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 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다 음과 같은 내용의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11조부터 제3.15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의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교환각서 (베트남의 제안각서)
2021년 xx월 xx일, 장소
각하,
본인은 2020년 12월 29일 하노이에서 서명되고 2021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발 효된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UKVFTA”라 한다)과 다 음과 같은 내용의 UKVFTA의 “원산지 제품” 개념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1(이하 “의정서 1”이라 한다)의 제3.11조부터 제3.15조까지에 따른 원산지 누적 관련 규정(이하 “누적 규정”이라 한다)의 이행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은 베트남에서 추가적으로 가공되거나 이 의정서의 부속서 V에 열거된 베트남에서 획득된 제품 중 하나에 추가적으로 결합된 경우,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직물로 간주된다. 다만, 해당 직물은 제6조(불충분한 작 업 또는 가공)에 언급된 공정을 넘어서는 작업 또는 가공을 베트남에서 거쳤어야 한다.
12. 제11항의 목적상, 직물의 원산지는 2019년 8월 22일 런던에서 체결된 대한 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체제에서 적용 가능한 원산지 규정에 따라 결정된 다. 다만, 그 특혜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2-가에 규정된 규정은 제외한다.
13. 제11항의 목적상, 대한민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어 추가 작업 또는 가공 에 사용될 직물의 원산지 지위는 그러한 직물이 대한민국에서 영국으로 직접 수출된 것과 같은 원산지 증명에 의하여 결정된다.
14.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 규정된 누적은 다음의 경우 적용된다.
가. 대한민국이 1994년 GATT 제24조에 따라 영국에 특혜무역협정을 적용하는 경우
나.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다음을 약속하고 그 약속을 영국에 통보한 경우
1) 이 조항에 규정된 누적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 그리고
2) 영국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 간에 모두 이 의정서의 올바른 이 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협력을 제공하는 것
15. 제11항의 적용에 따라 베트남에 의하여 발급된 원산지 증명에는 다음의 사 항이 기재된다: “베트남-UK FTA의 의정서 1 제3조제11항의 적용”.”
본인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 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가 다음을 약속함을 제안하는 영 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누적 규정을 준수하거나 그 준수를 보장하는 것
2) 영국 정부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 간에 모두 앞서 언급된 의정서 1의 올바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협력을 제공하는 것
3) 그들 각자의 법과 규정에 따라 누적 규정의 이행을 위한 절차에 협력 하는 것. 양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누적 규정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 협력을 주선할 수 있다. 그리고
4) 앞서 언급한 공동 약속 1)과 2)를 영국 정부에 통보하는 것. 그리고 공동 약속 통보가 영국 정부에 통보되는 것에 합의하는 것
위의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 가능하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 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각하의 회답 후 영국 정부에 전달될 공동 약속 통 보의 접수를 영국 정부가 통보한 달 다음 첫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되는, 양국 정 부 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각서는 영어로 작 성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기회를 빌어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XX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산업무역부장관
베트남 하노이
XX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