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0장 투자
제10.1조 xx
이 장의 목적상,
가. 적용xx투자란 당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후 설립, xx 또는 확장되고, 적용 가능한 xx, 투자유치 당사자에 의하여 xx 법, xx 및 정책1에 따라 허용된2,3, 그 당사자 영역에서의 다른 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를 말한다.
나. 자xxx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라 결 xx 자xxx가능통화를 말한다.
다. 투자란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xx하거나 xx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약속, xx 또는 xx에 xx 기대, 또 는 위험의 xx와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 투자의 특징을 xx 것을 말한다. 투자가 취할 수 있는 xx는 다음을 포함한다.
1) xx, xx과 그 밖의 xx의 법인에 xx xx 참여(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포함한다)
1 이 xx의 목적상, “ 정책”xx 당사자 정부에 의하여 서면 xx으로 xx 및 발표되고, 서면 xx으로 공개 되는 투자에 xx을 미치는 그러한 정책을 말한다.
2 말레xxx와 xx의 xx, 이 장에 따른 xx는 그들 각자의 법, xx 및 정책에 따라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xx, xx를 위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xx된 적용xx투자에 부여된다.
3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의 xx, “허용된”xx “각 xx에 맞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등록되거나 xx된”것을 말한다.
2) xx, 회사채, 대부4 및 법인의 그 밖의 xx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 리5
3) 완성품인도, xx, xx, 생산 또는 xx배분 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 른 권리
4) 투자유치 당사자의 법과 xx에 따라 xx되는 xx재산권 및 영업권
5) 사업과 xx되고 금전적 가치를 가지는 금xxx권 또는 어떠한 계약 이 행청구권6
6) xxx원의 탐사 및 채굴을 위한 것을 포함하여, 양허, 면허, 인가 및 허 가와 같이 투자유치 당사자의 법과 xx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그리고
7) xx 및 부동산 그리고 리스, 저당권, xxx 또는 질권과 같은 그 밖의 재산권7
“투자”라는 용어는 사법적 또는 행정적 행위 또는 xx 절차에 들어있는 x x 또는 판결을 포함하지 않는다.
4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 발행한 xx은 투자가 아니다.
5 xx, 회사채 및 xx어음과 같은 일부 xx의 xx는 투자의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반면, 즉각적인 지급xx의 그리고 상품xx 서비스의 판매의 결과인 지급청구권과 같은 그 밖의 xx의 xx는 그러한 특징을 가질 가능성이 보다 낮다.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란 xx 다음으로부터만 발생하는 금xxx권은 xx하지 않는다. 가.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를 위한 상업적 계약, 또는
나. 그러한 상업적 계약과 관련된 xx의 공여
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xxx, 시장접근, 기대xx 그리고 xx획득의 xx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x x 니다.
이 호의 투자의 xx 목적상, 투자된 xx은 투자로 취급되고 투자되거나 재 투자된 자산 xx의 어떠한 xxx 그 자산의 투자로서의 특징에 xx을 미치 지 않는다.
라. 비당사자의 투자자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 하거나8, 투자 중이거나 xx 투자한 투자자로서, 한쪽 당사자의 투자자x x 닌 투자자를 말한다.
마. 당사자의 투자자란 다른 당사자의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9, 투자 중 이거나 xx 투자한 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당사자의 법인을 말한다.
바. 법인xx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xxx, 협회 또는 이와 유 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xx 목적xx의 여부와 민간xx 정부의 것인지 여 부에 xx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와 법인 의 지점을 말한다. 10, 11 12
사. 당사자의 법인xx 그 당사자의 법에 따라 xx되거나 조직된 법인과 그 당 사자의 영역에 xx하고 그 곳에서 xx xx을 xx하는 지점을 말한다. 13, 14, 15
8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xx, 당사자들은 그 투자 자가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xx 절차가 xx되는 xx,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통보 또는 xx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를 지칭한다.
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나 행위들을 한 xx, 당사자들은 그 투자 자가 투자"하려고 시도"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투자를 하기 위하여 통보 또는 xx 절차가 xx되는 xx, 투자" 하려고 시도"하는 투자자는 그러한 통보 또는 xx 절차를 개시한 투자자를 지칭한다.
10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점x x 협정상 어떠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xx를 xx할 권리를 갖지 않 는다.
1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xx에 "지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12 비당사자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자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1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인의 지점x x 협정상 어떠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xx를 xx할 권리를 갖지 않 는다.
1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법인"의 xx에 "지점"을 포함시키는 것은 자신의 법에 따라 지점을 독립 적인 법적 존재가 없고 개별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실체로서 취급하는 당사자의 능력을 저해하지 않는다.
아. 당사자에 의한 xxx 다음을 말한다.
1) 그 당사자의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그리고
2) 그 당사자의 xx,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여 비정부 xx이 xx하거나 xxx는 조치, 그리고
자. 당사자의 자연인xx, 마호의 목적상, 그 당사자의 법에 따른 다음의 자연인 을 말한다.
1) 그 당사자의 국민 또는 xx, 또는
2) 그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가 xx 영xxx를 xx하고 투자에 xxx x 치는 조치에 대하여 그들 각자의 국민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xx를 그 들 각자의 영xxx에게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xx, 그 당사자의 영주권 을 가지고 있는 자
제10.2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자가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그리고
나. 적용xx투자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5 비당사자의 법적 실체의 지점은 당사자의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가. 정부조달
나. 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xx교부
다. 당사자의 xx xx 또는 당국에 의하여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이 장의 목적상, "정부권한의 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xx에서 공 급되지도 않고, xx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 하에서 공급되지도 않 는 서비스를 말한다.
라. 제8장(서비스 무역)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자가 xx하거나 유지 하는 조치, 그리고
마. 제9장(자연인의 일시 이동)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당사자가 xx하거 나 xxx는 조치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은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발생한 행위 또는 사실xx 존재하지 않게 된 xx에 관하여 어떠한 당사자도 구속하지 않는다.
3 제2항라호에도 불구하고, 제10.5조(투자의 xx),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 회)16, 제10.9조(송금), 제10.11조(xx에 xx xx), 제10.12조(xx변제) 및 제10.13 조(xx)는, 제8장(서비스 무역)의 xx에서 그 밖의 당사자의 영역에서 한쪽 당사자의 서 비스 공급자에 의한 상업적 xx를 통한 서비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그러나 그러한 모든 조치가 이 장에 따른 적용xx투자 및 xx와 xx이 있는 한도에서만 필요한 xx을 가하여 적용된다.
제10.3조
16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회)는 제8.8조(비합치 조치 목록)에 따라 약속을 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만 서비 스 공급에 xx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된다.
내국민 xx17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신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및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부여하는 xx란, xx정부를 제 외한 정부에 대하여는, xx의 xx에서 그 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xxx는 당사자의 투자자 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xx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말한다.
제10.4조 xxx xx18, 19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하 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자는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신의 영역 내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xx는 그 밖의 기존의 또는 x x의 국제 협정에 따른 국제 분쟁해결 절차 또는 메커니즘을 포함하지 않는다.
17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xx의 xx"에서 xx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xx xx가 정당한 공 공복지 목적에 xx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xx에 달려있다.
18 이 조는 캄보디아, 라xxxxxxxx,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에 따른 xx는 캄보 디아, 라xxxxxxxx,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들의 적용xx투자에 부여되지 않는 다.
19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에 따라 "xx의 xx"에서 xx가 부여되는지 여부는 xx xx가 정당한 공 공복지 목적에 xx하여 투자자들 간 또는 투자들 간의 구별을 하는지 여부를 포함하는 전체xx에 달려있다.
제10.5조 투자의 xx20
1. 각 당사자는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준에 따라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을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가. xxx고 공평한 xx는 각 당사자가 모든 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에xx 정 의를 부인하지 않도록 xx한다.
나. 충분한 xx 및 안xx 각 당사자가 적용xx투자의 물리적 xx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xxx xx한다. 그리고
다. xxx고 공평한 xx와 충분한 xx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외국인의 xx에 xx 국제관습법상 xxx준에 따라 xx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 하는 xx가 적용xx투자에 부여되도록 xx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실질적 권리를 xx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다른 xx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판정이 이 조에 xx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제10.6조 이행xx xx
1. 어떠한 당사자도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xx 조건으로, 다음의 xx을 부과 또
20 이 조는 부속서 10-가(국제관습법)에 따라 xx된다.
는 강요하지 않는다.21
가. xx xx 또는 비율의 상품을 xx할 것
나.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다.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 여할 것,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라.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킬 것
마.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시킴으로써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바. 그 당사자 영역의 인에게 특정한 xx, 생산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 을 이전할 것
사.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을 그 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특정한 지역시장 또는 xx시장에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 또는
아. 그 xx이 부과되거나 강요되는 때 존재하는 모든 면허 계약, 또는 그 투자자 와 그 당사자의 영역 내 인 사이에 자유롭게 체결되는 모든 xx의 면허 계약 에 관해서, 면허 계약에 따라 xx 비율 또는 금액의 로열티를 xx할 것. 다 만, 그 xx은 당사자의 비사법적 정부 권한의 행사에 의하여 면허 계약에 x x 직접적인 간섭을 xxx는 xx으로 부과되거나 강요되어야 한다.2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x x는 그 면허 계약이 그 투자자와 당사자 간 체결되
2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xx xx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xx목록의 목록-가 및 목록-나에 xx된 대로, 이 조에 따른 xx에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xxx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xx할 수 있다.
22 이 호의 목적상, "면허 계약"xx xx, 생산 xx 또는 그 밖의 재산권적 xx의 면허에 관한 모든 계약을 말 한다.
는 xx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에도 불구하고, 바호 및 아호는 캄보디아, 라xxxxxxxx 및 미얀마에 적 용되지 않는다.
2. 어떠한 당사자도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xx xx 또는 그 밖의 처분과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 x x에 대하여 다음 xx의 xx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xx xx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 xx을 xx할 것
나.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 xx 또는 이에 대하여 xx를 부 여할 것, 또는 그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
다.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그 투자자의 투자와 xx된 외화유입액과 xx시킬 것, 또는
라. 그러한 투자가 생산하는 상품의 판매를 수출량xx 수출액 또는 외화획득과 xx시킴으로써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판매를 제한할 것
3. 가. 제2항의 어떠한 xx도 당사자가 그 밖의 당사자 투자자의 그 당사자의 영역 내 투자와 xx하여, xx의 xx 또는 지속적인 xx에 대하여 생산의 입지, 서비스의 공급, 근로자의 xx 또는 xx, 특정한 xx의 xx 또는 확장, 또 는 xx 및 개발의 xx을 그 당사자의 영역에서 해야 한다는 xx의 xx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나. 제1항바호 및 아호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1조 또는 제31조의2에 따라 xx재산권의 xx을 xx하는 xx, 또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23 제39조의 범위 내에 해당하고 이에 합치되는 재산권적 xx 의 공개를 xx하는 조치, 또는
2) 당사자의 경쟁법과 xx에 따라 반경쟁적인 것으로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거친 후에 판정된 xx을 xx하기 위하여 법원, xx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xx되는 xx
다. 당사자의 저작권법과 xx에 따라 공평한 xx으로서 재판소 또는 경쟁 당국 에 의하여 xx이 부과되거나 xx되는 xx 제1xx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 제1항가호부터 다호까지, 제2항가호 및 제2항나호는 xxxx 및 외국xx 프로그램에 xx 상품의 자격xx에 적용되지 않는다.
마. 제2항가호 및 나호는 특혜xx 또는 특혜쿼터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 한 상품의 구성품에 관하여 수입 당사자가 부과하는 xx에 적용되지 않는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은 그 항에 xx된 것을 제외한 어떠한 x x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0.7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자도 적용xx투자인 그 당사자의 법인이 고위 경영직에 특정한 국적의 자연인을 xxx도록 xx하지 않는다.
2. 당사자는 적용xx투자인 그 당사자의 법인 이사회나 산하 위원회의 과반수가 특정 국적이거나 그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그 xx은 자신의 투자에 대하여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자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
23 이는 2001년 11월 14일 도하에서 xx된「무역xx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xxx건에 관한 도하 xx」 (WT/MIN(01)/DEC/2) 제6항을 이행하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xx 어떠한 xx도 포함한다.
제10.8조
xx 및 비합치 조치
1. 제10.3조(내국민 xx), 제10.4조(xxx xx), 제10.6조(이행xx xx) 및 제 10.7조(xxx영진 및 이사회)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가. 당사자가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xx xx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xx목록의 목록-가에 그 당사자가 xx한 대로, xx정부
2)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xx xx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xx목록의 목록-가에 그 당사자가 xx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그리고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3조(내국민 xx), 제10.4 조(xxx xx), 제10.6조(이행xx xx) 및 제10.7조(xxx영진 및 이 사회)에 대하여 다음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1)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xxxxxxxx,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의 x x, x xxx xxxx xxxxx xx, xxx
0) xx, 브루나이, 중국, 일본, xx, xxxxx, xxxx, xxxx, xx 그리고 베트남의 xx,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조치
2. 제10.3조(내국민 xx), 제10.4조(xxx xx), 제10.6조(이행xx xx) 및 제 10.7조(xxx영진 및 이사회)는 당사자가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xx xx 및 비합
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xx목록 목록-나에 xx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자가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제1항다호2목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의 발효x x 5년 xx, 제10.3조(내국민 x x), 제10.4조(xxx xx), 제10.6조(이행xx xx) 및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회) 는 제1항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0.3조(내국민 xx), 제10.4조(xx 국 xx), 제10.6조(이행xx xx) 및 제10.7조(xxx영진 및 이사회)에 대하여 이 협정 의 발효일에 존재하였던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어떠한 당사자도,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xx되고 부속서 III(서비스 및 투자에 x x xx 및 비합치 조치 목록)의 자신의 xx목록의 목록-나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에 따 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국적을 이유로 그 조치가 발효되는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 를, xx 당국의 xx xx에 xx 명시되지 않는 한, xx하거나 xx 처분xxx 요구할 수 없다.
5. 제10.3조(내국민 xx) 및 제10.4조(xxx xx)는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5조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치 그리고 제11.7조(내국민 xx)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3조 또는 제4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xx에 xx 예외 또는 이탈의 적용xx이 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제10.9조 송금
1. 각 당사자는 적용xx투자에 관한 모든 xxx 자신의 영역 내외로 자유롭고 지체 없이 이루어지도록 xxx다. 그러한 송금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xx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x. xx, 자본xx, 배당, xx, 로열티 지불, xxxx과 xx 및 xx 수수료, 권리사용료 및 적용xx투자로부터 발생하는 그 밖의 xxxx
다. 적용xx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또는 xx에 따른 대금
라. 대부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마. 제10.11조(xx에 xx xx) 및 제10.13조(xx)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판결, xx 또는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를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통한 분쟁해 결로부터 발생한 지불, 그리고
사. 적용xx투자와 xx하여 해외에서 관여한 사람의 xx 및 그 밖의 xx
2. 각 당사자는 적용xx투자에 관한 그러한 xxx 송금 시점에 일반적인 시장환율에 따라 어떠한 자xxx가능통화로도 이루어지도록 xxx다.
3.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신의 법과 xx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피xxx을 포함한 xxx의 권리xx
나. 유가xx, 선물, 옵션 또는 파생상품의 발행, xx 또는 취급
다. 형사범죄 및 범죄 수익금 xx
라. 법 집행 또는 xxx제당국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송금에 xx x x보고 또는 xx보존
마. 사법 또는 xx 절차에서의 판xxx xx 또는 판결의 xx 보장
바. 과세24
2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또한 거주지 또는 설립지에 기반하여 인들을 구별하는 과세조치를 포함하여,
사. 사회보장, 공적xx연금, xx기금, xx 저축 제도 또는 연xxx 유사한 x x 수당을 제공하기 위한 그 밖의 xx
아. 피xxx의 퇴직금, 그리고
자. 그 당사자의 xxxx 및 그 밖의 xx 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그 밖의 xx 을 등록하고 충족하기 위한 xx
4. 이 장의 어떠한 xx도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과 합치되는 xx조치의 xx 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 및 그 개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당사자의 권리와 xx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사자는 제17.15조(국제xx xx조치)나 국제통화기금의 xx에 의한 xx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xx에 대하여도 그러한 xx에 관한 이 장에 따른 xx와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0.10조
특별xx 및 xx의 공개
1. 제10.3조(내국민 xx)의 어떠한 xx도 적용xx투자가 당사자의 법 또는 xx에 따라 합법적으로 xx될 것을 xx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자가 적용xx투자와 xx하여 특별xx을 xx하는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xxx x 장에 따라 그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적용xx투자에 부 여하는 xx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제10.3조(내국민 xx) 및 제10.4조(xxx xx)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xx 또는 통계 목적으로만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가 그 투자에 관 한 xx를 제공xxx 요구할 수 있다. 그 당사자는, 가능한 한도에서, 투자자 또는 적용xx 투자의 정당한 상업적 xxxx 경쟁적 지위를 저해하게 될 모든 공개로부터 제공된 모든 비
공평하거나 효과적인 세금 부과 또는 징수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세조치의 xx 또는 집행을 포 함한다.
밀 xx를 xx한다. 이 항의 어떠한 xx도 당사자가 자신의 법과 xx의 공평하고 선의에 입각한 적용과 xx하여 xx를 xx 획득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않는다.
제10.11조
xx에 xx xx
각 당사자는 무력xx, 내란 또는 비상xx로 인하여 자신의 영역 내 투자가 입은 xx에 관 하여 자신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하여 자신이 xx의 xx에서 다음에 대하여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xx를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적용xx투자에 부여한다.
가. 자신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그리고
나. 그 밖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
제10.12조
xx변제
1.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xx이 적용xx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 보험계약 또는 그 밖의 xx의 보장에 따라 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xx, 적 용xx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자는 그러한 적용xx투자에 관련된 모든 권리 또는 xx의 xx 또는 이전을 xx한다. xx되거나 이전되는 권리 또는 xx는 그 투자자 의 xx의 권리 또는 xx보다 크지 않다.
2.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xx이 그 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지불 을 하고 그 투자자의 권리 또는 xx를 xx한 xx, 그 투자자는 그 지불을 한 당사자 또는 그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xx을 xx하여 행동xxx xx 받지 않는 한, 적용xx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 또는 xx를 xx하지 않는다.
3. xx되거나 이전되는 권리 또는 xx의 행사에 있어, 그러한 권리 또는 xx를 행사 하는 한쪽 당사자나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xx은 그 투자자와의 청xxx 적용범위 를 xx 당사자에 공개한다.
제10.13조
xx25
1. 어떠한 당사자도 다음을 제외하고 적용xx투자를 직접적으로 또는 xxxx 국유 화와 동등한 조치를 통하여 xx하거나 국유화(이하 이 장에서 “xx”이라 한다)하지 않 는다.
가. 공공 목적을 위할 것
나. 비차별적 xx일 것
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xx을 지불할 것, 그리고
라. 적법절차를 따를 것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xx은
가. 지체 없이 지불된다.26
나.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되었을 때27 또는 xx이 발생했을 때 중 더 빠른 시 점(이하 이 장에서 “xx일”이라 한다)에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
25 이 조는 부속서 10-나(xx)에 따라 xx된다.
26 당사자들은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기 전에 xx될 필요가 있는 법적 및 행정적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양 해한다.
27 필리핀의 xx,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을 xx하기 위한 목적상 xx이 공개적으로 발표된 때는 xx 에 xx xx의 제출일을 지칭한다.
과 동등하다.28,29,30
다. xx 의도가 xx 알려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치의 어떠한 변동도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라.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다.
3. xx이 있는 xx, xx은 xx 당사자의 법, xx 및 정책에 따른 적절한 xx를 포 함한다. 다만, 그러한 법, xx 및 정책x x차별적으로 적용된다.
4. 이 조는 xx재산권과 xx하여 부여되는 xxx시권의 발동xx xx재산권의 취 소, 제한 또는 생성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그러한 발동, 취소, 제한 또는 생성이 제11장 (xxxx) 및 무역xx xx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합치하는 것을 한도로 한다.31
5.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xx 모든 xx 조치는 xx 당사자x x 존의 법과 xx에 xx된 바와 같고, xx의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xx의 지불에 대하여 x x 법과 xx에 따른다. 그러한 xx은 보상액 xx xx 법과 xx의 후속적 개정이 토지 시 장가격의 일반적 xx을 따르는 xx 그러한 개정의 적용 xx이 된다.
제10.14조
xx의 부인32
28 호주, 브루나이다루살람, 한국, 말레xxx, 뉴질랜드 그리고 싱가포르의 xx,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 격을 xx하기 위한 목적상 xx일xx xx이 발생하기 직전의 날을 말한다.
29 캄보디아, 라xxxxxxxx,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의 xx,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을 xx하기 위 한 목적상 xx일xx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xx 결정이 내려지는 날을 말한다.
30 태국의 xx, 수용된 투자의 xxx 시장가격을 xx하기 위한 목적상 xx일xx xx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 다.
31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이 조의 목적상 xx재산권의 "취소"가 그러한 권리의 취소 또는 무효화 를 포함하고 xx재산권의 "제한"이 그러한 권리에 대한 예외를 포함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32 이 조에 규정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당사자의 권리는 언제든지 행사될 수 있다.
1. 한쪽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의 법인인 그러한 다른 쪽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 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비당사자 또는 혜택부인 당사자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나. 혜택부인 당사자를 제외한 어떠한 당사자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 지 않는 경우
2. 한쪽 당사자는, 비당사자의 인이 다른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자가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장의 혜택이 그 법 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자 또는 그 비당 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그러한 법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3. 한쪽 당사자는, 비당사자의 인이 다른 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경우 로서 혜택부인 당사자가 그 비당사자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법인으로서 그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자신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자의 법인인 그러한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태국이 그 법인이 비당사자 또는 태국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통제된다고 입증하는 경우, 투자의 허가, 설립, 인수 및 확장과 관련한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5. 이 조의 목적상, 태국의 경우, 법인은
가.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 트를 초과하여 수익성이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러한 인들에 의하여 "소유"된 다. 그리고
나.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자연인이나 법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는 경
우, 그러한 인들에 의하여 "지배"된다.
6. 필리핀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투자자가, 달 리 “안티더미법”이라고 알려진, 대통령령 제715호에 의하여 개정된「일정 권리, 특허 또 는 특권의 국유화에 관한 법을 회피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제목의 연방법 제 108호의 규정 및 그 개정을 위반하여 투자를 했음을 필리핀이 입증하는 경우, 이 장의 혜택 을 부인할 수 있다.
7.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또는 비당사자의 투자자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권고사항 을 이행하는 혜택부인 당사자의 법과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여 투자를 한 경우, 그러한 투자 자와 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0.15조
안보 예외
제17.13조(안보 예외)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자가 결정하는 정보를 당 사자가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자가 다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배제하 는 것
1)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신의 의무 이행, 또는
2) 자신의 필수적 안보이익 보호
제10.16조
투자의 증진
당사자들은 투자 지역으로서의 역내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노력한다.
가. 당사자들 간 투자 장려
나. 당사자들 간 공동 투자 증진 활동 조직
다. 비즈니스 매칭 행사 홍보
라. 투자 기회 및 투자 법, 규정 및 정책에 대한 다양한 브리핑과 세미나의 조직 및 조직에 대한 지원, 그리고
마. 투자 증진과 관련된 그 밖의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정보 교환 수행
제10.17조
투자의 촉진
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 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노력한다.
가. 모든 형태의 투자에 필요한 환경 조성
나. 투자 신청 및 승인을 위한 절차 간소화
다. 투자 규칙, 법, 규정,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한 투자 정보의 보급 증진, 그리고
라. 면허 및 허가 운영 촉진을 포함하여, 투자자에 지원과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하여 각 당사자 내 접촉선, 원스톱 투자센터, 연락 창구 또는 그 밖의 실 체를 설립하거나 유지
2. 제1항라호에 따른 당사자의 활동은, 그 당사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
서, 그 밖의 당사자의 투자자 및 적용대상투자의 투자활동 동안 발생한 정부 기관에 대한 불 만 또는 고충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을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가.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에 관하여 그 투자자가 제 기한 불만을 접수하고, 적절한 경우, 회부를 고려하거나 적절히 고려하는 것, 그리고
나. 투자자의 적용대상투자와 관련하여 그 투자자가 경험한 어려움 해결에, 가능 한 한도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
3.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가능한 한도에서,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복되는 문제를 다루는 자신의 관련 정부 기관에 권고를 하기 위하여 메커니 즘을 수립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4. 당사자들은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과 접근방식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그들 각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회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상 어떠한 분쟁해결절차의 대상이 되거나 달리 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0.18조
작업 프로그램
1. 당사자들은, 그들 각자의 입장을 저해함이 없이, 다음에 관한 논의를 이 협정의 발 효일 후 2년 내에 개시하고, 논의 결과는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가. 당사자와 다른 당사자의 투자자 간 투자 분쟁 해결, 그리고
나. 수용을 구성하는 과세 조치에 대한 제10.13조(수용)의 적용
2. 당사자들은 제1항에 언급된 논의를 논의 시작일부터 3년 내에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