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 xx
xx다자이보렉험트
적용xx 2022. 08. 01 제작xx 2022. 08. 01
본 xx xx 중 특별xx은 보험xx에 기재된 특약에 한하여 xx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운전자보험 xx 목차
보험용어 xx 7
가입자 유의사항 8
주요xx 요약서 9
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안내 11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13
주요 xx사례 14
제1절 보통xx 15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16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6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0조(주소xx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제12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20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5조(xx xx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23
제17조(보험계약의 xx) 제18조(청약의 xx)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0조(계약의 xx) 제21조(계약xx의 xx 등) 제22조(보험나이 등) 제23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7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8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29
제2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29조의2(위법계약의 xx)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31
제33조(분쟁의 xx) 제34조(관할법원) 제35조(소멸xx) 제36조(xx의 xx)
제37조(xxx 교부 및 보험xxx료 등의 효력) 제38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9조(개인xxxx)
제40조(준거법) 제41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xx 33
1. 상해 xx 특별xx 34
1-1. 일반상해흉터복xxx 특별xx 35
1-2. 일반상해골절xx진단(xx파절제외) 특별xx 37
1-3. 일반상해골절xxxx 특별xx 39
1-4. xx생활강력범죄발생 특별xx 41
1-5. xx교통xxx교통상해사망xx장해(3~100%) 특별xx 42
1-6. xxx사고부상(자가용) 특별xx 44
1-7. xxx사xxxxx(자가용) 특별xx 45
2. 입원일당xx 특별xx 47
2-1.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자가용) 특별xx 48
2-2.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xx도) 특별xx 50
3. xx xx 특별xx 52
3-1.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xx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xx 53
3-2.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xx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xx 56
3-3.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xx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xx 59
3-4.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xx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xx 62
3-5.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xx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xx 65
3-6. xx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xx만)(자가용) 특별xx 68
3-7. xx중사고벌금(xx)(2xxx한도)(자가용) 특별xx 71
3-8. xx중사고벌금(xx)(2xxx초과,1xxx한도)(자가용) 특별xx 73
3-9. xx중사고벌금(대물)(자가용) 특별xx 75
3-10. xx중사xxx사xxx용(자가용) 특별xx 77
3-11. 운xxx복xx피해보장(자가용) 특별xx 79
4. 배상책xxx 특별xx 81
4-1. 배상책xxx 특별xx 일반조항 82
4-2. xx생활배상책임Ⅱ 특별xx 89
4-3. 실화(대물)배상책임 특별xx 91
5. 재물xxx련 특별xx 93
5-1. 재물xxx련 특별xx 일반조항 94
5-2. xxxxx장 특별xx 103
5-2-1. 급xx설비누출위험부보장 추가특별xx 106
5-2-2. 건물에부착된xx위험부보장 추가특별xx 107
5-2-3. 건물위험부보장 추가특별xx 108
5-3. 가재도난위험 특별xx 109
제3절 제도성 특별xx 111
1. 이륜자동xxx및탑승중상해부담보 특별xx 112
2. xx위반부담보 특별xx 113
3. 보험료자동이체납입 특별xx 114
4. 보험료분납 특별xx 115
5. 지xxxxx서비스 특별xx 116
6. 장애인xxx험xx 특별xx 118
【별표1】 xxx류표 121
【별표2】 골절(xx파절제외)분류표 140
【별표3】 골절분류표 141
【별표4】 xx분류표 142
【별표5】 xxx사고부상등급표 143
【별표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153
【별표7】 xx에서 xx된 법ㆍxx 154
※ 특별xx 색인 190
이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험용어 xx
○ 보험xx
-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 보험xx
-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는 사람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험계약일
-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xx xx기간의 기준일
○ 보험료
-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가입자 유의사항
1.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전 알릴 xx 위반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xxx의 질문 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 중xxx 합니다.
2.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상해 xx 담보
질병xx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xx 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상해xx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일부 xx xx 담보, 배상책임 xx 담보 등 xx계약의 비례xx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 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xx책임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합 니다.
○ 재물손해 xx 담보 등 xx계약의 지급보험금 xx에 관한 사항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 포함)이 있을 xx,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 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의 xx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xx합니다. 이 xx 보험자 1인에 xx 보험금 xx를 포기한 xx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가입자 유의사항은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 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청약xx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 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xx할 수 없습니다.
3.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 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의 xx(신체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이 있는 xx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xx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xx를 얻지 않은 xx
- 만15세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 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5. 계약의 xx(배상책임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회사는 이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계약의 소멸(신체 xx)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 x,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 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8. 계약 전·후 알릴 xx
1)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xx하고 xxxx(전자xx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xx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xx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xxx는 xx 포함) 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xxx는 xx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xx,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xx
3) 알릴 xx 위반 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즉시 xxxx을 회사에 xx 셔야 합니다.
9. 보험금의 지급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xx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xx 보험금 및 xx손해에 xx 보험금은 지급보험금 결정 후 7 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하여 위 지급기 일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 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드립니다.
이 주요xx 요약서는 xx의 주요xx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xx (보통xx, 특별xx)의 xx을 따릅니다.
보험금 xx 시 구비서류 안내 ▣ 기본서류 □ xx서류
구분 | 필요서류 | 발급처 | |
공 통 | 공통사항 | ▣ 보험xxx서(당사xx) ▣ 개인(xx)xx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 보험회사 관공서 |
추가 | □ 통장사본 - 보험xxx계좌 등록시 불필요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xx 필요 | xx·증권사 | |
□ xxx·자녀의 계약xx,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xx 등 가족xx 확인 필요 시 가족xx확인서류(가족xx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xx증명서) | 관공서 | ||
□ 타인에게 보험금을 위임하는 xx - 보험금위임장, 인감날인(원본) - 보험금 청xxx의 개인(xx)xx처리 동의서 - 보험금 청xxx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원본) | 보험회사 보험회사 관공서 |
구분 | 구비서류 | 발급처 | |
상해 사고 | 장해 | ▣ xx의 서류 x x 1 - xxxxx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xxx xx) ▣ 일반진단서 xx시 필요 서류 - 사지절단 : 절단부위, xxxx xx, X-ray 필름 첨부 | 의료기관 |
사망 | ▣ xx의 서류 x x 1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 실 xx) ▣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xx서류 - 상속xx 확인서류(예시 : 가족/ 혼인xx증명서 등) - 상속인이 xx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xx사실확 인서) | xx센터 보험회사 (위임장) | |
xx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xx, xx명, xxxx코드, xxxx가 포함된 서류 x x 1(예 : xx확인서,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 의료기관 | |
입원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xx,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 입·퇴원확인서 □ 진단서 | 의료기관 | |
골절 |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xx가 포함된 서류 x x 1 (예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 의료기관 | |
교통 상해 사고 및 기타 사고 | xxx사고 부상 | ▣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상해급수 xx) | 보험회사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경찰서/금융 xx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xx시 xx의 서류 추가 xx 1. 형사합의서 원본(형사합의금 xx, 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 xx) 2.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3. 피해자 공탁금 출급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경찰서/금융 xx | ||
벌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xx명령문 또는 법원 판결문 | 경찰서 법원 | |
변호사 xxx용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판결문, 공소장, 변호사가 발행한 세xxx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 경찰서/법원 구치소/xx 사사무소 |
운xxx복xx 피해보장 | ▣ 공소장 또는 불기소이유통지서 ▣ 경찰 신고 접수증 | 검찰청 | |
▣ 신분증 | 관공서 | ||
면허정지/취소 보험금 |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xx경력증명서 ▣ xx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 xx 후) 또는 면허정지 xx처분 확인 서 ▣ xx면서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경찰서 | |
보이스피싱손해 | ▣ 피해신고확인서 | 경찰청 | |
▣ 지급정지요청서 | 금융감독원 | ||
▣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서 | 금융xx(x x) | ||
▣ 계좌이체내역서(피해금액입증서류) | |||
xx생활강력범 죄발생 | ▣ 법원판판결문 | 법원 | |
▣ 진단서(살인,상해폭행죄의 xx) | 의료기관 | ||
재 물 / 배 상 책 임 사고 | 공통 | ▣ 합의서(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확인서) ▣ 피보험자 주민등록등본(세대원포함), 개인(xx)xx처리동의서, 피해자 신분증 사본 앞면 □ 피보험자 가족xx 확인 필요 시 가족xx확인서류(가족xx증명서, 기본증 xx, 혼인xx증명서) | 의료기관 |
xx배상사고 |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xx진료기록지 ▣ 치료비xx중 | ||
대물배상사고 | ▣ 사고입증서류 (경찰서, 소방서 등 공xxx발행) ▣ 피해물 파손(손해)xx 및 xx(xx)xx ▣ 피해물 구입xx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영수증, 인터넷 구매내역 등) ▣ 수리비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 등 xx증빙서류 * 사xxx에 따라 보험회사 직접조사 | 유형별 xx |
※ xx 서류 이외에도 xxx사,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원본서 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상해사고시 유형별 사고입증 서류
1. 교통사고 :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xxx험사, xxx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 확인서
2. 산업xx : 산업xx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3. 군인xx사고 : xxx병인증서
4.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5. 기타 xx사고 : 공xxx(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6. 확인서류 발급불가 xx사고 : 병xxx차트 등 xx사고 xx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 상 xx사xxx xx 6-1. 피보험자 사망시: 변사사실확인원(경찰서 발행)
보험금 지급절차 안내
xx하신 서류가 회사에 접수되는 xx 보험금 지급심사 업무가 xx됩니다.
Ⅰ. 사고접수
2. 애플리케이션 접수(스마트폰, 태블릿 PC) 3. 콜센터 접수: 1566-1566(5번)
Ⅱ. 서류접수(우편/FAX)
Ⅲ. 담당자 xx
Ⅳ.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및 면책/부책 여부 통보
- 면책의 xx: 부지급 사유 안내
- 부책의 xx: 보험금 지급 안내
Ⅴ. 보험금 지급
○ 보험금 xx 소멸xx
- 보험금 xx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xx
- 보험업감독xx(금융xx의 업무xx 등에 관한 xx)에 의하면 ‘금융xx의 업무xx은 금융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xx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xx할 수 있다’라고 명 시하고 있습니다.
○ 손해사정사 xx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xx xxx사 등이 필요한 xx 보험업법에 따 라 공인된 손해xx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xx할 수 있습니다.
※ 손해xx법인: 보험업법에 따라 xxx 보험금 지급심사에 xx 인가를 받은 업체
- 회사가 손해xx법인을 xx하는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xx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 xx xx 등 xx하여 xx 서류를 xx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xx될 수 있으며, 이 xx xx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주요 xx사례
xx: 환급금 xx
사례: A씨는 보험가입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xx하였으며, xx시 돌려받은 환급금이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 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환급금이 납입 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xx: 납입최고xxx xx
사례: B씨는 보험가입 후 xx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일xxx 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다는 xxx을 받은 것에 xx 불만 x x
* 유의(참고)사항: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xxx xx에 xx하고 있습니다.
xx: xx생활배상책임Ⅱ xx xx
사례: A씨는 xx 소유주인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xx의 매립배관 xxx xx 로 그 아랫집에 누수가 되어 A씨 본인이 가입한 xx생활배상책임Ⅱ 담보로 xx받고자 하였으 나 면책 안내xx 이에 xx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xx생활배상책임Ⅱ 담보는 xx상 피보험자가 법률xx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를 xx하며 해당 누수사고는 소유주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이므로 A씨x x 상생활배상책임Ⅱ 담보 xx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xx : 알릴 xx xx
사례 : A씨는 대수롭지 않은 치료라는 생각으로 가입 전 xx 진료에 대해 알리지 않고 가입하 였다가 추후 xx시 면책 안내되어 불만 xx
* 유의(참고)사항 : 계약 전 알릴 xx는 상법 제651조(고지xx위반으로 인한 계약xx)에서 정 하고 있는 xx사항으로 임의 판단으로 누락 시에는 보험계약의 xx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 1 절 보 통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 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 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 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xx 예시: xx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xx】
1년 후: 100원(xx) + 100원 × 10%(1년차 xx) = 110원
2년 후: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xx)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 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
망은 제외합니다): 교통상해사망보험금(보험xx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xxx류표(【별표1】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교통상해xxxxx험금(xxx류표(【별표1】 참조)에서 xx 지급률을 보험xx에 기재된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상해”라 함은 xx의 상해를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xx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xx에서, xx 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 합니다)과의 xx,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xx, 접촉, xx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 은 상해
2. 피보험자가 xx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xx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 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 제2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xx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xxx(자동xxx법 xx규칙 제2조(【별표7】 참조)에 xx xxxxx, 승합xxx, 화물xx x, 특수xxx 및 이륜xxx), 스쿠터, 자전거, xxx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xx(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xxx, 농업xx(다만, 이들이 작업xx로 xx되는 xx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 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x계가 있는 사람의 xx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별표7】 참조)에 따른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x x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1호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x x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 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 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 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 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 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xxx류표(【별표1】 참조)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별표1】 참조)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 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 참조)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교통상해xx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 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교 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⑨ 이미 이 계약에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 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 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이 보통약관에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장해: 질병으로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지급률 15%)가 된 피보험자가 이후에 상해로 그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지급률 35%)가 된 경우에는 상해로 인한 장해지급률 35%에서 질병으로 인한 장해지급률 15% 를 차감한 20%에 해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7.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 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 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 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50%를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 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별표6】 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
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 다.
【사업방법서】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 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 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 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 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별표7】 참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자 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을 뜻하며, 각자 가 해당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7】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 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 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 쿠터 등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 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
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
계약변경 완료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 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 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 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 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 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 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
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 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고의】
자기의 행위가 불법구성요건을 실현함을 인식하고 인용하는 행위자의 심적 태도를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 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 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 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 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➃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 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4조(상해 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 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 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 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 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 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않습니다.
【청약】
계약상에 계약자가 보험자인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일 방적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합니다.
【승낙】
계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회사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계약의 승 낙이라 합니다. 승낙을 하게 되면 회사는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제1회 보험료】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대해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자는 보험 료 납입의무를 지는데 이 의무에 의해 최초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 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 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 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철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의 취소는 한 번 효력이 발생한 후에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철회와 취소는 구별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 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 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 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 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 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 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 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 다.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 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 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별표7】 참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 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 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 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단,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라 하더라도 상법 제732조(【별표7】 참조) 상 의 심신박약자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상법상의 유효한 서면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기 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 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 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 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 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 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 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 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약의 무효) 제2호 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 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 으로 합니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나이로써,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 니다. 이 보험나이는 매년 계약 해당일에 증가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 해당일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에 적힌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 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계약 당사자 간 계약관계의 종료로 계약자와 회사 간에 체결되었던 보험계약에 따른 제 권리 및 의무관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 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 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 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 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납입최고기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채 납입기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기간까지 유예기간 을 주어서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 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 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 (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 13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부활】
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된 경우에 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 험료와 약정이자의 지급 등 소정의 절차를 밟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계약을 실효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 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 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 지 않은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 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지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 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 일을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 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 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 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별표7】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 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 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 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 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 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 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 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 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 는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 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 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별표7】 참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 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 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 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 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근대 민법의 수정원리로서 공공복리, 거래안전,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 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 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 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 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 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 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 는 환급금을 예금자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 2 절 특 별 약 관
1. 상해 관련 특별약관
안면부 | 상지‧하지 |
수술 1cm 당 14만원 | 수술 1cm 당 7만원 (단, 3cm 이상의 경우에 한함)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 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골 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화 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의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2가지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합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➃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별표4】 참조)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 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아래의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일반상해골절수 술보험금 및 제2항 일반상해화상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 형법(【별표7】 참조)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의 죄
2. 형법(【별표7】 참조)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별표7】 참조)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죄
4. 형법(【별표7】 참조) 제38장에서 말하는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별표7】 참조)(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별표7】 참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 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또는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4.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5.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 특별약관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7】 참조)의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별표7】 참조)의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③ 제1항의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운행 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운전을 제외)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교통사고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과 관련된 예시】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 액을 한도로 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항
2.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 단에 탑승(운전 포함) 하고 있는 동안
4.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5.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상해급수 | 등급별 지급금액 | 지급금액 |
1급 | 보험가입금액의 100% | 1,000만원 |
2급 | 보험가입금액의 60% | 600만원 |
3급 | 보험가입금액의 40% | 400만원 |
4급 | 보험가입금액의 30% | 300만원 |
5급 | 보험가입금액의 16% | 160만원 |
6급 | 보험가입금액의 8% | 80만원 |
7급 | 보험가입금액의 4% | 40만원 |
8급~11급 | 보험가입금액의 2% | 20만원 |
12급~14급 | 보험가입금액의 1% | 10만원 |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 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 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자동차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았을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 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 사고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같은 사고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하여 드립니다.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3.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4.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7】 참조)에 의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 입원일당관련 특별약관
2-1.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 특별약관
② 제1항에서 “교통상해”라 함은 아래의 상해를 말합니다.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 해
3. 도로 통행 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③ 제2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7】 참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보상하는 교통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4일 동안 입원 후 퇴원하였다가 7일 후 동일한 교통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재입원하여 5일간 치료 받은 경우(보험가입금액 2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 상180일한도)(자가용)보험금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➃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자가용)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제1절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단서(【별표7】 참조)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상해를 동시에 치료하는 경우에는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일반상해중 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 비용관련 특별약관
3-1.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3천만원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천만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해자 에게 직접 지급되는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2.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5천만원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5천만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 임액으로 지급합니다.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3.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7천만원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4천만원 | 7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7천만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 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1억원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이상 진단시 |
지급금액 | 1천만원 | 5천만원 | 1억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1억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 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5.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 특별약관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2억원
구 분 | 42일 ~ 69일 진단시 | 70일 ~ 139일 진단시 | 140일 ~ 174일 진단시 | 175일 이상 진단 시 |
지급금액 | 2천만원 | 8천만원 | 1억원 | 1억5천만원 |
3.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2억원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6.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 임액으로 지급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 (자가용)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구 분 | 21일 미만 진단시 | 21일 ~ 41일 진단시 |
지급금액 | 150만원 | 500만원 |
③ 제1항에서 피해자의 진단일수는 추가 진단일수를 합산한 최종 진단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➃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후 공 탁금액을 제1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 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로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을 관할법원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소에 금전‧유가증권 및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고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조건으 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형사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 단, 합의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합 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자가용)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5.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5.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6. 최초 진단 후 추가 진단을 받아 최종 진단일이 42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3-7.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별 표7】 참조)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자가용) 특별약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별 표7】 참조)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액이 확정된 경우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별 표7】 참조)와 관련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2.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벌금액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 으킨 때
6.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별표7】 참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일으킨 때
7.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2.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변호사선임비용 X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예시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1. 형법(【별표7】 참조) 제258조의2(특수상해)에서 정한 특수상해
2. 형법(【별표7】 참조) 제258조의2(특수상해)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상해
3. 형법(【별표7】 참조) 제261조(특수폭행)에서 정한 특수폭행
4. 형법(【별표7】 참조)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폭행
5. 형법(【별표7】 참조) 제284조(특수협박)에서 정한 특수협박
6. 형법(【별표7】 참조)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5조(상습범)에서 정한 상습특수협박
7. 형법(【별표7】 참조) 제369조(특수손괴)에서 정한 특수손괴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발생한 보험사고.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보복운전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검찰에 기소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진 경우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 다.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 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절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제1절 보통 약관에서 정한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 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 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3.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피보험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 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예시 1) 손해액이 1,0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 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A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B사의 보상책임액 = 1,000,000원 - 200,000원 = 800,000원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1,6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1,000,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비례보상을 아래와 같이 적용
A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B사 = 1,000,000 X 800,000 = 500,000원
예시 2) 손해액이 300,000원이고, A사와 B사 2곳에 중복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A, B사 계약 모두 보상한도는 각 1억원, 자기부담금 20만원)
회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보상하므로, A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B사의 보상책임액 = 300,000 - 200,000 = 100,000
A사, B사 보상책임액의 합계액(200,000원)이 실제 입은 손해액(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비례보상 비적용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 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
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배상책임 특 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 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기합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20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 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➃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
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➃ 제3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 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➃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위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친족(민법 제777조(【별표7】 참조))에 대한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생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은 1억원, 자기부담금 은 20만원으로 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1억원을 한도 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4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 구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8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 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일반조항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 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전자파, 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2.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 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의한 보 상액의 합계액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5. 재물손해관련 특별약관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 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 합니다.
라. 보험의 목적: 이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등을 말합 니다.
가. 보험가입금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계산 예시: 원금 100원을 10% 이자율로 2년간 저축하는 경우】
1년 후 : 100원(원금) + 100원 × 10%(1년차 이자) = 110원
2년 후 : 110원(1년차 금액) + 110원 × 10%(2년차 이자) = 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 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①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 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 한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보험 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 신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잔존물을 취득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회사의 소유가 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이 계약의 보험의 목적물은 ‘주택으로만 쓰이는 아파트 또는 그 수용가재’이므로, 아파트 주거여 부는 계약 전 알려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 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 일 이상 수선할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변경되는 경우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라 합니다)
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승낙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➃ 이미 성립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2(설명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별표7】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사표시의 결함을 이유로 취소권자가 그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봅니다.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 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회사는 보험 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보험의 목적 또는 이 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 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 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⑤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