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서면에 담기 위해 양 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1를 체결하거나, 계약 체결의 의향 또는 계 약의 frame 및 추후 합의할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 하기 위해 의향서(Letter Of Intent: LOI) 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념적로 이러한 MOU나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라 고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서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