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종합대출계좌등록약관
제1조(약관의 목적)
이 약관은 신한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한 고객 중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한 증권담보융자(이하 “대출”이라한다)를 받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와의 대출거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법규 등의 준수의무)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한국예탁결제원 업무규정 등(이하”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증권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의 소유의 전자등록주식등(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예탁증권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이라 함은 고객이 전자등록주식 등 또는 예탁증권을 매도 주문하여 체결된 경우에 매도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거나(이하 “매도증권담보대출”이라 한다) 보유한 수익증권을 환매 주문한 경우 환매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것(이하 “환매수익담보대출”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대출약정 및 해지)
① 고객은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대출약정을 해지하기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대출한도 내에서 계속하여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③ 고객은 회사에 영업점 또는 전화로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하지 아니한 대출금을 상환한 이후에 대출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➃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회사와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대출금액)
회사는 대출을 할 때에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다.
② 증권담보대출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별첨>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매도담보대출의 담보대출기간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매도(환매)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7조(대출방법)
대출은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등에 의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실행 시 대출금은 해당 고객의 종합대출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 로 지급한다.
제8조(담보의 제공)
① 회사가 대출을 할 때에는 고객에게 대출비율에 따라 담보를 받는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하여 받는 담보는 고객의 증권계좌에 예탁된 증권 <별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은 담보로 받지 아니 한다.
1. 한국거래소가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2. 한국거래소가 매매호가 전 예납조치 또는 결제 전 예납조치(매매주문 이전에 매수자금이나 매도증권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조치)를 취한 증권
3.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를 예고했거나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증권
4. 비상장주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
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 아닌 법인이 발행한 주권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은 제외한다)
나.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국제신용평가 기관 (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투자적격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증권 발행법인이 발행한 주권
5. 비상장채권(공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채권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 등급 미만의 판정을 받은 기업어음증권 또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채권
7.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가 불가한 집합투자증권 및 신탁수익증권
8. 주식워런트증권
9.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것
10. 관계법규에 따라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의무보유등록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호예수 중인 증권
11. 해외비상장채권
③ 대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되는 증권의 평가(담보사정가격)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약하여 취득하는 주식 : 취득가액, 다만 해당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후에는 당일 종가(당일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2. 상장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 기준가격)로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이유로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담보평가에서 제외한다.
3. 상장채권 및 공모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에 한한다)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가격
4. 기업어음증권 및 주가연계증권을 제외한 공모파생결합증권 :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5. 집합투자증권(제2호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 당일에 고시된 기준가격
(당일에고시된 기준가격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일에 고시된 기준가격을 말한다).
6. 해외증권 : 대출가능 해외증권 그날 해당 증권시장의 최종시가(그날 최종시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최근일 최종 시가) 다만 거래정지 등으로 인하여 그날 현재 최종시가(최근일의 최종시 가를 포함한다)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한 가격
7. 비상장채권(법 제4조 제7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및 파생결합증권(상장지수증권은 제외 한다) :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회사가 산정한 가격
8. 상장지수증권 : 당일 종가(당일 종가에 따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근이 기준가격)
9. 그 밖에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제9조(질권의 설정)
① 증권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담보증권에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하 같다)을 설정한다.
② 매도담보대출의 경우 회사는 해당 매도증권 또는 해당 환매수익증권에 질권을 설정한다.
③ 담보권은 질권이 설정된 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익권, 특별이자, 배당금, 배당신주, 무상주 감 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➃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은 제11조에 의한 추가담보를 받을 때도 적용된다.
제10조(담보자산의 활용 및 담보의 반환)
회사는 고객이 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고객의 예탁자산을 대출금 및 대출 거래기간의 범위 내에서 증권금융회사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는 담보를 반환함에 있어 종목, 수량 및 권리가 동일한 타 증권으로 반환 할 수 있다.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
①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가액의 총액의 비율이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이하 ‘담보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추가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이하 “추가담보제공기간”이라 한다)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담보증권의 가격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추가담보제공기간 동안 변동한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최종담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추가담보로 현금을 받거나 <별첨>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을 받는다.
③ 제1항의 회사의 추가담보 요구방법은 전화, SMS, 이메일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다.
➃ 제1항의 담보유지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고객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감안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계좌내에 다수의 신용공여가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의 상환 및 연장)
① 고객은 증권담보대출 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은 상환기일 이전에도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 상환할 수 있으며, 해당 담보증권을 매도(환매)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 때 처분관련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 순으로 상환 한다.
② 매도담보대출 대출금 및 대출이자는 당해 담보증권 또는 담보수익증권의 매도(환매)결제일에 매도(환 매)결제처리에 의한 매도(환매)결제대금으로 다른 채무에 우선하여 자동 상환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담보물을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객에게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한 후 고객이 추가담보제공기간에 이내 에 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때 회사가 추가납부 요구 시 제11조1항 단서의 내용을 고객에게 통 보하였다면 회사는 추가담보 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기준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임의상환정리를 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대출상환기일 이전에 상품만기가 도래한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방법에 따라 상품만기 에 대한 고지를 하고 고객에게 대출금상환과 관련한 절차를 안내한다.
⑥ 랩(Wrap)담보 대출을 제외한 증권담보대출의 만기 시 회사의 대출기준에 충족되는 경우 담보자산 종 류에 따른 대출기간 단위로 연장되며, 대출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그 상환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임의상환 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우선 사용하고 담보증권, 그 밖의 증권의 순서로 필요한 수량만큼 임의 처분하여 고객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에도 고객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현금으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수 있다.
1. 고객이 채무의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고객이 담보의 추가납부를 요구받고 납입기일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3. 고객이 대출과 관련한 이자·매매수수료 및 제세금 등 납부요구를 받고 납입기일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제11조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권회수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거나 추가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의 담보증권, 그 밖에 예탁한 증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내용증명우편, 통화내용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증권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 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2.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집합투자증권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운용하는 금융투자회사 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에 환매 요구
3. 공모의 벙법으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 : 발행회사에 상환 요구
4. 그 밖의 증권 :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
➃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⑥ 고객은 제5항에 따른 증권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14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유선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가 도달하면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갚아야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법인고객의 채권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기일 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재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사유로 은행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에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의 시작이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채무의 변제, 압류·체납처분 등의 해소, 약정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위 통보의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객은 그 때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즉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수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날까지 갚지 않거나, 개별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를 갚지 아니한 때
2. 고객의 제1항제1호 및 제5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고객의 제1항제5호의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고객의 신용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정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는 회사는 그 즉시 고객에 대해 가지는 채권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거나 그 다음 날 담보물을 임의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사용할 수 있다.
➃ 회사는 고객의 담보계좌가 아닌 고객의 다른 계좌의 현금에 대해 상계할 경우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미리 이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3항에 의하여 상계하거나 채권을 회수하는 때에는 처분대금은 처분 관련 비용, 연체이자, 대출이자, 채무원금의 순서대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한다.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
① 고객은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른 대출이자를 <별첨>에서 정한 날(이하 “약정기일” 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약정기일에 대출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6조(금지사항)
회사는 상환기일이 경과 후에도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이 있는 고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1. 해당 대출금의 상환을 위한 주문 이외의 증권 매매주문의 수탁
2.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 및 대체 등 담보의 변경을 수반하는 행위
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별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담보대출약정 대상고객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한 고객 또는 담보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별첨>에서 정한 대출금신청 제한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 새로운 담보대출 및 추가담보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관련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대출 총 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대출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보대출을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위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경우 담보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 또는 대출신청일에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임의상환을 위하여 담보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 또는 증권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9조(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약관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주소변경 등의 신고)
① 고객은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사무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장소로 각종 알려야 할 사항 등을 통지하며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 한다.
제2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4조(관계법규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의 내용 중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부분은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등 전자금융거래관련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거래관련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종전 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로부터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약관, 주식청약자금대출약관은 폐지합니다. 제 3조 (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 고객에게 교부된 예탁증권담보대출거래약관과 주식청약자금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 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따라 인정된 것으로 합니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7년 7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2년 07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09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제3조 제6항의 적용)
이 약관 제3조 제6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2011년 10월 1일 이전에 지급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4년 9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6월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5년 7월20일부터 시행합니다. (단, 해외증권담보대출 시행은 추후 시행 공지일부터 적용됩 니다.)
이 약관은 2016. 4.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 7. 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6. 8. 1일부터 시행합니다.(단, 이자계산 윤년 적용은 2016.09.0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약관은 201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9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08월 0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1월 0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03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05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별첨>
1. 제5조(대출금액)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대출비율)은 담보자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다.
담보자산 | 대출비율(한도) |
상장주권 | 원담보평가금액÷142% (대출비율 : 약 70%) ※원담보평가금액=원담보가능종목 수량*전일종가 |
채권 | 국공채 70%, 회사채 60% |
집합투자증권 | 세전평가금액의 대출비율 (주식형 50%, 혼합형 60%, MMF 70%, 채권형 70%, 기타(엄브렐러, 파생상품(공모ELF포함)) 50%) |
공모파생결합증권 | 원금보장형 60%, 원금비보장형 50% |
매도체결된 주권 | 결제주식매도대금과 계좌평가금액 중 적은 금액의 98% |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 | 환매금액대비 대출비율 (주식형 70%, 주식혼합형 70%, 채권혼합형 80%, MMF 98%, 채권형 90%, 해외투자펀드 50%) |
해외증권 | {종목별평가금액(수량X전일종가)X당일매매기준환율}금액의 50%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내 수익증권 총평가금액의 50% |
랩(Wrap)상품 | 랩상품 내 수익증권 총평가금액의 70% |
2.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1인당 대출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분 | 대출한도 |
개인/단체 | 최대 5억 (단, 개인연금담보대출인 경우 최고한도는 4천만원 임) |
법인 | 최대 10억 |
3. 제6조(대출한도 및 대출기간)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기간은 고객이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80일)로 한다. 다만 개인연금저축 담보대출인 경우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65일)로 하며, 랩(Wrap)담보대출인 경우 대출만기일은 랩상품 만기일과 동일하고 연장이 불가하다.
4 제8조(담보의제공)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대상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합니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채권
2)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3) 금융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중 수익증권(단, 중도환매 또는 중도해지를 금지하는 수익증권은 제외)
4) 공모파생결합증권
5) 매도체결된 상장주권의 결제예정금액
6)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의 결제예정금액
7) 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내 수익증권)
8) 랩상품
5.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일정비율(담보유지비율) 다음과 같다.
1) 증권담보대출금액에 대한 담보유지비율은 ( 140% )로 한다.
다만, 해외증권이 발생할 경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은 ( 170% )로 한다.
※ 단, 별도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담보비율을 적용 한다.
※ 매도체결된 주권, 환매체결된 집합투자증권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담보유지비율 산정에서 제외 된다.
6. 제11조(추가담보의 제공)1항의 “<별첨>에서 정한” 담보의 추가납부기간(추가담보제공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담보제공 기간은 추가담보제공요구일+1일이며, 추가담보제공요구일일은 담보부족 발생일 임.
2) 담보비율은 당보부족 산정시점(국내 매영업일 국내증권시장 종료 이후)을 기준으로 한다.
(담보부족 반대매매일 산정 예시)
적용담보유지비율 | 계좌담보유지비율 | 담보부족 발생일 |
140% | 128% | 2018.11.01 (금) |
▶ 추가담보제공 요구일 : 2018.11.01 (금)
▶ 추가담보제공 기간 : 2018.11.04 (월)
▶ 담보부족반대매매일 : 2018.11.05 (화)
7. 제11조(추가담보제공의 제공)제2항의 “<별첨>에 따른”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증권은 다음과 같다.
1) 추가담보 가능 증권
-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대용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 거래소가 투자경고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한 증권
- 대용증권에서 제외된 증권 중 한국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시킨 증권 중 거래정지 사유가 주식의 병합, 분할, 주식교환 주식이전 또는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상호전환인 증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 중 정리매매 종목은 제외)
- 해외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중 대출가능종목
- 금융상품(RP,외화RP,CD,CP, 국내뮤추얼, 수익증권, 특정금전신탁, ELS/DLS)
- 개인연금저축계좌
2) 추가담보 가능 증권은 증권에 따라 50%~100%로 추가담보의 금액을 평가한다.
8.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환요구를 받고 상환기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기일 다음 영업일에
대출금을 현금상환 처리하며, 예수금부족으로 미수금 발생시 미수금 변제를 위해 반대매매 처리한다.
2) 임의처분 시 적용되는 위탁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수수료율로 적용된다.
※ 당사의 위탁매매수수료는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수수료>> 증권수수료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 산식 : 미수금 / 반대매매선정종목 하한가 (※매매에 따른 제비용 포함)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현금 0원
※ 거래제비용(수수료,세금,신용이자)는 별도고려필요
날짜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담보유지비율 |
만기일(D일) | 12,000원 | 12,000,000원 | 200% |
D+1일 | ▶ 신용융자금 600만원 자동현금상환으로 미수금 6,000,000원 발생, 융자주식A주식 1,000주가 현금주식으로 변경 ▶ 미수금 6,000,000 / 8,400원 = 715주가 임의처분 수량으로 산정 ※ 매도가격= 12,000(전일종가) x -30%(하한가) |
[기준가격 * (보유수량 - X ) ] + 부담보평가금액
담보유지비율 =
[신용공여잔고 - (매도가격 * X ) ]
(신용공여잔고 * 담보유지비율)- 기준가격(전일종가) *보유수량 - 부담보평가금액
반대매매수량(X) =
(매도가격* 담보유지비율) - 기준가격(전일 종가)
2) 담보의 추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담보부족의 경우): 담보주식 반대매매시 전액상환 처리되며, 반대매매수량은 종합담보비율을 기준으로 산정
▶ 부담보평가금액 = 원담보주식을 제외한 주식 및 기타 담보가능자산 평가금액
▶ 매도가격 = 전일 종가 대비 15% or 20% 할인된 가격(종목등급별 차등적용)
※ A/B/C 종목 : -15%, D/E/Z 종목: -20% 적용됨
▶ 거래비용(매매수수료, 거래세등), 이자비용, 상환정산차금은 별도고려필요
일자 | 주식가격 | 평가금액 | 답보유지비율 | 비고 |
D-1일 | 8,500원 | 8,700,000원 | 145% | |
D일 장종료 | 8,000원 | 8,200,000원 | 136% | 추가담보 납부 요구 |
D+1일 | 8,100원 | 8,300,000원 | 138% | 최종담보부족액 10만원 |
D+2일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15% 하락한 가격(6,89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65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890원x1.4)-8,100원 | |||
▶ 매도가격 8,100원 대비 20% 하락한 가격(6,480원)으로 산정한 임의처분 수량: |
(예시) 투자원금400만원, 신용융자금 600만원, A종목 1,000주를 주당 10,000원에 매수, 담보유지비율 140%, 현금 200,000원
103주=(6,000,000x1.4)-8,100원x1,000주-20만원/(6,480원x1.4)-8,100원
9.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임의상환을 위해 처분해야 하는 증권의 순서 ㄱ. 담보주식
ㄴ. 대출일이 빠른 순 ㄷ. 종목코드 빠른 순
10. 제13조(임의상환 방법)제6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증권의 처분순서 변경 시간 : 임의상환 처분일 당일 08:40분까지
11.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1항의 “<별첨>에서 정한” 이자율 및 이자납부일(약정기일)은 다음과 같다.
※ 당사의 대출이자율은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 고객센터>> 업무안내>> 대출/신용>> 대출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함.
▶ 계산식 : 증권담보대출금 x 대출이자율 x 경과일수(한편넣기) /365일
※ 한편넣기 : 대출일과 상환일 중 하루만 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당사는 상환일이자를 부과 함
※ 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2) 대출이자 납부일(약정기일)은 매월 (첫 영업)일로 한다.
12. 제15조(이자 및 연체이자의 납입)제2항의 “<별첨>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체이자율 |
고객약정금리 + 2.9% |
※ 연체이자계산기간 : 일년 365일 적용 (윤년의 경우 366일)
※ 연체이자율 계산시 ‘고객약정금리 + 2.9%’가 9.5%을 초과하면 연체료율은 9.5%로 정한다
※ 대출금을 상환기일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만기일 다음날에 자동 현금상환 처리되며 현금상환 시 예수금이 부족하여 미수금이 발생한 경우 미수금연체료율 연 9.5%가 부과됨
13. 제17조(대출의 제한 및 중단)제1항의 “<별첨>에서 정한” 대출약정 제한 및 새로운(추가) 대출 불가능 고객은 다음과 같다.
1) 대출약정 제한
- 사고등록계좌(통폐합계좌, 고객사망, 당일기준 잔액증명서 발급계좌, 반송계좌, 담보확보 등)
- 가압류 등록 및 근질권, 권리질권/담보설정 계좌, 질권설정금액 보유계좌
- 미성년자, 실명미확인 및 개인신용점수가 확인되지 않는 거주외국인 계좌
- 비거주 계좌
- 채불자 계좌
- 저축은행 제휴 대출계좌
- 신용 및 대출관련 개인(신용)정보처리 미동의 계좌
- 코넥스 전용계좌, ISA계좌 등 각종 전용계좌
- 관리자 미등록 계좌
-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 미등록 계좌 등
2) 대출금신청 제한
- 사고등록계좌(통폐합계좌, 고객사망, 당일기준 잔액증명서 발급계좌, 반송계좌, 담보확보 등)
- 가압류 등록 및 근질권, 권리질권/담보설정 계좌, 질권설정금액 보유계좌
- 채불자 및 신용점수 당사기준 미달 계좌
- 핸드폰번호 또는 이메일 미등록 계좌 등
14. 제18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연체이자율은 ‘고객약정금리+2.9%” 입니다.
이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