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매입자xxxxx
제1조(xx의 적용) 이 xx은 xxx가 xx저축xx(이하 ‘저축xx’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xx회사’라 합니다)의 업무xx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xx의 “xx매입자xxx”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7.8.11.>
제2조(용어의 xx) 이 xx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매입자xxx”xx 저축xx이 xx회사에 개설된 xxx xx의 xx계좌 내 증감․xxx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xxx에게 xx매입자금을 xx해 주고, xx회사는 저축xx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xx시스템을 xx하면서 이를 통해 xxx의 담보력을 체크 및 xx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xx을 말합니다.
2. “실시간리스크xx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xx xxx의 사전 xx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xx xx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내에서만 매매가 가능xxx 작동되어, xxx xx의 xx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xx가능xx 등을 제한하고, 담 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xx이 xxx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근)질권”xx xxx xx의 xx계좌 내에 있는 xx 등 xx 및 예탁금에 대 하여 xx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4. “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xxx가 저축xx과 xx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되는 xx (근)질권의 xx이 된 xx 등 xx을 처분하는 xx를 말합니다.
제3조(xx자격 등) xx매입자금을 xx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xx을 xx 충족하여🅓 합니다.
1. xxxxx리대상자가 아닐 것.
2.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xxx복xx(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5. xx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xx xxx 것
6. xx계좌에 대해 (근)질권 xx을 xxx였을 것 7. <삭제 14.11.21>
제4조(담보제공 및 xx실행) xxx는 xx회사 xx계좌에 (근)질권을 xxx여 저축 xx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xx은 대출금을 xxx의 xx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xx한도 및 투자한도) xxx별 xx한도 및 xxxx의 투자한도는 저축xx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개인xx등급을 xx으로 하는 xx
개인xx등급 | xxx별 xx한도 | xxxx 투자한도 |
1~6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7~10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 담보평가금액은 xx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xx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담보평가금액을 xx으로 하는 xx
담보평가금액 | xxx별 xx한도 | xxxx 투자한도 |
5xxx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xxx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제6조(xx의 제한) xxx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대해서는 xx 할 수 없습니다.
1. xxxx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xxx
3. xx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xx
4. 권리락(xxx당락 제외) xx
5. xx정지 xx xx
6. 감자․합병 xx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xxx준) xx
8. xxxxxx(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xx
10. xx거래원에 집중된 xx 매도 xx xx
11. xx 7xx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xx
12. 이유없는 xx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xx xx
13. xxxx xx 후 5영업일 이내 xx
14. 5일 xx거래량 1,000주 미만 xx (단, KOSPI200, KRX100 해당xx 제외)
15. RMS 등을 통해 xxx 위험xx
제7조(xx제xxx의 xx 등) 저축xx은 xxx와 합의하여 xx불가xx을 설정할 수 있으며, xx불가xx에 xx xxx xx 등을 xxx와 합의한 방법으로 xxx 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①xxx는 xx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xx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xxx여🅓 합니다. <개정 2015. 6.11.>
②담보비율은 [ (매매체결기준일) xx계좌담보평가액/xxxx] X 100%로 xx합니다.
제9조(현xxx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x의 현xxx이 제한됩니다.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xx
2. 기타 저축xx과 xxx와의 xx으로 인하여 현xxx제한사항으로 xx한 xx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저축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xxx의 보xxx 등에 xx 반대매매를 xx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xx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x xx업일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1. xxx가 저축xx으로부터 xx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를 xx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xxx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저축xx이 xx 납입xx까지 담보(xx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제1항 x x에 따라 저축xx 또는 xx회사가 xxx에게 xx의 xx 또는 추가 담보 등을 xx하는 xx에는 SMS, 전화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 합니다.
③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xx, xx, xxx금의 순서로 충당 합니다.
④저축xx 또는 xx회사는 xxx와 사전에 합의한 xx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고 xxx의 xx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xx을 xxx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xx계약의 xx) ①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이 xx됩니다.
1. 약xxx일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xxx지 않거나 연xxx이 부결된 xx
2. xxx가 중xxx를 xx하거나 xxx체 등의 사유로 xx의 xx을 상실한 xx
3. 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xxx가 5영업일 이내 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xx이 정하는 xx담보비율 이상을 유지 하지 않는 xx
②제1항에 따른 xx계약 xx시 xx계좌의 질xxx도 자동적으로 xx됩니다.
제12조(핵xxx서 제공 및 HTS상 공지xx) ①저축xx은 xxx에게 xxxx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xxx를 제공합니다.
②저축xx은 xxx가 HTS 이용시 xx xxx건, 위험고지(핵xxx서 포함), 반대 매매 xx사항(xx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xxxx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xx 및 xx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xx 안내) 저축xx 또는 xx회사는 xxx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xx 오전 1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xxx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xx의 xx 등) ① 저축xx이 이 xx을 xxx고자 할 때는 xxx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xx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xxxx을 게시하여 xxx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② xx xx의 xx이 xxx에게 불리한 xx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xxx x 를 서면·xxx편 등 xxx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제1항 단서의 xx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xxx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xxx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 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저축xxx x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xxx가 xx에 xx하지 않는 xx,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합니다.
④ xxx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xx 포함)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 으로 봅니다.
⑤ 저축xx은 xx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xxx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xxx가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주소xx 등의 통지) xxx는 주소, 사무소, 기타 xx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xx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16조(기타) ①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xx저축xx xx xx기본xx” 및 xx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와 저축xx이 합의하여 추가xx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이 xx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됩니다.
부 칙
이 xx은 2011. 9. 5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 11. 21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7. 8. 11.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8. 1. 31.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