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상 제작 계약서는 [법알못 가이드]와 [비됴클래스]가 [법률사무소 광덕]의 감수를 받아서 제공하는 것으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규정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 및 변형하여 수급사업자인 영상인들과 영상제작을 의뢰하는 원사업자간의 원활한 계약을 위한 양식 입니다. 이 계약서 양식에서는 영상 제작 계약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xx 제작 계약서
이 xx 제작 계약서는 [법알못 가이드]와 [비됴클래스]가 [법률사무소 xx]의 xx를 받아서 제공하는 것으로『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제3조의2의 xx에 의거 공xxx위원회가 xx 및 보급을 권장하고 있는 xxx도급계약서를 참고 및 xxx여 수급사업자인 xx인들과 xx제작을 의뢰하는 원사업자간의 원활한 계약을 위한 xx 입니다.
이 계약서 xx에서는 xx 제작 계약에 있어 필요한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는바, 실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계약서의 기본 틀과 xx에 실제 계약 xx에 맞는 xx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여 xxxxx 바랍니다. 이 xx을 xx하여 xx하실 때는 지금 보고 xx 이 페이지를 반드시 삭제하시고 xxxxx 바랍니다.
필요시 계약서가 업데이트 될 수 있고 업데이트 된 xx을 공유해 놓겠습니다. 이 계약서는 2018년 5월 19일에 배포한 버전(1.0) 입니다.
이 계약서에 xx xx xx은 xx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xxxxx://xxxxx.xx/XXXxxXxx0xX |
xx 제작 계약서
★ 계약명:
★ 계약콘텐츠명:
★ 계약기간: 년 x x부터 년 x x까지
★ 계약금액: 금 xx(₩ )
- 공급가액: 금 xx(₩ )
- 부가가치세: 금 xx(₩ )
구 분 |
금 액 |
지급xx |
지급방법 |
선급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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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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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xx)xx(장소): 년 x x( )
★ 계약이행보증금: xx
★ 지체xx율: 1일 %
★ 제작기획안 제출일: 년 x x
xx의 xx 개발 xx업무에 대하여 원사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사업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은) 이 기본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xx xx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기본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갑 |
을 |
xx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xx: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xx: (인) 사업자(법인)번호: |
xx 제작 계약서(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을”에게 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영상물의 제작, 납품 및 그 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갑”과 “을”간의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기본원칙) “갑”과 “을”x x 계약에 따라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제2장 목적물의 제작 및 납품
제 1절 목적물의 제작
제3조(목적물) “갑”과 “을”이 계약한 xx 목적물의 xx은 다음과 같다.
제작물:
제작xx:
제작물의 재생 시간:
제작xx: (기획, 촬영, 편집 외 색xx 및 모션그래픽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제작물의 xx: (xx의 포맷, 해상도, 프레임 등)
제작물 유통범위: (업로드 되는 플랫폼 또는 xx되는 장소 등)
제4조(제작비) “을”은 xx을 제작함에 있어 필요한 촬영장소, 시간, 기타 소품, 일체의 xx 등 제반 xx을 을의 책임 및 xx으로 제작xxx 하며, 필요 시 xx 협의하여 xx 부담에 xx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제5조(제작협의 및 지시) ① 본 프로그램의 원만한 제작을 위해 “갑”과 “을”은 서로 협조하며 제작 차질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서로 xx한다
② “을”은 전문에서 xx 날까지 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이하 ‘제작기획안’)을 마련하여 “갑”과 협의한다.
③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제작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에 중간보고일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갑”은 목적물이 제작되기 전까지 그 제작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을”이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xx에는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⑤ “갑”이 견본 또는 제작기획안을 “을”에게 제시한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갑”이 제시한 견본 또는 제작기획안이 적합하지 않을 xx “을”은 “갑”과 협의하여 기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제6조(목적물의 제작 및 xxx증) ① “을”은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 xx법령을 xx하고,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한다.
② “을”은 타인의 xx재산권등을 xxx여 목적물을 제작할 xx에 권리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을 “갑”에게 보증한다.
③ 제2항을 위반하여 “갑”이 xx재산권자 등에게 손해를 배상하였을 xx에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납품된 xx 제작xx에서 사용한 원본xx 자료를 “갑”의 xx 없이 다른 xx 콘텐츠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업무위임) “을”x x 계약에서 xx xx 업무를 직접 xx한다. “을”은 “갑”의 xx 없이 그 업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2절 목적물의 납품 및 검사
제8조(목적물의 검토 및 xx) ① “을”은 “갑”에게 납품 전 검토를 거쳐 납품에 xx “갑”의 xx를 얻어야 한다.
② xx이 필요한 xx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즉시 xx한다. “갑”과 “을”이 계약한 목적물의 xx은 회 이다.
③ 제2항에서 xx xx 횟수를 넘어서 xx을 할 xx에는 “갑”은 “을”에게 xx에 따른 xx(모델 섭외, 장비대여, 재촬영 및 xx 편집xx 등)을 지급한다. 다만, “을”이 “갑”과 사전에 합의한 목적물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xx이 필요한 xx에는 “을”의 xx으로 xx한다.
④ 제3항의 xx에 따른 xx은 xx xx, 분량, 소요시간등 모든 xx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로 합의 한다.
제9조(납기) ① “을”은 전문에서 xx xx, 방법 및 장소에서 “갑”에게 목적물을 납품하고, “갑”은 이를 xxx x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② “을”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할 수 없다고 판단될 xx 사전에 그 xx 및 실제 납품예정일을 “갑”에게 통보하고, “갑”의 서면 xx이 있는 xx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 “갑”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다만, “을”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목적물의 xx 및 지체책임) ① “갑”은 정당한 이유없이 “을”의 납품에 대해 xx을 거부하거나 xx하지 않는다.
② 제1항을 위반한 xx 그 효과는 다음 x x에서 xx 바에 따른다.
1. “갑”의 xx거부 또는 xx기간 중에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갑”이 목적물 xx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xx 그 xx은 “갑”이 부담하고, “갑”은 “을”에게 하도급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3. “을”이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xx은 “갑”이 부담한다.
제11조(검사 및 xxx청) ① “갑”은 “을”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이 이 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② 목적물에 xx 검사의 xx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xx·타당한 xx 및 방법으로 정한다.
③ “갑”은 목적물을 납품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xx “갑”이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xx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갑”에게 통지 xx에 xx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목적물에 xx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xx에 “갑”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을”의 xxx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2조(xx재산권의 귀속 등) ① 목적물의 xx재산권은 “을”이 갖는다. 다만, “갑” 등이 창작에 기여한 xx에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갖는다.
② “을”은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른 xx재산권을 “갑”에게 양도할 수 있고, 이 xx “갑”이 권리등록을 할 xx 이에 협력한다. 다만, xx재산권의 양도 또는 xx허락에 xx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xx에도 “갑”은 목적물을 이 계약에서 xx xx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갑”과 “을”x x2항에 따른 xx재산권 xx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제3장 대금의 지급
제13조(선급금 및 잔금) 선급금 및 잔금은 전문에서 xx xx 및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14조(대금의 증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xx이 추가·xx되거나 제8조 제3항에 의해 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xx․xx의 양xxx) “갑”과 “을”은 상대방의 xx가 없는 한, 이 계약상 x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xx과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xx에 대하여 비밀을 xxx며, 법령에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 상대방의 서면xx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xx하여서는 안된다. 비밀유지 xx는 계약이 xx 또는 xx되거나 종료되는 xx에도 효력을 가진다.
② “을”이 제작된 xx을 포트폴리오의 xx로써 xx을 요구할 xx xx범위를 별도로 “갑”과 합의 한다.
제17조(기본계약 및 개별xx) ① “갑”과 “을”x x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xx을 정할 수 있고, 이 xx “갑”은 “을”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xx하지 않는다.
② 개별xx의 xx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xx법령에서 xx xx과 다를 xx에는 xx법령의 xx이 적용된다.
제18조(계약 이외의 사항) ① 기본계약 및 개별xx에서 xx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xx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xx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xx 이 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② “갑”과 “을”x x 계약에서 xx 사항 이외에 「하도급xx의 xxx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산업디자인진흥법」, 「저작권법」 등 목적물의 제작 등과 관련된 법령의 제반 xx을 xx하고, 그 xx를 xx하게 이행한다.
제19조(계약의 xx) 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xx이 필요하다고 xx되는 xx “갑”과 “을”은 xx 합의하여 기본계약 등의 xx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xx이 추가·xx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xx “갑”은 “을”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갑”은 계약xx의 xx에 따라 xx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xx에 “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xx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1. 감액의 사유와 xx
2. 감액의 xx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3. 감액금액
4. 공제 등 감액방법
5.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④ “을”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갑”의 계약xx xxxx을 거절한 xx “갑”은 이를 이유로 “을”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20조(xxx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한 상대방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xx 그 상대방은 xxx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그 최대 금액은 로 한다.
제21조(지체xx) ① “을”이 납품xx내에 목적물을 납품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xx “갑”은 지체xx에 전문에서 xx 지체xx요율을 곱하여 xx한 지체xx을 xx할 수 있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한 xx, 그 해당 xx를 제1항의 지체xx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전쟁 또는 xx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xx
2. “갑”의 책임으로 xx 업무의 착수가 xx되거나 xx 업무가 중단된 xx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xx(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xx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xx이 보증이행업체를 xx하여 보증이행할 xx(“갑”으로부터 보증xx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xx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xx
③ 지체xx의 산x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의한다.
1. 납품xx 내에 목적물을 납품한 xx: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갑”이 xx를 xx한 날로부터 xx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한다.
2. 납품xx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한 xx: 납품xx의 xx부터 실제납품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xx에 산입한다.
제22조(계약의 xx 또는 xx)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갑”이 금융xx으로부터 xx정지처분을 받은 xx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의 취소, xx취소․xx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xx
3. “갑” 또는 “을”이 xx, xx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xx. 다만, xx의 xxx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xx를 xx함에 대해 상대방이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갑” 또는 “을”이 xx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의 xx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xx
5. “갑” 또는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xx
②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다만, “갑” 또는 “을”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기 내에 이행xxx 이 계약의 목적을 xx할 수 있는 xx에는 최고없이 xx 또는 xx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않은 xx. 다만, “갑” 또는 “을”의 미이행 부분이 사소하고, 이 계약의 목적 xx과 xx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을”의 목적물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xx하여 “을”의 목적물의 제작에 현저한 지장을 xx한 xx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계약이 xx된 xx “갑”과 “을”은 xx하였지만, 납품하지 못한 목적물 또는 xx 납품한 목적물의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xx한다. 이 xx에 차액이 있는 xx “을”은 “갑”에게 반환하며, 부족할 xx “갑”은 “을”에게 미지급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금을 xx함에 있어서 목적물에 xx 검사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x x5호의 xx를 제외하고, “갑” 또는 “을”은 xx 또는 xx의 xxx 있는 상대방에 대해 이로 인하여 발생한 xxx상을 xx할 수 있다. 이 xx에 상대방이 고의 또는 과실없음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대금 또는 xxx상금을 지급해야 할 자가 이를 xx한 xx 그 xx기간에 대해 xxxx(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23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한 xx “갑”과 “을”은 xx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 “갑” 또는 “을”은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공xxxx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도급분쟁xxx의회 또는 「저작권법」에 의한 xx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xxx이 xx하는 콘텐츠 분쟁xx위원회 등에 xx을 신청할 수 있다. 이 xx에 “갑”과 “을”은 xx절차에 xx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xx에 “갑” 또는 “을”은 법원에 xx을 xx하거나 xxxx에 xx를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xx은 “갑” 또는 “을”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