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셀러론 이용약정서(마켓·PG용)
▇▇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 중요한 ▇▇을 ▇▇▇▇▇ 하며, 「KB셀러론 기본▇▇」, 「▇▇여▇▇▇기본▇▇(기
업용)」, 「전자금융▇▇ 기본▇▇」, 「전자금융서비스 ▇▇▇▇」 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 합니다.
팀 원 | 팀 장 | 부점장 |
KB셀러론 ▇▇약정서(마켓·PG용)
주식회사 국▇▇▇ 앞 | 20 년 ▇ ▇ |
본 인 | (인) |
주 소 |
본인확인 (20 . . .) |
직위 : ▇▇ : |
본인은 주식회사 국▇▇▇(이하 “▇▇”이라고 합니다)과 셀러에 ▇▇ 정산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KB셀러론」을 ▇ ▇함에 있어 「KB셀러론 기본▇▇」, 「▇▇여▇▇▇기본▇▇(기업용)」,「전자금융▇▇ 기본▇▇」, 「전자금융서비스 ▇▇ ▇▇」이 적용됨을 ▇▇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조건
▇▇기간 | 년 | ▇ | ▇부터 년 ▇ ▇까지 | |||||
셀러에 ▇▇ ▇▇한도 | 금 | ▇▇ (\ | ) | |||||
셀러 ▇▇이자율 | □ ▇▇▇리 [▇▇여▇▇▇기본▇▇(기업용) 제3조 제2▇ ▇1호 ▇▇] | □ ▇▇▇▇[□ MOR □ 단기COFIX] + ( [작성일 ▇▇ ▇▇▇▇ ( )%] □ ▇▇▇간 만료일까지 연( )% | )% | |||||
□ 변동▇▇ [▇▇여▇▇▇기본▇▇(기업용) 제3조 제2▇ ▇2호 ▇▇] | □ ▇▇▇▇[□ MOR □ 단기COFIX] + ( )% [작성일 ▇▇ ▇▇▇▇( )%, ▇▇▇▇▇▇▇( | )개월] | ||||||
□CD91일물 유통수익률 + ▇▇▇▇ | ▇▇▇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91일이내 | 182일이내 | 182일초과 | ||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로 되어 있는 ▇▇ ▇▇직원의 ▇▇을 듣고 해당되는 ▇▇▇의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 등을 ▇▇로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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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COFIX + ▇▇▇▇ | ▇▇▇▇ | ( )% | ( )% | ( )% | ( )% | ( )% | |
※▇▇ 여▇▇▇율▇ ▇7조 제5항에 따른 할인▇▇가 반영된 ▇▇이며, ▇▇할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할인▇▇만큼 ▇▇▇▇가 ▇▇합니다. | |||||||
본인은 ▇▇ 적용 ▇▇에 대하여 충분한 ▇▇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해당 ▇▇을 본인이 직접 ▇▇로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 (▇▇ 또는 인) | ||||||
▇▇▇▇▇ | ① ▇▇이행지체 등에 따른 ▇▇▇▇▇률은 약▇▇▇율에 연 3.0%P 를 더하여 최고 연 15.0% 이내로 적용합 니다. 단, 이자율이 최고 ▇▇▇▇▇률 ▇▇▇ ▇▇에는 이자율에 연 2.0%P 를 ▇▇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에서 ▇▇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기본▇▇(기업용) 제 3 조(▇▇ 등과 ▇▇배상 금)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청구권 | 본 ▇▇은 셀러에 ▇▇ ▇▇의 ▇▇청구권이 있는 ▇▇으로 합니다. | ||||||
▇▇▇▇ 양도계약에 ▇▇ ▇▇ ▇▇ | 전자적 장치에 의한 ▇▇양도 자동▇▇▇▇에 ▇▇함 | ||||||
제2조 ▇▇의 ▇▇▇간
① 이 ▇▇에 의한 ▇▇기간은 ▇▇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되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② ▇▇기간 내에 셀러에 대하여 건별▇▇을 실행한 ▇▇ 건별▇▇ 만기일이 본인의 ▇▇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더라도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정산금 등 ▇▇ 및 통보
① 본인은 본인이 제공하는 온라인▇▇ ▇▇공간, 서비스 등을 통하여 셀러가 판매하는 ▇▇ 등 을 구매하는 소비자로부터 본인이 ▇▇한 또는 ▇▇할 예정인 판매대금에서 각종수수료, 서 비스이용료 등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합니다
② 본인은 ▇▇이 ▇▇하는 ▇▇ 정산금, ▇▇(▇▇)일 등 ▇▇에 필요한 ▇▇를 인터넷 등 전 자적 장치를 ▇▇▇여 ▇▇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 ▇2항의 조작▇▇을 증빙자료로 ▇▇하기 위해 ▇▇·보존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4조 정산금의 처리
① 본인▇ ▇3조에 따라 ▇▇에게 전자적 장치로 통보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일에 채 권양도 통지 시 지정한 계좌(▇▇계좌 등 포함)로 ▇▇▇▇ 상당 ▇▇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단, 제5조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있는 ▇▇에는 그 변경된 ▇▇▇▇ 상당 ▇▇을 입금하 기로 합니다.
② 1항에서 ▇▇ 계좌(▇▇계좌 등 포함)는 ▇▇과 ▇▇ 계좌로 하되, 본 ▇▇에 의한 결제 이 외에 다른 ▇▇로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5조 정산금의 ▇▇
① 본인이 제3조에 따라 ▇▇에게 정산금 등을 통보한 후에 전산조작 오류 등 정산금 및 ▇▇ (▇▇)일 등을 ▇▇▇🅓 할 사유가 발견되는 ▇▇에는 본인▇ ▇ 통보한 정산금 등의 ▇▇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 장치로 ▇▇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 정산금의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③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한 전자적장치를 ▇▇▇여 기 통보한 정산금 등의 ▇▇에 대하여 통 보함에 있어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한 ▇▇, ▇▇ 측의 전산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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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이 부담하고, 본인의 전산시스템▇▇ ▇▇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6조 셀러에 ▇▇ ▇▇
① 본인이 ▇▇에게 통보한 정산금 등의 범위 내에서 ▇▇(▇▇)일 이전에 셀러가 인터넷 등 전 자적 장치에 의하여 KB셀러론을 ▇▇한 ▇▇ ▇▇한 순서에 따라 제1조의 셀러 ▇▇한도 범 위 내에서 ▇▇을 취급하기로 하며, 본 약정서, 추가약정서(KB셀러론용), ▇▇의 ▇▇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셀러 ▇▇한도는 ▇▇이 셀러별로 분배하여 ▇▇하기로 하며, 셀러별로 ▇▇된 ▇▇ ▇▇▇리 또한 ▇▇의 책임하에 ▇▇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내지 2항에 의한 셀러별 ▇▇한도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④ ▇▇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에 셀러에 대하여 ▇▇의 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셀러가 ▇▇여▇▇▇▇▇(기업용) 제7조(▇▇전의 ▇▇변제▇▇)에서 ▇▇ 사유가 발생한 ▇▇
2. 셀러 ▇▇잔액의 합이 제1조에서 ▇▇ ▇▇한도 금액을 초과한 ▇▇
3. 인터넷 또는 ▇▇의 전산상 ▇▇로 셀러가 ▇▇▇▇이 불가능하거나, ▇▇이 ▇▇을 할 수 없는 ▇▇
4. 본인이 ▇▇(▇▇)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하는 ▇▇
5.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에게 변제하여🅓 할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 한 ▇▇
6. 셀러의 ▇▇▇가 본인의 셀러에 ▇▇ ▇▇▇▇을 ▇▇으로 압류 또는 가압류한 ▇▇
제7조 이자율의 적용 및 변동
① 『▇▇▇▇』란 ▇▇▇▇의 ▇▇이 되는 시▇▇▇로서 변동▇▇▇▇에 있어서는 ▇▇▇▇의 ▇▇이 되는 ▇▇이며,『MOR(Market Opportunity Rate)』,『단기 COFIX(Cost of Funds Index)』가 있습니다.
1. 『MOR(Market Opportunity Rate)』▇▇ 자본시장에서 유통되는 시장상품 중 ▇▇만기일과 일치하는 대표적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을 ▇▇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적용하는 ▇▇입니다.
가. ▇▇만기별 ▇▇상품 유통수익률 : 7일 이하 CALL(1일물), 3개월 이하 CD(91일물), 6개월 이상 금융채(잔존만기별) AAA등급
나. 산출방법 : 제 가 목의 ▇▇만기별 ▇▇상품 유통수익률은 공신력 있는 ▇▇(한국▇▇, 금융투자협회 등)이 고시하는 전주 ▇▇▇업일 ▇▇▇일 종가를 적용하며, 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보간법 : ▇▇상품의 시장유통수익률이 없는 ▇▇구간은 유통수익률이 있는 상▇▇▇수익률에 ▇▇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방법
2. 『단기COFIX(Cost of Funds Index)』란 국내 ▇▇제▇▇▇들이 제공한 자금조달 ▇▇ ▇▇를 ▇▇로 하여 산출되는 자금조달▇▇▇▇로서, ▇▇▇▇ 3개월에 대하여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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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영업일에 전국▇▇연합회에 ▇▇ 고시되어 있는 단기COFIX를 적용합니다.
3. ▇▇▇▇는 ▇▇▇행일 ▇▇으로 결정하며, 여▇▇▇일과 ▇▇▇행일이 다른 ▇▇ ▇▇▇▇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별 변동▇▇▇▇』▇▇ 고객과의 사전 약속에 의해 ▇▇기간 단위(1 개월, 3 개월, 6 개월, 12 개월)마다 ▇▇를 재 ▇▇하여 적용하기로 ▇▇하고, ▇▇▇▇▇▇▇마다 ▇▇▇▇(MOR, 단기 COFIX)를 ▇▇▇는 ▇▇의 ▇▇입니다.
1. 여▇▇▇는 『▇▇▇▇+▇▇▇▇』로 하고, ▇▇▇▇ 및 ▇▇▇▇정 ▇▇는 고객이 ▇▇하여 적용하기로 하되, 상품 특성 등에 따라 ▇▇에서 ▇▇ ▇▇ 사항이 있는 ▇▇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2. ▇▇▇▇는 제1조에서 ▇▇ ▇▇▇▇▇▇▇가 ▇▇하는 날을 ▇▇으로 그 날부터 ▇▇ 적용합니다. 다만, 만기일 전에 ▇▇연장을 처리하는 ▇▇에는 ▇▇연장 처리일 ▇▇의 ▇▇▇▇를 당초 만기일부터 적용합니다.
3. ▇▇▇간 중에는 ▇▇▇▇▇▇▇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③ 『▇▇▇리▇▇』▇▇ ▇▇을 실행할 때 결정한 ▇▇를 ▇▇여▇▇▇기본▇▇(기업용) 제 3 조 제 2 ▇ ▇ 1 호에 따라 ▇▇기간 ▇▇ ▇▇하게 적용하는 ▇▇입니다.
④ 할인▇▇ ▇▇별 적용▇▇
▇▇ | 적용▇▇ |
▇▇▇▇▇▇, ▇▇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 | ▇▇ ▇▇실적이 ▇▇▇거나 ▇▇실적 증대가 ▇▇되는 ▇▇고객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권 범위 또는 본부의 ▇▇할인 ▇▇조건에 따라 할인▇▇ 및 할인기간 적용 |
KB ▇▇클럽고객 할인▇▇ | SOHO ▇▇ 중 KB ▇▇클럽고객(골드▇▇ 이상) 할인▇▇ 적용 |
▇▇상품별 할인▇▇ | 해당 ▇▇상품별 ▇▇▇▇실적 등에 따른 할인▇▇ 적용 |
할인 ▇▇ ▇▇ | □ ▇▇▇▇▇▇, ▇▇기여도 등에 의한 할인▇▇ | 1. 할인▇▇ ( )% □ 상품명: ( ) 2. ▇▇할인기간 ( )개월, [ 년 ▇ ▇] | ||
□ KB ▇▇클럽고객 할인▇▇ | 할인▇▇ ( )% | ▇▇▇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상품 할인▇▇ □ ▇▇(적립식, 거치식) 실적 □ KB카드(▇▇카드포함) ▇▇발급 또는 ▇▇실적 □ KB가맹점▇▇통장 ▇▇ □ 사업자▇▇▇합통장 ▇▇ □ 입출금이 자유로운 ▇▇ 평잔 □ 가맹점 결제계좌 당행 ▇▇ 고객 □ KB sERP 또는 C-Cube 가입(또는 ▇▇) 고객 □ KB▇▇뱅킹 가입(또는 ▇▇) 고객 □ 종업원 급여이체 실적별 할인▇▇ □ 외국환 ▇▇실적 □ KB ▇▇클럽고객 할인▇▇ □ ( ) | 상품 할인▇▇ 합계 | ▇▇▇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할인▇▇ | 할인▇▇ ( )% | ▇▇▇간 만료일까지 적용 | ||
□ ( ) 할인▇▇ | 할인▇▇ ( )% | ▇▇할인기간 ( )개월 | ||
▇▇할인 적용에 있어서 할인▇▇ 및 ▇▇할인기간을 위와 같이 적용하기로 확인합니다. 본인 (▇▇ 또는 인) | ||||
⑤ ▇▇할인 적용 ▇▇ (※ 해당 ▇▇에 대하여 할인▇▇항목란 “□”내에 “V” 및 할인▇▇를 ▇▇직원이 ▇▇하고 본인이 확인하기로 합니다.)
▇▇▇간 | 30일이내 | 60일이내 | 91일이내 | 182일이내 | 182일초과 |
할인▇▇ | ( )% | ( )% | ( )% | ( )% | ( )% |
※ ▇▇할인기간을 월단위로 ▇▇하는 ▇▇ ▇▇할인종료일은 ▇▇개시일에 ▇▇할인기간을 더한 날로 하기로 합니다.
제8조 ▇▇▇▇ 양도 ▇▇
① 셀러는 ▇▇▇▇시 담보로 ▇▇▇▇을 ▇▇에게 양도하여🅓 하며, ▇▇은 ▇▇양도의 사실을 본인에게 인터넷과 배달▇▇부 ▇▇▇▇우편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의 ▇▇양도통지에 대하여 본인의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낙이 있을 ▇▇에 ▇ ▇은 셀러에 대하여 ▇▇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③ 본인의 ▇▇▇▇▇낙은 인터넷 등 전자적 장치로 하며, 제1조에 의거 ▇▇과 ▇▇▇▇양도계 약 건에 ▇▇ 자동▇▇▇▇에 ▇▇한 ▇▇로서 셀러와 ▇▇이 체결한 모든 ▇▇양도계약은 본인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양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9조 셀러에 ▇▇ ▇▇청구권
▇▇은 본인이 통지한 정산금 범위 내에서 ▇▇▇▇을 담보로 셀러가 ▇▇으로부터 ▇▇을 받는 ▇▇, 제1조의 셀러에 ▇▇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
① 셀러에 ▇▇ ▇▇이 취급된 ▇▇▇▇에 있어 ▇▇이 ▇▇▇▇▇로서 결제대금을 ▇▇할 ▇ ▇, 미입금으로 인한 ▇▇▇▇▇률▇ ▇1조에서 ▇▇ 셀러가 ▇▇에게 지급하여🅓 할 대출금 ▇▇▇▇▇률을 ▇▇하게 적용하여 ▇▇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을 취급하지 않은 정산금의 미입금에 따른 ▇▇▇▇▇은 본인과 셀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정하기로 하며 ▇▇은 그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의 선결제
셀러에 ▇▇ ▇▇이 취급된 ▇▇▇▇의 선결제시에는 선결제로 인해 발생된 ▇▇▇▇는 셀러에 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통지▇▇ 등
본인은 셀러의 ▇▇▇가 ▇▇▇▇을 압류(과세당국의 체납처분 포함) 또는 가압류하거나 셀러로 부터 자신이 ▇▇을 제외한 제 3 자에게 ▇▇▇▇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채▇▇ 효 력에 ▇▇을 줄 사유가 발생하는 ▇▇ 또는, 셀러의 ▇▇, ▇▇, 업황, 기타 ▇▇능력에 ▇▇을 미칠 ▇▇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 ▇▇ 에 ▇▇▇기로 합니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및 처분
▇▇은 정산금 지급(▇▇)일에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유가▇▇ 및 ▇▇ 등의 담보제 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급(▇▇)일에 결제하지 못하는 ▇▇ ▇▇은 본인에 그러한 사실을 통지한 다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본인이 결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본인 으로부터 제공받은 담보물을 처분하여 셀러에 ▇▇ ▇▇이 취급된 ▇▇▇▇ 범위 내에서 변제 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의 ▇▇ 및 ▇▇조건 ▇▇
① 이 ▇▇의 ▇▇기간에 불구하고 다음 중 1의 사유가 발생한 ▇▇에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유 를 통지하여🅓 하며, 14일 내에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을 ▇▇할 수 있습 니다. 다만, 제3호의 ▇▇ 14일의 ▇▇▇간 없이도 이 ▇▇을 ▇▇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일에 정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금하지 못한 미결제▇▇이거나, 미결제 횟수가 1년간 4회를 초과하는 ▇▇
2. 본인에게 ▇▇▇▇▇리규약에 의한 ▇▇▇판단▇▇ 발생 등 ▇▇의 ▇▇에 의한 ▇▇ 제한 사유가 발생한 ▇▇
3. 본인의 ▇▇▇▇이 있는 ▇▇
② 제1▇ ▇1호 내지 제2호와 ▇▇하여 본인의 ▇▇▇▇등급 변동 등으로 ▇▇▇전 및 ▇▇에 ▇▇을 끼칠 염려가 ▇▇되는 ▇▇ ▇▇▇ ▇1조의 셀러에 ▇▇ ▇▇한도 및 ▇▇▇▇ 등 조 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제1▇ ▇3호에 의하여 ▇▇하는 ▇▇ 본인은 셀러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제15조 기타 특약사항
본 인 (인)
본인은 “KB 셀러론 기본▇▇”, “▇▇여▇▇▇기본▇▇(▇▇ 용)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하고, 주요 ▇▇에 대하 여 충분한 ▇▇을 듣고 이해 하였음. | 본 인 | (인) |
본 약정서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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