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본 계약의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xxx영xxx개발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xxxxx무 및 건xxx법 xx에 xx xx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xx한 xxxxx무 및 건xxx법 xxxx 및 xx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xxxx은 노동부로부터 xx 받은 xxxx으로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xxxx명 | xx기간 (xx시간) | 위xxx생xx | xxxx | 1인당 훈련비 | xxxx |
xxxxx무 및 건xxx법 | 1 ( 8 ) | 2014. 04. 01 - 2014. 12. 31 | 50,000원 | xxxxx무 및 건xxx법 |
나. “을”은 xxxx에 있어 “갑”의 xxxx를 xxx 반영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xx 시 xx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xx 하여🅓 한다.
다. “갑”이 xxx험 환급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협조하여🅓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xx)
가. 계약기간은 xxxxx무 및 건xxx법 xx을 xx하는 xx기간과 xx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나. xx기간 및 xxxx
1)제1차 : 2014년 04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xx : 명
단, 기간 및 xx은 “갑”의 xx에 의해 xx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xxxx xx(또는 xx)xx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xx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 원)으로 한다.
본 금액은 총 xx 명에 대해 1인당 50,000 원이며 xxxx의 xx 시 자동 xx된 다.
나. xxxx에 xx 대금 지급은 xx시작일 전에 지급xxx xx 협의에 따라 지급 xx는 조
정할 수 있다.
다. 실시한 훈련비를 분기로 지급할 수 있다.
1) 1분기 : (\ ) 2) 2분기 : (\ )
3) 3분기 : (\ ) 4) 4분기 : (\ )
제5조(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나. “갑”은 교육실시 2xx에 xx 마감하여🅓 하며, 마감 후 xx 및 xxx 불가하므로, 교xx 청 전 충분히 확인 및 xx을 하여🅓 한다.(마감 후 교육비 환급 불가)
다.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xx이 이행될 수 없을 xx xx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xx 지불의 xx를 갖지 않고 “을”x x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 다.
라.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부장관으로부터 xx ‧ xx받은 xx과 xx ‧ xx xx 시 관할 xxx서의 장에게 xx한 xx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 책사유로 xx ‧ xx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xxxx이 취소되어 “갑”이 xx 보험법 및 근로자직업xx개발법에 의하여 xxxx을 xx받을 수 없는 xx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xx가 본 계 약의 목적 이외의 xx에 xx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xx 비밀 유지 xx는 그 xx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xx에는 계약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7조(xx)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않을 xx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xx xx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xx xx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최고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xx xxx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 xx된 xx xx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xxxx xx에 따라 xx하기x x 다.
제8조(xx 및 합의)
본 계약서xx 조문 xx과 xx하여 쌍방 간에 xx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xx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 한다.
2014년 x x
갑 을
회 x x : xx기관명 : xxx영원 xx개발원
주 소 : 주 소 : xx xx xxx 000-0, xxxx0x
전 화 : 전 화 : (062)521-3370(F)521-3306
본 계약의 “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xxx영xxx개발원”(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의 xxxxx무 및 건xxx법 xx에 xx xx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 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범위) “갑”이 xx한 xxxxx무 및 건xxx법 xxxx 및 xx을 위한 다음 사항을 계약의 범위로 한다.
가. xxxx은 노동부로부터 xx 받은 xxxx으로 다음(또는 별첨)과 같다.
xxxx명 | xx기간 (xx시간) | 위xxx생xx | xxxx | 1인당 훈련비 | xxxx |
xxxxx무 및 건xxx법 | 1 ( 8 ) | 2014. 04. 01 - 2014. 12. 31 | 50,000원 | xxxxx무 및 건xxx법 |
나. “을”은 xxxx에 있어 “갑”의 xxxx를 xxx 반영하여 xx함을 원칙으로 하며 “갑”의 xx 시 xx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xx 하여🅓 한다.
다. “갑”이 xxx험 환급을 받기 위한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이를 협조하여🅓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xx)
가. 계약기간은 xxxxx무 및 건xxx법 xx을 xx하는 xx기간과 xx 결과보고서를 제 출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나. xx기간 및 xxxx
1)제1차 : 2014년 04월 01일 ~ 2014년 12월 31일 / xx : 명
단, 기간 및 xx은 “갑”의 xx에 의해 xx 혹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 xx “을”은 xxxx xx(또는 xx)xx 등에 관하여 신속히 적법한 조치를 하고, “을”은 훈련생의 xx수료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제3조(계약금 및 지급)
가. 총 계약금액은 (\ 원)으로 한다.
본 금액은 총 xx 명에 대해 1인당 50,000 원이며 xxxx의 xx 시 자동 xx된 다.
나. xxxx에 xx 대금 지급은 xx시작일 전에 지급xxx xx 협의에 따라 지급 xx는 조
정할 수 있다.
다. 실시한 훈련비를 분기로 지급할 수 있다.
1) 1분기 : (\ ) 2) 2분기 : (\ )
3) 3분기 : (\ ) 4) 4분기 : (\ )
제5조(xxxx)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 의거 xx의 효율적인 xx과 xx목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xx협력하여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한다.
나. “갑”은 교육실시 2xx에 xx 마감하여🅓 하며, 마감 후 xx 및 xxx 불가하므로, 교xx 청 전 충분히 확인 및 xx을 하여🅓 한다.(마감 후 교육비 환급 불가)
다. “갑”은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xx이 이행될 수 없을 xx xx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갑”은 잔여대금에 xx 지불의 xx를 갖지 않고 “을”x x 지급된 훈련비를 “갑”에게 환불한 다.
라. “을”은 xx을 실시함에 있어 xx부장관으로부터 xx ‧ xx받은 xx과 xx ‧ xx xx 시 관할 xxx서의 장에게 xx한 xx실시계획서(별첨)에 따라 xx을 실시하는 등 “을”의 귀 책사유로 xx ‧ xx 관할 지xxx관서의 장에 의하여 당해 xxxx이 취소되어 “갑”이 xx 보험법 및 근로자직업xx개발법에 의하여 xxxx을 xx받을 수 없는 xx에 “을”이 책임을 진다.
제6조(비밀유지)
가.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 xx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xx가 본 계 약의 목적 이외의 xx에 xx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나. xx 비밀 유지 xx는 그 xx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이외의 xx에는 계약 종료 또는 xx 이후에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제7조(xx)
가. “갑” 또는 “을”이 본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않을 xx에는 불이행 당사자에게 계약xx xx 이행을 최고하며, 불이행 당사자가 최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xx xx를 이행 하지 않을 시에는 별도의 최고 없이 상대방의 최고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xx xxx상청구권은 별도로 행사할 수 있다.
나. 계약이 중도 xx된 xx xx대금은 훈련생 인원수 및 xxxx xx에 따라 xx하기x x 다.
제8조(xx 및 합의)
본 계약서xx 조문 xx과 xx하여 쌍방 간에 xx이 있을 xx에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계약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xx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부씩 xx 한다.
2014년 x x
갑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