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통xx
일반조항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
사”라 합니다)
②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xx기간 단위의 나눠내는 보
험료)를 받은 xx에는 청약일(진단계약의 xx는 진단일)부터 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
③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가입증서(보험xx)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④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그 사실을 xx하거나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증서(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 니다.
제2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을 드리고 x
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②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xx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 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료) ①보험료는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내어🅓 합니다.
②다른 xx이 없으면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그러나,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이와 다른 xx이 xx
되어 있을 때에는 그 xx으로 하며, 릅니다.
xx은 보험가입증서(보험xx)
발행지의 표준시를 따
②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 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이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6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
x
3. 제8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제5조(청약의 xx) ①xx성 보험(개인의 xx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보험료를 단체 또는 법인이 부담하지 않는 개인보험계약과 단체요율(피보험자가 단체인 계약에 적용되는 요율) 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을 말합니다)에 한하여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xx에는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제6조(계약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xx진단을 받는
xx에는 xx진단서 포함)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합니다. 특히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xx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xx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7조(계약후 알릴 xx) ① 계약을 맺은 후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xx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확인을 받아🅓 합 니다.
1.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
를 xxx는 등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xxx전거를 직 접 xx하게 된 xx
2. 다른 계약을 맺을 때
3. 보험의 목적을 xxx 때
4.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구조를 xx, 계속하여 15일 이상 xx하는 xx
개측,
증축하거나
5.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xx하는 건물의 xx를 xx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xx
6.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xx
7. 보험의 목적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8.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xx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
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받을 보험료에 대하여는 xx의 xx에 따릅니다.
1. xxxxx장 또는 배상책임xxx장의 xx : 제3조(보험료) 제2항에 따릅니다.
2. 상해보장의 xx :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급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
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
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xx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2항에 의해 xx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 합니다. 다
만,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xx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제8조(계약의 xx) ①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가입증서(보
험xx)를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계약자, 있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③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6조(계약전 알릴 xx)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xx)제1항에서 xx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④제3x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 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
xx 알릴 xx사항을 임의로 xx한 xx
⑤제3x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
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xx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⑥제3x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회사는 그 손해를 제7조 (계약후 알릴 xx)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⑦손해가 제3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xx된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 xx없이 xx하여 드립니다.
제9조(피보험자의 xx)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하기로 xx한 xx를 말합니다.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
제1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
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xx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xx
2. 보험의 목적에 xx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xxx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회 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
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환급)
①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
x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으
면 어떠한 xx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기간의 xx(첫째날)부터 1년
간, 차년도(둘째년도)
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xx(첫째날)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
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에는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 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제13조(보험금의 지급) ①회사는 x00x(xxx xxx xxxx) 및 제3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에서 xx 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손해에 xx 보험금은
10영업일,
xx손해에
xx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초과가 xxx xx
되는 xx에는 구체적 사유, 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지급예정일 및 가지급보험금 xx절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③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에는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x x
구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회사가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xxx금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x x
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8조(계약의 xx)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조사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xx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보험xxx권의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아래와 같은 xx에는 손해
에 xx 보험금의 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x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
에는 그 해당손해
제15조(소멸xx) 보험xxx권, 소멸xx가 xx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제16조(계약xx의 xx)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xx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xx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xx
업무를 xx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xx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보의xx및xx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시행령 제12조(개인xxx보의 제공․xx에 xx xx 등)의 xx을 따릅니다.
및 동법
1. 계약자, 피보험자의 xx,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xx,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xx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xx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xx
제17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은 계약자, xx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xx하는 xx
제19조(xx의 xx) ①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아니합니다.
②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제20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 합니다)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회사의 xxx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xx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xx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3조(준거법)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xxx 법령을 따릅니다.
상해손해 담보조항
제24조(xx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 xx 장구는 제외합니
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 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②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xx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생긴 손해는 xx하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
xx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
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6.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 포함),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xx
8.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0.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
하여 xx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
11. 위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
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
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
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26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xx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 xx의 xx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xx에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xx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27조(xxxxx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
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된 xx에는 [별표1]xxx류표에
서 xx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xx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
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
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
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xx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릅니다.
[별표1]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
③[별표1]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별표1]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별표1]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xxx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제28조(의료비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도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xx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xxx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xx(xxx사고, 산
업xxxx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xx의 xx에 해당하는 xx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1. xxx 등의 보신용 투약xx
2.병실료차액(실제 xxxx과 xxxx과의 병실료 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xxxx보다 입원료가 비싼 xx(이하 “상급xx”이라함)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
하여 상급xx에 입원한 xx에는 예외로 하며, xx의 xx으로 부득이 상급xx에 입
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진료와 xx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
xx 투xxx, 의사의 xx적 xx과 xx없는 검사xx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xx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xx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xx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xx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xx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xx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xx 비율에 따라 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xx계약에 해당하는 보험xxx x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xxx험의 종합․xx손 해․개인연금․xx보험으로 합니다.
제29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피보험자가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 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xx으로 또는 제24조(xx하는 손해)에 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x x 향으로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으므로 인하여 제2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30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회사가 지급하여🅓 할 사망․xxxxx험금은 보험기간을 통
하여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사망․xxxxx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회사가 지급하여🅓 할 의료비보험금은 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사고마다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의료
제31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
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0x(xxx xxx xxxx) x계약자, 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xx면허증 등 xx이 부착된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xx 또는 xx에서 제1xx2호의 사xxx서를 발급받을 xx, 그 xx 또는 xx은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xxx xx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xx되는 국 외의 의료기관이어🅓 합니다.
배상책임손해 담보조항
제33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 및 그와 동거하는 xxx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xx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를 이 배상책임손해 보장조항과 일반조항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xxx으로 xx하는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부지내의 x
x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의 xx,
xx,
xx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xx생활(xx 이외의 부동산의 xx, 한 사고
xx 및 xx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xx
② 회사가 1사고당 xx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xxx상금 (xxx상금을 지급함으로써 xx 취 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xx한 xx의 xx
가. 피보험자가 제38조(손해방지xx) 제1x x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xx 중 응급처치, 긴급xx 또는 그 밖의 긴급조 치를 위하여 지급한 xx과 지급에 관하여 xx 회사의 xx를 받은 xx만 xx합니 다.
나. 피보험자가 제38조(손해방지xx) 제1x x2호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xx하였던 xx
다. 피보험자가 회사의 xx를 받아 지급한 소xxx,
변호사xx,
xx ․
화해 또는
xx에 관한 xx
라. 피보험자를 제39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x
x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xx
제34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니합니다.
회사는 xx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
또는 이들의 법xxx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2. 전쟁,
xx,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xx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3. xx,
분화,
xx,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이행지체 및 xx불이행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xxx상에 관한 xx이 있는 xx 그 xx에 의하여 xx된 배상
책임
6. 핵연료물질(xx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
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으로 인한 손해
8. 티끌,먼지,석면,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xx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직무xx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12.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기재된 xx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
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
을 포함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xx 배상책임
15.
피보험자가 xx,
xx 또는 xx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xx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호텔의 객실xx 객실내의 xx에 끼치는 손
16. 피보험자의 xxx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8.
항공기,xx,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
다.)의 xx, xx, xx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9.
xx의 xx,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
인 유지, xx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xx 배상책임은 xx합니다.
20.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가 xx하는 xxx상금은 매 회의 사고마다 과하는 xx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2xx을 초
1. 제33조(xx하는 손해) 기재된 xx한도액
제2x x1호의 xxx상금 : 1사고당 보험가입증서(보험xx)에
2. 제33조(xx하는 손해)
제2항,
제2호의 xx :
피보험자가 지급한 xx의 전액.
그러나
제33조(xx하는 손해) 제2x x1호의 xxx상금이 xx한도액을 넘는 xx에는 제33
조(xx하는 손해) 제2x x2호 다.의 xx은 xx한도액x x33조(xx하는 손해) 제
2x x1호의 xxx상금에 xx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6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
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xx 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xx에는
지체없이 그 xx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xx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xx,
사xxx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xx 그 주소와 xx
2. 제3자로부터 xxx상xx를 받았을 xx
3. xxx상책임에 관한 xx을 xx받았을 xx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x x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
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xx하지 아니하며, 제1x x3호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xxx과 회사가 xxx상택임이 없다고 xx되는 부분은 xx하지 아니합 니다.
제38조(손해방지xx) ① 하여🅓 합니다.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배상책임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니다.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
4. 배상책임손해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 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 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제3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
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조하여🅓 합니다.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가 있으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 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40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그 밖에 필요한 증거자료
본인이
제41조(보험금의 분담) ① 회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 여 각각 산출한 보상 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넘을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 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 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42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 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
위권을 포기합니다
특별약관
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 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
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모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니합니다)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및 아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장조항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적재물
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
2.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로 입은 상해
3.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승용구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
② 제1항의 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모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니합니다)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
제2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
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
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 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 에서 예외로 합니다.
3.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및 아래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준용규정)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장 조항을 따릅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던 중에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
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을
수익자(수익자
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
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
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 다.
제3조(후유장해보험금)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
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별표1]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
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
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
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③[별표1]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1]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④같은 사고로 두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별표1]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별표1]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및 아래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을 따릅니다.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을 이
용하던 중에 아래의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의료비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
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로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
사고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급합니다.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병실료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 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함)에 입원하여🅓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전화료,제증명료등), 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비용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
②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 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및 아래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을 따릅니다.
벌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
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이하 “운전중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
로써 확정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벌금액을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 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 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및 아래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다만,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별표
2】참조)에 해당하는 사고(단, 이
단서 중 제7호, 8호는 제외합니다)를 일으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피
보험자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탑승자 제외)가
42일,70일,140일(피해자
1인 기준이며 다수 피
해자의 진단일을 합하여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피해자
1인에 대하여 한 사고로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일을 합하여 적용합니다.)이상 치료를 요한다
는 진단을 받은 때에는 아래의 금액을 형사합의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각각 형사합의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구 분 | 42일이상 70일미만 진단시 | 70일이상 140일미만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피해자 사망시 |
형사합의지원금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30% 해당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 이 특별약관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
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및 아래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③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
④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0조,
제41조에 정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발생
한 손해
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다만,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방어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
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 보
험가입금액 전액을 방어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및 아래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다만,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
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 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면허취소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①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및 아래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 를 일으킨 때
③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생긴 사고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일반조항 및 상해손해 보
장조항(다만, 제26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상해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24조(보상하는 손해), 제26조(사망보험
금),
제2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8조(의료비보험금)에서 정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
금, 후유장해보험금,의료비 보험금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신용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는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은 회사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
지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 등을 말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보험료 분납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분납) 이 계약의 보험료를 ( )회 나눠서 회사에 납입합니다.
제2조(나눠내는 보험료의 납입) ① 지 납입하여🅓 합니다.
계약자는 나눠내는 보험료를 아래에 기재된 납입기일까
1.2회분납 :
2.4회분납 :
제1회 분납 (70%),
제2회 분납 (30%),
제1회 분납 (40%),
제2회 분납 (30%),
제3회 분납 (15%),
제4회 분납 (15%),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 년 월 일 납입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 년 월 일 납입
년 월 일 납입 년 월 일 납입
3.12회 분납 :
12회 균등분납으로 다음과 같이 납입하여🅓 합니다.
제1회 분납, 년 월 일 계약을 체결할 때 납입
제2회 이후, 매월 일 납입
② 보험기간이 시작된 후라도 제1항의 제1회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기전에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미납입보험료의 공제) 회사가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될 사망후유장해보험금이 이미 받은 보험료보다 많을 때에는 미납입된 보험료 전액을 뺀 나머 지 금액을 드립니다.
제4조(계약의 효력상실) ① 계약자가 제2조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납입기일로부터 1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 는 납입유예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내에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납입유예기간 만료
7일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최고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소로 합니다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보험료 자동이체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지 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①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청약서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약정
이체일"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이체일은 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
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를 ( )
약관 제
( )조(보상하
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 약관을 따릅니다.
가족담보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 본인(이하 “본인”이라
합니다)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본인의 가족을
( )약관 제( )조(보상하
는 손해)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족이라 함은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③ 제2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자동갱신 특별약관
제1조(적용 범위) 이 특별약관은 회사와 계약자간에 보험계약의 자동갱신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을 때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계약의 갱신) ① 보험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또는 계약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만료되는 날의 보장내용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과 같은 내용으로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 보험계약이 자동갱신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또
는 계약갱신증서(이하「 갱신증서 )라합니다 )를 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갱신계약은 이 계약만료일에 이미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제3조(납입유예기간) ①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보험료(분납인 경우 나눠내는 보험료)를 갱신
계약전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갱신계약의 보험시작일부터 1개월간의 납입유예기간을 둡
니다. 회사는 납입 유예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내에 보험료(분납인 경우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 에는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부터 이 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③ 보험료(분납인 경우 나눠내는 보험료)를 납입지체로 계약의 효력 상실이 예상되는 경우, 회
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납입유예기간 만료
7일 이전에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을 최고
합니다. 이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 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제4조(갱신계약의 계약후 알릴 의무)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보험
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및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회사가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변 경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 입증서(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제1항의 계약 후 알릴의무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5조(갱신계약의 보장개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개시는 갱신계약일 당일부터 개시됩니다.
갱신계약의 보장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특별약관을 따릅 니다.
[별표1] 장해분류표
☐☐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
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
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 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
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
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
(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ꊉꊒ
손가락 ꊉꊓ 발가락 ꊉꊔ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ꊉꊕ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
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 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
🅓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
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 한다.
☐☐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 35 |
4) “ 0.06 ” | 25 |
5) “ 0.1 ” | 15 |
6) “ 0.2 ” | 5 |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 | 10 |
해를 남긴 때 | |
8) 한눈의 시🅓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협착, 암점 | 5 |
을 남긴 때 | |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 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 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
우를 말한다. 외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
7) “시🅓가 좁아진 때” 된 경우를 말한다.
라 함은 시🅓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의
60%이하로 제한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눈을 감았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
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
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
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 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
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 45 |
남긴 때 |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표시하고 3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 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말한다.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
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 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
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
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
(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 100 |
때 | |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 80 |
때 | |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 40 |
때 | |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 20 |
때 | |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 10 |
때 | |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 5 |
때 | |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
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료 이외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 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말한다.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① 구순음(ㅁ,
② 치설음(ㄴ,
③ 구개음(ㄱ,
④ 후두음(ㅇ,
ㅂ, ㅍ)
ㄷ, ㄹ)
ㅈ, ㅊ)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 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된 경우를 말한다.
1/3
이상이 파절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
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 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 (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
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
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3) 목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
㎝(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5 |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5) 약간의 운동장해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합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또는 2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
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
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
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
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
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감각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 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두 동일부위로 한다.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 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
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
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장해로 취급한다.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8. 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 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 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Zero)”인 경우
“0등급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Trace)"인 경우
“1등급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100 |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 60 |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30 |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 |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5 |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 30 |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 15 |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 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
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
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
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Zero)"인 경우
“0등급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
(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
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측정하여 정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
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55 |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 15 |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 | 10 |
다) | |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3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10 |
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 5 |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
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
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잃었거나 뼈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
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
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의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
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은 각각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 40 |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 30 |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 10 |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 5 |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 | 20 |
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 | 8 |
한 장해를 남긴 때 | |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 | 3 |
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
나. 장해판정기준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
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 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 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
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하여 합산한다.
지급률은 각각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 | 75 |
를 남긴 때 |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 | 50 |
를 남긴 때 |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 | 20 |
를 남긴 때 |
나. 장해의 판정기준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때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④ 음경의 1/2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일시적으로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
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 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 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 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 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 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
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
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
리 등)는 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
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평가를 유보한다.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해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
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
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 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
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 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
(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
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
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
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 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 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Expanded Clinical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
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
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
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
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
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다.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유지할 수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동동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 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 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 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유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 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 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 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 (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 (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 표 2】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속도를 매시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제20조 내지 제20조의3 또는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0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는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취중에 운전을 하거나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