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 ID 서비스 : 이용자 번호(ID), 이용자 비밀번호(ID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당사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자금융xx서비스 xx
xx일 : 1999.04.06
개정일 : 2020.12.10
개정일 : 2021.03.25
개정일 : 2021.11.22
개정일 : 2022.01.01
시행일 : 2022.01.01
제 1 장 총 칙
제 1 조(xx의 목적)
이 xx은 전자xx서비스의 제공자인 미래에셋증xxx회사 (이하 "회사"라 한 다.)와 서비스를 xxx고자 xxx는 고객 (이하 “xxx” 라 한다.)간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1. 전자금융xx : 회사가 xxx의 편의를 위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xxx가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 고 자동화된 xx으로 이를 xxx는 서비스로서, 서비스의 종류와 xx은 xx 에 명시하기로 한다.
2. 무 ID 서비스 : xxx 번호(ID), xxx 비밀번호(ID 비밀번호)를 xx하지 않고 당사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3. xxx 번호(ID) : xxx를 식별하기 위한 xx 혹은 숫자 (무 ID 서비스 xx
고객의 xx 제공하지 않습니다.)
4. xxx 비밀번호(ID 비밀번호) : 전자금융xx서비스 이용시 xxx의 개인xx 또는 xxxx 등을 xx하기 위하여 xxx xx나 숫자 (무 ID 서비스 xx 고 객의 xx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전자금융xx서비스 xxx좌 :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에 등록한 고객계좌
6. 이체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시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고객이 xxx는 xx 혹은 숫자
7. 계좌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금융xx서비스를 xxx 매매xx 및 자금이체 처 리시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xxx는 xx 혹은 숫자
8. 현금카드 : 금융xx의 xxx동지급기(CD) 및 xxx동입출금기(ATM) (이하 xx를 합하여 'CD'라 한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9. 체크카드 : CD 기를 통한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이 가능한 카드를 말한다.
10. 고객 : 회사에 계좌를 개xx 자
11. 일회용 비밀번호 : 전자자금이체 등에서 적용하는 일회용비밀번호(xx카드상 에 표시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12. 인증서 : 인증xx이 발급하는 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등)
13. 전자xx비밀번호 : 인증서 발급 시 고객이 직접 xx하는 비밀번호
14. 비대면 실명확인 : xx과 주민등록번호(이하 “xx번호”라 한다)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xx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온라인 채 널(모바일, 홈페이지) 등으로 실명확인하는 xx
15. 간편인증 PIN 번호 : 전자금융xx서비스 xx 시 전자xx 비밀번호를 xx 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 자 이상의 숫자
16. 생체xx : xx, 안면, xx, 정맥, 필적,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 체적 특징에 관한 xx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xx
17. 간편 인증: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확인 후, 고객이 지정한 본인 xx의 xx 스마트 xx를 통해 간편인증 PIN 번호나 xx 등의 생체xx로 인증하여 전자금 융xx서비스를 xxx는 수단
18. 스크래핑 : 회사가 xxx의 xx를 얻어 xxxx이 제공하는 xx를 조회하는 서비스
19. ARS 업무비밀번호 : ARS 를 통해 매매xx, 자금이체 등 처리 시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이 xxx는 숫자
제 3 조(서비스의 종류 및 xx)
① 회사가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 음 x x와 같다.
1. 투자xx 및 투자상품 조회
2. 실시간 매매xx 및 예약xx
3. 청약
4. 계좌xxx회 및 매매xx․입출금 내역 등의 조회
5. 현금 또는 xx 등의 이체 및 예약이체출xxx
6. xx공여
7. 투자xx
8. 잔xxx서 등 각종 증명서 xx
9. xxxxx동전달[고객의 xx에 의해 고객xx 변동사항(매매체결, 권리사항 등)xx 관xxx(xx, xx 등)를 고객이 xx하고 있는 xxx달매체를 통하여 자동으로 통지하는 서비스]
10. 연결계좌개설[실명확인된 근거계좌(xx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근거계좌에 연 결된 xx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
11. CMS 자동이체입금
12. 금융결제원 계좌이체 PG 서비스
13. 스크래핑(비대면 계좌개설 등 업무시)
14. 기타 고객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② 회사는 전자적 장치의 매체특성에 따라 서비스 xx을 다르게 제공 할 수 있 다.
제 4 조(본인확인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본인확인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전에 회사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에 xxx 본인으로 xx하고 전자금융xx서비스를 제공한다.
1. xxx 번호(ID)와 xxx 비밀번호(ID 비밀번호)
2. 인증서와 전자xx비밀번호
3. 고객의 실명번호
4. 고객의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5. xx카드 번호
6. OTP 번호
7. 이체 비밀번호
8.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 xx에서의 간편 인증 PIN 번호
9.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 xx에서의 간편 인증 생체xx
10.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등 타 xx 본인확인 서비스의 xx
11. xx의 개인xx 검증
12. 그 외 이에 준하는 방법
② xxx는 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본인인증수단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xx 또는 갱신할 수 있다.
③ xxx가 간편 인증을 위한 PIN 번호, 생체xx를 본인인증수단으로 등록하려면 휴대폰 본인확인 및 고객 연락처 확인 등으로 스마트 xx xx 확인 및 본인확인을 완료해야 한다.
제 2 장 xxx약
제 5 조(계약의 xx)
① xxx약은 xxx가 다음 xx의 어느 xx에 따른 xx의 xx절차를 밟은 후 회사가 이를 xx함으로써 xx한다.
1. 고객 : 회사 소xxx의 서면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영업점에 xxxxx 한다. 다만, xx을 통한 계좌개설과 사업주의 실명확인에 의한 일괄 계좌개설, 비대면 실명확인에 의한 계좌개설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xx연금 계약자를 포함한다.)
또한 전자금융xx서비스 xx 고객은 전자적 장치를 xxx여 ARS 서비스를 신 청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전자금융xx서비스 xxx약의 xxx x 보할 수 있다.
1. 설비에 xx가 없는 xx
2. 통xxx 등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xx
③ 회사는 다음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x의 xxx약xx에 대하여 xx 을 하지 아니하거나 xx을 취소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xx를 xx하여 xxx는 xx
2. 필요사항의 xx를 누락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xx하는 xx
3. 기타 회사의 xx xx xx을 충족하지 못하여 회사가 사전에 고객에게 통지 한 xx
제 6 조(xxx의 자격)
①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회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x x계좌를 보유한 고객 중 전자금융xx서비스 xx을 한 고객으로 제한할 수 있 다.
② 회사는 제 3 조에 의거 xxx별 분류에 따라 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에 등급 을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실시간 매매xx 및 예약xx 서비스
제 7 조(실시간매매xx)
①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매매xx서비스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 에서 xx 시간 내에서 제공된다. 단, 회사는 매매xx체결시스템 의 xx 등 부득이한 xx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전산 및 회xxx 등으로 인하여 매매xx 처리결과 보고가 xx될 수 있으므 로 xx입력 후 처리완료까지의 결과확인은 고객이 직접 해야 하며,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xxx문 등의 고객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③ 고객이 xx의 xx 또는 취소를 원할 xx에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직접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xx 또는 취소를 xxx거나 영업점 등에 xx한다.
제 8 조(예약xx)
①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한 예약xx 입력은 xx처리 xx 장개시 90 분 전 까지 가능하다. 단, 회사 및 시장 xx에 따라 예약xx 가능시간이 xx될 수 있 다.
②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한 예약xx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의 폭주, 기타 부득이한 xx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한 예약xx은 xx접수 순서에 따라 xx시장에서 처리한다.
③ 예약xx이 다음 xx의 1 에 해당하는 xx에는 처리되지 않는다.
1. xx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는 xx
2. xx증거금이 부족한 xx
3. 기타 예약xxx목의 매매xx정지 등으로 xx처리가 불가능한 xx
제 4 x x 타
제 9 조(xxxx의 서면 제공)
xxxx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xx방법, 절차 등은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른다.
1. 고객은 영업점을 xxx거나 ‘금융xxxx제공동의서‘를 xx한 우편을 xx 여 xxxx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회사는 xxxx을 서면으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xx <별첨>에서 정하는 수 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0 조(전자금융xx서비스 xx시 서비스 xx방법)
① xxx는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시 회사의 고객센터(1588-6800) 또는 영 업점을 통해 매매xx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전자적 장치의 xx시에는 x x 가능한 다른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xx에 의하여 고객이 대체xx방법을 xxx는 xx 회사는 각종 수수료를 전자금융xx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xx하게 적용한다.
제 11 조(계약사항의 xx)
전자금융xx서비스 xxx는 영업점xx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xx 자 등록xx를 xx 사실과 일치하는 최신의 xx로 xx xxx여야 한다.
제 12 조(회사제공 컨텐츠)
① xxx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컨텐츠를 x xxx 목적으로 다른 이에게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xxx에게 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컨텐츠는 투자 판단의 참고 사항이며, 투자판단의 xx 책임 은 컨텐츠를 열람하는 xxx에게 있다.
③ xxx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xx서비스 등을 통해 xx을 제시하거나 컨텐츠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이 반사회적, 부도덕적인 xx 또는 회사의 xx에 반하거나 근거없 이 회사를 비방하는 xx에 회사는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컨텐츠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품질에 대하여 노력하되, 이를 보장하지 는 아니한다.
제 13 조(전자금융xx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xxx에게 사전통보 없이 전자금융xx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전자금융xx서비스 xxx좌가 고객의 폐쇄xx 또는 자동폐쇄 xx에 의해 폐쇄된 xx 전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2. 고객의 전자금융xx서비스 xxx좌가 통합계좌 편입xx에 해당되어 회사 통합계좌로 편입된 xx 전체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3. 압류등록, 질xxx, 전기통신금융사기 xx 지급정지 등록 등의 xx 일부 서 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xx의 xx에 xxx에게 사전통보조치에 의하여 전자금융xx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연속하여 xx xx xx횟수 이상의 비밀번호 입력오류가 발생한 xx 즉시 해당 비밀번호를 xxx는 전자금융xx의 중지
2. 인증서의 xxx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된 xx 즉시 해당 인증서를 xxx는 전자금융xx의 제한
3. 고객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누설하였음을 회사가 안 xx
4. 접근매체가 xx,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회사가 안 xx
5. xxx가 xx법령 또는 이 xx의 xx을 위반하였을 때
6. xxx가 고의로 xx통신망을 침해하거나 xx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기타 회사의 업무xx에 xxx가 지장을 xx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xx될 때
8. xxx가 등록한 간편 인증이 등록한지 3 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 xx xx 또는 생체xx가 xx되었을 때
③ 제 2 x x 1 호에 의하여 중지된 전자금융xx를 재개하고자 하는 xx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비밀번호를 재부여 받아야 한다.
제 14 조(전자금융xx서비스의 xx)
xxx가 전자금융xx서비스의 xxx약을 xx하고자 하는 xx에는 가까운 영 업점(방문 또는 xx), 고객센터(xx), xxxx접수가 가능한 전자적 장치를 통 하여 xx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일회용 비밀번호)
① 고객이 제 3 조 제 1 항에 xx 서비스를 xxx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일회 용 비밀번호 입력을 xx하여 전자금융xx의 xx을 강화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 1 항 이외에도 전자금융xx의 안전성 및 xx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일회용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xxx xx 사항)
xxx는 계좌비밀번호, xxx번호(ID), xxx비밀번호(ID 비밀번호), xxx증서, 전자xx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일회용 비밀번호, PIN 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타 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가 누설되었을 xx에는 지체없이 고객센터 (1588-6800) 또는 영업점에 통보해야 한다.
제 17 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시행일 1 개월 전에 xx되는 xx을 전 자금융x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xx에
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xx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항에서 xx xx과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 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xxx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xx할 xx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xx xxxx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xx을 xxx는 때에는 변경된 xx을 전자적 장치에 1 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 1 항에서 xx 방 법으로 고객에게 통지xxx 한다.
③ 고객x x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xx의 xxxx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 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xx계약을 xx할 수 있 다.
➃ 회사는 제 3 항에 따른 기간xx 고객이 xx의 xxxx에 대하여 이의를 x 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의 xx을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xx의 교부를 xx하는 xx 이에 응xxx 하며, 전자금융x x를 xx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 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8 조(xx적용의 xxx위)
전자금융xx에 관해서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을 xx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등 xx법령 및 전자금융xxx x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 1999. 4. 6 >
(xx의 적용) xx의 Dial-van xxxx, 이체약정서, 대체xx약정서, 현금카드이 용xxxx, 능동적 xxx달시스템xxxx은 폐지하고 이 xx을 적용한다.
부 칙 〈 2004. 4. 6 〉
제 1 조(시행일) 2004 년 4 월 6 일부터 xx한다.
제 2 조(경과조치) 기존의 이체비밀번호 등을 xx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이체비밀 번호 입력 오류 등 사유가 발생한 xx에 이체비밀번호 등을 대체하여 xx카드 등을 발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이 xx은 2007 년 3 월 12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09 년 4 월 3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3 년 9 월 2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6 년 2 월 22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6 년 5 월 13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7 년 1 월 2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7 년 11 월 13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18 년 10 월 8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20 년 06 월 29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20 년 12 월 10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21 년 3 월 25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21 년 11 월 22 일에 xx한다.
(시행일)이 xx은 2022 년 1 월 1 일에 xx한다.
별 첨
1. 제 9 조 2 항의 “<별첨>에서 xx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서비스 xx | 수수료 금액 | 징수방법 | 비 고 |
xx실적증명서 | 2,000 원 | xx수납 또는 계좌징수 | 발급xx별로 징수 | |
잔xxx 서 | 고객 직접 출력 | 무료 | 무료 | 발급xx별로 징수 |
온라인 발급 xx 후 등기발송 | 3,000 원 | 계좌징수 | ||
영업점 | 2,000 원 | xx수납 또는 계좌징수 | ||
금융xx조회서 발급 | 10,000 원 | xx수납 또는 계좌징수 | 발급xx 별로 징수 * xx고객 수수료면제 없음 | |
※ 징수xx : 브론즈(Bronze) 등급 이하 ※ 면제xx - 법인 : 전부 면제 - 개인 : 다이아몬드(Diamond)/플레티넘(Platinum)/골드(Gold)/실버(Silver) 등급 고객, 랩어카운트xx계좌, 개인 CMA 계좌 => xx실적증명서, 잔xxx서 서비스수수료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