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
xx | 2008. | 12. | 30. |
개정 | 2009. | 02. | 26. |
2009. | 08. | 28. | |
2009. | 11. | 04. | |
2011. | 09. | 23. | |
2013. | 09. | 30. | |
2013. | 12. | 05. | |
2014. | 08. | 11. | |
2016. | 05. | 23. | |
2016. | 06. | 30. |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외국집합투자xx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 다)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xx하는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간에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xx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 의xxx 한다.
1. 외국집합투자xx에의 투자는 해당 xx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한 투자xx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xx의 xx보다 제한적 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xx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xx과는 xxxx이 다를 수 있다.
제3조(매매xx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xx 매매xx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xx의 xxx과 매매xx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4조(외화예xxx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xx에 따른 외화자금 의 송금 및 xx을 위하여 회사가 xx하는 외국환xx에 외국환xxxx 제7-34조에 따 라 회사의 xx를 덧붙여 적은 고객xx의 외화예xxx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 의 외국집합투자xx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xxx을 개설하고 해당 xx을 통하여 외국 집합투자xx을 매매하고자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xx 및 송금 등의 xx)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 매매에 따른 xx와 외 화간 xx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xx하거나 제4조 단서에 따 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xxx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xx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xx를 받은 xx에는 해당 외 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xx는 다음 영업일. 이하 “xx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 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에 예치한다.
② xx 시는 해당 xx일에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이 개설된 외국환xx고 시 대고객 xxx매매 현물환율(고객이 외국으로 외화를 송금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를 xx할 때 국내xx이 적용하는 매매환율)을 xx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 xx이 합의하여 xx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xx의 xx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xx xx일 에 xx을 할 수 없는 xx에는 다음 영업일을 xx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 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7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xx는 xx일부터 시작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 가 xx 결제기간 또는 판매xx계약 체결 시 별도로 xx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 일로 한다. 다만, 새롭게 또는 추가로 xxx여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8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xx 외국집합투자xx의 매입에 따 른 결제대금으로 xx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xx가격 xx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xx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 입xxx 한다.
제9조(환매 및 xx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xx가 있는 xx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이행xx에 통보하여 환매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xxx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x x 령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xx의 외화예xxx에 입금․예치x x 그 대금을 고객의 xx 또는 외화xx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 계좌의 예치금이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등의 xx보다 부족한 xx에는 해당 고객의 외화예xxx에서 부족한 부분을 받을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xx의 xx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 는 회사 xx의 외화예xxx으로 입금되는 xx가 당초 결제기간 보다 늦어질 수 있다.
제10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
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xx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xx하는 고객의 xxx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예치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예치 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②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고객센터≫처음방문고객안내≫수수료안내≫예xxx용료),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치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xx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④ 고객x x3항에 따라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2항의 방법을 통 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xxx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고객 이 그 xx을 예xxx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서비스 (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 에 알려준다.
⑤ 회사는 예치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1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 역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⑥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xx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xx에 예치하 여 해당 xx에서 xx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xx에는 제1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xx 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xx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xx이 이루어진 때에는 xx내역을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 객에게 지체없이 통지xxx 한다.
1. 매매의 xx, xxㆍ품목, xx · 가격 · 수수료 등 모든 xx, 환율 그 밖의 xxxx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xx 합의된 방법(계 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 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 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회사는 고객이 xx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 x․xxx여야 한다.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xx내역, 월말 잔액․잔량xx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 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 말 잔액․잔량xx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xx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 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 기말 잔액․잔량xx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xx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xx
2. 반기xx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xx 예xxx 평가액이 금융감 독xx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xx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xx 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xx을 마련해 둔 xx
3.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xx하는 xx
제13조(예탁 및 xx)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을 회사의 xx로 해당 xx의 외국 xxxx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의 법령 및 xx에 따라 xx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xx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xx을 예탁하는 xx 고객의 외국집합투자xx과 구분되도록 xxx 한다.
③ 고객x x1항에 따라 예탁·xx된 외국집합투자xx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xx xx의 xx을 xx하지 아니한다.
제14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xx 을 통보받을 xx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xxx 한다.
② 회사는 xx(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 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xx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xxx청을 하지 아니 한다.
제15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xx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 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지xx에 외국집합투자xx의 보xxx 이 포함되어 있는 xx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각종 통지서 및 고객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받을 xx 해당 자료가 회사에 도착한 날로부터 5 년간 xx하고, 고객이 요청할 xx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xxx 한다. 다만, 고객 이 송부를 희망하는 xx에는 고객의 xx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xxx 한다.
제17조(판매중지 시의 조치) 판매xx계약의 xx 또는 해당 집합투자xx의 xx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xx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xx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 xxx 한다. 이 xx 고객은 해당 외국집합투자xx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의 이러한 xx에 응xxx 한다.
제18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xx,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xx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xx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xxx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 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 x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도 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 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 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 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 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 x을 통지xxx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 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1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
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xx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2.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3조(xx법규등 xx)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xx금융투자협회 업무 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을 xx한다.
제24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 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5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6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2조(xx의 표준xx 등의 폐지) 이 xx 시행일로부터 xx의 표준xx인 외국 간접투자xx 매매xx에 관한 표준xx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3월 09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9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1년 10월 05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9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월 01일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8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2016.5.23.)
이 xx은 2016년 5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2016.6.30.)
이 xx은 2016년 7월 18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3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매xx의 시간 및 방법은
- 매입청약: 09:00~14:50
- 환매(xx)청약: 09:00~15:00
- xx매입청약은 내점 및 온라인 거래가 가능하며, 추가매입, 환매 및 xxx약의 xx 내점,
온라인 및 xx xx 가능하다.
2. 제7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가. 회사는 xxxxx을 포함하여 통상 제4영업일까지 xx대금을 결제한다. 다만, 국내외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xx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나. 국내 고객의 환매xx시에는 매xxx 접수일 다음 영업일의 해당 펀드의 주당 순자산가 치를 적용하여 매도대금을 결정하고 환매대금은 국내 고객이 환매xx을 한 날로부터 기산하
여 xx을 포함한 제5영업일~제7영업일까지 지급된다.
- 펀드 별로 외국 금융투자회사와의 판매xx계약 체결 시 xxx 다음의 수수료율을 적용
한다. 각 집합투자xx의 투자xxxxx ‘xx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및 붙임 자료에 xx 히 xx되어 있다.
1) 판매수수료(선취)
▣ xxx
▣ 적립식
2) xxx수료
- xx 6회의 xx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7회째의 xx부터는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수수료가 낮은 펀드 xx을 매입x x 판매수수료가 높은 다른 종류의 펀드 xx으로 xx하는 xx 판매수수료의 차액에 대하 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템플턴 운용사 펀드는 xx 불가합니다.
3) 환매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타이밍패턴 등에 따른 과도한 비정상적 매매에 대해서는 최
고 2%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 및 xx은 다음과 같다.
매입금액 (누적금액xx) | 주식형 | 혼합형 | xxx | xxx |
$10만 미만 | 1.50% | 1.50% | 1.20% | 1.20% |
$10만 이상 ~ $100만 미만 | 1.00% | 1.00% | 1.00% | 1.00% |
$100만 이상 | 0.75% | 0.75% | 0.75% | 0.75% |
xx회사 | 주식형 | 혼합형 | xxx | xxx |
1회~6회 | 1.50% | 1.50% | 1.20% | 1.20% |
7회~24회 | 1.00% | 1.00% | 1.00% | 1.00% |
25회 이상 | 0.75% | 0.75% | 0.75% | 0.75% |
4. 제10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xx는 다음과 같다.
-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xx는 고객이 매입청약을 하는 동시에 판매수수료 납입이 이루어진 다.
5. 기타 특약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