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어학xx 절xxx 표준xx
표준xx 제 10055호 (2012. 6. – xx)
제1조(목적) 이 xx은 어학xx 절xxx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xx 절xxx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간의 권리와 xx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학xx의 xx) ‘어학xx'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xx없이 외국의 어학xxxx 등(이하 “어학원”이라 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xx을 말한다.
제3조(참가프로그램 등)
① 어학xx프로그램 은 아래와 같다.
1. 어학xx 프로그램명 : ( 개월 xx)
2. xxxx :
3. 국가 및 지 역 :
4. 어학xxxx : 원(달러)(입학신청료, 수업료, 기숙사비, 교재비 등)
② 어학xx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x x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소 속 : |
제4조(xx업무의 범위)
1. xx(절차, 어학원 xx, 교xxx, xx 생활xx, xxxx, xx 등)
2. xx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xx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xx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xx 등의 xx 및 xx자료 교부
6. 고객의 별도 xx 시 어학원 xxxx 직접 송금 또는 xx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xx서류 번역 또는 발급xx xx
8. xx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xxx
9. 출국xx 및 출국절차 xx(항공권 예약 및 xx업무 처리), xx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5조( 절xxx수수료 의 xx)
① 어학xx절xxx수수료(이하 “xx수수료”라 함)는 원 이고, 구체적인 xx은 아래와 같다.
1. xx : 원
2.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원
3. 우편료 및 통신비 : 원
4. 비자발급 xxxx : 원
5. 기타 : 원
② 위 xx수수료의 납부xx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xx를 xxxxx 한다.
1. 일시납
2. 분납
③ 신청인은 xx수수료 외에 비자 xxxx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xx를 부담한다. 이에는 xx 신청료, 비자 신청료, 고객의 xx에 의한 국제 통화료 및 Fax요금, 서류 공증료, 의료 보험료 및 기타 ( )이 포함된다.
➃ 절xxx수수료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각종 실제 필요xx 이외의 xx으로 고객에게
기타 xx을 xx하지 않는다.
제6조(xxxx) 절차 xxxx은 아래와 같다.
1.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 . . .
2. 신청서 발송 : . . .
3. 입학허가 예정일 : . . .
4. 출국 예정일 : . . .
제7조(사업자의 xx)
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xx를 다xxx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xx xx 및 절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xxx보(제4조 1호, 5호 및 8호)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xx와 자료를 제공xxx 하고, 계약서 및 xx, xx 어학원 xx 등을 교부xxx 한다.
③ 사업자는 xx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xx을 xx하는 xx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xxxxx 한다.
➃ 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xx 어학원 및 숙소에 납부xxx 안내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xx이 있는 xx에 한하여 사업자가 고객을 xx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xx할 수 있고, 이 xx 사업자는 사업자 xx의 영수증을 xx 발급x x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어학원 및 숙소에 송금하며 어학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xxx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xx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xxx 한다.
제8조(고객의 xx)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xx (xx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xx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xxxxx 하며, 사업자에게 xx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 과 부합하고 적법 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xx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xx 및 xx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계약xx 및 xxx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xx를 위반한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xx에는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xx를 위반한 xx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에는 고객 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xx 및 환급xx)
① 고객은 개인xx으로 xx계약의 중x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수수료의 환급xx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xxxx시: xx수수료의 10% 공제 후 환급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xxxx시 : xx수수료의 30% 공제 후 환급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xxxx시 : xx수수료의 50% 공제 후 환급
4. 입학허가 받은 후 xxxx시 : xx수수료의 70% 공제 후 환급
5. 비자발급 완료 후 xxxx시 : xx수수료의 90% 공제 후 환급
② 사업자는 자기의 xx으로 절xxx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xx xx계약의 중x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xx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xxxx시 : xx수수료 환급 및 xx수수료의 10% xx
2. xx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xx되는 xx : xx수수료의 환급 및 xx수수료의 30% xx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xx계약이 중도에 xx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xx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xx(환급)하 xx 한다.
➃ 고객이 고객의 xx으로 xx 어학원을 중도 xx한 xx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xx에 xx 환급xx은 해당 어학원 및 숙소
의 xx에 따른다.
⑤ 사업자가 제7조 제2항에서 설명한 주요 xx와 실제가 다른 xx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xx 어학원을 중도 xx한 xx 고객 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xxx상을 xx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절xxx수수료를 할인하여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어학xx 절차 xx업무를 xx하는 xx에도 제5조 제1항의 xx은 기입하 xx 하며, 고객이 절차 xx업무 중 중도 xx한 xx 환급xxx x1항에 따른다.
제11조(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xx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xx
2. 고객 의 xx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xx
3. 고객이 희망하는 xx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xx
② 위 xx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분쟁의 해결)
① 이 xx에서 xx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 되지 아니할 xx에는 xx법령 및 xxxx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xxx구에 분 쟁xx을 xxx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xx중인 xxxx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xx 어학원에 도착하는 xx에 어학xx 절xxx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xx기간의 10% (1개월 보다 짧을 xx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어학원 또는 고객과 숙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xx 사업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 조xxx 한다.
제14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xx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에 xxxxx 한다.
20 년 x x
사업자
x x : ㈜인터스터디
주 소 : xxx xxx xxx 00-0 xxxx 00x 0000x 대표자 : xxx (인)
고 객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