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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롯데 땡큐병원비보험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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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xx
제 1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 3 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 상해사망xx장해 담보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xx 등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6 관 분쟁xx 등
■ 특별xx
1. xxxx보상금 담보
2. 상해의료비 담보
3. 상해입원비 담보
4. 운xxx 교통상해사망․xx장해 담보
5. 생활안xxx금(운xxx 교통상해) 담보
6. xxxx보상금(운xxx 교통상해) 담보
7. xx교통상해사망 담보
8. xx교통상해xxx유장해 담보
9. 골절진단비 담보
10. 골절수술비 담보
11. xx진단비 담보
12. 깁스치료비 담보
13. 상해흉터복xxx비 담보
14. 강력범죄위로금 담보
15. 질병사망 담보
16. 질병사망(60세xx) 담보
17. 질병입원비 담보
18. 암진단비 담보
19. 특정암진단비 담보
2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
21. xx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22. 조혈모세포xxxx 담보
23. 뇌졸중진단비 담보
24. 급성xxx색증진단비 담보
25. 치매진단비 담보
26. 16대질병입원비 담보
27. 16대질병수술비 담보
28. 7대질병입원비 담보
29.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30. 5대장기xx수술비 담보
31. 식중독입원비 담보
32. 부인과질병입원비 담보
33. 부인과질병수술비 담보
34. xxx성질병입원비 담보
35. xxx성질병수술비 담보
36. xx특정질병입원비 담보
37. xx특정질병수술비 담보
38. 가족xx생활배상책임 담보
39. 벌xxx 담보
40. 법률방어xx 담보
41.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42.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담보
43. 면허정지위로금 담보
44. 면허취소위로금 담보
45. xxx사고긴급xx 담보
46. 구속시생활안xxx금 담보
47. xxx사xxx치료비 담보
48. 자동xxx보험료할증지원금 담보
49. 교통사고처리xx 담보
50. 교통사고범칙위로금 담보
51. 안xxx위로금 담보
52. 운xxx xxx사고부상위로금 담보
53. 골프중상해사망․xx장해 담보
54. 골프용품손해 담보
55. 홀인원축하금 담보
56. 갱신형 상해의료비 담보
57. 갱신형 외제xxx사고위로금 담보
58.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3xxx한도) 담보
59.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1억원한도) 담보
60.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10xx한도 5xx공제) 담보
61.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30xx한도 5xx공제) 담보
62.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30xx한도 1xx공제) 담보
63.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3xxx한도) 담보
64.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1억원한도) 담보
65.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10xx한도 5xx공제) 담보
66.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30xx한도 5xx공제) 담보
67.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30xx한도 1xx공제) 담보
68. 특정부위․상해 부담보
69. 특정부위․질병 부담보
70. 이륜xxx운xxx해 부담보
71. 선지급서비스
72. 비흡연자 할인
73. 보험료 자동납입
74. xx카드xx 보험료납입
75. 단체취급
■ 별표
1. xxx류표
2. 골절 분류표
3. xx 분류표
4.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5. 상피내x x생물 분류표
6.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7. xx3xx 분류표
8. xx특정암 분류표
9.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0. 뇌졸중 분류표
11. 급성xxx색증 분류표
12. 치매 분류표
13. 16대질병 분류표
14. 7대질병 분류표
15. 식중독 분류표
16. 부인과질병 분류표
17. xxx성질병 분류표
18. xx특정질병 분류표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20. xxx사고 부상 등급표
21.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질병
22.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질병
23. 특정부위․상해 분류표
24.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보통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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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xx)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 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xx에는 xx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xx진 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x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여 야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장부분 xx이율(이하 「xx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xx을 거절한 xx 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xx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xx이율(이하 「보 험계약xx이율」이라 합니다)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x x카드로 납입x x 청약을 xx한 xx에는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고 xx의 중요한 xx을 xxx 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xx이 있을 xx에는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xx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xxx여 xx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xx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xxx여 보험xx를 할 수 있도록 xx 된 xx의 영업장(사이버몰)을 xxx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청약xx, 보험료납 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 하고 그에 xx 계약자의 답변,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xx에 의한 공인인증xx이 인증한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xxxx 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xx에 의한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 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계약
2. 사망 또는 장해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xx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3. xx생명보험계약 또는 xxxxx험계약
4.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금이 비영리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xx)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 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계약xx의 xx)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 xx(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6.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x x 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xxx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 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x x5x x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xxx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xx를 얻어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x x5x x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 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xx
2. 계약자가 그와 xxx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xx
【용어풀이】
xxx계라 함은 피xxx이 xxx에게 xx를 제공하고, xxx은 그에 xx xx를 지급하기 로 xx한 xx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7조(xxx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17조(xxxxx험금) 제2항의 일반xxxxx험금을 지급한 xx에는 남 은 보험기간에 xx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제16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 또는 제17조(xxxxx험금) 제1항의 xxx유xxx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xxx상의 xxx 생긴 때로부 터 이 계약은 소멸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는 xx에는 회사는 제20조(xx환급금의 지급)에 준하여 그 때까지 회사가 적 립한 적립부분 책xxx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한 xx에도 이 계약은 소멸하며, 이 xx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보장부분 과 적립부분 책xxx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xx로 인해 이 계약이 소멸하는 xx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 립한 책xxx금(보장부분과 적립부분 책xxx금)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 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xx에는 제15조(xx하 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xx을 따릅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xx xx은 보험 xx(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 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xx 보장의 xx가 개시되지 아니한 xx
2. 제25조(계약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 또는 x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3. 제2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xx
⑤ 제2항의 보험료는 제14조(xx하는 손해)의 손해를 xx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 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xx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xx)
제9조(보험나이의 xx)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xxx 하며, 이 xx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 다. 다만, 금융xx(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xx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xx 낼 때에는 xx이율 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xx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xx되었을 xx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이율로 xx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1조(보험료의 자동xx납입)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xx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x x 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xx을 서면xx한 xx에는 제38조(보험계약xx)에 의한 보험계약 xx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xx되어 계약이 xx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xx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 간까지의 보험계약xx이율로 xx된 xx를 더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xx한 해약환급금 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xx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 하는 xx에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xx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xx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xx이 있어야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행xxx xx에도 자동xx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xx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 여 그 xx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xx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xx 바에 따라 최고(독 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xx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xxx금 또는 계약자의 xx 수납방법으로 xx되어 있는 xx에 회사가 xxx 금을 이행하지 않은 xx 또는 납입통지서(xx 등)를 드리지 않은 xx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하지 못한 xx에는 납입xx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xx 납입통지서를 다시 드리기로 한 xx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 xx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xx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xx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xx에 회사는 계약자(타 인을 위한 보험의 xx 특정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xx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xx 납입 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xx된다는 xx(이 xx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 서 보험계약xx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xx을 포함합니다)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 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21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 지 아니한 xx 계약자는 xx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xx한 때에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에 xx 연체된 xx(보장보험료에 대해서 xx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xx)를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xx)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xx), 제8조(회사의 보장의 xx 및 xx), 제25조 (계약전 알릴 xx) 및 제27조(알릴 xx 위반의 효과)의 xx을 xx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xx)
제14조(xx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합
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xx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xxx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xx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xx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15조(xx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xx의 사유를 xx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xx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xx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xx,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xx되는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xxx실 또는 xx질환
7.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xx 또는 외과적 xx,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xx
9. xx, 분화, xx 또는 이와 비슷한 xx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xx
11. 핵연료 물질(xx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xx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xx
② 회사는 제1x x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x x2호의 xx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x x3호의 xx에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xx
2. 모타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는 xx하여 드립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 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 는 xx
제16조(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xx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 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가 피보험자 xx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xx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xx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xx에 서 xxx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xx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xx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xx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 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xx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xx합니다.
제17조(xxxxx험금)
① xxx유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이하
「xx장해」라 합니다)되어 xxx류표(【별표 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xx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xx장해(이하 「xxx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xx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사망․xx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xxx유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일반xxxxx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xx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xx되어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xx장해가 남았을 xx에는 보험xx(보험가입증서) 에 기재된 상해사망․xx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 반xxxxx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xx된 xx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xx 그 기간이 5년 xxx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xx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xxxxx험금 지급을 위한 xxxxx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xxx 확정되지 아니하는 xx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xxx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xxx류표에 장해판정 xx가 별도로 x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xxx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xxx류표 xx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xx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 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xx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장해 xx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을 따릅니다.
⑨ xx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xx에 해당되는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것 으로 간주한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 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로 xxxxx험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계약의 xx에 의하여 xxxxx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xx장해 또는 xx 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xx장해
제18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
① 피보험자가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xx xx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xx으 로 또는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를 입은 후에 그 xxx 된 사고와 xx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xx으로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 회사는 그 xx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로 인 하여 제14조(xx하는 손해)에서 xx 상해가 중하게 된 xx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19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사고에 xx xxxxx험xx 제17조(xxxxx험금) 제1항에 xx xxx 유xxx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xx의 사고로 제16조(사망보험금)의 사망보험금과 제17조(xxxxx험금) 제2항의 일반xx장해 보험금을 지급xxx 할 xx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제17조(xxxxx험금) 제1항의 고도 xxxxx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xx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 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보험
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1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준하여 그때까지 회사가 적립한 금액(자동갱신특별x x에 따라 대체납입되는 보험료가 있는 xx에는 이를 차감하고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xx환급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이 xx에서 xx 대출금이 있을 xx에는 그 원리금을 빼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동갱신특별xx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갱신형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xx
2. 갱신형 외제xxx사고위로금 담보 특별xx
3.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3xxx한도) 담보 특별xx
4.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1억원한도) 담보 특별xx
5.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10xx한도 5xx공제) 담보 특별xx
6.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30xx한도 5xx공제) 담보 특별xx
7.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30xx한도 1xx공제) 담보 특별xx
8.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3xxx한도) 담보 특별xx
9.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1억원한도) 담보 특별xx
10.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10xx한도 5xx공제) 담보 특별xx
11.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30xx한도 5xx공제) 담보 특별xx
12.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30xx한도 1xx공제) 담보 특별xx
제21조(해약환급금)
① 이 xx에 의해 계약이 xx된 xx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xx합니다. 단, 적립부분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xx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 1.5%로 합니다.
경 과 기 간 | 적 용 이 율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4%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3% |
보험료납입 경과기간이 2년 이상 |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 - 2%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22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3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24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 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 권을 상실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포함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 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을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 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 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 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이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 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연령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 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 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 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합니다)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 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6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제28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 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 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9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 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의 경우 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2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합니다)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제34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 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 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 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5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 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 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36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 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7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 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 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8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 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 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9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0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 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 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42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을 포함합니다)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4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을 보장합니다.
제45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특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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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소득상실보상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득상실보상금 담보 보 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소득상실보상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소득상실보상금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상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 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소득상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소득상실보상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소득상실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 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상실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 으로 간주한 소득상실보상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소득상실보상금의 지 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상실보상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소득상실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소득상실보상금은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이 보험의 예 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소득상실보상금)에 정한 소득상실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 상해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의료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 은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 이 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해당액을 1사고당 상해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 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 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합니다)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예외로 합 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계없는 검사비용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사고일로부 터 계속중인 치료기간에 대한 상해의료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공제를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
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해의료비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수의 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 상해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44조에 정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상해입원비)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 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보험증권(보험가 입증서)에 기재된 상해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고 일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 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상해입원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4.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 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①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운전자형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운전자형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 니다.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운전자형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⑨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운전자형 교통상해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 던 후유장해 또는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5조(보험금의 지급한도)
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 유장해보험금) 제1항에 정한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제3조(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과 제4조(운전 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운전자형 교통상해일반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운전자 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①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제2항의 운전자형 교통상해일반후 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 니합니다.
② 제3조(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 해보험금) 제1항의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5.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 았을 경우에는 매사고시마다(단,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회의 사고에 한하여 지 급하여 드립니다)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 담보 보험가입금액 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단,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에서 이미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 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운전자형 교통상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생활안정지원금(운전 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또는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가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생활안정지원금(운전자형 교통상해)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6.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 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3. 피보험자가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 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 발 등의 교통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 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 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 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사고발생일 1년 후부터 10년간 매년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은 10회로 확정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 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 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지급하지 아니 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 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에서 이미 지급받은 소득상실보상 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소득상실보상금
(운전자형 교통상해)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소득상실보상금(운전 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 았던 후유장해 또는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가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⑨ 제1항의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 우에는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에 정한 소득상실보상금(운전자형 교통상해)를 지급한 경우 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7.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대중교통상해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가 피보험자 연령 15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 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조(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의 대중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 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8.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대중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 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대중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 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 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대중교통상 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 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 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 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대중교통상해고도후 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⑧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 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상해고도후 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 1호 이외에 이 특별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또는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3조(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에 정한 대중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9. 골절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절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별표 2】(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골절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의 이상의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0. 골절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절수술비 담보 보험 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골절」이라 함은 【별표 2】(골절 분류표)에서 정하는 골절(이하 「골절」이라 합니다)을 말합 니다.
③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 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④ 제1항의 보험금은 매수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골절수술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1. 화상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 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화상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화상이라 함은 【별표 3】(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되고, 심재성 2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이하 「화상」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화상진단비는 매사고시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의 이상의 화상으 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2. 깁스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매 사고마다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깁스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또는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깁스치료비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 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 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 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의미 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 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 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 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을 말합 니다.
깁스(Cast)치료의 정의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3. 상해흉터복원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 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 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 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 안면부 | 상지․하지 |
지급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함
② 제1항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용은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 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1.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3.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등은 제외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 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 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 (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4. 강력범죄위로금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일상생활 중에서 아래에 정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 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1회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 서)에 기재된 강력범죄위로금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위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말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말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말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말하는 강도의 죄
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합니다)에 정한 폭력 등의 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처법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손해
2. 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손해
4.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손해
5.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② 회사는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수익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 니다.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통약관 제3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
2. 경찰서사건신고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행)
3. 의사진단서 등
②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 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5. 질병사망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 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질병사망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함)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4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6. 질병사망(60세만기)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이 치유된 후 직접적인 결과로 써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 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질병사망(60세만기)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 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질병사망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그 질병의 진단일(이하 「사고일」이라 함)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 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④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 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 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 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을 체결할 때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3조(보험나이의 계산)
①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2조(계약의 무효)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손해보상 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4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7. 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질병입 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질병입원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 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질병입원비를 18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⑨ 제8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7항 내지 제9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2.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 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성병
5.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6.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7.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9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상,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8.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하 「암관련질병」이라 합니다)으 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이 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암진단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단시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암 진 단 비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샘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상피내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경계성종양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
기타피부암 진단확정시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서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이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 러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 암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암관련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암관련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 는 동안」 그 암관련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 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 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 한 「암」에서 「기타피부암」과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 다.
③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 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기타피부 암」, 「갑상샘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 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 류되는 질병(【별표 5】(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⑤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 험자가 「상피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 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 되는 질병(【별표 6】(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⑦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 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1. 단,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2항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가입당시 보험계약연령이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3.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르며, 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 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 특별약관의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 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단, 갑상샘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6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19. 특정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특정암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 립니다.
진단시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 급 금 액 | 특정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특정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특정암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특정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특정암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특정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 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남성 3대암」을 말하고,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특정암」을 말합니다(이하 「남성 3대암」 및 「여성특정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 「남성3대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7】(남성3대암 분류표)에서 정한 위암, 폐암, 간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8】(여성특정암 분류표)에서 자 궁암, 유방암, 난소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 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특정암 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 시 보험계약연령이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 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 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 특별약관의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6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0.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수익자에 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진단시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 급 금 액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고액치료비암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고액치료비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고액치료비암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고액치료비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 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9】(고액 치료비암 분류표)에서 정한 1.식도의 악성신생물(암), 2.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암), 3.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4.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5.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 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 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 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터 그날을 포함 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단, 보험계약 가입당 시 보험계약연령이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 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 개시일」이라 합니다).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 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 특별약관의 제4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6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6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 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방사선치료 또는 약물치료(이하 「항암치료」라 합니다)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 다.
진단시 구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
항암방사선 ․ 약물치료비 |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갑상샘암 | |||
기타피부암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제1항에서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항암치 료를 받게 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또는 갑상샘암으로 항암치료를 받은 후에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 합니다.
③ 제1항의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또는 기타피부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암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암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암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 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중에서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의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샘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악성 신생물(암)분류표의 분류번호 C73(갑상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제1항에서 정한 「암」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샘암」을 제외한 암을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이라 합니 다.
③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 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방사선치료 및 약물치료의 정의)
① 「방사선치료」라 함은 치료방사선과 또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 물(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는 치료법을 말합니 다.
② 「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악성신생물(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제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 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1. 단, 제2조(암, 기타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 갑상샘암,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기타 피부암․갑상샘암 이외의 암의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로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가입당시 보험계약연령이 15세 미만의 피보험자인 경우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3. 이 경우 시각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르며, 이하 회사의 보장이 시작되는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회사 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보통약관 제27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 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와 이 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보험료에 대해서 보장부분 예정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 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7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이 특별약관의 제5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단, 기타피부암으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2. 조혈모세포이식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 에 입원하여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 표에 정한 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비용으로 최초 1회 에 한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 분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
지급금액 | 조혈모세포이식비용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50% | 조혈모세포이식비용 담보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 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 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 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 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 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
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 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조혈모세포이식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3. 뇌졸중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뇌졸 중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뇌졸중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뇌졸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뇌졸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뇌졸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뇌졸중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뇌졸중 분류 표)에서 정한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뇌졸중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 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 산화 단층 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졸중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술(PET), 단일 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 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3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4.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 재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진 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 과하는 동안」 그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급 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 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 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제3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 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3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5. 치매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제2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진단확정 된 후 그로 인한 중증치매상태가 90일 이상 계속되었을 경우 보험증권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치매진단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치매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 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상태가 되어 90일 이상 계속된 경우 중증치매상 태가 지속되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⑤ 제4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3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중증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별 표12】(치매 분류표)에서 정한 치매로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인지기능의 장애」라 함은 다음 중 제1호에서 정한 한국형 간이인지기능 검사 (MMSE-K(Mini-mental state examination, Korean version), 1989년)의 결과가 19점 이하(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 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이고, 동시에 다음 중 제2호에서 정한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 결과가 3점 이상(단, 국내 의학 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발생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1. 한국형 간이인지기능검사(MMSE-K, 1989년)는 인지기능 선별검사로서 점수의 범위는 0~30점까지이 며, 점수가 낮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2. CDR척도(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 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③ 「중증치매상태」의 발생시의 진단은 피보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 해 객관적인 소견을 기초로 합니다.
④ 「중증치매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제3조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정신과 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3.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4. 피보험자의 사형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치매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6. 16대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 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16대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3일초과 1일당 16대질병입원비로 수 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16대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 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16대질병입원비를 12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16대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16대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16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16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3】(16대질병 분류표)에 정한 1.당뇨병, 2.심장질환, 3.고 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갑상샘질환, 8.동맥경화증, 9.만성하기도 질환, 10.폐렴, 11.관절염, 12.백내장, 13.녹내장, 14.결핵, 15.신부전, 16.생식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 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1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16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16대질병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16대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16대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16대질병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16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16대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7. 16대질병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
술을 받은 경우에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16대질병수술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술 1회당 16대 질병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16대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 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16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16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1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16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3】(16대질병 분류표)에 정한 1.당뇨병, 2.심장질환, 3.고 혈압, 4.뇌혈관질환, 5.간질환, 6.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7.갑상샘질환, 8.동맥경화증, 9.만성하기도 질환, 10.폐렴, 11.관절염, 12.백내장, 13.녹내장, 14.결핵, 15.신부전, 16.생식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 다.
② 제1항의 16대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 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16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16대질병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1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 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8. 7대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7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으 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 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7대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3일초과 1일당 7대질병입원비로 수익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7대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 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7대질병입원비를 12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7대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7대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7대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7대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 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7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7대질병」이라 함은 【별표14】(7대질병 분류표)에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기도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7대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7대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7대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 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7대질병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7대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7대질병의 치 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7대질병으로 진단 된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7대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7대질병으로 계속하여 입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29.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으 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 담보 보험가 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Creutzfeldt-Jakob Disease)이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A81.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진단확정은 EEG, MRI, CSF 또는 조직검사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 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신경 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④ 단, 가족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fCJD, Familial Creutzfeldt-Jakob Disease)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⑤ 제1항의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중대한 크로이츠 펠트-야콥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 그 중대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 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⑦ 제6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⑧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5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5항 내지 제7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중대한크로이츠펠트-야콥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단, 제2조(손해보상 후 의 계약)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 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0. 5대장기이식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 합니다) 등에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5대장 기이식수술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5대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하며,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 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 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 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 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의 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
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4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5대장기이식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5대장기이식수술이 곤란하여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5대장기이식수술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 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 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6.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의 사형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 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 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 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 는 동안
제4조(손해보상후의 계약)
회사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 부터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금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1. 식중독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에 2일 이상 계속입원하 여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 된 식중독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입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1일 이하 입원 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의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서 【별 표15】(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식 중독에 의한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다만, 식중독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제2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식중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식중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식중독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식중독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식중 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식중독으로 진단 된 경우에는 이는 식중독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식중독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2. 부인과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부인과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 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 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인과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3일초과 1일당 부인과질병입원비 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으 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부인과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부인과질병입원비를 12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부인과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부인과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 는 동안」 그 부인과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별표16】(부인과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상피내의 신생 물, 2.양성 신생물, 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유방의 장애, 5.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6.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 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부인과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부인과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부인과질병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 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부인과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부인과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부인과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3. 부인과질병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부인과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부인과질병수술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술1회당 부인 과질병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부인과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부인과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 는 동안」 그 부인과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 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부인과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부인과질병」이라 함은 【별표16】(부인과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상피내의 신생 물, 2.양성 신생물, 3.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4.유방의 장애, 5.여성 골반내 장기의 염증성 질환, 6.여성 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부인과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 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부인과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부인과질병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서 의사의 관리 하에 부인과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 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 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4. 여성만성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 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성만성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3일초과 1일당 여성만성질병입
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여성만성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여성만성질병입원비를 12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여성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여성만성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여성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별표17】(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골다공증, 2.관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여성만성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만성질병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만성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 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여성만성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5.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만성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성만성질병수술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술1회 당 여성만성질병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여성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여성만성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여성만성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여성만성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만성질병」이라 함은 【별표17】(여성만성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골다공증, 2.관절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만성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 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여성만성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여성만성질병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여성만성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6. 여성특정질병입원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해당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입원한 것 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여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제1항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는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성특정질병입원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3일초과 1일당 여성특정질병입 원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여성특정질병입원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보험기간 만료 전 최종 진단확정일로부터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한 여성특정질병입원비를 120일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 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에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비의 전부 또 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여성특정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⑧ 제7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6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8】(여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뇌혈관질환, 3.고혈압, 4.당뇨병, 5.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여성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여성특정질병의 치료 중에 진단확정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 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여성특정질병을 입원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 우에만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동일한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 로 봅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여성특정질병으로 계속하 여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7. 여성특정질병수술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여성특정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여성특정질병수술비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수술1회 당 여성특정질병수술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여성특정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 하는 동안」 그 여성특정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⑤ 보통약관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발생한 경우 부활일을 제2항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여성으로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제3조(여성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여성특정질병」이라 함은 【별표18】(여성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1.심장질환, 2.뇌혈관질환, 3.고혈압, 4.당뇨병, 5.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신부전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여성특정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 다)에 의하여 여성특정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여성특정질병의 치료가 곤란 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 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여성특정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 (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 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 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은 제외합니다.
제5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8.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규정된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 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 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 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 다.
1. 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계약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 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 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 하는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 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7.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8.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합니다)
2. 기명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친족(민법 제777 조)
4.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② 제1항에서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4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 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지급보험금)
①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 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 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보험자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 니합니다.
6.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보험자가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회사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1억원) 한도
2.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6호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의 제1호의 손해배상 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변호사비용 및 제5호의 비용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비용만 보상
제6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 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 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 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 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9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손해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 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손해
제10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특별약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 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특별약관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이 특별약관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이 특별약관 계약을 맺을 때 보험의 목적에 이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그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 를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12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 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 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보험계약청약서(이하 「청약서」라 합니다)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 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보험을 모집한 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 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 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1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 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
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 과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보통약관과의 관계)
①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합니 다.
②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 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보통약관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3항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책임준비금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6조(사망보험금) 제2항의 경우로 인해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에는 회사는 그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 약관의 책임준비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5조(보상 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단, 제16조(사망보험금), 제17조(후유장해보험금), 제20조(만 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을 따릅니다.
39. 벌금비용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 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 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