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104회기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결렬된 한성노회 장암교회는 다시 화해중재위원 회로 보내 중재토록 가결하다.
2
제105회기 총회임원회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총회장 소강석
서 기 xxx
1. 조직
• 총 회 장 : xxx • 부 총 회 장 : xxx xxx
• 서 기 : xxx • 부 서 기 : x 은
• 회 록 서 기 : xxx • 부회록서기 : xxx
• x x : xxx • 부 회 계 : xxx
2. 회의
1)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일 시 : 2020. 5. 22(화) 11:00
장 소 : 수원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
결의사항
① 제105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로 위임된 상비부, 위원회 보고 및 청원사항을 처리하다.
② 제105회 총회 안건 중 총회임원회로 위임된 상비부 속회, 산하기관 보고 및 청원사항을 처리 하다.
③ 신규식 목사가 제출한 제105회 총회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총회현장에서 선거관리 위원장이 설명하여 소명이 되었으므로, 이의서는 기각하기로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2) 제2차 임원회
일 시 : 2020. 5. 28(월) 10:30
장 소 : 중식당 도림
결의사항
① 임원회 필요 시 자문위원을 요청키로 가결하다.
② 제105회 총회 정치부 처리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가. 제105회총회기념 특별사업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합동감사예배를 10월 25일에
갖기로 하다.
나. 총회위기관리대응본부를 본부장 배광식 목사, 부본부장 xxx xx, 총무 xxx 목사,
실무위원으로 총회본부 사무총장과 각 국장으로 조직하기로 하다. 다. 미래전략본부 인선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라. 상훈특별위원 설치 건은 제105회총회기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다.
③ 경청노회에서 제출한 청도대성교회 조기동 씨 외 8인의 청도대성교회 xxx 씨 외 11인에 대
한 상소 기각 확인 증명 요청 및 부전지 사본 요청의 건은 xx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하다.
④ 교회자립개발원 직전 이사장 xxx 목사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로 가결하다.
⑤ 순천노회는 장로부총회장, 회록서기, 총무에게 맡겨 살피기로 가결하다.
⑥ 제104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105회 총회에 제출한 선거규정 개정안은 서기단에 맡겨 검
토토록 가결하다.
(3) 제3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15(목) 15:0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주요 일정을 결정하다.
가. 2021년 신년하례회 : 2021. 1. 7(목) 오전 11시, 총회회관 2층
나.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 2021. 5. 10(월) ~ 5. 12(수) 다. 제106회 총회 : 2021. 5. 13(월) ~ 17(금)
② 정치부에서 보내온 제105회 총회 정치부 보고 수정 요청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③ 회록서기가 제105회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서기단에서 확인한대로 유인물로 보고하니, 정 치부 수정 건을 포함하여 자구수정하여 채택하고, 일주일 이내에 총회홈페이지에 공고하기 로 가결하다.
④ 제105회기 상설・특별위원 선임은 총회장, 서기에게 일임하기로 하고 지역별 안배를 위하여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되, 전례대로 선임하도록 가결하다(1인 1부서 및 상비부장, 감사부 원, 재판국원, 선관위원, 산하기관장 제외).
⑤ 제105회 총회 선거와 관련하여 양성수 장로가 제출한 총회선거규정 위반 협의 등 고발장과 신규식 목사가 제출한 부회록서기 선거 관련 이의 재신청서 및 부회록서기 직무 임시 정지 청원의 건은 목사 부총회장, 서기, 총무에게 맡겨 사실확인하기로 가결하다.
⑥ 목포서노회 관련 건으로, 이명운 목사가 제출한 제104회 총회임원회의록 사본 요청의 건은 발급하지 않기로 하고, 이형만 목사 외 5인이 제출한 제105회 총회 목포서노회 관련결의 원 인무효 청원, xxx 목사가 제출한 목포서노회 분립헌의안 불법서류 처리 청원 및 정기노회 소집을 위한 질의에 대하여는 제105회 총회에서 ‘정치부가 수습분립위원을 선정하여 먼저 수습하고 후에 분립하기로’ 하였으므로 총무에게 맡겨 정치부에 확인토록 가결하다.
⑦ xxx 목사가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판결무효확인(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4337)의 건은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에 의거 당사자에게 위임하여 대응하도록 가결하다.
⑧ 경기서노회에서 제출한 노회서기 공석 보고 및 총회행정정지 명령 해지 요청의 건은 서기, 부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⑨ xxx, xxx 목사가 제출한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무효 판결 통보 및 충남노회 정상화
청원의 건은 서기, 부서기,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⑩ 유지재단 임원 결원에 따른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⑪ 한국교회총연합에서 보내온 대의원 파송 요청의 건은 총무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⑫ xxx 목사가 보내온 군목부장 사임 및 청원의 건은 총회 파회 후 즉시 사임하였으므로 군 목부장을 재선거하기로 하고, 총회서기에게 맡겨 군목부원을 소집하여 선거를 관장하도록 가결하다. 단, 불참자는 위임장을 제출토록 하고 참석자로만 선거를 진행하기로 하다.
⑬ 역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역사저널집 기존책자 폐기 및 재발간 허락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⑭ 충남노회에서 제출한 xxx 목사 제105회 총회총대 청원의 건은 제105회 총회 시 천서검사 위원회 보고를 받았으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⑮ 총회실행위원회를 11월 11일 오후 2시, 총회회관 2층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⑯ 낙태죄 폐지에 대하여 총회차원에서 대응하기로 가결하다.
⑰ 총무의 대외업무를 위하여 차량을 지원토록 하고, 회계에게 맡겨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가결하다.
(4) 제4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26(월) 14: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가 특별위원 선임 경과를 보고하니 ㉮ 총신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제104회 총회임 원회에서 청원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 선거관리위원 총회임원 당연직 결원 보선은 양성 수, 정해영 장로로 선임하기로 하고, ㉰ 중독상담대책위원회는 중독상담대책연구위원회로 명 칭을 변경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② 신학부에서 요청한 제105회기 총회결의사항 통지에 대한 확인 및 요청의 건은 여성강도권에 대하여는 신학부 보고와 정치부 보고가 서로 상충함으로 시행은 신학부로 1년 더 연구토록 가결하다.
③ 제105회 총회 임원회 수임사항 처리 건으로
가. 총회장 기록관 설립의 건과 제2총회회관 건립 추진의 건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나. 총회총무 퇴임 예우의 건은 제104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처리하였음을 확인하다.
다. 미주중부노회 신설의 건은 목사부총회장(총회장 代), 장로부총회장, 서기, 회록서기, 회계, 총무에게 맡겨 실사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라. 총신 정상화 및 발전방안 연구에 관한 건은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로 보내기로 가 결하다.
마. 2020년도 총신신대원 졸업식을 총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결의 요청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총신대학교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재정 반대, 기독교 명칭 등의 건은 교회세움위원회로 보내어 총회임 원회의 공동대응이 필요할 경우 요청토록 하고, 정부의 정규예배 금지 반대에 관한 건은 위기대응팀(본부장 배광식 목사)으로 보내 코로나15 선제적 대응을 위한 방역 매뉴얼을 마련하여 위기대응위원회와 임원회가 공동대응하기로 가결하다.
사. 헌법책 무료 교부의 건은 총회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으므로 대체하기로 가결하다. 아. 서류접수증 발행과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의 건은 서류접수증에 대하여는 문서접수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바 규정대로 하기로 하고, 정보공개시스템은 총무와 사무총장에게
맡겨 안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자. 제105회 총회 결의에 따른 예산배정과 항목 변경의 건은 총회장과 회계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차. 재판국에 계류중인 사건은 화해중재위원회로 이첩하지 않도록 청원한 건은 서기 업무 시
반영토록 가결하다.
카. 헌법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건은 서기단에게 맡겨 단순 오낙자만 검토하도록 하였으므로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가결하다.
타. 삼산노회분립위원회에서 화해중재위원회로 보내도록 요청한 순천선평교회와 범안교회는 요청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하.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에서 요청한 산이리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가 주관하여 노회를 결정토록 한 건은 xxx 목사, xx 목사, xxx 장로에게 맡기기로 하고, 노회 를 결정하지 않은 성광교회(xxx 목사), 아름다운교회(xxx 목사)는 11월 30일까지 공동의회를 통하여 노회를 결정하여 보고토록 서기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A. 제104회기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결렬된 한성노회 장암교회는 다시 화해중재위원 회로 보내 중재토록 가결하다.
B. 목포서노회 건은 지난 임원회 시 총무에게 맡겨 정치부에 확인토록 한 바, 총무가 총회임 원회에서 수습한 후 정치부에서 분립위원회를 선정하기로 논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목포서 노회수습을 위한 소위원으로 배광식 목사, xxx 목사, xxx 목사를 선임하다.
④ 연합기관(한기총 포함) 및 교단교류 협력의 건은 총회실행위원회에서 상정할 수 있도록 교단 교류특별위원회에 안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⑤ 서기가 지난 회의 결의대로 군목부장 선거를 시행한 결과, 서울노회 최상호 목사가 선출되었 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⑥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요청한 법인이사 교체의 건은 총회장으로 교체하기로 가결하다.
⑦ 미래전략본부 운영을 위해 총무, 사무총장, 교육국장에게 맡겨 안을 마련토록 가결하다.
⑧ 수경노회에서 질의한 수도권 비대면 예배 기준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⑨ 총회실행위원회 일정을 11월 10일(화) 오후 1시, 장소를 라움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오전 11시 에는 총회장・총무 이취임감사예배를 총회실행위원 참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제105회기 각 상 비부장과 위원장에게 위촉패를 수여하기로 하다.
⑩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서 보내온 차기 대표회장 입후보자 등록의 건은 한장총 선거규정대로 제37회 상임회장이었던 xxx 목사로 입후보토록 하되, 후보 등록금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가결하다.
⑪ 통합측 임원과 연석회의를 2020년 12월 2일(수)에 갖기로 하고, 총무에게 맡겨 준비토록 가 결하다.
(5) 제5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25(목) 14:30
장 소 : 63컨벤션 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 추천을 위한 대책의 건으로 총회장이 사분위에 정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종전 이사나 관선이사 체제를 주장했던 인사들은 배제하고 비정치적이고 총신의 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추천하도록 가결하다.
(6) 제6차 임원회
일 시 : 2020. 11. 15(목) 10:00
장 소 : 더라움아트센터 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실행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임원회에 맡긴 사항인 바 총회실행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② 규칙부에서 제출한 교회세움위원회와 미래정책전략개발위원회 관련 총회규칙 개정안과 각 위원회 규정안 심의 결과 보고는 받기로 가결하다.
③ 안동노회에서 제출한 타노회 지역경내 소재교회 환원 요청에 대한 질의의 건은 교회가 노회를 탈퇴하였으므로 권⑨조례 54조에 의거 노회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으되 이적과 이명은 할 수 없는 일임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경기서노회관련 소위원장 xxx 목사가 경기서노회에서 가처분 소송 비용 등 모든 문제를 화합하여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노회 행정중지를 해제하기로 가결하다.
⑤ 경남노회 충은교회 천경진 씨 외 65명이 부전지를 첨부하여 제출한 탄원서, 질의서, 수습처리 청원서는 xx 목사, xxx 목사, xxx 장로에게 맡겨 수습토록 하되, 노회에서 수습 중에 있으므로 확인 후 처리토록 가결하다.
⑥ 재정부에서 보내온 교육개발원 통합공과 개발비 미지급금 4억원 검토 요청 건은 총회발전기 금(운영적립금)에서 대여하고 출판국(통합공과수입)에서 제106회기부터 4년 동안 분할 상환 토록 가결하다.
⑦ 순천노회 xxx 목사가 제기한 총회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울중앙지법, 2020카합22041) 건은, 서기가 당사자에게 위임하여 대응하고 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⑧ 사무총장이 총회직원 채용 건을 보고하니 그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김도움(기획행정실), xxx(교육xxx), xxx(출판국), xxx(출판국), xxx(법인국)
(7) 제7차 임원회
일 시 : 2020. 12. 2(수) 14:5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경청노회에서 보내온 노회 위탁판결 청원에 관한 질의의 건은 당회 결의로 청원하거나 당회 결의가 불가할 경우에는 당회장이 위탁판결을 청원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② 후임목사 관련 건으로
가. 군산노회에서 보내온 위임목사가 은퇴를 앞두고 후임 동역목사를 두기 위하여 정년 전에 원로목사로 추대될 경우 위임목사의 실효 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소 속노회에서 시무사면서가 처리되는 시점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나. 수경노회에서 보내온 동사목사 및 원로목사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 동사목사를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위임목사 시무사면 시점을 기준으로 3년 동안만 가능하고(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년 전에 조기 은퇴하는 경우에도 동사목사를 세울 수 있고, ㉰ 원로목사가 교회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원로목사는 공동 의회 회원’이라고 답변한 바 있으나 더 논의가 필요함으로 헌법자문위원회로 보내 자문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다. 이리노회에서 보내온 동사목사 용어 사용에 대한 질의의 건은 ‘동사목사’는 헌법적 용어는 아니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므로 제104회 총회결의에 근거해 노회에서 결정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경평노회에서 보내온 공동의회 성립 요건에 관한 질의의 건은 총회헌법과 교회정관대로 하
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평북노회에서 보내온 노회합병에 관한 질의 및 요청의 건은 무지역노회와 무지역노회간 합 병과 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은 할 수 있으되 무지역노회와 지역노회간 합병은 불가하며, 합병이 불가할 경우 무지역노회 소속교회는 각 교회 소재지 해당 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 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순천노회에서 보내온 총회 법률자문 위원 중 귀책 사항이 있는 자의 자격 유무 질의의 건은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에 해당하는 헌법 자문이 있을 시에만 제척토록 하기로 가결하다.
⑥ 한성노회에서 보내온 헌법적 규칙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적 규칙 3조 2항 후반부에서 ‘위의
권리가 중지된다’ 함은 1항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강중노회에서 보내온 강중노회 서울지역협의회 소속 확인 요청의 건은 강중노회는 경기남1 노회에서 분립하였으므로 행정구역은 중부지역으로 하되, 지역협의회는 총회 공식기구가 아 니므로 지역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노회가 결정하여 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⑧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이첩해 온 군산노회가 요청한 사이비 이단 단체의 본교단 목사 사칭에 대한 조사 처리의 건은 사무총장에게 맡겨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토록 하고, 향후 군산노회를 중심으로 군산지역 노회가 공동으로 대처 하도록 하기로 가결하다.
⑨ 세계교회교류협력위원회에서 보내온 건으로
가. GMS 동남아 이슬람지역대표 xxx 선교사가 요청한 인도네시아 개혁교단 코로나 마스크
긴급 지원 요청의 건은 회계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나. 브라질장로교회개척 프로젝트 헌의안 이첩의 건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교회나 단체, 개인을 연결해 주는 프로젝트 사업이므로 GMS에서 추진하도록 보내기로 가결하다.
⑩ 재정 청원 건으로
가. 교육부에서 요청한 제105회 총회 수임사항인 표준예식서 재편집을 위한 예산 청원의 건
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하다.
나. 고시부에서 요청한 고시부 사업에 따른 추경 청원 건은 강도사고시 문제집 보완 및 제작은 제105회 총회에서 출판국으로 보내기로 하였으므로 기각하고, 추가 사업 예산 추경은 재정부로 보내되 코로나15로 총회예산이 축소되었으므로 추가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가결하다.
다. 순교자기념사업부에서 보내온 익산서두교회 순교자기념관 건립 재정 청원의 건(제105회 총회 헌의사항)은 순교자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검토 후 필요 시 차기 총회에 사업 및 재정을 청원토록 순교자기념사업부로 재송부하기로 가결하다.
라. 면려부에서 요청한 한국CE세움 100주년 기념대회 특별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 기로 가결하다.
⑪ 기독신문사에서 보내온 ‘총회 언론 질서 확립과 총회의 언론 정보 전달의 정확성을 위해 교 단지 외 총회 출입 신문사와 기자 취재에 관한 제안의 건은 사무총장에게 맡기기로 하되, 현 재는 코로나 방역으로 기자들의 본부 출입과 취재를 제한하고 있으나 더 신중하게 하도록 가 결하다.
⑫ 총회직영 총회신학원에서 시행한 편목교육 졸업자 학적이관의 건은 서기단과 회계단에 맡겨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⑬ 105회 총회 직전에 xxx 목사가 감사부원을 사임하였으므로 서기, 부회록서기에게 맡겨 보선하기로 가결하다.
⑭ 대구동노회 이상범 목사가 제출한 제105회 총회 대구동노회 수습보고에 대한 진정의 건은 xx 목사와 xxx 장로에게 상황을 확인해보도록 가결하다.
⑮ 신구임원 수련회를 12월 7일 12시, 롯데시그니엘호텔에서 갖기로 하고 전례에 따라 회계와 사무총장에게 맡겨 구임원 선물을 준비토록 하다.
(8) 제8차 임원회
일 시 : 2020. 12. 21(월) 11:0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① 교회자립개발원에서 보내온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요청의 건은 그대로 받기로 하고, 금일 오전 11시 30분, 새에덴교회 1층 비전홀에서 총회교 역자최저생활비기금 20억원 전달식을 갖기로 하다.
② 수도노회에서 보내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가. 무지역노회에서 지역노회로 가는 절차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86회 총회 결의대로 무지 역노회 소속교회는 공동의회가 결의하여 교회 이적과 목사 이명을 청원할 때 노회는 허 락해 주어야 하고, 만약 무지역노회가 고의적으로 이명 청원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지역 노회의 결의로 이적과 이명을 할 수 있다.
나. 목사위임식과 장로장립식을 동일한 날자에 하지 않도록 한 제103회 총회결의 위반에 관 한 질의는 제103회 총회 시 산서노회조사처리위원회 보고사항을 보고로 받은 것이므로 총회결의라 할 수 없다.
③ 고흥보성노회에서 보내온 노회재판국 국원 구성에 있어 시무목사 자격에 대한 질의의 건은 제103회 총회결의대로 시무목사는 재판국원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경기중부노회에서 보내온 정년 은퇴자에 대한 질의의 건은 만70세 정년의 기준은 주민등록 상 생일을 양력날자로 적용해야 하며, 은퇴 절차 등 은퇴자 처리에 대한 질의는 노회가 헌법 대로 지도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⑤ 대전노회에서 보내온 쉼터건립 추진 청원은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임원회로 맡겼으며, 여전 도회관 건축 재정청원은 제105회 총회 예산으로 1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코로나15로 총회 예산이 축소되어 회기 내 추가 지원은 어려우므로 제106회 총회로 청원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⑥ 서평양노회에서 보내온 폐당회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 및 위임국장 직책을 맡을 수 있 는지 질의의 건은 헌법 제5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거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화해중재위원회에서 보내온 경안노회 영덕교회 대표자를 제104회기 화해중재위원장에서 제 105회기 화해중재위원장으로 변경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⑧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내온 위원 xxx 목사 사임에 따른 xxx 목사 보선 요청의 건은 허 락하기로 가결하다.
⑨ 헌법자문위원회에서 보내온 원로목사 공동의회 회원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의 건은 보 고대로(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다) 받기로 가결하다.
⑩ 미주동부노회에서 보내온 서기변경과 서류 협조 요청의 건은 정기노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 과 노회 개회 성수 미달인 바, 서기에게 맡겨 확인토록 가결하다.
⑪ 2021년 1월 5일 시행하기로 한 신년하례회는 코로나15 방역상황을 확인하여 추후 시행여부 를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⑫ 산이리교회 관련 소위원회 서기 허은 목사가 산이리 공동의회 결과, 중앙노회 소속으로 결정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고, 후속처리는 소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⑬ xx 목사와 xxx 장로가 대구동노회 노회장 측과 이탈측을 면담한 결과, 노회적으로 원만 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⑭ 분쟁노회 행정지침 및 소속교회 민원서류 발급 지침 건으로
가. 충남노회는 노회장 측과 xxx 목사 측이 각각 정당성을 주장하는 바, 노회 행정은 정 지하되 개 교회 서류는 노회 확인 절차 없이 발급하기로 하다. 단, 노회장 측에서 32개 교회에 면직, 제명, 공직정지 등으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분쟁과 관련된 사항이므 로 노회로 하여금 원인무효로 하여 원래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하고 연말정 산서류에 한하여 발급하기로 하다.
나. 목포서노회의 행정을 중지하되, 교회 민원서류는 노회 확인 절차 없이 현 전산등록 현황 대로 발급하기로 하다.
⑮ 은급재단에서 보내온 임원 추천 요청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⑯ 한교총에서 보내온 이사장 특별회비 납부 요청의 건은 전례대로 이사장 특별회비는 당사자 가 부담하도록 가결하다.
⑰ 코로나15 방역 위기 관련 건으로
가. 총회본부 대응지침을 유인물대로 받고, 각 상비부와 위원회에 공지하기로 하다. 나. 총회본부 직원 재택근무 시행의 건은 유인물대로 허락하기로 하다.
⑱ 총회TV 개설 및 운영의 건은 유인물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9) 제9차 임원회
일 시 : 2021. 1. 15(금) 11:2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미주동부노회에서 보내온 제12회 가을정기노회 관련 확인 요청에 대한 답변은 보고대로 받 기로 가결하다.
② 군산노회에서 요청한 제105회 총회 재판 판결문 등본 수정 재교부 요청의 건은 서기가 총회 재판국에서 전례대로 판결문을 작성한 것임을 확인하였음을 보고하니 판결문을 재교부 하지 는 않기로 하되, 당사자 제척을 결의한 104회기 총회재판국의 보고와 회의록을 제105회 총 회에서 보고대로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③ 중앙노회에서 요청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의 중앙노회 복귀의 건은 서기, 부서기, 회계에게
맡겨 제104회기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보고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가결하다.
④ 서경노회에서 보내온 성석교회 총회 전산등록 청원의 건은 목사부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확인하도록 가결하다.
⑤ 중독상담대책연구위원회에서 청원한 사업비 추경 청원의 건과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 원회에서 청원한 Prayer Again 분과위원회 회의비 추경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 결하다.
⑥ 직전총회장 xxx 목사가 순동교회 관련 건으로 고소를 당함으로 제105회 총회 시 감사부 보고에 대한 결의사항 확인 요청에 대하여는 제104회기 감사부가 추가보고한 순천노회 5인
수습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기각한 것임을 확인해 주기로 가결하다.
⑦ 선거이의제기관련 소위원회에서 신규식 목사와 양성수 장로가 각각 이의제기를 취소하였음 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⑧ 충남노회관련 소위원회가 중간보고로, 노회장 측에서 요청한 대산제일교회와 염광교회의 대
표자 변경을 처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가결하다.
⑨ 규칙부에서 제출한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한 총회규칙, 감사규정, 선거규정 심의결과 보고 의 건은 자구수정하여 받기로 하고, 수정한 내용을 규칙부에 회신한 후 총회홈페이지 공포하 기로 가결하다.
(10) 제10차 임원회
일 시 : 2021. 2. 1(월) 15:30
x x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105회총회기념사업 Prayer Again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Prayer Again 기획안은 허락하되
조직을 보완하여 다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② GMS에서 요청한 선교사 특별지원금 긴급 요청의 건은 긴급지원 필요에 대한 조사와 GMS 긴급지원 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보류하기로 하고 서기, 부서기, 총무에게 맡겨 GMS 이사장과 확인하여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가결하다.
③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요청한 순천노회 순동교회 계속 지도 및 관련 청원의 건은 제105회 총 회 시 순천노회는 총회임원회에서 수습하기로 하였으므로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순동교회 건 을 다룰 수 없음을 통보하고 위 청원내용은 수습위원회로 이첩하여 참고하도록 가결하다.
④ 경남노회 충은교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경남노회와 교회 양측이 합의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 로 가결하다.
⑤ 서기가 순천노회 김원영 목사가 제기한 총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되었음을 보고 하니 받기로 하고, 김원영 목사와 정현덕 목사에게 노회장과 서기 직함을 사용하지 말도록 공문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⑥ 제105회 총회에서 WEA 신학연구와 교류금지 헌의 건을 각각 신학부와 WEA연구위원회에 맡기도록 결의한 바, 신학연구와 관련하여 신학부와 협의하여(신학부 서기를 연구위원으로 선임함) WEA연구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한 것이므로, 신학부에서는 내부적으로 연구할 수 있 으나 공식적인 연구는 WEA연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통지하기로 가결하다.
⑦ 회계가 코로나15로 인하여 세례교인헌금과 상회비 납입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면제 및 삭감 요청이 많은 바 수입이 예산에 못 미칠 경우 지출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을 보고하니 아래와 같이 결의하다.
가. 각 산하기관 지원금, 특별지원금, 상비부서 지원금은 7월말까지 8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8월 20일까지 세례교인헌금 수입이 예산대로 입금되면 지원하기로 하다. 나. 상비부서 행사비는 60%만 지급하기로 하다.
(11) 제11차 임원회
일 시 : 2021. 2. 16(화) 14:2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GMS에서 다시 제출한 코로나15로 인한 미자립 선교사 특별지원금 긴급 요청의 건은 실행 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되, GMS 자체 지원 계획과 지원대상자 선정 방법을 보완하여 제출 하도록 목사부총회장, 회록서기,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② 제105회총회기념사업 분과위원장 최남수 목사가 프레어 어게인 추진 조직보고와 진행 계획 을 영상으로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다.
③ 군산노회에서 요청한 총회헌법자문위원 관련의 건은 당사자에게 총회총대로서 총회 결의에 반하여 사회소송을 변론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알리고 총회결의를 준수하도록 지도하기로 가결하다.
④ 신학부에서 보고한 신학정체성선언문 작성위원 선임 및 위촉식 시행의 건은 보고로 받기로 하다.
⑤ 유지재단에서 요청한 임원(감사) 결원에 따른 추천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⑥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 제45회 총회 초청의 건은 미주중부노회 설립 소위원회로 참석토록 하고, 총무에게 맡겨 일정을 다시 확인하도록 가결하다.
⑦ 통합총회에서 요청한 유지재단 소속 교회의 강제경매 관련 탄원서 제출의 건은 협조하기로 가결하다.
⑧ 목포제일노회에서 질의한 원로목사 관련 시무목사가 정년 은퇴 시 원로목사가 될 수 있는지 에 대하여는 제105회 총회결의대로 답변하되, 위임목사로 시무하던 중 시무장로가 정년 은 퇴하고 농촌교회 형편상 폐당회가 되어 시무목사가 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고 여겨지나 노 회가 교회 형편을 살펴 결정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⑨ 실행위원회의를 3월 2일(화) 오후1시30분에, 프레어 어게인 설명을 위한 노회장 연석회의를 동일 오후2시30분에 새에덴교회에서 갖기로 가결하다.
(12) 제12차 임원회
일 시 : 2021. 3. 11(목) 12:15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제58회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준비를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서기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일 정, 장소, 순서자 선정 등).
② 제105회 총회장상을 유인물대로 시행하기로 하되, 총회장상 포상 규정 제6조 심사방법 및 결정에서 “분야별 3명 이내로 선정한다”를 “분야별 약간명으로 선정한다”로 수정하고,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③ 용인노회에서 질의한 폐당회된 교회의 공동의회 소집에 관한 건은 폐당회 후 2년간은 위임 해제가 유보되므로(제60회, 제102회 총회 결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2년이 경과하 여 시무목사가 되면 헌법 정치 제15장 제12조 1항에 의거 노회가 당회장권을 주는 경우 공 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규칙부에서 보고한 제105회 수임사항 심의결과의 건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수정사항을 규 칙부에 회신하기로 가결하다.
가. 분쟁노회 수습을 위한 매뉴얼 10항에 삽입한 “무지역노회에 소속되었던 지교회와 목사 는 무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를 “지역노회 또는 무지역노회로 가입할 수 있다”로 수 정하다.
나. 사회소송시행세칙 제10조 3항에 의견진술권 제공하지 않는 기한을 명확히 하도록 ‘총회 개회 전 5일 이내’ 수정한 것을 헌의안 제출 기한과 동일하게 ‘10일 이내’로 재수정하다.
다. 교정선교위원회 규정, 세계선교회 정관 및 선거규정, 교회자립개발원 정관, 교육개발원 정관 심의결과는 서기가 각 기관의 사업일정 등으로 즉시 통보하였음을 보고하니 추인하다.
⑤ 은급재단에서 요청한 임기만료 임원 추천의 건은 총회장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⑥ 사단법인 조국을 푸르게(OGKM)에서 요청한 2015년도에 협약된 북한 산림녹화 사업지원 잔금 요청의 건은 지난 회기에 사업포기원을 제출하였기에 금번 회기에 재론이 불가하므로 양해를 구하고, 대신에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북연합사업을 추진해 보기로 가결 하다.
⑦ GMS 미자립 선교사 특별지원금 관련 소위원회에서 GMS 운영이사회 사무당국과 지원 대상 자 선정과 지급방식을 협의하였음을 보고하니, 소위원장에게 맡겨 5억원을 GMS로 보내 생 활지원금으로 속히 지급하도록 하고 시행결과를 즉시 보고토록 가결하다.
⑧ 지난 12월에 시행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긴급생활비 지원 미지급분에 대하여서도 추가명단을 속히 제출하도록 사무총장에게 맡겨 교회자립개발원에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⑨ 서기가 제105회 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에 옵서버로만 참석하도록 결의함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노회가 있어 노회 합병 절차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니, 총회임원회에 청원하여 합병 후 총회에 보고하였던 전례가 있으므로, 양 노회가 각각 정기노회에서 결의하여 청원할 시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⑩ 사무총장이 내부 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무실을 3층으로 이전하기로 가결하다.
(13) 제13차 임원회
일 시 : 2021. 3. 25(월) 13:5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① 충남노회에서 질의한 충남노회 화합지도 건 공문 관련의 건은 소위원회에 맡겨 답변토록 가 결하다.
② 경기수원노회에서 제106회 총회 임원 입후보자 총회총대 경력에 제105회기 총대 이력이 포
함되는지 질의의 건은 전례에 따라 포함됨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제58회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일정을 변경하여 5월 17일(월) ~ 15일(수), 새에덴교회당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GMS 파송 세계 각 국 선교사들을 화상으로 초청하여 기도회에 참여토록 하기로 하다.
④ 용인노회 신현기 목사가 총회장을 권리행사방해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발한 건을 서기가 보 고하니, 서기와 사무총장에게 맡겨 대응하도록 가결하다.
⑤ 2021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한 대회사(대회장) 순서비 재정 협조 요
청의 건은 회계에게 맡기기로 가결하다.
⑥ 총회본부 업무 분장의 건은, 업무규정대로 총무는 직원으로서 전결권과 지시권을 가지고 업 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서와 2021년 총회 수첩 편집인을 전례대로 수 정하여 총회 사료 및 비치용으로 재인쇄하기로 하다.
(14) 제14차 임원회
일 시 : 2021. 4. 6(화) 10:20
장 소 : 제주 롯데호텔 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교회자립개발원에서 제출한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긴급 생활비 추가지원 대상자 선정 결 과 보고 및 요청의 건은 전국장로회연합회에서 약속한 지원금 1억 5천만 원이 입금되지 않 아 추가지원 대상자 327명에게 지원금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장로부총회장, 회계, 부회계에 게 맡겨 전국장로회연합회와 협의하여 5월까지 처리토록 가결하다.
② 부산노회에서 질의한 기관목사 자격에 관한 건과 경평노회에서 질의한 타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본 노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의 건은 헌법자문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③ 세계개혁주의협의회(WRF)에서 요청한 교단 분담금 납입의 건은 납부하기로 하다.
④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청원한 회의비 추경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⑤ 목포서노회 관련 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목포서노회 양측의 합의로 수습 분립안을 별지로 보고하니, ‘소위원회에서 분립을 진행하기로 한다’를 ‘총회임원 소위원회를 분립위원회로 하 여 분립을 진행하기로 한다’로 수정하여 받고, 양측에 즉시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⑥ 성석교회 관련 소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최종보고로, 성석교회는 제104회 총회결의(제103회 기 총회재판국 판결문)대로 전산에 등록하되,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었으 므로 행정을 중지(서류발급 중지)하고, 상기 결의에 불복하여 소란을 피울 경우 제58회, 제 104회 총회결의대로 처리할 것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고 소위원회는 종결하기로 하되, 위 가처분 건 본안 판결이 있을 시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⑦ 서기가 총회역사위원회와 제105회 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가 공동 추진하는 교단(총회)의 발전과 지도자들의 공적 세미나 계획안을 별지로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가결하다.
⑧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에서 청원한 세미나 시행을 위한 추경의 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⑨ 총무가 세계예수교장로회총회에서 제45회 총회에 참석해 주실 것을 재요청하였음을 보고하 니 총회장에게 맡겨 참석여부를 결정토록 가결하다.
⑩ 총회본부 4층 현 사무총장실을 개조하는 건은 총회장과 부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제15차 임원회
일 시 : 2021. 4. 20(화) 15:00
장 소 : GMS선교센터
결의사항
① 서기가 목사장로기도회 준비 상황을 유인물로 보고하니 보고로 받기로 하다.
② 부산노회와 경평노회의 질의에 대한 헌법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보고를 아래와 같이 받다. 가. 기관목사 자격은 총회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7항과 동 제10장 제3조에 의거, 총회나 노 회의 허락을 받은 기관목사는 정회원으로서 발언권과 가부권이 있다(총회나 노회 이회의
교회 관계 기관에서 사역하는 경우도 총회나 노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동일).
나. 타노회에서 제명된 목사를 본 노회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노회 명부에서 삭제만 된 경우 이면 총회헌법 권⑨조례 제7장 제54조에 의거하여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있으나, 치리를 받은 경우는 제57회 총회결의에 따라 타 노회에 가입할 수 없다.
③ 군산노회에서 요청한 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과 당회장권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서 기에게 맡겨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④ 진주노회에서 요청한 시찰장 관련 질의의 건은 헌법자문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⑤ 경성남노회와 경기중부노회에서 요청한 사분위 총신대 정이사 선임 관련 정치활동으로 해총 회 행위자 조사 처리 요청의 건은 차기 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다.
⑥ 군산노회 군산영광교회 이 욱 씨 외 4인이 제출한 상소장에 대하여 군산노회에서 상소인들 이 노회 행정보류를 결의하고 노회의 치리를 거부하고 있어 상소인 자격이 없기에 해 상소장 을 반려, 혹은 상설사건으로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건은, 총회가 행정보류 제도를 인정하 지 않는바 노회 행정보류는 교단탈퇴와 동일하다 할 것이나, 해 교회 목사 면직 판결과 관련 하여 진행 중인 사회소송으로 인해 혼란 중에 있는 군산영광교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상설사건으로 진행 할 것(재판비용 부담)을 상소인들에게 통보하기로 가결하다.
⑦ 임원 소위원회 보고 건으로
가. 총회장상 시상 추천자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되 총회장과 서기에게 맡겨 확정 후 발표토 록 가결하다.
나. 미주중부노회 설립에 대하여는 코로나15로 인해 실사가 불가능하므로 실사가 가능할 때 까지 유보할 것을 보고하였으나 박광재 목사가 미주 방문 시 가입신청자 명단과 가입서 류를 받아왔다 함으로 위원회에 맡겨 해 서류를 심사토록 가결하다.
다. 충남노회에 대하여는 양측 합의가 결렬되었으나 노회장 측에서 1개월 유예기간을 요청 하였음을 보고하니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라.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측 복귀에 대하여는 제105회 총회 시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 회의 보고에 의거, 모든 민형사상 소송이 종결되지 않았고 양측 합의도 결렬되었으므로 이바울 목사 측의 중앙노회로의 복귀는 불가하고 함흥노회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측은 타 노회로 이명이적이 불가함(행정중지)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소위원회는 종결토록 가결 하다.
⑧ 사회복지재단에서 요청한 감사 추천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⑨ 수경노회에서 청원한 전광훈 목사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하여 교단명예를 실추시킨 장로 5인 에 대한 처벌 청원의 건은, 2021년 부활절연합예배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총회장을 근거없이 비방한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는 교단의 권위와 한국교회 이미지를 위해 단호히 대처하기로 하고 이미 제105회 총회에서 전 목사의 이단 조사 및 처리 헌의 건을 이단대책위원회로 보 낸 바 이단대책위원회에 전 목사의 극단적 신앙과 신학에 대해 신속히 조사토록 요청하기로 하고, 장로 5인에 대하여는 숙고하기로 가결하다.
(16) 제16차 임원회
일 시 : 2021. 5. 3(월) 14:2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목사장로기도회 일정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3주간 연장됨에 따라 5월 31일부 터 6월 2일로 연기하기로 가결하다.
② 제105회총회기념사업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총회공로훈장 시상자 선정 결과 보고는 보고로 받기로 하다.
③ 산이리교회 관련 소위원회에서 양측이 최종 합의하여 종결되었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④ 진주노회 질의에 대한 헌법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보고를 “시무목사는 총회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5 ~ 11항과, 제103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찰장이 될 수 없다. 폐 당회 된 위임목사 역 시 총회헌법 정치 제5장 제1조 및 동 제4장 제4조 1항과, 제102회 총회결의에 의하여 시찰 장이 될 수 없다”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⑤ 경상노회에서 질의한 정기노회 소집 연기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한 건은 헌법 정치 제15 장 제2조(회장의 권한)와 제105회 총회 시 규칙부에서 상정하여 채택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표준 회의규정’ 제2장 제15조에 의거 코로나15 방역방침 상 소집이 불가한 상황에서 노회 임원회가 정기회 소집 연기를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⑥ 경청노회에서 질의한 위탁판결로 유기정직 당한 자가 정직 기한이 끝나면 자동 해벌되는지 와 회개함이 없을 때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해야 할 경우(권⑨조례 제41조에 의거) 어느 치리회에서 해야 하는지 질의의 건은 제57회 총회결의에 의거 해벌은 해당 치리회가 해벌을 인정하면 되고 다시치리해야 할 경우에는 당회의 위탁판결 요청으로 노회가 치리하였으므로 노회가 처리하도록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⑦ 용인노회에서 질의한 헌법 정치 제21장 제1조에 1주일 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주 일 전 주일에 광고하여도 무방한지에 관한 건은 교회법에서 통상 확립된 관행이므로 적법하 다고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⑧ 서울노회에서 요청한 정부에서 설교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지침을 내린 것에 대한 대책의 건은 총회장에게 일임하여 한교총과 함께 대응토록 가결하다.
⑨ 서울북노회에서 질의한 위임목사 사임과 후임목사 위임식에 따른 당회장권에 관한 건은 헌 법대로 하도록 가결하다.
⑩ 예산 추경 청원 건으로, 이슬람대책위원회에서 청원한 이슬람교육 만화집 제작을 위한 예산 추경과 이만교회운동본부에서 청원한 개척교회 지원금 예산 추경과 고시부에서 청원한 일반 강도사고시 예산 추경과 노회록검사부에서 청원한 노회록검사 및 세미나 진행을 위한 추경 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⑪ 교회자립개발원에서 요청한 긴급생활비 추가지원 대상자 보고 및 지급의 건은 받고, 즉시 지
급하기로 가결하다.
(17) 제17차 임원회
일 시 : 2021. 5. 21(금)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조직됨에 따라 총신대학교 정관을 제103회, 제104회 총회결의대로 개정 시행하도록 하되, 정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 줄 것을 요청 하기로 가결하다.
② 중앙노회에서 재 요청한 혜린교회 이바울 목사 측 복귀 청원의 건은 제105회 총회 결의사항 대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재론하기로 가결하다.
③ 동부산노회에서 질의한 정년 이전 은퇴장로가 복귀가 가능한지의 건과 대전중앙노회에서 질 의한 총회선거규정과 연관된 치리와 재판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자문위원회로 보내 자문 을 요청하기로 가결하다.
④ 서평양노회에서 질의한 노회 고시부장의 노회결의 이의에 대한 질의의 건은 노회에서 결의 한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하다.
⑤ 서울강남노회와 서수원1노회에서 질의한 코로나15 집합금지 상황 하에서 주일 임직식 한시 적 허용의 건은 헌법과 총회결의대로 하도록 답변하기로 하다.
⑥ 강중노회에서 청원한 서울지역 노회로 변경의 건은 중부지역노회협의회(회장 박춘근 목사)의
확인서를 근거로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⑦ 서경노회에서 청원한 성석교회 등록 및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2015가합578213) 항소 위 임 취소 청원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다.
⑧ (가칭)강북노회에서 청원한 미납 상회비 탕감의 건은 제104회 총회임원회 결의대로 하되 납
부기한을 연장해주도록 가결하다.
⑨ 규칙부 연구비 추경 청원 건, 이단대책위원회 연구비 및 책자발간 경비 추경 청원 건, GMS 사회복지재단 화성요양원 및 복지센터 시설 개보수 비용지원 청원 건, 전북남노회 순창찬미 교회 재정청원 및 제105회 총회기념교회 지정 청원 건, 광신대학교 코로나15로 인한 긴급재 정 지원 청원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⑩ 목포서노회 분립위원회에서 5월 20일에 목포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고 분쟁으로 인한 양측 의 모든 치리 원인무효, 사회소송 취하 및 각종 논란을 종결하고 목포서노회와 동목포노회로 분립하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고 동목포노회의 행정처리를 위해 필요시 서류를 발급해 주기로 가결하다.
⑪ 총신대학교정상화추진위원장이 요청한 교육부 상대 정이사 선임 일부 취소 소송 진행의 건
은 해 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하되, 소송비용은 총회가 부담하지 않기로 하다.
(18) 제18차 임원회
일 시 : 2021. 6. 18(금)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헌법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동부산노회에서 질의한 정년 이전 은퇴장로가 복귀가 가능 한지의 건과 대전중앙노회에서 질의한 총회선거규정과 연관된 치리와 재판에 대한 건은 헌 법자문위원회 보고대로 해 노회에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가. 동부산노회, ㉮만 65세에 제출한 사직서는 장로직을 사직하는 사직서로 볼 수 없고 시무 장로직을 사직하는 사직(사면)서로 보아야 한다. 그들을 은퇴장로로 대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년에 이르지 아니한 은퇴장로는 정치 제13장 제5조에 부합하지 않고 제72회, 제75회총회 결의에 따라 복귀 가능하다. ㉯다시 시무하는 절차는 제20회 총회 결의와 정 치문답조례 제472문에 의하여 재선수속하여 시무하게 하고 노회에 보고만 한다.
나. 대전중앙노회, ㉮ 책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면 무흠하다(권⑨조례 제35조에 의하여 권계, 견책,정직,면직,수찬정지,제명,출교를 당하지 않았으면 무흠). 그러나 책벌을 받았어도 해벌되어 법이 정하는 일정 기간을 경과하였으면 무흠하다(제24회총회). ㉯ 총회 재판국 에서 판결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결정된 판결결과는 그대로 유효하다. ㉰해벌은 치리회 가 의정할 수 있으므로 최고 치리회인 총회 재판국에서 해벌(하회 판결원인무효 포함)을 의정하고 총회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았으면 효력이 있다. ㉱ 치리회 간의 소원 기간은 사건 발생 후 1년 이내에 한다.
② 진주노회에서 질의한 시무목사 원로목사 추대 관련 건은 제105회 총회에서 ‘헌법대로 하기 로’ 결의한 것은 ‘시무목사는 원로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임을 답변하기로 하다. 단, 본 결의 이전에 노회에서 교회 형편에 따라 시행한 경우가 있다면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② 공천위원회를 2021.8.31.(화) 오전11시에 갖기로 하고 장소는 서기에게 맡겨 정하도록 가결 하다.
③ 박광재 목사가 청원한 미주중부노회 신설 실무와 관련한 재정 청원의 건은 재정부로 이첩하 기로 가결하다.
④ 한국교회 연합기구 통합 추진 건을 실행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고 서기단에게 맡겨 날자와 장소를 정하도록 가결하다.
⑤ 총회본부 인사위원장의 보고는 차기 회의 시 다루기로 하다.
⑥ 기독신문 이사장 석찬영 목사가 보고한 기독신문사 사장 해임 보고의 건은 총회임원회에 보 고할 사항이 아니므로 총회유지재단 이사회로 이첩하기로 가결하다.
⑦ 업무용 차량 6125 폐차의 건과 총회장 의전 차량 구입의 건은 총무에게 맡겨 처리토록 가결 하다.
(21) 제21차 임원회 결의사항
일 시 : 2021. 7. 15(월) 13:00
장 소 : 울산 대암교회당
① 실행위원회 안건을 확인하다.
② 강동노회에서 질의한
가. 노회원의 사모가 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경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제55, 58회 총회결의대로 답변하기로 하고,
나. 한 노회의 회기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장로회 각 치리회 회의 규칙 제3장 제40조 2항(정기회가 개회한 때로부터 다음 정기회가 개회하기 직전까지를 한 회기로 본다) 대로 답변하기로 가결하다.
③ 서기가 김화경 씨의 총회장 이단성 시비에 대한 대처 건을 상정하니
가. 총회장과 임원 폄훼 및 인신공격성 방송을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없는 총회장의 이단성 에 대한 폄훼를 즉각 중단하고 총회와 총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나. 해노회에는 제54회기 총회의 사실확인서(본부 제54-448호)에 근거하여 김화경 씨의 신 학과 사상에 대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조사처리토록 하고 노회가 불응 시 노회 천 서를 제한하기로 가결하다
(22) 제22차 임원회
일 시 : 2021. 7. 26(월) 13:00
장 소 : 전주 양정교회당
결의사항
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에서 요청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복귀 요청의 건은 다음 회 의 시 다루기로 하다.
② 박혜근 목사가 사문서위조 이유로 재심청구한 건에 대하여 서기가 소위원회에서 양측과 대화하 여 확인한 결과 문서 내용상에는 하자가 없으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검찰 의 사문서위조 약식기소에 대하여 대구노회 측에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였으므로 1심 판결 후에
처리할 것을 보고하였으나 부총회장과 소위원회에 양측 합의토록 맡기기로 가결하다.
③ 임홍길 목사가 제출한 군산동노회가 타노회로 이적이명한 후 환부된 교회와 목사를 거부하 고 있음으로 탄원한 건에 대하여는 헌법 권⑨조례 제105조에 의거 처리토록 노회에 지시하 기로 가결하다.
(23) 제23차 임원회
일 시 : 2021. 8. 5(월) 15:30
장 소 : 속초켄싱턴호텔
결의사항
① 유안건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무협의회에서 요청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복귀 요청의 건 은 한기총 복귀는 임원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며 연합사업과는 무관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
② 중앙노회에서 요청한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복귀 청원 허락 촉구의 건은 배광식 목사, 송병 원 장로, 이종철 목사에게 맡겨 다시 한 번 총회결의대로 이행하여 복귀될 수 있도록 권고하 기로 가결하다.
③ 미주중부노회 신설 관련 소위원회 서기가 총회로 제출된 가입신청자가 없었고 실무위원 박 광재 목사가 제출한 가입신청서도 없었음을 보고하니 박광재 목사에게 최종 확인하여 추후 보고하도록 가결하다.
④ 남서울노회에서 요청한 교육부장 입후보자 김상기 목사 천서 중지의 건은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고, 김상기 목사의 입후보 확정을 처리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요청의 건은 회기 중 에 감사부로 직접 특별감사를 청원할 수 없으므로 총회로 헌의하도록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⑤ 서기가 총무가 총회총대를 겸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총회규칙과 업무규정을 보고하니 총무 는 비상근직이므로 총회규칙과 업무규정에 예외되는 것으로 천서검사위원회로 보내기로 가 결하다.
⑥ 제106회 총회 해외교단(타교단) 초청에 대하여는 목사 부총회장에게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⑦ 한국교회 미래비전 자료집 발간 보고에 대하여는 사무총장에게 맡겨 차기 회의 시 다시 보고
토록 하다.
⑧ 재정 청원 건으로
가. 총회교육개발원에서 청원한 금번 회기에 예산 청원한 13억원 중 10억원이 책정됨으로 교재개발비 부족분 3억원 추경의 건은 총회공과 발간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회계에게 맡 겨 처리하도록 가결하다.
나. 고시부에서 청원한 강도사고시 문제집 문제출제 위원 모임에 소요된 비용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⑨ 인사위원장이 보고한 2021년도 총회본부직원 승진 대상자 선정 보고의 건은 사무총장, 총 무, 총회장에게 맡겨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⑩ 이단대책위원회에서 보고한 이대위 제4차 전체회의 결의사항 보고의 건은 제105회기 총회 수임사항에 대한 보고인 바, 임원회로 보고될 사항이 아니므로 이대위 임원회가 잘 연구하여 제106회 총회로 보고토록 반려하기로 가결하다.
2) 서기단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0. 8(목) 10: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선거규정 개정안 검토 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기로 하다.
② 사회소송대응 시행세칙 검토 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기로 하다.
③ 헌법 오낙자 개정안 검토 후 추후 처리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1. 7. 1(목)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선거규정 제18조 2항 선관위원 당연직 등록서류에 대하여 총회장님과 부총회장이 서기단에 맡
겨 처리토록 한 바, 별첨과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추후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1. 7. 5(금) 13:5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 날짜를 2021년 7월 26일(월)로 정하고, 전주 양정교회에 장 소 협조를 요청하기로 하다.
3) 경기서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0. 24(토) 12:0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① 위원장 김한성 목사, 서기 허은 목사, 회계 홍석환 장로로 조직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1. 16(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경기서노회 노회장, 서기 출석 요청함에 따라 이정원 목사(부노회장), 유재광 목사(서기), 이 재춘 목사(부서기) 출석하다.
② 경기서노회는 총회의 지도에 순종하여 소송비 청구를 취소하고, 모든 문제를 노회에서 화합 하여 처리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하니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4) 목포서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2. 2(수)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장 배광식 목사, 서기 정계규 목사, 위원 고영기 목사로 조직하다.
② 목포서노회 관련 제104회기 처리사항과 제105회기 접수서류 현황을 유인물을 통해 확인하다.
③ 오후 2시에 이명운 목사 측, 오후 3시에 홍석기 목사 측을 각각 출석 요청되어 양측의 요구 사항을 청취하다.
5) 제105회총회 선거이의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1. 30(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신규식 목사와 만나 의견을 청취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1. 1. 15(화)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신규식 목사와 양성수 장로를 각각 만나 이의서를 모두 취하 하기로 하니, 차기 임원회에 보 고하기로 하다.
6) 순천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0. 24(토) 12:00
장 소 : 긴자용인죽전점
결의사항
① 당분간 본 위원회는 별도의 조직(위원장, 서기)을 하지 않고 3인이 함께 수습에 힘쓰기로 하
되, 기록과 통지의 업무는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에게 맡기기로 하다.
② 순천노회의 양측이 제출한 청원 서류를 검토한 후에 처리를 유보하기로 하다.
③ 원만한 수습을 위해 2020.11.3. 오후 4시에 현 노회장측, 오후 5시 30분에 전 노회장측을 만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천을 직접 방문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1. 3(화) 16:30
장 소 : 라움호텔(전남 순천)
결의사항
① 허길량 목사 측 면담하다.
자신들은 총회의 지시와 지도에 따라 조직된 노회 임원이므로 계속해서 총회가 일관성 있게
처리해 달라고 주장함.
② 김원영 목사 측 면담하다.
자신들은 104회 총회임원회의 부당한 지시와 간섭에 의한 피해자이므로 지금이라도 총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순천노회의 임원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함. 허길량 목사 측을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아직 심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설명함.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1. 1. 27(수) 13:00
장 소 : 대전중앙교회당
결의사항
① 순천노회 허길량 목사 측 2인을 당일 13시에 만나서 입장과 상황을 청취하다.
가. 노회장 허길량 목사가 김원영 목사 측 5인을 2021년 1월 18일 임시회에서 면직 처리하 였음을 설명함.
나. 지금이라도 김원영 목사 측에서 총회의 지도를 받아들인다면 하나가 될 마음이 있음을
확인함.
② 순천노회 김원영 목사 측 2인을 당일 14시 10분에 만나서 입장과 상황을 청취하다.
가. 순천노회가 더 이상 하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노회를 분립시켜 달라고 요청함. 나. 총회수습위원회가 춘계 정기노회를 소집하여 노회의 임원을 새롭게 조직하여 정상화시
켜주는 것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함.
③ 김원영 목사와 정현덕 목사에게 노회장과 서기 직함을 사용하지 말도록 공문을 시행해 줄 것 을 서기에게 요청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5. 6(목) 13:0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총회장 소강석 목사의 기도로 양측의 중재와 수습을 시도하다.
① 오후 1시 15분 노회장(이승수 목사) 측의 대표 2인을 불러서 입장을 청취하다.
• 치리당한 사람들을 총회 전산에서 속히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함.
• 총회장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해명함.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노회 분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총회장께서 반대 측(김원영 목사)을 용서하며(중심으로 사과하도록) 포용토록 요청함.
② 오후 2시 30분 상대 측(대표 2명) 입장 청취하다.
• 먼저 사과하고 후에 5명(장기주, 조형민, 김종한, 김광곤, 류종성)의 면직 해벌을 요청함.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1. 5. 21(금) 12:5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순천노회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계규 목사에게 일임하여 양측과 교섭하기로 하다.
(6) 1차 화해중재
일 시 : 2021. 5. 24(월) 12:30
장 소 : 광양동산교회당
결의사항
5차 회의 결의에 따라서 총회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가 순천노회 노회장과 서기를 만나서 아래와 같이 수습 방안을 논의하다.
① 이탈측(김원영 목사 측)이 총회의 지도를 거부하고 그 동안 행한 일들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도록 촉구하기로 하다.
② 총회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가 생각하는 순천노회의 수습 방안을 노회장과 서기에게 제시하 고 그 방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만간 표명하기로 하다.
③ 위의 수습 방안에 노회장 측이 동의할 경우에 이탈측(김원영 목사 측)에도 동일한 수습 방안 을 제시하고 동의를 받기로 하다.
(7) 2차 화해중재
일 시 : 2021. 5. 25(화) 15:00
장 소 : 더웨이닝카페(진주)
결의사항
정계규 목사가 제안한 수습안에 대해서 순천노회 임원회와 시찰장 연석 회의에서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노회장 외 4인이 방문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논의하다.
① 이탈측(김원영 목사 측)이 총회의 지도를 받아들이고 그 동안 행한 일들에 대해 공개 사과를 하는 것을 전제로 노회장 측에서는 수습위원회의 수습방안을 수용할 의사를 표명하다.
② 총회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는 순천노회의 수습위윈회에 수습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문서화하기로 하다.
③ 순천노회의 수습위윈회의 결의에 따라서 이탈측(김원영 목사 측)에도 동일한 수습 방안을 제 시하고 동의를 받기로 하다.
(8) 제6차 회의
일 시 : 2021. 6. 1(화) 7:30
장 소 : 코트야드 수원메리어트호텔
결의사항
① 순천노회 문제를 수습하기 위하여 노회장 측과 만나서 제시한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의 수습 안을 소위원회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하기로 결의하다.
(9) 제7차 회의
일 시 : 2021. 6. 23(수) 11:00
장 소 : 대전중앙교회당
결의사항
6차 회의 시 채택한 수습안에 대해서 수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순천노회 김원영 목사 측의
2인을 출석케 하여 아래와 같이 논의하다.
① 정계규 목사는 순천노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습소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수습안을
설명하고 수용 여부를 묻다.
② 김원영 목사 측 대표 2인은 수습안의 자구를 일부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수용여부를 자신 들과 함께 하는 목회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가급적 신속하게 답변을 주기로 대답하다.
③ 김원영 목사 측이 수습안을 수용할 의사를 밝힐 경우에 양측을 총회 회관으로 불러서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10) 제8차 회의
일 시 : 2021. 8. 3(화) 13:00
장 소 : 광주동명교회당
결의사항
① 김택근 목사 측 3인(김택근, 박선홍, 류종성 목사)에게 순천노회 수습소위원회가 마련한 합 의안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수용 여부를 물으니, 원안대로 수용할 의사를 밝히고 3인이 서 명하다.
② 이승수 노회장 측 3인(이승수, 김영현, 문성식 목사)에게 순천노회 수습소위원회가 마련한 합의안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에 수용 여부를 물으니, 일부 문구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고, 김영현 목사를 제외한 이승수 문성식 2인이 서명하되, 최단 시일 내에 임시노회를 열어서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변하다.
③ 이승수 노회장 측의 수정 사항들을 수습위원회가 검토한 후에 김택근 목사 측에 제시하여 합 의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양측을 총회 회관으로 불러서 총회장님의 입회하에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다.
(11) 3차 화해중재
일 시 : 2021. 8. 5(목) 15:30
장 소 : 더웨이닝카페(진주)
결의사항
① 순천노회 수습위원회가 8월 3일에 제시한 합의 수습안에 대하여 노회장 측이 자체적으로 상 의한 결과, 현재의 순천노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각각 해 교회의 당회와 공동의회를 거쳐서 교회 이적과 목회자의 이명을 청원하기에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함에 동의하다.
② 따라서 김택근 목사 측의 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해서 노회장 측이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권⑨ 조례에 의한 치리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제명 처리를 함으로써 김택근 목사 측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순천노회를 떠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총회 회록서기 정계규 목사가 새롭게 제안하자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노회원들을 적극 설득하기로 하다.
③ 위의 수습 방안대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순천노회에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지금까지 미납되어 있는 노회비와 총회세례 교인헌금의 최소한 1년치 분을 먼저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로 하다.
7) 산이리교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0. 25(목) 14: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이종철 목사, 서기 허 은 목사, 위원 홍석환 장로
② 산이리교회 이수기 목사에게 교회현황에 대해 듣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1. 18(수) 15:00
장 소 : 산이리교회당
결의사항
① 공동의회 개최를 위해 산이리교회를 방문하였으나 공동의회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2주 후 공동의회를 열기로 하다.(공동일시 : 12월 6일 주일 오후 5시)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12. 1(주일) 17:30
장 소 : 산이리교회당
결의사항
① 산이리교회 공동의회를 주관하다.
② 투표결과 중앙노회 소속으로 결정됨을 확인하여 공포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1. 22(금) 11:00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결의사항
① 산이리교회 후속처리를 위하여 산이리교회 담임목사 이수기 목사와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 를 만나 교회상황과 형편을 청취하고 후속처리를 위하여 의논하다.
② 1월 31일 주일 오후 5시에 산이리교회 당회원인 시무장로들과 만나서 최종협의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1. 1. 31(주일) 17:00
장 소 : 색동저고리식당
결의사항
① 산이리교회 담임목사인 이수기 목사 및 당회원 3명을 만나 산이리교회 후속 처리를 논의하다.
(6) 제6차 회의
일 시 : 2021. 4. 21(수) 8:00
장 소 : 서울가든호텔
결의사항
① 양측(이수기 목사 측, 전영균 장로 측)의 합의로 각서를 쓰고 서명함으로 합의대로 이행하기 로하고 종결하다.
8) 혜린교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1. 1. 15(화)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아래와 같이 위원회를 조직하다.
위원장 김한성 목사, 서기 허 은 목사, 위원 박석만 장로
② 혜린교회의 중앙노회로의 복귀를 위해 1월 25일(금)에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로 하다.
- 11:00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 이바울 목사, 당회원 1명
- 13:00 김낙주 목사, 당회원 1명
③ 제104회기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의 최종보고에는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측이 함흥 노회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함흥노회에서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측이 본인들 소속이 아 니라고 주장하는바 그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1월 26일(화)까지 함흥노회로부터 사유서를 요청키로 하다.
④ 차기 회의는 1월 25일(금) 오전 10시 50분 총회회관에서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1. 1. 25(금) 10:5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혜린교회(이바울 목사 측)의 중앙노회로의 복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상 황을 청취하다.
- 11:10 중앙노회장 김용제 목사, 이바울 목사, 정한영 장로
- 13:15 혜린교회 김낙주 목사, 이상철 장로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1. 3. 11(목) 13:4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장으로부터 혜린교회 복귀에 대한 실태를 청취하다.
② 서기에게 맡겨 김낙주 목사 측이 이바울 목사 측과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재차 확인해 보기 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4. 1(목) 15: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김낙주 목사 측으로부터 현 상황 청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다.
② 이바울 목사 측으로부터 현 상황 청취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다.
③ 양 측으로 협상에 관한 공문을 보내서 4월 5일까지 답변을 받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1. 4. 16(금)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혜린교회 분쟁 해결을 위해 양측(김낙주 목사 측, 이바울 목사 측)의 합의의향 답변서를 검토 한 결과 합의할 수 없는 사항임을 확인하고 양측의 협상결렬 및 본 위원회의 활동 종료를 차 기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9) 충남노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0. 24(토) 12:1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① 위원장 김한성 목사, 서기 허은 목사, 회계 박석만 장로로 조직하기로 하다.
② 11월 4일(수) 차기회의에 충남노회 노회장, 서기를 오전 11시에 박노섭 목사, 이상규 목사를
오후1시에 총회회관으로 출석 통지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1. 16(월)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다음과 같이 충남노회 양측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청취하다.
- 13:00 박노섭 목사, 이상규 목사
- 14:30 노회장 윤해근 목사, 부회록서기 임권순 목사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1. 1. 13(수) 10:5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다음과 같이 충남노회 양측으로부터 사건 개요를 재청취하다.
- 11:10 박노섭 목사, 이상규 목사
- 13:00 노회장 윤해근 목사, 노회서기 소대영 목사
② 충남노회 노회장 측에서 요청하는 대산제일교회 및 염광교회 담임교역자 변경(대산제일교회 이순상 목사 代 홍승혁 목사, 염광교회 홍광의 목사 代 김지현 목사) 건과 염광교회가 요청하 는 소속증명 발급 청원(차량매매용) 건은 실행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4. 5(월) 2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양측의 화해를 시도했으나 사태는 더 악화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양측의 입장과 바람을 4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답을 듣고 그 결과를 총회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1. 4. 16(금) 14:00
장 소 : 새에덴교회당
결의사항
① 충남노회의 양측(윤해근 목사 측, 박노섭 목사 측)의 협상결렬로 인하여 제8차 임원회의 결 의 및 제5차 임원회가 채택한 임원회의 결의는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양측의 협상결렬을 임 원회에 보고하기로 하되, 윤해근 목사 측에서 추가적 협상 및 화해를 위해 1개월 연장을 청 원함에 따라 추후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대응키로 하다.
(6) 제6차 회의
일 시 : 2021. 5. 11(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오전 11시에 고영국 목사와 이상규 목사로부터 충남노회 상황을 청취하니, 자신들이 제출한 ‘충남노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입장문 제출 건’(문서번호 충노 제21022호, 시행일자 주후 2021년 4월 14일)에서 표현하는 2020년 5월 2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2017다247640 노회결의무효확인 등)을 근거로 어느 쪽이 적법한 충남노회인지를 총회임원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다.
② 낮 12시 15분에 윤해근 목사와 소대영 목사로부터 충남노회 상황을 청취하니, 총회의 지도 와 지시에는 따르겠으나 충남노회가 새출발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다.
(7) 제7차 회의
일 시 : 2021. 6. 18(금) 12: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충남노회 고영국 목사(이상규 목사 측)가 충남노회 속회 측(노회장 측) 제132회 속회부터 제 143회 정기회까지 결의 일체 무효 판결을 받았으므로 6월 30일까지 정상화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 건은 노회장 측에서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으므로 비송사건 판결 결과 에 따라 처리하도록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8) 제8차 회의
일 시 : 2021 6. 28(월) 12: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충남노회 정기회 측과 속회 측과의 쟁점은 비송사건 판결 이후에 결론짓기로 하다.
② 노회장 측에서 치리한 32개 교회의 민원서류를 제8차 임원회에서는 연말정산서류에 한하여 발급하도록 하였으나 정기회 측의 사회소송 승소에 근거하여 제한 없이 발급하도록 가결하다.
10) 충은교회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0. 11. 15(목) 15:20
장 소 : 더 라움
결의사항
① 위원장 허은 목사, 서기 이종철 목사, 회계 홍석환 장로로 조직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0. 12. 3(목) 11:00
장 소 : 옥포제일교회당
결의사항
① 노회수습위원회를 만나 의견을 청취하다.
② 이승기 목사 측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다.
③ 교회 개혁 측(장로, 집사)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0. 12. 28(월) 10:30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결의사항
① 충은교회 이승기 목사 측과 충은교회 청진경 집사 측의 주장과 사실 내용을 청취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1. 11(월) 11:00
장 소 : 대구인터불고호텔
결의사항
① 양측으로부터 상황 설명을 듣고, 소위원 중재 하에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 각서에 서명하다.
(5) 제5차 회의
일 시 : 2021. 1. 25(월) 11:00
장 소 : 거제도 대도교회당
결의사항
① 충은교회 양측과 경남노회장, 수습위원장 입회 하에 합의 각서와 합의 이행을 약속하다.
11) GMS특별지원금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GMS 임원 연석회의)
일 시 : 2021. 2. 23(화) 14: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GMS에서 코로나 15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5억원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처리 방안을 논의하다.
가. 소위원회 조직 : 위원장 : 배광식 목사, 서기 : 정계규 목사, 위원 : 박석만 장로
나. 업무 착오로 인하여 연락을 받지 못한 정계규 목사와 박석만 장로를 대신하여 위원장이 총회서기 김한성 목사를 참석시켜서 GMS측과 논의를 진행하다.
다. 위원장이 그 동안 총회임원회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총회의 지원금만 기대하지 말고 GMS에서도 자체적으로 모금할 것을 요청하다.
라. 이에 대하여 GMS 측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액이 10억원임을 설명 하고 그 중에서 5억원을 총회에 지원 요청하는 것임을 해명하다.
마. 최대한 빨리 GMS 본부를 방문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도록 정계규 목사와 박석만 장로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GMS 실무자 연석회의)
일 시 : 2021. 2. 25(목) 14:00
장 소 : GMS 본부
결의사항
① GMS에서 코로나 15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5억 원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소위원회의 일임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논의하다.
가. GMS 측에서 코로나15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긴급 재난지원금이 총 10억 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중에서 5억 원을 총회가 지원해 주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하다.
나. 총회가 지원할 수 있는 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원의 모금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방
안을 질문하고 그 대답을 듣고 검토하다.(GMS 이사회 임원들이 솔선수범하고 GMS 본
부 직원까지 동참한 후에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모금을 진행 중임을 확인)
다. 그 동안 총회임원회에서 제기된 것처럼 적절하지 못한 지원대상은 선별한 후에 현재 파 송교회가 없거나 월선교비가 100만 원 이하인 선교사 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GMS에서 분명한 기준에 따라서 심사 선별하여 총회임원회에 추천하기로 하다.
라. 총 5억 원의 총회 지원금은 총회가 해당 선교사들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기로 하다. 마. 총회정책실행위원회 석상에서 GMS 이사장이 취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다.
12) 미주중부노회신설 관련 소위원회
(1) 제1차 회의
일 시 : 2021. 3. 11(월) 13: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위원장 배광식 목사, 서기 김한성 목사, 위원 송병원 장로, 정계규 목사, 박석만 장로, 고영기 목사로 조직하다.
② 미주중부노회 신설 관련 제104회 총회 결의사항과 제104회기 임원회에서 진행한 사항을 확
인하다.
가. 가입희망자 파악 등 실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으로 현지 표세흥 목사를 선임하였음
나.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교회는 1교회, 목회자는 2명(현지에서도 코로나15로 활동이 여의 치 않았음)
다. 코로나15로 총회임원회의 현지 실사 취소
③ 금년에도 코로나15로 현지 실사가 어렵고 시급한 사항은 아니므로 일단 보류하기로 하다.
(2) 제2차 회의
일 시 : 2021. 4. 6(화) 21:30
장 소 : 제주롯데호텔 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장과 서기 및 총무가 미주한인총회 및 신학교 졸업식 건으로 미국에 방문 시 미주중부노 회 설립 위원들로 동행하여 미주중부노회 설립을 위한 지원자(교회)를 실사하여 보고한 후 결정하기로 하다.
② 만약 코로나15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경우 105회 총회결의가 총회임원이 실사 후에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임원들의 실사가 가능할 때까지 유보하되 코로나15의 상황에 따라 106회 기로 이첩하여 다루기로 하다.
(3) 제3차 회의
일 시 : 2021. 5. 3(월) 15:2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박광재 목사가 미주중부지역에서 약 50여명이 본 교단 가입을 희망하고 있다 함으로 가입 희망자 명단과 가입서류를 지참하여 참석토록 한 바,
가. 희망자 명단에 따른 가입서류가 없음을 확인하다.
나. 지난 회기에 현지 실무위원 표세흥 목사와 함께 미주중부노회 가입 홍보에 적극 노력하 였으나 코로나15로 진척이 없었고, 표세흥 목사가 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실무를 수행하 기가 어려우므로 본인에게 실무위원 자격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다.
② 박광재 목사를 실무위원으로 하여 총회 가입 안내를 하도록 허락하고 가입서류는 지난 회기 와 마찬가지로 총회기획행정실에 제출토록 총회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추후 제출되는 서류를 검토하기로 하다.
(4) 제4차 회의
일 시 : 2021. 8. 5(월) 17:20
장 소 : 속초켄싱턴호텔
결의사항
① 미주동부노회와 미주서부노회에서 요청한 미주중부노회 신설, 신청과 관련한 미주크리스천 신문광고에 대한 총회 차원에서의 확인 및 적절한 조치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확인하다.
② 서기가 전일까지 총회로 접수된 가입신청서가 없음을 보고하니, 실사할 수 있는 물리적, 시 간적 여건이 안되고 코로나15라 하더라도 2년간 가입 지원자가 없었다는 점과 1항의 미주 지역노회에서 절차상의 문제점과 실무위원의 모집광고에 대하여 이의제기한 점으로 보아 미 주중부노회 신설은 불가한 것으로 임원회에 보고하되, 총회장님의 특별지시가 있을 경우 재 론하기로 하다.
③ 회계가 박광재 목사가 청원한 항공비 및 광고비 청구를 재정부에서 기각하였음을 보고하다.
3. 주요사업 및 총회수임사항 처리 보고
1) 제58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1) 기간 : 2021. 5. 31(월) ~ 6. 2(수)
(2) 장소 : 새에덴교회당
(3) 주제 : 울게 하소서(요엘 2:17)
(4) 설교 및 강의
개회예배 총회장 소강석 목사_ 울게 하소서(요엘 2:17)
폐회예배 부총회장 배광식 목사_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1 ~ 8)
저녁집회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_ 나는 누구입니까(빌1:12~ 26)
한기승 목사(광주중앙교회)_ 교회의 본질과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자(행2:1 ~ 4) 오전예배 김미열 목사(원주중부교회)_ 아쉬레! 마카리오이!
김대훈 목사(초량교회)_ 주님의 눈물병에 담을 내 눈물이 있는가(시56:8) 전체강의 오창희 목사(흰돌교회)_ 무엇을 위해 울 것인가
황우여(전 부총리)_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나라 이재훈 의료전도사(다건연세내과 대표원장)_ 메디컬처치 주영찬 선교사(스톡홀름한인교회)_ 유럽교회의 흥망사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_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트랙강의 이희성 교수(총신대학교)_ 생명나무 신학과 코로나 시대 현장 목회
김근수 총장(칼빈대학교)_ 묻혀서 일하는 장로
갈라콘서트 메시지_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 공연_ 불의 연대기
(5) 총회훈장, 총회장상 시상
2) 총회장상 시상
(1) 시상내역
가. 밀알상(개인)
① 김제노회 김제새순교회 나인권 장로 : 교회내 봉사와 덕을 끼치며 기독청장년면려회 전국연 합회(전국CE) 회장을 역임하며 총회 다음세대를 위해 기여하였고, 전라도 도의원으로서 포 괄적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 등 정치의 영역에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침
② 전서노회 부안희망교회 정행복 전도사(은퇴) : 2018년 3월 은퇴 이후 매일 새벽기도회와 노 방전도로 섬기고, 매달받는 사망한 남편의 연금전액을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며 교회에 재정 적 후원을 아끼지 않음. 부안읍지역 독거노인과 지역주민 전도에 힘쓰고 협력선교사, 월드비 젼 등 은퇴 이후에도 선교 및 사역에 충성함
③ 대구수성노회 한샘교회 김성태 장로 : 교회내 선교위원장으로 해외교회건축(35개)과 해외교 회지도자 양성(중국, 태국, 필리핀, 미얀마)과 해외지도자 양성을 위한 중국 한샘신학원, 열 방신학교(학장), 태국/필리핀/미얀마 등 개인적인 선교에 헌신함. 교단 장로회 회장 재임시 해외교회개척/건축, 미얀마 우물파기, 소외계층 지원 등 선교 사업을 전개하며 선교의 중요 성을 알리는 일에 공헌함
④ 황동노회 나눔의교회 이경섭 장로 : 필리핀 유치원 3곳, 중고등학교 2곳과 현재 국제대학교 설립 건축, 현지교회 13곳 건축, 캄보디아 국방대학 컴퓨터 학교 선립 등 해외선교에 헌신 함. 국내 교회건축 봉헌, 미자립교회 목회자(30가정) 각 30만원, 양복, 승합차(4곳) 매년 지 원하고, 2016년부터 매년 2회 칼빈신학대학교에 500만원씩 장학금 기부 및 식사 섬김(2회) 과 2005년 대지103(건평183평) 봉헌, 2006년 630평, 2014년 4800평, 2018년 1500평 등
대지 및 건축비 봉헌과 헌신으로 섬김 나. 참빛상(교회)
① 중서울노회 옥수중앙교회(호용한 목사 시무)
• 옥수동 달동네에 2001년부터 매년 1억 원 이상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2003년부터 100가 정 사랑의 우유배달 시행하며, 2015년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설립하여 18개 회사와 3,000명의 후원자들을 구성/후원 진행함
• 2021년 현재 서울시 20개구 2,600명의 독거노인을 매일 섬기고 있음
② 경기북노회 한마음교회(임병만목사 시무)
• 2006년부터 지역노인들을 위한 발마사지(연 4,500명)와 2007년부터 목욕봉사 및 점심대 접(년 1,500명), 매년 5월 지역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년 500명), 매년 11월 첫주 지역주 민과 이웃교회 초청 가을행복 음악회(5회 총 1,500명) 등 지역봉사에 힘씀
• 지역 봉사와 2016년 5월~ 2015년 코로나15 발생전까지 학생들에게 토스트와 음료수 나
눔 운동(년 4,500명) 시행
• 코로나발생 이후 지역방역 및 소독(총 3,500여곳 소독), 50가정 기초수급자 지원 및 각종 지원사업 등 지역섬김 활동에 열심을 다함
③ 대경노회 대구칠곡중앙교회(김동식목사 시무)
• 총회군선교회 대구지회를 통해 군선교사역과 17년간 경찰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대구 강
북지역 차상위 소외계층 봉사를 12년간 섬기며 16년간 대구경북지역 사랑의 쌀나누기 운 동본부 후원 사역 등 지역을 섬김
• 12개 나라 약 140여개의 해외교회 건축후원 감당하며 여러나라 한인선교사 지원등 해외선 교에 활발함
④ 한남노회 송내사랑의교회(박명배목사 시무)
• 13년째 매년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부천지역을 섬기고 있고(2020년 부천시 포창) 10년째
매년 2개 교회를 선정하여 리모델링 공사 사역을 진행해옴
• 노회산하 미자립교회들의 부채 탕감을 위해 1억원을 기부하는 등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음 다. 등대상(단체)
① 주바라기청소년선교회(대표 하재호 목사)
• 30여년동안 선교회를 통해 청소년 30만명, 지도자 2만여명이 캠프를 통해 세계선교의 큰 꿈을 갖도록 활동함
• 농어촌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들에게 무료 학사관을 운영함
3)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철회를 위한 총회 대책회의 및 기도회
(1) 일시 : 2021. 7. 26(월) 14:00
(2) 장소 : 전주 양정교회당
(3) 개요 :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 이상민 의원과 23명의 의원들로 인해 지난 6월 25일 발 의됨에 따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동의하지 않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하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사유에 넣어 위반자에 대해서는 ⑨벌적 손해배상까지도 부과하는 과잉 입법임을 밝히고 총회와 전국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이 법안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 하여 대책 기도회를 가짐
(4) 주요순서
• 설교 : 총회장 소강석 목사(로마서 12:1 ~ 12,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
• 특별강연 :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법안 종합검토와 대처)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조영길(법안 독소조항과 그 위험성)
• 특별기도 : 사회부장 윤영민 목사, 교회세움위원장 이규섭 목사, 전국장로회연합회장 박요한 장로
4) 미주중부노회 신설을 위한 실사
(1) 시행근거 : 제104회 총회에서 미주중부노회 신설은 총회임원회에 맡겨 실사하여 처리하기로 하였 으나 코로나15로 현황파악이 불가하여 제105회 총회 시 총회임원회로 다시 위임함
(2) 경과
① 제104회기 총회임원회에서 진행한 사항을 확인함
② 박광재 목사가 제104회기 실무위원 표세흥 목사는 지병으로 인해 더 이상 실무를 수행하기 어
려우므로 본인을 실무위원으로 위촉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허락함
③ 가입신청서(교회등록・교역자등록・관련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21년 8월 23일까지 제출된 신청서가 없어 실사를 할 수 없었음
에 따라 처리하도록 소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⑱ 정계규 목사가 GMS 선교사 지원금 지급상황에 대하여 구두보고하니, 4차에 걸쳐 지원금 지 급이 시행되고 있고(3차 지급완료, 4차 지급예정), GMS 이사회에서도 모금 계획 5억원 중에 현재까지 2억원을 모금되었으며,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혹에 대하여도 이상 없음을 확인하 였음을 보고하니 받기로 하다.
⑲ 4층 부총회장실에 명패를 부착하도록 하다.
⑳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다.
(19) 제19차 임원회
일 시 : 2021. 7. 5(월) 11: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총회 선거규정 제18조 2항 등록서류에 대하여 서기가 후보 등록 전에 처리되어야 했던 사안 으로, 총회장님과 부총회장이 서기단에 맡겨 처리토록 한 바, 위 조항은 제104회기 중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선거규정을 개정하면서 각각의 등록서류를 하나로 묶으면서 생긴 오류로, 선거관리위원 당연직은 총회발전기금을 내도록 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선관위원 당 연직 제출서류에서 입후보등록금 영수증은 제외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하였음을 보 고하니 추인하다.
②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김기철 목사가 제17차 총회임원회 결의로 총신대학교 정관개정안을 6월 30일까지 보고토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총회결의와 사립학교법이 충돌되지 않도록 종합 검토하기 위하여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회신하니 받 기로 하되, 본 총회임원회에서 검토하여 제106회 총회에 상정하여야 함으로, 2021년 8월 18일까지 정관개정과 재단이사 15인 추가 선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시하기로 하고, 재단 이사 추천은 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가결하다.
③ 경남노회 건으로 노회장 강경희 목사가 제출한 노회 현상황에 대한 보고 및 청원의 건에 대 하여는 제18차 임원회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서성조 목사가 제출한 경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청원은 불법서류이므로 취급할 수 없음).
④ 박혜근 씨가 제출한 제104회기 중 제출한 소원서를 총회임원회에서 반려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서와 목사직 면직, 제명, 출교를 결정한 노회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서는, 위 2건의 처리 근거가 된 대구노회 임○○ 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사문서 위 조 구약식 결정된 것에 근거하여 소원서 처리와 재심을 요청한 것인 바, 서기, 부회록서기, 부회계에게 맡겨 사실을 확인해 본 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⑤ 재판국과 총회인준지방신학교활성화연구위원회에서 청원한 회의비 추경의 건은 재정부로 이
첩하기로 가결하다.
(20) 제20차 임원회
일 시 : 2021. 7. 5(금)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정과 장소는 서기단에게 맡겨 준비하 도록 가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