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직제xx
제1조(목적) 이 xx은 xx 제 73조의 xx에 따라 서울사회복지대학xxx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조직과 xxx에 xx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본 대학교에는 다음의 xx를 둔다.
1. xx본부
2. 학과
3. 부xxx
4. 부속xx
제3조(xx본부) xx본부에는 교학처, 사무처, 기획처를 둔다. 제4조(학과) 학과에는 사회복지학과를 둔다.
제5조(부xxx) 부xxx에는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연구소, 심리xx연구소, 요xxx사 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국제교육원 등을 둔다.
제6조(부속xx) 부속xx에는 도서관, 전산실 등을 둔다.
제7조(교수회) 본 대학교에는 xx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교수회를 둘 수 있으며 교수회의 xxx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본 대학교에는 업무xx별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위원회의 xxx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총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xx하며 교육과 xx전반을 통괄하고 교직원을 xx 감독한다.
제10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본 대학교의 학사xx에 있어 사무적인 업무를 통괄하며 총장을 보좌한다.
제11조(교원) ① 교원은 xx, 부교수, xxxⅠ, xxxⅡ로 분류한다.
② xx은 xx에서 정하는데 따르며 xx계획은 총장이 xx한다.
③ 교원이외에 겸xxx, 석좌xx, 명예xx, 특xxx, xxxx, 초빙xx, 객xxx 등을 둘 수 있다.
제12조(일반직원) ① 일반직원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일반직 :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
2. 기술직 : 사서참사, 사서부참사, 사서
3. 기능직 : 영양사, 전기, 보일러, xx, 목공, 수위, 조리사, 청소원
② 일반직원의 xx은 xx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보직 및 xx) ① 교학처장은 xxxⅠ 이상으로 보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xx 를 얻어 총장이 임면한다. 단, xx는 1년으로 하되 xx 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은 일반직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되 총장의 xx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③ 부설교xxx과 부속xx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임면 한다. 그 임 기는 1년으로 하되 xx 할 수 있다.
④ 일반직 과장은 참사로, 계장은 부참사로, xx은 주사로 보하되 총장의 xx으로 이사장이 임면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9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1년 4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4년 9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8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위임전결xx
제1조(목적) 이 xx은 본 대학교의 문서결재에 관한 총장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여 사무 처리의 능률화 및 신속화를 기하고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xx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전결 사항) ① 각 부서별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항의 xx에 준한다.
제3조(권한과 책임) 전결 사항에 대하여 전결xx는 그 전결사항의 집행권한 및 책임을 갖는다.
제4조(예외사항) ① 총장은 필요하다고 xx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xx에 의한 위임 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전결xx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한 사항은 xx 구두 또는 문서로 상 위 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거나 결재를 받아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보고) 전결 처리한 사항이 정책 xx 상 필요하다거나 특히 중요하다고 xx되는 사항은 수시로 상위 직급자에게 보고xxx 한다.
제6조(협조)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xx되어 협조를 요하는 사항은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하며 협조를 받지 못할 xx에는 그 이유를 xx하여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 xx 하다.
제7조(전결자의 xx) 전결자가 부재중일 때는 그 전결xx의 상위 직급자의 결재를 받 xx 한다.
제8조(xx) 위임 전결사항이라도 대외xx와 필요한 xx에는 총장의 xx를 xx한다. 제9조(효력) 전결문서는 총장이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2년 3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4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4년 9월 1일부터 xx한다.
교원인사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학교법인 가곡xx xx 제35조 제2항에 의하여 서울사회복지대 학xxx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근무할 교원의 xxx격, xx보장 등에 적용할 교 원 인사xx의 xx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xx) ① 교원은 전임교원과 xx교원 그리고 석좌xx, 명예xx, 특xx 수, xxxx, 초빙xx, 객xxx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이 xx에서 교원이라 함은 전임교원을 말하며, 전임교원 이외의 인사xx은 별도 로 정한다.
제3조(직위) 교원의 직위는 xx, 부교수, xxxⅠ, xxx Ⅱ로 구분한다.
제4조(범위) 교원인사에 관하여는 법령, xx 또는 기타 특별한 xx이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이 xx을 따른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5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인사위원회의 xx)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이 xxx는 5인의 교원으로 xxx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xx는 1년으로 하되, xx할 수 있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의 xx이 있거나 위원xx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이 xxx되, 교학처장으로 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회 의를 소집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 특정인의 인사에 xx되는 회의xx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보직, xx 및 재임용 xx에 관한 사항
3. 교원의 포상 및 징계 xx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제8조(xx보장교원 xxx사위원회) 교원의 xx보xxx심사를 위하여 본교에 xx보 장교원 xxx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그 xx과 xx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x xxxx, xx, 재임용
제9조(xxx칙) ① xx교원의 xx은 공개xx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xx학과x x 임교원 또는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 등을 초빙하고자 할 xx에는 특별xx 할 수 있다.
② 특별xx의 xx과 xx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xxx간) ① 교원의 xx은 계약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xx : xx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xx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6년 이내)
3. xxxⅠ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년 이내)
4. xxx Ⅱ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년 이내)
② 교원은 계약xx 내에도 xx할 수 있으며, xx 후에는 재계약 xxx다.
제11조(xx절차)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xx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2조(자격) ① 교원은 교육xxx법 xx의 자격xx에 해당하거나 또는 xx자격xx 령에 의거 xx받은 자라야 한다.
② 교원의 xx 및 xx을 위한 최소한도의 교xxx 경력의 xx는 다음과 같다.
구 분 | 경 력 | x x 업 적 | 자격 |
xxxⅡ | 4년 이상 | 200% 이상 | 박사 |
xxxⅠ | 6년 이상 | 200% 이상 | 박사 |
부교수 | 10년 이상 | 400% 이상 | 박사 |
xx | 15년 이상 | 500% 이상 | 박사 |
③ xxx사의 평가xx과 배점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 x x 목 | 배 점 | 가중치 | x x | 평 x x 목 | 배 점 | 가중치 | x x |
교육경력 | 10, 8, 4 | 0.30 | 전xxx | 10, 8, 6 | 0.20 | ||
산업체경력 | 10, 8, 6, 4 | 0.40 | 성적평가 | 10, 8, 6 | 0.20 | ||
xx실적 | 10, 8, 6 | 0.25 | 나이 | 10, 8, 6 | 0.10 | ||
학생지도능력 | 10, 8, 6, 4 | 0.40 | 면접 | 10, 8, 6 | 0.15 | ||
인품 및 품위 | 10, 8, 6, 4 | 0.30 | xx | 10, 8, 6 | 0.10 |
제13조(임명절차) ① 교원을 xxx용 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서류를 발령 7일 전까지
xx 받아 xx의 절차에 의한 결재를 xx 후 발령xxx 한다.
1. 이력서 1부
2. 학사, 석사, 박사 졸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3. 경력증명서 각 1부
4. xx업적물 각 1부
5. 가족xx증명서 1부
6. xxx술서 1부
7. xxx체검사서 1부
8. 계약서(소xxx) 1부
9. xx(명함판 및 반명함판)
10.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교원의 임명에는 발령장을 교부하고 xx, 전보, xx, 휴직, xx, 복직, 면직, 기 타 재임용에는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
제14조(xx) ① 교xx 각 직위별 xx연한에 달하고 xx실적 및 xx실적과 xx발전 에 기여도 등이 xx하다고 xx되는 자로서 총장의 xx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결의와 이사회의 xx에 의하여 xx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부교수 이하의 교원으로써 xxxx 1년 미만인 xx 에는 상위직위로의 xx소요 연한에 미달하더라도, xx 중 xx실적 및 xx실적과 x x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직위로의 xx을 xx할 수 있다.
제15조(재임용) ① 교원의 각 직위별 xxx간이 만료된 자는 계약기간 내에 발표된 x x실적목록과 xx실적물 등을 재xxx청서와 함께 총장에게 xxxxx 하며, 교원업 적평가xx 및 교xxx용xx에 의하여 심사x x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의 xx으로 이사장이 재xxx다. 재임용에 탈락된 xx에는 자동적으로 면직된다.
② 교원업적평가xx 및 교xxx용xx은 별도로 둔다.
제16조(xx실적 및 교육경력의 범위) 연구실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이 xx 그 실적 및 경력은 xx‧전xxx 또는 이와 동등정 도의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한다.
1. 교원이 소속하는 학과 및 전공과 xx하여 xx 및 기타 연xxx에서 xx한 실적
2. 교원이 소속하는 학과 및 전공과 xx하여 산업체에서 직무에 근무한 경력
제17조(xx실적의 xx, xxxx) ① 교육경력과 연구실적은 통산할 수 있다.
② xx기간에 xx 둘 이상의 xx에서의 교육경력 또는 연구실적은 그 중 하나만을 xx한다.
③ xx실적환산율 xx은 (별표1)에 의한다.
제18조(xx실적 xx) ① xxxx, xx, 재임용 교원은 (xx 제1호)의 xx실적조서 를 작성하고 xx실적물을 첨부하여 xxxxx 한다.
② xx 및 재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해당 전공분야의 3인 이상의 상위직 교원이 심 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분야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xx한다.
③ xx실적 xx기간 및 환산율은 다음에 의한다.
번호 | xx실적 xx기간 | xx편수 (%) | 비고 | |
1 | xxx용 | xx 4년 이내 | 200 | ※ xx실적 심사결과 종 합평가xx가 B xxx어야 한다. |
2 | 승xxx | xxxⅠ xx 2년 이내 | 200 | |
부교수 xx 4년 이내 | 400 | |||
xx xx 6년 이내 | 600 | |||
3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은 xx기간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
4 | xx에서 총장, 부총장, 처장으로 xx하였던 자를 xx 시 xx하였던 직급으로 다시 xx xx할 xx에는 1호의 x x에 불구하고 과거에 발표한 xx실적물을 xx한다. |
④ xx실적물의 범위 및 인xxx율은 다음에 의한다.
번호 | xx실적물의 범위 | xx 환 산율(%) | 비 고 | |
1 | 논문 | 전공분야에 관한 것 | 100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50 | 200자 원고지 60~100매 | ||
2 | xx 실적 물 | 저서(출판된 것에 한함) | 200 | |
xxxxx단 등록논문집 | 100 | 학회지, 논문집 xx간행물 | ||
xx간행 학술지 | 100 | |||
인사위원회가 xx하는 xx논문집의 논문 | 70 | |||
인사위원회가 xx하는 잡지의 논단 | 30 | |||
3 | 석사학위 취득논문 | 100 | (1회에 한하여 xx 실적으로 xx) | |
4 | 박사학위 취득논문 | 200 | ||
5 | 공동 xx | 2인 xxx구 | 70 | xxx구실적물 |
3인 xxx구 | 50 | |||
4인 xxx구 | 30 | |||
6 | 1종 교과 서 | 1인 편찬 | 100 | 교과용 도서에 관한 xx에 의함 |
2인 공동편찬 | 70 | |||
3인 공동편찬 | 50 | |||
4인 공동편찬 | 30 | |||
7 | 전공분야의 역서 | 100 |
제4장 복무
제19조(교원의 xxx세) 교원은 본교의 교육이념 xx에 노력하고, 교내ㆍ외를 막론하 고 품위를 지켜야 하며, 제 xx을 xx하고 해당 직무를 성실히 xxxxx 한다.
제20조(소속) 교원의 소속은 xx xx당시 xx공고에 명시된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다.
제21조(보직 및 xx) 교원의 보직과 xx는 직제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 한다.
제22조(xx) ① 본교의 교원은 다른 xx의 전임교원 직을 xx할 수 없다.
② 본교의 교원이 다른 xx에 전임교원이 아닌 직위를 위촉받을 xx에는 사전에 총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출장) 교원이 타교에 출강하거나 정부 및 기타 연xxx 등에 비상임직으로 위촉 될 때에는 사전에 총장에게 xxx을 xx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xx) 교원의 xx에 관하여는 xx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xx보장
제25조(의사에 반한 xx조치) 교xx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 법에서 xx 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의 개폐나 학과의 변동에 의한 xx는 예외로 한다.
제26조(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학교법인 xx 제36조의 휴직사유가 발생한 때
2. 기타 특별히 총장이 휴직을 인정할 때
제27조(휴직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① 제26조 제1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학교법인 xx 제37조에 따른다.
② 제26조 제2호의 xx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8조(휴직교원의 xx 및 처우) 휴직교원의 xx은 학교법인 xx 제38조에 따르며, 그 처우는 학교법인 xx 제39조에 따른다.
제29조(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반영) 교원이 xx기간 중 휴직하였을 때는 이를 xxxx
에서 제외한다.
제30조(직권면직)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x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 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xx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정부 또는 이 법인과 본교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를 방 조할 때
4. xxx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xx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 대하기 위하여 교직원 및 학생을 지도・xxx 때
5. 인사xx의 부xxx 또는 허위의 증xxx xx을 하였을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본교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xx에 불복하거나 직무xx xx를 위반 또는 xx하였 을 때
8. 직제와 xx의 개폐 및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9. 기타 본교의 교원으로 부적당하다고 xx된 때
제31조(직위xx 및 xx)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xxx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xx능력이 부족하거나 xx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xx태도 가 심히 불성실x x
2. 징계의결이 xx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xx명력으로 xx된 자는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xx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xx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이 업무xx 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xx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xx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xxx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xxx 한다.
제6장 포상, 징계
제32조(포상)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총장은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뚜렷한 자
2. xx성적이 xxx고 다년간 xx하게 xx하여 타인의 xx이 되는 자
3. 기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제33조(징계사유 및 징계xx) ① xxx자는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 징 계의결의 xx를 xxx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xxx 한다.
1. 교xxx법령과 이 법인의 xx 및 본교x x xx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xx xx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xx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xx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위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xx 책임자가 그 xx 또는 과실에 xx x x(관계자 xx, 과실행위, xx, xx 등)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xx 을 받은 xxx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xx를 xxx 한다.
제34조(징계위원회)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가곡xx xx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7장 xx
제35조(xx) 교원은 xx은 65세로 한다. 다만, 총장의 xx는 xx 제35조 제2항에 의 거하여 예외로 한다.
② xx 해당자는 xx이 되는 xx 말에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1년 4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3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5년 6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6년 1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8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교원업적평가xx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서울사회복지대학xxx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xx 연 구, 교육 및 봉사xx에 대한 업적을 xxx게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그 xx과 절 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xx 및 적용) ① 평가xx은 본교에 xx 중인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업적평가는 전임교원의 xx, 재임용 등에 적용한다.
제3조(평가xx) 교원업적평가는 상반기 xxx는 2월 말까지, 하반기 xxx는 8월 말 까지의 업적자료를 xx으로 1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평가영역) 교원업적평가는 교육영역, xx영역, 봉사영역 및 기타 특별가감xx으 로 한다.
제5조(평가영역ㆍ배점 및 심사) ① 영역별 평가xx 및 배점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 다.
② 업적평가 심사위원의 xx과 평가xx은 다음과 같다.
1. 업적평가 심사위원은 총장이 xx한 해당 전공분야의 교원 3인으로 한다.
2. 업적평가는 평가대상자 직급 이상의 교원이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업적평가는 xx “B”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2장 업적평가절차
제6조(평가대상자 통보) 교학처에서는 상반기와 하반기 재임용예정자를 xx으로 평가대 xx임을 통보한다.
제7조(교원업적보고서 xx) 평가대상자로 통보받은 교원은 별표 1의 업적평가xx을 참 고하여 (xx 제1호) 교원업적보고서를 작성한 후, 증빙자료와 함께 상반기 xx예정자 는 재임용 예정일 직xxx의 4월말까지, 하반기 xx예정자는 10월말까지 교학처에 x x한다.
제8조(교원업적평가 절차) ① 교원의 xx 및 재임용 등을 위한 업적평가는 총장이 xx 한 심사위원 3xx (xx 제2호)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② 교학처장은 교xxx용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교원인사위원회의 xx를 거친 후, 결
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교원업적평가결과의 통보) 총장은 업적평가결과를 상반기 xx예정자의 xx 12월 31일 이전까지, 하반기 xx예정자의 xx는 당해xx 6월 30일 이전까지 교학처를 통 해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제10조(xxx청) ①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교원이 업적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xx 에는 업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학처장을 xx하여 총장에게 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교xxx용심사위원회는 재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즉시 총장에게 보고한다.
③ 총장은 재심사 결과를 교학처를 통해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제3x x 타
제11조(xx업적물의 xx범위) ① xx업적물의 평가는 xx결과가 발간된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결과가 완료되었음에도 발간되지 않은 xx에는 xx업적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업적물에 xx 게재, 출판예xxx이 있으면 x x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xx에는 발간된 xx업적물이 평가xx기간 종료일까지 x x되지 아니하면 배점은 xx되지 아니한다.
제12조(xx평가의 배제) 동일한 xx업적은 xx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제13조(가산율 부여) xx결과가 국내ㆍ외 xx에서 탁월한 업적으로 평가되었을 xx에 는 100% 이내에서 특별 가산율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가감xx) ① 교내ㆍ외 각종 xx의 업적이 탁월하여 학교 및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xx되는 xx에는 특별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xxxx 징계 등으로 발생하는 가감xx는 평가기간 xx의 실적xx로 산출하되
±10점을 최고한도로 한다.
제15조(업적평가의 비밀유지) 평가결과는 개인별 통지 이외에는 비밀로 하며, 취급 및 xx은 교학처에서 xx로 한다.
제16조(xxx가의 대체) 승xxx, 재임용, xx보xxx 등에서 시점이 xx할 xx에 는 xx의 평가가 다른 평가를 갈음한다.
제17조(업적평가의 예외) ① xxx장ㆍ휴직ㆍ연xxx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xx 하지 못한 교원은 업적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총장 및 부총장은 xx 중과 보직 xx 후 xx기간에 xx하는 기간의 모든 평가 를 면제받는다. 다만, 보직 xx 후의 면제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면제기간 중의 xx업적 xx는 면제기간을 제외한 기간의 xx에 xx한다. 다만, 보직기간 중의 교육 및 보직xx 봉사업적은 xx하지 아니한다.
제18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xx) 업적평가 시 교육 또는 봉사 부분의 업적에 한하 여 업적에 xx 증빙자료가 미비 되어 있거나 증빙함에 곤란한 xx xx될 xx 당해 업적에 xx xx여부는 교xxx용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xxx적 교원에 xx xx) 교원업적평가결과 xx교원에 대해서는 교내연구비 xx xx, 연xxx xx xx 등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xx은 총장이 별도로 정 한다.
제20조(교원업적보고서 xx 누락) 교원업적보고서 및 업적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x x 내에 xx하지 아니한 xx에는 당해 기간의 업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0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0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1년 4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1. 본 xx은 2018년 4월 10일부터 xx한다.
(xx 제1호)
교원업적보고서
학 과 | 직 위 | x x | (인) |
평가기간은 1년 단위임으로 업적보고서는 평가기간 xx의 업적만 xx하여 xxx 바랍니다. (업적보고서 평가기간 : 년 x x ~ 년 x x)
1. 교 x x 역 (45) | |||||||||
1-1 xxx가 (5) | 1-2 학사xx에 xx 평가 (15) | ||||||||
xxx가 | 휴 x | x 강 | xx 내 강의계획서입력 | xx 내 성적입력 | xx 내 출석부 xx | ||||
점 | 회 | 회 | 점 | 점 | 점 | ||||
1-3 논문지도 (10) | 1-4 학생지도 (15) | ||||||||
석 사 | 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면접) | 보직 및 담임 | 학생지도 | 법적 xx교육 참석(xxx 등) | |||||
xx ( | 건) | 면접 ( | 회) | 부 총 장 ( ) | OㆍT ( 회) | 참석 ( | ) | ||
부심 ( | 건) | 처 x ( ) | 불참 ( | ) | |||||
부속시설장 ( ) | |||||||||
Dept.책임자( ) | |||||||||
2. x x 영 역 (45) | |||||||||
0-0 xxxx | 0-0 x 서(단행본) | 2-3 xxx구 | |||||||
국 x | x 외 | 저 서 | 역 서 | 편 저 | 2인 | 3인 | 4인 이상 | ||
편 | 편 | x | x | 권 | 편 | 편 | 편 | ||
3. x x x x (10) | |||||||||
0-0 xxxx | 0-0 x의 및 봉사xx | 3-3 교내 위원회 xx | |||||||
학회xx ( | ) | x x ( 회) | 소속위원회 명 칭 : 참석횟수 : 회 | ||||||
학회xx ( | ) | 외부 강의 ( 회) | |||||||
사회봉사xx ( 건) |
※ 교원업적보고서를 xx할 때에는 반드시 업적평가 기준표(참고표)를 참조하여 xxx 바랍니다.
(별표1)
업적평가xx
1. 교육영역
교 x x 역 (45) | |||
구분 | 배점 | 배점xx | 최대xx |
1-1 xxx가 | 5 | 과목당 xxx가의 xxxx를 5점 만점으로 xx | 5 |
1-2 학사xx에 xx 평가 | - | 휴강 : xx 당 1회 휴강 시 1점 감점 | 15 |
- | xx : 보xx 안 할 시 2점 감점 | ||
5 | 강의계획서 입력 : xx 내 입력 시 5점 (xx 초과 입력 시 1점 감점) | ||
5 | 성적 입력 : xx 내 입력 시 5점 (xx 초과 입력 시 1점 감점) | ||
5 | 출석부 xx : xx 내 xx 시 5점 (xx 초과 xx 시 1점 감점) | ||
1-3 논문지도 | 10 | 석사 xx : 학생 수×3점 석사 부심 : 학생 수×2점 | 10 |
1-4 학생지도 | 15 | 입학시험 출제 및 채점(면접) : 학생 수×3점 | 15 |
보직 : 부총장, 처장, 부속시설장(5점) Dept. 책임자(3점) | |||
학생지도 : OㆍT(강의반 수×3점) (학생xx 1건당 2점 감점) | |||
법적 xx교육(xxx예방 등) 참석 시 5점 (참석 시 5점, 불참 시 5점 감점) |
(참고) 외부 대학원생의 논문지도(심사위원)는 xx 안함.
2. xx영역
구 분 | x x 영 역 (45) | |
xx실적물의 범위ㆍ 환산율 | 1. xx실적물의 범위 논문은 소속학과 또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xx과 xx이 논문 의 체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2. xx실적물의 인xxx율 ① 저서: 200% ② 논문ㆍ편저ㆍ역서: 1인 단독 100%, 2인 공동 70%, 3인 공동 50%, 4인 이상 공동 30% | |
1. xx, 재임용의 xx에는 xx실적물의 xx심사를 한다. | ||
① xx, 재임용 시 xx편수 | ||
ㆍxxxⅡ→xxxⅠ 200% ㆍxxxⅠ→부교수 400% ㆍ부교수→xx600% | ||
② 평가xx | ||
ㆍ조 x xⅡ | ||
xxㆍ재임용 | A:100%이상(45), B:100%(40), C:50%(30), D:50%(30), E:30%(25), F:0%(0) | |
평가 | ㆍ조 x xⅠ | |
A:200%이상(45), B:200%(40), C:140%(35), D:100%(30), E:60%:(25), F:0%(0) | ||
ㆍ부 x x | ||
A:400%이상(45), B:400%(40), C:280%(35), D:200%(30), E:120%(25), F:0%(0) | ||
ㆍx x | ||
A:600%이상(45), B:600%(40), C:420(35), D:300%(30), E:180%(25), F:0%(0) | ||
2. xx실적물 xx심사는 xx B(40~36) 이상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 ||
일반평가 | 1. 연간 xx실적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A→100% 이상(45), B→100%(40), C→70%(35), E→30%(25), F→0%(0) | D→50%(30) |
3. 봉사영역
x x x x (10) | |||
xx | xx | xxxx | xxxx |
0-0 x회xx | 6 | 학회 xx(6점), 학회 xx(4점) | 10 |
3-2 강의 및 봉사x x | 4 | 외부 강의, xx(회당 2점) 사회봉사xx(건당 2점) | |
3-3 교내 위원회 x x | 6 | 위원회 xx(6점) |
(참고) xx의 xx 상위xx 하나만 xx
(xx 제2호)
교 x x 적 평 가 표 | |||||||||
피 x x x | x x | x 인 자 | 위원장 | 인 | |||||
직 급 | |||||||||
전 공 | |||||||||
구분 평정영역 | 평 정 항 목 | 평 | 가 | 평 점 | |||||
A | B | C | D | E | |||||
교육(45) | ① 강의평가 | 5 | 4 | 3 | 2 | 1 | |||
② 학사행정에 대한 평가 | 15~14 | 13~12 | 11~10 | 9~8 | 7~6 | ||||
③ 논문지도 | 10~9 | 8~7 | 6~5 | 4~3 | 2~1 | ||||
④ 학생지도 | 15~14 | 13~12 | 11~10 | 9~8 | 7~6 | ||||
연구(45) | ① 연구실적 | 45~41 | 40~36 | 35~31 | 30~26 | 25~21 | |||
봉사(10) | ① 학내외 봉사 및 기여 10점 | ||||||||
기타 | 가 산; 수상 및 서훈 등 건당 5점 | ||||||||
감 산; 중징계 5점, 경징계 2점 | |||||||||
종 합 평 점 | A(100~89) | B(88~77) | C(76~65) | D(64~53) | E(52~1) | 비고 | |||
A ( ) | B ( ) | C ( ) | D ( ) | E ( ) | 평가점수를 ( )에 점수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
총 평 | |||||||||
평정자 |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인) (인) (인) |
교원재임용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15조에 의한 교원의 재임용을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 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교원 재임용 시에만 적용하고 교원승진심사에는 적용하지 않 는다.
제3조(재임용) ① 교원의 재임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②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 임용시의 계약기간을 따를 수 있다.
제4조(심사방법) ① 교원업적평가 심사는 총장이 지명하는 교원 3인이 각각 평가한 것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② 3인의 심사위원은 임용대상자 직급 이상의 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재임용 시기) 재임용은 임용일 기준에 의하며,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제6조(재임용 절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 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 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 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 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교원업적평 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 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 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재임용 요건) ① 교원의 재임용은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평가점수가 교원업적평가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교원임용계약서에 별도로 계약사항이 명기된 경우에는 교원임용계약서 상의 개인 별 계약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재임용의 완료) 재임용이 결정된 자는 교원임용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재임용이 완료된다.
제9조(의원사직 및 면직)
1. 임용기간 동안 학기 중에는 사직할 수 없다.
2. 임용기간 중 법령 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임용계약상 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면직할 수 있다.
부 칙
1.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인사규정에 준용한다.
2.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규교원임용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에 의거, 신규교원 임용지침을 마련하여 합 리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원칙) 신규교원의 임용은 학기 초에 공개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수교원의 확보 및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2조의2(특별채용) ① 교원인사규정 제9조 제2항의 특별채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외 공공기관 등에서 연구업적 및 그 공적이 탁월한 자
2. 학문적 역량이나 연구 실적이 탁월한 자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실적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의 발전에 필요한 자
② 교원의 특별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 한다.
제3조(자격) 교육관계법령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학문성이 인정되는 전공 관 련 박사학위의 취득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임용기간) ① 신규 교원의 임용은 계약제로 하며, 다음과 같다.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6년 이내)
3. 조교수Ⅰ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년 이내)
4. 조교수Ⅱ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년 이내)
② 임용기간 만료 후 다시 임용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해임에 대한 별도의 발령행위 를 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5조(임용계약) ① 임용계약은 당사자와 협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② 임용계약은 서식 제1호에 의거 서면으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임용 기간
2. 연 보수액(직급 및 연봉)
3. 재임용(재계약) 조건
4. 임용기간 만료 후 재임용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한다는 조항
5. 기타
제6조(임용시기) 교원의 신규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임용절차
제7조(채용공고) ① 교원의 신규임용 공고는 국내외 일간지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접수마감일 전 15일 이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전 항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①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교육 경력증명서 1부
3. 학위논문 및 최근 4년 이내의 연구실적물 200% 4부 (연구실적 또는 연구경력 목록표 포함)
4. 각 과정(학사, 석사, 박사)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5. 박사학위증 또는 디플로마(Diploma)증명서 사본 1부
6. 외국박사학위소지자는 외국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박사의 경우는 학술진 흥재단 박사학위 신고필증 사본 첨부)
② 필요한 경우 전항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제출서류의 처리) ① 지원자는 총장이 정하여 임용공고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적은 출판된 것만을 인정한다.
③ 경력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것만을 인정한다.
제10조(평가항목 및 점수) 신규교원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12조에 의거 하되,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면 임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임용절차 및 방법) ① 신규교원의 임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서류심사
나. 연구경력 및 실적심사 다. 면접 및 결격사유조회 라. 임용자 제청
마. 최종결정
② 심사단계는 1차 기초심사, 2차 전공심사, 3차 면접심사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 요한 경우 각 심사단계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심사단계를 통합 또는 생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임용제청) 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참고하여 임용대상자를 결정한 후 이사장에게 임용을 제청한다.
제13조(임용의 취소・변경) 신규임용 교원이 교육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하거나 면직한다. 또한 제출한 서류를 조회한 결과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하거나 임용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주관) 신규교원 임용에 관한 업무는 교학처에서 주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명예총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총장의 경륜을 학교 발전에 계속 활용하기 위하여 본교에 명예총장을 둘 수 있도록 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명예총장이라 함은 본교 전임총장 중 대학발전에 현격한 공로 가 있는 자로서 학교법인 가곡학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추대한 명예총장을 말한다.
제3조(추대의 절차) 총장은 필요시 명예총장을 학교법인 가곡학원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 사회의 심의 후 이사장은 명예총장을 추대한다.
제4조(기능) 명예총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대학 발전에 관한 총장의 자문과 조언
2. 이사장이나 총장이 위탁하는 업무
제5조(예우)
1. 명예총장은 본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는다.
2. 명예총장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급여, 연구비 또는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명예총장이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본교 여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5년 10월 29부터 시행한다.
특별강사초청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할 외국인 및 국내 특별강사의 초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초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임교원에 준하는 자격과 인격을 가진 자
2. 학식과 덕망이 놓고 전공분야에서 특수한 교육 및 연구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 는 자
제3조(초청절차) ① 특별강사 초청절차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교학처장의 결재 후 총 장이 결정한다.
② 전공별로 한 학기에 2회까지 초청할 수 있다.
③ 청원한 과에서 홍보, 및 광고 기타 강사 접대를 주관하고 강사료를 지급한다.
제4조(강사료) 초청강사의 기본시간은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를 1회로 하고 1회에 한하 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A급 150,000원 이상
2. B급 100,000원 이상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직원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직원에게 적용 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직원인사 행정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구분) 직원은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분한다.
제3조(임용의 정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승진, 전직, 전보, 강임, 휴직, 직위해제, 복 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4조(임용권자) 직원은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한다. 다만, 전보는 총장의 명 에 의한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5조(임용)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 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총장, 사무처장, 교학처장
2.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총장이 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원의 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총장이 요청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제10조(준용) 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임 용
제11조(임용) ① 신규임용, 전직, 전보 등은 공개채용, 근무성적 및 기타능력의 평가에 의하여 행한다. 단, 특수 경력근무자를 채용할 경우 등 공개채용이 부적정할 경우는 특 별채용 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사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등 본 위원회에서 임용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임명장 교부로서 행하며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임용절차) ① 직원의 임용은 임명장 교부로서 행하며 임용에 필요한 서류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카드(소정용지) 1부
2.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첨부) 1부
3.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부
4.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기본증명서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부
8. 소지 자격증 사본 각 1부
9. 신원보증보험증서 1부
10. 서약서(보안, 청렴) 각 1부
11.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12.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② 임용계약은 교직원연봉계약규정 제2조에 의거한다.
③ 신규임용 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승 진
제14조(승진) 직원을 승진 임용할 때에는 동일 직렬의 하위직급에 재직하는 자를 우선임 용하며 본교의 근속경력, 근무평정, 업무능력 등을 참조하여 직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15조(승진제한) 승진 대상자중 징계처분 및 휴직중인 자 등과 같이 승진이 부적절한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장 신 분
제16조(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일반직원으로서 정년에 달한 자는 만 60세 생일이 속한 월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 한다.
제17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서 법인이 유지, 경영하는 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 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휴직) 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 계속하여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는 직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다.
제19조(직권면직) 직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발생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계속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제20조(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된 자나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자 등의 경우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6장 상 벌
제21조(성과상여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되 지급액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교직원성과인센티브시행지침에 의한다.
1. 교직원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뚜렷한 자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22조(성과상여금 지급방법) 성과상여금은 지급방법을 다음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② 부서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내에서 개인별로 다시 차등 지급하는 방법
③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竝用)하는 방법
④ 그 밖에 직원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제23조(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70조에 의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징계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가곡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과 서울사회복지대학 원대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 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다른 법령 및 법인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교직원”이라 함은 법인과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과 사무직원 및 이들에 준 하여 인사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징계의 구분)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ㆍ 해임ㆍ 정직· 강등
2. 경징계 : 감봉ㆍ 견책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강등 : 1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 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단,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 니한다.
2.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3.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단, 직원의 보수는 근 로기준법에 준하여 감한다.
4.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5. 경고 :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에 대하여 공적 및 정상 등을 참작하여 불문으로 의결 하는 때에는 징계의결서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한다”로 한다.
제4조(징계의 사유 및 절차)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징계 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소속 교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징계 의결 요구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정관(정관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포함한 다)에 위반하여 교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사(敎唆)ㆍ 선동하는 등의 행위 를 한 때
5. 학사일정을 방해 또는 학교를 비방 모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학생을 교사(敎唆)ㆍ 선동하는 등 해교행위를 한 때
6. 기타 인사규정 또는 복무규정 등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제5조(징계의결요구의 제청 등) ① 학교의 장이 소속 교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 사장에게 제청하는 때에는 징계사유에 관하여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자료를 갖 추어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되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명시하 여 제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청을 받은 이사장은 징계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사유와 징계요구의견에 따라 해당 징계위원회에 지체없이 징계의결의 요구 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의 양정) ① 징계는 징계양정기준ㆍ 징계양정감경기준ㆍ 징계책임기준 및 징 계가중처벌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요구의 제청ㆍ 징계의결의 요구ㆍ 징계 의결 및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유형·비위정도·과실의 경중·평소소행·근무성적·개 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 항에 관련된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징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1)의 징계양 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교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된다.
1.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훈장·포장 또는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2. 이사장 및 이 법인소속 학교의 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근속표창은 제외한다)
④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로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 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비위의 내용 및 관련정도를 참작하여 (별표2)의 징계책임기 준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승진제한 임용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 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의의결하고, 승진임용 제 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 의 징계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의 재심사청구) ① 이사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하는 때 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는 그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에 관한 의 결을 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누설금지) 징계사건에 관여한 자는 누구든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위임사항)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항은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1)
징계의 감경기준
징계양정 | 제6조 제3에 의한 감경기준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견책 | 불문(경고) |
(별표2)
징계책임기준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직상감독자 | 차상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정책결정 사항 | ||||
∙ 중요사항 | 4 | 3 | 2 | 1 |
∙ 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단순ㆍ 반복 업무 | ||||
∙ 중요사항 | 1 | 2 | 3 | 4 |
∙ 경미사항 | 1 | 2 | 3 | |
○ 단독행위 | 1 | 2 |
※ 1. 2. 3. 4는 책임정도의 순위를 말하고, 1이 가장 중함
교직원보수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본 대학교 교직원의 보수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급여”이라 함은 “별표 1”에 따라 교직원에게 직급별, 연차별로 지급되는 “기 본급여”를 말한다.
2. “수당 및 상여금”이라 함은 직무 및 생활여건, 근무성적,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 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급여”와 기타 “부가급여”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보수의 계산”이라 함은 교직원의 연봉을 12분의 1로 나눈 금액을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매월 평균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하며, 급여지급 시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하여 지급한다. 이에, 부설기관 또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 을 따른다.
5. “초임금”이라 함은 “별표 2”에 따라 신규 임용자의 경력을 참작하여 임명권자 가 정한다.
제2장 보 수
제4조(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승인을 받 아 총장이 시행한다.
② 교직원의 보수는 ‘총액인건비제’로 매년 기획처에서 편성한다.
③ 교직원의 보수가 조정될 때에는 재계약함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갱신 계약서 작 성이 필요한 경우 “부가급여”의 조정사항은 제외한다.
④ 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별표 3”에 따라 1급(상당)으로 한다.
⑤ 부총장은 재임기간 동안 당해 교수의 연차에도 불구하고 2급(상당)으로 한다.
제5조(임시직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수) 임시직 및 단시간 근로에 대한 보수는 별도로 정 하는 계약서에 의거 보수를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매년 예산의 범 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6조(복직자의 급여) 면직, 직위해제 및 휴직된 교직원이 복직한 경우의 급여는 면직, 직위해제 및 휴직당시의 급여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복직교원의 특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에 유학한 교원에 대하여서는 복직 후 휴 직기간 중의 연구실적을 심사하여 이를 승급이나 승진에 반영할 수 있다. 이때 복직교 원의 연구실적 심사는 교원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승진 시 급여) 교직원의 승진 시에는 상위 직급의 최저임금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전의 급여액이 상위 직급의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승진 전의 급여액 이상의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제3장 보수의 지급
제9조(보수 지급일) 보수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0조(보수 계산) 보수는 어떠한 경우의 임용 및 면직에 있어서나 발령 또는 면직 일을 기준으로 당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 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제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보수의 감액) ①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②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의 보수는 학교법인 가곡학원이 정한 정관 제39조 및 제40 조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산전후휴가를 신청한 교직원에 한하여 해당 월의 수당을 포 함한 기본급여 전액을 지급한다.
③ 교직원복무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일 경우, 재직기간 1년 이상자는 병가기간 중 당월분의 보수(통상임금에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금액)전액을 지급한다. 다 만, 각종 근로수당은 제외한다.
④ 근무일에 결근을 한 교직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
제4장 제수당
제12조(제 수당)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수당
2. 직책 및 직급보조수당
3. 업무지원수당
4. 시간외근무수당
5. 토요근무수당
6. 입시수당
제13조(지도수당) 학생의 교육 및 생활을 지도하고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지 도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4조(직책 및 직급보조수당) 직책이나 직급을 부여받은 교직원에게 “별표 4”에 해당 하는 직책 및 직급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지원수당) 타 부서의 업무를 지원하는 교직원에 한하여 “별표 5”에 해당하 는 업무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교직원에게는 “별표 5”에(매 시 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 1/209 ×1.5 에 / 준용 : 공무원보수규정, 근로기준법) 해당하 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토요근무수당) 토요일에 근무한 교직원에게는 “별표 5”에(근무 1일에 대하여 기본급여 × 1/26 × 1.5에) 해당하는 토요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입시수당) 학생모집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에게 학기별로 입시수당을 지 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19조(행정지원비) 계절학기 및 논문심사, 종합시험 등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 에게는 행정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20조(정액급식비) 교직원에게 식비를 보조하기 위해 월 13만원 이내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다.
제21조(강사료 및 연구비) 강사료는 전임교원의 초과 시간수와 외래 시간강사의 강의 시 간 수에 의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5장 상여금 및 퇴직금
제22조(성과상여금) ① 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 의거하여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하게 된 직원에게는 연 2회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는 부서별 행정직을 겸하는 교원을 포함하되 성과상여금 지급일 현재 본 대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45일 이상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지급액은 “별표 6”의 지급 기준에 의거한다.
제23조(명절상여금) ① 재직 중인 교직원에게는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대상자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하며, 지급액은 “별표 6”의 지급기준에 의거한다.
제24조(퇴직금) 교직원의 퇴직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다. 다만, 동 “연 금법”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25조(퇴직위로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위로금은 총장이 정한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한 직원
2. 재직기간 중 공적이 현저한 직원
부 칙
1. 본 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책정된 보수는 이 개정규정이 시행됨과 동시에 본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2016년 9월 1일 이후 신규 및 재임용 계 약하는 교직원부터 적용하되, 이전에 책정된 교직원의 보수는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
문서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문서작성관리 요령, 처리 절차 및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문서처리의 능률화와 통일을 기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문서관리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본교 제 규정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
② 비밀문서의 작성과 관리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조(사무처리) 공적인 업무처리는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문서라 함은 본교의 각 부서 간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 상 생산 또는 시행되는 문서(그림, 도표 등 포함) 및 본교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5조(문서의 종류) 문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법규문서 : 법규문서는 법령, 정관, 학칙 및 본교의 제 규정 등에 관한 문서를 말 한다.
② 영달문서 : 영달문서는 발령, 훈령, 예규, 지시 및 일일명령 등 총장 또는 상위직 부서
장이 하위직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③ 공고문서 : 공고문서는 광고 또는 공고 등 일정한 안내사항을 교직원, 학생 및 일 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과 효력) 모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문서의 결재권자가 결재함으로써 성립되고 수신자에게 접수됨으로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제2장 문서의 형식
제7조(용지의 규격) 문서의 용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용지(210×297㎜)를 세 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문서의 용어) 문서는 한글로 띄어서 가로로 쓰되 표준어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문서의 분류기호는 기관기호와 분류번호 및 문서번호로 구 성하며 기관기호는 (별표1)과 같이 과 및 부속, 부설기관 단위로 부여하고 분류번호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발신명의) ① 외부문서는 총장의 명의로 발신하되 전결 표시 후 처장의 명의로도 발신할 수 있다.
② 내부문서는 부서별 결재권자의 명의로 발신한다.
제11조(발신명의) 각종 발신문서에는 직인을 발신자명의 성명 끝자가 직인의 중앙에 오 도록 날인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이나 동일문서의 부수가 많은 것은 문서상단 중앙에 (별표2)와 같은 직인 생략 표시를 하고 직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내부문서 중 직인이 없는 직위에 있는 자는 발신자명 외에 서명 또는 발신자명에 날인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적관계증명서, 교직원의 신분증, 학생증 등은 직인과 철인을 겸용한다.
④ 주관부서는 직인 및 계인날인 기록부를 비치한다.
⑤ 본대학교 직인을 포함한 본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인장의 사용 및 관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3장 문서의 작성
제1절 문서의 기안
제12조(기안) ① 기안 및 시행은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협조전) 각 부서간의 의견교환 및 협조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과 같이 협조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타부서와 협조) ① 기안문의 내용이 타부서와 관련사항으로 협조를 요할 때에는 최종결재자권자의 결재를 얻기 전에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문서의 효력에는 미치지 아니하며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수신처 참조) 동일 내용의 문서로 수신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수신란에 “수신처 참조”라 기재하고 맺는 글의 수신처란에 수신처를 기재한다.
제2절 결 재
제16조(결재) ① 문서의 효력을 실행하기 위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에는 전결, 대 결, 후결 및 후열로 한다.
1. 전결은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려 하위부서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하여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결은 결재권자가 부재중 일 때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하는 결재를 말한다. 다 만, 중요한 것은 후결로 한다.
3. 후결은 긴급한 문서로 최종 결재권자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즉시 결재할 수 없으 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재결하기 어려울 때에는 후결이라 표시하고 최종 결재권자의 결 재를 받아야 한다.
4. 후열은 대결한 문서 중에서 내용에 따라 결재권자의 열람이 필요할 때 문서상에 결재권자의 열람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17조(결재의 방법) 결재의 표시는 서식화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표3)과 같이 결재의 실인 또는 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월, 일을 표시한다.
제3절 통 제
제18조(통제) 문서는 발송에 앞서 통제담당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제19조(통제기관) 문서의 통제는 직인 관수 담당자가 시행한다.
제20조(통제사항) 문서통제 담당자는 특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통제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누락여부
2. 다른 문서와 중복, 저촉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과 일치 여부
4. 전결 구분의 정확성 여부
5. 부서간 협조, 첨부물 누락 등 검토
제4장 문서 처리
제1절 발 송
제21조(문서등록ㆍ발송) ① 문서는 당해문서에 대한 결재가 끝난 즉시 결재일자 순에 따 라 (별지 제4호 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발송 또는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② 내부결재 문서인 경우는 문서등록대장 수신처란에 “내부결재”표시를 하며 기안 용지 이외의 문서는 그 문서의 표지왼쪽 여백에 (별표4)의 문서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내부문서의 발송) ① 다른 부서로 발송되는 내부문서는 소관 주무부서에서 직접 발송한다.
② 문서의 수령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수발부에 서명 날인한다.
제2절 접 수
제23조(외부문서의 접수) ① 외부문서는 문서주관부서에서 접수 배포한다.
② 외부문서 중 결재란이 없는 경우 문서우측 상단에 (별표5)와 같은 푸른색 접수 및 문서처리인을 날인한다.
③ 접수문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문서분류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배포한다.
제24조(소관부서의 중복) 문서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중복하여 관련된 때는 관련 내용이 많은 부서로 분류한다.
제25조(내부문서의 접수) 접수된 문서는 (별표5)와 같은 부서별 처리인을 푸른색으로 날 인한 후 접수 처리한다.
제3절 보 관
제26조(분류보관) ① 문서는 정리보관 및 참고의 편의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분류 보관 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분류는 분류번호별로 하되 예외로 통합할 수도 있다. 제27조(보존) 문서의 보존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폐기목록을 작성하여 결재를 얻은 후 폐기하여 야 한다.
제29조(문서의 보안유지) 문서의 폐기에는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서보관보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문서규정에 의하 여 완결된 문서의 편철,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문서처리의 신속과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대학교의 모든 문서보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외에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완결문서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 연도별로 일자 순으로 학년도별로 편철 보존 한다.
제4조(보존기간) ①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6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갑종) :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과 필름을 함께 보관할 문서
2. 영구보존(을종) : 원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을 폐기하여도 무방한 문 서
3. 준영구문서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써 개개문서의 성 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할 문서
4. 5년 보존
5. 3년 보존
6. 1년 보존
② 종별문서 보존기간은 해당문서 주무과장과 해당문서 보존 주관과장의 협의에 의하 여 정하고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5조(보존기간 산정) 문서의 보존기간은 당해문서의 처리완결 다음 학년도 3월 1일부터 산정한다.
제2장 편철, 보관
제6조(분류) 처리 완결된 문서는 문서 주무과에서 기능별로 분류한다.
제7조(편철방법) ① 완결된 문서는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하되 200매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표지를 붙여 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철마다 (별지 제2호서식)의 색인목록표를 붙인다.
③ 보관문서의 하단 중앙에는 밑에서부터 장수표시를 한다.
제8조(보관) 완결된 문서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하되 서류함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관철 색인표를 붙인다.
제3장 보 존
제9조(보존)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문서 기록대장) 보존문서의 현황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 존문서기록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직인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의 각종 직인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인
2. 각 처장의 인
3. 각 부속기관장의 인
4. 각 부설기관장의 인
5. 각 위원회 위원장의 인
②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4조(규격 및 글씨) ①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전조 제1호 및 2호는 한 변의 길이 2.7㎝, 제3호에서 5호까지는 2.4㎝, 제6호는 2.1㎝로 하며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쓴다.
② 계인은 타원형으로 하되 길이 3.6㎝, 폭1.5㎝로 하며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쓴다.
제5조(철인) ① 철인은 교인으로만 사용한다.
② 철인의 인영은 본 대학교의 총장으로 새기되 그 규격은 직경 5.2㎝의 원형으로 한다.
③ 제 증명 발급을 위하여 철인을 따로 새겨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 제2조의 직인 및 계인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학사무국 총무과 에서 이를 새겨 해당기관으로 교부한다.
② 총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영구보존한다.
제7조(보관 및 관리책임) ① 직인의 보관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1. 총장의 인은 사무국장 또는 총무과장
2. 처장의 인은 주무과장 또는 주임
3.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기타 기관장의 인은 주무과장 또는 주무주임
제8조(날인) ① 직인관리자는 결재권자와 결재내용의 합치여부를 확인하여 날인한다.
② 직인의 날인은 직위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③ 문서가 2매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자료일 경우 직인으로 간인한다.
제9조(직인사용부의 비치) 직인관리부서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직인 사용부를 비치하 고 날인기록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재교부 및 폐기) ① 직인이 분실 또는 파멸되거나, 조직의 개편으로 재 각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들어 재 각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직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총무과장에게 반납하여 야 하며, 총무과장은 이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보존 또는 폐기한다.
③ 전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각인 또는 폐기할 경우에 있어서는 종전의 직인 등록 대장을 정리한 후 총무과장은 교내 행정부서에 알려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속한 예산회 계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칙) 본교의 재무와 회계업무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동시행령 및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기타 특별히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회계의 구분) ① 본교의 회계는 교비회계, 기성회비 회계로 한다. 제4조(회계년도) 본교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 까지로 한다.
제5조(수입의 직접사용금지) 본교의 모든 수입은 세입예산에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편 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자금의 관리) 수입된 모든 자금은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야 한다.
제2장 수입과 지출
제7조(수입기관ㆍ지출집행기관) ①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② 전항의 수입원과 지출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형편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 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입금의 징수) ① 모든 수입은 세입 징수자가 아니면 징수하지 못한다.
② 세입 징수자는 납부의무자에게 기일을 정하여 문서로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 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고나 게시방법으로 고지 할 수도 있다
제9조(수입금의 수납) 수입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 원이 수납한다.
제10조(과년도 수입금과 반납금 환입) ①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각각 그 지출된 세출과목에 환입할 수 있다. 그러나 출납
폐쇄후의 반납금은 현년도 수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한다. 제1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지출원이 행한다.
② 전항의 지출명령은 예산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③ 출납원이 지출하려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된 후 정당한 영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출원인행위) ① 예산단위 부서장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 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세목별로 하여야 하며 사업의 품의가 일괄 승인되었을 때에도 지출원인행위는 또한 같다.
③ 지출원인행위에는 지출업무에 필요한 청구서, 견적서, 계약서등 필요한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단 봉급, 수당, 부담금, 사례금, 시상금 등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사항 은 예외로 한다.
제14조(지출의 방법) ①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현금으로 한다.
② 지출원은 상용의 소액지출을 위하여 소액의 현금을 보관할 수도 있다.
제15조(지출의 특례) 경비의 성질상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는 선급 처리할 수 있다.
제3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년도 내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사전 의결의 원칙) 예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사업집행계획이므로 회계연 도 이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예산편성 지침) 예산주관 부서는 총장의 명을 받아 매회계년도의 예산편성 지침 을 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5월전까지 예산단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요구서 제출) 각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전항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예산주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예산편성) ① 세입ㆍ세출예산은 총장이 이를 편성하며 매회계년도 개시 50일 전 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에 있어서 수입은 성질에 따라 지출은 목적에 따라 관ㆍ항ㆍ목으로 구분 하여 편성한다.
③ 예산의 내용은 예산총칙과 실행예산으로 하되 예산총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예산 총규모
2. 예산편성 기본방침
3. 주요사업계획 개요
4. 차입금 한도액
제21조(예산의 사정) ① 예산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접수한 후 이를 종합, 조정 하여 그 의견을 첨부, 총장의 결재를 거쳐 확정한다.
② 예산조정 및 심사 시에는 예산단위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추가예산 및 경정예산)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예산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2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단위부서의 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예산전용 요구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로 승인을 요청 하여야 한다.
② 예산전용은 동일항내의 목간 전용에 한 한다.
③ 예산주관 부서의 장은 전용을 검토한 후 총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부서에 승인을 통보하여 한다.
제2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계속) 세출예산을 이월할 수 없다. 다만, 계속적인 사업으로 부득이 그 해년도 지출하지 못한 경우 익년도 예산에 이월계상하고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비의 사용) ①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의 예비비를 계상하여 야 한다.
② 전항의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는 총장이 결정한다.
제27조(결산) ①결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회계년도 종료 후 30일까지 작성하여 이사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결산서 작성을 회계용역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그 결산서에는 감사의 감사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 이사회는 매회계년도 종료 후 40일까지 제1항의 결산을 심의하여야 한다.
제4장 물 품
제28조(물품의 범위) “물품”이라함은 현금ㆍ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로 비품과 소모품을 말한다.
제29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 학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
② 물품의 관리는 필요에 따라 소속직원 중에서 분임물품관리자를 지정하여 그 소관 에 속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위하여 소속직원 중에서 물품출납원을 지정하 여야 한다.
제30조(물품관리의 의무) 물품관리자, 물품출납원 및 물품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1조(물품의 관리)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명에 의하여 물품을 출납하여야 한다.
제32조(불용품의 처리) ① 학교의 물품 중 그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하여 다시 사용 할 수 없게 된 물품에 대한 불용의 결정은 물품관리자가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을 매각한 경우의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5장 계 약
제33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매매ㆍ 임차ㆍ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 일반경쟁 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34조(계약담당자) 본 대학교의 계약담당자는 총장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된다.
제35조(계약서의 작성) 모든 계약행위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소액일 경우 등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간이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36조(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경쟁 입찰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직영공사) ① 학교의 각종공사는 총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직영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공사를 할 때에는 작업일지와 자재 수급부, 노임지급명세서 등을 비치하여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집행ㆍ관리 및 감독은 이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여 야 한다.
제38조(조서 작성) 학교의 공사제조 또는 물품구입 등의 대가를 지급할 경우에 감독자, 검수자 또는 기술자로 하여금 준공 또는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연봉계약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8조 및 “직원인사규정” 제11조, “교직원 보수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연봉제 교직원의 임용, 복무 및 연봉계약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교원은 “별표 1”, 직원은 “별표 2”에 따라 임용 및 연봉계약 을 체결한다.
② 계약의 내용에는 계약기간,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조(인사주관) 교원의 인사는 교학처에서 담당하고, 직원의 인사는 기획처에서 담당하 며 교직원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제4조(임용권자) 교직원의 임용은 법인 정관 제35조 및 제65조에 의거한다. 다만, 임시직 및 단시간근로자에 한하여 총장이 시행한다.
제5조(직원의 채용절차) ① 직원의 채용은 인사주관 부서장의 면접심사와 전형(“별표 3”: 직원채용심사표)를 거쳐 총장이 임명한다.
② 연봉제직원의 채용은 당해 직종의 초임급여 기준이내에서 임명한다. 제6조(임시직) 임시직의 인사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임용 및 연봉계약) ① 모든 직원은 채용 시 임용 및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② 교직원의 연봉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③ 당해 업무에 계속 근무가 필요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은 재임용연봉계약을 체결한다.
④ 재임용 근무 시는 이전 근무기간과 재임용기간을 근속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급부여)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급을 부여하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9조(복무) 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직원복무규 정”을 준용한다.
제10조(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되 원칙적으로 매월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 다. 다만, 상여금의 경우에는 “교직원보수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의거하여 따로 지 급한다.
② 교직원의 연봉을 산정함에 있어 “교직원보수규정” 제3조의5에 의거하여 최초 계
약기간의 연봉액은 교육연구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이후의 계약에 대하 여는 전년도 연봉액을 기준으로 업적평가 또는 인사고과 평정결과에 따라 산정한다.
③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제 수당인 “교직원보수규정” 제12조의 각호에 의거하여 직급 및 직종별로 구분하여 따로 지급한다.
제11조(업적평가) 연봉산정을 위한 업적평가는 최근 1년간의 교원업적평가와 인사고과 평정 결과에 의한다.
제12조(효력상실) 교직원이 계약기간 중 법령 또는 본교의 제 규정에 의한 면직의 사유 에 해당되거나 계약내용을 위배하였을 경우에는 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규정의 적용) 연봉계약 교직원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비 및 교통비지급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직원이 공무로 국내, 외를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의 종류, 계산 및 지급방법, 제한사항 등 업무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장승인)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출장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2장 여비의 종류
제3조(여비의 종류) 여비의 종류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구분한다.
제4조(운임) 교통비 중 항공·철도·선박운임은 지급기준에 따라 당시 시행하는 정액을 지급하고 자동차운임은 육로의 이동 실비를 지급한다.
제5조(숙박비, 식비, 일비) 숙박비는 출장 중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하며 식비와 일비는 여행일 수에 따라 “별표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선박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 그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장 여비의 계산
제6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정에 의해서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실지 경유한 일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7조(여비의 지급방법) 출장 및 공무의 승인일 내지 여행일정을 전후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교직원은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 계담당 교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증빙서류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세금계산서
②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③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④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제8조(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내 출장’이란 본교와 인접한 서울지역 안에서 의 출장이나 왕복거리가 12km 미만인 경기 일부지역으로의 출장을 말한다.다만, 출장 시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서울지역 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한다.
①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별도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 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의 지급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②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유료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 한 경우에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로 지급한다.
③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 포함한다.
④ 근무지내 출장 중 왕복 4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실비 상 한액은 제1항의 1만원으로 한다.
제9조(근무지외 출장 시의 여비) ‘근무지외 출장’이란 서울을 벗어나고 본교로부터 왕 복거리가 12km이상인 국내 전 지역의 출장을 말한다.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한 경우에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 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 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가용, 철도, 선박, 항공운임은 “별표 1“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철도운임 외 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실비로 지급하며 선박 및 항공운임 또한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운항노선이 없거나 일정의 시급성 등 출장여건상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국내 항공 운송사업자를 우선하여 이용한다.
제10조(국외출장 시의 여비) 국외출장 시의 여비는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에 대하여 각각 여행일정과 여행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어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여비의 제한
제11조(여비 지급의 제한) 총장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때는 해당 공무 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항목의 지출이 불 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국내, 외의 항공여행은 총장의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대학교 차량으로 공무할 때에는 별도의 자동차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숙박비 외 부대서비스(룸서비스, 객실 내 전화사용 등)이용료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의 지급정액으로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총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교육의 참석 시 주최 측이 출장경비로서 일정금액을 산출, 통고해 온 경우에 는 이에 따른다. 또한 주최 측이 여행 중의 제비용(숙박비, 식비)을 부담할 경우 “별표 1”에 따른 운임과 일비만을 청구 및 지급한다.
제13조(인솔교직원의 여비) 학술답사, 각종실습, 학생들을 위한 지도인솔 교직원의 국내 여비는 본 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사망자의 여비) 공무여행 중 사망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운구에 필요한 제비 용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5조(외래강사 교통비 지급) 서울, 경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실제 거주하며 출강하 는 강사에 한해서, 해당 강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통비의 실비만 지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물품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고 한다)내의 물 품관리를 규정하여 본 대학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 보존,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물품의 범위) 본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부동산 이외의 것으 로서 비품과 소모품으로 구분한다.
1. 비품은 품질 및 형상이 1년 이상 변동 없이 그 원형을 보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2. 소모품은 사용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을 말한다.
제3조(물품관리의 관장부서) ① 물품의 관리는 총장의 명을 받아 기획처에서 관장한다.
② 기획처장은 물품관리를 각 기관(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1. 각 기관(부서)의 장이 관리하는 물품의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물품의 실태조사
2.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4조(비품등재 및 비품관리) ① 기획처에서는 비품의 구입, 수증, 기타 취득행위 시 납 품된 비품에 대하여 비품등재번호를 부여한다.
② 비품등재번호가 부여된 비품에 대하여는 비품라벨을 발행하여 해당 비품에 부착한 후 소속기관(부서)에서 사용·관리하게 한다.
③ 각 기관(부서)의 장은 비품을 비치하여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품을 인수받은 즉시 지정된 장소에 설치, 보관하여야 한다.
2. 비품의 설치, 보관 장소가 이전되거나 분리 또는 병합되어 사용 장소가 변경된 경 우에는 기획처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수증품) 본 대학교 외로부터 기증받은 물품은 수증물품반입신고서[별지 제1호 서 식]를 작성하여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① 기획처장은 등재된 비품의 사용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 로 매 2년에 1회 이상 비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필요한 경우 비품의 실태조사를 사용기관(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위 임받은 사용기관(부서)에서는 비품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획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손, 망실변상) 각 물품의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선량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소관비품을 손, 망실하였을 때는 해당물품의 가액상당을 변상하거나 수리 또는 수리비 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불용품의 처분) ① 기획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품을 불용품으로 결 정할 수 있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비품으로서 향후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비품
2. 수리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비품
3. 수리가 가능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를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비품
② 기획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불용품을 처분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서관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도서관진흥법과 학칙(제 63조 및 제73조)에 따라 서울사회복 지대학원대학교 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발전계획 수립과 진행, 직원의 배치,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 학술정보자료의 확보와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소) 도서관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임무) 도서관은 국내외의 학술정보자료를 수집, 정리ㆍ분석, 보존ㆍ축적하여 교직 원 및 학생에게 제공함으로써 학문연구의 증진 및 대학교육에 이바지함을 임무로 한다. 또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및 자료를 지역 사회에 개방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제4조(관장) 도서관은 총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제2장 도서관 발전 계획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
2. 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
② 도서관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말 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 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한다.
1.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
3.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
4.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
5. 대학도서관 인적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연도별 계획의 수립)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한다.
1.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
2.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
3.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
4.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직원의 배치 및 교육
제7조(직원의 배치)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를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대학의 연구·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직원을 확보·배치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훈련) 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4장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9조(자료 확보 예산) 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교수 연구와 학생 학습을 위한 충분한 도서 관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다.
제10조(자료의 소장) ①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본도서수는 학생 1인당 (7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2권) 이상 확보하여 야 한다.
제11조(자료의 구분)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자료
2. 참고자료
3. 연속간행물
4. 학위논문
5. 비도서자료
6. 고서
7. 귀중자료
8. 전자매체자료
9. 기타자료
제12조(도서관 자료의 구분) 본 도서관에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는 다음 3종으로 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기탁 및 교환자료
제13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①도서관 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
1.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
2.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
3.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교원의 학술연구 및 교재용 도서관 자료의 구입신청은 교수들이 각과의 장을 경유 하여 관장에게 신청한다.
③ 본교 재학생은 소정 절차에 의하여 희망 자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신청된 자료 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한하여 구입한다.
④ 도서관장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제14조(간행물 납본의무) 본교에서 발간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5권 이상을 본 도서관 에 납본하여야 한다. (보관용 2건, 열람용 3권)
1. 본교에서 발간되는 학위논문
2. 본교에서 발간되는 교과서 및 학회지
3. 본교 교직원의 저서, 역서 등의 간행물
제15조(자료의 이관ㆍ제적 및 폐기)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는 이관,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다만, 자료의 폐기기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시설 및 자료의 이용
제16조(시설) 도서관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 장서 수 등을 고려 하여 재학생 1인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
제17조(보관과 책임) 정보자료이용카드 및 대출 자료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18조(개관시간) 도서관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 일요일, 국정공휴일 및 기타 본교의 특수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휴관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ㆍ폐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자유열람실 개관시간) 자유열람실 개관시간은 도서관위원회에서 결정으로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대출권수 및 기간)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재학생, 직원, 조교, 시간강사 : 3권 2주
2.교수 : 5권 3주
제21조(대출금지 도서) 대출금지 도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귀중도서
2. 특수도서
3. 참고도서
4. 정기간행물
5. 지정도서(단기대출)
6. 원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도서관 자료
제22조(대출중지) 다음의 경우 자료대출이 중지된다.
1.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2개월 전
2. 매학기 기말고사 1주 전
3. 휴학, 정학 및 퇴학 시
4. 연체중인 자 : 연체일수의 2배
5. 5권 이상 연체자 : 30일간
6. 2회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자 : 한 학기
7.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제23조(도서반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자는 대출한 도서 및 자료를 반납해야 한다.
1. 휴학, 정학 및 퇴학
2. 휴직, 정직 및 퇴직
3. 3개월 이상 외국여행의 경우
제24조(보관과 책임) 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대출 자료라 할지라도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도서관 출입) 도서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만 출입할 수 있다.
제26조(보관과 책임) 정보자료이용카드 및 대출 자료는 남에게 빌려줄 수 없고 분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6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27조(운영) 학칙 제63조에 의해 설치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도서 관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도서관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정책기획 수립
3. 도서관 예산, 조직,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4. 도서관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규정, 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사항
7.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장 기 타
제30조(휴직, 정직, 퇴직, 및 휴학, 정학, 퇴학 시 절차) 교직원의 휴직, 정직, 퇴직 시 또 는 학생의 휴학, 정학, 퇴학 시 대출 자료를 반납해야하는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제31조(연체 등에 따른 변상)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여 반납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책과 함께 연체료 (1일 500원)을 납입하며, 손상하거나 분실했을 때에는 본래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자료를 구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사정기준에 의해 변상하고 이와 별도로 재정리비 5,000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32조(위반자의 처리) 본 규정의 위반자 처리는 아래와 같다.
① 재학생, 졸업생 및 퇴학생, 제적생이 연체하였을 경우 관장은 관리 부서장에게 통 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증명서 발급보류
2. 휴학생에 대한 복학원서 또는 수강신청 접수 보류
② 자료를 무단 반출한 경우에는 1년간 이용 중지시키며, 해당자는 교학처에 통보한다.
③ 본교 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금 기타 지급금의 지급이 보류되고 제 증명서의 발급이 중지된다.
④ 기타 위반자는 경우에 따라서 관장이 해당자의 열람 및 대출을 중지시키거나 또는 응분의 징계를 총장에게 품신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비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원의 학문연구를 장려하고 전공별 연구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학문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이 규정에 의한 연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의 한다.
1. 연구비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교내교수연구논문집에 논문으로 게재할 교원
2. 관련분야의 전국 규모 학회지 및 외국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술자
3. 지정된 연구 과제에 의한 논문의 저술자 및 특별 연구자
4. 전국 규모 혹은 이에 준하는 외국에서의 공인된 연주, 발표자
제3조(지급신청)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연구비 신청서를 매년 3 월말까지 교학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결정) ① 연구비 지급 및 지급인원 결정은 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연구비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연구비 지급 횟수는 제2조 1~4호 합해서 1인당 년2회 이내로 제한한다.
제5조(지급방법) ① 제2조 1호의 연구비는 완성된 연구논문을 제출한 후 15일 이내에 지 급한다.
② 제2조 2호, 3호, 4호의 연구비 지급은 기획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6조(논문제출) ① 제2조 1호의 논문은 9월말까지 제출한다.
②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120매 이내로 하며 특별 연구논문이나 제2조 2호, 3호의 연구논문은 성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 연구논문은 이미 다른 학술지나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원고에 한하며 기타 연구 비에 의한 논문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학생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학생이 학내외 생활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준칙은 학칙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1장 학생증
제3조(학생증 교부) 입학절차 및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기한 내 학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4조(학생증 제시) 학생은 교내 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본 대학 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학생증 대여금지)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학생증의 재교부) 학생증을 분실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교학처에 재교 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에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 학생증은 학적변동사유 발생 시 교학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활동 및 원우회
제8조(학생활동) 학생은 학풍을 진작하고 학문을 탐구하며 인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생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9조(등록신청)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 학처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신고) 등록 신청한 학생단체는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원우회 조직) 학생은 건전한 학풍의 조성과 자치역량의 신장을 목적으로 원우회 를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원우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윈우회 회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총장은 원우회를 포함한 모든 학생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3조(간부의 정의) 간부라 함은 원우회장 및 각 소속부서의 장들로 한다.
제14조(간부의 임기) 간부의 임기는 당해학년도 내로하며, 학칙과 회칙에 위반되는 사항 이 발생할 경우에는 교학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해임한다.
제15조(교내행사 참여) 학생은 학교에서 지정한 각종 행사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대외행사 참여신고) 학생이 대외행사에 참고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를 경유 총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 및 간행물) ① 학생은 다음의 활동에 대하여 주무부서에 사전 허가를 받아 야 한다.
1. 교내 외의 모든 집회
2. 교내 시설물의 이용
3. 교내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4.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및 시상
5.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②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행하여 야 한다.
제18조(학생활동제한) 학생은 교육목적과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활동 을 할 수 없으며 원우회 이외의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제19조(외부광고물 등의 허가) 외부기관 또는 개인이 본 대학교 내에 광고물 게시, 인쇄 물 등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교학처를 경유하여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포상 및 징계
제20조(포상) ①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현저하게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 계할 수 있으며,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근신에 해당하는 행위
가. 교수실 및 행정실 출입 시 결례한 자
나. 비신사적 행위 또는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다. 교내 게시물을 무단으로 제거한 자
라. 허가 없이 인쇄물, 간행물을 게시하거나 발간한 자 마.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2. 유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음주를 하고 학내에서 학생의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자 다. 시험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자
라. 학생 상호간 싸움을 하거나 구타한 자 마. 교내에서 금전놀이(사행) 행위를 한 자
바. 타인의 금품 및 물품을 갈취 또는 절취한 자 사. 허가 없이 단체를 조직하거나 정치활동을 한 자 아. 기타 상기 각 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3. 무기정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한 자 다. 학교질서를 고의로 문란케 한 자
라. 고의로 학교시설 및 재산을 파손 또는 절취한 자 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조한 자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4. 퇴학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전호의 행위를 재범한 자
나. 집단적 행위로 학사행정 및 수업을 고의로 방해한 자 다. 교직원에게 반항하여 그의 위신을 심히 손상시킨 자 라. 교내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마. 행동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자 바. 기타 상기 각호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제22조(징계의 구분)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근 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의 처분을 받는다.
1. 근신기간은 3일 이상 1개월 이내로 한다. 근신 중인 학생은 학내의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2. 정학은 유기와 무기로 구분한다.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으 로 한다.
제23조(징계의 감면) 총장은 징계 대상자 또는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개전의 정이 현저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통보) 대학원위원회는 비공개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학처장은 징계사실을 관계 부서와 본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원회설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 직제규정 제8조에 의거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가곡학원 정관, 학칙 및 기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①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설치이유, 기능,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기획처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처장은 위원회의 설치여부를 심사한 후, 총장의 결재를 얻어 승인한다. 제4조(구성) 위원회 및 위원의 구성은 각 위원회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제6조(회의)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기획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 서기 1인을 둔다.
1. 총장, 교학처장, 사무처장
2. 총장이 위촉하는 2명의 위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연구 심의한다.
1. 장단기 학교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내행사의 기획 수립, 집행, 통제에 관한 사항
3. 예산편성 및 통제에 관한 사항
4. 학생 등록금 및 제 비용 책정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6. 기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구개혁 및 행정조직의 개선 계획수립과 통제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자매결연과 학술활동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9. 교내외 각종 홍보계획 수립과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0. 대학 간 교환교수 승인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고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유지업무) 위원은 학교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에 관해서는 총장의 승인 없이는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학금지급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대학교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면학풍토 조성에 기여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제2조(구성) 장학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 회”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총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2. 위원장은 총장이 되고 간사는 교학처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정책의 중요 시책에 관한 심의
2. 장학종별 인원 및 지급액 배정을 위한 심의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사항
제3장 장학분류
제4조(구분) 장학금은 아래와 같이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가. 입학금 장학금
나. 입학생 특별장학금 다. 성적우수장학금 라. 계절학기 장학금 마. 공로장학금
바. 교직원, 교직원 및 재학생 친족 장학금
(대학원 또는 평생교육원 소속 교직원 및 재학생 직계 및 방계 4촌 이내) 사. 근로장학금
아. 재단장학금 자. 복지장학금
차. 학습지원 장학금 카. 외국인 특별장학금
2. 교외장학금은 국가기관, 사회단체, 사기업체등이나 개인이 지급하는 장학금을 총칭 하며 이는 각 장학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장학생 선정 및 지급
제5조(지급대상 선정) 각 장학금별 지급대상자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선정 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다.
제6조(지급중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휴학 및 제적
2. 대내외에서 징계처벌을 받은 학생
3.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면학분위기를 저해하는 학생
4. 품행이 단정치 못하거나 기타 부정행위를 한 때
5.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제7조(지급방법) 장학금의 지급방법은 확정된 장학금 지급대상자 명부에 의하여 해당금 액의 학비 감면 또는 현금으로 한다.
제8조(지급시기) 교내 장학금의 지급 시기는 특별한 규정과 사유가 없는 한 매 학기 초 로 한다.
제9조(이중지급금지) 각종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지급될 수 없으며 1인이 2종류의 장학금 수혜자격이 되었을 시는 그중 하나만을 택하도록 한다. 다만, 학습지원 장학금, 입학금 장학금(외국인에 한함), 외국인 특별장학금의 경우는 이중지급이 가능하다.
제10조(지급액) 장학금 지급액은 매학기 마다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직원상조회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교직원상조회(이하“상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교직원의 상부상조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대학교의 교직원으로 한다.
제5조(자격조건) 본회 회원의 자격기간은 발령을 받은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제6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은 위원을 두어 조직한다.
1. 회 장 1인
2. 운영위원 5인
3. 총 무 1인
4. 감 사 1인
제7조(회장) 회장은 운영위원에서 운영위원 중 1인을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되 임기는 2년으로 중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 운영위원 중 교학처장. 사무처장은 보직에 의한 당연직으로 하며 그 외 의 운영위원은 임기 2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총무) 총무는 총무과 서무담당이 보직에 의한 당연직으로 한다.
제10조(감사) 감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본회의 회계와 운영사항을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1조(총회)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규정의 개폐
2. 운영위원 선출
3. 사업과 예산, 결산보고 수리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장의 선출
2. 사업계획의 수립
3. 회비의 결정
4. 급여금의 결정
제13조(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 학기 초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운영위원 과반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2/3이사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월 회원의 급여액의 1%로 하되 급여를 지급하는 날 징수 한다.
제15조(급여금)본 규정에 의한 급여금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급여금 청구) 본 규정에 의한 급여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회원은 급여사유 가 발생할 10일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17조(급여금의 수령자) 급여금을 회원이 아닌 자가 수령할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지급 순위에 따른다.
제18조(제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한다.
1. 회비
2. 이자수입, 기타 수입액
제19조(비치장부) 본회는 회계기록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다음의 장부를 비치, 기록한다.
1, 회원명부, 회의록, 세입, 세출부, 예결산 장부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성회규약
제1조(목적) 본 규약은 학교법인의 부담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운 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기성 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기성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의 부족시설의 보충과 확충
2. 학교 교직원의 연구비 지급
3. 학교운영이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학교장의 동의) 본 회의 사업계획은 총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보통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
1. 보통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사업을 찬동하고 자진하여 본 회의 상당한 금품을 회사 한 자로 한다.
제7조(임원 및 직무) ①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되 명예직으로 한다.
1. 회 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 사 약간 명
4. 감 사 1인
②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최초의 총회는 총장이 소집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⑤ 본회의 당연직 이사 및 특별회원을 제외한 임원은 학생의 직계존속인 보호자가 아 니면 될 수 없다.
제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본회에서는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③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⑤ 총장, 부총장 및 처장은 재임기간중 이사가 된다.
제9조(회의) ① 본 회의 회의는 다음에 의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의결은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이 과반수에 미달하더라도 출석인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각각 당해 회의에서 정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다 만, 총회에 있어서는 정기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총회의 기능) ①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임원의 선출
3. 사업과 예산 및 결산의 보고 수리
② 총회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총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과 결정
2.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예산의 심의 확정과 결산의 승인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본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총장의 동 의를 얻어 학교의 사무직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13조(재정) ① 본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가 결정하되 회비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한다.
제14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에 따른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달리 할 수 있다.
제15조(예산, 회계, 사무의 위임) 본회의 예산, 회계사무중 다음사항은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
2. 성립된 예산의 집행, 다만, 예산의 과목 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은 사 전에 회장의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위임 한다.
제16조(재산의 귀속) 본회의 사업으로 조정된 일체의 재산은 그때마다 학교법인에게 귀 속된다.
제17조(해산) ① 본회는 목적사업 완수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교동의를 얻어 이를 해산한다.
② 본 회의 해산에 있어서는 해산일 현재로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해산일로부터 2주 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한다.
1. 수입지출현계표(은행잔고증명서 첨부)
2. 재산목록
3. 청산인의 명부 및 의결서
제18조(청산인)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다만, 학 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청산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청산인의 권리의무 제한) 청산인은 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산업무를 수행하되 청 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20조(감독) 본회의 사업과 수입, 지출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축심의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의 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7인(교수 2인, 직원 2인, 학생 대표, 총동문회 대표, 전문가 1인)으로 구성하고, 서기 1인을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사신축에 관한 제반사항
제4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 위원회의 설치 목적이 완 료되는 날을 임기만료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9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평생교육원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목적) 본원은 교육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적극 봉사함으로써 교육의 기회 평등 과 평생교육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원은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34길 18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4조(원장) ① 본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외부인사로 총 장이 임명한다. 다만, 원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할 경우에는 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 이 임명한다.
②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교직원) 본원에는 필요한 교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행 정업무를 관장한다.
제6조(교수 및 시간강사) ① 본원은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임교수, 지도교수, 총괄교수, 객원교수(이하 ‘주임교수 등’이라 한다) 및 시간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주임교수 등은 무급의 비상근을 원칙으로 원장이 위촉하고 총장에게 보고하며, 위 촉기간은 6개월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시간강사의 위촉은 우리 대학교의 「시간강사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처우) ① 주임교수 등 및 시간강사의 시간강의에 대하여는 교직원보수규정에서 정 하는 강사료를 지급하되, 강사료 지급기준액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주임교수 등에게는 강사료 외에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실기지도, 임상실습이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주임교수 등 및 시간강사에 게는 강사료, 직책수당 외에 추가로 현장실습지도비, 실기지도비 및 임상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본원의 수익을 증대하는 데에 기여한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구성) ① 본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제9조(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설치과정에 관한 사항
4. 학습인원 및 학습비에 관한 사항
5.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4장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제12조(교육과정 등) ① 본원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을 둔다.
1. 특별과정(사회복지최고위지도자과정)
2. 전문교육과정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점은행제
4. 관·학협력 및 공공기관의 직무교육과정
5. 기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과정
② 제1항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인원 및 학습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 한다.
③ 교육과정 설치 후 선발인원이 적정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폐강처리 할 수 있다.
제13조(학습기간, 학습일수 및 휴·보강) ① 교육과정의 학습기간 및 학습일수는 각 과
정별 특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학점은행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법정수업일수에 따른다.
③ 교·강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을 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휴·보강계획서를 제출하고, 종강일 이전에 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자격) 지원자격은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과정 또 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학력·연령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서의 제출)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선발방법) ① 학습자는 원서 접수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습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
③ 교육과정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 및 면접전형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7조(학습비) ① 본원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습비의 반환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1>을 준용한다. 제18조(등록시기) 등록시기는 개강일로부터 1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수료 및 수료증 수여) 교육과정을 2/3 이상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를 인정하 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자치회·장학금 및 상벌
제20조(자치회) 학풍을 진작하고 학습자 상호 간의 화합과 단결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각 교육과정마다 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1조(장학금) 본원은 학습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포상) 본원은 학습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본원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학습자
2. 다른 학습자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였거나,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본원의 명예를 높인 학습자
3. 자치회 활동에 공로가 지대한 학습자
제23조(징계) 본원은 우리 대학교와 본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습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재 정
제24조(수입원) 본원의 재정은 학습자의 학습비, 보조금, 위탁훈련 지원금(위탁 훈련 시), 후원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예산편성) 본원의 학습비 등의 수입은 교비회계에 포함하여 관리한다. 제26조(예산·결산) 본원의 회계업무는 우리 대학교의 「예산회계관리규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27조(보칙) 학점은행제 과정에 관한 내규는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운영 규정(전면개정 2012. 9. 1)」은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담 당 | 주 임 | 과 장 | 원 장 |
휴ㆍ보강계획서
과 정 | |
휴 강 과 목 | |
휴 강 일 자 | 20 . . . / ( )요일 |
휴 강 시 간 | (주, 야) 교시 |
휴 강 사 유 | |
보 강 일 자 | |
보 강 시 간 | |
비 고 | |
위와 같이 휴강 및 보강 계획을 청원합니다. 20 . . . 담당교수 (인)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별표 1>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 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 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 조제 4 항제 3 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 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 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 과하는 경 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 환 대상 학습비(가목에 따라 산 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 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