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약품 이사회 xx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xx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xx에 정xxx 것 이외에는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xx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2장 xx
제4조 (xx)
이사회는 이사(사외이사 또는 비상근이사 포함)로 xxx다.
제5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xx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xx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사장, 전무이사, xx이사, xx이사가 xx 이사x x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제6조 (관계인의 출석)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xx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회의
제7조 (종류)
① 이사회는 xx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xx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단, 필요한 xx 개xxx 및 장소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8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인 xx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xx이사 사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xx에는 본 xx 제5조 2항에 xx 순으로 그 직무를 xx한다.
② 각 이사는 xx이사 사장에게 xx과 그 사유를 밝혀 이사회 소집을 xx할 수 있다. 이에
xx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이사회 소집을 xx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할 xx에는 xx 1xx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xxx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xx가 있을 xx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언제든지 회의를 x x 있다.
제10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xxxxx지) 및 제398조(자기xxxx)에 해당하는 사안에 xx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xxx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xxx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xx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➃ 제2항의 xx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x x는 출석한 이사x x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심의하여 xx총회에 부의를 결정한다.
- xx총회의 소집
- xxxx 및 xx보고서의 xx
- xx의 xx
- 자본의 감소
- 회사의 xx,합병,분할합병,계속
- xx의 소각
- 회사의 xx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xx 전부 또는 일부x x 수
- xx 전부의 임대 또는 xx위임,타인과 xx의 xx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xx xx 또는 해약
- 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xx 및 xx
- xx의 액면미달 발행
- 이사의 회사에 xx 책임의 면제
- xx배당결정
- xxxxxxx의 부여
- 이사,감사의 xx
- 회사의 xxx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xx의 xx 및 xx총회에의 보고
- 기타 xx총회에 부의할 사항
② 이사회는 회사의 xx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한다.
- xx이사의 xx 및 xx
- 공동xx의 결정
-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xx, 폐지 및 위원의 xx과 xx
-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xx 재결의
-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③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xx 및 기타 사항을 결의한다.
- 자기자본금의 10%이상의 xxxx투자, xx증설, 별도공장의 xx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금의 5%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xx의 처분에 관한 사항
- xx 사업연도말 자산 총액 5% 이상의 xxx산의 처분 또는 취득에 관한 사항
- xx의 모집
- xx 및 xxxx, 신xxx권부사채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전입
- 타인을 위한 자본금의 5%이상의 담보 제공 및 xxx증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의 10%이상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금의 5%이상의 타인에 xx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유가xx의 대여에 관한 사항
- 자본금의 5%이상의 xxxx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
- 이사와 회사간의 xx xx
- 외부감사인의 xx
- 중요한 xx의 xx
- 중요한 xx도입 및 xx이전에 관한 사항
- xxxxxxx의 xx범위 내에서의 부여 및 취소
- 중요한 xx정책의 xx
- 자산재평가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 또는 xx에 정xxx 사항, xx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xx이사가 필요 하다고 xx하는 사항.
➃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xx을 xx할 수 있으며 이사가 법령 또는 xx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xx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xxx 한다.
제12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하여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 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xx총회의 xx을 요하는 사항의 xx
2. xx이사의 xx 및 xx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xx 및 xx
4. xx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xx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xxx다.
➃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xx할 자를 xxxxx 한다.
⑤ 위원회의 세부적인 xx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3조 (이사에 xx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xx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xx자료의 xx,조사 및 xx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xx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xxxxx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xx,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xx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xx날인 또는 xx한다.
③ xx는 xx시간 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xx할 수 있다.
➃ 회사는 제3항의 xx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xx xx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장이 xx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부칙
이 xx은 2002년 4월 1일부터 xx한다. 이 xx은 2004년 4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xx은 2016년 10월 27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