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현행(2019년 기준) 변경사항 비고 테니스 1. 종별(1부·2부)가. 일반부《남자부·여자부》단체전 3복식(50세, 40세, 30세) 1. 종별(1부·2부)가. 일반부《남자부·여자부》단체전 3복식(50세, 40세, 20·30세) 대회 활성화 출전자격 확대 (20대 포함) 2. 참가자격라. 전년도(2019년) 우승, 준우승, 3위 선수는(남ㆍ여) 출전할 수 없다. (후보포함)※ 단 2019년도 어르신부는 우승팀만 출전할 수 없다(후보...
제 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 가 요 강
2021
경 기 도
목
차
■ 대회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참가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 경 기 방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참 가 신 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선수검열 및 이의신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종목별 대진추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대회 공통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2부 시‧군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가요강 변경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축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배드민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테 니 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11 12 12 12 12 15 16 17 25 27 30 32 |
4. 게이트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
5. 육 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족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40 |
7. 체 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합 기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 탁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볼 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 농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검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 배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45 49 52 56 58 60 |
14. 태 권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15. 야 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16. 궁 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17. 보디빌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0
18. 롤러스포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3 |
19. 산 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
20. 국학기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 자 전 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2. 씨 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파크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4. 그라운드골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9 81 85 89 91 |
대 회 개 요
취 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모든 도민에게 생활스포츠를 보급하고 지역간·계층간 우정과 화합을 위한 한마당 축제의 장으로 승화 발전시켜 명랑하고 질서 있는 사회기풍을 조성함과 아울러 체육진흥에 이바지한다.
일반사항
1. 대회기간 : 2021. 9. 10.(금) ~ 9. 13.(월)
2. 개 최 지 : 파주시
3. 주 최 : 경기도
4. 주 관 : 파주시 / 경기도체육회 / 파주시 체육회
5. 경기종목 : 24개 종목(정식 20, 시범 4)
구 분 | 경 기 종 목 | |
일반부 | 정식종목 (20)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육상, 족구, 체조, 합기도, 탁구, 볼 링 , 농구, 검도, 배구, 태권도, 야구, 궁도, 보 디 빌 딩 , 롤러스포츠, 산악, 국학기공 |
시범종목 (4) | 자전거, 씨름,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 |
어르신부 | 정식종목 (9)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탁구, 볼링, 궁도, 체조, 국학 기공 |
시범종목 (1) | 그라운드골프 |
6. 경기종목 및 부별
[● 시범종목]
번호 | 구 분 종 목 | 일 반 부 | 어르신부 | 비 고 |
1 | 축 구 | ○ | ○ | |
2 | 배 드 민 턴 | ○ | ○ | |
3 | 테 니 스 | ○ | ○ | |
4 | 게 이 트 볼 | ○ | ○ | |
5 | 육 상 | ○ | ||
6 | 족 구 | ○ | ||
7 | 체 조 | ○ | ○ | |
8 | 합 기 도 | ○ | ||
9 | 탁 구 | ○ | ○ | |
10 | 볼 링 | ○ | ○ | |
11 | 농 구 | ○ | ||
12 | 검 도 | ○ | ||
13 | 배 구 | ○ | ||
14 | 태 권 도 | ○ | ||
15 | 야 구 | ○ | ||
16 | 궁 도 | ○ | ○ | |
17 | 보 디 빌 딩 | ○ | ||
18 | 롤 러 스 포 츠 | ○ | ||
19 | 산 악 | ○ | ||
20 | 국 학 기 공 | ○ | ○ | |
21 | 자 전 거 | ● | ||
22 | 씨 름 | ● | ||
23 | 파 크 골 프 | ● | ||
24 | 그 라 운 드 골 프 | ● | ● |
시
상
구 분 | 훈 격 | 대 상 | 시 상 내 역 | 대 상 | |
입 장 상 | 1 위 | 경기도지사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시․군 |
2 위 | 〃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
3 위 | 〃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
성 취 상 | 〃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
모 범 상 | 〃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
경기력상 | 〃 | 1․2부 각 1개 시․군 | 종합상배 | ||
특 별 상 | 〃 | 1개 종목단체 | 종합상배 | 도 종목단체 | |
종목별 종합시상 | 〃 | 1․2부 (우승, 준우승, 종합3위) | 종합상배 | 우승기 폐지 | |
부별 및 개인 | 〃 | 1․2부 (1, 2, 3위) | 상배(단체종목), 메달 | ||
기타시상 | 〃 | 1․2부(장려상), 최고령상 | 상배 |
※ 개회식 도중 선수단 도열에서 이탈한 시·군은 단체시상에서 제외(4개 분야)
※ 시상품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기준
1. 입장상 : 시․군별 개회식 입장에 대하여 시상
- 심사위원이 시․군별 입장식을 채점하여 종합 집계를 통해 순위 선정
2. 성취상 : 시·군별 성적 및 참가인원을 집계하여 직전 개최대회 대비 향상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시상
가. 직전 개최대회 대비 2021년 성적 향상도 평가
- 직전 개최대회 대비 종합성적 향상 수치 예) 우승 3점, 준우승 2점, 3위 1점
나. 직전 개최대회 대비 2021년 시․군별 동호인 참여 증가율
- 1위 ~ 31위까지 순위를 정하여 점수 부여
예) 1부 : 1위 7.5점, 15위 0.5점, 2부 : 1위 8점, 16위 0.5점
3. 모범상 : 대축전 기간 동안 가장 모범적인 시․군에 대하여 시상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및 경기도종목단체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대축전 기간 동안 가장 모범적인 1개 시․군을 추천받아 종합 집계를 토대로 선정
4. 경기력상 : 개최종목에 대한 시․군별 성적을 집계하여 우수한 시·군에 대하여 시상
- 각 종목별 우승, 준우승, 3위 종목 수 순으로 집계 예) 우승 5점, 준우승 3점, 3위 1점
- 시상 순위 동일시 인구(전년도 12월 기준)가 적은 순으로 선정
5. 특별상 : 경기진행을 가장 잘한 경기도종목단체에 대하여 시상
- 경기도, 경기도체육회 및 시․군체육회가 24개 종목을 대상으로 경기진행을 가장 잘한 1개 종목단체를 추천받아 종합 집계를 토대로 선정
- 사전 경기장 준비사항, 심판 및 진행요원 등 조직 운영사항, 경기진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개·폐회식
1. 개회식
가. 일 시 : 2021. 9. 10(토) 16:30 예정
나. 장 소 : 파주스타디움 다. 식 순
시 간 | 내 용 | 비 고 | ||
부 터 | 까 지 | 소요시간 (분) | ||
16:30 | 16:31 | 1 | • 개 식 통 고 | 사 회 자 |
16:31 | 17:16 | 45 | • 시・군선수단 입장 | 시・군선수단 |
17:16 | 17:19 | 3 | • 국 민 의 례 | 전 체 |
17:19 | 17:20 | 1 | • 개 회 선 언 | 파주시체육회장 |
17:20 | 17:22 | 2 | • 대회기 게양 | (승리의 노래 합창) |
17 : 22 | 17 : 27 | 5 | • 성 화 점 화 | 성화 최종주자 |
17:27 | 17:32 | 5 | • 환 영 사 | 파주시장 |
17 : 32 | 17:37 | 5 | • 대 회 사 | 경기도지사 |
17 : 37 | 17 : 41 | 4 | • 축 사 | 경기도의회 의장 |
17:41 | 17:45 | 4 | • 축 사 | 파주시의회 의장 |
17:45 | 17:49 | 4 | • 축 사 | 경기도체육회장 |
17 : 49 | 17:52 | 3 | • 선수대표 선서 | 선수대표(남・여) |
17:52 | 17:55 | 3 | • 경기도의 노래 | 전체 |
17:55 | 18:00 | 5 | • 선수단 퇴장 | 시・군선수단 |
※ 개회식에 관한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시·군 선수단 입장순서
◦용인시 | → | ◦광명시 | → | ◦수원시 | → | ◦하남시 | → |
◦고양시 | → | ◦군포시 | → | ◦성남시 | → | ◦양주시 | → |
◦화성시 | → | ◦오산시 | → | ◦부천시 | → | ◦이천시 | → |
◦남양주시 | → | ◦구리시 | → | ◦안산시 | → | ◦안성시 | → |
◦안양시 | → | ◦의왕시 | → | ◦평택시 | → | ◦포천시 | → |
◦시흥시 | → | ◦양평군 | → | ◦김포시 | → | ◦여주시 | → |
◦의정부시 | → | ◦동두천시 | → | ◦광주시 | → | ◦과천시 | → |
◦가평군 | → | ◦연천군 | → | ◦파주시 |
마. 입장 행진대형 편성요령
1) 입장대형 1개 제대로 편성
2) 인원 자율편성(50명 이내)
3) 입장행렬 소품 허용 및 제한기준
- 허용기준 : 홍보현수막 2식 및 손깃발, 손풍선
- 제한기준 : 허용기준사항 외 일체 금지
4) 입장식 행사시간 제한
본부석 앞 진행시 입장행렬 지・정체로 인해 입장식 행사일정에 크게 지장을 초래 하는 행위
※ 입장단위대 입장시간 : 각 시・군별 2분 이내
바. 개회식 입장요령
1) 경의 표시는 본부석 앞 제1표기선에서 부터 제2표기선까지로 한다.(거리 20미터)
2) 단위대 지휘자는 제1표기선에서 제2표기선까지 자연스럽게 행진하면서 시・군별로 통일된 동작으로 경의를 표시하며 통과한다.
3) 태극기는 사열하지 않는다.
4) 경기도기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5) 대회기는 총지휘자가 제1표기선에서 경례를 하면 기를 위로 들어 올린 후 제2표기선 에서 원위치로 한다.
6) 시・군 선수단 기수는 제1표기선에서 깃봉을 45゚도 굽혀 사열한 후 제2표기선에서 원위치로 한다.
사. 시・군 선수단 복장
- 시・군 선수단 복장은 시・군별로 통일한다.
아. 국기에 대한 경례
1) 내빈과 관중은 사회자의 구령에 따라 일어나 국기를 향한다.
2) 선수단은 총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뒤로 돌아서서 전원 거수경례 한다.
3) 기수는 국기를 향한 다음 기를 45゚도 굽혀 경례한다.
자. 퇴장요령
1) 대회 표지판수는 정면으로 퇴장한다.
2) 시・군 선수단 및 기수단은 본부석 중앙선을 깃점으로 좌측은 좌측문으로 우측은 우측문으로 퇴장한다.
차. 개회식 입장 단위대 집결요령
- 시・군 선수단은 개회식 당일 14:30(예정)까지 파주스타디움에 집결하여 입장요령에 관하여 설명을 듣는다.
2. 폐회식
가. 일 시 : 2021. 9. 13(월) 17:00 예정
나. 장 소 : 미정 다. 식 순
시 간 | 내 용 | 비 고 | ||||||||||
부 터 | 까 지 | 소요시간 (분) | ||||||||||
17:00 | 17:01 | 1 | 개 | 식 | 통 | 고 | 사 | 회 | 자 | |||
17:01 | 17:04 | 3 | 국 | 민 | 의 | 례 | 사 | 회 | 자 | |||
17:04 | 17:24 | 20 | 시 | 상 | 대 | 회 | 장 | |||||
17:24 | 17:29 | 5 | 폐 | 회 | 사 | 대 | 회 | 장 | ||||
17:29 | 17:34 | 5 | 환 | 송 | 사 | 파 | 주 | 시 | 장 | |||
17:34 | 17:35 | 1 | 폐 | 회 | 선 | 언 | 부 | 대 | 회 | 장 | ||
17:35 | 17:40 | 5 | 시 퇴 | ・ 군 | 선 수 | 단 장 | 이 | 별 의 | 노 | 래 | 합 | 창 |
※ 폐회식순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참 가 요 령
□ 경기방법
1. 경기는 시·군 대항으로 하되 1부, 2부 시·군을 양분하여 경기를 실시하며, 2020년도 12월말 인구를 기준으로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을 1부, 개최지가 속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을 2부로 구분하여 경기함
※ 1·2부 미구분 종목 : 보디빌딩, 롤러, 산악, 국학기공, 자전거(시범), 씨름(시범),
파크골프(시범), 그라운드골프(시범)
2. 이외 경기운영은 본 대회 참가요강에 의함.
- 해당 경기도종목단체 세부규정에 준함.
□ 참가신청
1. 참가신청 : 2021. 6. 21(월) ~ 6. 30.(수) 18:00까지
2. 신청장소 : 경기도체육회 경기운영부 체육지원파트
3. 신청방법 : 참가시스템 전산등록 및 문서접수(공문포함 구비서류) 4. 수정기간 : 2021. 7. 1(목) ~ 7. 6(화) 17:00까지
※ 수정기간 종료 후에는 정정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주의
5. 제출서류
① 참가신청 공문 ----------------- 원본 1부
② 총괄표 ----------------------- 전산출력원본 1부
③ 참가신청서(선수명단) ------------ 전산출력원본 1부, 사본2부
④ 주민등록초본 ------------------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선수가 출전 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후 제출
6. 개인정보동의서 관련
1) 선수단 개인정보 동의서는 서식1(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여 해당 선수 동의서 작성 후 자체 보관하도록 함(필요시 제출)
2) 개인정보등록 미구비시 해당 시·군은 전산시스템등록 권한이 부여되지 않음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주민등록번호 수집 목적이 단체보험 가입 및 선수등록/검열을 위한 것임을 반드시 명시)를 활용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제휴보험사 제공(가입), 선수등록/검열에 한해 사용하며, 사용목적 종료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 선수검열 및 이의신청
1. 기 간 : 2021. 7. 7.(수) ~ 7. 16(금)
2. 열람방법 : 전산시스템 확인
3. 이의신청방법 : 대회 관계자가 참가신청서를 기간 내에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시․군체육회를 통하여 공문으로 이의신청하고, 대회 본부는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되 열람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되는 이의 신청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 내에 열람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가 없을 시에는 확인한 것으로 간주 처리함.
□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1. 기 간 : 2021. 8. 24(화) ~ 8. 27.(금) 4일간
※ 교체기간 외 선수교체 불가
※ 현장교체 등 종목별 선수교체 규정은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따름
2.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할 시 첨부서류(진단서 등의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변경 가능
※ 부상 및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변경 선수는 개인이 주민등록증과 초본(등본)을 소지 하여 경기당일 현장에서 경기도종목단체에서 확인 후 출전할 수 있다.
※ 현장교체 사항은 도종목단체에서 본회로 통보하여야 하며, 출전상해보험 가입이 미적용 될 수 있음을 사전공지하여야 함.
3. 교체방법 : 시군종목단체에서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경기도종목단체로 직접 변경 조치하며 경기도종목단체는 2021.9.2.(목)까지 변경사항을 경기도체육회 (경기운영부 체육지원파트)로 일괄통보
□ 종목별 대진추첨
1. 경기도에서 경기도종목단체로부터 대진추첨 일시/장소를 취합하여 시군체육회로 일괄 통보
2. 경기도종목단체는 시군종목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진추첨을 진행
3. 경기도종목단체는 대진추첨 종료 후 그 결과를 2021.8.20(금)까지 경기도로 보고해야하며, 경기도는 종목별 대진추첨 결과를 취합 후 시군체육회로 안내
□ 대회 공통규정
1. 본 대회는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라 칭한다.
2. 본 대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파주시, 경기도체육회, 파주시체육회가 주관한다.
3. 종별,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등은 해당 종목별 대회규정에 준한다.
4.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누구나 출전할 수 있으며, 해당 시ㆍ군에 2021.
3. 31(수)까지 주민등록(외국인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한다.
나) 학생은 해당 시․군 소속 학교 및 시․군 거주지로 출전할 수 있다.
다) 시․군체육회를 통하여 참가 신청된 팀에 한하며, 종목별 연회비, 등록비, 참가비 등 별도의 비용 없이 참가한다.
라) 동일인은 1인 1종목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마) 기타 세부사항은 종목별 대회규정을 적용한다.
5. 모든 종목의 참가선수는 대회 당일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6. 경기규칙은 해당 종목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7. 선수명단 접수 시 사전보고 없이 마감일까지 미 접수된 시ㆍ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경기진행
가) 종목별 경기는 시ㆍ군대항전으로 하되 개최지가 속한 부는 15개 시·군, 개최지가 속 하지 않은 부는 16개 시·군으로 한다.
※ 단, 시ㆍ군별 구분을 하지 않은 종목은 별도 통보한다.
나) 시ㆍ군별 참가신청서 제출에 따른 선수들에 대한 사전 검열은 해당 경기종목 단체에서 실시한다.
다) 경기종목단체는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진행 전 참가선수에 대한 확인을 반드시 해야하며, 참가선수는 필히 신분증(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외국인등록증ㆍ 여권ㆍ장애인복지카드·도종목단체에서 인정하는 회원증 등)을 지참하여 검인을 받아야만 출전할 수 있다.
※ 학생의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재학증명서(생활기록부)까지 인정
라) 선수 검인시 해당 경기종목단체 진행부에서는 검인 전에 시ㆍ군 대표자를 필히 참 석하도록 하여 상대방 선수의 검인을 확인(확인필 서명)해야 하며, 대표자가 검인을 확인하지 않거나 진행부에 위임시에는 상대팀 출전선수에 대한 이의를
일체 제기할 수 없다.
마) 모든 종목의 경기진행시 심판이 내린 판정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 없다. 바) 판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경기 후 서면으로 해당 경기종목단체에 신청하며,
해당 종목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이의 신청은 해당 시ㆍ군종목단체장 및 사무장 중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단, 시ㆍ군종목단체가 미 결성된 시ㆍ군은 참가자 대표(감독 및 코치) 1명이 한다.
9. 진행요원 및 심판
가) 진행요원은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운영한다.
나) 심판은 해당 종목별 공인심판원으로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운영한다.
10. 종목별 경기용구는 정식 공인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1. 채점 및 시상방법
가) 채점은 종목별 성적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하되 해당 경기종목단체 책임 하에 채점한다.(해당 종목별 규정 적용)
나) 시상은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진행한다.
12. 모든 경기기록은 해당 경기종목단체가 세부적으로 작성하되 기록 책임자가 확인ㆍ 서명 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기록 관리는 해당 경기종목단체에서 한다.
13. 모든 선수는 필히 안전보험(안전공제 또는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4.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에는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처리하되 그 외에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처리는 해당 시군에서 조치한다.
15.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경기종목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거쳐 상벌을 부여하며, 출전정지와 관련한 사항은 본회와 협의 후 조치하도록 한다.
※ 해당 경기도종목단체 자체 상벌을 부여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회 보고 와 해당 시ㆍ군 체육회 및 시ㆍ군 종목단체에 문서로 조치하여야 한다.
16. 경기도종목단체 이상의 단체에서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기간 중에는 임원 및 선수로 참가 할 수 없다.
17. 경기도에서 대회운영규정 등 제정하기 전까지 기존 경기도체육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18. 상기의 규정은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2부 시군 현황
(2020.12월말 주민등록 인구현황 기준)
1부 | 2부 | ||||
연번 | 시군명 | 인구수(명) | 연번 | 시군명 | 인구수(명) |
1 | 수원시 | 1,186,078 | 1 | 광명시 | 298,599 |
2 | 고양시 | 1,079,216 | 2 | 하남시 | 293,452 |
3 | 용인시 | 1,074,176 | 3 | 군포시 | 273,791 |
4 | 성남시 | 940,064 | 4 | 양주시 | 230,359 |
5 | 화성시 | 855,248 | 5 | 오산시 | 229,725 |
6 | 부천시 | 818,383 | 6 | 이천시 | 218,388 |
7 | 남양주시 | 713,321 | 7 | 구리시 | 197,454 |
8 | 안산시 | 654,915 | 8 | 안성시 | 187,012 |
9 | 안양시 | 550,027 | 9 | 의왕시 | 163,795 |
10 | 평택시 | 537,307 | 10 | 포천시 | 147,274 |
11 | 시흥시 | 500,895 | 11 | 양평군 | 118,810 |
12 | 김포시 | 473,970 | 12 | 여주시 | 111,897 |
13 | 파주시 | 465,617 | 13 | 동두천시 | 94,353 |
14 | 의정부시 | 461,710 | 14 | 과천시 | 63,231 |
15 | 광주시 | 382,054 | 15 | 가평군 | 62,377 |
16 | 연천군 | 43,516 |
[ 서식1 ]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자체서식 사용 가능)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이용하려는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 |
제32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대회참가 기본정보 | 선수등록확인 (징계, 부정, 참가제한 등) 및 보험사 제공 | 사업종료 시 까지 |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공지사항, 정보제공 | ||
소속(학교, 직장)명, 직위 등 | 학생, 직장부 참여 |
※ 개인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할 경우 본 대회 참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직 책 | 연 락 처 | ||
참가종목 | 세부종목 | ||
주 소 |
본인은 본 대회(행사) 참가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 참가시 대리인 작성
경기도지사 귀하 (시·군명)◯◯◯체육회장 귀하
참가요강 변경사항
경기도생활대축전 참가요강 변경사항(2019년 기준)
🔾 참가요령 변경사항(2020, 2021년 변경)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참가신청 | □ 참가신청 5. 제출서류 ④ 주민등록초본 ------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2019. 6월 발급 분부터 제출을 원칙. | □ 참가신청 5. 제출서류 ④ 주민등록초본 ------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발급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정선수가 출전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 후 제출 | 참가신청기간 변경에 따른 초본발급기준일 안내 |
선수검열 및 이의신청 | □ 선수검열 및 이의신청 2. 열람방법 : 전산시스템 확인 및 본회 방문 열람 | □ 선수검열 및 이의신청 2. 열람방법 : 전산시스템 확인 | 선수검열 열람방법 변경 |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 □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1. 기간 : 2019.10.7(월)~10.10(목) 4일간 ※ 교체기간 외 선수교체 불가(현장교체) | □ 주소이전 및 부상선수 교체 1. 기간 : 2021.8.24(화)~8.27.(금) 4일간 ※ 교체기간 외 선수교체 불가 ※ 현장교체 등 종목별 선수교체 규정은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따름 | 교체기간 외 선수교체에 관한 종목별 규정 안내 |
종목별 대진추첨 | □ 종목별 대진추첨 1. 경기도체육회에서 경기도종목단체로 부터 대진추첨 일시/장소를 취합하여 시군체육회로 일괄 통보 3. 경기도종목단체는 대진추첨 종료 후 그 결과를 2020.8.28(금)까지 경기도 체육회로 보고해야하며, 경기도체육회는 종목별 대진추첨 결과를 취합 후 시군 체육회로 안내 | □ 종목별 대진추첨 1. 경기도에서 경기도종목단체로부터 대진추첨 일시/장소를 취합하여 시군 체육회로 일괄 통보 3. 경기도종목단체는 대진추첨 종료 후 그 결과를 2021.8.20(금)까지 경기도로 보고해야하며, 경기도는 종목별 대진추첨 결과를 취합 후 시군체육회로 안내 | 주최기관 변경에 따른 대진추첨 추진주체 변경 |
□ 대회 공통규정 | □ 대회 공통규정 7. 선수명단 접수 시 사전보고 없이 마감일까지 미 접수된 시ㆍ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경기도에서 대회운영규정 등 제정 하기 전까지 기존 경기도체육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신설) 18. 상기의 규정은 제32회 경기도생활 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 ||
제7조 : 선수명단 접수시 사전 보고 없이 마감일 까지 미 접수된 시․군은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물의 | 접수방법 일원화 | ||
참가신청 또한 마감일까지 한다.《팩스 | |||
제출 불인정》 | |||
대회공통규정 | |||
제17조 : 상기의 규정은 제30회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종목에 대하여 공통적 | 경기도체육회 규정 준용 조항 | ||
으로 적용한다. | 신설 |
🔾 종목별 변경사항(2020년 변경)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2. 참가자격 나. 선수출신(고등학교이상 대한배드민턴 협회등록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신설> | 2. 참가자격 나. 고등학교이상 등록선수(대한배드민턴 협회)는 본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시군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선수등록을 필한 자 | 참가자격 명 확 화 | |
배드민턴 | 4. 경기방식 가. 경기방식은 일반부 랠리포인트 31점 1세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어르신부는 25점1세트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신설) 나. 본 대회는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참가등록 을 필한 선수에 한하며, 시합 당일 신분증 (주민등록증,여권, 운전면허증) 및 주민 등록초본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팩스 및 모바일메신저 수신 불허) 다. 마.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배드 민턴협회에 규정을 준용한다. (바 항으로 이동) | 4. 경기방식 가. 경기방식은 일반부 랠리포인트 31점 1세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어르신부는 25점1세트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24:24인 경우, 25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 나. 본 대회는 시.군배드민턴협회에 동호인 선수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출전이 가능하며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유니폼 티셔츠 뒷면 상단에 소속 시.군 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마. 심판의 판정에 불복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 몰수패 처리 할 수 있다. 바.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배드 민턴협회에 규정을 준용한다. | 경기방식 세 분 화 출전선수 자격강화 다항 삭제 및 신설 마 항 신설 마 항 → 바 항 으로 이동 |
6.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 6.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 단체의 대표자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해당 경기가 종료되기 전 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자의 부정 소명자료를 입증 할 수없을 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이의신청 구 체 화 | |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문구수정 |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테니스 | 1. 종별(1부·2부) 가. 일반부《남자부·여자부》단체전 3복식(50세, 40세, 30세) | 1. 종별(1부·2부) 가. 일반부《남자부·여자부》단체전 3복식(50세, 40세, 20·30세) | 대회 활성화 출전자격 확대 (20대 포함) |
2. 참가자격 라. 전년도(2019년) 우승, 준우승, 3위 선수는(남ㆍ여) 출전할 수 없다. (후보포함)※ 단 2019년도 어르신부는 우승팀만 출전할 수 없다(후보 포함) <신설> | 2. 참가자격 라. 전년도(2020년) 우승, 준우승, 3위 선수는(남ㆍ여) 출전할 수 없다. (후보포함)※ 단 2020년도 어르신부는 우승팀만 출전할 수 없다(후보 포함) ※ 전년도 대회 미개최 관계로 모든 선수출전 가능함. | 전년도 대회 미개최에 따른 출전제한 완화 | |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남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복식 50세, 40세, 30세) 🔾 여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복식 50세, 40세, 30세) ① 모든 선수는 하향 출전할 수 없다 50세부 : 50세 이상【1970년 ~ 1961년】 40세부 : 40세 이상【1980년 ~ 1971년】 20세부 : 20세 이상【2000년 ~ 1981년】 4. 경기방법 다. 경기순서는 어르신 60세부 → 65세부 → 70세부 남 자 50세부 → 40세부 → 30세부 여 자 50세부 → 40세부 → 30세부 로 한다. |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남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복식 50세, 40세, 20·30세) 🔾 여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복식 50세, 40세, 20·30세) ① 모든 선수는 하향 출전할 수 없다 50세부 : 50세 이상【1971년 ~ 1962년】 40세부 : 40세 이상【1981년 ~ 1972년】 20·30세부 : 20세 이상【2001년 ~ 1982년】 4. 경기방법 다. 경기순서는 어르신 60세부 → 65세부 → 70세부 남 자 50세부 → 40세부 → 20·30세부 여 자 50세부 → 40세부 → 20·30세부 로 한다. | 20세부 신설 참가연령 확대 | |
육상 | 5. 채점방식 가. 종합채점 Ⓒ트랙 2) 4×100mR, 4×400mR경기 - 골인한 전 팀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 팀을 3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3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예:10개팀 출전시 10위팀 3점, 9위팀 6점........ 2위팀 27점, 1등팀 30점) | 5. 채점방식 가. 종합채점 Ⓒ트랙 2) 4×100mR, 4×400mR경기 - 골인한 전 팀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 팀을 4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4점씩 가산하여 채점한다 (예:10개팀 출전시 10위팀 4점, 9위팀 8점........ 2위팀 36점, 1등팀 40점) | 계주경기 득점 상향조정(4점←3점) |
체조 | 2. 참가자격 다. 전년도 입상자는 출전할 수 없다. | 2. 참가자격 다. 전년도 종합우승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 참가자격 확대변경 |
볼링 | 2. 참가자격 라. 경기 시작 30분전 선수 확인을 필히 거쳐야 하며, 신분증 위조 및 기타 부정 행위 적발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자 처벌(임원, 선수 영구제명 및 시군협회의 인준이 취소될 수 있다. | 2. 참가자격 라. 경기 시작 30분전 선수 확인을 필히 거쳐야 하며, 선수확인 시 선수 본인 주민 등록 초본 및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 위조 및 기타 부정행위 적 발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자 처벌 (임원, 선수 영구제명 및 시군협회의 인준이 취소될 수 있다. | 참가선수 검증신설 |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볼링 | 5. 시상규정 나. 어르신부 🔾 <신설> | 5. 시상규정 나. 어르신부 🔾 부별 동점발생시 팀별 대표선수 1인 9~10프레임 재경기로 순위를 결정 | 순위결정 세부명시 |
6. 핸디규정 가. 일반부 🔾 남·여 55세(1966년생)이상부터 나이 차이 1살부터 1점씩 가산함. 🔾 핸디적용은 매 게임 적용하며, 1인 총 핸디는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6. 핸디규정 가. 일반부 🔾 일반부 핸디는 없음. | 일반부 핸디규정 삭제(신설) | |
나. 어르신부 🔾 핸디의 상한 규제는 없다. | 나. 어르신부 🔾 핸디의 총 합계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 핸디규제 신 설 | |
8. 기타규정 나. 레인컨디션은 스탠다드 레인컨디션으로 하며, 경기당일 게임 시작 전에 대회 진행본부 임원 입회하에 정비한다.(단, 공지된 레인컨디션을 필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공지함) | 8. 기타규정 나. 레인컨디션은 대표자회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레인정비는 경기 시작 전 기술위원 입회하에 정비한다. | 기타규정 개선사항 | |
라. 레인 이동은 경기장 환경에 맞추어 결정한다. 이는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다. | 라. 레인 이동은 최종 경기장 선정 후 경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
아. 경기중에 파우더를 사용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심판의 허락을 받는다.) | 아. 경기중에 파우더를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 파우더 사용 시 실격 처리함.) | ||
자. 참가선수는 경기 시작 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여햐 한다.(신설) | 자. 참가선수는 경기 시작 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여햐 한다.(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차. <신설> | 차. 음주한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선수는 레인에서 절대 뛸 수 없다. 음주한 시·군 임원의 소란행위 시에는 1차 적발시 해당 시·군 팀에 경고조치 2차 적발 시 퇴장 조치한다. | 대회규정 신 설 | |
카. <신설> | 카. 표면처리 : 220 sane paper 이하 사용금지 예)사포금지, 아바론만 사용 (경기 중 사용금지) | 대회규정 신 설 | |
타. <신설> | 타. 선수교체는 1게임이 종료된 후 언제든 가능하며 교체선수가 다시 교체될 수 있다. |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농구 | 2. 참가자격 다. 전문체육출신자는【고교선수출신(경기 중 2명 출전으로 제한한다.)】 단, 전문체육인 : 고교때 등록자에 한해서 전문선수 ※ 시합구 스타공 BB337 | 2. 참가자격 다. 전문체육출신자는【고교선수 이상출신 (경기중 2명 출전으로 제한한다.)】 단, 전문체육인 : 고교이상 등록자에 한해서 전문선수 ※ 시합구 몰텐 GG7X | 참가자격 범위 명확화 ※공인구 변경 |
6. 기타 나. 이의제기는 24시간 이내 본부석에 서류제출 후 대회관계자 2인과 진행원 3인으로 결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 하며, 상기 이외 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농구협회 이사회에 따른다. | 6. 기타 나. 이의제기는 30분 이내 본부석에 구두신청 후 현지관계자 2인 이상으로 결성된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기 이외 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농구 협회 로컬룰에 따른다. | 이의신청 효 율 화 | |
검도 |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 경기시간은 남자 4분, 청소년부, 여자3분을 기준으로 한다. |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 경기시간은 남자부 4분, 청소년부 4분, 여자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 경기시간 조정 |
배구 | 5. 채점방식 🔾 채점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점일 경우 : 참가종별수 → 마지막 게임 세트득실 → 마지막 게임 득실율 | 5. 채점방식 🔾 채점방식은 다음과 같다 ※ 동점일 경우 : 참가종별수 많은 성적순 → 최고성적 → 전체승패 → 전체세트득실 → 전체 점수득실율 | 동률 경우 다수발생 체점 세분화 |
태권도 | 3. 연령구분 가. 품새 : 10대(고등부 이상) 4명, 20대 4명, 30대 이상 2명으로 10명을 한팀으로 한다. | 3. 연령구분 가. 품새 : 10대(고등부에 한함)4명, 20대 (주민등록상 1 9.1.1.~2 02.12.31.) 4명, 30대(주민등록상 1 93.1.1.이전 출생자) 이상 2명으로 10명을 한팀으로 한다. | 품새 연령 구분 명확화 |
롤러스포츠 | 4. 연령규정 가. 단체계주 🔾 남자계주 선수구성 ① 남자계주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4. 연령규정 가. 단체계주 🔾 남자계주 선수구성 ① 남자계주는 총4명으로 구성하며,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이해용이 문구 추가삽입 |
🔾 여자계주 선수구성 ① 여자계주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 여자계주 선수구성 ① 여자계주는 총4명으로 구성하며,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될 수 없다. | 이해용이 문구 추가삽입 | |
Ⓒ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9바퀴(1,800m)를 활주 한다. | Ⓒ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2,400m)를 활주 한다. | 남녀 계주경기 공통규정 변경 |
구분 | 현행(2019년 기준) | 변경사항 | 비고 |
국학기공 |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다. 팀당 20명~30명 |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다. 팀당 15명~25명 | 참가선수 인원조정 |
5. 채점방식 가. 총 6명 심사위원 점수 중~~~~~~ | 5. 채점방식 가. 총 7명 심사위원 점수 중~~~~~~ | 심사위원 증 원 | |
그라운드골프 | 2. 참가자격 🔾 종목별 참가자격 기준 - 어르신부 : 74세 이상 - 일반부 : 73세 이하 | 2. 참가자격 🔾 종목별 참가자격 기준 - 어르신부 : 75세 이상 - 일반부 : 74세 이하 | 참가자격 연령제한 개 선 |
4. 경기방법 🔾 단체전 - 어르신부, 일반부 각 경기는 스트로크 매치 방식으로 진행한다. - 2라운드 16홀 경기로 얻은 성적으로 최종 등위 결정 | 4. 경기방법 🔾 단체전 - 어르신부, 일반부 각 경기는 코리안 매치 방식으로 진행한다. - 32홀 경기로 얻은 성적으로 최종 등위 결정 | 경기방식 변경 대회운영 활성화 | |
7. 시상계획 🔾 개인상 - 부별 각 1,2,3위 각각 트로피 수여 | 7. 시상계획 🔾 개인상 - 부별 각 1,2,3위 각각 메달 수여 | 시상품 변경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축
구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 50대, 어르신부 60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등록부 양식에 의거 등록된 자만 대회 참가할 수 있음 (단,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지참, 주민등록증 분실 확인증 안 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일반부 50대
🔾 초반 : 1972년생 〜 1968년생까지 ⇒ 11명 등록 6명 출전
🔾 후반 : 1967년생 〜 1963년생까지 ⇒ 9명 등록 5명 출전 나. 어르신부 60대
🔾 초반 : 1962년생 〜 1958년생까지 ⇒ 12명 등록 7명 출전
🔾 후반 : 1957년생 〜 이전출생자 ⇒ 8명 등록 4명 출전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토너먼트로 진행한다.(3,4위전 없이 공동 3위) 나. 경기시간은 50분으로 한다.(전반 25분, 후반 25분)
다. 무승부 시 승부차기로 진행되며, 결승전만 1회 연장(전반 5분, 후반 5분)후 승부차기로 한다.
라.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는 본 대회를 주관하는 대회 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 시에는 잔여 경기 시간 만큼 경기를 하고 득점차가 없을 시에는 재경기를 갖는다.
마. 선수교체는 등록선수 전원 교체할 수 있다.(단, 해당 연령에 맞게 교체하여야 한다.) (하향 출전 가능함.)
바.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신청되어 있는 자만 출전할 수 있다.
사. 본 대회 참가선수 배번은 최종 출전 선수명단 배번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 할 수 없으며 다음 경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만일 경기도중
발견 시 카드제시 없이 퇴장 조치하며 퇴장 당한 선수가 당해 경기에 다시 출전하여 시합에 임할 경우 부정선수로 간주 몰수 패로 처리한다.)
아. 대회 출전 선수는 하향 출전 시 위 연령이 아웃되고 아래 연령이 입장할 수 있다.
※단, 경기장 안에는 전반 선수가 규정인원을 넘을 수 없다. 자.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 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몰수패 처리하며, 이 경우 경기도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②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해서 집단적으로 이탈․불응할 시에는 5분간의 시간 을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몰수 패로 처리하며,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③ 경기 중 퇴장 당한 선수는 잔여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 중 경고 2회 누적 선수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한경기 2회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한 선수도 잔여 경기에 출전 할 수 없다.
※ 이를 위반하고 출전하여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 패로 처리한다.
(단, 게임 중에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
④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 처리 및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⑤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보호대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선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필히 주장완장 착용)
차. 주 유니폼과 보조 유니폼(팀 조끼 허용) 및 스타킹(2가지 색상)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카. 경기 중 또는 경기종료 후, 경기진행의 문제를 야기하여 구타․폭행 또는 경기장 점령 등
으로 경기진행에 물의를 일으킬 경우 그 팀은 전게임 몰수패를 원칙으로 한다. 타. 본 대회 참가선수는 이중 등록 할 수 없다.(예 : 60대 등록 ⇒ 50대 등록)
파.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축구협회 생활체육 규정을 준용한다.
5. 채점방식
가. 본 대회 종합순위 결정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결정한다.
부별 | 1위 | 2위 | 4강팀 | 8강팀 | 참가점수 | 비 고 |
점수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동점일 경우 어르신부(60대)→일반부(50대) 순으로 결정한다. |
6. 기 타
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 조치를 처리하며, 그 이외에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와 책임처리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지지 않는다.(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함.)
나. 이의가 있을시에는 물적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한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 증거물 제시 없이 서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시합을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몰수패로 처리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대회 참가선수 20명에 등록된 선수만 경기에 참가 할 수 있으며, 감독 및 코치 등록한 자는 선수로 등록하지 않으며, 경기에 참가 할 수 없음.
마.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지도자 자격증 2급을 지참하여야 벤치 착석 및 선수지도를 할 수 있다.
바. 각 시·군 축구협회 회장은 신분증 지참 시 선수 등록 관계없이 연령에 맞게 경기에 참가 할 수 있다.
( 예, 60대 → 50대 내려뛰기 가능 / 50대 → 60대 올려뛰기 불가)
2. 배 드 민 턴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30,40,50대), 어르신부(60,70대) 나. 유 형
🔾 일 반 부 : 남복, 여복, 혼복
🔾 어르신부 : 60대(남복, 여복, 혼복), 70대(남복, 여복, 혼복)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고등학교이상 등록선수(대한배드민턴협회)는 본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다. 본 대회 우승자는 1년간 출전 할 수 없다.
라. 시군배드민턴협회 동호인 선수등록을 필한 자.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일반부
🔾 30대부 : 30~39세(1991년생부터~198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40대부 : 40~49세(1981년생부터~197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50대부 : 50~59세(1971년생부터~196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나. 어르신부
🔾 60대부 : 60~69세(1961년생부터~1952년생까지)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 70대부 : 70세이상(1951년 이전 출생자) ⇒ 남자 2명, 여자 2명, 혼복 2명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대회참가규정에 의함.
※하향 출전 가능하며, 중복출전은 불가함.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일반부 랠리포인트 31점 1세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어르신부는 25점 1세트 토너먼트전으로 진행한다.
(24:24인 경우, 25점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
나. 본 대회는 시.군배드민턴협회에 동호인 선수등록을 필한 자에 한하여 출전이 가능하며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사본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유니폼 티셔츠 뒷면 상단에 소속 시.군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라. 결승에 오른 두 팀이 입상을 기피하여 경기를 성의 없이 진행할 경우 경기도배드민턴협회 부회장단으로 상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정도에 따라 2년간 출전을 정지시킬 수 있다.
마. 심판의 판정에 불복 및 기타사유로 경기를 중단시켰을 경우, 몰수패 처리 할수 있다. 바.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배드민턴협회에 규정을 준용한다.
5. 채점방식
가. 채점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경기점수 일반부, 어르신부 1위 300점, 2위 200점, 3위 100점으로 한다.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개인 1위, 2위, 3위중 상위 수상팀이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 단체의 대표자가(회장, 사무국장, 경기이사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대상자에 대한 소명자료를 함께 해당 경기가종료되기 전 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이의대상자의 부정 소명자료를 입증할 수 없을 시 이의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다.
나.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기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참가선수 전원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테 니 스
1. 종 별(1부 ㆍ 2부)
가. 일 반 부《남자부·여자부》단체전 3복식(50세, 40세, 20·30세) 나. 어르신부 60세 이상 단체전 3복식(60세, 65세, 70세)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시ㆍ군별 30명【어르신 1팀(10명), 남자 1팀(10명), 여자 1팀(10명)】으로 구성하며, 모든 출 전 선수는 순수 동호인만 출전할 수 있다.(선수출신 참가 불가)
다. 과거 선수경력【테니스, 연식정구(초, 중, 고, 대, 실업)】이 있는 선수 출신과 전ㆍ현직 지도 자 출신은 참가할 수 없음.(단 60세 이상 전, 현직 지도자 선수 출신은 출전가능)
라. 전년도(2020년도) 우승, 준우승, 3위 선수는(남ㆍ여) 출전할 수 없다.(후보포함)
※ 단 2020년도 어르신부는 우승팀만 출전할 수 없다(후보 포함)
※ 전년도 대회 미개최 관계로 모든 선수 출전 가능함.
마. 현장 신분증 확인 시 스마트폰 사진(신분증) 제출 시 인정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 어르신부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 60세+60세【1961년 이전 출생자】
65세+65세【1956년 이전 출생자】
70세+70세【1951년 이전 출생자】
(단 여자선수는 60세 이상이면 어르신부서를 규제 없이 출전가능)
🔾 남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복식 50세, 40세, 20·30세)
🔾 여자 : 감독 1명, 선수 6명, 후보 3명(복식 50세, 40세, 20·30세)
① 모든 선수는 하향 출전할 수 없다 50세부 : 50세 이상【1971년 ~ 1962년】
40세부 : 40세 이상【1981년 ~ 1972년】
20·30세부 : 20세 이상【2001년 ~ 1982년】
※ 현 주민등록상 연도로 계산함.
② 대회 당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한다.
- 미지참 선수 조만 실격처리 한다.
- 예선전 첫 경기는 반드시 신분증 확인을 한다.(잔여경기는 상대팀이 요구시 제출)
※ 단 공오더 시(선수 6명 미출전) 전체 0점 처리
4. 경기방법
가. 예선전은 각조별 리그전으로 한다.
나. 본선 대회는 조별리그전을 거쳐 각조 1위, 2위 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다. 경기순서는 어르신 60세부 → 65세부 → 70세부
남 자 50세부 → 40세부 → 20·30세부
여 자 50세부 → 40세부 → 20·30세부로 한다.
라. 예선리그 및 결승 토너먼트는 노-애드 게임, 6:6 타이브레이크로 한다.(경기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마. 경기 개시전의 워밍업은 5분 이내로 한다. 바. 예선성적 우선순위
① 승률
② 2팀간 동률인 경우 승자승
③ 3팀간 동률인 경우 3팀간 세트 득실차
④ 득실차가 같은 경우 팀 선수 연령 합산
⑤ 합산나이가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3팀 중 1팀이 결정되고 남은 2팀이 득실차가 같을 경우도 적용한다.)
⑥ 예선동률시 후보가 출전 했을 시는 경기에 출전선수 전원 합산에 출전 선수 인원 수만큼 나눈다.(경기 참가선수 전체 연령합산÷경기 참가선수 수(명))
사. 경기 유의사항
① 후보 선수는 상대팀이 바뀔 때만 활용할 수 있다.
② 식사 시간은 별도로 두지 않는다.
③ 경기 중 경련 및 외상을 입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10분간 휴식 허용
④ 선수 호명 후 5분 이내 출전치 않으면 기권 처리한다.
⑤ 부정 선수 적발 시 0점 처리한다.
아. 경기운영은 대진 추첨 순에 따라 진행한다.
자.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 및 경기도테니스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5. 채점방식
🔾 점수배점기준(채점방법 : 복식경기만 운영)
구 분 순 위 | 점 수 | 비 고 |
1 위 | 100점 | 단체전 1위 팀 |
2 위 | 90점 | 단체전 2위 팀 |
공동 3위 | 80점 | 단체전 공동 3위 팀 |
5위 ~ 8위 | 70점 | 본선 8강 |
60점 | 예선리그 3위 | |
50점 | 예선리그 4위 | |
입장식 | 100점 | 20명 이상 참석 |
※ 입장식 여부는 추후 발표
※ 종합점수는 어르신부, 일반부 (남, 여)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한다.
※ 종합점수가 같을 경우 메달(금, 은, 동) 순으로 하고 메달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6. 기타
가. 경기 중 부상 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기타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4. 게 이 트 볼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시·군별 단체전 3팀) ※ 만70세 미만(1952년 이후 출생자, 1952년생 포함) 단, 한팀에 2명까지는 하향출전 가능, 어르신부 중복출전 불가
🔾 어르신부(시·군별 단체전 1팀) ※ 만70세 이상(~1951년생까지, 1951년생 포함)
2. 참가자격
가. 대회 공통규정에 준함.
3. 참가인원 및 구성
가. 총인원 : 9명(감독 1인, 선수 8명) ※ 남․여 구분 없음
나. 팀 구성은 주장포함 8명 이내로 구성하고 복수등록은 할 수 없다.
※ 팀 감독은 경기자가 될 수 없음
4. 경기규칙 및 방법
가. 경기진행
🔾 예 선
① 일 반 부 : 1부는 4팀 12개조, 2부는 4팀 9개조와 3팀 3개조가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각조 1~2위 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② 어르신부 : 1부는 4팀 1조개와 3팀 4개조, 2부는 3팀 5개조가 리그전으로 진행하며, 3팀은 1~2위, 4팀은 1~3위가 본선에 진출한다.
🔾 본 선
① 토너먼트전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준수사항
🔾 회원증 지참(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된 운전면허증 허용)
🔾 작전지시는 주장만 할 수 있다.
🔾 경기자는 주장을 포함하여 누구도(주장포함) 아웃사이드라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심판원 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 각 팀은 규칙에 따라 팀 복장을 통일해야 한다.
🔾 경기자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경기용구는 공인제품(스틱․스티커부착)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대한게이트볼협회 경기규칙과 본 대회 경기요강 및 경기운영 요령에 따른다.
5. 채점방식 및 시상
가. 종합시상(각 팀의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 결정)
부 별 | 본선진출 | 16강 | 8강 | 4강 | 준우승 | 우 승 |
점 수 | 20점 | 30점 | 40점 | 60점 | 80점 | 100점 |
※ 단, 어르신부는 16강 없음 나. 부분별 시상
🔾 단 체(어르신부 1·2부, 일반부 1·2부) 1위, 2위, 공동 3위, 장려상
🔾 개 인(어르신부) 장수상(최고령 선수)
6. 기 타
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 조치로 처리하며, 그 이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치료 및 책임처리는 대회 본부 및 운영 본부 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 6하원칙에 의거 증거물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 게이트볼대회 경기운영 요령
1. 코트는 인사이드라인 가로 20m, 세로 15m로 하고, 아웃사이드라인은 인사이드 라인의 바깥쪽 50cm~1m에 마련한다.
2. 인사이드라인 넓이는 5cm로 하고, 아웃사이드라인은 테이프 또는 로프를 사용한다.
3. 스틱과 감독 및 주장 완장은 참가자가 지참한다.
※스틱은 단일형으로 헤드에 쇠나 기타물질을 부착한 것은 제외한다.
4. 대회용구(스틱, 볼, 타순번호)는 참가자가 준비한다.
5. 경기대진표는 경기도게이트볼협회에서 준비한다.
6. 출전팀 집합 장소를 선정하여 경기시작 10분전에 경기진행을 위하여 세레머니를 실시하며, 경기의 선후공은 토스(Toss)로 결정한다.
7. 심판원은 복장 및 회원증 부착여부와 부정선수 및 장비점검을 철저하게 실행한다.
8. 심판원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보아야 하며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위치에서 진행하고, 경기자의 아웃사이드라인 진입을 못하게 한다.
9. 예선리그전의 순위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승․무․패 ② 득실점차 ③ 대전결과 ④ 추 첨
10. 경기 중 기권 및 몰수 팀이 있을시 기권 및 몰수 팀에게는 0점, 상대팀에게는 3점 처리하며, 남은 모든 경기 및 팀을 몰수한다. 단, 경기 시작 전에 기권 및 몰수의 경우에는 해당경기 득점은 3:0처리하며, 남은 모든 경기는 출전할 수 있다.
11. 경기 중 폭언 및 욕설을 엄격히 금지하며 경기도게이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 3항에 의거 징계를 확정한다.
12. 타임오버(10초 룰) 반칙을 엄격히 적용한다.(8초, 9초, 10 통고 후 반칙적용)
13. 본 경기운영요령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다.
14. 기타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한다.
5. 육
상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개인전) 나. 유 형
① 10km경기 : 남자·여자
② 트랙 : 남자ㆍ여자 100m, 400m, 1,500m, 4×100mR, 4×400mR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10km경기
① 연령구분 : 남ㆍ여 10세별 만 30세 이상 각 연령별 참가인원 제한 없음(여자=60세까지)
- 남ㆍ여 30대 : 1982.1.1 〜 1991.12.31
- 남ㆍ여 40대 : 1972.1.1 〜 1981.12.31
- 남ㆍ여 50대 : 1962.1.1 〜 1971.12.31
- 남ㆍ여 60대 : 1952.1.1 〜 1961.12.31
- 남자 70대이상 : 1951.12.31 이전 출생자
나. 트랙 : 남ㆍ여 100m, 400m, 1,500m, 4×100mR, 4×400mR
① 연령구분 : 남ㆍ여 10세별 만 30세 이상 각 연령별 참가인원 1명씩
- 남ㆍ여 30대 : 1982.1.1 〜 1991.12.31
- 남ㆍ여 40대 : 1972.1.1 〜 1981.12.31
- 남ㆍ여 50대 : 1962.1.1 〜 1971.12.31
- 남ㆍ여 60대 이상 : 만 60세 이상(1961.12.31.이전 출생자)
② 4×100mR, 4×400mR : 30세, 40세, 50세, 60세 각 연령별 1명씩 4명으로 구성
※4×100mR, 4×400mR 경기 시 하향출전가능(예시 : 40대선수가 30대로 출전가능)
※단, 1인 2종목만 출전할 수 있으며, 4×100mR, 4×400mR경기는 예외로 함
4. 경기방법
가. 참가 선수는 대회당일 선수 소집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필히 지참 하여야하며 선수 소집에 응한 선수만 출전 가능함
나. 본 대회는 대한육상연맹 경기규정에 준하여 실시하나 도내 형평상 일부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5. 채점방식
가. 종합채점
① 10km경기
- 출발순서와 관계없이 제한 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 대하여 채점하되, 연령대별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하여 채점하며, 시‧군별 연령대별 상위 입상자 3명만 채점하여 합산점수로 순위를 정함
② 트랙
1) 100m, 400m, 1,500m경기
- 골인한 전 선수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 하위 선수를 2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2점씩 가산하여 채점함
(예:10명 출전시 10위팀 2점, 9위팀 4점........ 2위팀 18점, 1등팀 20점) 2) 4×100mR, 4×400mR경기
- 골인한 전 팀에 대하여 채점하되 최하위 팀을 4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4점씩 가산하여 채점함
(예:10개팀 출전시 10위팀 4점, 9위팀 8점........ 2위팀 36점, 1등팀 40점)
6. 기타
가.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름
나. 출전선수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진행요원(심판 등) 및 경찰 지시에 따라 경기에 임하여 야하며, 경기 중 선수가 부상한 경우 응급처지는 강구 하지만 이후의 책임은 각 소속 에서 책임이 있으니, 선수들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치(안전공제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야함
다. 참가신청 후 사유 없이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선수는 소속 체육회에 결과지를 전달할 예정임
라. 참가 신청 후 종목변경 및 추가신청은 불가함
마. 부정선수(현장) 발견 시 경기도(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결정함
6. 족
구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별 : 일반부, 40대부, 50대부, 청소년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시․군별 종별 9명으로 구성한다.(감독, 코치, 선수 7명) 나. 일반부 : 연령제한 없음
다. 40대부 : 40세 이상(1982년생 이전) 라. 50대부 : 50세 이상(1972년생 이전)
마. 청소년부 :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학생
4. 경기방법
가. 예선전은 리그 혹은 링크전으로 실시하고 본선부터 토너먼트로 진행한다.(15점 3세트 2선승제)
나. 대진 추첨은 1․2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청소년부는 통합)
다. 경기규정은 대한족구협회 규정 및 경기도족구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5. 채점방식
가. 종합시상
부별 | 1위 | 2위 | 3위 (공동) | 8강 (공동) | 등외 참가점수 | 비 고 |
점수 | 7점 | 5점 | 3점 | 2점 | 1점 | 동점일 경우 청소년부 성적 → 인구적은 시∙군 순으로 결정한다.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참가선수 명단에 전화번호(핸드폰)를 기재한다.
7. 체
조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만 20세 ~ 60세 미만), 어르신부(만 60세 이상) 나. 경기종목(분야별 1팀)
🔾 생활건강체조(민속체조, 기구체조, 수련체조, 건강체조 분야) 또는 생활댄스체조(생활댄스 체조, 째즈를 응용한 째즈분야)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단체부만 인정
다. 전년도 종합우승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연령구분
🔾 시‧군 대표로 출전한다.(1부, 2부를 구분하여 경기진행)
🔾 만 20세이상 남,여에 한하여 출전 가능(대학단일팀 불가) (팀 지도자는 출전 불가능)
나. 단체전으로 시․군별 1개팀만 출전가능. 다. 남․여 구분 없이 팀당 15 ~ 30명
※ 1부 , 2부에 공통적용 15명 ~ 30명
4. 경기방법
가. 경기진행은 일반부, 단체전으로 통합하여 경기를 진행한다. 나.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 경기시간은 팀당 2분 〜 4분 이내로 한다.(초과시 총점에서 2점 감점)
🔾 팀의 구성인원은 1부 15명, 2부 15명 이상으로 한다. (인원부족시 1명당 총점에서 1점 감점)
🔾 본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의 이의제기는 해당 시․군협회장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제기된 이의는 대회 본부가 심의하여 결정하며, 각 협회장은 어떠한 결정에도 순응해야 한다.(불응 시 해당 팀은 실격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시․군협회가 미 결성된 시․군은 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다. 선수단 준수사항
🔾 각 팀의 유니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전 대회 본부로부터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제출사항
🔾 참가신청서 제출시 단체(작품)소개서 필히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음악제출(2개 - 경기진행용, 연습용)
① 카세트 테이프 : A면 1번(2개)
② CD : 1번 트랙(2개)
③ USB : 1번 (2개)
마. 본 대회는 경기도체육회 참가등록(참가 신청시 출전선수 명단 제출)을 필한 선수로 한하여 시합 당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바. 대회 벌칙규정
🔾 경기운영을 방해하는 자는 즉시 퇴장시키고 소속팀의 경기를 몰수한다.
🔾 본 대회 참가선수는 참가신청서에 의한 소속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으며,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대회 본부에서 사전 확인을 득하지 않고 출전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 대회 본부로부터 확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은 경기 종료 후나 대회 후라도 전적에 관계없이 실격되며, 패자로 소생할 수 없다.
🔾 경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모든 제소는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6하원칙에 의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이상과 같은 절차 없이 대회규정을 무시하고 대회진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한 팀에 대하여는 1년 이상 도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한다.)
사. 경기진행은 추첨순서로 진행하며, 심사규정은 경기도체조협회 규정에 따른다.
5. 채점방식
가. 심사위원구성
🔾 1명의 심사위원장과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대회 심사규정
🔾 채점은 6명의 심사위원 중 최고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점수를 총점으로 한다.
🔾 안전성․통일성․창의성․다양성․음악 및 연기력 각 20점,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 종합시상은 어르신부, 일반부 총점 합산으로 한다.
🔾 참가분야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되 심한 노출을 삼가할 것
6. 기 타
가.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나.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8. 합 기 도
1. 종 별(1부․2부)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별 : 중·고·대·일반 개인전 다. 유 형
🔾 대련경기
① 남자 : 핀급, 플라이급, 밴텀급, 페더급, 라이트급,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슈퍼헤비급
② 여자 : 플라이급, 라이트급, 미들급, 헤비급
🔾 기록경기 : 낙법(길이(멀리)/높이)․발차기
🔾 술기경기 : 호신술(남․여), 무기술(남․여)
🔾 형(形)경기 : 무기형(남,여 구분 없음)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2009.1.1이전 출생자(14세)부터 출전 가능.
※종별 중복 출전은 불가.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시․군별 총 26명
🔾 대련경기
① 남자부 9체급 각 1명씩 = 9명
② 여자부 4체급 각 1명씩 = 4명
🔾 기록경기
① 제1종목
종목별 | 부별 | 종 | 별 | |
A그룹 | B그룹 | |||
제1종목 | 낙 | 법 | 길이(멀리) | 높이 |
② 제2종목 : 발차기(남)
부별 종목별 | A그룹 | B그룹 |
제2종목 발차기 | 1.상․중․하 연속돌려차기 | 1.두발 벌려 올려차기 |
2.외발 몸돌아 찍어차기 | 2.두발모아 옆차기 | |
3.뛰어들어가며 뒤돌려차기 | 3.가위차고 찍어차기 |
③ 술기, 형 경기 : 세부사항(총 5종목/각2명씩과 1명 총 9명)
부별 종목별 | 부 별 | |
남자부 | 여자부 | |
제3․4종목(호신술) | ○ | ○ |
제5․6종목(무기술) | ○ | ○ |
제7종목 | 남,여 구분 없음 |
- 제3종목 : 호신술(남자) = 2명
- 제4종목 : 호신술(여자) = 2명
- 제5종목 : 무기술(남자) = 2명
- 제6종목 : 무기술(여자) = 2명
- 제7종목 : 무기 형(形)(14세이상 누구나) = 1명
※단, 보조자는 성별 및 해당 체급자 구분 없음.
4. 경기방법
가. 대련경기
🔾 경기시간은 2분 1회전(경기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 채점은 4심제(배심 1인, 주심 1인, 부심 2인)로 한다.
🔾 주심이 경기운영을 하며 채점을 한다.
🔾 부심은 홍․청 깃발을 들어 주심의 채점 타당성 여부를 확인한다.
🔾 주심이 채점을 해도 부심 2인의 동의가 없을 시 득점은 무효 처리한다.
🔾 주심의 채점 시 2인의 부심 중 1명의 동의만 있어도 득점으로 간주한다.
🔾 득․감점의 유효 규정은 본 협회 경기규정에 준함.
🔾 배심은 주․부심의 공정성 여부와 최종 판정을 명시해 주어야 한다. 나. 기록경기
🔾 기록에 의한 채점으로 실시한다.
🔾 멀리 낙법(길이)
- 구름판(구름선)에서 직각으로 착지점까지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 높이낙법
① 경기규칙
- 바는 매 라운드가 끝난 다음 2cm보다 적게 올려서는 안 된다.
- 경기자는 한쪽 발 또는 두발로 도약해야 한다.
- 일단 경기가 개시되면 경기자는 조주로 또는 발구름지역을 연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 경기자는 주임심판원이 사전에 발표한 높이 중 어떠한 높이에서부터 도약을 시작해도 무방하며 다음의 어떤 높이를 도약하든 임의로 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경기자는 실격이 된다.
․ 도약 후 선수의 도약동작에 의하여 바가 지주에서 떨어지는 경우
․ 바를 뛰어 넘고나서 반드시 회전(구르기) 낙법으로 착지하여야 한다.
․ 높이에 관계없이 3회 연속 실패한 경우
- 다른 모든 경기자가 실패한 후라도 경기자는 경기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할 때까지 계속 도약을 할 수 있다.
- 그 경기자가 승리를 차지한 후에 바를 올리는 높이는 당해 심판원 또는 심판장이 경기자의 의사를 듣고 결정한다.
다. 술기경기
🔾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
🔾 호신술은 손목, 의복, 방권, 방족, 방투, 단도막기, 2인처리 중 선택 3수.
🔾 무기술은 단봉, 장봉, 단장, 격검, 포박 중 선택 3수. 라. 무기형
🔾 무기를 이용한 모든 기술을 정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구성하여 1분 30초 이내에 연무하는 형(形)경기
🔾 시간초과 시 감점대상
🔾 음악사용은 가능하며, 음향장비는 주관단체가 준비하여야 한다.
🔾 종합점수 방식으로 심판원의 최고 총점으로 순위 결정
🔾 무기형 출전선수의 무기는 경기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출전해야만 한다.(미승인시 실격 됨) 마. 계 체
🔾 출전선수는 상의 반팔셔츠, 하의 도복착용하고 1회 계체를 실시한다.
🔾 불합격 시는 계체시간 내에 1회 재 계체 가능.
🔾 지정 계체 시간외의 계체는 없음.
바. 대한민국 또는 경기도합기도중앙협회 합기도 마크를 반드시 부착해야하며, 상하가 동일한 백색 또는 흑색도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계체를 통과한 자는 반드시 마우스피스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아.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합기도중앙협회 규정을 준용한다.
자. 주의사항
🔾 출전선수는 심판위원의 판정에 승복하여야 한다.
🔾 경기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 대회 참가선수는 모두 개회식에 참가해야 하고 최종 결선에 진출한 팀은 폐회식까지 참석 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한다.
🔾 생활체육 합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승패를 떠나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무도인의 자세로 행동하여야 한다.
🔾 부정선수 출전 또는 경기중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원활한 대회운영에 방해를 준 시․군 협회는 향후 1년간 대회 참가를 제한함.
🔾 출전선수는 마우스피스(의무) 및 기타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5. 채점방식
가. 대련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 나. 기록경기는 기록에 의한 채점으로 순위를 정한다. 다. 술기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순위를 가린다. 라. 무기형(形) : 개인전
🔾 종합점수 전 경기
🔾 종합점수 전 방식으로 심판원의 최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의 총점으로 순위를 결정 한다.
🔾 경기시간은 1분 30초 이내로 한다.
🔾 인원구성은 1인으로 한다.
🔾 합기도의 모든 형이 포함 되며, 시간 내에 정확성, 예술성, 난이도, 숙련도, 예의, 연출구성 등에 중점을 두어 연무하는 경기
🔾 반드시 모든 무기나 소품을 이용한 형 경기 마. 성적집계는 다음에 따른다.
부별 | 금 | 은 | 동 | 비 고 |
점수 | 10점 | 6점 | 3점 | 동점일 경우 : 대련 → 무기술 → 호신술 → 기록경기 → 발차기 → 낙법 → 무기형 순으로 한다.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 본부 및 경기진행 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6하원칙에 의거 서면 및 증거물(해당경기 동영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라.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협회 및 경기위원회 심판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탁
구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어르신부 나. 유 형
🔾 단체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여 혼성)
🔾 개인전 : 일반부(남자, 여자), 어르신부(남자, 여자)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대한탁구협회에 고등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참가할 수 없다.(50세 이상부에 출전할 수 있으나 핸디 2점 적용) ※단, 복식은 핸디 없음
다. 대한탁구협회에 중학교 1년 이상 등록된 자는 개인단식 40대 이하 경기에 핸디(2점)를 적용하며, 30대는 단체전 복식에 참가할 수 없다.
라. 어르신부는 만60세(1961년생) 이상으로 본 대회의 일반부 단체전에 중복 출전할 수 없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남자부, 여자부)
🔾 20~30대 : 1982년생부터 ~ 2001년생까지(3명)
🔾 40대 : 1972년생부터 ~ 1981년생까지(3명)
🔾 50대이상 : 1971.12.31이전 출생자(3명)
※연령별 3명은 후보 1명이 포함된 인원임. 나. 단체전(어르신부) : 남ㆍ여 혼성
🔾 60대 : 1952년생부터 ~ 1961년생까지(남2,여2명)
🔾 70대 : 1951.12.31 이전 출생자(남2,여2명)
※후보 2명이 포함된 인원임. 다. 개인전(남자부, 여자부)
🔾 20~30대 : 1982년생부터 ~ 2001년생까지(3명)
🔾 40대 : 1972년생부터 ~ 1981년생까지(3명)
🔾 50대 : 1962년생부터 ~ 1971년생까지(3명)
🔾 60대 이상 : 1952년생부터 ~ 1961년생까지(3명)
🔾 70대 이상 : 1951.12.31 이전 출생자(3명)
※연령 하향출전 불가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 단체전(일반부) : 4단 1복식(토너먼트)
① 40대 단식
② 50대 단식
③ 80대 복식(30대와 50대이상 복식)
※복식은 단식과 중복 출전할 수 없으며, 40대와 20~30대 중학교 이상 선수등록자는 복식에 출전할 수 없음.
④ 20~30대 단식
⑤ 40대 단식
🔾 단체전(어르신부) : 4단 1복식
① 남자 70대 단식
② 여자 60대 단식
③ 혼합복식 (남자60대/여자70대 혹은 남자70대/여자60대로 구성)
④ 여자70대 단식
⑤ 남자60대 단식
🔾 3승 선취시 잔여경기 없이 승리
🔾 개인전은 각 부별 예선리그 후 조 1ㆍ2위 결선 토너먼트 경기
🔾 개인단식 예선리그는 3전 2선승제로 한다.
나. 경기운영은 대진 추첨순으로 하며, 개인단식의 조 편성은 추첨으로 하고 본선 경기는 작성된 표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다. 국제 탁구연맹(ITTF)에서 공인된 고무(러버) 라켓, 사용구는 40mm 백색구 폴리공만 사용하여야 하며, 대한탁구협회에서 별도 규제하는 용구는 사용할 수 없다.
라. 모든 선수는 운동화와 운동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흰색 상의 유니폼은 착용불가.
마. 모든 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에 이름표를 부착하여야 한다.(단, 이름표는 참가 시ㆍ군 에서 준비하여 부착한다.)
※ 이름표 규격 : 1. 흰색바탕천에 가로25cm*세로19cm로 한다.
2. 등판 아래로부터 7cm위에 검은색 선을 긋고 위쪽부분은 이름, 아래쪽 부분에는 시·군명을 기재한다.
바. 같은 조의 경기가 끝날 때 까지 도착이 안 되면 기권처리 (시간엄수).
사.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탁구협회 규정을 준용하며, 부정선수 발생 시 단체전은 그 팀의 패배로 하며, 개인전의 경우 그 개인의 패배로 한다.
아. 선수명단 등록시 선수출신은 필히 표시할 것. (미표시 출전 게임진행중 발각시 몰수게임)
5. 채점방식
가. 점수 배점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별 | 1위 | 2위 | 3위 | 8강 | 16강 |
일반부/ 어르신부 | 단체전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개인전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나. 순위 결정에 있어 동점일 경우 단체전 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은 팀의 최고령자 순으로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에는 증거품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기 중 현장에서의 이의제기는 감독 또는 코치만 할 수 있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소청위원회 (경기도탁구협회 부회장단) 결정에 따른다.
10. 볼
링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5인조전(남자ㆍ여자), 어르신부 3인조전(남녀 혼성가능)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일반부
🔾 참가신청 선수는 20세(2002년생) 이상으로 한다.
🔾 대한볼링협회 등록된 학생선수, 실업선수, 국가대표, PRO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어르신부 : 만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자)
라. 경기 시작 30분전 선수 확인을 필히 거쳐야 하며, 선수확인 시 선수 본인 주민등록 초본 및 신 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한다. 신분증 위조 및 기타 부정행위 적발 시 상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관련자 처벌(임원, 선수 영구제명 및 시군협회의 인준 취소)될 수 있다.
3. 참가인원
가. 참가인원(총 26명)
🔾 일반부 : 총 18명(임원 2명, 감독 1명, 코치 1명, 주무 2명, 선수 12명)
🔾 어르신부 : 총 8명(임원 2명,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4명)
4. 경기방법
가. 레인배정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관계자회의 시 진행된 대진추첨으로 진행한다. 나. 일반부 5인조전(남자부, 여자부)
🔾 부별 5인조전, 팀당 1인 4게임, 총 부별 20게임
🔾 선수 교체는 1게임이 끝난 후 언제든 가능함. 다. 어르신부 3인조전
🔾 단체전 3인조 1인 4게임, 팀당 12게임.
🔾 선수 교체는 1게임이 끝난 후 언제든 가능함.
5. 시상규정
가. 일반부
🔾 남·여 팀당 총 20게임 합계순으로 순위를 결정
🔾 부별 동점발생시 팀별 대표선수 1인 9~10프레임 재경기로 순위를 결정
🔾 남·여 부별 1위~3위까지 시상 나. 어르신부
🔾 단체전 팀당 총 12게임 득점 합계 순으로 순위를 결정 1위~3위까지 시상
🔾 부별 동점발생시 팀별 대표선수 1인 9~10프레임 재경기로 순위를 결정
🔾 개인전 1인 4게임 합계순으로 순위를 결정 1위~3위까지 시상
🔾 참가선수 중 최고령자에게 시상한다. 다. 종합시상
🔾 종합시상은 일반부(남자·여자) 40게임, 어르신부 12게임, 총 52게임 합계 득점 순으로 순위 결정
※ 종합점수 동점 발생 시 여자부 5인조 점수 > 남자부 5인조전 > 팀 전체 나이 합계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6. 핸디규정
가. 일반부
🔾 일반부 핸디는 없음. 나. 어르신부
🔾 여성핸디(어르신부 경기)는 매게임 +10점씩 가산한다.
🔾 65세(1956년생)이상부터 나이차이 1살부터 +1점씩 부여하여 매게임 가산한다.
🔾 핸디의 총 합계가 +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복장규정 위반 시 매 게임 -10점씩 감점. (유니폼 규정은 본회 규정에 준함)
7. 복장규정
가. 상의(일반부, 어르신부 공통)
🔾 출전선수는 소속 시ㆍ군 대표팀 단체 유니폼 상의를 동일 되게 착용 하여야 한다.
① 유니폼의 등면 상단에 소속 시ㆍ군명, 그 밑에 선수명을 명기해야 한다.
※필히 ○○○(시군명)볼링협회를 인쇄하여 한다.
🔾 볼링경기의 유니폼 상의는 반드시 반팔이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경기운영본부에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하의(일반부, 어르신부 공통)
🔾 남성은 반드시 발뒤꿈치까지 내려오는 긴바지를 착용하여야 한다.(정장바지, 면바지)
🔾 허용불가한 바지의 종류는 칠부바지, 반바지, 츄리닝, 등산바 지, 건빵바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8. 기타규정
가. 각 시ㆍ군 선수단은 대회 기간 내에 의무로 지정된 모든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나. 레인컨디션은 대표자회의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
🔾 레인정비는 경기 시작 전 기술위원 입회하에 정비한다.
다. 선수는 반드시 2레인 커디시(Two Lane Courtesy)를 지켜야 한다.
🔾 경기에 임하는 선수는 자신이 투구할 레인을 기준으로 인접한 좌우측 2레인에 투구자 가 없을 때 신속하게 투구하여야 한다.
🔾 자신의 투구순서를 놓치거나 더블점핑(동시출발)하여서는 안 된다.
🔾 투구순서는 질서 있고 순서적으로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 자신의 투구순서가 되었으나 사용 볼의 손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신의 투구순서를 연기하게 될 경우 반드시 다음 투구자에게 양보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라. 레인 이동은 최종 경기장 선정 후 경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마. 볼 검사는 별도의 검사를 하지 않으나 경기도볼링협회 임원 및 경기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입상자에 한하여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입상자의 볼이 경기도볼링협회 볼 검사 규정에 위배될 시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바. 불참자가 생길 경우 팀은 경기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불참자 점수는 120점으로 한다.
🔾 연습게임이 끝난 후 경기진행자가 경기개시를 선언한 이후 그 게임의 2프레임 전에 도착한 선수는 경기를 할 수 있으나 이후에 도착한 선수는 그 게임을 할 수 없으며, 그 선수의 점수는 120점으로 한다.
🔾 팀의 경우 경기개시 이후 도착한 팀은 팀 점수에 100점을 감점한다.
사. 기계 고장 등으로 경기가 지연될 경우 대회 본부에서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경기가 1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예비레인에서 경기를 계속 진행한다. (백업레인으로 이동시 각 레인에서 2번씩 연습투구를 할 수 있다.)
🔾 백업레인에서 경기가 이루어졌을 경우 다음 그 레인으로 이동하는 조의 선수에게는 연습 투구가 주어지지 않는다.
🔾 만약 백업레인이 없다면 이동 백업레인을 설정하여 그 레인의 경기가 끝나고 난 후 남은 경기를 이어 나간다.
아. 경기중에 파우더를 사용할 수 없다.(개인적 파우더 사용 시 실격 처리함)
자. 참가선수는 경기 시작 전 경기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차. 음주한 선수는 경기에 임할 수 없으며 선수는 레인에서 절대 뛸 수 없다.
음주한 시·군 임원의 소란행위 시에는 1차 적발 시 해당 시·군 팀에 경고조치 2차 적발 시 퇴장 조치한다.
카. 면처리 : 220 sane paper 이하 사용금지
예)사포금지, 아바론만 사용(경기 중 사용금지)
타. 선수교체는 1게임이 종료된 후 언제든 가능하며 교체선수가 다시 교체될 수 있다.
9. 기 타
가.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육하원칙에 의거 감독 또는 코치 가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다.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GBFA 규정을 준용한다.
11. 농
구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남ㆍ여 구분 없음)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전문 체육인은 당해연도 비등록자이면 출전가능하다.
다. 전문체육출신자는【고교선수 이상 출신(경기 중 2명 출전으로 제한한다.)】 단, 전문체육인 : 고교 이상 등록자에 한해서 전문선수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참가인원 : 후보포함 12인이내
감독ㆍ코치도 선수로 출전 가능하되 전체 참가인원은 12인 이내
4. 경기방법
가. 경기규정
🔾 전코트를 사용하여 5 : 5 로 경기진행 한다.
🔾 전ㆍ후반 10분 경기로 하며 연장전은 3분(타임아웃 1회)으로 한다.
🔾 후반 경기종료 2분전부터 데드타임 적용.
🔾 타임아웃은 전반 20초 1회/40초 1회, 후반 20초 1회/40초 2회이며, 쿼터별 휴식 1분, 하프휴식은 3분으로 한다.
🔾 35세(1986년생)이상 쿼터별 1명은 필히 출전해야 한다.
(게임 중 35세 선수가 5반칙 및 부상으로 인해 교체선수가 없을시 35세 제외하여 4 명이 출전해야 한다.)
🔾 참가신청서 및 선수명단 제출시 비고란에 전문선수 및 소속클럽팀명 시를 반드시 한다.
※ 시합구 몰텐 GG7X
🔾 그 외 대회진행의 모든 룰은 FIBA 룰을 적용한다.
나. 파울규정
🔾 개인반칙 5개 이상은 퇴장으로 한다.
🔾 테크니컬(선수 : 자유투 1구, 벤치 : 자유투 2구)
🔾 매 쿼터 8개 팀파울부터 자유투를 적용한다.
다. 경기방식
🔾 조별예선리그, 결선 토너먼트(참가팀 수에 따라 변경 가능)
🔾 유니폼 하의는 상의와 색깔이 틀려도 되나 선수전원과 통일 되어야 함.(벤치 테크니컬 파울 적용)
🔾 여성선수 및 40세이상(〜1981년생 이전자 포함) 득점시 +1점 적용.
라. 선수자격, 폭력, 심판폭언 선수ㆍ임원ㆍ팀에 대해 당해선수는 각종 대회 3년 정지 및 팀 1년 간 출전정지를 한다.
5. 채점방식
가. 조별예선리그전과 결선 토너먼트로 순위를 결정한다.(참가팀에 따라 변경 가능)
6. 기 타
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대회본부 및 운영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이의제기는 30분 이내 본부석에 구두신청 후 현지관계자 2인 이상으로 결성된 소청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기 이외 제기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농구협회 로컬룰에 따른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12. 검
도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별 : 남자부, 여자부, 청소년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일반부(남ㆍ여) 20세 이상(2002.12.31.까지 출생자)
다. 청소년부(초등학생 3명, 중학생 2명, 고등학생 2명, 남녀구분 없으며 상향출전 가능)
라. 1) 대회 개최 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2년(2018년~2020년)동안 선수 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출전 불가(단, 초등부는 제외)
2) 특기자(중·고·대·실업)로 선수생활을 했던 자는 출전 불가
※단, 5년 이상 경과한 자는 출전 가능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참가선수 : 일반부 남자단체전 - 9인조(선수 7명, 후보 2명) 일반부 여자단체전 - 7인조(선수5명, 후보 2명)
청소년부 단체전 - 7인조선봉,2위,3위(초등학생) 중견,5위(중학생), 부장,주장(고등학생)
■ 청소년부는 후보가 없으므로 대회3일전까지 교체가능
4. 경기방법
가. 경기방법
🔾 토너먼트로 진행함.
🔾 경기시간은 남자부 4분, 청소년부 4분, 여자부 3분을 기준으로 한다.
🔾 경기시간 내 두 판 선취한 자를 승으로 한다.
🔾 경기시간 내 승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장은 대 전으로 실시하며, 시간에 관계없이 단판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 유효격자는 충실한 기세ㆍ적당한 자세로서 죽도의 격자부로 격자 부위를 칼날을 바르게 하여 격자하고 존심이 있어야 한다.
나. 복장은 검도 단련복 상의와 하의로 하고 호구는 반드시 착용한다.
다. 대회 참가신청으로 제출한 참가신청서의 선수명단은 고정순위로 각 경기마다 변경할 수 없으며, 선수교체는 예비선수로만 교체가 가능하며 한번 교체한 선수는 다시 시합에 뛸 수 없다.
라. 심판구성은 심판장ㆍ주임심판ㆍ심판원으로 한다.
마.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경기도검도회 규정을 준용한다.
바. 참가선수는 소속 시ㆍ군과 선수명을 기한 명패를 착용하여야 하며, 소속 도장이름으로 출 전할 수 없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선수에 한하여 몰수 패로 한다.
5. 채점방식
가. 종합시상
부별 | 1위 | 2위 | 3위 (공동) | 8강 (공동) | 비 고 |
점수 | 100점 | 80점 | 60점 | 40점 | 동점일 경우 일반부(남자), 청소 년부, 일반부(여자) → 시ㆍ군 인구수가 적은 곳을 우선으로 결정한다. |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청소년부의 경우 초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으로 상위 등급으로는 참가 할 수 있으나 고등학생이 중학생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으로의 하위 등급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다.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 시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13. 배
구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별 : 남자부, 여자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30대 : 초등학교 재학 당시 중앙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2명이내 출전할 수 있다.
40대 : 중학교 재학 당시 중앙단체에 등록되었던 선수는 1명이내 출전할 수 있다.
※단, 고등학교 이상 등록된 선수는 출전 불가
3. 참가인원 및 연령구분
가. 연령구분(단, 30대 선수가 부족 시에는 40대 선수 등록 가능)
- 30대(1983. 1. 1 〜 1992.12.31)
- 40대 이상(1982. 1. 1이전 출생자) 나. 참가인원 : 15명
- 30대(7명) : 5명, 후보 2명
- 40대 이상(8명) : 4명, 후보 4명
※선수출신은 후보 없음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
① 국민생활체육 9인제 경기 방식 (1.2세트 : 21점, 3세트 : 15점)
② 조별 예선리그와 결선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조편성
① 부별 5팀 이하 : 풀리그 전
② 부별 6팀 이상 : 2개조(예선리그 후 각조 1‧2위팀 준결승 토너먼트)
③ 부별 9팀 이상 : 3개조(예선리그 후 각조 1‧2위팀 준준결승 토너먼트)
④ 부별 12팀 이상 : 4개조(예선리그 후 각조 1‧2위팀 준준결승 토너먼트)
※ 출전팀 수에 따라 경기방법(점수) 및 조편성 조정 등 대진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시합구 : 스타볼 VB225-34S 라. 네트높이
- 남자부(2m 30cm), 여자부(2m)
마. 선수 확인은 경기 30분전 경기진행 본부에서 신분증 대조 확인 후 검인도장을 받아야만 참여할 수 있다.
바. 각 팀은 시․군명이 기된 통일된 복장(상ㆍ하의)을 착용해야한다.
5. 채점방식
🔾 채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1위 | 2위 | 3위 | 준준결승 | 참가점수 |
점수 | 500점 | 300점 | 100점 | 50점 | 10점 |
※ 동점일 경우 : 참가 종별수 많은 팀의 성적순 → 최고성적 → 전체승패 → 전체세트득실
→ 전체 점수득실율
6. 기 타
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는 성적에 관계없이 몰수패로 처리하며, 순위 결정은 부정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끼리의 전적으로 결정한다. 단, 경기도 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나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할 수 없다.(부정선수로 판명 시
에는 팀은 1년간, 선수는 5년간 출전정지 한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제기가 있을시 에는 물적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한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시합을 중단시켰을 경우에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처리한다.
다. 경기진행의 문제를 야기하며 구타. 폭행 또는 경기장 점령 등으로 경기진행에 물의를 일으 킬 시 그 팀은 전게임 몰수 패를 원칙으로 한다.
라.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일체 책임질 수 없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마. 본 요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14. 태 권 도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초·중·고·대·일반)
나. 유 형 : 품새, 격파, 태권체조(단체전), 종합시범(단체전)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의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품 새 : 10대(고등부에 한함) 4명, 20대(주민등록상 1993.1.1.~2002.12.31.) 4명, 30대(주민등록상 1993.1.1. 이전출생자) 이상 2명으로 10명을 한팀으로 한다.(여자선수 3명 출전 권장)
나. 격 파 : 손날, 주먹, 발 격파 3종목으로 하며 종목마다 초ㆍ중ㆍ고ㆍ대 일반 각 1명씩 12명을 한팀으로 한다.
다. 태권체조 : 중등부 이상 15명으로 하며 중등부 5명이상 초과되면 안된다. (여자선수 출전 권장)
라. 종합시범 : 중등부 이상 15명으로 하며 중등부 5명이상 초과되면 안된다.
15명을 팀 정수로 하되 5명을 도우미로(초등5학년 이상) 활용할 수 있으나 도우미가 시연해서는 안 된다. (도우미는 오른팔에 녹색 천으로 도우미 식을 반드시 한다.)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대진 추첨순에 따라 진행한다. 나. 한 시∙군당 한 팀만 출전한다.
다. 경기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다.
🔾 품 새
① 태백 품새를 필수로 하고 추첨을 통하여 고려, 금강 중 1품새와 태극4장 ~ 8장 중 1품새를 지정한다.
② 출전 인원수(정수) 미달, 초과시 합산점수에서 1인 2점씩 감점한다.
③ 시연 중 각 1인이 1회의 실수가 발생할 때마다 심판 전원은 각자 점수에서 1점씩
감점하되 발견 심판위원이 출한다.
④ 점수배점은 동작의 정확성 20점, 기본자세 20점, 동작의 통일성 20점, 시선 10점, 힘의 강약 10점, 기의 완급 10점, 기타(태도, 준비성, 예의, 복장 등) 10점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격 파
① 손날, 주먹, 발 격파로 한다.
② 각 종목별로 초·중·고·대 일반 각 1명씩 출전 12명이 한 팀이 된다.
③ 12명이 1회에 한하여 격파된 매수로 등위를 결정한다.
④ 격파 매수는 본인이 정하며, 발 격파 1매는 여타 격파 3매로 간주한다.
⑤ 발 격 파는 돌 려 차 기 (앞축), 앞차 기 (앞축), 뒤로돌아 옆 차 기 , 옆 차 기 (한 걸 음까 지 허 용), 뒷차 기 (공히 뛰어 차기 포함)로만 한다.
⑥ 출전 인원수(정수) 미달,초과시 합산점수에서 1인2점씩 감점한다.
⑦ 동점 시 선수 12명의 체중을 합산하여 무게가 덜나가는 팀을 승자로 한다.
⑧ 주먹, 손날 격파 시 주먹과 손날외의 부분으로 격파물에 닿거나 격파 후 체중으로 누르는 행위 및 넘어지는 행위는 실격 처리한다.(점프격파허용)
🔾 태권체조
① 배경음악은 CD로 제작 출전곡 1곡만 수록한다.
② 복장은 자유복으로 하고 소품도 가능하다.
③ 배경음악 CD는 경기당일 10:00까지 대회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연시간은 3분으로 하되, 3분 초과와 30초 미달은 유효합산점수에서 1점 감점한 다.(기록석에서 출)
⑤ 시작 계시는 음악이 나온 시점부터로 한다.
⑥ 출전 인원수(정수) 미달,초과시 합산점수에서 1인2점씩 감점한다.
⑦ 태권도 동작 2/3가 시연되어야 하며 미달 될 경우 유효점수에서 2점 감점한다.
⑧ 배경음악은 CD로 출전 팀에서 준비하며 작동 또한 출전 팀 관계자가 작동하되 20초 이상 음악으로 지연 시 합산점수에서 1점 감점하고 순번을 말미로 미룬다.(기계 결함제외)
⑨ 품새 및 기본 동작이 연결 구성될 경우 등외처리 한다.
⑩ 배점은 구성(대형변화) 40점, 음악 20점, 통일성 및 리듬 30점, 기타(태도, 준비성, 예의, 호응도) 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 종합시범
① 소품은 출전 팀에서 준비하되 과일, 종이꽃가루, 별도로 부착한 화약류는 허용치 않는다.(화약이 내장된 것은 허용)
② 격파용 송판은 공인품을 사용하여야한다.
③ 시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5분 초과와 20초 미달은 유효합산점수에서 1점 감점한다.
④ 격파물 수거는 해당 팀에서 입장 시 수거봉지를 준비한다.
⑤ 출전 인원수(정수) 미달, 초과시 합산점수에서 1인 2점씩 감점한다.
⑥ 시연 계시 시간은 시작 신호로 하고 시간 초과 시 유효합산 점수에서 1점 감점하며 기록석에서 이를 출한다.(경기운영여건에 따라 배경음악 허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⑦ 실수 시 매1회마다 유효점수에서 0.1점 감점하며 심판은 이를 출한다.
⑧ 품새나 태권체조 동작이 삽입될 경우 등외 처리 한다
⑨ 배점은 구성 30점, 난이도 30점, 예술성 20점, 정확도 10점, 기타(태도, 준비성 예의, 호응도) 10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한다.
5. 채점방식
가. 격파를 제외한 여타 종목은 심판 5인중 최고, 최저를 뺀 3인의 점수를 합산유효 점수로 한다.(품새5명, 태권체조5명, 종합시범5명, 격파3명)
나.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한다
다. 각 종목 1위 100점, 2위 60점, 3위 30점으로 한다.
라. 종합집계는 4개 종목(품새, 격파, 태권체조, 종합시범)에 출전한 팀에 한해서 등위를 결 정한다.
마. 동점일 경우 인구가 적은 시ㆍ군을 승자로 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는 대회본부 및 주최ㆍ주관ㆍ후원단체에 책임이 없으며, 출전자 측에 서 손해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술되지 않은 여타사항은 대회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다. 소청은 해당 경기가 종료 된 후 5분 이내에 육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 팀 감독이 대회본부에 제출한다.(경기 전,후 30초 이내에 구두로 이의 제기 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음)
라. 소청위원회는 5인(부회장단1, 기심회의장단1, 사무국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으로 구성한다.
마. 등록된 감독, 코치 외에는 경기장 출입을 금한다.
15. 야
구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35세이상(198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비선수 출신인자.
🔾 선수출신의 구분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시도야구소프 트볼협회 주최·주관대회에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 선수로 등록만 되었을 시 비선출로 인정, 경기 출전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2학년부터는 경기출전과 상관없이 등록한 사실이 있을 시 선출로 인정한다.
※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고교 선출 기준으로 판단하여 대학에서만 등록시 비선출로 인정 한다. (현재 재학생인 경우는 현역선수로 인정)
※ 선수출신 의심 자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선수출신자는 개명한 후 시도협회에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경기 출전 시 영구 제명한다.
※ 외국인은 선수출신자로 구분 한다.
※ 대회 출전선수 자격은 2021년 2월 28일 이후 각 시·도 야구소프트볼협회, 대한야구소 프트볼협회, KBO, 독립리그에 현역선수로 등록되지 아니한 선수이어야 한다.
다. 본 대회는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에 비 등록자도 참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 초본 원본을 지참해야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및 주민등록 초본이 없는 선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 주민등록증(외국인 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공무원증 및 주민등록 초본 외 어떤 기타서류도 일체 인정하지 않음.
라. 선수자격은 1차 선수명단제출과 함께 경기도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지정한 온라인선수등록에 기재된 자에 한 한다.
※ 선수등록 필수기재 사항은 선수명, 배번, 주민등록번호, 출신고 등 4개이며 기재한 내용이 없거나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해당선수는 대회기간중의 모든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단, 배번의 경우 당일 오더지에 기입한 것을 우선으로 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참가선수 등록은 15명으로하며, 감독 및 코치도 선수로 출전가능.
나. 선수출신자라 할지라도 1,2,3,부는 45세부터(1976년생) 비 선수로 구분한다.
다. 프로야구 선수출신은 비 선수로 2부는 45세부터(1976년생) 참가 가능 (단, 1972년-1976년생 투수 금지), 3부는 50세부터(1970년생) 참가 가능.
※ 생일과 상관없이 해당 출생연도 적용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토너먼트로 한다. 나. 경기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출전선수의 복장은 통일되어야 함.(야구화는 제외)
② 경기 횟수는 7회로하며, 경기 시작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음.
③ 경기개시 선언 후 30분 이내에 출전치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하며, 부득이한 경우 대회본부에서 판단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과된 시간만큼 정규 시간에서 제외함.(매 10분이 초과 할 때마다 1점씩 상대팀에 부여)
④ 콜드게임은 4회 10점, 5회 8점, 6회 7점 차이로 하며, 강우와 일몰 콜드를 적용 할 수 있음.
⑤ 일몰 콜드게임은 일몰 15분전을 말하며, 이 경우 일몰 전까지 4회를 마쳤을 때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⑥ 경기 성립 횟수는 4회이며, 강우나 일몰 등 기타사유로 4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추첨(9인)으로 결정한다.
⑦ 무승부시 준결승까지는 추첨으로, 결승은 연장전을 하되 8회까지 승부가 나지 않을 경우 승부치기로 결정함.(단, 결승전은 8회까지 연장전후 무승부시 승부치기로 한다)
⑧ 투수에 한하여 지명 대타제를 인정하며, 규정타석은 4강 이상 진출한 팀의 10타석 이상으로 함.
⑨ 우천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를 진행하지 못 할 경우 추첨(9인)으로 결정 한다.
⑩ 이의 제기시 심판진에서 합의 판정을 하면 무조건 승복한다.
⑪ 모든 경기는 시ㆍ군 대항으로 1ㆍ2부 구분하여 진행하며,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 신청시 소속되어 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다. 본 대회 처벌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선수에 관하여는 경기 전, 경기도중, 경기 종료전까지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를 할 경우 소속 협회장의 날인을 받아 부정선수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경기 종료 전까지 근거자료를 제출치 못할 경우에는 해당 팀의 다음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기 전, 경기도중 부정선수로 판단되었을 경우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한다. 경기 종료시에는 해당 팀은 몰수패로 처리되지만, 이의제기한 팀이 패자가 되었을 경우 소생하지 못한다.
③ 심판 판정 불복, 부정 선수 판단 유ㆍ무 및 기타 사유로 시합을 중단시켰을 경우에 는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④ 기타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 및 개인에 대해서는 본 상벌위원회에 회부처리 한다. 팀의 경우-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전대회 3개년도 출장정지와 해당경기의 몰수패 처리. 개인의 경우 - 해당경기 출장정지 및 영구제명
⑤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안전장구를 필히 착용해야하며, 미착용 선수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다.
라. 경기 당일 제출하는 출전선수 명단에 선수배번을 시하여야 하며, 중복될 수 없다. 마. 배트는 참가부별 안정성 수준을 고려하여 동호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목적 및 무분별한 오용을 막기 위해 부별 기준 값 이상으로 제작·공인한 배트만 사용 가능하다.(추후 KBSA 공인배트 통과 된 품목 참조)
< > 압력시험 기준 값 * N=뉴턴
부 | 알로이 배트 | 컴포짓 ㆍ카본 배트 |
일반 | 3,350N | 4,000N |
청소년 | 3,400N | 4,100N |
유소년 | 2,600N | 2,900N |
※ 공인배트 품목 기재 / 별도첨부 및 KBSA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5. 채점방식
가. 토너먼트 경기로 순위를 결정한다.
6. 기 타
가. 경기장에서 발생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의 응급조치로 처리하며, 그 이외의 부상선수에 대한 모든 제반치료는 선수 본인이 책임진다. (출전선수는 의무적으로 안전공제 및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각 선수단은 입장식에 9명 이상 참석하여야 하며, 9명 이하일 경우 해당 시,군 팀이 동점, 무승부시(추첨시)에 패로 처리한다.
다. 본 대회 경기 규정외의 경기규정 및 심판규정은 대한야구협회의 경기 규칙을 준용한다. 라. 본 대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16. 궁
도
1. 종 별(1부ㆍ2부)
가. 종 별 : 일반부(남ㆍ여), 어르신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전 : 남ㆍ여·노년 선수 각 5명(5명 선수 전원 득점 합계) 나. 개인전 : 일반부【남ㆍ여(만18세 이상)】, 어르신부(만65세 이상)
4. 경기방법
가. 경기방식은 대진추첨에 의한 작대 순으로 진행한다. 나. 모든 경기는 5순으로 진행한다.(1순 5시)
다. 1순(5발)씩 발시하며, 1시 발시 시간은 45초로 한다.
라. 경기도중 부정선수가 적발된 팀은 경기 도중 또는 종료 후라도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한다.
마. 경기규정 및 심사규정은 경기도궁도협회에 의한 규정에 따른다. 바. 복장 : 대한궁도협회 경기복 – 상하 흰색, 시군 시
사. 145m 고정과녁(현재 각 정에 시설된 과녁)
아. 경기일정 : 1일 – 남녀 3순 / 2일 – 남녀 2순 / 3일 – 어르신 5순
5. 채점방식
가. 종 합 : 어르신/남자/여자부 각 단체전 역 배점
개인전 1위, 2위, 3위 역 배점 나. 단 체 전 : 단체전 5명 합계 다 득점
다. 개 인 전 : 단체전 경기 5순 합계 다 득점
라. 동점처리 : 종 합 – 상위 등수 다수 우선 후 공동 단체전 – 개인전 상위자 우선 후 매시 개인전 – 선 다 우선 후 매시
6. 기 타
가. 경기 중 본 대회 규정을 준수하게 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과 지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동의하면서 참가 신청을 한다.
나. 이의제기는 즉시 본인 및 감독만이 할 수 있다.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17. 보 디 빌 딩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목 : 보디빌딩, 벤치프레스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대한보디빌딩협회(KBBF)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 보디빌딩 종별 출전선수 동호인 선수만 출전(엘리트 선수등록자 출전불가)
- 일반부 5체급, 마스터즈 40~49세 1체급, 마스터즈 50세 이상 2체급 출전선수 해당
🔾 보디빌딩 여자피지크(경기도민 누구나)
- 엘리트 등록선수 및 동호인 선수 모두 출전 가능
🔾 벤치프레스 종별 출전선수(경기도민 누구나)
- 엘리트 등록선수 및 동호인 선수 모두 출전 가능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보디빌딩(일반부 8체급) - 체급별 1명씩 출전
🔾 일반부 5체급(-65kg, -70kg, -75kg, -80kg, +80kg)
🔾 여자 피지크 1체급(무제한)
🔾 마스터즈 40세~49세(1체급/1972. 1.1 ~ 1981.12.31.)
🔾 마스터즈 50세 이상(2체급/-75kg, +75kg/1971.12.31이전 출생자) 나. 벤치프레스(남자 5체급, 여자 2체급) - 체급별 1명씩 출전
🔾 남자 일반부 : -60kg, -70kg, -80kg, -90kg, +90kg
🔾 여자 일반부 : -55kg, +55kg
4. 경기방법
가. 보디빌딩 심판규정 및 경기진행
🔾 대한보디빌딩협회(KBBF) 및 세계보디빌딩(IFBB)의 경기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① 1라운드(자유포즈 심사)
- 각 선수는 1분간 음악에 맞춰 자유포즈를 취해 심사를 받는다.
② 2라운드(IFBB규정포즈 심사)
- 체급별로 선수들이 전원 무대에 출전하여 일렬횡대로 정렬하여 대형을 취한 뒤 IFBB의 7가지 규정포즈 심사를 받는다.
③ 3라운드(포즈다운)
- 체급출전 선수 전원이 음악에 맞춰 한꺼번에 자유포즈를 취한다.
④ 심판위원은 5인제, 7인제, 9인제 등 홀수로 정한다.(9인제 심사일때)
- 심사는 한차례의 아름다운 동작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술화와 무용화 근육을 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며, 심사는 선수들이 각각의 포즈를 취할 때 그 포즈의 심사규정을 준수하며, 선수들의 감각 있는 독창성도 심사한다. 차후에 통계원은 9 명의 심판원들이 심사한 를 보고 등위가 제일 높은 것과 제일 낮은 것을 제외한 중간 7개의 등위를 합쳐 등위를 정한다. 등위가 정해지면 점수로 환산하여 출전선수 에게 점수를 준다.
⑤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보디빌딩 경기규정집(국제편)에 준하며, 기타 사항은 심판위원들 의 협의에 의하여 대회 규정을 실시한다.
나. 벤치프레스 심판 및 경기규정
🔾 벤치프레스 진행은 경기도보디빌딩협회에 등록된 회원으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참가자는 약물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 체급별로 남ㆍ여 경기가 실시되며, 선수들에게는 2회의 시기가 주어지며, 심판에 의해 유효시기로 판정된 최상의 기록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 선수는 벤치위에서 다음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며, 리프트를 완전히 할 때까지 이 동 작을 유지하여야 한다.
- 머리, 몸통(둔부를 포함), 양 다리와 양쪽 발뒤꿈치가 공인용 벤치에 닿아야 한다.
- 두 집게 손가락간의 폭은 81cm를 초과할 수 없다.
- 리프트(Lift) 신호가 떨어지면 선수는 바를 똑바로 팔 길이만큼 수직으로 들어 올리 고 '랙(Rack)'이라는 구령이 주어질 때가지 정지 상태로 들고 있어야 한다.
- 보호장비 착용가능(손목보호대, 허리보호대 등, ※장갑 제외)
🔾 배심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국내대회기간 중에 배심원들은 각각의 경기실에 배정되어 그 진행과 사회를 맡는다.
- 배심원들은 분과위원장과 그 외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심판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심판진은 3명으로 구성한다.(주심 1명, 부심 2명)
- 주심은 2차시기에 걸쳐 필요한 신호나 구령을 보낼 임무가 있다.
- 시기시작 : 선수들의 가슴위에 바가 정지된 것을 확인한 후 구두로 시작이란 신호를 보 낸다.
- 바가 랙에 다시 놓였을 때 심판들은 그들의 결정을 신호 깃발을 사용하고 성공 시기는 하얀색 깃발로 “Good Lift(합격)”, 실패 시기는 빨간색 깃발과 함께 "No Lift(실패)“라고 구령한다.
🔾 계체
- 선수들의 계체는 해당체급의 경기 개시 전 1시간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월체는 1체급만 가능하나 하향 체급은 출전 불가하다.
- 하향 및 중복출전은 불가하다.(보디빌딩, 벤치프레스 동시출전 불가)
🔾 대회 전날 프로탄 사용은 가능.(단, 당일은 불가)
※ 칼라링 및 하스토프 사용은 불가.
5. 채점방식
가. 종합시상
🔾 경기 종료 후 각 시ㆍ군별 선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ㆍ군이 종합 우승을 한다.(점수 환산은 나온 출전 시ㆍ군수로 환산한다.)
예) 16개시ㆍ군 출전시 1등은 16점 … 16등은 1점으로 점수 처리한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일 질 수 없다.
나.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다. 참가선수 전원은 시ㆍ군별로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8. 롤러스포츠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별 :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중년부, 실버부, 골든부, 슈퍼골든부, 최강전, 단체계주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대한체육회 및 학교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자.(특기적성 참가자 가능) 다. 빙상 및 롤러 선수 경력이 없는 자.(초등경력 제외)
라. 각 부별 종목별 입상자 차기년도 출전제한을 폐지하며 최강전 명칭을 오픈부로 수정 한다. 선수말소 2년 경과자 참가가능 참가 연령 중고부 이상, 타 종목과 중복출전 불가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구 분 | 경기종목(거리 m) | |||||||
600 | 800 | 1000 | 1400 | 2000 | 비고 | |||
청 소 년 부 | 초등부 1학년 | 남.여 각1명 | ◯ | |||||
초등부 2학년 | 남.여 각1명 | ◯ | ||||||
초등부 3학년 | 남.여 각1명 | ◯ | ||||||
초등부 4학년 | 남.여 각1명 | ◯ | ||||||
초등부 5학년 | 남.여 각1명 | ◯ | ||||||
초등부 6학년 | 남.여 각1명 | ◯ | ||||||
중·고부 | 남 1명 | ◯ | ||||||
여 1명 | ◯ | |||||||
일 반 부 | 청년부 | 남 1명 | ◯ | |||||
여 1명 | ◯ | |||||||
장년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종목별1명 | ◯ | ◯ | ||||||
중년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종목별1명 | ◯ | ◯ | ||||||
실버부 | 남 종목별2명 | ◯ | ◯ | |||||
여 종목별1명 | ◯ | ◯ | ||||||
골든부 | 남 1명 | ◯ | ||||||
여 1명 | ◯ | |||||||
슈퍼골든부 | 남 1명 | ◯ | ||||||
여 1명 | ◯ | |||||||
최강전 | 남자 1명 | ◯ | ||||||
여자 1명 | ◯ | |||||||
계 주 | 남 | 2,400m | [별도규정참조] | |||||
여 | 1,800m | [별도규정참조] |
구분 | 생년월일 | 나이 |
초등부 | 학년구분 | - |
중·고부 | 학년구분 | - |
청년부 | 2002년부터~1993년까지 | 20~29세 |
장년부 | 1992년부터~1983년까지 | 30~39세 |
중년부 | 1982년부터~1973년까지 | 40~49세 |
실버부 | 1972년부터~1963년까지 | 50~59세 |
골든부 | 1962년부터~1953년까지 | 60~69세 |
슈퍼골든부 | 1952년부터~ | 70세이상~ |
오픈부 | 선수말소 2년 경과자/ 성인부 신청자중 희망자출전가능 |
4. 연령규정
※ 출생년도 : 성인(주민등록상 기록 기준), 초등부(학생증 및 학교확인서) 가. 단체계주
🔾 남자계주 선수구성
구분 | 남자 성인부 |
선수 | 4명 |
① 남자계주 선수는 총4명으로 구성하며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 될 수 없다.
②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2,400m)를 활주한다.
③ 성인부 신청자 중복출전 가능
④ 참가신청란 계주선수명단 필히 기재접수
🔾 여자계주 선수구성
구분 | 여자 성인부 |
선수 | 4명 |
① 여자계주 선수는 총4명으로 구성하며 선수구성 중 초등부 및 오픈부 선수는 포함 될 수 없다.
② 선수 개개인 3바퀴를 활주하며 총 12바퀴(2,400m)를 활주 한다.
③ 성인부 신청자 중복출전 가능
④ 참가신청란 계주선수명단 필히 기재접수
5. 경기방법
가. 출전선수 전원은 반드시 안전모(헬멧), 3팩보호대를 착용하여야 한다.(미착용시 출전금지)
※ 초등부, 중둥부, 고등부 : 헬멧 및 3팩보호대 필수 착용(중고부 확대)
※ 성인부 : 헬멧필수 착용, 3팩보호대 권장사항 나. 경기 중 안전문제는 개인 본인이 책임진다.
※ 참가선수 중 당일 출전 전 건강이상 있을시 안전을 고려하여 출전포기 신청할 것 다. 안전모를 고의로 탈모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라. 출전 선수는 경기시작 1시간 전에 경기장에 집합하여야 한다.
마. 경기 중 판정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각 팀대 1명만이 심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기종료 10분 이내에 서면으로 심판장에게 제출)
바. 경기도중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불미스러운 행위 또는 과격한 언행으로 인하여 무리가 발생할 시는 개인 및 해당 팀의 경기를 몰수한다.
사. 참가선수는 헬멧(왼쪽)과 바지하단 허벅지(왼쪽)에 번호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심판의 재량으로 한 바퀴 추월 가능성이 있는 선수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할 수 없다.
자. 경기 중 넘어진 선수에 대해서는 경기진행의사가 있을 경우 일체의 도움을 주어서는 안되며, 도움을 받았을 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격 처리된다.
차. 각 종목 출발선에서 부정출발은 개인파울 횟수와 관계없이 2번째 부정 출발 선수부터 실격처리 한다.
카. 경기 중 불미스러운 일로 실격 및 징계를 받은 자는 차기대회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타. 경기 중 타인을 잡거나 미는 행위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계없이 실격처리 한다. 파. 부별 연령규정 위반자는 실격처리하며, 계주선수 복장은 통일되어야 한다.
하. 참가인원에 따른 참여 점수 차등 부여
6. 채점방식
□ 개인·단체 경기
구분 | 종별 | 거리 | 성별 | 순위 배점 |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
개 인 전 | 초·중·고등부 | - | 남여 | 8 | 6 | 4 | 2 | 1 |
성인부 (청년 ~ 슈퍼골든) | - | 남여 | 10 | 8 | 6 | 4 | 2 | |
최강전 | - | 남여 | 10 | 8 | 6 | 4 | 2 | |
계주(단체전) | - | 남여 | 20 | 16 | 12 | 8 | 4 |
7. 기 타
가. 출전 선수는 경기복 양쪽 허벅지 뒷면에 한글로 소속 시·군명 반드시 기하여야 한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사항은 경기도롤러스포츠연맹 심판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라.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으며, 참가 선수는 대회기간동안 안전장치(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마.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바. 우천으로 인하여 경기 중단 사항 예선 경기가 끝난 종목은 예선 기록으로 순위를 정하며 예선 경기를 마치지 못한 종목은 대체종목으로 운영하여 종합 순위를 결정
(대체종목의 결정은 대회 전 사전 통보)
19. 산
악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남ㆍ여 40명(연령구분 없음) 단체전
4. 경기방법
가. 참가선수는 각 포스트 통과 시 심사위원의 행동, 장비, 복장, 팀워크 등 평가를 종합 합 산하여 규정시간 내 완주한 팀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나. 실격사항 발견 시 실격처리 한다.
🔾 지정 포스트를 통과하지 않았거나, 포스트 통과 확인이 누락되었을 때
🔾 경기 중 진행요원(평가, 안전, 통제)의 지시에 불응 및 항변할 때
🔾 지정된 복장을 미착용 시(등산복, 등산화, 등산배낭, 협회기)
🔾 등산경기 중에 환자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등산이 불가능할 때
🔾 제한(지정) 시간을 초과하여 골인하였을 때
🔾 스포츠 공제보험 미가입자(선수)
5. 채점방식
가. 종합시상
구분 | 단합 | 질서 | 복장 | 등산화 | 배낭 | 자연 보호 | 비 고 |
점수 | 40 | 40 | 40 | 40 | 40 | 40 | 동점일 경우 최고령자 순위로 결정한다. |
※점수를 총 합산하여 순위를 가린다.
6. 기 타
가.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나.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시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경기 중 개인이 필요한 준비물은 각 개인이 지참한다.
(간식, 식수, 음료(필수), 간단한 구급대책 등)
라. 경기 중 발생한 쓰레기와 오물은 버리지 말고 최초 출발지점까지 운반한다. 마. 참가자는 산불예방에 대한 조치와 준비를 해야한다.(인화물질 휴대금지)
다. 본 대회의 규정은 변경될 수 없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 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20. 국 학 기 공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어르신부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단체부만 참가가능.
나. 일반부(만 60세 미만), 어르신부(만 60세 이상) 각 1팀 다. 팀당 15명~25명
4. 경기방법
가. 경기 시간은 5분 이내 기준으로 한다.
나. 경기도중 부정선수가 발견된 팀은 경기 중 또한 종료 후라도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인정함.
다. 본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할 수 없다.
라. 경기 중 출전순서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5. 채점방식
가. 총 7명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점수로 한다. 나. 정원 미달팀은 1명당 0.5 감점, 또한 시간 부족이나 초과시 감점.
다. 종합시상은 어르신부, 일반부 총점 합산으로 한다.
6. 기 타
가. 본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선수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경기를 지연시키거나 중단 할 수 없다.
나. 경기도중 부상선수에 대해서는 대회 본부 및 진행본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
다. 경기 중 출전순서 또는 기타 사유를 전제로 하여 경기에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처리 한다.
라. 각 선수단은 이의 제기가 있을 시에는 증거물 제시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 제출하 여야 한다.
마. 경기 진행은 추첨순서로 진행하며, 심사 규정은 경기진행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21. 자 전 거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나. 세부종목 : 사이클, MTB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순수 생활체육 자전거 동호인으로 참가 가능하며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는 현역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참가할 수 있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연령구분(단, 20, 30대 선수가 부족 시에는 40대 선수 등록 가능)
종목 | 부별 | 연령기준 | 거리 | 등위 | 비 고 | ||
사 이 클 | 도 로 | 시니어 | (30세 미만) 1992년생 이후 | 3 | |||
베테랑 | (30세~39세) 1982년-1991년 | 3 | |||||
남 | 마스터 | (40세~49세) 1972년-1981년 | 3 | ||||
그랜드마스터 | (50세~59세) 1962년-1971년 | 3 | |||||
수퍼그랜드마스터 | (60세 이상) 1961년생 이전 | 3 | - MTB종목과 | ||||
7 .5 K m | 중복 접수 불가 | ||||||
시니어 | (30세 미만) 1992년생 이후 | 3 | |||||
베테랑 | (30세~39세) 1982년-1991년 | 3 | |||||
여 | 마스터 | (40세~49세) 1972년-1981년 | 3 | ||||
그랜드마스터 | (50세~59세) 1962년-1971년 | 3 | |||||
수퍼그랜드마스터 | (60세 이상) 1961년생 이전 | 3 | |||||
M T B | 도 로 | 시니어 | (30세 미만) 1992년생 이후 | 3 | - 사이클 종목과 중복 접수 불가 - MTB 타이어 1.75인치 이상 | ||
베테랑 | (30세~39세) 1982년-1991년 | 3 | |||||
남 |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 (40세~49세) 1972년-1981년 (50세~59세) 1962년-1971년 | 3 3 | ||||
수퍼그랜드마스터1 | (60세~69세) 1952년-1961년 | 3 | |||||
수퍼그랜드마스터2 | (70세 이상) 1951년생 이전 | 3 | |||||
7 .5 K m | |||||||
시니어 | (30세 미만) 1992년생 이후 | 3 | |||||
베테랑 | (30세~39세) 1982년-1991년 | 3 | |||||
여 | 마스터 그랜드마스터 | (40세~49세) 1972년-1981년 (50세~59세) 1962년-1971년 | 3 3 | ||||
수퍼그랜드마스터1 | (60세~69세) 1952년-1961년 | 3 | |||||
수퍼그랜드마스터2 | (70세 이상) 1951년생 이전 | 3 |
나. 참가인원 : 22명
ㅇ 시, 군별 선수단 : 22명 (감독, 코치 등은 선수 구성에 포함 가능) ㅇ 사이클 경기 : 남 5명, 여 5명(10명)
ㅇ MTB 경기 : 남 6명, 여 6명(12명)
* 가급적 각 부별로 인원 구성
4. 경기방법
ㅇ 일반
• 사이클, MTB로 구분, 각 경기 장소에서 종 별로 개최한다.
• 사이클은 도로경기로 치루어 진다.
• 선수는 소집 심판에 의해서 경기 5분전 번호와 복장을 체크 받고, 출발 대기선으로 이동하며, 출발선에서 심판의 신호에 대기한다. 출발신호(시총)와 함께 출발한다.
• 한 선수가 종이 다른 사이클과 MTB 경기에 중복 참가 할 수 없다.
* 참가자 전원 헬멧 등의 안전장구 미 착용시 참가를 불허한다.
ㅇ 사이클(도로)경기
• 각 부별로 도열 후 동시 출발하며, 기록은 건방식(골인 순위)로 채점한다. 남자 시니어, 베테랑,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부 출발 10분 후 남자 수퍼 그랜드마스터1, 2부 여자부 부별 동시 출발
ㅇ MTB(도로) 경기
• 각 부별로 도열 후 동시 출발하며, 기록은 건방식(골인 순위)로 채점한다. 남자 시니어, 베테랑,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부 출발 10분 후 남자 수퍼그랜드마스터1, 2부 여자부 부별 동시 출발
5. 채점방식
• 사이클경기 : 건방식(골인순위)기록
• MTB경기 : 건방식(골인순위) 기록
• 경기종목별 1-3위까지 채점하며 각 경기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 입상점수는 1위(5점), 2위(3점), 3위(1점)으로 한다
• 종합점수는 사이클, MTB 경기의 각 개인별 경기 점수를 합쳐서 채점한다.
6. 기 타
* 대회규정 [공통사항]
ㅇ 대한자전거연맹의 경기 규정 적용
ㅇ 본 연맹 산하 시, 군 자전거연맹에 등록된 선수만이 출전 가능
ㅇ 대한체육회 등록된 선수는 현역 은퇴 후 3년이 지나야 참가 할 수 있다.
ㅇ 출발지 - 선수는 소집 심판에 의해서 경기 5분전 번호와 복장을 체크 받고 출발 대기선 에서 출발 심판의 신호에 대기한다. 출발신호(시 총)와 함께 각 부별 동시 출발한다.
ㅇ 도착지 - 선수의 경기시간은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경기시간
ㅇ 경기기록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경기기록이 게시된 후 15분 내에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의신청서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경기감독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두항의는 일체 불허한다.
ㅇ 코스는 심판의 유도에 따라야 하며, 선수도 코스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
ㅇ 기계 고장 시 또는 장비 교체 시 본인의 휴대공구로 직접 처리하거나, 팀 동료 및 관계자 등 기술보조의 도움이 가능하다.
ㅇ 선수는 자신 또는 타 선수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 도구나 부품을 제공할 수 있다. ㅇ 차체 및 포오크(Fork)의 교환은 불허
ㅇ 코스 내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선수가 능동 대처해야 한다. ㅇ 고의로 인한 코스이탈은 경고 없이 실격된다.
ㅇ 모든 참가선수는 지정된 위치에 배번호를 부착해야 한다.
- 자전거용 배번호 : 핸들 바 앞부분
- 선수 착용 배번호 : 등판 아랫부분 오른쪽 허리 위
ㅇ 타인의 배번호를 무단으로 달고 경기에 임할 경우 경고 없이 실격 처리 한다. ㅇ 타 선수의 진로방해로 인정 시에는 1차 경고, 2차 패널티, 3차 실격 처리한다.
ㅇ 등급별 참가선수가 6명 미만일 경우 등급 취소, 혹은 상위등급에 포함될 수 있다. ㅇ 시간 및 진행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ㅇ 참가 선수는 대회 명예에 손상되는 언행을 금지해야 한다.
ㅇ 참가자 전원은 진행요원 및 심판요원의 진행에 적극 협조한다.
[사이클경기]
ㅇ 도로사이클 경기는 전, 후 브레이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경기 중 헬멧은 필히 착용한다. (헬멧 미착용자는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
ㅇ 자전거는 사이클 자전거로, UCI규격에 맞춰야 하며, 규격에 맞지 않는 자전거는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ㅇ 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는 핸들로, 독주용 핸들, U바 및 미니바 사용을 일체 불허함.
ㅇ 공식안전 준에 승인된 헬멧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한다.
ㅇ 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형이거나, 사고를 겪은 헬멧 및 에어로 헬멧 사용불가. ㅇ 도로 경기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선수를 유도하거나 이끌면 실격시킨다.
※ 경기규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 규정에 의한다.
[MTB경기]
ㅇ MTB 부문은 타이어 폭 1.75인치 이상으로 한다.
ㅇ 자전거는 MTB 자전거로, 서스펜션 포크를 장착한다. ㅇ 로드타이어 장착 불가
* 기타사항
ㅇ 사이클, MTB 경기 전에는 대 자 회의를 진행한다.
ㅇ 대 자는 반드시 대 자 회의에 참가하여야하며 개인 사정에 의한 대 자 회의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각 시, 군 대 및 회원들이 감수하여야 함.
22. 씨
름
1. 종 별
가. 종 별 : 일반부
나. 유 형 : 개인전, 단체전
2. 참가자격
가. 공통규정에 준함. 나. 일반사항
🔾 여자부에 중학생, 고등학생도 참여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해당학교 재학중인 자로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남자부 및 여자부 선수는 2017년도 대한체육회 기타 가맹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도 출전 가능하며, 남자부 선수는 대한씨름협회에 초등학교까지만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단, 대한씨름협회에 초등학교 때 까지만 등록된 자만 출전 자격을 부여하며, 30세 이상은 중학교등록선수도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 기타 모든 선수의 참가자격은 본 협회 규정에 준한다.
3. 연령구분 및 참가인원
가. 개인전 : 체급 및 부별(7개부 별) 2명씩 출전할 수 있다.
🔾 남자부 : 4개부별
① 20대부, ② 30대부, ③ 40대부, ④ 50대 이상 부
부 별 | 연 령 구 분 | 비 고 |
20대부 | 주민등록상 2002년 1월 1일 ~ 1993년 12월 31일 | 주민등록 기준 |
30대부 | 주민등록상 1992년 1월 1일 ~ 1983년 12월 31일 | |
40대부 | 주민등록상 1982년 1월 1일 ~ 1973년 12월 31일 | |
50대 이상부 | 주민등록상 197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 여자부 : 3개부별
① 매화급 60kg 이하, ② 국화급 70kg 이하, ③ 무궁화급 80kg 이하
나. 단체전
🔾 시ㆍ군 협회 소속 동호인 대항전
🔾 시ㆍ군별 선수단: 18명
- 임원 : 회장, 부회장, 감독, 코치(4명)
- 선수 : 시ㆍ군 협회 선수는 7개부 별 정선수 1명, 후보 선수 1명 총 14명으로 구성한다.
부 별 | 여자부 매화급 (-60kg) | 남자부 20대 | 여자부 국화급 (-70kg) | 남자부 30대 | 남자부 40대 | 여자부 무궁화급 (-80kg) | 남자부 50대이상 | 총 |
인 원 | 2 | 2 | 2 | 2 | 2 | 2 | 2 | 14명 |
4. 경기방법
가.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도 개인전에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전에 뛰지 않은 선수는 단체전에 뛸 수 없다.
나. 개인전과 단체전은 맞붙기(토너먼트)로 한다.
🔾 시ㆍ군 대항전
순서 | 1 | 2 | 3 | 4 | 5 | 6 | 7 | 비고 |
부별 | 여자부 매화급 (-60kg) | 남자부 20대 | 여자부 국화급 (-70kg) | 남자부 30대 | 남자부 40대 | 여자부 무궁화급 (-80kg) | 남자부 50대 이상 | - |
정선수 | 1 | 1 | 1 | 1 | 1 | 1 | 1 | 7명 |
후보 선수 | 1 | 1 | 1 | 1 | 1 | 1 | 1 | 7명 |
🔾 예선전 및 결승전은 3전 2승제로 하며, 예선전은 단판제로 할 수도 있다. 다. 단체전 출전순서 (정선수 7명으로 구성한다.)
🔾 대회본부 방침에 따라 출전순위를 변경할 수도 있다.
🔾 단체전 팀이 구성된 후 선수 중 계체에서 실격선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후보 선수로 대체하고 후보 선수가 없을 시에는 해당선수에게만 실격패가 선언 되며, 부상 및 사고로 인하여 시합을 못하는 선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후보선수로 교체할 수 있다.
🔾 단체경기는 참가 신청한 연령 및 체급 외에는 출전할 수 없다. 라. 승부결정
🔾 무릎이상의 몸체가 지면에 먼저 닿는 선수가 패자가 된다.
🔾 3전 2승제
① 1회전 승부는 결정되고, 2회전에서 경기시간이 경과하면 선승한선수가 승자가 되며, 1회전 무승부이면 2회전에서 승리한 선수가 승자가 된다.
① 1:1 동점인 상태에서 3회전에서 경기시간이 초과하거나 모두 무승부이면 주의나 경고를 받은 자가 패자가 되며, 주의나 경고를 받은 선수가 없을 경우에는 체중이 가벼운 선수가 승자가 된다.
🔾 개인전 결승전은 3전으로 하되 동률일 경우 4번째 경기를 하여 승자를 가린다. 단, 4번째 경기도 무승부일 경우 경체자 승이 된다.
구 분 | 경기시간 | 휴식시간 | 경기시간 |
전 종별 | 1분 | 1분 | 1분 |
마. 경기시간
※ 단체전 및 개인전 모두 경기시간은 동일함. 바. 심판
🔾 심판장 및 주심 1명과 부심 2명으로 구성하여 경기의 승부판정을 관장한다.
🔾 주심 단독으로 승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심판장 및 부심과 합의 결정한다.
🔾 주심 판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심판장 및 부심이 이의제기 가능하다.
사. 경기ㆍ심판규정 및 상벌규정
🔾 경기규칙 및 상벌규정은 경기도통합씨름협회의 규정에 따른다.
🔾 본 대회 계체 시 언제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대회본부에서 ID카드를 발급할 경우에는 ID카드로 대신할 수도 있다.
5. 채점방식
가. 시ㆍ군별 종합득점 = 시ㆍ군별 등위배점 + 시ㆍ군별 메달배점
🔾 등위배점
구 분 | 1위 | 2위 | 공동3위 | 참가시도/선수 | |
등위배점 | 단체전 | 10점 | 8점 | 6점 | 2점 |
개인전 | 5점 | 4점 | 3점 | 1점 |
🔾 메달배점
구 분 | 금 메 달 | 은 메 달 | 동 메 달 |
단 체 전 | 70점 | 40점 | 20점 |
개 인 전 | 50점 | 30점 | 15점 |
나. 시ㆍ군별 종합득점이 동점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ㆍ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도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 문수가 많은 시ㆍ군을 상위로 하여 순차적으로 정한다.
6. 주의사항
□ 부상자에 대한 처리
🔾 경기 중 선수의 경미한 부상은 경기장내 파견된 의료반이 처리한다.
🔾 후송을 요하는 부상자는 해당 팀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ㆍ치료하여야 하며,
본 협회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스포츠 상해보험은 시·도 선수단별로 각자 가입하여야 한다.
7. 기 타
□ 선수단의 경기복장
🔾 남자부는 상의를 탈의하고, 씨름 경기복장을 착용하고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 여자부는 경기복장 및 계체복장은 다음과 같은 복장으로 경기 및 계체에 임하여야 한다.
🔾 상의는 몸에 달라붙는 반팔 스판 소재의 복장으로 착용하고, 하의는 같은 소재로 반바지를 착용한다.
🔾 머리카락은 금속이 부착되지 않은 고무나 리본을 사용하여 묶도록 한다.
🔾 경기 중에는 귀걸이, 팔지, 목걸이 반지 등 금속성물질은 착용을 금한다.
🔾 계체 시에는 당일 경기 시에 착용한 경기복장 그대로 계체한다.
🔾 경기복장 하의(왼쪽)부분에 소속팀 기(10cm× 20cm이내)를 하도록 한다.
23. 파 크 골 프
1. 종별
가. 일반부(개인A,B, 단체A,B)
2. 참가자격
가. 공통 규정에 준함
3. 연령구분
가. 남자·여자 공통 : 1957년생 기준으로 나눔(미만, 이상)
🔾 A 해당팀(개인, 단체) : 65세 미만( ~64세까지)
🔾 B 해당팀(개인, 단체) : 65세 이상( ~65세부터)
4. 참가인원 및 구성
가. 인원구성 : 감독, 코치포함 10명 구성(※개인·단체 2팀씩 참가시, 최대18명)
🔾 시군별 감독1명, 코치1명, 선수8명(개인전 1팀, 단체전 1팀 구성)
🔾 연령에 맞춰 참가신청 기입 제출(A, B)
나. 팀 구성 방법 : 시·군별 개인전, 단체전 1팀씩(※세부종별 2팀까지 참가가능)
🔾 개인전 – 4명(남2, 여2)
🔾 단체전 – 4명(남2, 여2)
(※남, 여 구성 인원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팀별 4명으로 구성하며 후보 없음) (※시·군 참가 선수는 개인전 또는 단체전 1종목만 출전이 가능)
5. 경기방법 (※개최지 경기장 규격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공지) 가. 시·군대 로 진행하며 1·2부 구분없이 진행
나. 개인전 : 개인타수경쟁경기 36홀 4명 1개조 편성 다. 단체전 : 포섬경기 36홀
6. 채점방법
구분 | 개인전 | 단체전 | ||||||||
등수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1위 | 2위 | 3위 | 4위 | 5위 |
점수 | 6 | 4 | 3 | 2 | 1 | 10 | 8 | 6 | 4 | 2 |
7. 대회 준수 및 유의사항
가. 경기시작 전 코스 내에서 연습은 금지하며, 선수 중에 부적격자 출전 또는 부정행위 시 몰수 패로 처리 및 해당자에 한하여 실격 처리한다.
나. 경기 중 및 순위결과에 대해 문의는 참가 시·군 감독만이 할 수 있으며, 특히 선수가 심판에 대한 폭언 또는 판정에 불응 시는 해당 시·군은 대회본부 결정에 의거 실격 처리한다. (비공인 용구 사용 포함)
다. 대회일정을 고려, 시간 내 도착 및 개·폐회식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하며 입상자가 폐회식에 불참 시에는 시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상자에게 수여한다.
라. 참가선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 경기에 임하여야 한다.
24. 그라운드골프
1. 종별 및 경 기종목
가. 어르신부 : 남녀 혼성 팀 나. 일 반 부 : 남녀 혼성 팀
2. 참가자격
가. 대축전 참가자격 기준
1. 경기도그라운드골프협회 동호인으로 등록된 회원
2. 대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참가 시‧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나. 종목별 참가자격 기준
🔾 어르신부 : 75세 이상(194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일 반 부 : 74세 이하(194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3. 참가인원
가. 각 시 ‧군별 14명 (선수 12명 , 임원‧감독 2명 )
🔾 어르신부 : 6명 (남성 4명 , 여 성 2명 )
🔾 일 반 부 : 6명 (남성 4명 , 여 성 2명 )
🔾 임원(감독 또는 코치) 2명
4. 경 기방법
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경기 규칙에 의함 나. 단체전
🔾 어르신부, 일반부 각 경기는 코리안매치 방식으로 진행함
🔾 각 부별 6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경기를 하고 그 결과 타수를 합산하여 등위를 결정함
🔾 32홀 경기로 얻은 성적으로 최종 등위 결정
다. 개인전은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단체전에서 취득한 개인별 성적을 기준으로 등위 결정
5. 채점 방법
가. 단체전
🔾 각 부별 단체상은 부별로 성적을 집계하여 각각 1, 2, 3위를 선발함
🔾 종합대상은 어르신부, 일반부별 성적을 합계하여 1, 2, 3위를 선발함 나. 개인전
🔾 낮은 타수 순위로 부별 각 1, 2, 3위를 선발함
6. 등위 결정
가. 종합점수 배점 에 의하여 점수를 산정하고 등위를 결정함 나. 종합점수 배점
순 위 | 배점 | 내역 | 비 고 |
출전점수 | 10 | 점 | |
3 위 2 위 | 30 40 | 점 점 | 종합점수가 같을 때에는 상위 입상팀을 우선함 |
1 위 | 50 | 점 |
7. 시상계획
가. 단체상
🔾 종합대상 : 1, 2, 3위 각각 트로피 수여
🔾 부별 단체상 : 어르신부, 일반부 각팀 1, 2, 3위 각각 트로피와 메달 수여 나. 개인상
🔾 부별 각 1, 2, 3위 각각 메달 수여
🔾 최고령상 1명 트로피 수여
🔾 홀인원상 : 단체전 30m와 50m 홀에서 홀인원시 지급(1인 1회)
8. 주의사항
가. 신발은 가급적 골프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클럽, 공, 마크, 우의 등은 각자가 준비하고 그라운드골프채 외 사용금지
나. 경기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회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함
다. 그라운드골프 발전을 위하여 승패를 떠나 항상 남을 배려하는 운동이 되도록 양보 하는 자세로 행동하여야 함
라. 본 요강 이외의 사항은 대회운영상 주최 측 결정에 따름
마. 선수교체는 대회 3일전까지 가능 (부정선수로 인한 교체는 불가)
🔾 부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
🔾 개인사정일 경우 사유서 첨부
9. 기 타
가. 행사에 참여하는 생활체육동호인은 반드시 참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참가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나. 스포츠안전재단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안전서비스 보험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