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 1 조 xx
본 제1조에서 xx된 용어는 이하에 xx된 xx를 가진다.
1.1 고객xx CoorsTek Ltd.를 xx하며, 주문서를 발주하거나 본 주문서에 따라 특정 상품을 xx하는 자회사도 포함한다.
1.2 주문서란 상품의 매매와 xx하여 고객과 공급자간에 체결된 본 xxx문서와 본 주문서의 별첨, 부록 및 제7조에 따 른 xxxx을 xx한다.
1.3 공급자란 고객에게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처 또는 회사를 xx한다.
1.4 상품xx본주문서에따라공급자가제공할상품, 비품, 재료, 물품, 품목, 부품,구성품,조립품,소프트웨어또는용역(또는(해당되는xx)그 일부를 xx함)을xx한다.
제 2 조 xx
본 주문서는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제의이며, 본 주문서를 xx하는 것은 본 주문서의 조건에 xx xx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본 주문서는 공급자가 고객에게 본 주문서에 대한 서면 xx을 발송한 때 또는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조건 xx에 대한 고객의 서면 xx 없이 xx나 기타 본 주문서의 이행을 개시한 때에 계약을 xxx게 된다. 고객은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서면 xx, 청구서 또는 기타 본 주문서에 xx 확인서에 기재된 이와 다른 또는 이에 추가된 조건에 xx 반대와 명시적인 거절의사를 통지한다. 본 주문서 조건의 xx 또는 xx은 서면으로 행하고 고객이 xx한 xx를 제외하고는 xx이며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 3 조 xx엄수
본 주문서의 xx은 xxx여야 한다. 제 4 조 인도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가격은 포장비를 포함한 xx지급반입인도가격 (Delivered Duty Paid) (인코텀즈 2010)이다. 판매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상품을 인도할 고객xx 그 xx 대리인이 해당 상품을 xx할 때까지 해당 상품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 주문서에 의한 인도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xx, xx 및 기타 xx을 xxx여야 한다. 인도 지연된 상품의 xx를 비롯한 고객의 어떠한 행위도 본 xx에 xx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xx된 조건의 정확한 이행이 xx될 것이 xx되거나 실제로 지연된 xx 이를 즉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공급자의 통제를 벗어나는 사유로 인하여 xx되는 xx를 제외하고, 인xxx을 맞추기 위한 운송비 할증금은 공급자의 xx으로 한다. 공급자는 고객이 xx하는 xx 상품이 선적된 날과 같은 날에 선적에 xx 전자 통지를 송부한다.
4.1 공급자가 설치나 배치를 책임지는 xx,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일당 뿐만 아니라 출xxx, 장비의 조달가능성과 같은 모든
소요되는 부대xx을 부담한다. 제 5 조 포장 및 선적
고객의 주문서에 xx 기재된 xx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xx으로 판매상품에 xx을 부착하고 포장한다. 주문서에 기재된 xx를 제외하고 xx, 포장, 또는 반품가능한 컨테이너 xx xx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공급자의 통상적인 xx시간 전에 재료를 조달하거나 xx하거나 또는 xx보다 먼저 인도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공급자의 xx으로 본 주문서에 xx된 xx보다 먼저 xx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된 상품을 xx할 운송인을 특정할 수 있다.
제 6 조 청구서 및 대금지급
공급자는 xx 서면으로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주소로 상품을인xxx30 일이내에청구서를발행한다.고객은이러xxxxxx 후 60 일 또는 본 주문서에 기재된 xx 이내에 대금을 지급할 xx가 있고, 그러한 xx는 고객이 정확한 청구서를 xx하거나 고객이 상품을 xx한 xx 중나중에 xx하는때부터개시된다.고객은xx금액중다툼이있는금액은 xx 다툼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할 xx가 없다. 고객은 즉시 공급자에게 그러한 다툼에 대하여 통지한다. 일단 다툼이 해결되면, 해당 청구서는 그와 같이 해결된 후 30 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의해 제공된 상품의 판매세, xx세, 임대료,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을 납부할 책임을 진다. 공급자가특정 세금을징수할xx가있는xx그러한세xxx당청구서에 포함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그 책임 하에 이러한 세금을 직접 납부한다. 공급자는본주문서에 따라고객으로부터받은모든수입에xx모든세금을 납부할 책xxx다.
제 7 조 xx 및 xx
고객은 언제든지 xx 서면에 의해 통지 없이 상품의 xx, 도면, 디자인, 사양서, 인xxx, 선적 또는 포장 방법 중 xx 또는 그 이상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한 xx으로 인하여 본 주문서 이행에 소요된 xxxx 시간이 증감되는 xx 공급자는 변경된 주문서를 xxx x 3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본 구매조건에 포함된 어떠한 xx도 공급자의 지체 없는 변경된 주문서 이행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된 제품xx 재료를 교체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추가 요금 (Surcharge)
xx 서면으로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고객은 본 주문서와 xx하여 추가 요금 (surcharge)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된 상품 및/또는 용역과 관련된 연료 및/또는 원재료와 xx하여 부담한 추가 xx과 관련된 것이다. 툴링 및/또는 급행 서비스 요금은 이러한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나, 반드시 xx 가격견적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문서와 관련된 품목명으로 추가되어야 한다.
제 9 조 xx 본 주문서의 xx은 xxx여야 한다.
9.1 고객은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주문서 또는 그 일부를 중단하거나 xx할 수 있다. 고객이 본 주문서를 xx하는 xx, (i)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xxx인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본 구매조건에 따라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급자가 작성한 (xx되었거나 일부 xx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체의 자료 및 xx의 사본 일체를 파기하거나 고객에게 인도하며, (ii) 고객이 xx하는 xx, 공급자는 고객에게 전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서면으로 인증하며, (iii) 고객은 모든 지적재산권을 xx하며, 공급자는 본 주문서 조건에 따라 모든 기밀유지, 지적xx, 보증 및 면책xx에 기속된다.
9.2 xx가 고객의 편의를 위한 것인 xx 고객x x 지급한 금액을 공제x x 실질적이고, 합리적이며, 입증된 허용가능한 xx을 공급자에게 xx한다. 이 xx 고객이 지급할 총액은 협상으로 결정한다. 어떠한 xx에도 고객은 고객의 편의를 위한 xx와 관련된 공급자의 직접 xx 이외의 xx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3 공급자가 본 주문서의 xx을 xx하지 않은 xx 또는 공급자가 임의 또는 강제적인 법xxx의 xx이 된 xx 또는 공급자가 xxx의 xx을 위하여 양도하는 xx 고객은 공급자가 xx불이행 xx에 빠진 것으로 xx 별도의 책임 부담 없이 본 주문서를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10 조 검사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된 모든 상품은 xx기간 및 xx 이전 기간을 비롯하여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를 비롯하여 고객, 그 xxx 및 거래처의 검사 및 시험을 받아야 한다. 공급자는 고객의 대표자가 상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xx에 공급자의 xx에 출입하는 것을 xxx기로 합의하며, 고객에게 추가 xx을 부담시키지 않고 그러한 검사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모든 연장, xx 및 xx을 제공한다. 그러한 상품은 인도 후 고객의 xx 검사 및 xx의 xx이 된다. 본 주문서의 사양서나 xx을 xx하지 않은 상품은 공급자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공급자의 위험 부담 하에
xx되며, 모든 반품은 공급자의 xx으로 한다. 검사 결과 xx한 상품 일부가 본 주문서의 사양서 또는 xx을 xx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xx 고객은 본 주문xx 미선적 부분 또는 미완성 부분을 취소할 권리를 가진다. 인도 전에 이루어진 검사 또는 대금지급이 xx xx를 xxx지 않음에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제 11 조 보증 및 xxx단
법률에 의해 xx된 기타 모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증에 추가하여, 공급자는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된 모든 상품은 xx 후 24개월 xx 재료와 기술상 xx가 없으며, xx 도면, 사양서 및 기타 데이터를 xx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상품이 고객의 디자인에 의한 것이 아닐 xx 해당 상품은 매매할 수 있고, 디자인xx xx가 없고, 본 주문서에 명시되거나 합리적으로 xx 가능한
xx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모든 보증은 xx와 대금지급 이후에도 존속하며, 고객과 그 거래처에게도 xx하다. 고객은 고객이 합리적인 사업적 판단에 따라 본 보증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상품을 공급자에게 반품하기 위하여 공급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다. 본 구매조건에 따라 xx되지 않은 물품은 고객의 xx에 따라 (i) xxx 가격 xx 후 xx되거나, (ii) xxx 가격 xx 후 적절하게 xx조치되거나, (iii) 교체, xx, 환불 또는 반환을 위하여 반품될 수 있다. 이러한 xx은 법률에 의해 제공된 xxx단에 추가되는 것이다. 공급자를 상대로 이러한 보증 및/또는 xxx단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적 조치 또는 행정적 xx이 필요하고 고객이 승소하는 xx, 고객은 자신이 부담한 변호사 xx과 모든 xx을 배상 받을 수 있다.
11.1 공급자가 행한 이러한 보증에 xx 예외 또는 xx는 고객에 별도의 서면 통지를 제공하여 적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통지는 공급자의 xxx영자 또는 기타 적법하게 xx된 xx가 xxxxx 한다. 공급자는 이로써 구체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보증xx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모든 책임 및 xx를 부담한다.
제 12 조 불가항력
xx할 수 없는 불가항력 사유로 불이행하게 되는 xx 어느 당사자도 그러한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xx 상대방 당사자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i) 즉시 본 주문서를 xx하고/또는 (ii)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지속되는 기간 xx 본 주문서를 중단x x 본 주문서에 의한 이행을 재개xxx 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유를 체험한 당사자는 대체 상품을 파악하여 마련하는 것을 비롯하여 해당 불가항력 사유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미치는 xx을 xxx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xx으로 상대방 당사자와 협력하고 xxxxx 한다.
제 13 조 면책
공급자는 (i) 공급자의, 그 대리인 및 직원 및 기타 공급자의 지시 또는 통제를 받는 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 (다만, 책임이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xx는 제외함); (ii)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행한 근로자xxx상 또는 유사한 직xxx조치에 의한 xx; (iii) 고객을 상대로 공급자의 직원, 대리인, 하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이 주장하는 기타 xx (다만, xx가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xx는 제외함); 또는 (iv) 공급자가 xx 국제 및 xx 법률, 법령, xx 및 법전을 xx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을 상대로 xx된 모든 xx를 비롯하여 공급자의 본 주문서 이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xx하여 발생한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xx, 모회사, xx회사, 자회사, 대리인, 이사, 직원, 거래처 및 고객측에서 xx를 xx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13.1 책xxx 소xxx 및 합리적인 변호사 xx을 비롯한 모든 판결, xx, 판정, xx, 손해, xx, xx 및 xx를 xx한다. 책임에는 xx상해, 병,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한 책임, 및/또는 부동산 및 xx의 xxxx을 포함한 부동산
및 xx의 xx 또는 파손, 도난, xx 또는 횡령으로 인한 결과가 포함되나 이에 xxx지 아니한다.
제 14 조 특허, xx, 저작권 또는 xx비밀 면책
공급자는 상품 및/또는 그 xx과 관련된 특허, xx, 저작권, xx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의 침해 또는 침해xx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으로부터 고객, 그 xx, 모회사, xx회사, 자회사, xx, 이사, 직원 및 대리인 및 고객 측에서 xx를 xx하는 모든 사람을 면책한다. 다만, 그러한 xx는 공급자가 고객의 사양서를 준수한 것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고객을 상대로 xx된 xx에 xx하거나 또는 화해한다. 다만, 그러한 xx은 상품 및/또는 그 xx이 특허, xx, 저작권, xx비밀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근거로 xxx 한다. 고객은 자신을 상대로 xx된 사안 또는 xx에서 자신의 xx을 xx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 공급자는 자신의 xx에 따라 자신의 xx으로 고객이 법률 또는 xx법상 xx하는 권리에 xx을 주거나 포기하지 않고 (i) 고객을 위하여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를 확보하거나, 또는
(ii) 해당 상품을 교체하거나 xxx여 해당 상품이 침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xxxx 교체는 고객이 해당 상품을 사용할 권리나 능력에 불리한 xx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xx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xx,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침해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xx 대금으로 공급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액을 고객에게 환불하고, 제거 및 교체에 소요되는 합리적인 xx을 고객에게 xx한다.
제 15 조 공급자가 공개한 xx
고객이 xx 서면으로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본 주문서와 xx하여 공급자가 고객에게 공개한 xx는 기밀xx 또는 전유적 xx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본 주문서에 xx 대가의 일부로써 어떠한 제한 없이(특허침해xxxx의 xx는 제외함) 획득된다.
제 16 조 특허권 및 기타 xxxx의 xx
고객이 공급자에게 제공한 사양서, 도면 또는 xxxx는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고 기밀로 유지되며 고객의 xx가 있을 xx 반환된다. 당해 문서는 본 주문서의 xx시 xx되며,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공급자에게 xx를 제공하는 것은 고객이 xx xx하고 있거나 향후 xx할 특허, xx비밀 또는 기타 권리에 따른 공급자에 xx 허여, 옵션 또는 라이센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은 본 주문서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설계, xx, xx, 도면, xx 및 장비에 xx된 특허권과 당해 설계, 공구, xx, 도면, xx 및 장비의 xx 및 xx에 xx 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고객에 제공한 xx의 xx으로부터 또는 이에 근거하여 본 주문서의 이행xx에서 공급자가 최초로 제작하였거나 고안한 발명품 또는 지적xx은 고객의 자산이며, 공급자는 당해 자산의 xx 고객의 xx을 xx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이전한다.
제 17 조 특별 장비
본 주문서에 명시된 가격은 본 xxx서에 따른 공급품의 xx에 xx되는 치공구, xx, xx, xx, 설계, 사양서 또는 기타 특별장비 및 제작xx장치를 포함하는 xx, 당해 품목은 공급자의 취득시에 고객의 자산이 된다. 이러한 품목은 고객의 서면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 고객이 아닌 공급자의 고객을 위한 물품의 생산, xx 또는 설계xx에 사용될 수 없다.
제 18 조 고객의 자산
서면으로 xx 합의하는 xx를 제외하고, 공급자에게 제공되거나 공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에 xx 소유권이 고객의 xx로 되어 있는 일체의 xx, 장비 및 재료 및 그 대체품을 포함한 모든 자산 내역은 고객의 자산이며, 향후에도 여전히 고객의 자산이 될 것이며, 공급자는 사유를 불문하고 그러한 자산에 xx 일체의 권리제한 및 xx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그러한 자산은 공급자가 xx 또는 통제하에 있는 xx 양호한 xx로 유지되어야 하며, 공급자의 위험 부담하에 xx되며, 공급자는 자신의 xx으로 고객에 지급해야 하는 대체xx에 상당하는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손실금은 고객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제 19 조 법률의 xx
당사자들은 각자가 모든 xx 한국, 미국 및 지역법률, 규칙, xx, 법령,공급업체 행동xx과쿠어스텍정책및 미국 행xxx(U.S. Executive Orders)을 xx할 것을 xx 및 보증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언제나 적법하게 행위하고 xxx을 xx하기 위하여 본 주문서와 관련된 어떠한 xx도 xx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이 발생하는 xx, xx본이 여하한 번역본에 xxx다. 판매자는 CoorsTek 공급자 행동 xx을 xx해야하며, xx시 사본을 xx가능하며, CoorsTek이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 모든 정책과 절차도 함께 xx해야 합니다.
제 20 조 xxxxxx xx
공급자는 고객의 소재국 및 미국의 xx 수출입 xx 법령 및 제반 xx xx인가 및 그 단서조항을 xx한다. 본 주문서는 국제xxxxxx, xxxxxx, 미사일xx통제체제, 한국 대외무역법, 방위산업의 xx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는 xx 또는 품목과 xx될 수 있으며, 당해 xx는 관할 xx당국 없이는 특정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바와 같이 어떠한 개인에게도 공개될 수 없다. 명목상의 수입업자/수출업자는 고객이 본 주문서를 이행하기에 필요하고 해당 xx이 xx되는 군수품, xx자료, xxx역, 소프트웨어 및/또는 기타 통제품목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정부의 수입 및 xx 인가를 득해왔거나 향후에 득할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다. 공급자는 공급자가 해당 xx 및 수입 법령, xx 및 방침을 xx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xx된 xx로부터 고객을 면책한다.
제 21 조 정부xxx약xx xx
본 주문서에 정부계약에 따라 발주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을 xx, 당해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연방 법률 및 xx은 본 특정 주문서에 관련된 것처럼 xx하다. 본 주문서가 정부 계약의 적용을 받을 xx, 공급자는 자신이 알고 확신하는 한도 내에서, 공급자 및/또는 그가 xx하는 자는 xx 여하한 연방 정부 xx에 의하여 계약 체결이 xx또는 중지 되거나, xx되도록 xx되거나 계약체결 자격이 없다고 발표되지 않았음을 인증한다.
제 22 조 양도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지급xx이 xx했거나 향후 지급xx이 xx하는 xx을 비롯하여 본 주문서 또는 본 주문서xx 어떠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고객은 본 주문서를 모회사, 모회사의 자회사, 고객의 자회사, xx회사, 승계인 또는 xx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3 조 xx 위험
상품에 xx xx의 위험과 소유권은 인도시 고객에게 이전된다. 단, xx 서면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공급자가 고객으로부터 거부의사 통지를 xxx x 거부된 물품에 xx xx위험을 부담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 24 조 하도급
공급자는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본 구매조건에 따른 상품을 xx된 xx로 또는 실질적으로 xx된 xx로 제공하기 위하여 어떠한 당사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이전에 xx된 하도급 계약에 어떠한 xx도 할 수 없다. 본 조항의 xx은 공급자가 표준 상거래 xx 부대 비품 또는 원료를 구매하는 xx에는 적용되지아니한다.
제 25 x xx의 xx
일방 당사자가 본 주문서에 따른 특정 조건의 이행을 주장하지 않거나 특정 권리 또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또는 본 문서xx xx불이행에 xx 면책은 xx 유사한 xx의 것인지에 xx없이 다른 조건xx 특권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선물
공급자는 자신과 자신의 어떠한 직원, 대리인 또는 xx도 본 주문서를 확보 또는 이와 xx하여 유리한 xx를 받기 위하여 고객의 직원, 대리인 또는 xx에게 어떠한 선물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 27 조 광고; xx
고객 또는 고객의 xx, 표시, 코드, 도면 또는 사양서에 xx 언급은 고객의 사전 서면 xx 없이는 고객의 광고, 판촉xx 또는 어떠한 종류의 xxxx과 xx하여 xx되지 아니한다.
제 28 조 감사
본 주문서xx 일체의 작업의 이행과 관련된 xxxx, 타임쉬트, 서면방침 및 절차, 검사결과, 보고서, 서신, 메모 및 기타 문서를 비롯한 공급자의
xx은 공급자가 xx한 xx를 충분히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정부당국에 의하여 xx되는 xx 또는 기타 다른 여하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바람직한 한도 내에서, 통상적인 xx시간xx 고객 또는 고객의 xx된 대리인이 검사, 감사 및/또는 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xx 감사, 검사, 시험 및 평가를 위하여 고객 또는 그 xx된 대리인은 본 주문서의 적용을 받는 xx작업xx(initial task order)의 발효일로부터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작업의 완료 후 5년이 경과할 때까지 xx xx을 열람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감사의 xx은 서면에 의한 합리적인 통지를 발송함으로써 한다.
제 29 조 독립계약자
공급자는 (i) 자신은 고객의 대리인 또는 직원이 아닌 독립적 계약자로써 독립적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본 주문서에 따른 자신의 xx를 이행하며, (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용역을 이행하는 자는 고객의 대리인xx 직원이 아니며, (iii) 본 구매조건에 따른 공급자의 xx 이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며, 당해 xx 이행 xx에서 xx하는 모든 직원의 xx, 그에 xx 지시, xx 및 해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iv) 산업xxxx보험, xxx험 및 xxx험, 국민연금 및 이를 규율하는 기타 xx 법률, xx 및 규칙의 xx를 비롯하여 xx 직원에 xx 급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v) 본 주문서xx 공급자의 xx이행xx에서 공급자 자신의 행위 및 공급자의 대리인, 직원 및 하도급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것임을 명확히 하고, 합의한다. 공급자 및 그 직원은 본 주문서에 따른 xx이행으로 인한 xxx험급여를 xx할 권리가 없다.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라 지급되는 대금에 대하여 부과되는 일체의 소득세에 xx 책임을 지고 이를 납부한다.
제 30 조 보험
공급자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일로부터 다음과 같은 xx 및 최소 부보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한다: (i) 해당 작업이 xx되는 xx에서 xx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산업xxxx보험 및 (ii) xx 법령 및 한국에서 가장 이름있는 xx xx회사의 당시 유효한 사업xx에 따라 종합일반책xxx보험, 종합xxx책임보험 및 항공기책임보험. 모든 보험xx은 고객에 xx xxx을 포기하는 배서(endorsement)를 포함xxx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xx되는 부보를 입증하는 보험증서는 본 주문서에 따른 작업의 개시 이전에 고객에게 xx되어야 한다. xx 증서는 보험회사는 부보범위에 어떠한 xx이 있거나 xx되는 xx 최소 30일 이전에 그러한 xxxx xx에 대하여 고객에게 사전 통지할 것을 xx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xx 추가 피보험자로 고객을 xx한다. xxx가 본 주문서xx 보험xx xx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이행하였거나, 본 주문서xx 조건 및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xx에 xx 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보험 xx을 포함하여 본 주문서의 공급자의 xx사항을 제한하거나 이를 경감하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공급자가 본 조에 따라 xx되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에 xx 공급자의 xx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제 31 조 xx, xx 및 안전 (EHS)
공급자가 본 계약조건에 따라 고객의 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xx에는 현장의 xx, xx 및 안전 관리자(EHS coordinator) 에게 우선적으로 xx해야 한다.
제 32 조 분리가능성
본 주문서의 여하한 조항이 xx가 된 xx, 그와 같이 xx가 된 조항은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xx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xx가 된 조항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동 조항을 대체xxx 한다.
제 33 조 개별책임(Several Liability)
본 주문서xx “고객”xx xx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될 수 있으며, 단수는 xx를 포함한다. xx 이상의 사업체가 본
주문서에서 고객으로 칭해지는 xx, 그들의 xx 및 책임은 연대책임이 아니라 개별책임에 해당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xx 할인 및/또는 공제는 공동 전망(forecast) 및/또는 본 주문서에 따른 모든 고객의 구매에 따른다.
제 34 조 비배타적 xx
본 주문서에 따라 공급자는 독점적인 특xxx 권리를 허여 받지 않으며, 고객은 상품과 xx하여 다른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양해하고 합의한다. 고객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구매되는 상품의 xxx량xx xxx량에 대하여 어떠한 보증 또는 xx도 하지 아니한다.
제 35 조 누적적 xxx단
본 계약에 xx된 xxx단은 누적적이며, 법률xx 형평법에 의해 xx된 기타 xxx단에 추가된다.
제 36 조 존속
그 xx와 문맥에 따라, 일방 혹은 양 당사자의 xx이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본 주문서의 조항은 본 주문서의 완료, xx만료, xx 또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한다. 본 주문서의 xx 및 고객의 xxx약에 포함된 조건은 본 구매조건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자 또는 공급자에게 전부 적용된다.
제 37 조 책임의 제한
공급자가 제 10조, 제 12조 내지 16조, 제 19조 및 제 20조를 위반한 xx를 제외하고 또한 법률이 xxx는 한도 내에서, 어느 당사자도 계약xx 보증 위반, 불법행위, 엄격책임 등으로부터 발생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일실xx, 데이터 xx, xx절약xx의 xx, xx 또는 장비 xxxx의 xx, xx 폐쇄 또는 조업정지로 인한 xx 또는 xxxx의 증가, 또는 기타 xx, 부담금, 벌과금 또는 지체xxx을 비롯하여 특별 손해, 간접적 손해, 결과적
손해, 부수적 손해 또는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해당 당사자가 전술한 xxxx 손해의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은 xx 또는 당해 xxxx 손해가 합리적으로 xx되었을 xx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38 조 섭외사법 및 관할지
본 주문서는 섭외사법xx 원칙을 불문하고 대xxx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원이 당사자들간의 합의사항을 xx함에 있어서 본 주문서에 포함된 조건에 추가하여,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xx, 이와 xx xx하는 대xxx의 법령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이한 조건들이 xx 상법에 따라 xx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xx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상품판매계약 (Contract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xx 유엔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 에 기하여, 계약의 어떠한 조건x x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xx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한국 서울xx지방법원을 관할로 할 것에 합의한다.
제 39 조 완전한 xx
본 주문서는 이에 xx 모든 첨부서류와 함께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xx을 xxx다. 본 주문서는 본 주문서의 주요 사안과 xx하여 당사들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및 서면xx 의사표시, xx 및 양해를 대체한다. 당사자들은 본 주문서는 당사자들의 향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xx될 수 있다는 점에 합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