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대학원 학사xx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학사xx는 아세아연합xx대학교 xx대학원(이하 “xx대학원”) 학칙에 xx된 사 항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 학위xx에 다음과 같은 전공을 둔다.
1. 상담학석사(M.A.C.) : 가xxx학, 기독교상담학
제 2 장 입 x
x3조(입학자격) xx대학원 학위xx의 입학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학사학위 취득(xx)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소속교회 당회장 또는 지도목사의 xx을 받은 기독교인
제4조(xx서류) xx대학원에 xx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xx기간 내에 본 대학원에 xx하여 야 한다.
1. 입학원서(소xxx) 1부
2. 이력서 1부
3. xx 졸업(xx)증명서 1부
4. xx xxx 성적증명서 1부
5. xx의 전형료
6. 기타 대학원장이 정하는 서류
제5조(입학전형) xx대학원의 입학전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류심사
2. xx면접
제6조(편입학) ① 편입학 xx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대학원에서 xxxx 석사xx을 1xx 이상 xxx고 xx의 학점을 취득한 자
2. 기타 자격은 신입학 전형과 xx
② 전형방법은 신입학 전형과 xx하다.
제7조(재입학)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재입학에 관한 xx에 따른다.
제8조(입학xx) 대학원위원회에서 전형결과를 검토 후 합격여부를 xx하여 총장이 확정한다. 제9조(신입생등록 및 반환) ① 모든 시험에서 합격하여 입학이 확정된 자는 xx기간 내에 등록하
xx 하며 기간 내 미등록자는 합격이 취소된다.
② 합격자가 입학을 포기할 xx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당해xx 개시일 이전 xxx는 입학금, 등록금, 기타 제xx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xx 개시일 이후의 xxx는 입학금 및 기타 제xx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금에 대해 서는 재학생의 등록금 반환xx에 따른다.
제 3 장 xx, 교xxx, xxx점, 수xxx, 성적
제10조(교xxx 및 xxx점) 각 xx별로 xxxxx 할 학점은 다음과 같으며 xxx야 할 교육 xx에 관한 사항은 교xxx 및 xxx점 xx에 따라 xx한다. <변경.2015.3.1.>
전 공 | 전공학점 | 논xxx | 계 |
가xxx학 기독교상담학 | 30학점 | - | 30학점 |
27학점 | 논문(3학점) | 30학점 | |
인턴십 xx은 ‘인턴십과 수퍼비전’ 과목 xx 외에 추가로 인턴 xx을 xxx 더 수료해야 한다. ․인턴수료증 2장을 대학원교학지원팀에 xxxxx 한다. ․학교xx센터 또는 다른 xxxx에서도 수료할 수 있다. |
제11조(수xxx) 학생은 매xx xx기간 내에 수xxx을 xxx 한다.
1. 각 xx별 매xx 수xxx 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xx 3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xxx의 이상 xx를 본인이 확인xxx 하며, 수xxxxxx xxx 기간에만 xx할 수 있다. 단, 교과목이 폐강 또는 변경된 xx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폐강) 수xxx이 3명 미만일 xx에는 폐강한다. 단, 특별한 xx에는 해당 대학원xx 승 인를 거쳐 폐강을 취소할 수도 있다. <xx 2017.2.27.>
제13조(개인지도) 석사xx 학생이 반드시 xxx야 할 과목으로서 당해 xx 교과xx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개인지도에 관한 xx에 따라 개인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의1(계절xx) ① 필요에 따라 하계 및 xx 방학 중 계절xx을 실시할 수 있다.
② xx은 xxx xx으로 학점은 15시간 강의를 1학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설되는 과목의 수xxx은 학기당 xx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졸업예정자는 졸업xx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xx한다.
제14조(성적xxx청) ① 취득한 성적에 이의가 있는 xx xx기간 내에 성적xxx청서를 xx하 여 담당xx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② 오류의 xx 또는 재평가의 결과 xxx 필요한 xx 담당xx는 성적xxx청서의 해당란에 그 사유와 결과를 xxx고, 증빙자료와 함께 대학원교학지원팀에 xxxxx 한다.
③ xxx청은 해당과목의 취득한 성적이 C0등급 xxx xx에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성적xx) 성적은 학과목 담당xx가 성적입력을 완료하여 대학원교학지원팀에 xx한 이후 에는 xx할 수 없으나, 다음의 xx 담당xx가 성적xxx을 xx하여 xx할 수 있다.
1. 성적을 입력하는 xx에서 오류가 생긴 xx
2. 성적평가에 중대한 착오가 생긴 xx
제16조(성적보류) ① 성적입력기간까지 성적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과목의 성적은 ‘I’(Incomplete)로 처리하되, 해당xx 말까지 xx학점을 취득xxx 한다. 해당xx 말까지 성적을 취득하지 못했 을 xx에는 다음xx 개시일에 ‘F’로 처리된다.
② 성적이 ‘I’에서 ‘F’로 처리된 과목은 재수강으로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재평가된 성적은 B+등급 이하로 한다.
제17조(성적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성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험 중 xx행위로 인하여 징계가 결의된 자의 해당과목 성적
2. 미등록자가 취득한 성적
3. 수xxx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4.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
제18조(유고결석)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xx에 참석하지 못하는 xx에는 해당 기간 x x 결석 또는 결시로 처리하지 않으며, xxxxx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단, 유고결석 기간에는 무xx일 또는 휴일의 기간을 포함한다.
1. xx, xxx 및 xx 자매의 사망 가. 5일 이내
나. 사망진단서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2. xxx의 사망 가. 3일 이내
나. 사망진단서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3. 3촌 이내의 혈족, 장인․xx의 사망 가. 3일
나. 사망진단서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기본증명서
4. 불의의 사고
가. 입원의 xx : xxxx 1/4 이내의 기간 나. 미 입원의 xx : 사고 xx
다.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입원확인서
5. 결혼
가. 본인 결혼 : 7일 이내 나. xx 결혼 : 1일
다. 청첩장 및 혈연xx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xx증명서)
6. 본인 출산의 xx
가. xxxx 1/4 이내의 기간 나. 출산 확인서
7. xxx 출산의 xx 가. 1xx 이내
나. xxx의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xx신체검사로 인한 결석 가. 서울 · xx 지역 : 1일 나. 충청 · 강원 지역 : 2일
다. xx · 전라 · 제주지역 : 3일
라.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9. 예비군xx 및 민xxx련의 xx 가. xx기간
나. 해당 증빙서류
10. 총장의 xx을 받은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석 가. 행사기간
나. 대학원장의 행사참석 확인서
11. 졸업예정자로서 노회고시, 취업 또는 xx시험 응시 가. 서울 · xx 지역 : 해당xxx
나. 충청 · 강원 지역 : 해당xxx + 1일
다. xx · 전라 · 제주지역 : 해당xxx+ 2일 라. 시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2. xxx으로서 출장의 xx 가. 학기당 10일 이내
나. 직장장이 발행한 출xxx서를 사xxx
13. 목사xx를 받은 자로서 소속노회 참석의 xx 가. 해당일
나. 소속노회장이 발행한 참석확인서
14. xx지변 및 재난을 포함하여 총장이 특별히 xx하는 xx 가. xx기간
나. 증빙서류
② 학생은 유고결석 또는 공결의 xx는 통산하여 매xx xxxx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 다.
③ 유고결석자는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유고결석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증빙서 류를 첨부한 유고결석계를 xxxxx 한다.
제19조(학점교류) 국내․외 xx 및 대학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학점교류를 할 수 있으며 학점
교류에 관한 xx에 따른다.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30조(증명서 발급) ① 발급하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다.
1. xx증명서(국,xx)
제20조(등록) 학생은 매 xx xx의 등록xx 내에 등록xxx 한다.
제21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xx xx기간 내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휴학xx을 xxx한다. 단, 기간 외에는 대학원교학지원팀에 휴학원을 xxxxx 한다.
②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휴학연한이 xx있는 xx 총장의 허락을 받아 직권휴학 처리한다. 제22조(xx) ①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xx xx기간 내에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xxxx을
xxx 한다.
② xx기간 외에 xx하고자 하는 학생은 xx개시일로부터 3주를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대 xx교학지원팀에 복학원을 xxxxx 한다.
제23조(학적xx 취소) 휴학, xx, 자퇴 등 학적xx xx을 취소하고자 하는 xx에는 학적xx 취소원을 xxxxx 한다. 단, 학사xx에 지장이 없는 xx에 한한다.
제24조(등록금 반환) 등록금 등의 반환은 등록금반환신청서를 xx하여 등록금 반환xx에 따라 지 급한다.
제 5 장 xx사례발표
제25조(발표자격) xx사례발표 자격은 학칙에서 정하는 취득학점(30학점)이 완료되는 xx를 등록 x x 또는 수료자로 한다.
제26조(발xxx) xx사례발표 xx는 매xx xx 종료 후 실시한다. 제27조(xx자료) xx자료는 다음과 같다.
1. xx사례 50xx 제본 2부
2. 10xx 요약본(심사위xx) 2부
3. xx의 심사료
제28조(심사xx) 심사xx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항(분량 등)
2. 발표태도(xxxx 및 전달력)
3. xx의 충실도(xx 이론적용의 적절성, 내담자 이해 및 사례분석의 적절성)
4. 기독교적 관점의 반영도(기독교적 인간관 및 세계관, xx xx의 적용)
제29조(심사방법) 심사xx 2xx 심사기준표에 의해 평가하고 합의하여 P(합격) 또는 NP(불합격) 를 정하되, xx 70점 이상을 합격xx로 한다.
제 6 장 기타 학사
2. 성적증명서(국,xx)
3. 재적증명서(국,xx)
4. 제적증명서(국,xx)
5. 졸업증명서(국,xx)
6. 수료증명서(국,xx)
7. 휴학증명서(국,xx)
② 각종 증명서는 인터넷xx발급, 팩스xx, 자동발급기, 방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xx발급은 xx 즉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영xxx서나 입시, 졸업 등의 발급기간은 예외로 한다.
④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xx의 수수료를 납부xxx 한다.
⑤ 졸업자의 성적증명서 발급시 ‘F’학점은 xxx지 아니한다. 제31조(성적열람) 성적은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제32조(학적사항 xx) 학적부와 호적상의 xxxx이 상이한 xx에는 다음과 같이 xx할 수 있 다.
1. xx, 주민등록번호 등을 xx할 xx 해당서류을 첨부한 학적부xx사항xxx을 대학원교학 지원팀에 xx한다.
2. 주소, 연락처 등은 본인이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는 200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개xxx는 2013년 8월 26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개xxx는 2014년 8월 28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개xxx는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시행일) 이 개xxx는 2017년 2월 2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