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동해시시xxx공단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xxxxxx
[ xx 2000.12.21. xx 제5호 ]
개정 2001.10.13. xx 제 5호 개정 2002.08.19. xx 제 12호 개정 2004.01.20. xx 제 25호
개정 2004.07.07. xx 제 31호(취업xx) 개정 2004.07.07. xx 제 32호 개정 2005.02.24. xx 제 36호 개정 2005.12.28. xx 제 43호 개정 2006.11.22. xx 제 65호 개정 2007.11.08. xx 제 74호
개정 2008.03.31. xx 제 80호(취업xx) 개정 2008.10.15. xx 제 85호 개정 2009.09.21. xx 제 88호 개정 2009.12.31. xx 제 93호 개정 2010.08.17. xx 제100호 개정 2011.04.18. xx 제124호 개정 2012.11.20. xx 제139호 개정 2013.10.28. xx 제149호 개정 2013.12.31. xx 제153호 개정 2014.11.20. xx 제154호 개정 2015.01.02. xx 제157호 개정 2015.11.13. xx 제169호 개정 2015.12.18. xx 제179호 개정 2015.12.29. xx 제182호 개정 2016.12.14. xx 제186호 개정 2017.06.29. xx 제194호 개정 2017.11.23. xx 제202호 개정 2018.11.12. xx 제215호 개정 2018.12.31. xx 제218호 개정 2019.11.12. xx 제228호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동해시 시xxx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xx은 공단의 모든 사업장에 종사하는 xx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xx) ① 이 xx에서 “xx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이라 함은 매년 공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xx으로 단순xx에 종사 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 또는 계절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역인부는 제외한다.
제3조의1 (xx)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xx을 별지1과 같이 한다.
<xx 2013.12.31>
xx 및 xxx제
제4조(xx) 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예산에 xx된 범위 안에서 xxx며 계약기간은 xx기간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는 xx계약으로 하며, 2년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계약일로부터 계약 당해xx 12월31일로 한다. 단, xx계약 xx근로자는 동해시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xxxxxx 제4조 및 제12조를 xx한다. <개정 2007.11.8>
②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xx과 해고, 부서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 장의 xx을 얻어 인사부서 팀장이 관장한다. <개정2005.12.28>
③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xx카드는 “별지4호 xx“과 같다.
④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xx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여 xx여부를 결정하고 “별지1호 xx”에 의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만 xx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xxx x 호의 xxx준에 따라 xxxxx 한다.
1. 공단 인사xx 제1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xx이 만18세 이상 만60세 이하인 자, 단, 감시적 근로자 및 한시적 사역 근로자는 「xxx xx차별xx 및 고령자 xx촉진에 관한법률」이 허용 하는 범위내에서 만 60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개정 2009.9.21>, <개정 2015.11.13>
3. 범죄경력조회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개정 2015.11.13>, <개정 2015.12.18>
⑤ <삭제 2015.11.13>
제4조의1(xx계약근로자로의 xx) 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이하‘xx대상자’)에 대하여 xx계획xx, xx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xx계약근로자로 xxxxx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xx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계약 xxx외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x 2016.12.14>
② 제1항에 따른 xx계약 xx 심의대상자는 xxx사에 앞서 업무xxx적
(“별지 제7호” xx)을 xxxxx 한다. <xx 2016.12.14>
③ xx계약직 xxx사는 xx계획에 의거 평가자가 별지 제8호 xx에 따라 실시하며 xx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xx xx대상자를 xxx다. <xx 2016.12.14>
제5조(구비서류)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xx xxx고자 할 때에는 다음 xx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계속해서 xx되는 xx에는 구비서류 를 생략 할 수 있다.
1. xx이력서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개정2006.11.22>
3. 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xx) 1통
4. xxx체검사서(xxx xxx체검사xx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1통
<개정2006.11.22>
5. 범죄경력조회서 1통 <개정2005.12.28>, <개정 2015.11.13>
6. xx보증보험xx(300xx한도 내 : 현금취급자에 한함) 7. 가족xx증명서 1통 <개정 2015.11.13>
8. 기타 자격, 면허증 사본 1통(해당자)
제6조(xxx고) 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xx을 xx할 수 있다, 다만 1, 2, 6, 8호에 해당될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8.19>
1. 업무상 사고가 아닌 신체, xxx의 xx로 2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2. xx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공단의 품위를 xx하였을 때
3. 상사의 xx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였을 때
4.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거나, 협박 또는 폭행으로 상사 또는 동료의 업무 집행을 방해할 때
5. 계속 3일 이상 무단결근 하거나 출․xx 시간 및 xx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 지적을 받을 때
6. xxx준 상한 xx에 xxx 때(xx이 xx하는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xx에는 6월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xx에는 12월31일에 당연 xx한다) <개정 2004.1.20>, <개정 2012.11.20>
7. 직무와 xx하여 xx을 하였거나 금전상 xx가 발생하였을 때
8. 예산 형편상 xx할 수 없을 때
9. 부정한 방법으로 xx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10. 공단xx에 현저한 xx을 끼쳤을 때
11. 기타 x x에 준하는 행위 등 서약서를 위배하였을 때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로 3월을 계속근로 하 지 아니한 자에게 제1항 xx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고한다.
제6조의 1(결원시 xx) ① xx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하는 xx xx계약근로자로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xx 2013.12.31>
② 공개경쟁시험은 동해시시xxx공단 인사규xxx세칙 제3조의 모집공고 x x을 xx한다. <개정 2015.11.13>
③ 전형xx은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xx xx시험(또는 직 무능력검사) 등을 xx할 수 있다.
④ xx로 xx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xx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후 심의 절차에 의하여 계속 근로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수습 중인 자의 업무능
력의 부족 또는 직무xx태도 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xx되는 경 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계약을 행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4>
제7조(포상 및 징계)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포상 및 징계는 인사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서약xx)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별지2호 xx” 에 의거 서약하고 법령과 공단의 xx을 xxxxx 한다.
제9조(범죄경력조회)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를 xxx고자 할 때는 2주이내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xxx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28>, <개정 2015.11.13>
x x
제10조(xxxx) xx된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의한 xx방법, 근무지 및 xx시간 등에 의거 이사장이 정하여 인사부서팀장이 xx하며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xxxx에 불복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2005.12.28>
제11조(지휘권한)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제10조에 의하여 근무지 배치를 받아 소속 책임자의 xx를 받는다.
제12조(감독) 사업부서의 책임자는 제6조에 xx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부서팀장에게 즉시 보고xxx 한다. <개정 2005.12.28>
제13조(xx시간) ① 직원의 1일 xx시간은 8시간(토요일은 휴무)을 원칙으로 하고 그 xx 및 xx시간은 다음과 같다. 단,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기 간 | x x 시 간 | x x 시 간 |
1월~12월 xx | 09:00 | 18:00(토요일 : 휴무) |
<개정 2004.7.7>, <개정 2017.6.29>
② 시설별 xxx무시간은 동해시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시간으로 하며 필요x x1항의 범위 내에서 xx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의1(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을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고자 하는 xx에는 당해 근로자의 xx를 얻어야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xx의 1의 xx로서 xxxx부장관의 인가를 얻 은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x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③ 제2항의 xx xxxx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xx 및 모성 xx를 위하여 그 xx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 자 xx와 xx하게 협의xxx 한다.
④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xx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xx라도 1
일에 2시간, 1xx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xx 2017.6.29>
제14조(특별xxxx) ① 이사장은 공단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특별xx를 명할 수 있으며 특별xx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시간외xx
2. 휴일xx
② 시간외xx는 근로자의 xx를 얻어 제13조의 xx외에 근무한 시간을 말한다.
③ 휴일xx는 휴일에 xx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당직xx) 당직 xx는 xxx 근무자가 특별한 xx으로 인하여 일․숙 직을 xx하지 못할 때 xx xx하게 할 수 있으며 xx에 xx 실비는 공단 xx xx에 의한다.
제16조(휴식시간) xx근무자의 1일 xx기간중 휴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1시 간)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지를 이탈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x 한다.
제17조(출근)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xx시간전에 근무지에 도착하여 xx 시간부터 xx에 임xxx 한다.
제18조(결근) 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xx xx시간 전까지 “별지 5호xx”의 xxxx부를 작성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xx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xx에는 xx시간이후 1시간 이내 본인 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xx 받아야 한다.
② 결근xx가 3일 xxx xx에는 임의 사유서와 사유를 xx하는 서류를 첨 부 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xxxxx 한다.
③ 전항에 의거 신고 또는 사유서를 xx하지 아니하는 xx 무단결근으로 본다.
제19조(조퇴신고) 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외출할 때에는 “별지5호 xx”의 xxxx부를 작성하여 근무지 책임자에게 xx을 받 xx 한다.
② 전항에 의거 xx 없이 외출시에는 근무지 이탈로 본다.
제20조(외출허가) ①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xxxx 부득이한 사유로 외출
하게 될 때에는 근무지책임자에게 “별지5호 xx”의 xxxx부를 작성하여 xx 을 받아야 한다.
② 근무지책임자는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외출시 행선지를 정확하게 하고 xx이 가능xxx xxx 한다.
휴가 및 공가
제21조(휴가의 종류) ①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공휴일중 일요일
2. xx, 유급휴가 <개정 2004.7.7>
3. 연차 유급휴가
4. <삭제> <개정 2004.7.7>
5. 출산 유급휴가중 60일(개정 2001.10.13)
6. 특별 유급휴가 <개정 2004.7.7>
② 국가공휴일의 무급휴가란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에서 xx 휴일을 말하다. 단, 일요일이 국가공휴일일 xx에는 일요일로 본다.
③ xx 유급휴가는 1주간 xx의 xx를 개근xx에게 각 1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며, xx의 근로xx란 1주 xx 무급휴일을 제외하고 출근한 xx를 말한다.
④ 직원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⑤ 직원의 계속근로xx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⑥ 직원의 xx 1년간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xx에는 제5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직원이 제5항의 xx에 의한 휴가를 xx 사용한 xx에는 그 사용한 휴가xx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⑦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xx에 의한 휴가에 xx 1 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xx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xx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⑧ xx인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월 1일간의 생리 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⑨ xx 중의 xx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xx 휴가 기간의 xxx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개정 2001.10.13>, <개정 2017.6.29>
⑩ 특별휴가는 경조사에 따른 유급휴가로 휴가기간은 동해시시xxx공단 취업
xx의 특별 휴가 xx에 따른다.<개정 2015. 1. 2>, <개정 2015.11.13>
⑪ 업무형편에 따라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1항에서 xx한 xx 중
1호, 2호의 휴일에 대하여 xxx무일과 대체xx를 시킬 수 있다.
⑫ 생후 1년 미만의 xx(乳兒)를 xx xx 직원이 xx하면 1일 2회 각각 30
분 이상의 유급 xx 시간을 주어야 한다. <xx 2017.6.29>
제21조의1(임산부의 xx) ① xx 중인 xx 직원이 xx의 경험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21조 9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 라 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xxx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 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 어야 한다.
② xx 중인 xx 직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그 직원이 xx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xx 중절 xx(「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xx는 제외한다)에 따른 xx 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xx에 따른 휴가 중 xx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 녀를 xx한 xx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xxxxx등x x·xx 양립 xx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xx 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xx 중의 xx 직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 의 xx가 있는 xx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xxx 한다.
⑤ 제21조 9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⑥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 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 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 니 된다. <xx 2017.6.29>
제21조의2(xx․사산휴가의 xx) ① 제26조의1 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xx한 직원에게 xx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xx
2. xx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xx할 당시 xx이 만 40세 xxx xx
3. xx한 직원이 xx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xx한 xx
② 제21조의1제2항에 따라 xx 또는 사산한 직원이 xxㆍ사산휴가를 xx하 는 xx에는 휴가 xx 사유, xxㆍ사산 발생일 및 xxx간 등을 적은 xx 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xxxxx 한다.
③ 이사xx 제2항에 따라 xxㆍ사산휴가를 xx한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x x에 따라 xx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xx 또는 사산한 직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 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xx 2017.6.29>
제21조의3(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xx한 xx 직원이「모자보건법」제 10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 를 xxx여 주어야 한다.
1. 임산부 xxx강진단 실시xx
가. xx 7개월까지 : 2개월마다 1회
나. xx 8개월에서 9개월까지 : 1개월마다 1회 다. xx 10개월 이후 : 2주마다 1회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 여서는 아니 된다.
<xx 2017.6.29>
제21조의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이사xx 제23조의1 제4호에 따라 육아휴 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x x 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xxx는 xx에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 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 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
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xxx 한다.
③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이사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 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사장은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xx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xx 2017.6.29>
제22조(휴가의 예외) 이사장은 휴가중인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라도 특별한 xx 휴가를 중지하고 xx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병가) ① xx부서장은 근로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xx 할 수 없을 때에는 연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0.8.17>
② xx부서장은 근로자가 3일이상의 병가를 xxx는 xx에는 의사의 진단서 를 첨부xxx xxx 한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xx에는 제21조의 xx에 의하여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xx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30일은 유급 으로 한다.
제23조의 1(휴직) ① xx부서장은 xx계약근로자가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 유로 휴직원을 xx하는 xx에는 휴직을 xx할 수 있다. <xx 2010. 8.17>
1. 신체 또는 xxx의 xx로 xx을 요할 때 : 6개월 이내(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일 xx는 1년 이내)
2. 법령의 xx에 따른 xx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
: xx이행 기간
3. 30일 이상 xx계약근로자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xx·xxx·자녀 및 xx 자의 xx의 질병xx 부상 등 가족돌봄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1회 xx 30일 이상)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 하는 xx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6.29>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하만다)를 양육하기위하여 필요하거나, xxx로자가 xx 또는 출산하게 된 때
: 1년 이내 <개정 2015.1.2>
② 휴직자는 xx은 유지되나, xx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제2호 및 제4호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한다.
④ 제1xx3호 단서에 따라 이사장이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 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xxx 한다. <xx 2017.6.29>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사업장 xx에 맞는 xx조치
⑤ 이사장은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 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xx 2017.6.29>
⑥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
1x x6호에 따른 xx임금 xx기간에서는 제외한다. <xx 2017.6.29>
제24조(공가)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해 기간중 공가를 받을 수 있고 유급으로 한다. 단 1일 주간에 4시간 이상 소요되는 xx에 한하며, 4시간 미만에는 귀사하여 xxxxx 한다.
1. 병역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xx되거나 소집된 때
2. 업무와 xx하여 타 xx에 xxx는 등 부득이한 xx
x x
제25조(xx) “xx”라 함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총금액을 말한다.
제26조(기본급) ① xx계약직 근로자의 “기본급”은“별표8”을 적용한다. 단, 연 xx xx계약근로자로 xx 또는 xx된 자는 xxx로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5.11.13>
② 기간제 근로자의 “xx”는 당해xx 동해시에서 고시하는 기간(시간)제 근로자 xx기준표로 일(시간)급 xx액을 적용한다. <xx 2015.11.13>
제27조(xx적용) ① xx계약근로자의 xx는 xx지급 xx으로 “별표8”에 의하여 지급하고 xx간에 승급에 필요한기간(xxx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 으로, xx은 매달 1xx로 승급하며 xx와 관련된 근로자의 직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0. 13>, <개정 2015.11.13>, <개정 2017.6.29>
1. xx직 : 매표, xxx, xx, 시xxx
2. 전문직 : 수영장안xxx자, 전통xx xxx리자
② 기간제근로자의 xx는 시간급일 xx 해당 시간급, 일급xx xx 시간급에 1일 xx 근로시간을 곱한금액, 월급xx xx 시간급에 1개월간 xx 근로시간 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xx와 관련된 근로자의 직종xx은 다음과 같다.
<xx 2015.11.13>, <개정 2017.11.23>
1. 행xxx원 : 매표, 프런트, 감시적근로자
2. 단순xxx : xxx, xx, 시xxx
3. xx작업인부 : 수영장안전원, 전통xx xxx리자
제28조(xx의 지급방법) ① xx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인 의 통장계좌로 입금xxx 한다.
② xx는 xx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xx에는 지급일을 xxx여 지급 할 수 있다.
제29조(근무일수통보)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가 있는 부서책임자는 별지3호 xx 기간제근로자의 xx확인서를 작성하여 xx부서 팀장에게 xx 20일 까지 xx하며, 매년12월에는 20일과 연말까지 각각 xx한다.
<개정 2005.12.28>, <개정 2015.11.13>
수당 및 가산금 지급
제30조(수당) “수당”이라 함은 업무xx 및 생활xx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xx 을 말한다.
제31조(수당의 종류)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xx와 같다.
1. 연차수당 <개정 2015.12.18>, <개정 2016.12.14>
2. 시간외 수당
3. 휴일xx수당
제32조(xx수당지급) ① 공단에 3월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8>
② 제1항의 xx급 지급은 3월, 6월, 9월, 12월의 xx일에 지급한다.
③ 상여금 xx은 다음과 같다
○ 상여금 = 상여금 지급기간내 기본급 합계×1/3
④ 상여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통상 분기 기간을 말한다.
⑤ 3월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할 xx을 한다.
⑥ 상여금 지급일 xx xx한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8>
제33조(시간외․휴일수당지급) 제14조 xx에 의하여 xx시간외에 xxxx에 대하여는 “별표2“에 의거 시간외․휴일수당을 xx 10일에 지급한다.
제34조(근속가산금) xx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로 공단에 5년이상 계속하여 근로 하는 xx 다음 x x1에 의거 xxx속급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xx xx 지급 일로 한다. <개정 2012.11.20>
1. 5년이상 xx30,000원
2. 10년이상 xx50,000원
3. 15년이상 xx70,000x
x34조의1(xx성적xx) ① 이사장은 반기별로 연2회 별지 제6호xx의 평가표 에 따라 근로자의 xx성적을 xxxxx 한다. 다만, xxx용, 휴직등의 사유 로 평xxx기간중 실제 xx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xxx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② xx실적평가는 각 xx요서별로 탁월, xx, 보통, 미흡, 불량의 5단계로 평가 하며, xx실적평가자는 근로자가 xx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1.23>
③ xx실적평가 결과는 각종인사xx 및 xx평가평가급 지급 등의 결정에 반 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④ xx평가평가급은 xx계약근로자에 대하여 당해xx xx평가등급 및 개인 별 xx성적, 업무성과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xx 및 방식 은 공단 보수규정 및 인사규정시행세칙의 평가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11.23>
퇴 직 금
제35조(퇴직금) ① 퇴직급여금은 매년 고용계약에 의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15.11.13>
② 퇴직급여금은 "별표7" 같이 지급한다.
③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보수의 총액과 매월 지급되지 않는 연차수당과 효도휴가비는 전년도 지급 상당액의 12분의 3을 합산한 금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산출된 금액이 통상 임금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1.10.13>, <개정 2008.10.15>
④ “통상임금”이라 함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일급을 말한다.
제35조의1(퇴직급여금의 지급특례)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수급조건 및 중도인출 조건에 적 법하면 퇴직하기 전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급여금 정산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신설 2005.12.28>,<개정 2015.11.13>
제36조(근속년수계산)근속년수는 계약일이 속하는 월일로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일까지로 하며 만12개월을 1년으로 한다. 단, 1년 미만의 경우에 있어 근속연 수의 계산은 근속일수에 365일을 나눈 일할계산으로 한다. <개정 2001.10.13> 제37조(퇴직급여금지급일)퇴직급여금은 퇴직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보상 및 배상
제38조(유급휴가보상) 제21조의 유급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제39조(재해보상) ①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한다.
② 업무외 재해(부상, 질병 등)와 본인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재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
③ 업무상 재해의 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책임자를 경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고경위서(사고설명 도안 또는 사진포함)
2. 목격자 진술서(목격자가 있는 경우)
3.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및 치료비 내역서
4. 재산상 손해내역서(재산상 손해인 경우)
5. 소속부서장의 의견서
6. 기타 업무상 재해인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제40조(손해배상)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복 리 후 생
제41조(효도휴가비지급) 공단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별표4”의 지급 기준에 의거 효도 휴가비를 지급한다.
제42조의 1(급식비) 공단은 매1년 단위로 고용하는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에게 급식비로 130,000원을 매월 1일에 지급한다.<신설 2009.12.31>, <개정 2011.4.18>
<개정 2016.12.14>, <개정 2017.11.23>
제42조(급식 및 교통비지급) <삭제> <2004.7.7>
제43조(건강관리) ①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보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2년에 1회(현장근무자는 1년에1회) 이상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05.12.28>
② 공단은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의거 병가를 허용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4조(피복지급) 공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6.29>
제46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① 이사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 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 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 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
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직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 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이사장은 소속 직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 은 훈련과정 중 제4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 로 본다. <신설 2017.6.29>
보 칙
제47조(신분증발급) 신분증은 공단 신분증관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6.29>
제48조(준용) 이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규정 및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29>
부 칙
① 동해시 산하 일용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를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제 5조의 구비서류를 일용직 관리카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고 또한 제9조에서 규정한 신원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은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일급이 정하여진 일용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일급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2.8.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2.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7.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에 대하여는 제4조 제4항 제2호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58세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로, 2013년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는 2009년 부터 2010년 까지는 56세로, 2011년부터 2012년 까지는 57세로 한다.
부 칙<200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20>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0.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①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6호중“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2015.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기계약직 호봉 재획정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라, 무기계약직 최초 호봉획정시, 호봉제 적용전보다 차액이 가장 적으면서 낮지 아니한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다음과 같이 재 획정한다. 단, 호봉획정에 의한 경력사정은 2001년3월1일 창립이후 공단에서 계속 근로한 경력으로 한다.
호봉 | 기준기간 | 호봉재획정 |
0호 | 1년미만 | - |
1호 | 1년이상~2년미만 | - |
2호 | 2년이상~3년미만 | 2 |
3호 | 3년이상~4년미만 | 2 |
4호 | 4년이상~5년미만 | 3 |
5호 | 5년이상~6년미만 | 3 |
6호 | 6년이상~7년미만 | 4 |
7호 | 7년이상~8년미만 | 4 |
8호 | 8년이상~9년미만 | 5 |
9호 | 9년이상~10년미만 | 5 |
10호 | 10년이상~11년미만 | 6 |
11호 | 11년이상~12년미만 | 6 |
12호 | 12년이상~13년미만 | 7 |
13호 | 13년이상~14년미만 | 7 |
14호 | 14년이상~15년미만 | 8 |
15호 | 15년이상~16년미만 | 8 |
부 칙<2015.12.1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여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어 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대상자에 대하여는 무기계약전환시까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12>
이 규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12>
이 규정은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삭제 2001.10.13>, <신설 2013.12.31>, <개정 2014.11.20>
<개정 2015.11.13>, <개정 2016.12.14>, <개정 2017.11.23>
<개정 2018.12.31>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정원표
직종 소속 | 계 | 일반분야 | 전문분야 | |||||
소계 | 행정조무 | 시설환경 | 주차관리 | 수영강사 | 야간경비 | 한옥관리 | ||
계 | 105 | 72 | 25 | 4 | 3 | 1 | ||
망상리조트 | 37 | 34 | 2 | 1 | ||||
무릉계곡 | 10 | 10 | ||||||
천곡동굴 | 4 | 4 | ||||||
체육시설 | 10 | 10 | ||||||
복지회관 | 11 | 7 | 4 | |||||
교통사업 | 33 | 7 | 25 | 1 |
※ 위 정원표중 일반분야의 행정조무, 시설환경의 정원은 인력수급관리계획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별표 2】 <개정 2015.11.13>
수당지급 기준표
지급대상 | 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무기계약근로자 | 시간외근무수당 | - 통상임금×1.5/209×시간 | ○근로기준법 적용 |
휴일 근무 수당 | - 통상임금×1.5/209×시간 | ″ | |
기간제근로자 | 시간외근무수당 | - 시급×150/100×시간 | ″ |
휴일 근무 수당 | - 일급×150/100×일수 | ″ |
【별표 3】<개정 2002.8.19>, <개정 2004.7.7>, <개정 2015.11.13>
유급휴가 보상금지급 기준
지급대상 | 구 분 | 지급기준 | 비고 |
무기계약근로자 | 연차유급휴가 | - 통상임금×1/209× 8시간×미사용일수 | ○근로기준법 적용 |
기간제근로자 | 주 휴 수 당 | - 일급×일수 | ○근로기준법 적용 |
연차유급휴가 | - 일급×미사용일수 | ○근로기준법 적용 | |
출산유급휴가 | - 일급×60일 | ○근로기준법 적용 |
【별표 4】<개정 2013.10.28>, <개정 2015.11.13>, <개정 2017.11.23>
<개정 2018.11.12>
효도휴가비지급 기준표
구 분 | 지급대상 | 지급기준 | 비고 |
효도휴가비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 - 설날(구정) : 600,000원 - 추 석 : 600,000원 |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15일내 이사장이 정하는 날 |
【별표5】<삭제 2004.7.7>
【별표 6】<개정 2005.2.23>, <개정 2008.3.31>, <개정 2015.1.2>,
<삭제 2015.11.13>
【별표7】<개정 2001. 10. 13>
퇴직금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 급 시 기 |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 평균임금×30일×근속연수 | 퇴직후14일이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지급기일 을 연기할 수 있다. |
【별표8】<신설 2015.11.13>, <개정 2015.12.18>,<개정2015.12.29>,<개정 2016.12.14>,
<개정 2017.11.23>,<개정 2018.11.12><개정 2019.11.12>
무기계약직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원)
호봉 | 기 본 급 현 업 직 전 문 직 | |
1호 | 1,798,800 | 1,998,600 |
2호 | 1,804,200 | 2,018,100 |
3호 | 1,847,500 | 2,037,600 |
4호 | 1,852,400 | 2,057,000 |
5호 | 1,860,600 | 2,076,400 |
6호 | 1,862,400 | 2,096,100 |
7호 | 1,881,000 | 2,115,300 |
8호 | 1,886,700 | 2,134,800 |
9호 | 1,892,400 | 2,154,200 |
10호 | 1,907,600 | 2,169,500 |
11호 | 1,936,200 | 2,188,800 |
12호 | 1,951,800 | 2,208,400 |
13호 | 1,957,700 | 2,227,600 |
14호 | 1,963,600 | 2,247,100 |
15호 | 1,983,300 | 2,255,700 |
16호 | 2,007,200 | 2,274,900 |
17호 | 2,023,300 | 2,294,100 |
18호 | 2,035,500 | 2,313,600 |
19호 | 2,051,800 | 2,332,800 |
20호 | 2,072,400 | 2,341,000 |
21호 | 2,101,400 | 2,360,100 |
22호 | 2,122,500 | 2,379,400 |
23호 | 2,135,900 | 2,398,500 |
24호 | 2,157,200 | 2,417,700 |
25호 | 2,178,900 | 2,425,200 |
26호 | 2,209,500 | 2,444,400 |
27호 | 2,231,600 | 2,463,500 |
28호 | 2,249,600 | 2,482,600 |
29호 | 2,263,100 | 2,496,100 |
30호 | 2,276,700 | 2,510,000 |
※ 기본급은 매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책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최초1호봉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보다 낮을 경우 재 산정한다. |
【별지 1호 서식】<개정 2007.11.8>, <개정 2015.11.13>
표준근로계약서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이하“사업주”라 함)과 (이하“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 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 근무중 사업주의 사정에 따라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명령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
3. 업무 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 무 일 : 매주 일 (또는 매일단위), 주휴일 매주 요일
※ 주휴일을 정규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고 무급 휴가일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
6. 임 금
- 월(일, 시간) 급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 (매주 또는 매일), 일 (휴일일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은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전화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덕골길 10
대 표 자 :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별지 2호서식】
소 속 :
성 명 :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 품위를 유지함은 물론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 장차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위배시 민․형사상의 처벌은 물론 공단의 제 규정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기에 서약합니다.
1. 법령과 공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한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4. 공단의 기밀과 그 직무상 알게된 사실을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누설 하지 아니한다.
5. 직․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목적으로든지 공단과 이해가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지 아니한다.
6.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한다.
7.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 등으로 금전(과소, 과대 불문)착복 등의 사실이 적발될 시 해임조치의 처벌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직명 성명
동해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3호서식】<개정 2005.2.24>, <개정2005.12.28>, <개정 2015.11.13>
기간제근로자 근무확인서
연도 월
구 분 | 기간제근로자 근무현황/시간외근무 시간 |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출 근 및 결 근 | |||||||
근 무 일 수 | 일 | ||||||
결 근 일 수 | 일 | ||||||
휴일근무일수 | 일 | ||||||
주 5 일 제 추가근무일 | 일 | ||||||
기 타 |
상기와 같이 | 기간제근로자의 | 근무 확인서를 | 제출합니다. |
년 월 | 일 | ||
작성자 | 시설 직급 | 성명 | 인 |
확인자 | 시설 직급 | 성명 | 인 |
【별지5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근무지 : 성명 :
종별 | 기간또는 일시 | 사유․용무 | 연 락 처 (전화번호) | 결재 | |||
부터 | 까지 | 일수․시간 | |||||
※ 종별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7.11.23>
무기계약근로자 근무성적 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 . .부터 . . .까지
성 명 | 소 속 | 직 종 | 생년월일 | 최초임용일 | 비고 |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 번 | 평가요소 | 요소별 배 점 | 정 의 | 평가점수 | 점수 | |
평가자 | 확인자 | |||||
1 | 담당업무의 달성도 | 10점 |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달성한다. | ①②③➃⑤ | ||
2 | 성실도 | 10점 |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 ①②③➃⑤ | ||
3 | 노력도 | 10점 |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 ①②③➃⑤ | ||
4 | 기획력 | 10점 | ․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 ①②③➃⑤ | ||
5 | 의사전달력 | 10점 | ․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명을 한다. | ①②③➃⑤ | ||
6 | 협상력 | 10점 | ․ 상대방의 의도를 적잘히 파악하여 자신의 입장을 설득한다. ․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조정을 한다. | ①②③➃⑤ | ||
7 | 신속성 | 10점 |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시간 보다 빨리 일을 처리 한다. | ①②③➃⑤ | ||
8 | 추진력 | 10점 | ․ 맡은 업무에 책임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 ①②③➃⑤ | ||
9 | 팀워크 | 10점 |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 ①②③➃⑤ | ||
10 | 고객. 수혜자지향 | 10점 | ․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이나 내부수혜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 ①②③➃⑤ | ||
소 계 | ||||||
총 점 |
※ 평가요소별로 ‘전혀 그렇지않다(①)-거의 그렇지않다(②)-가끔 그렇다(③)-자주 그렇다(④)항상 그렇다(⑤)’5단계로 평가
3. 종합평가
종합평가 등급 및 점수 | 종합평가의견 |
※ 탁월(91점~100점), 우수(81~90), 보통(71~80), 미흡(61~70), 불량(60점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 별지 제7호 서식 ]
무기계약직 전환심사 관련 업무추진 실적
□ 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성별 |
입사일자 | 담당 업무 | ||
□ 수행업무 및 향후 직무수행 계획
구 분 | 내 용 |
수행업무 | |
향후직무 수행계획 |
년 월 일
작성자: 팀 (인)
확인자: 팀장 (인)
[ 별지 제8호 서식 ]
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평정표
□ 평가대상자 인적사항
소 속 | 성 명 | 입사일자 | 담당직무 |
□ 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
업무 실적 | 업무량 | 담당업무 기간내 처리정도 | 13점 | 13 | 11 | 9 | 7 |
완성도 | 담당직무 처리내용의 정확성 및 효과성 | 13점 | 13 | 11 | 9 | 7 | |
적시성 | 담당업무 개선으로 발전기여 | 14점 | 14 | 12 | 10 | 8 | |
직무수행 능력 맟 태도 | 업무이해도 | 업무관련 매뉴얼 등을 숙지하고 담당 업무에 활용하며, 개선방안 제시 | 15점 | 15 | 13 | 11 | 9 |
의사소통 | 부서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부서원의 적절한 요구와 비판 수용 | 15점 | 15 | 13 | 11 | 9 | |
책임성실성 | 맡은 일에 책임을 갖고 자기 주도하에 성실하게 처리 | 15점 | 15 | 13 | 11 | 9 | |
고객지향성 | 민원인과 부서원의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자세 | 15점 | 15 | 13 | 11 | 9 | |
합 계 | 100점 | 점 | |||||
가·감점 항목 | 가점 | 점 | |||||
감점 | 점 | ||||||
합 계 | 100점 | 점 |
※ 가·감점 항목은 인사규정시행세칙 제27조 준용
년 월 일
평정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