, 보장한다.
그 xx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에게 통보할 것을
2. 이 장에 따라 수집된 비밀xx는,
그 비밀xx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
의 허락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원산지의 결정 및 xx 사안의 xx과 집행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장에 따라 획득된 xx는 제3장(원산지 xx) 및
이 장을 이행하는 관세법과 xx을 xx하지 아니하여 xx된 모든 행정적․사
법적 또는 준사법적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한 xx의 xx을 xx 통보받는다.
xx를 제공한 당사국 또는 인x
x 4.16 조
벌 칙
1. 각 당사국x x 장과 관련한 자국의 법과 xx의 위반에 xx 형사․민 사 또는 행정상의 xx를 가하는 조치를 유지한다.
2. 원산지증명서와 연관된 xx행위를 범하였다고 xx되는 xx 해당 발급 xx은 xx인에 대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협조한다.
제 4.17 조
검 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x x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xx
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xx한 증명서를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시스템과 이 장에 따른 그 밖의 절차를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4.18 조
통일규칙
1. 양 당사국x x 협정의 발효일까지 당사국 각자의 법․xx 또는 xx
정책을 통하여 제3장(원산지 xx) 일규칙을 xx하고 이행한다.
및 이 장의 xx․적용 및 xx에 관한 통
2. 각 당사국x x 당사국이 합의하는 기간 이내에 통일규칙을 xx 또는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