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Law Service Center
계약xx 법령 및 계약xx
2016.12.8
법제처 국가법령xx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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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xxㆍ준xxx관 계약사무규칙
2.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3. 분리발주 xx 소프트웨어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xx
5. 소프트웨어사업 xx감독에 관한 일반xx
[xx 2016.9.12] [기획xx부령 제00571호, 2016.9.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xxxㆍ준정부 xx의 계약의 xx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xx 등) ① 「공x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xxxㆍ준xxx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 외에 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ㆍ준xxx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xxㆍ절차 등과 xx하여 해 당 xxxㆍ준xxx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xxx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가 있는 xx에는 기획재정부xx의 xx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xx과 다른 xx의 계 약의 xx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xx하여 xx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 쟁입찰을 xx한 계약체결 xx을 마련한 xx에는 xx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xx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xx을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3.5>
③ 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xx을 요청할 때에는 xxx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xxx x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xxx 및 투명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는 감사원에 그 xx을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3.5>
⑤ xxxㆍ준xxx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xx한다. 이 xx "국가", "정부" 및 "국고"는 "xxxㆍ준 xxx관"으로, "xx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xxx"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제3조(xxxㆍ준xxx관의 xxㆍxx 등) ① 법 제6조에 따라 xxxㆍ준xxx관으로 새로 xx되거나 재지정된 xx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xxxx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xx 당 시 적용되던 법령xx 해당 xx의 계약 xx xx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xxxㆍ준xxx관이 법 제6조에 따라 xxxㆍ준xxx관에서 xx되거나 기타공xx 관으로 xx 지정된 xx에는 xx 또는 xx 당시의 xxx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 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할 xxxㆍ준xxx관 xxx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xxxㆍxx 부xx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xx(이하 "정 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xxx xxx약을 체결하는 xx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xxxㆍ준xxx 관 xxx약의 xx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3.11.18, 2014.8.26>
1. 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xx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xx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xxㆍ구매하 는 xx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xx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 ㆍ축산물을 구매하는 xx
4. 「xx전력공사법」에 따른 xx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xx x0000x, x0000x, x0000x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xx
5. 삭제 <2014.8.26>
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xx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xxx의 xx을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7. 공공의 질서ㆍxx을 xxx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xx 및 지적소유권을 xx하 기 위하여 필요한 xx
8. 자선단체, 장애인xx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xx
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xx
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xx을 위하여 조달하는 xx
11. xxxx 또는 예탁, 금융xx의 xxㆍxx나 공적xx xx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xx
12. 개발xx 등 국제xx를 위하여 조달하는 xx
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xx
14. 국제xx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xx으로 조달하는 x x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xx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이 규칙에서 xx 것 외의 계 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xx 특례 규칙」을 xx한다.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xx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xx 출판물에 공고xxx 한다.
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xx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 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 찰xx이 아닌 xx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xxxㆍ준xxx관의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 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xx을 xxx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xxx 한다.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xx 이 규칙 및 xx 법령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xx xx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xx 조건x x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계약의 방법)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xx되면 참가자를 xx하여 경쟁 에 부치거나 xx계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은 입찰의 방법으로 xxx 하며, 입찰을 하려면 xx 입찰에 관한 사항 을 공고하거나 통지xxx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거나, 시공능력, xx능력, 실적, xxxx,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xx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xx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으로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xx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6.9.12>
④ 제3항에 따라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공사의 현장 또는 물품의 납품지 등이 xx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등록된 업체x x 정할 수 있다.<xx 2016.9.12>
1. 공사의 xx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xx산업기본법」에 따른 xx공사(전문공사는 제외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나. 「xx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xx 법령에 따른 공사: 7억원 미 만
2. 물품의 xx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xx: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4조제1항 x x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3.5, 2010.9.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법으로 xx에 관한 xx를 하는 xx
2. 부동산의 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3. 「해외xx촉진법」 제6조제6항에 따른 공xxx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공사 를 xx하거나 xx할 때 발주자의 xx사항을 이행xxx 하거나 계약기간을 xxxxx 하는 등의 사유로 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xx
⑥ 기관장은 계약 업무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등록xx, 입찰서 xxㆍ접수 등을 해당 xx 의 xx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3.5>
⑦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2조제5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xxx약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를 xx하는 xx 같은 조 제3xx 1호에 따른 고시금액x x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xx 2016.9.12>
제6조의2(입찰의 xx)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xx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국xxx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xx 처리장치를 xxx여 xx을 경쟁입찰로 xx하는 xx에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도 입 찰이 xx한다. 다만, 기관장이 xxxx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찰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xxx 2010.9.30]
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xx가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xx에 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xx의 xx가격을 결정xxx 한다. 이 xx xx가격의 결정방법 은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16.6.30>
1. 대장가격이 3xxx xxx xx(제2호의 xx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xx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평가업자(이하 "xx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xx한 금액
2. 대장가격이 3xxx 미만인 xx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xxx에 처분하는 x x: xx의 xx평가업자의 평가액
② xx평가업자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개정 2016.6.30>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xx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xx xx xx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xx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xx가격을 낮추려는 xx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 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xxx 2014.8.26]
제7조(계약사무의 위임과 xx) ① 기관장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xxxx 다른 기관장(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해당 xxxㆍ준xxx관의 임직원이 계약에 관한 사무와 xx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중 어 느 xx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거나 해당 xxxㆍ준xxx관의 임직원 에 대하여 감사원, xx부처 또는 해당 xxxㆍ준xxx관의 감사로부터 파면, xx, 강등 또 는 xx(이하 "중징계"라 한다) 처분을 xx받아 계약사무를 xxx고 적정하게 xx하는 것 이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그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xx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직원이 xx하는 단위 부서(기소 또는 중징계 xx의 xxx 된 행위가 있었던 때를 x x으로 판단하며, 해당 임직원이 관리자가 아닌 xx에는 직상급 관리자가 xx하는 단위 부 서를 말한다) xx의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 심의ㆍ의 결을 xx하고, 이사회가 의결한 xx 해당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xxx 한다.<xx
2014.8.26>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조달청장에게 xx하는 xx 그 xx기간은 xx받은 날부터 2년 으로 한다.<xx 2014.8.26>
④ 기관xx 제2항에 따라 계약사무를 xx하는 xx 기소 또는 중징계 xx 사실과 xx하는 사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각각 통지xxx 한다.<xx 2014.8.26>
⑤ 조달청장은 xx받은 사무의 범위가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xx 범위와 다 른 xx에는 기관장에게 xx사무 범위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xx 2014.8.26>
⑥ 제2항의 임직원에 대하여 중징계 외의 처분xx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xx 해당 기관xx 제2항에 따른 계약사무의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 xx 조달청장은 xx xx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무를 xxxxx 한다.<xx 2014.8.26>
⑦ 계약사무의 xx, xx 및 xx기간의 종료의 xx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는 xx 하지 아니한다.<xx 2014.8.26>
1. 계약사무의 xx: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의결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2. 계약사무의 xx: 제6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위xxx의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사무
3. 계약사무 xx기간의 종료: xx기간 종료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계약 사무
⑧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에 관한 사무를 xx하는 xx에는 xx조건, 위xxx료,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을 xxx xxx 한다.<개정 2014.8.26>
제7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구매xx xx에 xx 예외) ①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서 "기획xx부령으로 정하는 xx"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말한다.
1. 계약목적을 xx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이 조에서 "제품"이라 한다)을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는 xx
2. 디자인 xx 및 선호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xx 제품을 xxx고 구매할 필요가 있는 xx
3. 전산업무 소프트웨어 개발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품으로서 각 xx의 고유사업을 xx하 기 위하여 xxxㆍ준xxx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한 xx
4. xxxㆍ준xxx관의 핵심 기자재로서 구매 xxx 및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xx에 서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조달청장이 xx하는 xx
5. 그 밖에 제품의 특수성ㆍxxxㆍ안전성 및 구매 xx 등을 고려할 때 xxxㆍ준xxx관 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xx하는 xx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xx의 수요물자 x x1항에 해당하는 제품(품목을 포함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 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xxx 한다.<개정 2013.9.17>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품을 해당 xx에서 직접 구매하는 xx에는 그 사유를 발주 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xx4호 및 제5호에 따라 xx을 받으려는 xx에는 해당 제 품의 품명ㆍ규격ㆍxxㆍxx가격ㆍ수요xx 및 직접 구매의 필요성을 적은 신청서를 xx 조달청장에게 xxxxx 한다. 이 xx 조달청장은 xx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 를 해당 xx의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통보xxx 한다.
[본xxx 2010.3.30]
제8조(xx계약)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 x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2. xxxㆍ준xxx관이 그 자회사(해당 xxxㆍ준xxx관이 발행xx총수 또는 총출자x x의 100분의 50 이상을 xx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 xxㆍ준xxx관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과 다른 xxxㆍ준xxx관 또는 x x산업xx이 xx하고 있는 xx 또는 출자xx의 합계가 발행xx총수 또는 총출자xx의 100분의 50 xxx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계약 을 체결하는 xx
가. 정부의 xxxx을 위한 정책에 따라 xxxㆍ준xxx관이 업무를 xx하거나 xx시 켜 xx하는 xx
나. 해당 xxxㆍ준xxx관이 가지고 있는 xxㆍ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1종 시설물의 xxx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다. xxx관의 장이 xx하는 특xxx의 xx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
라. xxxㆍ준xxx관의 xxxx을 위하여 xxxㆍ준xxx관의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 를 xx하는 xx로서 xxx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xx하는 xx
3. 해외사무소에서 xx하는 물품을 xx에서 구매하는 xx
4. 국가안전보장, 외교xx, xxx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밀리에 계약을 체결 할 필요가 있는 xx
5.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xx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선정품 세부xx을 충족 하는 제품으로서 기관장이 개발선정품으로 지정한 제품을 그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생 산자로부터 xxㆍ구매하는 xx
6. xxxㆍ준xxx관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xxx를 xx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xxx 확산 xx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xxx과 계약을 체결하는 xx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xx계약 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xx(같은 조 제1xx3호xx에 따라 xx계약을 하는 xx에는 같 x x의 고시 금액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xx로 xxx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xx계약으로 하 는 것이 가능한 xx
9. 「xxxx xxxx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xxxㆍ준xxx관의 부동산을 부득이하게 xxx지로 xx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xx하는 xx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한 xxxㆍ준xxx관 xxx약을 체결 하는 xx에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xx」 제23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만 xx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xx "특정조달 계약"은 "xxxㆍ준xxx관 xxx약"으로 본다.<xx 2014.8.2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는 xx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xx 2014.8.26>
1. 해당 xxxㆍ준xxx관의 퇴직자가 xx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xx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xx 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xx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2. 해당 xxxㆍ준xxx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xx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 는 xx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인과 xx계약을 체결하려는 xx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x x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를 xx받아 제3xx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xxx 한다. 이 xx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해당 법인에 허위서류를 제출할 xx 계약을 xxㆍxx할 수 있고, 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xx이 될 수 있음을 xxx여야 한다.<xx 2014.8.26>
⑤ 제3항과 제4항x x1xx1호ㆍ제2호ㆍ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xx1호ㆍ제2호 및 제5호가목(xx가격이 2xxx 이상으로서 전자조달 시스템을 xxx여 견적서를 xx하는 xx로 xxx다)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xx로 xxx다] 및 제8호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는 xx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xx 2014.8.26>
⑥ 계약담당자가 제5항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xx을 기관장에게 보고xxx 하며, 기관장은 xx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지체 없이 감사원에 통지xxx 한다.<xx 2014.8.26>
[xx개정 2014.8.26]
제8조의2(xx계약 xx xx의 공개)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2호 및 제7호(「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xx2호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하 는 xx로 xxx다)에 따라 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월별 해당 xx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xx계약 xx xx"라 한다)을 다음 달 xx까지 해당 xxxㆍ준 xxx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xxx 한다. <개정 2016.9.12>
1. 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xx, xx,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 xx가격과 계약금액
4. xx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한 xx계약 xx xx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 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xxx 한다.
[본xxx 2011.8.23]
제9조(xx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xx)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와 이 규칙 제 8조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입찰보증금 등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2. 출자회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xx 전 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xx
②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제1항을 xx한다.
제11조(입찰보증금 등에 xx xx) 기관장은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으로 납부 받은 입찰보증금ㆍ계약보증금ㆍxxxx보증금 등의 보증금에 대하여는 금융xx이 취급하 는 보통xx의 xxxx에 해당하는 xx를 지급xxx 한다. 다만, 납부받은 날부터 10일 이 내에 반환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적격심사xx의 작성) 기관장은 입찰참가자의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본문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xx 는 심사xx(이하 "적격심사xx"이라 한다)에 따라 세부심사xx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공사 또는 물품 등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기획재정부xx과의 협의를 거쳐 본문 에 따른 적격심사xx과 xx 직접 심사xx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1.8.23>
제13조(대가의 검사 전 지급)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 x로서 불가피하다고 xx되는 xx에는 검사 전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xxxㆍ준xxx관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국제 xx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xx되는 xx
제14조(대가의 수납)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의 xx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 입의 xxx 되는 계약의 xx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xx 내게 xxx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xxxㆍ준xxx관인 xx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xx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xx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xx한 금액 이상의 xx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 보증보험xx을 xx한 xx
5. 연불(延拂)xx 또는 xx 후 대금 송금의 결제 xx으로 xx계약을 체결한 xx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을 xx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xx 금융xx의 일반자금 xx이자율에 상당하는 xx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x x 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xxxㆍ준xxx관으로서 해당 xx을 공공 목적에 xx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xx
2. 대가를 xx 내게 하는 xx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xx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xxxㆍ준xxx관에 현저히 xx하다고 xx되는 xx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xx되는 xx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xx 2009.9.1>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xx 분할납부 xx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 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xxㆍxx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xx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xx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xx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9.1>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1>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기관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9.12]
제16조(의견 청취 및 심의 절차) ① 기관장은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면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 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 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9.12>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하려면 그 예정일 7일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 리인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ㆍ일시 및 장소 등을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 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 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 기관의 관계 직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하 도록 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국제입찰에 관한 이의신청) ①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해당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그 행위의 취소 또는 시정을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2.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3. 입찰 공고와 관련된 사항
4.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해당 기관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 그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이하 "재심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제18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① 위원회는 제17조제4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②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부록I 부속서3에 규정된 기관 중 별표 1 외의 기관이 정부조달 협정등에 따라 시행하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 과정에서 제17조제 1항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거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사ㆍ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11.18]
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3.5>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 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3.5>
제20조(계약담당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규칙의 시행에 따른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계 약담당자의 업무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3.5>
부칙 <제586호,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 (종전의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6월 29일 당시 종전의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법률 제5812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개 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고시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혁신도시개발과 관련한 영업소 소재지 및 제한기준 금액에 대한 특례) ① 제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도 불구하고, 법률 제8238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광주ㆍ전남공동혁신도시를 개발하 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소재지에 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을 각각 분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소재지로 본다.
② 삭제 <2009.3.5>
부칙 <제59호,2009.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실 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7호,2009.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5호,2010.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중소기업자간 경 쟁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0호,2010.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5항제3호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기술제품 또는 개발선정품으로 인정되거나 지정된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8조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 른다.
부칙 <제230호,2011.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로 체결하는 수의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 제7항 및 제11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88호,2012.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간 개정규정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316호,2013.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3.9.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 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 장치"라 한다)"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및 제11항 본문 중 "지 정정보처리장치"를 각각 "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제375호,2013.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 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4.8.26>
부칙 <제431호,2014.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하여야 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한다
),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제8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재산의 예정가격 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아니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세 번째 입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사무의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직원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5호,2014.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4호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 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2016.6.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호,2016.9.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행위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시행 2016.9.5] [고시 제2016-93호, 2016.9.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 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이하 “사업금액의 하한”이라 한다) 및 사업금 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등 기준 및 대상,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금액의 하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 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사업금액의 하한 적용)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 2항 및 이 고시 제2조에 따른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 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 ’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 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3.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4. 법 제20조제2항의 소프트웨어 유지 및 보수 사업을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하 는 경우 사업금액의 하한은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총 사업금액을 계약기간 에 해당하는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12개월로 곱한 평균금액)으로 적용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이 본 조 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기업 참여제한 하한제도 적용 여부(적용 근거 포함)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 2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하여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 기관 및 해당 사업범위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범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현황 등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하여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2008-198호,2008.12.19>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70호,2009.8.19>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 4.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제2009-198호,2009.9.1>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8.31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7월 31일까지로 함.
부칙 <제2011-299호,2011.12.30>
1. 이 고시는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2-87호,2012.4.26>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 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2.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 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비고 2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52호,2013.9.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3-196호,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5호,2014.4.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5-41호,2015.6.1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 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 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3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6-43호,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16.1.1] [고시 제2015-107호, 2015.12.2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는 경우 세부적인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리발주 대상 사업)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을 분리발주 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 사업 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 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 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①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는 제2조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 몰 등록 소프트웨어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품(Good Software)
3.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CC)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및 「전 자정부법」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제품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 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가 제1항제1호에 따 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 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총 사업 규모 미만이거나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
제4조(분리발주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로 인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 지 서식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사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할 경우,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6조의2 및 제21조에 따라 조달청 장에게 미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분리발주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xxx.xxxx.xx.xx)에 등록하여야 한 다.
제6조(재검토기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 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 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107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5.12.1] [고시 제2015-88호, 2015.1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정보화전략계획수립 및 IT컨설팅, 개발 및 구축, 운영ㆍ유지보수 등)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령"이라 한 다) 제18조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지방계약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 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 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 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 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 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한도 이외에 3점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 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확약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배점범위 내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큼의 기간 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1점 이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은 따라 1년 초과 2년 이 하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일로부터 당해 제한기간 만 큼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2점 이내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 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국가기관 등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 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 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 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별지 제2호 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 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 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 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 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 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 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 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 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7-51호,2007.12.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0-53호,2010.2.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1-148호,2011.7.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이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의 고시를 적용한다.
부칙 <제2013-145호,2013.9.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29호,2014.4.1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동 기준 시행일 이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시행 2016.11.22] [고시 제2016-118호, 2016.11.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5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 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세부적인 요구사항 분석ㆍ제시, 공급자 선정ㆍ 관리, 사업 관리 및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절차, 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기준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 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정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3. "핵심 인력"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의 관리ㆍ책임자로서 공급자의 사업수행조직에 서 사업총괄책임자와 사업수행책임자 그리고 요구사항 및 업무 분석, 설계, 구현, 데이터 베 이스 구축, 품질관리 등 기능별 또는 업무별 필수 전문인력을 말한다.
제4조(예산편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별표 1, 별지 제 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ㆍ적용기준 및 세부내용 작성표(이하 "적용기 준"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예산 및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요구사항을 상세화하여 예 산편성 및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별 표 2의 기준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 외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 하려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준용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발주준비)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구분하여 적용하여 하고, 이를 개별적 으로 발주ㆍ계약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 웨어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8천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제한 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요건 등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자는 다수의 정보시스템과 연계ㆍ통합이 요구되거나 광범위ㆍ복잡한 경우 등 품질보 장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한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발주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야 한다.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별표 3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국가기관등 의 소속공무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3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3호서 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별지 제3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요청서 준비) ①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발주 요구 사항을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에 관한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 인력에 대하여 투입인력의 계획을 명시하여 요
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 및 변경) ① 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 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 제20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급자관리)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 ㆍ승인받아야 한다.
②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계약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초하여 공급자의 계약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핵심인력 제시를 명시한 경우 투입된 핵 심 인력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관리) ① 발주자는 제4조제1항의 적용기준에 따라 수립한 상세 요구사항을 기초로 하여 기획 및 예산편성, 제5조부터 제14조까지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단계별 절차를 수행ㆍ 관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세 요구사항을 포 함한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에 따른 하도급 승인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11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 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감리) ① 발주자는 계약문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 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인수 및 종료)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 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1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 준의 원활한 시행ㆍ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6-39호,2006.10.13>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93호,2009.8.21>
이 고시는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55호,2010.2.2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67호,2012.3.2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88호,2012.11.30>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44호,2013.9.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6호,2014.2.14>
이 고시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정 사업기간 산정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개정 고시 제4조의2제4항의 후단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62호,2016.6.2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118호,2016.11.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제 작 자 : 김영재
제작일자 : 2016.12.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