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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승인일 | 시행일 | 승인권자 | |
xx | 2009.10.19. | 2009.10.19. | 리스크xx위원회 |
개정 | 2022.10.24. | 2022.10.24. | 리스크xx위원회 |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58 조 제 1 항 에 의거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xx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xx규칙, 금융투자업xx, 금융투자업xx xx세칙 및 그 외 xx 법규 (이하 “xx 법 규”라 한다)와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xx)
이 지침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xx하는 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각종 xx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xx
가. 집합투자업자 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을 xx하는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나. 성과xx : 회사가 집합투자xx의 xx실적에 xx하여 xx 정xxx 산xxx에 따라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다만 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 88 조 및 금융 투자업xx 제 4-65 조에 따른 xx을 xx 충족하고 그 성과xx의 산xxx 등을 투자xxx 및 집합투자규약에 xx한 xx에 한한다.
다. 판매xx : 집합투자xx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라. 신탁업자 xx : 집합투자xx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xx을 xx,xx하는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마. 일반사무xx회사 xx : 집합투자xx의 일반사무xx회사가 일반사무xx업무 x x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바. 집합투자xx평가회사 xx : 집합투자xx평가회사가 집합투자xx를 평가하고 이 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xx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행위에 xx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
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xx을 환매하는 xx에 집합투자xx의 환매를 xx하는 투 자자가 부담하는 금전을 말하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xx에 귀 속된다.
제4조(수수료 등의 부과xx)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 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등은 기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xx과 xx, 새로 운 종류형 집합투자xx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 한다.
③ 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반 xx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판매xx : 집합투자xx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5
나. 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5
다. 집합투자xx을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을 포함한 다)에 xx함에 있어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그 집합투자xx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 x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 : 제 1 호 및 제 2 호의 한도
제5조(수수료 등의 부과절차)
① 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x x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② 새로운 xx집합투자xx에 적용되는 수수료 등은 리스크xx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xx xx 법규, xx자산의 특성과 xx, 총비용의 xx 등을 고려하고 과도한 xx이 발생하지 아니xxx 하여🅓 한다. 다만 기존 집합투자xx와 xxxx 중요 xx사항이 없는 등 유 사한 구조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xx 부서장의 합의와 품의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각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에서 xx xx 또는 수수료 이외에 별도 의 xx나 수수료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xx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 반사무xx회사 등 집합투자xx의 xx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등의 xx)
회사는 이 지침에 따라 xx 집합투자xx의 수수료 등을 xx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규약을 x xx고자 하는 xx에는 xx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한다. 다만 일반 xx집합투자
xx의 xx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설xxx)
회사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일반금융 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xx에는 금융투자상품의 xx, 투자에 따르는 위험 등과 함 께 이 xx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xxx여
🅓 한다.
제8조(투자광고)
회사가 집합투자xx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xx에는 이 xx에서 정하는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 한다.
제9조(공시 등)
① 회사는 이 지침을 xx하거나 xxx는 xx 법 제 58 조 제 1 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xxx여 공시하여🅓 한다.
② 회사는 법 제 58 조 제 3 항에 따라 이 지침을 xx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한다. 다만, 집합투자xx와 관련한 xx와 수수료는 xx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xx 및 업무 에 관한 xx xx세칙」 제 23조 및 제30조에 따라 집합투자xx xx과 판매수수료 xx xx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지침의 xx 및 개정)
이 지침은 리스크xx위원회의 결정으로 xx 및 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