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 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및 프리보드가 지정한 주식을 거래하는 위탁매매거래(이하 ‘위탁매 매’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발 행된 간접투자증권(이하 ‘간접투자증권’이라 합니다)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 음(CP)거래, 환매조건부채권거래(RP), 채권매매거래, 외화증권매매거래 및 각 거래에 부수되...
미래에셋 종합계좌 xx xx
xx 2002. 4.15
개정 2003. 1. 7
2004. 7.28
2004. 9.30
2005.11.28
2006.10.23
2007.11.05
제1조 (목적) 이 xx은 고객이 한국xx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 장에 상장된 유가xx 및 프리보드가 지정한 xx을 xx하는 xx매매xx(이하 ‘xx매 매’라 합니다), 투자신탁의 xxxx, 투자회사의 xx 등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해 발 행된 간접투자xx(이하 ‘간접투자xx’이라 합니다)xx, xxxxx증서(CD)xx, xx어 음(CP)xx, 환매조건부채xxx(RP), xx매매xx, 외화xx매매xx 및 각 xx에 xx되 는 입출금 등 기타xx를 할 수 있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합니다)로 미래에셋증xxx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xx함에 있어 관련된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종합카드"라 함은 회사가 종합계좌를 xxx xx를 위해 고객에게 교부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② "비밀번호"라 함은 종합카드를 사용한 xx시 xx을 위해 고객이 xxx xx의 숫자 (영문자 포함)조합을 말합니다.
③ "개별상품"이라 함은 종합계좌 내에서 매매xx를 할 수 있는 각각의 상품을 말합니다. 제3조 (xx매체) 종합계좌를 통한 xx에 xx되는 xx매체는 종합카드입니다.
제4조 (xx계약의 xx) ① xx계약은 고객이 계좌개xxx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xx하 고 xx에 사용할 인감(또는 xx)을 회사에 신고하며, 이 xx을 열람, xxx x 종합카드 를 교부받음으로써 xx하며, 종합카드를 xxx xx시에는 신고한 인감 또는 xx을 xx 하여🅓 합니다.
② 고객x x1항의 종합카드로 xx매매, 간접투자xx매매, xxxxx증서(CD)매매, xx 어음(CP)매매, 환매조건부xx(RP)매매, xx매매, 외화xx매매 및 각 xx에 xx되는 입 출금 등 기타x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에게 종합계좌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을 소개하고, 종합계좌 및 해당
개별상품의 주요 xxxx을 충실히 설명한 후 계좌개설 등록을 합니다.
제5조 (사고, xx사항의 신고) ① 고객이 종합카드 및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 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방문 등에 의하여 신고하여🅓 합니다.
② 고객은 xx,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xx되거나 인감(또는 xx), 비 밀번호 등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서면신고를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가 주소xx 등과 같이 출금, 출고 및 매매와 직접 xx되지 아니하다고 xx하는 xx에는 전화 및 전 자통신을 xxx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 등은 회사가 이를 접수x x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조 (개별상품의 xx) ① 각각의 개별상품 중 xx매매는 xxxx의 xx가능금액, 기타 상품은 xxxx의 출금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가 가능합니다.
② 고객은 xx시간 중 언제든지 개별상품의 xxxx을 열람하거나 교부를 xx할 수 있습 니다.
제7조 (랩어카운트계좌의 계약체결) 고객이 랩어카운트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종합계좌를 xx하여🅓 합니다.
제8조 (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고객의 xx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xx된 때에는 x x의 xx, xx, 가격, xx, 체결일, 수수료, 제세금의 xx 등(이하 “매매xxxx”이라 합니다)을 지체없이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게 우편, 매매보고서의 교부, 전화, 전신, 모사전송,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방법에 의하 여 매매xx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합니다. 다만, 회사는 그 통지방법을 정함에 있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여🅓 합니다.
② 제1항 본문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xx 점에 매매xxxx을 비치하거나 전자통신방법에 의하여 고객 xx시 이를 즉시 알 수 있도 록 합니다.
제9조 (월별xxxx와 잔고내역 통보) ① 고객은 계좌개xxx서 주소 기재란에 우편xx 및 xx이 가능한 주소를 xx하여🅓 하며, xx통보xx에 통보를 원하는 방법 및 장소를 xx하여🅓 합니다.
② 고객은 월별xxxx 및 잔고내역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xx 우편잔고 통보 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단, 우편통보 사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xx에는 2년마다 우편통보사절xx 재작성하여 회사에 xx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종합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xx 우편잔고 통보 사절원을 xx하지 아니한 고객 에게는 월별xxxx 및 잔고내역을 다음달 20일까지 통지합니다.
④ 회사는 반기xx 종합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기xx의 잔고내역을 그 반 기 종료 후 20일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xx에는 월별xx내역 xx 또는 잔고내역을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회사가 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xx을 xx하는 고객에게 사전에 고지한 바에 따 라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전자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그 xx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 xx 하는 것을 포함합니다)하는 xx
2. 회사가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산xx xx을 xxx는 xx
3. 우편발송한 월간 xxxx 및 잔액/잔량xx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계속 반송된 고객의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비치하 는 xx
4. 반기xx 매매 기타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100xx (다만, xx 잔고통보 후 1년간 매매기타 거래가 없는 계좌의 xx에는 10xx)을 초과하 지 않는 xx에 고객 xx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비치한 xx
5. 고객의 xx나 xx에 의하여 xxx편 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통지하는 xx
⑥ 회사는 위 제3항에 따라 우편으로 통지한 xx에는 통지시마다 반송된 종합계좌에 xx 명세서를 작성·비치합니다.
제10조 (입출금) 입출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입출금이체xx」에 따릅니다.
제11조 (xx xx계좌의 xx) 고객이 종합계좌를 개설할 때 xxxx에 따라 xxxx 계 좌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다만, 회사의 영업점에서 종합계좌를 개설할 xx에 한하여 고 객이 원하지 않을 xx, xxxx 계좌를 xx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xx의 확인방법 등) 고객이 컴퓨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의 하여 xx매매를 하고자 하는 xx, 회사가 별도로 xx 절차에 의하여 고객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어🅓 합니다. 이 xx 회사는 xx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 또는 접속ID 및 비 밀번호 확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결제 불이행시의 처리) ①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xx대금 또는 매xxx을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날에 현금 또는 xx xx의 유가xx으로 결제 xx하고, 부족액이 있는 xx에는 당해 xxxx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xx한 현금 및 유가증xx 순으로 필요한 xx을 처분하여 xxx당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유가xx을 처분하는 xx 매도호가는 한국xx선물거래소에서 시가결 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합니다. 다만, 유가xx이 프리보드의 xx대상인 xx에는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xx xx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로 합니다.
③ 고객은 xx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 여 회사가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연체료율을 xxx는 xx에 는 그 xxxx을 xx예xxx에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고객에 xx 통지는 당해 x x을 xx예xxx부터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1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외국인 고객이 xx옵션 권리행사 또는 권리행사xx으로 xx을 취득하여 증권업 감독xx 제7-6조제1항 및 제3항에서 xx하는 취득한도를 초과하는 xx에는 동xx 제 7-6조의2의 xx에 따라 한도초과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제14조(미수금의 충당) ① 제13조에 의해 결제불이행시의 처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xx xx이 xx있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통지 후, 우선적으로 기간만료가 xx하여 출금가능 금액이 발생한 다른 개별상품을 xxxx이 충당될 때까지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의처분시 다음 xx의 순서로 하며, 임의처분 전에 회사는 xxxx에 xx하는 금액만큼 해당 고객의 개별상품에 xx 출금(xx이체를 통한 xx 포함), 출고를 임의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 xxxx
2. xx
3. xxxxx증서(CD), xx어음(CP), 환매조건부xx(RP)
4. 국내뮤추얼펀드 및 해외뮤추얼펀드
5. 기타 자산
③ 제2항에 의해 출금(고)를 임의 정지x x 우선적으로 기간 만료가 xx하는 개별상품에 대하여 출금가능금액이 발생시, 회사는 해당 연체일 xx의 xx연체료, xxxx 순으로 xx징수하며, xx징수 후 xx있는 예수금에 대해서는 출금(xx이체를 통한 xx 포함), 출고정지를 xx합니다.
제15조 (전자증xxx 서비스 xx의 효력) ① 고객이 회사의 「 전자증xxx 서비스 x x」에 의한 xx을 체결하는 xx 고객은 종합계좌 내에 속한 개별상품중 전자증xxx가 가능한 모든 상품계좌에 대하여 전자증xxx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추후 추가 개설 되는 상품계좌에 대해서도 별도 xx없이 전자증xxx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전자증xxx 서비스 xx」 및 전 자금융xx법령이 xx적용됩니다.
제16조 (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고객은 종합계좌를 폐쇄할 xx에는 회사에 계좌폐쇄 x x을 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현금 및 유가xx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xx 이하이고 xx 6월간 고객의 매
매xx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 xx할 수 있습니다. 이 xx 예탁자산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xx합니다.
1. xx : 직전 영업일 종가. 다만, 비상xxx은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간접투자xx : 통합일 xx의 공시 xx가격 × xx
③ 회사는 종합계좌의 잔고가 "0"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xx에는 종합계좌를 폐쇄 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보유한 xx이 프리보드의 xx으로 지정된 xx에는 별도 의 계좌에 통합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xx의 xx) ① 회사는 본 xx의 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본 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일 xx 당해 xxxx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그 외에는 회사x x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의 공지 화면을 통해 1개월간 게시합니다. x x 우 회사는 통지 또는 게시문에 제2항의 xx을 명시하여🅓 합니다.
② 통지의 발송 또는 게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xxx기가 없으면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본 xx을 영업점에 비치하여 xx시간 중 고객이 요구할 xx 즉시 교부하여🅓 하며, 홈페이지 또는 전자증xxx 컴퓨터 화면 등에 게재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본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합니다.
제18조 (면책)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전산xx, 회xxx와 xx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 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xx
2. xxx의 xx에 xx하게 신고된 인감(또는 xx)과의 동일성 여부 및 비밀번호 확인 후 출납업무를 xx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감(또는 xx) 및 종합카드의 위조, 변조, x x, 고객에 의한 비밀번호의 누설 및 기타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xx
3.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xx
제19조 (양도 및 질권 xx의 xx) 고객은 회사의 xx없이 종합카드를 양도하거나 질권설 정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xx법령의 xx) ① 종합계좌를 개설한 xx에는 이 xx이 종합 계좌의 범위내에 서 매매할 수 있는 개별상품계좌의 xx에 xxx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 개별상품계좌의 x xxx, 기타 xx 또는 약정서 및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에도 정하는 바가 없 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1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증권업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xx은 2002년 4월 15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3년 1월 7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7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9월 30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5년 11월 28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6년 10월 2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7년 11월 05일부터 xx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