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품의 판매 및 ▇▇에 대한 표준 ▇▇
1. 적용
1.1 본 ▇▇은 ▇▇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서면합의로 본 ▇▇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한 모든 ▇▇에 적용된다. 본 ▇▇과 ▇▇되는 ▇▇▇ 측의 특정 조건은 LINAK Korea의 이의 ▇▇ 여부와 ▇▇없이 LINAK Korea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 단, LINAK Korea가 서면으로 별도 합의한 ▇▇에는 예외로 한다.
1.2 본 ▇▇에서의 ▇▇;
-. ▇▇▇ : LINAK Korea로부터 LINAK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 LINAK Korea : 한국에서 LINAK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며 덴마크 ▇▇ LINAK A/S의 자회사이다. 본 ▇▇의 일부 조항 해석상 본사인 LINAK A/S가 ▇▇이 될 수 있는 ▇▇에는 LINAK A/S를 포함하여 LINAK Korea라 지칭한다.
-.제품 : LINAK Korea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및 부품을 말한다.
2. 발주
2.1 LINAK Korea는 Order Confirmation 혹은 다른 방법 (포괄하여 “오더확인서”라 함)을 통하여 서면으로 ▇▇▇의 발주 ▇▇을 ▇▇▇에게 재 확정할 수 있다.
2.2 LINAK Korea의 “오더확인서” ▇▇이 ▇▇▇의 발주서(혹은 발▇▇▇)와 불일치 하는 ▇▇에는 ▇▇▇는 즉시 LINAK Korea에 이의를 ▇▇▇▇▇ 하며, 동 ▇▇▇기에 실패한 ▇▇ ▇▇▇는 “오더확인서” ▇▇에 따라 구매한 것으로 간주 된다.
2.3 견적서, Pro-forma Invoice 등은 “오더확인서”로 간주되지 않는다.
2.4 확정된 발주(오더)는 LINAK Korea의 서면 ▇▇ 없이는 취소 혹은 ▇▇될 수 없다. ▇▇▇는 발주(오더)의 취소 혹은 ▇▇과 ▇▇하여 발생된 합리적인 제반 ▇▇을 LINAK Korea에 ▇▇▇▇▇ 한다.
3. 인도(납품) 조건
3.1 제품의 인도 조건은 ▇▇▇와 LINAK Korea가 합의하여 정한다.
3.2 LINAK Korea는 ▇▇ 내 제품의 인도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다만, ▇▇▇가 LINAK Korea가 LINAK 본사와 협의하여 ▇▇ 통상의 납기보다 단축된 납기를 ▇▇하는 ▇▇, LINAK Korea는 납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단, 이 ▇▇ ▇▇▇는 동 납품▇▇을 이유로 발주(오더)를 취소할 수 없으며 LINAK Korea에 어떠한 ▇▇ ▇▇을 ▇▇할 수 없다.
4. 세금과 공과
4.1 제품 ▇▇하여 양당사자가 합의한 인도(납품) 조건에 부가하여 발생되는 제 세금과 공과금 및 구매한 제품의 ▇▇ 관련한 제 ▇▇은 ▇▇▇가 부담한다.
5. 가격
5.1 제품의 가격, 납기, 인도조건 등은 ▇▇ 발주(오더)전에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며, 통상적으로는 LINAK Korea의 견적서를 ▇▇▇가 ▇▇함으로써 ▇▇된다.
6. 대금 지급
6.1 대금은 당사간에 서면으로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물품 ▇▇ ▇▇ ▇▇▇▇ ▇▇▇▇ ▇▇.
▇.▇ ▇▇▇▇▇ ▇▇▇ ▇▇, ▇▇▇▇▇ ▇▇▇▇▇는 향후 물량의 인도 ▇▇는 물론이고 동 지체되고 있는 금액에 대해 월 2% 이율로 ▇▇▇▇를 ▇▇할 수 있다. 지급 지체된 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법적 혹은 비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이 발생하는 ▇▇, LINAK Korea는 ▇▇▇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모든 ▇▇을 지불토록 ▇▇할 수 있다.
6.3 ▇▇▇가 LINAK Korea에 주장한 어떤 클레임에 대해 LINAK Korea가 사전에 서면으로 동 클레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는 동 클레임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
6.4 ▇▇▇가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정된 ▇▇에 ▇▇할 수 없는 ▇▇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품은 지정된 ▇▇에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고 ▇▇▇는 대금을 지급▇▇▇ 한다.
7. 소유권
7.1 인도된 제품에 대해 대금지급 완료시까지는 비록 ▇▇▇가 제품을 ▇▇하거나 ▇▇▇ ▇▇의 타 물건에 장착했더라도 동 제품의 소유권은 LINAK Korea가 ▇▇한다.
8. 지적재산권
8.1 LINAK Korea는 제품 및 디자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한다. ▇▇▇는 제품을 copy 하거나 Copy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에게 제공된 모든 도면▇▇ 사양 등은 LINAK Korea의 ▇▇이며, LINAK Korea의 사전 ▇▇ 없이는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 혹은 보여줄 수 없다.
8.2 ▇▇ 8.1항을 위반한 ▇▇ ▇▇▇는 LINAK Korea에 하기와 같이 ▇▇한다.
1) 불법 복사(Copy)에 기인한 모든 손해의 ▇▇ 2) LINAK Korea의 권리▇▇를 위한 법적 ▇▇ 관련한 모든 ▇▇ 3) LINAK Korea의 권리▇▇를 위한 비법적인 행위 관련한 모든 ▇▇.
8.3 ▇▇▇의 사양 혹은 ▇▇사항에 근거한 개발 프로젝트인 ▇▇, 제3자가 ▇▇▇의 사양 혹은 ▇▇사항에 기인하여 LINAK Korea에 대해 지적재산권 (특허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등)을 주장하는 ▇▇에 ▇▇▇는 소▇▇▇ 및 모든 손해로부터 LINAK Korea를 면책▇▇▇ 한다.
9. 기술적 ▇▇과 ▇▇
9.1 LINAK Korea는 양 당사자 간에 기 합의된 기술적 사양에 ▇▇ ▇▇이 아닌 한, 기 발주된 제품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 대해 사전 통보 없이 기술적인 ▇▇ 혹은 기타 ▇▇을 할 수 있다.
9.2 카달로그 혹은 기타 인쇄물▇▇ ▇▇에 ▇▇ 잘못된 해▇▇▇ ▇▇ ▇▇에 대해 LINAK Korea는책임이 없다
9.3 LINAK Korea의 ▇▇ 여부에 ▇▇없이 ▇▇▇는 LINAK 제품의 적용, ▇▇ 및 ▇▇ 등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품은 어떠한 ▇▇에도 항공기와 원자력 부문에는 사용할 수 없다.
9.4 ▇▇▇는 LINAK Korea의 제품이 ▇▇(부착)되는 모든 ▇▇▇ 자신의 제품에 대해 국내.외의 필요한 ▇▇을 받아야 한다.
10. 클레임
10.1 인도된 제품에 대해 ▇▇▇가 ▇▇를 이유로 불만을 ▇▇하고자 한다면, 인도 즉시 불만을 ▇▇▇▇▇ 한다.
10.2 ▇▇▇는 제품을 인도 받은 즉시 ▇▇, ▇▇ 혹은 계약사항과 상▇▇▇ 있는지 등의 여부를 검사▇▇▇ 한다. ▇▇ 검사 ▇▇에서 어떤 ▇▇ 혹은 문제점 등이 발견되어 ▇▇▇가 LINAK Korea에 불만을 ▇▇하고자 한다면, 제품 인도일로부터 10일이내에 ▇▇▇▇▇ 한다.
10.3 공장인도(혹은 창고 인도) 조건, 즉 EX-Factory 조건인 ▇▇에는, ▇▇▇는 ▇▇ 중에 발생한 손해 혹은 ▇▇에 대해서 LINAK Korea에 클레임을 ▇▇할 수 없으며, 다만 필요시 ▇▇회사를 상대로 클레임을 ▇▇할 수 있다.
11. ▇▇ 보증
11.1 인도된 제품의 보증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고객불만을 접수한 ▇▇, LINAK Korea의 판단에 의거 하여 새로운 제품을 공급하거나 혹은 동 제품을 ▇▇해 준다. 각 제품의 보증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통보한 바에 의한다.
11.2 제품에 디자인, 재료 혹은 생산▇▇ ▇▇가 발견된 ▇▇, 고객은 즉시 서면으로 LINAK Korea에 불만을 접수▇▇▇ 하고, ▇▇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품을 LINAK Korea 혹은 LINAK Korea가 ▇▇하는 장소로 보내야 한다. 이 ▇▇ ▇▇과 보험료는 발신자 부담이며 또한 반환 사유를 ▇▇▇▇▇ 한다. 동 제품이 ▇▇ 있는 것으로 LINAK Korea에 의해 판명되고 또한 ▇▇▇가 보증▇▇ 내에 불만을 ▇▇한 ▇▇에 한하여, LINAK Korea는 ▇▇ 교체품 혹은 ▇▇한 제품을 ▇▇으로 공급하며, ▇▇▇가 ▇▇ 제품을 LINAK Korea로 발송시 지불한 운▇▇▇을 ▇▇한다.
11.3 LINAK 제품의 특정 분야(제품)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 책임이다.
11.4 LINAK Korea는 어떠한 ▇▇에도 LINAK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에 설치된 LINAK 제품을 직접 제거, 교체 혹은 재설치 하지 않는다. 보증정책에 의한 재 공급, ▇▇ 등의 ▇▇에도 LINAK Korea의 사업장내에서만 ▇▇한다.
12. 제조물 책임
12.1 LINAK Korea는 ▇▇ 법▇▇에 의거 제조물 책임(PL)이 있으며, 어떠한 ▇▇에도 법규에 ▇▇된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 있는 LINAK 제품으로 야기된 ▇▇▇ 혹은 고객의 ▇▇ ▇▇, ▇▇ ▇▇ 및 기타 간접적인 ▇▇ 등에 대해 LINAK Korea는 책임이 없다.
12.2 LINAK Korea가 ▇▇ 12.1항에 의거하여 ▇▇▇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부분 ▇▇, ▇▇▇는 제3자의 동일한 손해 혹은 ▇▇ 주장에 대해여도 LINAK Korea를 면책▇▇▇ 한다.
13. 불가항력
13.1 하기 사항이 발생하여 계약 이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부담을 ▇▇시킬 ▇▇ 각 당사자는 책임으로부터 면책 된다 ; 파업 혹은 각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 즉 ▇▇, 전쟁, 군사적인 ▇▇, 압수 및 징수, 통화 제한, 폭동, ▇▇수단 ▇▇, 일반적인 상품 결핍, ▇▇ 사유로 인한 부품공급 ▇▇ 등.
13.2 ▇▇ 13.1항 ▇▇이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것은 합의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의 발생에 한한다.
13.3 ▇▇ 13.1항의 불가항력을 주장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점과 종료시점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보▇▇▇ 한다.
14. 비밀유지
14.1 사업 ▇▇에서 각 당사자가 입수한 상대방에 ▇▇ 모든 비밀 ▇▇ 및 자료는 엄격하게 비밀유지 되어야 하며 각 당사자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5. 준거법 및 장소
15.1 LINAK Korea와 ▇▇▇ 간의 분쟁 혹은 불일치는 한국법률에 의하여 해결한다.
15.2 ▇▇ 또는 ▇▇행위는 LINAK Korea의 주소지 관할권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