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계약서 일반가맹점용 2020.05.21_V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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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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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맹점용 2020.05.21_Ver.1.2 |
(이하 “갑”이라 한다) 와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이라 한다)는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INIpay : “갑”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을”이 결제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갑”에게 제공하는 ‘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정산대행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1. 신용카드결제서비스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신용카드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신용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승인 , 매입 ,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2. 계좌이체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고객이 인터넷 뱅킹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한 자신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원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3. 가상계좌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결제대금을 고객이 인터넷 가상계좌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입금확인 및 자동 정산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4. 휴대폰결제서비스 : “고객”이 “갑”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휴대폰 지불정보가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일치하는 지 여부 및 승인 , 매입 , 정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5. 상품권결제서비스 :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및 상품권 중 “INIpay”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말함.
6.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 “을”의 전자결제시스템에 “고객”이 카드정보, 계좌정보 등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갑”의 쇼핑몰에 판매하는 “상품” 결제 시 별도의 정보입력 없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
7. 부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시 “갑”의 요청에 따라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계약 부칙 제3 및 별첨에 내용에 따름.
8. 특약서비스 : 서비스 신청 시 “갑”이 “을”의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 및 특약서 체결을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로서 본계약 부칙 제3 및 별첨 내용에 따름.
② 결제기관 : “INIpay”를 포함한 “갑”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에 있어서 고객의 결제정보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함.
③ 지불승인대행 :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제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을”의 업무
④ 매입대행 : 거래승인을 얻은 물품판매 및 서비스제공의 대금결제를 위하여 “을”이 “갑”을 대행하여 결제기관 등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을”의 업무
⑤ 대금정산서비스 : 결제기관 등으로부터 “을”에게 지급된 대금결제금액 중 상호 약정한 제반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⑥ 결제운영대행 :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결제CS, 관리자시스템, 기술지원, 서비스 운영지원 등 결제운영 관련 서비스
⑦ 고객 :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⑧ 쇼핑몰 : “갑”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
⑨ 상품 :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 고객이 결제 후 배송이 수반되는 유형의 상품 및 실생활에 행위가 수반되는 모든 실물상품 및 그 외 무형의 디지털상품
⑩ 접근매체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고객의 공인인증서, 전화번호, 결제비밀번호, 단말기, 아이디, 비밀번호 등
⑪ 비정상거래 :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제3자의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거래와, 고객이 본인 또는 제3자의 신용카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
⑫ 전자금융거래정보(이하 “거래정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에 따른 고객의 인적 사항, 계좌, 접근매체 등(배송장, 수령증 포함)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⑬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 고객이 “갑”의 쇼핑몰에서 결제에 사용한 결제수단이 진정한 사용권한을 갖고 있는 소지자 본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제공되어 거래가 이루어 졌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책임.
제 3 조 (“갑 ”의 책임과 의무)
“갑”은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채권환수가 가능하도록 “거래정보”를 최소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거래정보”에 대해 “을”의 제출 요구가 있을 시에 “갑”은 제 3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거래정보”을 제출하지 않아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갑”은 “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고객과의 거래에 대해 반품처리 또는 비정상 거래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 또는 “을”의 정당한 취소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해당 거래의 취소 및 대금의 환불 또는 상환의 책임이 있다.
“갑”은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고객을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은 고객으로 하여금 가맹점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갑”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 예정인 경우 “을”에게 최소3영업일 이전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갑”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된 경우, “갑”은 영ㆍ중소 우대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을”과 별도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갑”에게 있다.
1. “상품” 등의 제공 없이 “을”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
2.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을”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을”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을”의 “INIpay”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6. 기타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 4 조 (“을”의 책임과 의무)
”을”은 “갑”이 “INIpay ”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갑”의 “쇼핑몰”운영시스템과 “을”의 전자지불시스템(Payment Gateway)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설치 매뉴얼 및 기술적 자문을 제공한다.
“을”은 “INI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스템의 정기 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이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상치 못한 불가항력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다)
“갑”이 “을”의 INIpay Plug-in 모듈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을”의 귀책으로 인한 네트워크상의 해킹으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손해는 “을”이 책임 진다.
④ “INIpay” 제공 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 또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 5 조 (대금정산)
“을”은 약정된 정산주기에 따라 “INIpay”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승인 금액에서 취소 금액을 차감)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갑”에게 지급한다.
전 항과 관련하여 “을”은 제반 수수료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월1회(당월 말일 정산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발급, 배부한다.
“을”은 거래취소 및 기타 차감 금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별도로 정한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칙으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갑”과 ”을”은 “INIpay”거래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될 때 즉시 내역을 상호 통지 후 과오납 금액을 제 2영업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된 대금 또한 제 2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갑”이 "INIpay"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거래 취소 건에 대하여 “을” 은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부칙에 정한 지불수단 중 취소 시 수수료 환불이 되지 않음을 사전 고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갑” 이 정산대금 수령 은행계좌를 변경코자 할 때는 7일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및 미 통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 은 책임지지 않는다.
“갑” 이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 자에게 양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는 채권양도 행위는 “을”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을”은 고객민원이 해결된 후, 해당 차감금액이 “을”의 귀책으로 귀속될 경우에는 차기 대금정산 지급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을”이 결제기관의 사유로 정산대금의 입금이 지연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등의 사유로 “갑”이 거래단절(승인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된 경우, “을”은 거래단절 시점까지 승인된 건의 배송완료 등 거래 완결성이 확인될 때까지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단, “갑”이 승인된 건에 대하여 거래완료 증빙자료 등을 “을”에게 제출하여 “을”로부터 거래의 완결성을 확인 받은 경우, “을”은 해당 정산대금을 신속히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의 정산은 “갑”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제16조에 따른 손해담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액은, 해당 금액이 0원 초과될 경우에만 지급되며, 정산결과 마이너스(-) 금액인 경우에는, 차기 정산대금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한 후 지급된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차감 사유 및 내역을 고지한다.
제 6 조 (고객민원의 처리)
“갑”은 “INIpay”이용 중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및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갑”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실히 해결 하여야 하며 “을”은 문제해결 노력에 최대한 협조한다.
고객과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시 “갑”과 “을”은 상호 확보한 거래내역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호 제출 요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제공,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민원 가운데 비정상거래 및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가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갑”이 “본계약”을 해지한 이후라도 “을”은 “갑”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갑”은 “을”이 지정한 은행 입금계좌로 즉시 입금해야 한다.
“갑”이 고객민원을 원만히 해결하지 않아
“을”의 “INIpay”운영, 관리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거나 “을”에게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갑”에게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승인 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거래 가운데 “갑”이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또는 고객의 비정상 거래에 대하여 “갑”은 “을” 또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서면이나 e-mail 또는 유선으로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정보를 요청일로부터 제 3영업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을 ”또는 결제기관에서 비정상 거래로 확인된 해당 거래내역의 취소 처리를 요청할 경우 “갑”은 즉시 취소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처리가 7일 동안 지연될 경우 “을”은 해당 거래내역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서 “을”의 정산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보류 조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된다고 “을”이 판단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보류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갑”은 “을”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을”의 손실 금액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갑”의 지급보류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갑”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는 “INIpay”의 중지 또는 “본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적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 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 되었으며, “을”의 예상 손실이 현저히 감소 하였다는 “을”의 판단이 있는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금질권 등 포함)를 추가 제공한 경우추가제공
최장 할부 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된 이후 고객의 할부항변,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을”이 판단하는 경우
기타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8조 (판매금지·제한 상품)
건전한 온라인 상거래와 고객 보호를 위하여, “갑”이 판매하는 상품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을”의 정책에 위반될 경우,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 혹은 제한 될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서 “을”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금지되는 상품은 아래와 같다.
[판매금지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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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담배, 전자담배, 순금, 원석, 다이아몬드, 마약류, 음란물, 성인용품, 가짜명품, 대출정보제공, 경마경륜권, 경품입찰대행, 복권, 도박, 애완동물분양, 휴대폰 개통서비스, 인터넷 경매, 펜션 분양, 골프, 회원권, 스키 시즌권, 자동차 판매, 중고차 판매, 성인유료 서비스 제공, 유흥업소, 만남주선, 채팅, 폰팅, 유흥구인구직, 도수 있는 안경, 콘텍트렌즈 및 선글라스, 의약품, 게르마늄 팔찌, 게르마늄 목걸이, 모의총포, 로또번호, 생성서비스, 피규어, SNS 팔로워증가, 장례서비스, 저작권 침해 물품, 카드사 등록불가 업종, 랜덤박스(랜덤상품, 럭키박스 등)
상품의 가치가 손쉽게 현금화 될 수 있는 아래 환금성 상품(이하 “환금성 상품”)은 본 조 제1항의 “을”의 정책에 위반되어 “INIpay”를 이용한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이다. “갑”이 “환금성 상품”을 “INIpay”를 이용해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1) 필수적으로 인증강화를 하고, 2)”을”에게 사전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환금성 상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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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기프티콘, 포인트 충전, 게임 아이템, SMS충전, 웹하드
본 조의 판매금지·제한 상품 목록은 관계법령의 변경, 금융당국 및 결제기관의 정책 변경 혹은 “을”의 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위 통지는 “을”이 해당 사실을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갑”이 본 조를 위반하여 판매금지·제한 상품 혹은 “환금성 상품”을 무단 판매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도로 “INIpay” 서비스를 즉각 중지 혹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9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갑”의 할부 거래는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을”은 “갑”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갑”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회원가입비(영업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포함)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은 고객으로부터 할부 항변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을”이 정한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승인제한)
“을”은 “갑”의 신용도,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신청 및 민원발생 빈도,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성 등 “을”의 리스크 관리, 운영 방침에 따라 갑”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도 및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거래 등의 사유로 확인되어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손실 발생 부분은 “갑”이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 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에 한하며,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당일 취소 외 익일 이후 취소관련 지불수단 수수료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을”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는 “을”이 제공하는 “INIpay”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3. “갑”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할 경우, 본 조 2항 2호에도 불구하고 “을”은 “고객” 계좌로 환불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갑”(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 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나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 처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2 조 (휴대폰 및 전화결제 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본 계약의 제5조 내용과는 별도로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② 본 조 1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 할 경우 별도의 특약서를 작성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 청구한 건에 대해서 “갑”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④ "갑"은 "을"과의 계약 체결 시 “갑”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디지털" 또는 "실물")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형이 "디지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실물" 등록을 요청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을”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갑"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1. 상기 거래로 인하여 “갑”이 취득한 수수료의 즉시 반환 요청 또는 상계
2. 상기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또는 수수료의 인상(병행 가능)
3. 본 조 1,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 13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① “고객”의 “개인정보제공”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 및 기타 일체의 법률적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② “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천재지변, 비상사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④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제반사항은 각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4 조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 특칙)
본 서비스의 종류로는 “을”이 제공하는 Kpay서비스와, 제휴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서비스가 있다.
본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는 본 계약에서 약정된 원 지불수단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를 준용한다. 단, SSG머니, xxxxx xx, WPAY계좌, 케이뱅크페이, 토스 머니/포인트, 네이버페이, 차이머니를 통한 거래의 수수료는 본 계약에서 별도로 약정된 바에 따른다.
“간편결제 및 전지지갑”를 통하여 발생한 거래의 취소는 원 지불수단별 취소 방법과 동일하다. 단, 거래의 원 지불수단이 신용카드 또는 휴대폰 결제 외인 경우에는, 당일 외 익일 이후 취소 발생 시 거래 수수료를 “갑”의 부담으로 하며, “을”은 이를 “갑”에게 환급하지 않는다.
제 15 조 (거래정보의 제공)
① “을”은 해당기관(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갑”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로서, “갑”의 고객 및 “갑”의 하위몰을 모두 포함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해당자료를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INIpay”를 통하여 이루어진 모든 거래내역(고객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동의를 득한 후 “을”에게 제출해야 하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성 및 본인사용 여부를 고객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④ 전 1,2,3항과 별도로, "을"은 “INIpay”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을"이 보유하고 있는 "갑"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갑"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있으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제 16 조 (손해담보물 제공)
① “갑”은 본 계약 상 을의 “INIpay”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을”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을”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험금액: 일금 원 ( \ )
②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INIpay”이용계약 기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INIpay"의 제공 및 정산대금의 지급을 전부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 중지(또는 보류)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 시 발생하는 "갑"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③“갑”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을”에게 보증보험 대체비를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④“을”은 “갑”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7 조 (소유권)
“을”이 “갑 ”에게 제공한 “INIpay”의 모든 구성요소(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을”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매매, 임대, 증여, 담보물 제공, 타 용도 전용 등을 할 수 없다
제 18 조 (계약의 효력발생)
“갑”과 “을”이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전자계약의 경우, “갑”의 본 계약서의 온라인 접수에 의한 청약을 “을”이 승낙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19 조 (계약의 기간)
①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간에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② “갑”과 “을”은 서면을 통한 상호 합의,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관리자 페이지에서 “갑”의 요청과 “을”의 승낙의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이 귀책 있는 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손해발생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갑” 혹은 “을”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당사자가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갑”또는 “을”이 제3자와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갑”과 “을”이 본 계약에서 규정하는 각자의 시스템을 상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5. 기타 불성실한 업무수행 및 일방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쌍방간에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된 경우
6. "갑"이 "을"에게 등록 요청한 사이트(홈페이지)외 제3의 사이트에서 매출이 발생할 경우
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INIpay”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갑”은 계약해지 후 “INI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을”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갑”이 제공한 손해 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④ 계약서 제5, 6, 7조의 효력은 “INIpay” 이용계약의 해지 시에도 고객의 민원발생 원인 요소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⑤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기존 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갱신된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21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INIpay”를 중지 할 수 있다.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와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위반한 경우
“갑”에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소송, 부도, 워크아웃,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갑”이 본 계약상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성실히 할 것을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이 본 계약 체결 시 판매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을”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 시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갑”에 대한 민원이 다량으로 접수된 경우
”갑”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쇼핑몰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갑”이 특별한 사정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이 없거나, ”갑”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우
기타 ”갑”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상 “INIpay” 서비스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전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 할 경우, “을”은 정산대금의 일부나 전부에 대한 지급보류, 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갑”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갑”이 “INIpay” 이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쇼핑몰의 이전, 폐점, 시스템 점검 등)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서면합의 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시 중지사유
2. “INIpay” 재개 예정일
3. 일시 중지기간 동안 비정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지급 보류 건에 대하여 “을”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해결방안
제 22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계약당사자가 합병, 현물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상 지위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쌍방은 사유발생 30일 전에 발생사유, 발생내용, 제3자사이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 조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불확실한 통지를 한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본 조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 도달 후 7일 내에 “을”이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INIpay”를 제3자(권리의무 양수인을 포함)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잔존의 계약기간 동안 본 계약은 “을”과 제3자와의 관계에서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갑”이 “INIpay”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법인은 “갑”채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23 조 (분쟁의 조정)
① 별도의 부칙으로 정한 조항이 본 계약조항 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② 본 계약에 대한 분쟁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호혜적 차원에서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을”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로 한다.
③ “갑”은 “쇼핑몰” 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4 조 (개인정보보호)
①“갑”과 “을”은 계약 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및거래정보, 상대방의 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귀책 사유자가 정보누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갑”은 “INI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 정보를 결제승인 이후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 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5 조 (손해배상책임)
① “갑”과 “을”은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호) 및 시스템 운영 등 INIpay 이용과 관련된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변경 전 제10영업일 이전에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통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 발생의 귀책 사유자가 손해 배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비정상 거래 등을 포함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미회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갑”에게 있고,이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갑”은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가 분실, 도난, 위조 및 변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책 사유자가 전액 배상책임을 진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재판상, 재판 외비용에 대해서도 귀책사유자가 부담한다.
④ ”갑”은 “을”이 제공한 “INIpay”를(INIpay Plug-in 모듈을 포함)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임의수정으로 인해 발생한손실에 대해 “갑”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26 조 (기타)
① “갑”은 “을”의 상호로 “INIpay”대금이 청구됨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② “을”의 “INI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 성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책임은 “갑”에게 있다.
③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 상 문구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계법령,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본 계약에 우선하는 특약 또는 부칙(신청서 포함), 그리고 상관례에 따른다.
④ 결제기관과 “을”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을 통해 약정된 수수료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갑”이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INIpay”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된다.
⑥ “INI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을”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 사용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하여야 한다.
⑦ “을”은 INI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⑧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거나 명시적으로 분리하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 및 특약, 부칙 기타 관련 계약서 상 신용카드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법인/개인 사업자에 따라 구비서류 첨부 요망
20 년 월 일
(갑 : 고객) |
(을 : 제공자) |
법인/개인사업자 (기재 또는 법인명판) 상 호 명 : 주 소 : 대표(이사) : (법인/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로 기재 인감도장으로 날인 |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
|
대표이사 유 승 용 (인) |
부 칙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제 1 조 (지불수단의 범위, 정산주기 및 정산일) |
|
|||||||||||||||||||||||||||||||
제 2 조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수수료) |
[부가세 별도] ① “갑”은 매년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 비를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을”은 “갑”의 정산대금에서 직권으로 차감할 수 있다. ②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을”은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을 통해 약정된 수수료는 별도 협의가 없으면 “갑”이 쇼핑몰에서의 대금결제에 “INIpay”를 단독 이용하는 전제하에 산정된다. |
부 칙 2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이하 "을")는 (이하 “갑”)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을”은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갑”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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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을”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갑”의 개인정보 항목을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계약의 성립, 유지 및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확인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에의 정보제공 - 서비스의 추가와 변경내역에 대한 공지, 고객민원 및 문의에 대한 대응 - “을”의 상품 또는 제휴서비스에 대한 마케팅홍보, 이벤트 안내, 통계작성 등의 업무목적 - 부정 이용방지 및 비인가 사용방지 - 입금 알림 서비스 제공 및 월별 정산내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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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정보(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 또는 휴대폰번호), 대금 입금계좌정보(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정보(상품명, 상품금액, 구매자의 성명, 이메일 주소, 휴대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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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이 경우 “을”은 보존하는 정보를 그 보존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갑”은 ”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갑”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해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대 표 (이 사) : (인) |
부 칙 3
검 수 |
|
검수자 |
|
처리일 |
|
※ 요청 서비스 항목은 ( O or V )로 표시 해 주십시오.
※ 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는 것은 계약서의 부속서류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1. 상점 기본 정보
회사명 |
|
홈페이지주소 |
http:// |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등록번호 |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재) |
대표자명 |
|
대표자 생년월일 |
|
대표 전화번호 |
|
호스팅 이용여부 |
|
대표 휴대폰번호 |
|
호스팅 업체 명 |
|
주요 판매품목 |
※ 세부작성 요망 |
- |
- |
2. 대금 입금 계좌 정보
은행 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
※ 예금주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or상호명, 법인사업자는 상호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3. 지불수단별 요청 내용 (제공정산주기 : 일일 정산 / 월 4회 / 월 2회 / 월 1회) (부가세별도)
지불수단 |
가맹점 구분 |
총 신용카드 수수료율 |
신청 |
정산주기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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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 |
구분 |
수수료 |
사용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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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 |
0.30% |
O |
승인대행, 매입대행, 정산대행서비스 이용료 |
|||||||||||||||||||||||||
필 수 서 비 스 |
결제플랫폼이용료 |
0.05% |
O |
온라인결제를 위한 승인플랫폼 이용료 |
||||||||||||||||||||||||
인증대행수수료 |
0.05% |
O |
ISP / 안심클릭 인증서비스 이용료 |
|||||||||||||||||||||||||
서비스운영수수료 |
0.03% |
O |
계약관리, 24시간모니터링등 결제를 위한 필수업무 |
|||||||||||||||||||||||||
기술지원서비스 |
0.05% |
O |
기술오류 및 기술지원관련 지원서비스 |
|||||||||||||||||||||||||
부정거래 솔루션 이용료 |
0.05% |
O |
이상 거래탐지(FDS)이용료, 부정거래 차단서비스 |
|||||||||||||||||||||||||
매출전표발행대행서비스 |
0.01% |
O |
결제고객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대행 |
|||||||||||||||||||||||||
고객지원서비스 |
0.06% |
O |
결제CS대행료 |
|||||||||||||||||||||||||
부 가 서 비 스 |
필수부가서비스 |
카카오페이 |
카드 |
- |
O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카드: 신용카드 수수료와 동일, 머니: 별도 수수료 협의 필요 |
||||||||||||||||||||||
머니 |
% |
|||||||||||||||||||||||||||
간편결제플랫폼 |
% |
( ) |
|
|||||||||||||||||||||||||
이용료 |
삼성페이 |
|
|
삼성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
L.pay |
|
|
L pay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
SSGPay |
|
|
SSGPAY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
PAYCO |
|
|
PAYCO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
KPAY |
|
|
KPAY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차이 |
|
|
차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토스 |
|
|
토스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선택부가서비스 |
네이버페이 |
% |
( ) |
네이버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정산금액 한도 확대 서비스 |
|
|
보증보험대비 정산한도 확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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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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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부가서비스인 간편결제 카카오페이 이용을 원치 않으시면 해지 절차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서비스 항목별 부가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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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8조의 3 3항에 근거하여 귀사의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카드 원가 수수료율이 반기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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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된 수수료율은 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가맹점관리자페이지(https://iniweb.inicis.com)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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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가맹점 구분 |
신용카드 원가 수수료 |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수수료 |
신용카드 수수료율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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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영세 |
0.80% |
0.6% |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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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중소1 |
1.30% |
0.6% |
1.90% |
||||||||||||||||||||||||
3 |
중소2 |
1.40% |
0.6% |
2.00% |
||||||||||||||||||||||||
4 |
중소3 |
1.60% |
0.6%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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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일반 |
별도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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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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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카드매출전표 |
발행( ),미발행( ).거래확인서( ) |
5 |
카드차단 및 해제 |
차단카드( ) 차단해제카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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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가세 |
표기( ),미 표기( ),업체 정함( ) |
6 |
INISafe Key In |
사용( ) 미사용( )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 가능 |
|||||||||||||||||||||||
3 |
상점부담 카드무이자할부 |
사용( ) 미사용( ) |
7 |
간편결제전용창 |
사용( ) 미사용( ) |
|||||||||||||||||||||||
4 |
카드매입방식 |
자동( ) 수기 ( ) : 직접매입요청 ※ 영세∙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사업자는 수기매입 적용 불가 |
|
|||||||||||||||||||||||||
지불수단 |
수수료(율) |
신청 |
정산주기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
|||||||||||||||||||||
계좌이체 |
I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8 |
추가 인증 |
휴대폰인증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
일반수수료 |
% |
|
||||||||||||||||||||||||||
K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 서비스 제공사 기준에 따라 I 및 K로 구분됩니다 |
|
||||||||||||||||||||||
일반수수료 |
% |
|
||||||||||||||||||||||||||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
통합 |
원 |
( ) |
( ) |
9 |
수취인성명 |
(미 기재 시 상호명 표기) |
|
||||||||||||||||||||
10 |
채번방식 |
건별채번( ) |
|
|||||||||||||||||||||||||
11 |
차단은행 |
차단은행 ( ) 차단해제은행 ( ) |
|
|||||||||||||||||||||||||
12 |
환불서비스 (부분취소 포함) |
사용( ) – 부분취소(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
휴대폰소액결제 |
디지털 실물 |
% % |
( ) |
( ) |
- |
|
||||||||||||||||||||||
상품권 |
문화상품권 |
% |
( ) |
( ) |
- |
|
||||||||||||||||||||||
스마트문상 |
% |
( ) |
( ) |
- |
|
|||||||||||||||||||||||
도서문화 |
% |
( ) |
( ) |
- |
|
|||||||||||||||||||||||
해피머니 |
% |
( ) |
( ) |
- |
|
|||||||||||||||||||||||
간편결제 및 전자지갑 |
KPAY |
- |
( ) |
- |
신용카드(또는 휴대폰결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
WPAY |
카드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
계좌 % |
인증 % |
계좌이체 정산주기 적용 (계좌 및 인증 수수료 별도 적용) |
|
|||||||||||||||||||||||||
Payco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
삼성페이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
L.pay |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
|
|||||||||||||||||||||||
SSG페이 |
카드 % |
머니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
토스 |
카드 % |
머니/포인트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수수료 및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
차이 |
머니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정산주기 적용 (머니 수수료 별도 적용) |
|
|||||||||||||||||||||||
네이버페이 |
% |
( ) |
|
신용카드와 동일 정산주기 적용 (수수료 별도 적용) |
|
|||||||||||||||||||||||
케이뱅크페이 |
계좌 % |
( ) |
|
계좌이체 정산주기 적용 (수수료 별도 적용) |
|
|||||||||||||||||||||||
뱅크월렛 |
최저수수료 |
원 |
( ) |
( ) |
13 |
환불서비스 |
사용( ), 수수료 _______원 미사용( ) |
|
||||||||||||||||||||
일반수수료 |
% |
|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서비스 항목별 부가설명
서비스 항목별 부가설명 |
||
서비스 구분 |
서비스 세부 항목 |
서비스 설명 |
기본서비스 |
승인 대행 |
구매고객의 인증정보 및 결제정보를 이용하여 결제원천기관으로 승인 요청하는 서비스로, 주문정보와 정산/결제운영대행을 위한 기본거래데이터를 생성 및 저장합니다. |
매입 대행 |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 받기 위해 청구하는 서비스로, 매입반송/매입결과/입금예정결과의 처리를 지원합니다. 본 서비스는 자동/수동매입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
정산 대행 |
가맹점을 대신해 카드사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전자결제 대행수수료 제외)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서비스로, 승인거래 검증/관리, 대사서비스, 리포트 등을 포함합니다. |
|
필수서비스 |
결제 플랫폼 |
가맹점의 결제연동패키지와 온라인 통합 결제창을 포함하는 인터넷 결제승인 플랫폼으로 유효 가맹점 확인, 결제수단별 인증, 결제 원천기관과의 통신 등이 이루어집니다. |
인증 대행 |
결제환경(PC, 모바일 등) 및 결제수단별 인증방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용카드의 경우 ISP/안심클릭의 기본인증을 제공하며, 금액에 따라 공인인증/ARS인증 등 추가인증을 제공합니다. |
|
서비스 운영 |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24시간 전산센터운영, 실시간 거래모니터링(SMS통보), 대외 보안감사 및 인증 획득, IDC 이중화 운영, 대외 결제 제휴사 운영 관리, 계약 및 보증보험 관리 등 결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합니다. |
|
기술지원 |
전문 기술담당자가 가맹점의 결제 연동 시 기술 자문 및 결제 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문의 답변에 대해 직접 응대하는 서비스로, 전화상담, 이메일, 1:1 문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
|
부정거래 솔루션 |
FDS(이상 금융 거래 탐지 시스템)를 통해, 부정 거래 차단을 통한 결제 사고 방지 서비스입니다. |
|
매출전표발행 대행 |
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발생 이후, 전자영수증(매출전표, 거래내역확인서, 현금성 지불수단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포함) 형태로 구매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고객지원 |
구매 고객의 민원 응대와 가맹점의 문의 상담 서비스로, 전화상담, 1:1 가맹점 문의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의 채널을 통해 제공됩니다. |
|
필수부가서비스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입니다. 카카오페이는 필수부가서비스로 가맹점에서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필수부가서비스인 카카오페이 이용 해지 신청은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1) KG이니시스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통한 카카오페이 이용 해지 2) KG이니시스 상점관리자에서 직접 해지 신청 (경로: 상점관리자 > 변경/추가 > 1. 서비스 추가 및 변경 > 1.2 지불수단 추가 및 변경 (간편결제) >신청하기 팝업창 내 ‘요청내용’ 에 “카카오페이 미사용” 기재 후 신청 클릭) |
부가서비스 |
간편결제플랫폼이용료 |
삼성페이, L.pay, SSG Pay, PAYCO, K.Pay 패키지 서비스 이용료입니다. |
삼성페이 |
삼성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입니다. |
|
L.pay |
L..pay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입니다. |
|
SSGPay |
SSGPay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입니다. |
|
PAYCO |
PAYCO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입니다. |
|
KPAY |
KPAY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입니다. |
|
토스 |
토스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차이 |
차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네이버페이 |
네이버페이 승인, 매입 정산 운영서비스 |
|
정산금액 한도 확대 서비스 |
보증보험 제공 대비 정산지급 한도를 확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
4. 기타 서비스 요청내용
4-1. 환금성 상품 신청
• 환금성 상품 판매를 신청합니다 예 □ 아니오 □ (※ 예를 선택한 경우, 아래 두 항목 √표시) |
• 판매 희망 환금성 상품 상품권 □ 기프티콘 □ 포인트 충전 □ 게임 아이템 □ SMS 충전 □ 웹하드 □ |
• INIpay로 환금성 상품 판매 시 인증강화를 필수 적용할 것을 약속합니다 예 □ 아니오 □ |
4-2. 기본서비스 요청내용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순번 |
서비스 항목 |
서비스 요청 내용 |
14 |
현금영수증 |
발행 ( ) *자진발급 ( ) |
17 |
O K 캐쉬백 |
사용 ( ) 가맹점번호 ( ) |
15 |
자동상계 |
미발행 ( ) |
18 |
양도사업자번호 (사업자양수 시) |
미사용 ( ) |
상계함 ( ) 상계안함 ( ) |
(
) |
||||
16 |
가맹점 주문번호 |
중복승인 ( ) 중복실패 ( ) |
19 |
INIpay Express |
사용 ( ) 미사용 ( ) |
※ 서비스 별 상세설명은 별첨 참조
4-3. 가맹점 담당자 정보
계약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기술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 정산담당자 |
|
전화 / 휴대폰 |
/ |
|
※
‘계약담당자/기술담당자/정산담당자’는
동일하여도 무방합니다.
※
입금알림서비스
:
법인사업자는
정산담당자 휴대폰번호,
개인사업자는
대표 휴대폰번호로 발송됩니다
4-4. 별도 신청 및 특약 서비스
- 아래의 서비스의 초기 신청 시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별도의 신청서 및 특약서 체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체결한 상태일 경우, 특약서 내의 지불수단 및 수수료는 기 체결된 특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반영됩니다
- 특약서 내의 지불수단 및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특약서를 재 체결한 뒤, 원본 특약서를 재 발송해야 합니다.
- 신청서 및 특약서는 KG Inicis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www.inicis.com > 전자결제 > 서비스 추가 및 변경 메뉴)
-
특약서를
제출하실 경우,
반드시
원본을
우편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메일접수 가능,
sm1@kggroup.co.kr)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수취인
성명 기재 필수))
구분 |
순번 |
서비스 항목 |
신청 |
서비스 상세 신청 내용 (사용 서비스에 체크) |
정산주기 |
신청서 |
1 |
상점부담 포인트 |
( ) |
신용카드 상점 100%부담 포인트결제 |
- |
특약서 |
2 |
해외카드 |
( ) |
VISA, MASTER, JCB, AMEX 승인 및 정산 통화 선택 |
신용카드와 동일 |
- 원화 ( ) / 미화 ( ) / 엔화 ( ) ※중복선택불가 |
|||||
3 |
글로벌결제 서비스 |
( ) |
알리페이( ) / 텐페이( ) ※중복선택가능 |
1개월 5일 |
|
4 |
신용카드 ARS |
( ) |
SMS 주문인증번호 ( ) / 호전환 ( ) |
신용카드와 동일 |
|
5 |
자동결제(빌링) |
( ) |
신용카드 ( ) / 휴대폰결제 ( ) ※중복선택가능 |
지불수단 별 동일 |
|
6 |
이니페이 에스크로 |
( ) |
신용카드 ( ) / 계좌이체 ( ) / 가상계좌 ( ) ※중복선택가능 |
별도 특약서에 따름 |
|
7 |
문자서비스 |
( ) |
SMS ( ) / LMS ( ) ※중복선택가능 |
- |
|
8 |
지급대행서비스 |
( ) |
- |
- |
|
9 |
휴대폰 선지급정산 |
( ) |
- |
별도 특약서에 따름 |
|
10 |
휴대폰 익월환불 |
( ) |
- |
- |
20 년 월 일
상호: |
|
대표: |
(인) (인감도장으로 날인) |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 날인 /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인감 날인 필수
주식회사 케이지이니시스 귀중
부 칙 4
고객확인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의 2019년 1월 개정으로 ㈜케이지이니시스는 위 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가맹점에 대해 고객확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필수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각 항목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라도 거래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기재하신 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 안전하게 보관되며, 본 계약상 이용 및 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고객 기본 정보
사업체 정보 |
상호(법인명) |
|
상호 영문명 |
|
업종 |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 |
업태 |
|
|
대표자 정보 |
성명 |
(외국인은 영문성명 병기) |
생년월일 |
|
국적 |
|
성별 |
□ 남 □ 여 |
2. 실제소유자 확인 (해당되는 □ 란에 체크표시 및 정보 기재, 영문명은 여권 기재 영문성명 기재)
■ 개인사업자
1) 대표자와 실제소유자가 동일 합니까? |
□ 예 □ 아니오 |
2) 1)에서 ‘아니요’인 경우 실제소유자 정보 |
성명: (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법인사업자
1)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대상 법인 □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상장회사)
2) 1)의 확인 생략 대상 법인이 아닌 경우, 실제 소유자 확인
항목 |
구분 |
내용 |
선택 |
실제소유자 구분 (택1) |
1단계 |
법인의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자연인) |
□ |
2단계 |
1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① 최대 지분 소유자 |
□ |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또는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자연인) |
□ |
||
③ ①,②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 |
||
3단계 |
1, 2단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
□ |
|
실제소유자 정보 ※구분 해당자가 복수인 경우 기재란 2,3 기재 |
기재란1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기재란 2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
기재란 3 |
성명(한글): (영문) (외국인 필수) 생년월일: 국적: (외국인 필수) |
3. 금융거래 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확인
공통 |
거래목적 |
□ 사업상 거래 □ 기타: |
개인사업자 |
자금원천 및 출처 |
□ 근로·연금소득 □ 사업소득 □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상속/증여 □ 일시 재산양도로 인한 소득 □기타: |
신원확인정보 |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여권+외국인등록증 □ 여권+제외구간 국내거소신고증 |
|
법인사업자 |
자금원천 및 출처 |
□ 운영자금 □ 구매자금 □ 차입금 □ 기금 □ 회비 □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 부동산 등 유형자산처분 □ 기타: |
신원확인정보 |
□ 주주명부 □ 상장사 □ 정관/규약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기타: |
|
신원확인정보 (비영리법인/임의단체) |
□ 회원명부 □ 사원명부 □ 구성원 명부 □ 출자자 명부 □ 이사회 명부 □ 정관/규악 □ 기타: |
20 년 월 일
상호:
대표: (인)
※ 개인사업자: 대표자 인감, 법인사업자: 법인인감 날인 필수
별 첨(참고용)
구비서류 안내 ※ 반드시 등기우편 또는 택배/퀵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개인 비사업자 |
공통사항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모든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숨김 처리 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비서류 |
5. (에스크로 신청 시) 에스크로 특약서 2부 |
1. 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대표자 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4. (에스크로 신청 시) 에스크로 특약서 2부 |
1. KG이니시스 서비스 이용 계약서 2부(부칙포함) 2. 개인명의 인감증명서 원본 1부 3. 주민등록증등ㆍ초본 1부 |
고객확인서류 |
|
실제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외국인) 사본 1부(오프라인 계약 시) |
주민등록증 사본 1 부 (오프라인 계약 시) |
보내실 곳 |
(04517)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92 KG타워 14, 15층 ㈜케이지이니시스 신규계약 담당자(수취인 성명 기재 필수) TEL : 02-3430-5858 |
· 제출한 서류는 본 계약과 관련된 부분에만 사용되며 추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대표자명
계좌 모두 가능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 계좌만 요청 가능합니다.
등록비
및 연관리비 입금
www.inicis.com
>전자결제>전자결제
신청>전자결제
신청하기>등록비
결제/연관리비
결제 클릭(신용카드/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가능
보증보험신청
www.inicis.com >전자결제>전자결제 신청>이용안내>보증보험 클릭.(보증보험 신청 바로 가기 클릭)
서비스 요청 내용 부가 설명
1. 카드매출전표 |
* 발행함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카드매출전표 발행 시 구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필요 합니다. * 거래확인서 : 신용카드거래 증빙 영수증으로 거래확인서 발행 시 구매자 요청 시 세금계산서 별도발행이 필요합니다. * 발행내역 확인 경로 https://iniweb.inicis.com(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매출전표발행 클릭 or 승인번호 클릭 * 카드매출전표 재발행 경로 https://iniweb.inicis.com(가맹점관리자시스템) “로그인” > 거래내역 > 통합승인내역조회 > 재발송 |
||||||||||||||||||||||||||||||||||||
2. 부가세 |
* 표기 : 카드 결제 액 10%를 부가가치세로 별도 표기 합니다. * 미 표기 :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는 면세 및 간이과세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 업체 정함 : 가맹점(쇼핑몰) 사이트에서 면세와 과세 상품을 고객이 (쇼핑몰)장바구니를 통해 한번의 결제로 구매하거나, 택배 비를 포함하여 결제하는 경우 면세품 및 택배 비에 대하여 해당 내역을 신용카드 매출전표 VAT 표기 시 구분되어 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기능이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본 옵션(업체 정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매출전표의 VAT 표기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산, 승인, 매입 등 기존 서비스에는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
||||||||||||||||||||||||||||||||||||
3. 상점부담 카드무이자 할부 |
*결제고객에게 제공하는 가맹점(쇼핑몰) 자체 무이자 서비스로 5만원 이상 결제 시만 적용 가능합니다. *무이자할부 이용 수수료는 가맹점(쇼핑몰)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무이자 할부 수수료율(부가세 별도)
*무이자 할부 수수료는 가맹점 수수료와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무이자 거래 이용 설정은 가맹점에서 직접 설정 해 주셔야 합니다. *독립자체서버 가맹점 설정방법 무이자 설정 방법 - 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카드사코드-할부 개월:할부 개월,... ☞ <input type=hidden name=nointerest value=“yes">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6개월(11-03)"> : 비씨카드 3개월 무이자 ☞ <input type=hidden name="quotabase" value="선택:일시불:3개월:4개월:6개월(01-03:06,11-03:04)"> : 외환카드 3개월,6개월 무이자 & 비씨카드 3개월,4개월 무이자 (호스팅 서버의 경우, 호스팅 페이지에서 설정) * 전 카드사 이용 가능하나 단, 계열카드사 - 광주, 전북, 씨티(NON_BC), 우리평화, 수협,새마을체크, 우체국, 저축, 제주, KDB산업, 신협, 조흥, 해외카드 - 는 제외 됩니다. * 단, 케이지이니시스 이벤트 무이자 적용의 경우는 이벤트 무이자 적용을 우선 합니다. |
||||||||||||||||||||||||||||||||||||
4. 카드매입방식 |
* 자동 : 승인 및 취소 거래에 대해 케이지이니시스가 카드사로 해당 데이터를 익영업일 자동 전송합니다. * 수기 : 승인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90일 이내만 가능) 취소 거래에 대해 가맹점이 임의로 카드사에 해당 데이터를 전송합니다.(단,365일 이내만 가능) ※ 영세∙중소 우대수수료 적용 사업자는 수기매입 적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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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카드차단 및 해제 |
* 지불 창에 차단 요청 카드(계열사카드포함)를 차단 또는 해제하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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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ISafe Key In |
* 여행업종, 꽃 배달 업종만 이용 가능한 비인증 결제 서비스 입니다. * 국내 전 카드 결제 가능한 서비스로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KB카드는 비인증 결제 위한 가맹점 등록이 필요하며 영업일 7일 소요 됩니다. |
||||||||||||||||||||||||||||||||||||
7. 간편결제전용창 |
* 간편결제(간편결제+앱카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결제창을 가멩점에 제공합니다. |
||||||||||||||||||||||||||||||||||||
8. 추가인증 |
*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인증 서비스입니다. *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 외 추가적으로 휴대폰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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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취인 성명 |
*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 시 기재하신 수취인명을 표시 합니다. * 고객이 계좌이체로 거래 시 예금주 명은 기재하신 수취인명을 표시 합니다. |
||||||||||||||||||||||||||||||||||||
10. 가상계좌 채번 방식 |
* 건 별 채번 방식 : 거래건 별마다 가상계좌번호를 사용합니다. |
||||||||||||||||||||||||||||||||||||
11. 가상계좌 차단 은행 |
* 가상계좌 미사용 은행은 차단요청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가상계좌 과오납 체크 은행 :농협, 국민, 기업, KEB하나, 신한, 우리, 수협, 제일, 우체국, 부산, 씨티 (과오납 체크란 : 고객이 주문한 금액,계좌번호,입금예정일이 모두 일치 한 경우만 입금 가능 처리) |
||||||||||||||||||||||||||||||||||||
12. 가상계좌 환불 서비스 |
* 가상계좌 거래의 취소 및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의 환불서비스를 제공하며, 별도 협의 후 사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 실명 인증된 계좌의 고객민원은 가맹점 귀책입니다. * 예금주 명이 동일한 동명이인의 경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네이버페이(체크아웃)는 네이버 정책에 따라 취소여부가 상이합니다. |
||||||||||||||||||||||||||||||||||||
13. 뱅크월렛 환불서비스 |
* 제휴 중계기관 정책에 따라, 거래일 기준 30일이 초과된 거래건은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여부에 따라, 이니시스가 계좌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
14. 현금영수증 |
* 현금으로 결제 시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금액 제한 없이 발행하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발행>자진발급 : 사용자 동의와 상관없이 이니페이 거래 완료 시 일괄적으로 국세청 지정코드로 발급됩니다. : 자진발급의 경우, 국세청에 내역이 전송될 뿐이며 사용자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발급요청 분을 등록해야 합니다. : 자진발급 시, 가맹점에서 별도 추가로 발급하게 될 경우 중복발행이 될 수 있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 발급 의무업종이 아닌 가맹점은 자진발급을 원치 않을 시 별도 문의 바랍니다. |
||||||||||||||||||||||||||||||||||||
15. 자동상계 |
* 운영 MID가 여러 개 이며 특정 MID에 채권발생시 다른 MID에서 채권금액을 자동차감하는 서비스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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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맹점주문번호 |
* 중복승인 : 동일 주문번호로 결제 요청 시 모두 승인처리 합니다. * 중복실패 : 동일 주문번호로 결제 요청 시 실패처리 합니다. |
||||||||||||||||||||||||||||||||||||
17. OK Cashbag |
* SK플래닛 또는 청람커뮤니케이션즈와 계약 체결하여 가맹점번호를 확정 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입니다. |
||||||||||||||||||||||||||||||||||||
18. 양도사업자번호 |
* 사업자 양수 시 양도사업자의 정보를 기재하여 양도양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
19. INIpay Express |
* 가맹점에서 별도의 INIpay 모듈 설치 필요 없이 이니시스가 제공한 관리자페이지에서 상품 정보만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간단 결제 서비스입니다. |
별도 신청 및 특약 서비스 안내
1. 신용카드 상점부담 포인트사용 |
* 별도의 신청서를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포인트 수수료는 상점부담이며, 정산대금에서 차감 후 정산됩니다. (현대카드의 경우,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포인트 사용 가능 카드사는 BC/KB/신한/삼성/외환/현대카드 입니다. |
2. 해외카드 일반 |
* 별도의 특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해외카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VISA / MASTER / JCB / AMEX) * VISA카드에서 개발한 3D 인증 절차를 통해 결제가 이루어 집니다. * 해외카드 발급 사에서 3D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카드의 경우, 인증결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 글로벌결제 서비스 |
* 해외 고객에게 익숙한 현지 지불수단인 알리페이, 텐페이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상품 또는 콘텐츠 구매가 가능합니다. *
원화
또는 미화로 승인 요청이 가능하며,
승인된
화폐로 정산이 됩니다 |
4. 신용카드 ARS |
* 유/무선 전화를 통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내카드 결제를 지원합니다. (해외카드 및 일부 계열 카드 불가) |
5. 자동결제(빌링) |
* 가맹점이 원하는 시점에 신용카드 혹은 핸드폰으로 정기적으로 자동결제가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매자가 회원제 서비스 또는 월 정액과금 구매요청 단계에서, 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시행 후 전달받은 Key를 이용하여 추후 해당 고객에 대한 과금 필요 시 해당 key를 KG이니시스 서버로 전송해 결제합니다. * 제공방식은 TX모듈을 이용한 실시간 처리방식(별도 모듈설치 필요)과 billkey 파일업로드 방식이 존재 합니다. |
6. 이니페이 에스크로 |
* 구매자의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구매자의 구매확인 의사를 통보 받은 후 판매자(가맹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는 결제대금예치제 서비스입니다. |
7. 문자서비스 |
* 모듈 : 모듈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SMS, LMS) 전송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결제SMS 알림 서비스 : 결제완료/취소 혹은 가상계좌 채번 결과를 SMS로 전달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카카오톡 비즈메시지 : 카카오톡 공식계정을 이용하여 광고성/정보성 메시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8. 지급대행서비스 |
* 오픈마켓 내 사업자의 계좌정보 및 지급 데이터는 오픈마켓에서 관리하며 거래금액의 보유 및 지급 등 자금정산을 이니시스에서 대행하는 서비스입니다. |
9. 휴대폰 선지급정산 |
* 휴대폰결제서비스 대금이 통신사업자에게 지급되기 이전에 이니시스 및 휴대폰결제 중계업체의 자금으로 상점에게 승인된 결제금액 전체를 대상으로 미리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10. 휴대폰 익월환불 |
* 이동통신사 정책으로 결제한 월 다음달에는 휴대폰 원 거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니시스가 직접 사용자에게 계좌 환불을 대행하는 서비스 입니다. 단, 부분환불은 불가능합니다. |
※ INIpay Mobile 안내
1) INIpay Mobile이란 비대면 인터넷(스마트폰)환경에서 온라인거래가 가능하도록 공인인증 과정을 거쳐 안전하게 소비자가 상품 또는
컨텐츠를 결제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전자지불 결제서비스입니다.
2) INIpay Moblie 서비스 상세안내
* INIpay Mobile서비스는 별도의 전용MID를 생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서비스는 대표가맹점 서비스만을 지원합니다. (자체가맹점 이용불가)
* INIpay Mobile은 해외카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INIpay Mobile은 I계좌이체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뱅크월렛 안내(APP.)
1) 뱅크월렛은 앱으로 모바일 현금카드(직불)와 뱅크머니(선불충전)를 이용하여 “INIpay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입니다.
2) 뱅크월렛의 회원가입은 뱅크월렛 어플(뱅크머니), www.bankwallet.co.kr(현금카드)에서 가능합니다.
세 계표준의 가장 안전한 인터넷 전자결제 서비스 - 페이지 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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