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년 O월 O일
유익한 특허 xx
특허권 양도계약1)
특허청 xxxx심사팀 심사관 xxx
1. 의의 및 xx
1.1 의의 및 법적성격
특허권양도계약은 양도 등에 의해 특허권의 권리주체가 xx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xx(有償)인 xx는 특허권의 매매이며, xx(無償)인 xx에는 증여계약을 말xxx 기타의 계약에 의한 경 xx 있다.2)
특허권이 공유인 때는 특허법x x xxx는 다른 xxx의 xx 가 없으면 그 xx을 양도할 수 없다고 xx하고 있다. 이 특허권의 xxx한은 매매나 증여 등의 특xxx의 xx에만 적용되며, 상속x x 회사의 합병 등의 일반xx(포괄xx)에 대해서는 xx를 요하지 않는다.
특허권의 특xxx의 xx는 특허청의 특허등록원부에 등록하여 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특허법 제101조 제1항). 즉 특허등록원부 에의 등록이 특허권이전의 효력발생xx이다. 특허권의 일반xx의 xx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xxx 한다. 따라서 등록없이도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1.2 이xxx 및 xx
① 양 도
② 상속 및 유증, 회사의 합병 등 일반xx
회사합병에 의해 법인의 명칭이 바뀌는 xx에는 이전등록절차에 의하고, 법인의 조직이 xx(예:합자회사 → 주식회사)된 xx에는 xxx시xx등록절차에 의한다.
③ 질권에 의한 xx:경락자에게 이전
④ xxx행: 특허권 등은 압류의 xx이 됨
⑤ 신탁(특허등록령 제55조)
⑥ xx(특허법 제41조 제2항)
⑦ 판결: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
xxx이 부담하고 있는 xx는 이전등기 xx이고, 특허등록령은 이전등기에 xxx청주의를 취하므로 등기의무자의 등기xx에 x x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의사표시를 해야 할 xx」가 된다. 이
에 따라 xxx은 이전등기xx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695조에3) 의하여 xxx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재판, 즉 소유권이전등기 청 xxx을 xx하여 그 승소확정판결을 가지고 xxx 단독으로 등 기xx을 하면 된다.
2. 등록절차 및 특허청 등록실무
2.1 xxx
1) 원칙: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xxx청(특허등록령 제15조 제1항)
2) 등록권리자만 xx가능한 xx:판결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x x의 xx(특허등록령 제16조),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 부한 xx.
특허권의 이전등록의 xx는 통상 양도증서와 xxx의 위임장을 xx하여 xx을 한다. xxx이 이 절차에 협력하지 않을 때에는「피 고는 … 의 이전등록절차를 하라」는 이행판결을 받아 xxx의 위임장 과 함께 특허청에 xx한다. 그러나 출원중인 xx는 등록xx이 아니라 신고(특허법 제34조 제2항)를 하는데, 그 방법은 양도증서와 xxx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신고서를 특허청에 xx한다. 따라서 권리의 이전 청구권이 있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 된다.
2.2 등록xx 증거서류
양도증(양도), 법인등기부등본(회사의 합병), 유언서(유증),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속), 판결문(확xxx원포함) 또는 xx증명원(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주식회사가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xx에는 당해 특허권 이 회사존립의 xx인 중요한 xx이면 xx총회의 특별의결을 거쳐 야 하므로 xx총회 특별의결에 의한 승인서의 첨부가 필수적이다.4)
2.3 등록절차
특허청에서 특허권 등의 이전등록을 처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서 접수:접수대장에 xx(접수인날인, 접수번호부여)
1)참xxx:“xx계약 실무가이드”, xxx, 파마코리아나(2001.6. 1.)
2)특허권의 양도와 실시권의 xx. ① xxx시권은 특허권의 이전과 xx없이 실시권의 xxx위 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실시가능함. ② 통상실시권xxx판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에 xx하여 이전되며 특허권이 소멸되면 함께 소멸됨(특허법 제102조 제4항). ③ 등록된 통상실시권은 실시xxx 후에 특허권을 취득한 특xxx 또는 xxx시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특허법 제118조 제2항). ④ 법정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새 권리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짐(특허법 제118조 제2항).
3)(의사표시xx의 집행)「① xxx가 권리xx의 xx을 인낙(認諾)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xx을 명한 판결이 확정한 때에는 그 판결로 인낙xx 의사의 xx로 본다」.
4)xxxx:서울지법영등포xx 1974. 4. 24 선고, 72가합753「xx등록권을 양도하기로 xx함에 있어서 상법 제374조 및 434조의 xx에 따른 xx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면 xx등록권 이전의 xx은 결국 xx과 같이 양도된 것이 아니어서 그 효력이 없다」.
2) 등록원부출력
3) 등록xx심사
① 신청서와 등록xxxx서류의 일치여부
② 등록xx을 xx하는 서류의 구비여부
③ 주요 검토사항:
- 등록xx을 xx하는 서류의 xx사항
- 등록권리자와 의무자의 xx사항
- 인감증명서 첨부 및 xxx간(발행일로부터 6월)의 경과여부
- 인감일치여부(양도증과 인감증명서)
-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xx)
- 이전등록세 및 등록수수료(대리인수수료+관납료): 등록수수료 등은 xxx 또는 xxxx x와 xx없이 양도되는 권리(번호) 의 수로 xx한다.
- 이사회승인x
④ 주요 xxx한 사항
- 공유의 xx xxx 전원의 xx 필요
- 실시권 이전의 xx 특xxx의 xx 필요
- 업무표장권은 그 업무와 함께만 양도가능(상표법 제54조 제7항)
- 단체표장은 이전할 수 없고, 다만 법인의 합병인 xx 특허청장 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상표법 제54조제9항).
⑤ 신청서 불xx사항
- 인감증명서의 xxx간이 경과한 xx
- 신청서의 xx사항이 등록원부 또는 xx을 xx하는 서류와 상 이한 xx
- 이전등록세 및 등록수수료를 미납한 xx
4) 전산입력 및 출력, 결재
5) xxx에게 등록필 통지
6) 등록원부 등재, xx 및 서xxx
2.4 특허청의 등록실무사례 및 처리xx
1) 법인으로부터 양도계약을 통해 xx를 xx하다가 후에 이전 등록을 하려할 때, xx 그 법인이 파산하여 xxx이 법인인감을 첨 부할 수 없는 xx의 처리는 다음에 예시하는 xx으로 법인인감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계약당시 xxx의 지위에 있었던 법인의 존재를 입증하는 서류
② 당시 계약서상에 법인의 인감이 첨부되었다면 그 인감의 xx
③ 법인의 인감을 대체할 수 있는 공증인의 공증
2) 판결에 의한 이전등록시 확정판결문의 피고와 등록원부상의 권리자가 상이한 xx의 처리
확정판결문의 피고와 등록원부상의 권리자는 다같이 이전등록시 등록의무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데, 등록xx심사시 등록의무자x x xx여부는 등록xx의 xx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xxx므로 원 칙적으로 등록xx을 불xx한다.
3) 특허권의 xx, 이전 등의 xx(특허법 x00x x0x x0x) 이 특허법 제215조(2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 또는 특허권에 x x 특칙)의 적용xx이 되는지 여부
① 특허권의 xx 가부:청구항 단위로 분리하여 xx등록을 할 수 없다.
5)xx발명에 대하여 2 이상의 권리x xᆞ후xxx 및 xxᆞ저촉xx도 없이 병존하게 되어 제3자와의 법률xx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1발명1출원주의 및 다xx와 분할 출원제도의 xx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② 특허권의 이전 가부:청구항단위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5)
③ 특허권의 소멸 가부:청구항단위로 소멸등록이 가능하다.
④ 특허권의 처분의 제한:청구항단위로 처분의 제한은 할 수 없다.
⑤ 수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xx의 특허권에 대하여 x x xx 의 청구항에 대해서만 xxx시권의 xxx 불가하다.
3.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특허권 또는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은 일종의 매매계 약이므로 계약조항xx 계약의 이행은 비교적 간단xxx 양xxx 인 특허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xx xxx다. 따 라서 양도계약체결시에 중요한 점은 대상인 발명을 평가하는데 있으 며 xxx은 라이센스계약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그 필요성, xx 한 xx를 판단xxx 하고, xxx은 당해 특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 생하는 xx 또는 xxxx xx, 실시권자가 있는 xx 그 자와x x 계 등을 파악xxx 한다.
양도에 앞서 xx xx이 되는 특허권의 권리xx을 확인할 필요 가 있다.
① 특허권의 존속xx(연차등록료의 납입여부)*
② 특허발명 xx의 재확인(xx xx 등)
③ 특xxx의 재확인*
④ xxx의 xx* 및 xxx의 실시xx
⑤ 실시권자 특히 xxx시권자의 xx*
⑥ 법정실시권자의 xx, 질권, 기타 권리xx의 xx*
⑦ xx심판이 계속 중인지의 여부 등*
⑧ xx특허권의 분할특허, 개량특허, 외국출원의 존부 및 이들을 양도의 xx으로 할지의 여부(팩키지양도)
위 사항 중 * 표시가 있는 사항은 인증된 특허등록원부의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기타 사항은 상대방으로부터 확인xxx 할 것이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때에 침 해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제3자의 특허존부에 대하여는 그 특허성 립성의 평가, 심사xx의 xx 등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4. 계약시 체크xxx
xx | xxx | 주요xx | 비고 |
전문(前文) | ① 당사자의 표시 ② 계약에 이른 xx | ||
제1조 | xx특허권 | ① xx특허권 | |
제2조 | 등록xx절차 및 xx부담 | ① 필요서류 및 그 xxx ② xx부담자 | |
제3조 | 대가 및 지불방법 | ① 대가액 ②지불방법 | |
제4조 | 대가의 불반환 | ① 대가의 불반환 | |
제5조 | 특허료의 부담 | ① 부담자 ③ 부담기간 | |
제6조 | 양도에 부수적인 사항 | ① 부대 xxxx의 xxxx ③ xx ③ 조건 | |
제7조 | 비밀유지 | ① xx사항 ② xxxx | |
제8조 | 협의 | ① 계약에 xx하지 않은 사항 | |
xx(後文) | |||
당사자표시 | 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당사자의 표시 ③ 날인 |
5. 중요사항의 xx과 예문
5.1 전문
보통은 예문 하나로 xxxxx 특허권의 양도에 이른 경위에 특 별한 xx이 있고, 이 xx을 xx하여 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방 지하는데 중요하다면 이 xx을 전문(前文)에 xx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문 1
(전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x x하는 제1조의 특허권(이하 ‘본건 특허’라 한다)의 양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참조:① 계약서의 표제는 특허양도계약서와 같이 xx만 보고 그 xx 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좋다. ② 계약서의 전xx 계 약당사자만 표시하는 xx가 많지만 전문 중에 양도의 xx이 되는 특 허권 등의 명칭과 특허번호를 xx하는 xx도 있다.
5.2 xx특허권의 특정
양xxx으로 되는 특허권을 xx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xx인 xx에는 과부족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을 특정 하는 표시로는 특허번호와 발명의 명칭으로 xx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xx는 출원번호와 발명의 명칭을 xxxxx 공개번호 를 xx(倂記)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다. 특허출원 전에는 발명의 명칭 외에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그 발명을 xx한 명세서, 적어도 특xxx범위를 xx한 서면을 부속문서로서 계약서에 첨부하는 것 이 좋다.
예문 2
제○조 (xx특허권) ‘갑’은 xx의 특허권을 ‘을’에게 xxx다.
(1)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2)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예문 3
제○조 (xx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갑’은 xx의 발명(이하 ‘본건 발 명’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xxx다.
(1) ○○년 특허출원 제○○호, 발명의 명칭 「○○○」
(2) ○○년 특허출원 제○○호(공개번호 특20○○-○○), 발명의 명칭
「○○○」
예문 4
제○조 (xx) ‘갑’은 xx의 특허권 및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 는 권리(이하 ‘본건 권리’라고 한다)를 ‘을’에게 xxx다.
(1) 특허 제○○호, 발명의 명칭 「○○○」
(2) 20○○년 특허출원 제○○호, 발명의 명칭 「○○○」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계약에서 xx 해당 국가에 출원 을 한 xx에 그 외국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에는 그 뜻을 xx하게 해 둔다. 또한 아직 특허출원 전인 외국에서 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xx는 xx에도 이것을 명시하여 야 한다.
예문 5
제○조 (xx권리) ‘갑’은 ○○년 특허출원 제○○호, 발명의 명칭
「○○」의 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당해 발명의 xx 의 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xxx다.
(1) xx 출원번호 ○○/○○○,○○○
(2) 독일 출원번호 ○○ ○○ ○○○.○-○○
예문 6
제○조 (xx권리) ‘갑’은 ○○년 특허출원 제○○호, 발명의 명칭「○○」 의 발명에 관한 대xxx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을’에게 양 도하고, 위 발명에 관한 외국에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는 양도하지 아니한다.
5.3 등록xx절차 및 xx부담
특허권의 이전은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특허권의 이전등록xx을 xxx 한 다. xx에 필요한 서류는 xxx 및 xxx이 각각 작성xxx 하 는 것도 있으므로 xx절차를 원활하게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 x의 작성 내지는 조달의 부담과 그 xx을 결정하여 두는 것이 바 람직하다. 등록xx에 소요되는 xx의 부담에 대해서도 xx 부담 자를 결정하여 둔다.
예문 7 특허권을 양도하는 xx
제○조 (등록절차 및 xx의 부담) ① ‘갑’은 본건 특허의 이전등록에 관한 절차에 협력하며,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xx으로 작 성하여 본 계약체결후 1월 이내에 (또는 ○○년 ○월 ○일 까지) ‘을’ 에게 교부한다.
(1) 양도증서
(2)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인감증명서
(3) 특허권이전등록 신청서
② 전항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xx은 ‘을’이 부담한다.
예문 8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xx
제○조 (xxxx절차 및 xx의 부담) ① ‘갑’은 본 계약의 체결후 즉시 xx 서류를 ‘을’에게 교부xxx 하며, 이에 소요되는 xx은 ‘을’이 부 담하기로 한다.
(1) 양도증서
(2) ‘갑’이 발명자에게 교부받은 양도증서
(3) 본건 발명에 관련된 특허출원에 관한 일체의 서류
② ‘갑’은 ‘을’이 본건 발명을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는 xx에 ‘을’의 xx
이 있는 때에는 본건 발명의 발명자로 하여금 ‘을’에게 협력xxx 하여 야 한다.
5.4 대가 및 대가의 지불방법
대가액은 xx 특허발명의 평가에 xx하여 양당사자가 결정할 것xxx 특허발명을 평가하는 것은 xx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xx의 한 방법으로서 대가를 처음에 가지급으로 지불하고, xx에 양 당사자가 실시실적을 고려하여 협의한 후에 xx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예문 10
제○조 (대가와 지불방법) ‘을’은 본건 특허의 양도대가로서 특허권 1 건에 대하여 각각 금 ○○○원을 ○○년 ○월 ○일까지 ‘갑’이 xx하 는 xx의 xx구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입금처 ○○xx ○○지점 보통xx구좌 ○○○○○○○○
예문 11
제○조 (대가와 지불방법) ‘을’은 본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x xx는 대가로서 xx에서 xx 대가를 각각 ‘갑’에게 지불한다.
(1) 본건 계약체결시 (기본대가) 금○○○원
(2) 특xxx등록시 금○○○x
x가액이 소액인 xx에는 현금으로 일시불이 가능xxx 고액으로 분할불인 xx에는 지불xx 및 그 금액을 xx xx둔다.
예문 12
제○조 (지불방법) ‘을’은 전조(前條)에서 xx 대가를 xx의 ○○x x ○○지점 구좌번호○○○○○○에 입금한다.
본 계약 체결후 30일 이내에 금○○○원 본 계약 체결후 1년 이내에 금○○○원 본 계약 체결후 2년 이내에 금○○○원
5.5 대가의 불반환
예문 13
제○조 (대가의 불반환) 전조에 의해 ‘을’이 ‘갑’에게 지불된 대가에 대 하여는 이유여하를 묻지 않고 ‘을’은 ‘갑’에게 반환을 xx할 수 없다.
5.6 특허료의 부담
양도계약체결시부터 xx특허권의 이전등록이 완료될 때까지x x 간에 당해 특허권의 유지xx가 xxx과 xxx 중 누구에게 있는 지가 불명확하면 xx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xx의 xx 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예문 14
제○조 (특허료) 본건 특허의 유지xx 및 특허료의 부담은 이전등록일 을 xx으로 하여 그 전날까지는 ‘갑’이, 그 날 이후에는 ‘을’이 부담한다.
예문 15
제○조 (특허료) 이전등록xxx 이전에 납부xxx 할 특허료가 있는 xx에는 ‘갑’이 특허료를 납부한다.
특xxx는 권리의 이전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권리의 유지xx를 부담하기 때문에 특허료를 납부할 xx가 있다고 보는 것이 법리에 맞으며, xx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6) 이것은 별도의 xx이 없는 x x이고 계약당사자가 법이 xxx는 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7) 특허권통상실시의 xx에는 특허비를 별도 부과하 지 않고 특허권독점통상실시xxx 특xxx용실시권 또는 특허권 의 양도의 xx에는 특허비를 별도 부과시키는 것도 xx의 방법일 것이다.
6)서울고법 1990. 9. 5. 90나3166 「실시권자에게 특허료 납부xx가 있는 것이 아니 라 특xxx에게 특허권 유지xx가 있다」.
7)공xxx위원회의 불공xxx행위의 xx에 xx 고시에는 이와 관련된 xx은 없으며 다만 광xxx비의 xxxx부과, 기술료에 xx 세금을 실시권자에게 지급하게 하는 것 은 불공xxx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xx하고 있을 뿐이다.
5.7 양도에 xx한 조항
특허권과 함께 당해 특허발명에 xx xx(xxx)을 함께 양도하 는 xx에는 교부xxx 할 xx자료 등 모든 자료의 입수를 확실하 게 하기 위하여 그 목록을 명시하고 인xxx가 있음을 xx하여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 등의 교부xx나 필요가 있으면 그 조건x x 확하게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예문 16
제○조 (양도 후의 처리) ① ‘갑’은 xxx 특허권에 관한 별지 목록기 재의 xx자료를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을’에게 xx하기로 한다.
② ‘갑’은 xx 및 xx에 있어서 ‘을’의 xx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
당자를 ‘을’에게 파견하는 등 xx지도를 하여 특허발명이 실시가 원활하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xxx 한다.
5.8 비밀유지
특허권의 양도계약에서는 xx 그 자체는 공지된 것이므로 일반적 으로 비밀xxx항은 xx계약에서 보다 중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 나 특허출원 전의 발명에 xx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xx에는 적어도 xxx이 출원을 하기까지는 그 발명에 대하여 비밀 을 xxx여야 하며, 또한 출원후의 발명을 xx으로 하는 xx에도 공개전인 xx에는 일반적으로 그 발명에 대하여 비밀을 xxx는 것 이 바람직하다.
xxx이 xxx 특허출원과 xx하여 xxx 특허출원 이외의 특 허출원을 하는 xx를 xx하여 xxx에 대하여도 xxx 특허출원 이 공개되기까지는 비밀유지xx를 부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부수적 으로 교부되는 xx자료 등은 비밀유지의 xx으로 될 것이다.
예문 17
제○조 (비밀유지) ‘갑’ 및 ‘을’은 ‘을’이 본건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출 원공개 되기까지 본건 발명에 관한 사항을 비밀로 xxx여야 한다.
예문 18
제○조 (비밀유지) ‘갑’이 본건 특허의 양도와 함께 ‘을’에게 제xx 기 술xx를 ‘을’x x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9 협의조항
예문 19
제○조 (본 계약에서 xx하지 않은 사항 등)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xx이 없는 사항 또는 본 계약의 xx에 다툼이 생긴 xx에는 xxx 실의 원칙에 따라 협의한 후에 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및 ‘을’이 xx 날인한 후에 각 1통을 xx한다.
○○년 ○월 ○x
x 서울특별시 ○○구 ○○동 ○○
○○연구원 xx ○○○ (인)
을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 xx이사 △△△ (인)
10. xx, xxx, 계약당사자의 표시와 날인 예문 20
제6조 (xx 외 사항 등) 본 각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각서의
xx에 관한 xx사항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Y와 X는 xx를 다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상 본 각서 체결의 증거로서 본 각서 2통을 작성하여 Y, X가 각각 xxᆞ날인하여 각 1통을 xx한다.
OO년 O월 O일
Y (주소): OOO xx
*** 학과
xx YYY
X
(주소):
(회사명): XXX 주식회사 (체결자):
본 발명의 표시
1. X의 xx번호
1) 발명의 명칭
2) 발명자
3) 출원인 XXX 주식회사
4) 출원일 OO년 O월 O일
5) 출원번호
2. Y의 xx번호
1) 발명의 명칭
2) 발명자
3) 출원인 XXX 주식회사
4) 출원일 OO년 O월 O일
5) 출원번호
이 상
11. 발명 양도 계약의 예8) 가. 각서(안)
X: 본인 Y: 상대방
OOO xx ***학과 xx YYY(이하 「Y」라고 함)와 XXX 주식회사 (이하 「X」라고 함)는 본 각서 말미에 기재된 발명(이하 「본 발명」 이라고 함)을 X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권리의 양도) Y는 본 발명 및 본 발명에 xx하여 일본 및 외 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이에 xx하여 취득하는 특허권 (이하 「본 권리)라고 함)을 X에게 xxx다.
제2조 (보상금) X는 제1조에 정하는 본 발명 및 본 권리를 양도할 때 Y에게 xx장려금으로서 금 OO원을 지불하고, xx 장려금의 지불방 법 등에 대해서는 Y와 X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X가 본 발명 에 xx하여 국내 xxx 주장의 출원을 할 xx에 X는 Y에게 다시 x x장려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제3조 (실시) X가 본 발명의 상업적 실시에 의하여 현저한 xx을 얻 었을 xx에는 Y에게 xx를 지불하며, 그 금액 및 지불 방법 등에 대 해서는 Y와 X가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비밀유지) Y는 본 발명에 기초한 특허출원이 출원공개가 되기 까지는 본 발명과 관련된 xxxx(이하 「본 xx)라고 함)의 비밀을 xxx고, 이를 제3자에게 개시(開示)해서는 아니 된다. Y가 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회합, 학회지 또는 이와 유사한 전문지에 xx 발표를 위 하여 본 xx를 개시(開示)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X에 통지하고, 그 xx를 받아야 한다.
제5조 (xxx간) 본 각서의 xxx간은 본 발명의 특허출원일(OO년 O월 O일)로 소급하여 발효하고, 본 권리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발명이 특허 등록되지 않는 것이 확정되거나 또는 본 권리에 대하여 xx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 각서는 당해 확정일에 실 효한다.
<특허청 xxxx심사팀 심사관 xxx>
8) “지적xx전략교본”, xxxx네크워크, 파마코리아나(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