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 금의 첫거래 전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전산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예xxx기본xx
이 예xxx기본xx(이하 “이 xx”이라 합니다)은 주식회사 국xxx(이하 “xx”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또는 예금주)가 서로 xx을 바탕으로 예xxx를 빠르고 틀림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xxx계를 합 리적으로 xxx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xx 것입니다. xxx x xx을 영업점에 놓아 두 고, 거래처는 xx시간 중 언제든지 이 xx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xx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xx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거치식xx, 적립식xx xx에 적용합니다.
제2조(실xxx)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xxxxx 합니다.
② xx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3조(xx장소)
거래처는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 이라 합니다)에서 모든 예xxx를 합니다. 다만, xx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xxx동출금기·xxx동입출금기·컴퓨터·전 xx 등(이하 “전산통xxx”라 합니다)을 통해 xx할 수 있습니다.
제4조(xx방법)
거래처는 xx에서 xx 통장(증서, 전자통장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xx·어음 xx로 xx xxx 합니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xx·전산통xxx·바이오인증 xxxx에 따라 xx하는 xx 및 기 등록된 생체xx(이하 “바xxx보”),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해 본인확인된 xx에는 통장 없 이(이하 “무통장”)도 xx할 수 있습니다.
제5조(인감과 비밀번호 등의 신고)
① 거래처는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등 xx 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입력기(이하 “Pin-Pad기”라 합니다) 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xx에 내점할 수 없는 xx 거래처는 개설된 x x의 첫xx 전에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비밀번호를 등록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xx에서 따로 정하는 xx은 비밀번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 할 수 있습니다.
④ 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xx xx은 거래처로부터 인감 또는 xx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6조(입금)
① 거래처는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 xx(이하 “xx”이라 합니다) 등으로 입금
할 수 있습니다.
② 거래처는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 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하는 것) 하거나, 계좌 이체(xx 처의 xx에 따라 xx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xx 또는 다른 xx의 다른 계좌에 입 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③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x충 등의 xx를 지지 않습니다.
④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 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제7조(xx이 되는 xx)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 다음 각 호의 xx에 xx이 됩니다.
1.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 하거나 또는 계좌 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3.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 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 반환 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x x3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기간 안에 사고신고가 없으며 결제될 것 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한 xx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됩니다.
③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x x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입xxx을 신속히 xxx 합니다.
제8조(xx의 부도)
① 제6조 제1항에 따라 입금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에서 뺀 뒤, xx 처(무통장 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신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xx은 지급 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 입 xx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환 xx할 때 돌려줍니다. 다만, xx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 xx 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 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제9조(xx)
① xx는 원을 단위로 xx한 예치기간 또는 제7조에 따라 xx이 된 날(자기앞xx·xxxx는 입금일) 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합니다.
② xx은 xx종류별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개월 xx 게시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 xx·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가 적용되는 xx은 바꾼 날 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④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xx은 xx xx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 전산통xxx 등으로
표시하며,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xx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장에 xx하거나 전산 통xxx 등으로 안내합니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xx는 제1항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제9조의2(휴면xx 및 출연)
① xx은 xx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예xxx의 소멸xx가 xx된 것(이하 “휴면xx”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나. 거치식, 적립식xx은 만기일 또는 xx지급을 포함한 xx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xx
② 제1항에 따른 휴면xx은 「서민의 금융생활 xx에 관한 법률」 제40조 따라 “서민xxx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xx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급xx 할 수 있습니다.
③ xx계약은 xx이 제1항 x x에 따라 휴면xx에 해당하게 된 시점에 자동 종료하며, 해당 계좌는 더 이상 xx이 불가합니다. 잔액이 0원으로 된 xx이 제1항 x x에 해당하게 된 xx도 같습니다.
제10조(지급·xxxx)
① 거래처가 xx·xx를 찾거나 xx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신고한 비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 거나 PIN-Pad기에 입력하고, xx 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하게 xx한 지급 또는 xx xx 서를 xxxxx 합니다.
② 거래처가 무통장으로 xx하고 실명확인증표 등에 의해 본인확인된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에 따른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처가 자동이체·전산통xxx·바이오인증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릅니 다.
제11조(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①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및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 x x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라 한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 된 거래처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취한다.
② 제1항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 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 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x x 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xx이 제1항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거래처에 지급정지 사실과 xxx청 절차를 xx 또 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거래처가 이의를 xx한 때에는 xx이 xx xx처리 절 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⑤ 거래처가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⑥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 된 xx 지체없이 지급정지를 xx xxx 한다.
⑦ xx은 거래처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인 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 x1항의 협약 및 세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지급xx)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xx xx자xxx은 먼저 xx한 금액 부터 지급합니다.
② 거치식·적립식xx은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제13조(양도 및 질xxx)
① 거래처가 xx을 양도하거나 질xxx 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xx되는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습니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질xxx 할 수 없습니다.
제14조(사고·xx사항 신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신고 xxx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신고 xxx 합니다.
② 거래처가 인감 또는 xx, 비밀번호, xx,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 사항 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신고 없이 전산통xxx를 xxx여 바꿀 수 있으며, 이 xx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 xx이 xx xx이 맞으면 xx은 새로 운 비밀번호로 xx 처리 합니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 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 유 xx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신고를 xx할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 또는 전산통xxx 등으로 xxx 합니다.
제15조(통장·카드의 재발급 등)
제14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xx 사고신고가 있을 때에는 xx은 신xxx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친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합니다.
제16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거래처가 신xx 연 락처로 전화 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 xx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 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②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x 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봅니다.
③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xx 처에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 x계약을 xx한 xx나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xx 신고를 게을리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면책)
① xx은 xx지급청구서, xx(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ㆍxx 등 포함) 또는 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지급청구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xxx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신고 또는 등록한 것과 같아서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 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xx이 거래처의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 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xx이 거래처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주의 깊게 본인확인하여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위조·변조 또는 xxxx 그밖에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 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xx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xx x x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④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확인 하거나 실명 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 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거래처가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생긴 손해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를 다xxx 합니다.
제18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 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xxx x1항의 xx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xx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으로 통장 재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제19조(오류처리 등)
① xx이 xx원xxx 통xxxxx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는, 이를 확인하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xxx 합니다.
② 거래처는 xx를 마친 때 그 xx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를 때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xx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xxx 합니다.
제20조(xx의 비밀보장)
① xx은 「금융실xxx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거래처의 xx xx에 xx 자료나 xx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xx은 거래처가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x의 제공을 요 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 서비스(ARS)는 계좌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xx 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액, xx 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 xx누설 등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xxxx)
① xxx x xxxx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거치식·적립식xx xx(이하 총칭하여 본조에서” xx 등” 이라고 합니다)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되는 xx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그 x x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 등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합니다.
② xx은 xx 등을 xxx는 xx 제1항에 따른 게시와는 별도로 xx되는 xx 등의 시행일 1개월 전에 xx xx(신·구조xxx표 포함)을 다음 x x 중 1개(거래처에 불리한 xxx xx에는 3개) 이상의 방법으로 xx되,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 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 등을 xxx 때에는 즉시 거래처에 알립니다.
1. 거래처가 신고한 xx에 따른 우편 또는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2. 거래처가 신고한 휴대전화 xx메시지(SMS, MMS)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처가 사전 xx한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통지
3. 거래처와 xx한 별도의 전자xx(앱푸쉬 등)에 의한 통지
4. xx통장에 표기
5.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이 xx 큰 xx를 xx하고 알아xx 쉬운 위치 에 게시합니다)
6. 인터넷뱅킹 및 모바일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의 실질적 xx을 수반하지 않는 오탈자나 자구 xx 등 단순한 xx xx 인 xx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예금주가 xx에 xx하지 아니한 xx 제1항의 게시일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⑤ 제4항의 게시일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가 xx하지 않으면 거래처가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xx적용의 순서)
① xx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는 그 합의사항을 xx에 xxx 여 적용합니다.
② 이 xx에 xx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xx 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xx 거치식·적립식xx xx을 먼저 적용합니다.
제23조(기타)
이 xx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xx 또는 거치식·적립식xx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약 xx 없으면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 합니다.
제24조(xxx기)
거래처는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나, 금융분쟁 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위법계약의 xx)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고객확인 및 검증)
①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과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해 xx은 거래처에 다음 x x 에서 xx xx, 문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이를 거부하거나 확인·검증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을 xx 금융거래가 xx되거나 거절됩니다.
1. 개인
x x | 자 료 |
xx, 실명번호, 국적, 주소(거소), 연락처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xx면허증, xx 등), xxxxx서(주민등록등본 등), 실제소유자가 다른 xx 추가서류 필요 |
직장명, 직장주소, 업종 등 | 직xxx문서(xx증명서 등) |
xx목적, 자xxx, xxxx 등 | 기타 xxx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부동산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등) |
2. 법인(단체)
x x | 자 료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대표자 xx, 실제소유자(xx 및 xx), 업종, 설립목적 등 | 실명확인증표(사업자등록증 등), 대표자 xxxxx서, 법인(단체) 확인문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xx, 규약 등), xxx부(출자자명부) 등 |
회사 xxxx, xx목적, 자xxx 등 | 기타 xxx보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전자세xxx서, 각종 인허가서 등) |
② 「특정 금융xxxx의 보고 및 xx 등에 관한 법률」에서 xx xx자산사업자인 거래처는 xx에 xx자산사업자임을 xxx여야 하며, xxx지 않아 고객확인 및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x x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종료됩니다.
③ 「xx 등 협박목적 및 xx살상xx확산을 위한 자금xxx위의 xx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융거 래등제xxx자로 xx되어 고시된 자, UN 등 자xxx방지와 xx하여 국제사회에서 발표하는 xx 제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됩니다.
부 칙
이 xx은 2003.12.1.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6.12.30.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0.10.8.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3.25.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1.10.11.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2.3.14.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23.2.27.부터 xx합니다.
본 「예xxx기본xx」은 법령 및 내부통제 xx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