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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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계약서
x x 자 : 님
x x 자 : 님
계좌번호 :
x x 씨 티 x x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 계약서
위탁자 (이하 “갑”이라 함)는 별지목록 xx의 부동산(이하 "신탁부 xx"이라 함)을 수탁자인 주식회사 xx씨티xx(이하 “을”이라 함)에 신탁하고 다음과 같이 부동산xx 및 처분에 관한 신탁계약 (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 1 조 (신탁의 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을이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소xxx전 및 처분업무 등을 xx하는 데 있다.
제 2 조 (신탁부동산의 xx)
1. 갑은 신탁계약 체결과 동시에 xx부동산을 신xxx으로 하기 위하여 을에게 신 탁을 xx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2. 갑은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을에게 제공하여🅓 한다.
3. 제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제비용x x이 부담한다. 제 3 조 (수익자)
1.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별지xx와 같이 정한다.
2. “갑”은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xx로써 을의 xx을 얻어 수익자를 새로 xx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권리는 갑에게 전속되며 상속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xxx간)
신탁계약의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하되, 이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에 xx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그 xx 를 xxx간의 종료xx로 한다. 다만, xxx간 종료 전에 갑, 을 및 수익자가 협의 하여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 5 조 (신탁부동산의 xxx리책임)
1. 을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xxx을 xx한다. 다만, 을x x 및 수익자와 합 의하에 신탁부동산중 건물에 대하여는 을이 적정하다고 xx되는 가액으로 을x x 의로 xx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xx xx보험료는 갑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은 신탁부동산에 xx 등기부xx 소xxx리 이외의 일체의 xx책임을 부담하 기로 한다.
3. 신탁부동산의 멸실, 훼손 및 xx 등으로 인하여 갑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가 발생 할 xx 을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1. 을은 수익자와 협의 하에 신탁부동산을 적정하다고 xx하는 처분가격, 처분방법 및 처분조건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분가격,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매대금 xxx서 등에 대하 여 별도의 정함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제 7 조 (필요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을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xx를 얻어 필요한 xx 을의 xxx정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으며, 이 xx 신탁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제 8 조 (신xxx)
신xxx은 신탁부동산 또는 그 물xx위로 취득한 xx, 신탁부동산의 xx대금 및 처분절차와 xx하여 xx한 위약금,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에 의하여 발생 한 xx, 제7조의 차입금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제 9 조 (수익권증서)
1. 을은 수익자의 xx가 있는 xx에 xxx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수익권증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xx일 xx에는 xx비율을 표시하여 분할하여 작성할 수 있다.
2. 이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은 을의 xx 없이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제 10 조 (신xxx에 속하는 금전의 xx방법)
신xxx에 속하는 금전은 신탁업법 등 xxx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을이 xx한 다.
제 11 조 (신탁사무의 일부위임)
1. 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한하여 수익자의 xx를 얻어 이 신탁사무x x 부를 갑 또는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의 xx로 한다.
(1) 신xxx의 xx업무 및 처분업무
(2) 신xxx과 연관된 사무
(3) 신xxx에 xx하는 사무
3. 을이 전항에 따라 별첨2의 “부동산xx사무 위임에 관한 동의서”에 의하여 갑과 수익자의 xx 하에 신탁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xx로서 수임인의 xx 및 감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수xxx 위임받은 신탁사무를 xx하던 x x 또는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도 을은 그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12 조 (xx의 귀속)
신xxx의 xx 및 처분으로 발생되는 xx은 전부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 13 조 (xx의 부담)
1. 신탁부동산에 관한 xx공과금, xxx리비, 기타 신탁사무처리에 필요한 제비용 및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을의 과실없이 발생한 손해는 갑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이 제1항의 xx등을 지급xx에 납부하지 않은 xx 을은 이를 xx 납부할 수 있으며, 이 xx 갑은 을의 신xxx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적용한 xxxxx을 대납일을 xx으로 xx하여 을에게 xx하여🅓 한다.
3. 갑에 xx 을의 xx에도 갑이 이행을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xx, 을x x1항의 갑의 부담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xx 및 제2항의 대납금과 지체xx을 신xxx에서 공제하거나 수취할 수 있다.
제 14 조 (xxx의 xx 및 xxx상책임)
1.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신탁사무를 xx하기로 하며 신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xx지변 기타 불가항력xx 그밖의 xx으로 xx x xxx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신xxx에 손해가 발생한 xx 을은 통상의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이 xx에도 신xxx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간접적,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 기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등 제반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3.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xx하고 을의 xxx,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 xx xx, 감독상의 책임을 이행하는 한, 신탁사무와 xx하여 을, 을의 xxx, 대리인 또는 수임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이를 신xxx에서 부담하기 한다. 다만, 갑이 이를 부담하기로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수탁자 xx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xxx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에 xx가 발생하거나 그 xx를 xx으로 손해가 발생한 xx 그 손해는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xxx수)
1. 을은 다음의 보수율에 따라 xx된 xxx수를 갑에게 xx하여 받거나 신xxx 에서 수취하기로 한다.
xx/xxx수 | 부동산xx가액 x 연 ( )% |
처분xx | 부동산처분가격 x 연 ( )% |
2. 제1항의 xxx수는 xxxx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변동이 있을 때에 는 을x x 및 수익자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16 조 (중xxx 및 책임부담)
1. 갑은 다음의 중xxx수수료율에 따라 xx된 중xxx수수료를 지급하고, 기타
신xxx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완료한 xx 에 한하여 신탁계약의 중x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 을 xx xx에 응하기로 한다.
중xxx수수료 | 부동산xx가액 x 연 ( )%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xxxx의 변화 기타 상당한 사유에 의하여 신탁목적 xx 또 는 신탁사무 xx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는 을은 갑과 협의하여 신탁을 해 지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그 xx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 니한다.
3. 제2항의 xx 을은 제비용 및 xxx수와 을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을에게 발생 한 xxx상금을 신xxx에서 공제하거나 갑에게 xx하여 받을 수 있다.
4. 을x x2항에도 불구하고 갑과 수익자의 xx를 얻거나 또는 xx 법령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계약상 수탁자의 지위를 사임할 수 있으며 이 xx 제3항을 xx한다.
제 17 조 (신탁의 종료 및 원본의 교부)
1. 이 신탁은 xxx간 만료 또는 중xxx에 의하여 종료하며, 신탁종료시 을은 x xx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xx를 받도록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xx 통지한 사항 은 수익자가 xx한 것으로 간주하여 xxx산서에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신xxx은 xxxx 그대로 신탁종료 후 수익자에게 신탁계약서 및 수익권증서와 xx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제 18 조 (인감의 xx 및 확인)
1. 갑과 수익자 기타 신탁계약의 관계자는 이 신탁과 xx하여 사용할 인감 또는 x x을 xx 을에게 신고하여🅓 한다.
2. 이 신탁과 xx하여 갑, 수익자 기타 이 신탁의 관계자가 행하는 모든 통지 또는 의사표시는 제1항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 또는 xx에 의하여 서면으로 을에게 직 접 교부되거나 요금 선납의 등기우편 또는 팩시밀리로 하여🅓 한다.
3. 을이 신탁에 관한 제반서류 등에 xx된 xx(또는 xx)과 제1항에 따라 을에게 xx된 인감(또는 xx)을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xx하여 상위 없는 것 으로 xx하여 신xxx의 교부 및 기타의 업무 처리를 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 생 긴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은 자신이 xx한 각종 서면의 xxx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xx가 없다.
제 19 조 (신고사항)
1. 갑, 수익자 또는 이들의 상속인 다음 xx의 xx에 을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고하여🅓 한다.
1) 신탁계약서, 수익권증서 및 신고인감의 분실
2) 갑, 수익자 및 이들의 대리인, 기타 xxx계인의 사망 또는 주소, xx, 행위 능력 등의 xx 및 신고인감의 xx
3) 기타 신탁계약에 관하여 xx을 xx하는 사항의 발생
2. 제1항의 신고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은 그 배상책임을지지 아 니하며, xx 을에게 손해를 끼진 xx에는 갑과 수익자는 연대하여 그 배상책xx 진 다.
제 20 조 (xx)
1. 을은 신탁부동산과 xx하여 갑으로부터의 xx이 있거나 갑의 xx를 받아 xx 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을 스스로 xx을 xx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xx로 서 갑의 xx 및 주거불명 등 상당한 xx으로 인하여 갑의 xx를 받을 수 없는 경 우에는 갑의 xx 없이도 xx을 xx할 수 있다.
2. 제1항의 xx 인지대 및 변호사 xx 등 xx에 관한 일체 xxx x이 부담한다.
3. “을”의 판단으로 xx을 진행할 xx에는 경과사항, xx담당 변호사 및 xx에 관련된 xx을 “갑” 및 수익자에게 xxxx으로 통보하기로 하며, 일반적인 xxx 간이 지난때에 xxx 것으로 xx xx후 7일이내에 이의가 없으면 이를 인정한 것 으로 본다. 만약, “갑” 또는 수익자가 이의를 xx할 xx에는 추후 xx사항에 대하 여는 xx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21 조 (적용법률 및 관할법원)
1. 이 계약은 대xxx 법률에 의하여 xx되고 규율받는다.
2. 이 계약과 xx하여 xx되는 xx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다만,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국내비거주자인 xx에는 서울xx지방법원을 비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제 22 조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
1 갑과 을 및 수익자는 신탁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의 xxx x 체화하거나 당사자들의 권리, xx를 추가적으로 정하기 위한 별도의 계약(이하 “특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신탁계약 또는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 및 갑과 을에 게 사전 고지된 수탁자의 xx에 의하여 처리한다.
3 신탁계약이 국문본과 xx본으로 체결되는 xx에는 국문본의 xx이 xxx다. 제 23 조 (신탁계약서)
본 계약을 xx하기 위해서 신탁계약서 3부를 작성 갑과 을이 각 1부씩 xx하고 나
머지 1부는 신탁등xx으로 한다.
년 x x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인)
x x 자 주 소 :
x x : (주) xx씨티xx 점팀장(인)
신탁부동산의 표시
x x x | x x x | 주 소 | 신탁부동산의 표시 (토지, ㎡) |
부동산xx 사무위임에 관한 동의서
xx : 주식회사 xx씨티xx
1. 위탁자 및 수익자는 수탁자인 xx씨티xx이 를 수임인으로 하여 체 결한 “부동산xx 사무위임에 관한 xx” 에 관한 사항에 xx한다.
2. 위탁자 및 수익자는 동 xx에 따라 수탁자인 xx씨티xx이 수임인의 xx, 감 독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한 xx에는 수xxx 위임받은 신탁 사무를 xx하던 중 위탁자 및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에도 수탁자인 x x씨티xx에게 xxx상책임 등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한다
년 x x
x x 자 : 주소
xx (인)
x x 자 : 주소
xx (인)
특 약 사 항
위탁자인 “ ”(이하 “갑”이라함)와 수탁자인 “xx씨티xx”(이하 “을”이라함)은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계약서(계좌번호: )”
(이하 “계약서”라 함)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xx한다.
제 1 조 (특약사항의 목적)
본 특약사항은 계약서에서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하기x x 사항을 xx하고, 기타 갑과 을의 권리xxxx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책임면제)
① 신탁법 제 8 조(사해신탁)에서 xx xxx취소권 행사에 의하여 이 신탁계약이 취소된 xx에는 갑이 책임을 부담하며,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이와 xx하여 을의 손해가 발생한 xx에 갑은 을의 손해를 배상하여🅓 한다.
② 계약서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을은 신탁부동산의 소xxx리책임만을 부담한다. 따라서, 계약서 제 16 조제 2 항에도 불구하고 xxx간중 또는 신탁종료후 신탁부동산의 xx 및 xx를 xx으로 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3 조 (신탁부동산의 xxxx 및 xx책임)
“을”은 “갑”에게 신탁부동산의 xx을 xx하며, 신탁부동산의 xx에 따르는 각종 사고 및 xx에 xx 모든 책임은 토지의 사용자인 “갑”이 부담한다.
제 4 조 (신탁부동산의 처분)
① 신탁부동산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 처분할 수 있다.
1. 질권자가 질권실행을 서면으로 xx하는 xx
2. 갑과 을이 xx 합의하여 처분하기로 하는 xx
② 제 1 x x 1 호에 해당하는 xx에는 을이 합리적인 방법과 가격으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③ 제 1 x x 2 호에 해당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는 xx에는 처분방법 및 가격을 xx 협의하기로 한다.
④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대금의 지급순위는 다음과 같다.
1. xxx수
2. xxx본 xx xx공과금, 각종 수수료 및 처분과 관련된 제비용
3. 질권자의 xx최고액
4. “갑”의 수익금
제 5 조 (xxx수)
①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 할 xxxxx수는 x x(₩ )으로 하여 신탁등기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신탁계약을 중xxx하는 xx에도 “을”이 기 수취한 xxx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특약사항 제 4 조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사유가 발생할 xx “갑”은 “을”에게 처분금액의 1.0%를 처분xxx수로 지급하여🅓 하며, 처분과 관련된 제비용은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이 신탁부동산의 xxx x 3 자에게 위임하는 xx에는 위임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의 처분xxx수에서 공제하기로 하되, 이와 관련된 제비용이 처분xxx수를 초과할 xx 그 초과액은 신xxx 또는 수익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 2 항의 처분xxx수는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 6 조 (xxxxx자율)
계약서 제 12 조제 2 항의 소xxx율x x 19%로 한다.
제 7 조 (중xxx수수료)
이 신탁계약이 중도에 xx되는 xx에 을x x으로부터 중xxx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다.
제 8 조 (xx)
신xxx과 관련된 xx업무는 갑의 부담으로 갑이 신고납부 하여🅓 한다.
제 9 조 (xx적용)
본 특약사항에서 xx 사항은 계약서에 xxx여 적용한다.
년 x x
x x 자 (갑) 주 소 : xx(사업자)번호 :
x x : (인)
x x 자 (을) 주 소 :
x x : xx씨티xx
지 점
부(점)장 (인)
계약번호 : 제 - 호
부 x x 신 x x x x 증 서
1. 신 탁 종 류 :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
2. 신탁부동산 : 소재지 (면적 : ㎡)
3. x x 자 :
4. x x 자 :
5. 신 x x 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6. xxxx일 : 신탁종료일x x영업일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계약( 년 x x)에 따라 수익자의 수익권을 xx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발행합니다.
200 년 x x 수탁자 : xx씨티xx 지점장 (인)
- 질 권 x x x x -
순위 | xx | x x(예시) | 인 | 해지일 | 인 | 비고 |
1 |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계약서(계약번호 : 제 - 호)에 의한 수익권증서xx 질xxx - 질권목적 : 질권자가 xxx에 xx을 제공함에 따른 xxx전 - 질권자 : xx씨티xx 마포지점 - xxx : - xx최고액 : 금 xx - 피담보xx의 범위 및 xx의 변제xx : 질권자와 xxx가 본 건 xx 체결한 “근질xxx계약서” 및 “(xx)부동산xx 및 처분신탁 계약서“에 따름. | |||||
2 |
1. 이 증서xx 질권은 질xxx계약에 따라 xx되며, 질xxx 및 xx시 에는 수탁자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2. 이 증서상에 xx되지 아니한 질권은 수익권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3. 질xxx후 질권자의 서면xx 없이는 수익자의 xx 또는 질권자의 xx 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