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셀러론 이용약정서(마켓·PG용)
xx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xx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KB셀러론 기본xx」, 「xx여xxx기본xx(기
업용)」, 「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 xxxx」 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xxx 합니다.
팀 원 | 팀 장 | 부점장 |
KB셀러론 xx약정서(마켓·PG용)
주식회사 국xxx 앞 | 20 년 x x |
본 인 | (인) |
주 소 |
본인확인 (20 . . .) |
직위 : xx : |
본인은 주식회사 국xxx(이하 “xx”이라고 합니다)과 셀러에 xx 정산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KB셀러론」을 x x함에 있어 「KB셀러론 기본xx」, 「xx여xxx기본xx(기업용)」,「전자금융xx 기본xx」, 「전자금융서비스 xx xx」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xx조건
xx기간 | 년 | x | x부터 년 x x까지 | |||||
셀러에 xx xx한도 | 금 | xx (\ | ) | |||||
셀러 xx이자율 | □ xxx리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3조 제2x x1호 xx] | □ xxxx[□ MOR □ 단기COFIX] + ( [작성일 xx xxxx ( )%] □ xxx간 만료일까지 연( )% | )% | |||||
□ 변동xx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3조 제2x x2호 xx] | □ xxxx[□ MOR □ 단기COFIX] + ( )% [작성일 xx xxxx( )%, xxxxxxx( | )개월] | ||||||
□CD91일물 유통수익률 + xxxx | xxx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91일이내 | 182일이내 | 182일초과 |
xx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xxxxx x 개로 되어 있는 xx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xxx의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 등을 xx로 xx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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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COFIX + xxxx | xxxx | ( )% | ( )% | ( )% | ( )% | ( )% | |
※xx 여xxx율x x7조 제5항에 따른 할인xx가 반영된 xx이며, xx할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인xx만큼 xxxx가 xx합니다. | |||||||
본인은 xx 적용 xx에 대하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xx을 본인이 직접 xx로 xx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 (xx 또는 인) | ||||||
xxxxx | ① xx이행지체 등에 따른 xxxxx률은 약xxx율에 연 3.0%P 를 더하여 최고 연 15.0% 이내로 적용합 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xxxxx률 xxx xx에는 이자율에 연 2.0%P 를 xx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xx에서 xx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3 조(xx 등과 xx배상 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 ||||||
xx청구권 | 본 xx은 셀러에 xx xx의 xx청구권이 있는 xx으로 합니다. | ||||||
xxxx 양도계약에 xx xx xx | 전자적 장치에 의한 xx양도 자동xxxx에 xx함 |
제2조 xx의 xxx간
① 이 xx에 의한 xx기간은 xx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xx기간 내에 셀러에 대하여 건별xx을 실행한 xx 건별xx 만기일이 본인의 xx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정산금 등 xx 및 통보
① 본인은 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xx xx공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xx 등 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본인이 xx한 또는 xx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 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xx합니다
② 본인은 xx이 xx하는 xx 정산금, xx(xx)일 등 xx에 필요한 xx를 인터넷 등 전 자적 장치를 xxx여 xx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xxx x2항의 조작xx을 증빙자료로 xx하기 위해 xx·보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정산금의 처리
① 본인x x3조에 따라 xx에게 전자적 장치로 통보한 정산금에 대하여는 xx(xx)일에 채 권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xx계좌 등 포함)로 xxxx 상당 xx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조 제1항에 의한 xx통보가 있는 xx에는 그 변경된 xxxx 상당 xx을 입금하 기로 합니다.
② 1항에서 xx 계좌(xx계좌 등 포함)는 xx과 xx 계좌로 하되, 본 xx에 의한 결제 이 외에 다른 xx로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정산금의 xx
① 본인이 제3조에 따라 xx에게 정산금 등을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 오류 등 정산금 및 xx (xx)일 등을 xxx🅓 할 사유가 발견되는 xx에는 본인x x 통보한 정산금 등의 xx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 장치로 xx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xxx 정산금의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장치를 xxx여 기 통보한 정산금 등의 xx에 대하여 통 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한 xx, xx 측의 전산시스템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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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xx이 부담하고, 본인의 전산시스템xx xx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xx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6조 셀러에 xx xx
① 본인이 xx에게 통보한 정산금 등의 범위 내에서 xx(xx)일 이전에 셀러가 인터넷 등 전 자적 장치에 의하여 KB셀러론을 xx한 xx xx한 순서에 따라 제1조의 셀러 xx한도 범 위 내에서 xx을 취급하기로 하며, 본 약정서, 추가약정서(KB셀러론용), xx의 xx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셀러 xx한도는 xx이 셀러별로 분배하여 xx하기로 하며, 셀러별로 xx된 xx xxx리 또한 xx의 책임하에 xx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2항에 의한 셀러별 xx한도 xx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④ xx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xx에 셀러에 대하여 xx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셀러가 xx여xxxxx(기업용) 제7조(xx전의 xx변제xx)에서 xx 사유가 발생한 xx
2. 셀러 xx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xx xx한도 금액을 초과한 xx
3. 인터넷 또는 xx의 전산상 xx로 셀러가 xxxx이 불가능하거나, xx이 xx을 할 수 없는 xx
4. 본인이 xx(xx)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xx
5.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xx에게 변제하여🅓 할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xx 한 xx
6. 셀러의 xxx가 본인의 셀러에 xx xxxx을 xx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xx
제7조 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xxxx』란 xxxx의 xx이 되는 시xxx로서 변동xxxx에 있어서는 xxxx의 xx이 되는 xx이며,『MOR(Market Opportunity Rate)』,『단기 COFIX(Cost of Funds Index)』가 있습니다.
1. 『MOR(Market Opportunity Rate)』xx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xx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을 xx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xx입니다.
가. xx만기별 xx상품 유통수익률 : 7일 이하 CALL(1일물), 3개월 이하 CD(91일물), 6개월 이상 금융채(잔존만기별) AAA등급
나. 산출방법 : 제 가 목의 xx만기별 xx상품 유통수익률은 공신력 있는 xx(한국xx, 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하는 전주 xxx업일 xxx일 종가를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보간법 : xx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xx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xxx수익률에 xx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2. 『단기COFIX(Cost of Funds Index)』란 국내 xx제xxx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xx xx를 xx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xxxx로서, xxxx 3개월에 대하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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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영업일에 전국xx연합회에 xx 고시되어 있는 단기COFIX를 적용합니다.
3. xxxx는 xxx행일 xx으로 결정하며, 여xxx일과 xxx행일이 다른 xx xxxx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xx별 변동xxxx』xx 고객과의 사전 약속에 의해 xx기간 단위(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마다 xx를 재 xx하여 적용하기로 xx하고, xxxxxxx마다 xxxx(MOR, 단기 COFIX)를 xxx는 xx의 xx입니다.
1. 여xxx는 『xxxx+xxxx』로 하고, xxxx 및 xxxx정 xx는 고객이 xx하여 적용하기로 하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xx에서 xx xx 사항이 있는 xx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xxxx는 제1조에서 xx xxxxxxx가 xx하는 날을 xx으로 그 날부터 xx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일 전에 xx연장을 처리하는 xx에는 xx연장 처리일 xx의 xxxx를 당초 만기일부터 적용합니다.
3. xxx간 중에는 xxxxxxx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xxx리xx』xx xx을 실행할 때 결정한 xx를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 3 조 제 2 x x 1 호에 따라 xx기간 xx xx하게 적용하는 xx입니다.
④ 할인xx xx별 적용xx
xx | 적용xx |
xxxxxx, xx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xx | xx xx실적이 xxx거나 xx실적 증대가 xx되는 xx고객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권 범위 또는 본부의 xx할인 xx조건에 따라 할인xx 및 할인기간 적용 |
KB xx클럽고객 할인xx | SOHO xx 중 KB xx클럽고객(골드xx 이상) 할인xx 적용 |
xx상품별 할인xx | 해당 xx상품별 xxxx실적 등에 따른 할인xx 적용 |
할인 xx xx | □ xxxxxx, xx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xx | 1. 할인xx ( )% □ 상품명: ( ) 2. xx할인기간 ( )개월, [ 년 x x] | ||
□ KB xx클럽고객 할인xx | 할인xx ( )% | xxx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상품 할인xx □ xx(적립식, 거치식) 실적 □ KB카드(xx카드포함) xx발급 또는 xx실적 □ KB가맹점xx통장 xx □ 사업자xxx합통장 xx □ 입출금이 자유로운 xx 평잔 □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xx 고객 □ KB sERP 또는 C-Cube 가입(또는 xx) 고객 □ KBxx뱅킹 가입(또는 xx) 고객 □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별 할인xx □ 외국환 xx실적 □ KB xx클럽고객 할인xx □ ( ) | 상품 할인xx 합계 | xxx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xx | 할인xx ( )% | xxx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 ) 할인xx | 할인xx ( )% | xx할인기간 ( )개월 | ||
xx할인 적용에 있어서 할인xx 및 xx할인기간을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본인 (xx 또는 인) |
⑤ xx할인 적용 xx (※ 해당 xx에 대하여 할인xx항목란 “□”내에 “V” 및 할인xx를 xx직원이 xx하고 본인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xxx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91일이내 | 182일이내 | 182일초과 |
할인xx | ( )% | ( )% | ( )% | ( )% | ( )% |
※ xx할인기간을 월단위로 xx하는 xx xx할인종료일은 xx개시일에 xx할인기간을 더한 날로 하기로 합니다.
제8조 xxxx 양도 xx
① 셀러는 xxxx시 담보로 xxxx을 xx에게 양도하여🅓 하며, xx은 xx양도의 사실을 본인에게 인터넷과 배달xx부 xxxx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xx의 xx양도통지에 대하여 본인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xxxxx낙이 있을 xx에 x x은 셀러에 대하여 xx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xxxxx낙은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로 하며, 제1조에 의거 xx과 xxxx양도계 약 건에 xx 자동xxxx에 xx한 xx로서 셀러와 xx이 체결한 모든 xx양도계약은 본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xx양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셀러에 xx xx청구권
xx은 본인이 통지한 정산금 범위 내에서 xxxx을 담보로 셀러가 xx으로부터 xx을 받는 xx, 제1조의 셀러에 xx xx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xxxxx
① 셀러에 xx xx이 취급된 xxxx에 있어 xx이 xxxxx로서 결제대금을 xx할 x x, 미입금으로 인한 xxxxx률x x1조에서 xx 셀러가 xx에게 지급하여🅓 할 대출금 xxxxx률을 xx하게 적용하여 xx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을 취급하지 않은 정산금의 미입금에 따른 xxxxx은 본인과 셀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며 xx은 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xxxx의 선결제
셀러에 xx xx이 취급된 xxxx의 선결제시에는 선결제로 인해 발생된 xxxx는 셀러에 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통지xx 등
본인은 셀러의 xxx가 xxxx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셀러로 부터 자신이 xx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xxxx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xx채xx 효 력에 xx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xx 또는, 셀러의 xx, xx, 업황, 기타 xx능력에 xx을 미칠 xx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xx xx 에 xxx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및 처분
xx은 정산금 지급(xx)일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xx 및 xx 등의 담보제 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xx)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xx xx은 본인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이 결제xx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셀러에 xx xx이 취급된 xxxx 범위 내에서 변제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xx의 xx 및 xx조건 xx
① 이 xx의 xx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중 1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 를 통지하여🅓 하며, 14일 내에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xx을 xx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제3호의 xx 14일의 xxx간 없이도 이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xx(xx)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미결제xx이거나, 미결제 횟수가 1년간 4회를 초과하는 xx
2. 본인에게 xxxxx리규약에 의한 xxx판단xx 발생 등 xx의 xx에 의한 xx 제한 사유가 발생한 xx
3. 본인의 xxxx이 있는 xx
② 제1x x1호 내지 제2호와 xx하여 본인의 xxxx등급 변동 등으로 xxx전 및 xx에 xx을 끼칠 염려가 xx되는 xx xxx x1조의 셀러에 xx xx한도 및 xxxx 등 조 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1x x3호에 의하여 xx하는 xx 본인은 셀러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KB 셀러론 기본xx”, “xx여xxx기본xx(xx 용)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xx하고, 주요 xx에 대하 여 충분한 xx을 듣고 이해 하였음. | 본 인 | (인)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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