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前文)
1. 계약방법 : 【 】 계약(총액 또는 단가 중 택일)
2. 계약내용
ㅇ 건설자재 물품명 :
ㅇ 계 약 금 액 : 금 원정 ₩
ㅇ 공 급 가 액 : 금 원정 ₩
ㅇ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변경 전 계약금액 : 금 원정 ₩ ㅇ 지체상금요율 : ( )%
ㅇ | 납 | 품 | 기 | 간 :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 | |||||
ㅇ | 납 | 품 | 장 | 소 : | |||
ㅇ | 인 | 도 | 조 | 건 : |
3. 계약갱신 여부 통지기한 년 월 일까지
※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으로 정함
4 대금의 지급 :
ㅇ 월 ( ) 회
ㅇ 목적물수령일로부터 ( ) 일 이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정한 경우 그 정한 날 부터)
ㅇ 지급방법 : 현금 ( )%, 어음대체결제수단 ( )%, 어음 : ( ) %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 지급. 지급 받은 어음 등의 지급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어음 등을 교부
5 선급금
ㅇ 계약체결 후 ( )일 이내 지급, 금 원정 ₩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
6. 지연이자요율 : 연 %
7. 지체상금요율 : ( )%
8. 기타(특약)사항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서 및 별첨 “제조위탁 물품내역서”와 “건설자재업종 표 준하도급계약서(기본)” 등에 따라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이 계약서 및 별첨 관련문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제조위탁 물품내역서
2.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년 월 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주 소 : | 주 소 : | |
대표자 성명 : | (인) | 대표자 성명 : (인) |
사업자(법인)번호 : | 사업자(법인)번호 : |
제조위탁 물품 내역서
(단가 및 금액 : VAT 제외)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납품기한 |
계 |
건설자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건설자재(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가공 등(이하 “제조 등”이라 한다)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 원사업자와 수 급사업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자재”라 함은 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기자재 등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 등을 의뢰한 자를 말한다.
3. “선급금”이라 함은 목적물을 납품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일부 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 등을 완료하기 전에 지 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4. “지연이자”라 함은 하도급대금 또는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할 자가 지급시기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5. “지체상금”이라 함은 수급사업자가 납기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원사업자에 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말한다.
6. “기술자료”라 함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 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나. 건설자재를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 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이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이익을 존중하여 이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 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일부 내용이 미기재된 계약서 교부와 보완) ① 정당한 사유로 인해 계약체결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전문의 내용 중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아 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고, 예정된 기일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
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상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통지로써 위탁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에 의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 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그 기간 내에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인하여 회신할 수 없었던 경 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통지 또는 제3항의 회신은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 여부 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공인전자서명이나 공인 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조 및 검수 제1절 목적물의 제조 등
제5조(발주)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을 위탁하려는 때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지장 이 없도록 충분한 시일을 두고 발주한다. 이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기적인 발주 계획을 예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6조(사양서류)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목적물의 사양서류는 다음 각 호 로 하고, 필요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 설계도, 시방서, 승인도, 규격 등
2. 검사기준,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 방진, 손상방지 및 보관을 위하여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의 기재 포함)
②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의 내용이나 규격 등이 분명하지 않아 의문이 있을 경우 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③ 수급사업자는 제1항의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분실하거나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필요에 따라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양 및 제작방법의 변경에 따른 사후처리는 원칙적으로 변경을 일으키게 한 자가 책 임진다.
제7조(품질보증)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공정부터 납품시점까지 원사업자가 요구하 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 만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보증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사양․품질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계획의 수립, 측 정체계의 유지․운영, 통계적 공정관리, 검사․시험 결과의 보관, 품질개선대책의 수립, 현장 피드백 등 품질보증에 필요한 활동을 한다.
③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을 보증하지 못하여 원사업자의 품질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
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제8조(지급품)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 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 는 제품 등(이하 "지급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품은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급품의 인도 장 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지급품의 유․무상 구분, 품명․수 량․제공일, 대가 및 그 지급방법․지급기일, 불량지급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원사업자 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다.
③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지급품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즉시 수 령증을 원사업자에게 송부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지급품을 수령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 고 지급품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원사업자가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에도 그러하 다.
⑤ 수급사업자가 제4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지급품의 하자 및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 은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지급품의 성질상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수 령 후 6개월 이내에 지급품의 하자가 발견되면 원사업자가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며, 6개월 내에 하자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 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통지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지급한다.
⑦ 수급사업자는 작업도중 지급품에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⑧ 수급사업자가 지급품의 이상에 대한 조치를 태만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⑨ 무상지급품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가공불량이 위탁 시 합의한 허용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그 초과분에 상당하는 가공비 및 해당 지급품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사업자에 게 지급한다. 이 경우 불량율의 허용치, 지급금액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품 목별․재료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⑩ 지급품이 유상인 경우에 그 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지급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또 는 원사업자가 제3자에게 일반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게 정하지 않는다.
⑪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원부자재를 유상으로 구입한 경우에 그 대금의 지급시기는 제35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이후로 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원부자재의 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⑫ 품질의 유지ㆍ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자재의 제조와 관련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수급사업 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이용을 포함한다)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⑬ 원사업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은 지급품 중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후 남은 지 급품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원사업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사용
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지급품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급품의 소유권) 원사업자가 제공한 지급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 점유가 이전된 때 에 수급사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무상인 경우에 한해 원사업자가 지급품의 소유권을 유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대여품)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수급사업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에 사용되는 치공구․측정구․금형 등(이하 “대여품”이라 한다)을 대여할 수 있다.
② 대여품의 품명, 수량,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대여방법 및 기간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지급품 등의 관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지급 또는 대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2. 제3자에게 매각․대여․담보권 설정
3. 그 밖에 원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행위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을 수급사업자의 자산과 명확하게 구 별될 수 있도록 적절한 표시하며, 물품관리 장부상에도 원사업자의 소유임을 명확하게 구분 하여 기재한다.
③ 무상지급품의 잔재․단재 또는 절분의 처리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처분에 따른다.
④ 수급사업자는 강제집행, 파산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 소 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원사 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필요시 이들 물품을 반환하거나 제3의 장소에 이전하는 등 원사업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대금을 완제한 지금품 또는 대여품의 경우에도 제4항과 같은 상황이 발생 할 경우에 목적물의 납품에 영향이 없도록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⑥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지급․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 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⑦ 원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사용 및 보관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원사업자의 위 임을 받은 자가 수급사업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원사업자는 조사결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⑨ 원사업자 소유의 지급품 또는 대여품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훼손 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즉시 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완전한 대체품을 제공하거나 그 손해를 지체 없이 배상한다.
⑩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목적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자기가 제작한 금형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⑪ 수급사업자는 지급품 또는 대여품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적정한 기준기를 이용하여 정기 점검 및 교정·보수를 하며,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적극 협조한다.
제12조(무상자재의 불량 등)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무상으로 지급한 자재 등을 가공 하는 과정에서 불량을 발생시켰거나 원사업자의 지급품으로 인하여 발주물품에 불량이 발 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원사업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에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제13조(금형)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가 제작하도록 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금형비의 계산․상각방법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상호 협의하여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이 완료된 금형의 소유권은 원사업자에게 귀속한 다. 다만, 상각완료전이라도 원사업자가 미상각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소유로 한다.
③ 상각이 완료된 금형 중 금형제작비의 전액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금형의 소유권에 대 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개선제안)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가격 합리화 등을 위한 개선제안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제안에 따른 효과가 있을 때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함 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③ 개선제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기술지도 등)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 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를 수급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 사업자의 기술자를 원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 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수급사업자의 생산관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상표표기 및 포장)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은 원 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재하도급)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목적물의 제조 등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목적물의 제족 등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원사업자에게 교부한다.
1. 재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2. 재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3. 하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 방법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제3자의 행
위로 인하여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수급사업자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명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부 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원사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해임을 해 태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의 제3자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발주자’는 ‘원사업자’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수급사업자’는 ‘제3자’로 한다.
제2절 목적물의 검수 등
제18조(납품) ①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시기에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며, 원 사업자가 이를 수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을 발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납기 전에 목적물을 납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원사업자와 협의하 여 그 납품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지시서등의 변경없이 제조등의 기간을 단축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기간 단축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
④ 원사업자의 요구로 제3항에 따른 제조등의 기간이 단축된 경우, 제조등의 기간의 단축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⑤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 및 실 제 납품예정일을 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원사업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 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9조(납품의 수령거부 금지) ①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납품에 대 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제34조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있어서 납품일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처음 납품한 시기로 한다.
2.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하여만 수급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3. 원사업자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 목적물이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복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4.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0조(검사 및 이의신청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조등의 완료 통지를 받거나 납품을 받은 경우에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조되 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체 없이 검사한다.
② 목적물의 제조등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
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사업자는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 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원사업자가 이 기간 내 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④ 원사업자는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⑤ 원사업자가 기성 또는 완료 부분에 대해 불합격을 판정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 면으로 기재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⑥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등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 우에 원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1조(검사비용의 부담) ① 검사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한 검사도 같다.
② 제20조 제6항에 따른 재검사비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검사에서 합격한 경우 : 원사업자. 다만, 재검사를 위해 수급사업자가 보수 또는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2. 재검사에서 불합격한 경우 : 수급사업자
제22조(불합격품 등의 처리) 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검사결과 목적물의 수량이 부족 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목적물이 불합격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그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이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수급사업자는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회수한다. 다만, 불합격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불합격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이 때 목적물의 대금은 최초 약정대금에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원사업자는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반송하거나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④ 원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이 지나서까지 수급사업자가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회수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보관하는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 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어도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원 사업자가 정하는 회수 기간 내에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불합격품이 원사업자가 지급한 사급자재의 하자에 따라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 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3조(목적물의 소유권) ① 목적물의 소유권은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원사업자에게 이전 된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사업자 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 금을 지급할 때에 원사업자에게 이전된다.
제24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1.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검사가 끝난 목적물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 는 사유가 아니면 그 목적물을 반품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반품으로 인정한다.
1.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2.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3.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4. 원사업자의 원부자재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 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19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5조(기술자료제공 요구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 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 한다.
1.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2. 기술자료 요구목적
3. 요구일ㆍ제공일 및 제공방법
4.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5.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6.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7.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8. 반환 또는 폐기방법
9. 반환일 또는 폐기일
10.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6조(기술자료 임치)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대ㆍ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자료(이하 ‘기술자료’라 한다)를 임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기관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임치한 기술자료를 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가 동의한 경우
2. 수급사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폐업신고를 한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술자료 교부조건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자료임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없이 기술자료를 임치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27조(지식재산권) ①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 등과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 및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 등”이라 한다)를 출원하려면 그 취지를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원사업자의 서면 승낙을 얻은 후에 출원한다. 이 경우에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유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원된 지식재산권 등의 귀속, 사용 등에 대하여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가 협의하여 정한다. 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를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원 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처리하며, 그 비용분담 기타 분쟁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분쟁이 발생한 경우 에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고,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지식재산권등을 사용 범위 이외에는 사 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사업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해당 지식재산권등을 사 용하게 할 수 없다.
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하지 아니하며, 제3자에게 시키지도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원사업자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식재산권등을 침해하지 않고 개발한 경우
⑥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기간 도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원사 업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방법 등 (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원사업자에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등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사업자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원사업자에게 통상실시 권을 허여한다.
제3장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 제1절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28조(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등과 같거 나 유사한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 록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지 아니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인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4.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 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5.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의계약인 경우에 앞의 제6호가 적용되고, 경쟁입찰일 경우에 뒤의 제6호가 적용됨) |
6. 수의계약으로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도급내역서상의 재 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6. 경쟁입찰에 의하여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
7. 이 계약이 계속적 거래계약에 해당할 경우에 원사업자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 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행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의 업무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에 수급 사업자는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29조(감액금지)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 을 감액하는 행위
2.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4.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 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6.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원부자재가 납품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 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7.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 위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③ 원사업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그 금액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0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목적물의 제조등을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 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 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의 제조등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 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 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④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에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 급사업자에게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⑤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 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 하며,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 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목 적물의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제31조(공급원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물의 제조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 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급사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 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 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특정 원부자재에 소요되는 원부자재비용이 하도급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 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부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원부자재비용이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하도급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 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 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3퍼센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도 수급사업자는 조합에게 원사업자를 상대로 하도급대 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2.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부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비용의 변동 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3.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 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하도급대금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④ 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조정을 위한 협의 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 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5.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⑥ 하도급대금의 조정은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신청한다.
제2절 하도급대금의 지급
제32조(선급금)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전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다.
②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33조(발주자의 선급금) 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제조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 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 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동의없이 선급금을 이 계약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원부자재의 확보에 우선 사용한다.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 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의 수령일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 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며, 이하 ‘청구일’이라 한다)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목적물의 제조등의 완료에 따라 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 급대금을, 목적물의 제조등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 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 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 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다.
⑥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 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 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 한다.
⑧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 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⑨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지급시기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5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주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 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 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 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 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 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 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 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⑥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36조(대물변제 금지)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 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이며,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1.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2.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 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내주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1. 원사업자가 자료를 제시한 날
2. 자료의 주요 목차
3. 수급사업자가 자료를 제시받았다는 사실
4.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4장 보칙
제37조(채권․채무의 양도금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비밀유지)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 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②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 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없이 통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9조(개별약정) 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합의하여 서면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약정의 내용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내용이 적용된다.
③ 이 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 은 무효로 한다.
1. 원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 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약정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ㆍ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 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5. 천재지변, 발견, 해킹ㆍ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시점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6.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7.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 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 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약정
④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의 지급 또는 손해의 배상을 원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수급사 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이 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 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에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 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 한 행위
2.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④ 원사업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하도급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기술자료 의 수출을 이유로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원가자료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영상의 정보 를 요구하는 행위
⑤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 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41조(계약의 변경)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합의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서면 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위탁내용이 변경되거나 목적물의 제조등 작업량이 증감되어 계 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③ 목적물의 제조등이 변경된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변경 이전까지 수급사업자가 이미 수행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계약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변경계약의 내용이 종전 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단가변경, 계약기간의 조정 등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방에 의한 계약변경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상대방이 협의를 개 시하지 아니하거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 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하도급분쟁조 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의 갱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문에서 정한 기한까 지 계약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이 계약과 동일한 내용 으로 갱신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잔존의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된 후에도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1.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2.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권등, 기술자료 제공요구, 기술자료 예치 등에 관한 사항
4.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44조(손해배상)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의 제조등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 해를 입힌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3자에게 배상한 자는 그 책임비율에 따라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제17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④ 원사업자가 제24조 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3항, 제28조, 제2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0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않는다.
제45조(지체상금) ① 수급사업자가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일수에 전문에서 정한 지체상금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납품 후 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부분을 원사업자가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 하는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③ 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제조등의 진행이 불 가능하였을 경우
3. 원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조등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4.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원사업자가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5.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원사 업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 만 30일이내에 한한다)
6. 그 밖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경우 : 납품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인도한 날까지 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⑤ 원사업자는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거 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회수할 수 있다.
제46조(하자담보책임 등) ① 원사업자는 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 임기간 동안에 수급사업자의 제조등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제공한 자재등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조한 경우
② 전문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더 장기 인 경우에는 「민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사비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담한다.
1. 하자가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경우 : 수급사업자
2. 제1호 이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 : 원사업자
제47조(제조물책임) ①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에 대하여 원사업자에게 제조물책임 청 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협력 을 한다. 다만, 그 협력은 수급사업자의 목적물에 대한 제조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수급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원사업자가 제조물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소송비 용 및 손해배상액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제4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 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 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
x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 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다만, 원사 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거절하거나 제조등의 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이 계약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책임없이 목적물의 제조등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등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약정한 제조등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등을 시 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책임없이 제조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목적 물의 제조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수급사업자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이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6.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 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 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없이 이행한다.
⑤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 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사업자는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제조등의 완료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수 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전부 해제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다만, 일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다.
1.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2.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과 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3.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 다.
⑧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목적물의 제조등을 지체없이 중지한다.
2.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에 그 대여품이 수급사 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3. 원부자재등 중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그 자재가 수급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목적물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 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하도급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 간에 대해 전문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49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 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 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 등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소는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별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스로 알게 되거나, 상대방 또는 그 직원(이하 ‘상대방’이라 함)으로부터 제공받아 알게 되는 상대방에 관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새롭게 발생한 일체의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면에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대외비’ 등의 국문 또는 영문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구두,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 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이 계약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제3자와 사이에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 당사자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 임직원들에 한하여 상대방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임직원 각자에게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상대방은 반대 당사자에게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이 계약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상대방의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 공개한 정보
② 각 당사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상대방의 비밀 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상대방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자료의 반환 또는 폐기 의무자가 우선 그 비용을 지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그 부담부분을 정산하여 청구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이를 제공한 당사자에 속한다.
②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이 계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계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계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④ 비밀정보의 제공자는 상대방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할 적법한 자격이 있음을 보증한다.
⑤ 각 당사자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은 전문에서 정한 기간동안 효력을 가진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5조 및 제7조의 의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이 해제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이후부터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손해배상) 이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당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0조(xx의무의 양도, 계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이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1조(일부무효의 특칙) 이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유효인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2조(분쟁의 해결)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____월
____일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상호 또는 명칭 : | 상호 또는 명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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