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매입자▇▇▇▇▇
제1조(▇▇의 적용) 이 ▇▇은 ▇▇▇가 ▇▇저축▇▇(이하 ‘저축▇▇’이라 합니다)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등(이하 ‘▇▇회사’라 합니다)의 업무▇▇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저축▇▇의 “▇▇매입자▇▇▇”을 이용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 2017.8.11.>
제2조(용어의 ▇▇) 이 ▇▇에서 ▇▇되는 용어의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자▇▇▇”▇▇ 저축▇▇이 ▇▇회사에 개설된 ▇▇▇ ▇▇의 ▇▇계좌 내 증감․▇▇▇는 자산을 담보로 하여 ▇▇▇에게 ▇▇매입자금을 ▇▇해 주고, ▇▇회사는 저축▇▇을 위하여 실시간리스크▇▇시스템을 ▇▇하면서 이를 통해 ▇▇▇의 담보력을 체크 및 ▇▇하고 (근)질권을 실행하는 ▇▇을 말합니다.
2. “실시간리스크▇▇시스템(Risk Management System : 이하 ‘RMS’라 합니다)”▇▇ ▇▇▇의 사전 ▇▇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일정한 ▇▇ ▇▇에 대하여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설정된 범위내에서만 매매가 가능▇▇▇ 작동되어, ▇▇▇ ▇▇의 ▇▇계좌 내 자산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 등을 제한하고, 담 보가치를 체크하여 반대매매를 실시함으로써 저축▇▇이 ▇▇▇에 대하여 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3. “(근)질권”▇▇ ▇▇▇ ▇▇의 ▇▇계좌 내에 있는 ▇▇ 등 ▇▇ 및 예탁금에 대 하여 ▇▇되는 담보권을 말합니다.
4. “반대매매”란 RMS에 의하여 ▇▇▇가 저축▇▇과 ▇▇한 일정한 조건이 충족 되는 ▇▇ (근)질권의 ▇▇이 된 ▇▇ 등 ▇▇을 처분하는 ▇▇를 말합니다.
제3조(▇▇자격 등) ▇▇매입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을 ▇▇ 충족하여🅓 합니다.
1. ▇▇▇▇▇리대상자가 아닐 것.
2. 개인회생․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복▇▇(프리워크아웃 포함) 대상자가 아닐 것 4. 민법상 성년자일 것 <개정 2014.8.20>
5. ▇▇계좌 담보평가금액이 100▇▇ ▇▇▇ 것
6. ▇▇계좌에 대해 (근)질권 ▇▇을 ▇▇▇였을 것 7. <삭제 14.11.21>
제4조(담보제공 및 ▇▇실행) ▇▇▇는 ▇▇회사 ▇▇계좌에 (근)질권을 ▇▇▇여 저축 ▇▇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축▇▇은 대출금을 ▇▇▇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제5조(▇▇한도 및 투자한도) ▇▇▇별 ▇▇한도 및 ▇▇▇▇의 투자한도는 저축▇▇별 3억원 이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합니다.
1. 개인▇▇등급을 ▇▇으로 하는 ▇▇
개인▇▇등급 | ▇▇▇별 ▇▇한도 | ▇▇▇▇ 투자한도 |
1~6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30% 이내 |
7~10등급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 담보평가금액은 ▇▇잔고 평가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하여 3일째 되는 날의 예수금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담보평가금액을 ▇▇으로 하는 ▇▇
담보평가금액 | ▇▇▇별 ▇▇한도 | ▇▇▇▇ 투자한도 |
5▇▇▇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3배 이내 | 담보평가금액의 50% 이내 |
5▇▇▇ 초과 1억원 이하 | 담보평가금액의 2.5배 이내 | |
1억원 초과 | 담보평가금액의 2배 이내 |
제6조(▇▇의 제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에 대해서는 ▇▇ 할 수 없습니다.
1. ▇▇▇▇
2.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경▇▇▇
3. ▇▇거래소가 발표하는 투자위험▇▇
4. 권리락(▇▇▇당락 제외) ▇▇
5. ▇▇정지 ▇▇ ▇▇
6. 감자․합병 ▇▇
7.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준) ▇▇
8. ▇▇▇▇▇▇(상장일에 한함)
9. 액면가 50% 이하 ▇▇
10. ▇▇거래원에 집중된 ▇▇ 매도 ▇▇ ▇▇
11. ▇▇ 7▇▇일간 주가하락 50% 이상 ▇▇
12. 이유없는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 ▇▇ ▇▇
13. ▇▇▇▇ ▇▇ 후 5영업일 이내 ▇▇
14. 5일 ▇▇거래량 1,000주 미만 ▇▇ (단, KOSPI200, KRX100 해당▇▇ 제외)
15. RMS 등을 통해 ▇▇▇ 위험▇▇
제7조(▇▇제▇▇▇의 ▇▇ 등) 저축▇▇은 ▇▇▇와 합의하여 ▇▇불가▇▇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불가▇▇에 ▇▇ ▇▇▇ ▇▇ 등을 ▇▇▇와 합의한 방법으로 ▇▇▇ 에게 통보 및 HTS(Home Trading System) 등에 게시하여🅓 합니다.
제8조(최저담보유지비율) ①▇▇▇는 ▇▇금액의 120% 이상으로 저축▇▇과 합의한 담보비율(이하 ‘최저담보비율’이라 합니다)을 ▇▇▇여🅓 합니다. <개정 2015. 6.11.>
②담보비율은 [ (매매체결기준일) ▇▇계좌담보평가액/▇▇▇▇] X 100%로 ▇▇합니다.
제9조(현▇▇▇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의 현▇▇▇이 제한됩니다.
1. 담보비율이 최저담보유지비율 이하로 하락한 ▇▇
2. 기타 저축▇▇과 ▇▇▇와의 ▇▇으로 인하여 현▇▇▇제한사항으로 ▇▇한 ▇▇
제10조(반대매매 사유, 절차 등) ①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의 보▇▇▇ 등에 ▇▇ 반대매매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호 사유 발생 익영업일 또는 최저담보유지비율을 미달▇ ▇▇업일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반대매매 할 수 있습니다.
1. ▇▇▇가 저축▇▇으로부터 ▇▇의 ▇▇▇▇를 받고 ▇▇▇▇ 이내에 ▇▇를 ▇▇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최저담보유지비율 미달시 ▇▇▇가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저축▇▇이 ▇▇ 납입▇▇까지 담보(▇▇ 및 현금에 한함)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았을 때
②제1항 ▇ ▇에 따라 저축▇▇ 또는 ▇▇회사가 ▇▇▇에게 ▇▇의 ▇▇ 또는 추가 담보 등을 ▇▇하는 ▇▇에는 SMS, 전화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하여🅓 합니다.
③제1항 따른 반대매매 대금은 처분 제비용, 연체▇▇, ▇▇, ▇▇▇금의 순서로 충당 합니다.
④저축▇▇ 또는 ▇▇회사는 ▇▇▇와 사전에 합의한 ▇▇에는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의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을 ▇▇▇보로 징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 ①다음 ▇ ▇에 해당하는 ▇▇에는 ▇▇계약이 ▇▇됩니다.
1. 약▇▇▇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을 ▇▇▇지 않거나 연▇▇▇이 부결된 ▇▇
2. ▇▇▇가 중▇▇▇를 ▇▇하거나 ▇▇▇체 등의 사유로 ▇▇의 ▇▇을 상실한 ▇▇
3. 담보비율이 최저담보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반대매매가 되고, ▇▇▇가 5영업일 이내 에 현금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축▇▇이 정하는 ▇▇담보비율 이상을 유지 하지 않는 ▇▇
②제1항에 따른 ▇▇계약 ▇▇시 ▇▇계좌의 질▇▇▇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제12조(핵▇▇▇서 제공 및 HTS상 공지▇▇) ①저축▇▇은 ▇▇▇에게 ▇▇▇▇에 따른 투자위험 고지를 위해 핵심상품▇▇▇를 제공합니다.
②저축▇▇은 ▇▇▇가 HTS 이용시 ▇▇ ▇▇▇건, 위험고지(핵▇▇▇서 포함), 반대 매매 ▇▇사항(▇▇ 및 방법, 실행절차 예시 등) 등 ▇▇▇▇ 공지사항 및 본인의 담보 비율과 반대매매내역(반대매매 ▇▇ 및 ▇▇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3조(담보유지비율 ▇▇ 안내) 저축▇▇ 또는 ▇▇회사는 ▇▇▇에게 최저담보비율 미달시 반대매매 전 담보물충당을 위해 1회 이상, 반대매매 ▇▇ 오전 1회, 반대매매 처리 후 1회 이상 SMS, 전화 등 ▇▇▇와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의 담보유지비율을 통보합니다.
제14조(▇▇의 ▇▇ 등) ① 저축▇▇이 이 ▇▇을 ▇▇▇고자 할 때는 ▇▇▇정일 직전 1개월간 저축▇▇의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을 게시하여 ▇▇▇에게 알립니다. 다만 법령의 개▇▇▇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최소 1개월 이상)합니다.
② ▇▇ ▇▇의 ▇▇이 ▇▇▇에게 불리한 ▇▇ 제1항에 의한 게시 외에 저축▇▇▇ ▇ 를 서면·▇▇▇편 등 ▇▇▇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 전 최소 1개월 전까지 (제1항 단서의 ▇▇ 즉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가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 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저축▇▇▇ ▇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가 ▇▇에 ▇▇하지 않는 ▇▇,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할 수 있으며,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 로 본다”는 취지의 ▇▇을 함께 게시 또는 통지하여🅓 합니다.
④ ▇▇▇가 제1항의 게시 또는 제2항의 통지(제3항의 게시·통지▇▇ 포함)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 으로 봅니다.
⑤ 저축▇▇은 ▇▇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 요구할 ▇▇ 이를 교부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5조(주소▇▇ 등의 통지) ▇▇▇는 주소, 사무소, 기타 ▇▇장소 및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저축▇▇에 통지하여🅓 합니다.
제16조(기타) ①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저축▇▇ ▇▇ ▇▇기본▇▇” 및 ▇▇법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제1항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와 저축▇▇이 합의하여 추가▇▇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이 ▇▇에 의한 서비스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 ▇▇에 관한 기본▇ ▇’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됩니다.
부 칙
이 ▇▇은 2011. 9. 5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4. 11. 21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7. 8. 11.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8. 1. 31.부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