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4.04.01.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장특약(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3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5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6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7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8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0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0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0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2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2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13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13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14
제17조 (특약의 무효) 15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5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5
제19조 (특약의 보장개시) 15
제20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6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17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17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18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18
제24조 (해약환급금) 18
제7관 기타사항 18
제2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18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19
(부표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20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9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48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5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 니다)에 부가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특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❹ 갱신 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5. 특약의 갱신 관련 용어
가. 최초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제15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 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6. 기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를 말합니다.
제3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이 개정되는 경❹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에 시행되고 있는 [본 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 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 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에 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받는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희귀질환으로 확진한 경❹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다 만,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부표2 참조)의 Ⅲ~Ⅴ에 해당하는 경❹, 공단이사장이 사 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중 Ⅳ~Ⅴ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 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 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내용의 변경)
① 제3조(“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 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된 경❹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을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 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❹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희귀질환자 산정 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❹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 하거나, 통폐합하는 경❹ 등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칠 수가 있거나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❹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특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및 특약내용 변 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약내용 변 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1. 계약자가 특약내용의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 는 경❹
2.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❹(계약자와의 연락두절 포함)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특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 다.
⑦ 제2항에 따라 특약내용을 변경하는 경❹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약내용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 (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⑧ 제2항에서 제7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특약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 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3조(“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 에서 약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에 한함. 다만, 최초계약의 계 약일로부터 1년 미만 신규 등록 시 50%지급)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최초계약의 경❹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의 경❹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을 삭감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경❹ 최초 1회만 지급합니 다.
➃ 희귀질환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기간(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은 1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 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❹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이며, 해당 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❹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 상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해당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❹에 한하여 그 사망일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 보고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규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❹에는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 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❹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이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기입), 진료비영 수증(희귀질환 적용영수증)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8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 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 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 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 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0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제12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 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 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xx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 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 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 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 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 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회 복)된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제1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의 경❹ 최초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이 약관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2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 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⑤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 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 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⑥ 제5항 제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⑦ 제6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 액의 지급절차는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 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⑧ 제5항 제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일(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 일을 준용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 니다.
1.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한 경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갱 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❹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3조(“희귀질환자 산정특 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경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 신형인 경❹에는 주계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 만, 주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인 경❹에는 100세 계 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 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의 비율을 말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요율은 해당 갱신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 용,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 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 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⑧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이 특약이 갱신 되는 경❹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➃ 주계약이 갱신형인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❹ 회 사는 이 특약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이 특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⑩ 보험업감독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변경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 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 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6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 신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5조(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정한 최종 갱신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에는 1년 만기로 갱
신합니다.
제17조 (특약의 무효)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 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등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없는 경❹에는 이를 제외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 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 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18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❹ 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 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승낙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승낙
제20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 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최초계약의 제2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하며, 갱신계약의 제 1회 이후 보험료 납입기일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일을 준용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 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 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 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 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 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제2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 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제1 항에 따라 이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특약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었을 때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 규정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❹
2. 주계약이 소멸된 경❹(다만, 주계약이 피보험자의 사망 이외의 원인으로 소멸된 경❹에 한함)
➃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은 제19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을 준용합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4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4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5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최초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경❹ (다만, 최초 1회한) |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
[갱신계약]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 (제5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경❹ (다만, 최초 1회한) | 100만원 |
(주) 1.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 지 않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2. 1년미만이라 함은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이 되는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❹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 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 등록되었을 경❹ 최초 1회만 지급 합니다.
(부표 2)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희귀질환 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하며, 이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를 판단합니 다.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Ⅰ | 혈❹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❹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 ||
유전성 제8인자결핍 | D66 | V009 | |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6 | V009 | |
혈❹병 NOS | D66 | V009 | |
A형혈❹병 | D66 | V009 | |
고전적 혈❹병 | D66 | V009 | |
유전성 제9인자결핍 | D67 | V009 | |
크리스마스병 | D67 | V009 | |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함을 동반) | D67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 D67 | V009 | |
B형혈❹병 | D67 | V009 | |
폰빌레브란트병 | D68.0 | V009 | |
혈관혈❹병(Angiohaemophilia) | D68.0 | V009 | |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 D68.0 | V009 | |
혈관혈❹병(Vascular haemophilia) | D68.0 | V009 | |
유전성 제11인자결핍 | D68.1 | V009 | |
C형혈❹병 | D68.1 | V009 | |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 D68.1 | V009 | |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 D68.2 | V009 | |
선천성 무피브리노젠혈증 | D68.2 | V009 | |
AC글로불린결핍 | D68.2 | V009 | |
프로악셀레린결핍 | D68.2 | V009 | |
제1인자[xxxxx]의 결핍 | D68.2 | V009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 D68.2 | V009 | |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 D68.2 | V009 | |
제7인자[xx]의 결핍 | D68.2 | V009 | |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 D68.2 | V009 | |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 D68.2 | V009 | |
이상피브리노젠혈증(선천성) | D68.2 | V009 | |
저프로콘버틴혈증 | D68.2 | V009 | |
오❹렌병 | D68.2 | V009 | |
Ⅱ |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
크로이츠펠트-야콥병 | A81.0 | V102 | |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 A81.0 | V102 | |
가족성선종성폴립증 | D12.6 (M8220/0) | V281 | |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 D55.0 | V163 | |
잠두중독 | D55.0 | V163 | |
G6PD결핍빈혈 | D55.0 | V163 | |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 D55.2 | V164 | |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Ⅱ형 빈혈 | D55.2 | V164 | |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 D55.2 | V164 | |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 D55.2 | V164 | |
알파지중해빈혈 | D56.0 | V232 | |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쿠울리빈혈 | D56.1 | V232 | |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간형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중증 지중해빈혈 | D56.1 | V232 | |
델타-베타지중해빈혈 | D56.2 | V232 | |
지중해빈혈 소질 | D56.3 | V232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 D56.4 | V232 | |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 D59.3 | V219 | |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 D59.5 | V187 | |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 D60.0 | V023 | |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가족성 저형성빈혈 | D61.0 | V023 | |
판코니빈혈 | D61.0 | V023 | |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 D61.0 | V023 | |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 D61.0 | V023 | |
체질성 무형성빈혈 | D61.0 | V023 | |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 D61.0 | V023 | |
특발성 무형성빈혈 | D61.3 | V023 | |
골수형성저하 | D61.9 | V023 | |
범골수황폐 | D61.9 | V023 | |
저형성빈혈 NOS | D61.9 | V023 | |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 D64.4 | V220 | |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 D64.4 | V220 | |
항인지질증후군 | D68.6 | V253 | |
정성적 혈소판결손 | D69.1 | V106 | |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글란즈만병 | D69.1 | V106 | |
그레이혈소판증후군 | D69.1 | V106 | |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 D69.1 | V106 | |
혈소판병증 | D69.1 | V106 | |
에반스증후군 | D69.3 | V188 | |
선천성 무과립구증 | D70 | V108 | |
선천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 D70 | V108 | |
무과립구증 | D70 | V108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무과립구성 안지나 | D70 | V108 | |
호중구감소 NOS | D70 | V108 | |
주기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코스트만병 | D70 | V108 | |
순환성 호중구감소 | D70 | V108 | |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 D70 | V108 | |
xxx-xxx | D70 | V108 | |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 D71 | V109 | |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 D71 | V109 | |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 D71 | V109 | |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 D71 | V109 | |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 D71 | V109 | |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 D76.1 | V110 | |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 D76.1 | V110 | |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 D76.1 | V110 | |
세망조직구종(거대세포) | D76.3 | V110 | |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 D76.3 | V110 | |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톤](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 D80.0 | V111 | |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 D80.0 | V111 | |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0 | V111 | |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 D80.1 | V111 | |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 D80.1 | V111 | |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 D80.2 | V111 | |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 D80.3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 D80.4 | V111 | |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0.5 | V111 | |
거의 정상의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 D80.6 | V111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 D80.8 | V111 | |
카파경쇄결핍 | D80.8 | V111 | |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0 | V111 | |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1 | V111 | |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 D81.2 | V111 | |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 D81.3 | V111 | |
xxxx증후군 | D81.4 | V111 | |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 D81.5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Ⅰ형결핍 | D81.6 | V111 | |
노출림프구증후군 | D81.6 | V111 | |
주조직적합성복합체Ⅱ형결핍 | D81.7 | V111 | |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 D81.8 | V111 | |
오멘증후군 | D81.8 | V111 | |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 D81.9 | V111 | |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 D82.0 | V111 | |
비스코트-얼드리치증후군 | D82.0 | V111 | |
디죠지증후군 | D82.1 | V111 | |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 D82.1 | V111 | |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 D82.1 | V111 | |
인두낭증후군 | D82.1 | V111 | |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 D82.2 | V111 | |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 D82.3 | V111 | |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 D82.3 | V111 | |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 D82.4 | V111 | |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0 | V111 | |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1 | V111 | |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 D83.2 | V111 | |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 D84.0 | V111 | |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 D84.1 | V111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보체계통의 결손 | D84.1 | V111 | |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0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 D86.1 | V111 | |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 D86.2 | V111 | |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 D86.3 | V111 | |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근염(M63.3*) | D86.8 | V111 | |
포도막귀밑샘열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 D86.8 | V111 | |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 D86.8 | V111 | |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 D86.8 | V111 | |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 D89.1 | V294 | |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 E22.0 | V112 | |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 E22.0 | V112 | |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 E22.0 | V112 | |
쉬한증후군 | E23.0 | V165 | |
콜만증후군 | E23.0 | V165 | |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 E24.0 | V114 | |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 E24.0 | V114 | |
넬슨증후군 | E24.1 | V114 | |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 E24.3 | V114 | |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 E25.0 | V115 | |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선천성 부신증식증 | E25.0 | V115 | |
21-수산화효소결핍 | E25.0 | V115 | |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 E25.9 | V115 | |
바터증후군 | E26.8 | V254 | |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 E27.1 | V116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애디슨병 | E27.1 | V116 | |
자가면역성 부신염 | E27.1 | V116 | |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 E27.1 | V116 | |
애디슨발증 | E27.2 | V116 | |
부신피질발증 | E27.2 | V116 | |
부신발증 | E27.2 | V116 | |
부신출혈 | E27.4 | V116 | |
부신경색증 | E27.4 | V116 | |
저알도스테론증 | E27.4 | V116 | |
부신피질부전 NOS | E27.4 | V116 | |
송과선 기능이상 | E34.8 | V166 | |
조로증 | E34.8 | V166 | |
활동성 구루병 | E55.0 | V207 | |
영아골연화증 | E55.0 | V207 | |
연소성 골연화증 | E55.0 | V207 |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E70.0 | V117 | |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 E70.1 | V117 | |
타이로신대사장애 | E70.2 | V117 | |
타이로신혈증 | E70.2 | V117 | |
타이로신증 | E70.2 | V117 | |
조직흑갈병 | E70.2 | V117 | |
알캅톤뇨증 | E70.2 | V117 | |
눈피부백색증 | E70.3 | V117 | |
눈백색증 | E70.3 | V117 | |
교차증후군 | E70.3 | V117 | |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 E70.3 | V117 | |
xxxxx-푸들라크증후군 | E70.3 | V117 | |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 E70.3 | V117 | |
히스티딘대사장애 | E70.8 | V117 | |
트립토판대사장애 | E70.8 | V11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단풍시럽뇨병 | E71.0 | V117 | |
프로피온산혈증 | E71.1 | V117 | |
메틸말론산혈증 | E71.1 | V117 |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E71.1 | V117 | |
고발린혈증 | E71.1 | V117 | |
고류신-이소류신혈증 | E71.1 | V117 | |
지방산대사장애 | E71.3 | V117 | |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쉴더] | E71.3 | V117 | |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란스퍼레이스결핍 | E71.3 | V117 | |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 E71.3 | V117 | |
아미노산운반장애 | E72.0 | V117 | |
로베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증 | E72.0 | V117 | |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 E72.0 | V117 | |
시스틴뇨증 | E72.0 | V117 | |
xxxxx | E72.0 | V117 | |
시스틴축적병(N29.8*) | E72.0 | V117 | |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 E72.1 | V117 | |
호모시스틴뇨 | E72.1 | V117 | |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 E72.1 | V117 | |
시스타타이오닌뇨증 | E72.1 | V117 | |
메타이오닌혈증 | E72.1 | V117 | |
고호모시스테인혈증 | E72.1 | V117 | |
요소회로대사장애 | E72.2 | V117 | |
아르지닌숙신산뇨 | E72.2 | V117 | |
시트룰린혈증 | E72.2 | V117 | |
아르지닌혈증 | E72.2 | V117 | |
고암모니아혈증 | E72.2 | V117 | |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 E72.3 | V117 | |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 E72.3 | V11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글루타르산뇨 | E72.3 | V117 | |
고라이신혈증 | E72.3 | V117 | |
xxxx대사장애 | E72.4 | V117 | |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 E72.4 | V117 | |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 E72.4 | V117 | |
글라이신대사장애 | E72.5 | V117 | |
사르코신혈증 | E72.5 | V117 | |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 E72.5 | V117 | |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 E72.5 | V117 | |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 E72.5 | V117 | |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 E72.8 | V117 | |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 E72.8 | V117 | |
선천성 젖당분해효소결핍 | E73.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 E74.0 | V117 | |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 E74.0 | V117 | |
코리병 | E74.0 | V117 | |
타루이병 | E74.0 | V117 | |
xxx | E74.0 | V117 | |
맥아들병 | E74.0 | V117 | |
글리코젠축적병 | E74.0 | V117 | |
포르브스병 | E74.0 | V117 | |
폰기에르케병 | E74.0 | V117 | |
간인산화효소결핍 | E74.0 | V117 | |
허스병 | E74.0 | V117 | |
심장글리코젠증 | E74.0 | V117 | |
안데르센병 | E74.0 | V117 | |
갈락토스혈증 | E74.2 | V117 | |
갈락토스대사장애 | E74.2 | V117 | |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 E74.2 | V117 | |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 E74.4 | V11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 E74.4 | V117 | |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 E74.4 | V117 | |
옥살산뇨 | E74.8 | V117 | |
샌드호프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연소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테이-삭스병 | E75.0 | V117 | |
GM₂-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0 | V117 | |
성인형 GM₂-강글리오시드증 | E75.0 | V117 | |
강글리오시드증 NOS | E75.1 | V117 | |
뮤코지질증 Ⅳ | E75.1 | V117 | |
GM₁-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GM₃-강글리오시드증 | E75.1 | V117 | |
파브리(-앤더슨)병 | E75.2 | V117 | |
니만-픽병 | E75.2 | V117 | |
화버증후군 | E75.2 | V117 | |
크라베병 | E75.2 | V117 | |
설파테이스결핍 | E75.2 | V117 | |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 E75.2 | V117 | |
고쉐병 | E75.2 | V117 | |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 E75.4 | V117 | |
스필마이어-보그트병 | E75.4 | V117 | |
쿠프스병 | E75.4 | V117 | |
바텐병 | E75.4 | V117 | |
얀스키-빌쇼스키병 | E75.4 | V117 | |
월만병 | E75.5 | V117 | |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밴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 E75.5 | V117 | |
Ⅰ형 점액다당류증 | E76.0 | V117 | |
헐러증후군 | E76.0 | V11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헐러-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샤이에증후군 | E76.0 | V117 | |
Ⅱ형 점액다당류증 | E76.1 | V117 | |
헌터증후군 | E76.1 | V117 | |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 E76.2 | V117 | |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 E76.2 | V117 | |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 E76.2 | V117 | |
Ⅲ, Ⅳ, Ⅵ, Ⅶ형 점액다당류증 | E76.2 | V117 | |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 E76.2 | V117 | |
뮤코지질증Ⅲ[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 E77.0 | V117 | |
뮤코지질증Ⅱ[Ⅰ-세포병] | E77.0 | V117 | |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 E77.0 | V117 | |
푸고스축적증 | E77.1 | V117 | |
시알산증[뮤코지질증Ⅰ] | E77.1 | V117 | |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 E77.1 | V117 | |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 E77.1 | V117 | |
마노스축적증 | E77.1 | V117 | |
레쉬-니한증후군 | E79.1 | V221 | |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포르피린증 NOS | E80.2 | V118 | |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 E80.2 | V118 | |
구리대사장애 | E83.0 | V119 | |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 E83.0 | V119 | |
윌슨병 | E83.0 | V119 | |
혈색소증 | E83.1 | V255 | |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 E83.3 | V189 | |
가족성 저인산혈증 | E83.3 | V189 | |
저인산효소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 E83.3 | V189 | |
비타민D저항구루병 | E83.3 | V189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 E83.3 | V189 | |
폐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0 | V120 | |
장증상을 동반한 낭성 섬유증 | E84.1 | V120 | |
낭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 E84.1 | V120 | |
원위장폐쇄증후군 | E84.1 | V120 | |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 E85.0 | V121 | |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0 | V121 | |
가족성 지중해열 | E85.0 | V121 | |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 E85.1 | V121 | |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1 | V121 | |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 E85.2 | V121 | |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 E85.4 | V121 | |
카다실 | F01.1 | V122 | |
레트증후군 | F84.2 | V122 | |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❹-클레프너] | F80.3 | V256 | |
헌팅톤병 | G10 | V123 | |
헌팅톤무도병 | G10 | V123 | |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 G11.0 | V123 | |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 G11.1 | V123 | |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보류된 힘줄반사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 G11.1 | V123 | |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 G11.1 | V123 | |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 G11.2 | V123 | |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 G11.3 | V123 | |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 G11.3 | V123 | |
유전성 강직성 하반신마비 | G11.4 | V123 | |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 G11.8 | V123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변성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병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 G11.9 | V123 | |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 G11.9 | V123 | |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 G12.0 | V123 | |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 G12.1 | V123 | |
원위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소아형, Ⅱ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연소형, Ⅲ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 G12.1 | V123 | |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 G12.2 | V123 | |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8 | V123 | |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 G12.9 | V123 | |
할러포르덴-스파츠병 | G23.0 | V257 | |
색소성 담창구변성 | G23.0 | V257 | |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 G23.1 | V190 |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1.81 | V208 | |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뇌간(~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척수(~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다발경화증 NOS | G35 | V022 | |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 G35 | V022 | |
시신경척수염[데빅병] | G36.0 | V276 | |
레녹스-가스토증후군 | G40.4 | V233 | |
웨스트증후군 | G40.4 | V233 | |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 G41.0 | V125 | |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 G41.1 | V125 | |
뇌전증 압상스지속상태 | G41.1 | V125 | |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 G41.2 | V125 | |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 G41.8 | V125 | |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 G41.9 | V125 | |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 G47.4 | V234 | |
멜커슨증후군 | G51.2 | V167 | |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 G51.2 | V167 | |
데제린-소타스병 | G60.0 | V169 | |
루시-레비증후군 | G60.0 | V169 | |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 G60.0 | V169 | |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 G60.0 | V169 | |
샤르코-마리-투스질환 | G60.0 | V169 | |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 G60.0 | V169 | |
길랭-바레증후군 | G61.0 | V126 | |
밀러휘셔증후군 | G61.0 | V126 | |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 G61.8 | V126 | |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 G61.8 | V126 | |
중증근무력증 | G70.0 | V012 | |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 G70.2 | V012 | |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뒤쉔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눈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중증[뒤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지대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 G71.0 | V012 | |
근긴장장애 | G71.1 | V012 | |
거짓근긴장증 | G71.1 | V012 | |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 G71.1 | V012 | |
증상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선천성 근긴장증 NOS | G71.1 | V012 | |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❹성[톰슨] 선천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 G71.1 | V012 | |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 G71.1 | V012 | |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 G71.1 | V012 | |
다발심 병 | G71.2 | V012 | |
선천성 근병증 | G71.2 | V012 | |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 G71.2 | V012 | |
미세심 병 | G71.2 | V012 | |
네말린근병증 | G71.2 | V012 | |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 G71.2 | V012 | |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 G71.2 | V012 | |
중심핵 병 | G71.2 | V012 | |
근섬유형 불균형 | G71.2 | V012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 G71.3 | V012 | |
멜라스증후군 | G71.3 | V012 | |
유전성 근병증 NOS | G71.9 | V012 | |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 G72.3 | V258 | |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 G73.1* | V259 |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 G90.5 | V17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 G90.6 | V168 | |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 G95.0 | V172 | |
원추각막 | H18.6 | V307 | |
맥락막결손 | H31.2 | V295 | |
코츠망막병증 | H35.0 | V260 | |
색소망막염 | H35.51 | V209 | |
스타르가르트병 | H35.58 | V209 | |
레베르선천성흑암시 | H35.59 | V209 | |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 H35.59 | V209 | |
컨스-세이어증후군 | H49.8 | V261 | |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 I27.0 | V202 | |
아이젠멘거복합 | I27.8 | V226 | |
아이젠멘거증후군 | I27.8 | V226 | |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 I42.0 | V127 | |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1 | V127 | |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 I42.1 | V127 | |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 I42.20 | V127 | |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 I42.3 | V127 | |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 I42.3 | V127 | |
뢰플러심내막염 | I42.3 | V127 | |
심내막탄력섬유증 | I42.4 | V127 | |
선천성 심근병증 | I42.4 | V127 | |
긴QT증후군 | I49.82 | V296 | |
모야모야병 | I67.5 | V128 | |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 I73.1 | V129 | |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 I78.0 | V297 | |
랑뒤-오슬러-웨버병 | I78.0 | V235 | |
버드-키아리증후군 | I82.0 | V173 | |
폐포단백질증 | J84.0 | V222 | |
특발성 폐섬유증 | J84.1 | V236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불완전상아질형성 | K00.51 | V310 | |
소장의 크론병 | K50.0 | V130 | |
대장의 크론병 | K50.1 | V130 | |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 K50.8 | V130 | |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 K74.3 | V174 | |
자가면역성 간염 | K75.4 | V175 | |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❹) | K83.0 | V262 | |
보통천포창 | L10.0 | V132 | |
낙엽천포창 | L10.2 | V210 | |
수포성 유사천포창 | L12.0 | V211 | |
흉터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 L12.1 | V212 | |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L12.3 | V176 | |
중증 화농성 한선염 | L73.22 | V309 | |
성인발병 스틸병 | M06.1 | V298 | |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 M08.0 | V133 | |
연소성 강직척추염 | M08.1 | V133 | |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 M08.2 | V133 | |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 M08.3 | V133 | |
결절성 다발동맥염 | M30.0 | V134 | |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❹스] | M30.1 | V134 | |
연소성 다발동맥염 | M30.2 | V134 | |
굿파스쳐증후군 | M31.0 | V135 | |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 M31.1 | V135 | |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 M31.1 | V135 | |
베게너육아종증 | M31.3 | V135 | |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 M31.3 | V135 | |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 M31.4 | V135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31.7 | V238 | |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 M32.1 | V136 | |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 M32.1 | V136 | |
리브만–삭스병(I39.0*) | M32.1 | V136 | |
루푸스 심장낭염(I32.8*) | M32.1 | V136 | |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 M32.1 | V136 | |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 M32.1 | V136 | |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 M32.1 | V136 | |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 M32.1 | V136 | |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 M32.1 | V136 | |
연소성 피부근염 | M33.0 | V137 | |
기타 피부근염 | M33.1 | V137 | |
다발근염 | M33.2 | V137 | |
진행성 전신경화증 | M34.0 | V138 | |
크레스트증후군 | M34.1 | V138 | |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 M34.1 | V138 | |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 M34.8 | V138 | |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 M34.8 | V138 | |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 M35.0 | V139 | |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 M35.0 | V139 | |
건조증후군[쉐그렌] | M35.0 | V139 | |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 M35.0 | V139 | |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 M35.0 | V139 | |
혼합결합조직병 | M35.1 | V139 | |
베체트병 | M35.2 | V139 | |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 M35.3 | V139 | |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 M35.4 | V139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다초점 섬유경화증 | M35.5 | V139 | |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 M35.6 | V139 |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 M61.1 | V224 | |
두개골의 파젯병 | M88.0 | V213 | |
기타 뼈의 파젯병 | M88.8 | V213 | |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 M88.9 | V213 | |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뵉〕 | M92.2 | V299 | |
성인의 킨뵉병 | M93.1 | V299 | |
재발성 다발연골염 | M94.1 | V178 | |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0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1 | V263 | |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2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3 | V263 | |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4 | V263 | |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5 | V263 | |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6 | V263 | |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 N04.7 | V263 | |
신장성 요붕증 | N25.1 | V141 | |
댄디-워커증후군 | Q03.1 | V239 | |
무뇌이랑증 | Q04.3 | V214 | |
큰뇌이랑증 | Q04.3 | V214 | |
분열뇌증 | Q04.6 | V240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 Q05.0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 Q05.1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 Q05.2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 Q05.3 | V179 | |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4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 Q05.5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 Q05.6 | V179 | |
이분흉요추 NOS | Q05.6 | V179 | |
이분척추 NOS | Q05.6 | V179 | |
이분요천추 NOS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 Q05.7 | V179 | |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 Q05.8 | V179 | |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 Q05.9 | V179 | |
척수이개증 | Q06.2 | V180 | |
아놀드-키아리증후군 | Q07.0 | V143 | |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 Q16.1 | V291 | |
소이증(小耳症) | Q17.2 | V291 | |
총동맥간 | Q20.0 | V144 | |
동맥간존속 | Q20.0 | V144 | |
타❹시그-빙증후군 | Q20.1 | V144 | |
이중출구❹심실 | Q20.1 | V144 | |
이중출구좌심실 | Q20.2 | V144 | |
대혈관의 (완전)전위 | Q20.3 | V144 | |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 Q20.3 | V144 | |
대동맥의 ❹측전위 | Q20.3 | V144 | |
단일심실 | Q20.4 | V225 | |
수정혈관전위 | Q20.5 | V144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방실연결불일치 | Q20.5 | V144 | |
좌측전위 | Q20.5 | V144 | |
심실내번 | Q20.5 | V144 | |
방실중격결손 | Q21.2 | V269 | |
총방실관 | Q21.2 | V269 | |
심내막융기결손 | Q21.2 | V269 | |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 Q21.2 | V269 | |
팔로네징후 | Q21.3 | V269 | |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❹측위치 및 ❹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 Q21.3 | V269 | |
대동맥폐동맥창 | Q21.4 | V269 | |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대동맥중격결손 | Q21.4 | V269 | |
아이젠멘거결손 | Q21.8 | V226 | |
폐동맥판폐쇄 | Q22.0 | V145 | |
삼첨판폐쇄 | Q22.4 | V146 | |
에브스타인이상 | Q22.5 | V146 | |
형성저하성 ❹심증후군 | Q22.6 | V146 | |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 Q23.0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 Q23.0 | V147 | |
이첨대동맥판막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 Q23.1 | V147 | |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 Q23.1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 Q23.1 | V147 | |
선천성 승모판협착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폐쇄 | Q23.2 | V147 | |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 Q23.3 | V147 | |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 Q23.4 | V147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 Q23.4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 Q23.8 | V147 | |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23.9 | V147 | |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 Q24.4 | V270 | |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 Q24.5 | V148 | |
선천성 관상동맥류 | Q24.5 | V148 | |
선천성 심장차단 | Q24.6 | V271 | |
대동맥의 축착 | Q25.1 | V272 | |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 Q25.1 | V272 | |
대동맥의 폐쇄 | Q25.2 | V272 | |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 Q25.3 | V272 | |
대동맥의 협착 | Q25.3 | V272 | |
폐동맥의 폐쇄 | Q25.5 | V149 | |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 Q26.0 | V150 | |
좌상대정맥존속 | Q26.1 | V150 | |
전폐정맥결합이상 | Q26.2 | V150 | |
부분폐정맥결합이상 | Q26.3 | V150 | |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 Q26.4 | V150 | |
문맥결합이상 | Q26.5 | V150 | |
문맥-간동맥루 | Q26.6 | V150 | |
무설증(無舌症) | Q38.3 | V241 | |
담관의 폐쇄 | Q44.2 | V181 |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 Q61.1 | V264 | |
다낭성 신장, 영아형 | Q61.1 | V264 | |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❹성 | Q61.2 | V264 | |
방광외반 | Q64.1 | V227 | |
방광이소증 | Q64.1 | V227 | |
방광외번 | Q64.1 | V227 | |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 Q74.3 | V292 | |
두개골유합 | Q75.0 | V265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뾰족머리증(Acrocephaly) | Q75.0 | V265 | |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 Q75.0 | V265 | |
뾰족머리증(Oxycephaly) | Q75.0 | V265 | |
삼각머리증 | Q75.0 | V265 | |
크루존병 | Q75.1 | V151 | |
두개안면골이골증 | Q75.1 | V151 | |
하악안면골이골증 | Q75.4 | V182 | |
프란체스쉐티 증후군 | Q75.4 | V182 | |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 Q75.4 | V182 | |
연골무발생증 | Q77.0 | V228 | |
연골발생저하증 | Q77.0 | V228 | |
치사성 단신 | Q77.1 | V228 | |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 Q77.2 | V228 | |
짧은늑골증후군 | Q77.2 | V228 | |
점상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 Q77.3 | V228 | |
X-연관 ❹성 연골형성이상 | Q77.3 | V228 | |
연골무형성증 | Q77.4 | V228 | |
연골형성저하증 | Q77.4 | V228 | |
선천성 골경화증 | Q77.4 | V228 | |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 Q77.5 | V228 | |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 Q77.6 | V228 | |
연골외배엽형성이상 | Q77.6 | V228 | |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 Q77.7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 Q77.8 | V228 | |
말단왜소 형성이상 | Q77.8 | V228 | |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 Q77.9 | V228 | |
불완전골형성 | Q78.0 | V183 | |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 Q78.0 | V183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 Q78.0 | V183 | |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 Q78.1 | V154 | |
얼브라이트(-맥쿤)(-스턴버그)증후군 | Q78.1 | V154 | |
골화석증 | Q78.2 | V229 | |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 Q78.2 | V229 | |
카무라티-엥겔만증후군 | Q78.3 | V266 | |
내연골종증 | Q78.4 | V230 | |
마푸치증후군 | Q78.4 | V230 | |
올리에르병 | Q78.4 | V230 | |
필레증후군 | Q78.5 | V215 | |
다발선천외골증 | Q78.6 | V242 | |
골간병적조직연결 | Q78.6 | V242 | |
유전성 다발외골증 | Q78.6 | V242 | |
선천성 횡격막탈장 | Q79.0 | V155 | |
횡격막결여 | Q79.1 | V155 | |
횡격막 탈출 | Q79.1 | V155 | |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 Q79.1 | V155 | |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 Q79.1 | V155 | |
배꼽내장탈장 | Q79.2 | V155 | |
선천복벽탈장 | Q79.2 | V155 | |
복벽파열증 | Q79.3 | V155 | |
말린자두배증후군 | Q79.4 | V155 | |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 Q79.5 | V155 | |
엘러스-단로스증후군 | Q79.6 | V155 | |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Q79.8 | V155 | |
부근 | Q79.8 | V155 | |
선천성 짧은힘줄 | Q79.8 | V155 | |
근육의 결여 | Q79.8 | V155 | |
폴란드증후군 | Q79.8 | V155 | |
힘줄의 결여 | Q79.8 | V155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선천성 근위축 | Q79.8 | V155 | |
선천성 협착띠 | Q79.8 | V155 | |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 Q79.9 | V155 | |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 Q79.9 | V155 | |
X—연관비늘증 | Q80.1 | V300 | |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 Q80.1 | V300 | |
할리퀸태아 | Q80.4 | V300 | |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1 | V184 | |
헤를리츠증후군 | Q81.1 | V184 | |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 Q81.2 | V184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 Q85.0 | V156 | |
폰렉클링하❹젠병 | Q85.0 | V156 | |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 Q85.0 | V156 | |
결절성 경화증 | Q85.1 | V204 | |
에필로이아 | Q85.1 | V204 | |
부르느뷰병 | Q85.1 | V204 | |
폰 히펠-린다❹ 증후군 | Q85.8 | V216 |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 Q85.8 | V216 | |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 Q85.8 | V216 | |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 Q86.0 | V157 | |
고린-샤❹드리-모스 증후군 | Q87.0 | V185 | |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Q87.0 | V185 | |
잠복안구증후군 | Q87.0 | V185 | |
골덴하 증후군 | Q87.0 | V185 | |
로빈 증후군 | Q87.0 | V185 | |
첨두다지유합증 | Q87.0 | V185 | |
첨두유합지증 | Q87.0 | V185 | |
단안증 | Q87.0 | V185 | |
뫼비❹스 증후군 | Q87.0 | V185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입-얼굴-손발 증후군 | Q87.0 | V185 | |
휘파람부는 얼굴 | Q87.0 | V185 | |
카펜터 증후군 | Q87.0 | V185 | |
드 랑즈 증후군 | Q87.1 | V158 | |
두보위츠 증후군 | Q87.1 | V158 | |
프라더-윌리 증후군 | Q87.1 | V158 | |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 Q87.1 | V158 | |
시클 증후군 | Q87.1 | V158 | |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 Q87.1 | V158 | |
아르스코그 증후군 | Q87.1 | V158 | |
코케인 증후군 | Q87.1 | V158 | |
누난 증후군 | Q87.1 | V158 | |
러셀-실버 증후군 | Q87.1 | V158 | |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 Q87.1 | V158 | |
쉐그렌-라손 증후군 | Q87.1 | V158 |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V243 | |
바테르 증후군 | Q87.2 | V243 | |
클리펠-트레노❹네이-베버 증후군 | Q87.2 | V243 | |
홀트-오람 증후군 | Q87.2 | V243 | |
손발❹무릎뼈 증후군 | Q87.2 | V243 | |
소토스 증후군 | Q87.3 | V244 | |
위버 증후군 | Q87.3 | V244 | |
마르팡증후군 | Q87.4 | V186 | |
알포트 증후군 | Q87.8 | V267 | |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 Q87.8 | V267 | |
젤웨거 증후군 | Q87.8 | V267 | |
촤지 증후군 | Q87.8 | V267 | |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0.0 | V159 | |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0.1 | V159 | |
21삼염색체증, 전위 | Q90.2 | V159 |
구 분 | 상 병 명 | 상 병 코 드 | 특 정 기 호 |
21삼염색체증 NOS | Q90.9 | V159 | |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0 | V160 | |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1 | V160 | |
18삼염색체증, 전위 | Q91.2 | V160 | |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 Q91.4 | V160 | |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 Q91.5 | V160 | |
13삼염색체증, 전위 | Q91.6 | V160 | |
13삼염색체증후군 | Q91.7 | V160 | |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 Q93.4 | V205 | |
고양이울음증후군 | Q93.4 | V205 | |
캐취22증후군 | Q93.5 | V217 | |
엔젤만증후군 | Q93.5 | V217 | |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 Q93.5 | V217 | |
윌리엄스 증후군 | Q93.5 | V217 | |
핵형45, X | Q96.0 | V021 | |
핵형46, X동인자(Xq) | Q96.1 | V021 | |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 Q96.2 | V021 | |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 Q96.3 | V021 | |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 Q96.4 | V021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 Q98.0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 Q98.1 | V218 | |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 Q98.2 | V218 | |
취약X증후군 | Q99.2 | V245 | |
Ⅲ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00 | |
Ⅳ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01 | |
Ⅴ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 V999 |
(주)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 적용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 준」 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산정특례 적용 해당여부를 다 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급여금 (제5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제24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 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 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기 위한 이율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