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Mainpay 전자결제서비스 이용계약서
(이하 “가맹점”이라 한다) 와 ㈜에스피씨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한다) 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가맹점"이 전자상거래 쇼핑몰 또는 사업장(이하 통칭하 여 '쇼핑몰'이라 한다)에서 상품(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판 매함에 있어 "회사"의 Mainpay를 통해 지불승인대행서비스, 매입대 행서비스,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1. '고객'은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회사"의 "Main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를 말한다.
2. '상품'은 쇼핑몰에서 거래의 목적이 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써 실물상품 및 디지털상품을 총칭한다.
3. '실물상품'은 유형의 물품 및 행위가 수반되는 서비스를 말한 다.
4. '디지털상품'은 실물상품 이외의 상품을 말한다.
5. '지불승인대행서비스'는 지불수단의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결 제기관으로부터, 각 거래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여 쇼핑몰과 고객에게 통보하는 "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6. '매입대행서비스'는 결제기관의 대금정산에 관한 승인과 별도 로 대금정산을 위한 매입업무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매입업 무를 대행하는 "회사"의 업무를 말한다.
7. '대금정산서비스'는 "회사"의 지불승인대행서비스 및 매입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사"의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된 거래 의 지불대금을 상호 정산한 후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8. 'Mainpay'는 쇼핑몰에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대금결제와 관 련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불서비스를 말하며, 지불승인 대행서비스, 매입대행서비스, 대금정산서비스 및 기타 본 계약 당사자간 명시적 합의로 부가된 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9. '비정상거래'는 분실, 도난, 허위발급, 도용, 위조, 변조된 신용 카드 또는 결제수단을 사용한 거래나 본인 또는 제3자의 신용 카드 및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현금융통 등 부정한 목적으로 한 거래 및 배송사고가 발생한 거래를 말한다.
10.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쇼핑몰에서 이용된 신용 카드나 결제수단이 그 진정한 권한을 보유한 자에 의하여 적 법하게 결제수단으로 사용되어 거래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인할 책임을 말한다.
11. '결제기관'은 고객의 결제요청에 대해 결제승인 권한을 보유 한 기관으로써 신용카드사, 은행, 통신과금사업자, 이동통신사 및 상품권발행업자 등을 말한다.
제 3 조 ("가맹점"의 책임과 의무)
①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거래와 관련하여 그 내역에 대한 사 실확인 및 쇼핑몰 미수금(채권)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 필요한 거래내역(배송장, 수령증 등의 증빙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계 약에서 같다)을 적어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위1항의 거래내역에 대해 "회사"의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제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거래내역의 미제출, 부실제출 또는 비정상거래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 담한다.
③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고객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반품 또 는 비정상거래를 이유로 고객 또는 "회사"의 거래취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그 대금을 환불 또는 상환 할 책임이 있다.
제 4 조 ("회사"의 책임과 의무)
① "회사"는 "가맹점"이 Mainpay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쇼 핑몰 운영시스템과 "회사"의 Mainpay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치매뉴얼 및 기술자문을 제공한다.
② "회사"는 Mainpay를 연중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스 템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하여 서비스의 일시적인 중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5영업일 이전에 "가맹점"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불가항력, 천재지변 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의한 서비스의 일시적 중단은 예외로 한 다.
③ Mainpay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책임 있는 사유로 해킹 이 발생하여 고객 신용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➃ "회사"는 Mainpay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책임 있는 사 유로 "가맹점" 또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제 5 조 (대금정산)
① "회사"는 Mainpay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의 지불대금을 상호간 약정된 제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약정된 정산주기에 "가맹점"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정산한다.
② "회사"는 위1항의 제반 수수료에 대해 "가맹점"에게 세금계산서 를 발행한다.
③ "회사"는 거래취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가맹점"으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가맹점"에게 지급할 차기 정산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때 정산금액이 차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은 부족한 금액을 제2영업일 이내에 "회사 "에 현금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불한다.
➃ 대금 정산방식 및 제반 수수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부속 합의서[첨부1]에 정한다.
⑤ “회사”는 “가맹점”의 하위사업자가 영세 하위사업자 또는 중소 하위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우대수수료 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⑥ "가맹점"과 "회사"는 Mainpay 이용 중에 정산금액의 과오납이 확인되는 즉시 그 내역을 상대방에 통지하고 과오납 금액을 제2 영업일 이내에 정산 및 지급한다.
⑦ "회사"는 "가맹점"이 Mainpay를 이용하는 중에 발생한 신용카드 거래취소 건에 대하여 해당 수수료를 환불한다. 다만, 지불수단
중 거래취소 시에도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부속합의서 에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⑧ "가맹점"이 정산대금을 수령할 은행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7 일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결여 또는 흠결로 인한 "가맹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⑨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거래에서 발생한 정산대금을 제3자 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의 동의 없는 "가맹점"의 채권양도는 "회사" 를 기속할 수 없다.
⑩ 지불승인 결제기관이 정산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경우 "가맹점"은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⑪ 대금의 정산은 "가맹점"의 월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정산금액이 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 서는 제14조에 따른 손해담보물의 제공 시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 6 조 (고객민원의 처리)
①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거래에 대하여 고객이 이의신청 또 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가맹점"의 책임하에 제반 문제를 성 실히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의 문제해결에 최대한 협조한다.
② 고객 또는 결제기관의 이의신청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 맹점"과 "회사"는 각자가 보유한 거래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대 방이 제공을 요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유선 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가맹점"에게 정산대금을 지급한 후 발생한 고객민원 중 비정상거래 또는 거래취소 사유(반품, 물품의 하자 등 포함) 가 있는 거래에 대하여 "가맹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거래금액을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가맹점"에 대해 해당 금액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회사"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즉시 입금 하여야 한다.
➃ "가맹점"이 고객민원에 대한 해결이 불가하여 Mainpay서비스 운 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회사"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회사" 는 "가맹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차기 정산대금에서 차감 하거나 승인취소 또는 제공한 손해담보물의 실행을 할 수 있다.
제 7 조 (비정상거래의 처리)
①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거래 중 정상적인 거래임이 입증되 지 아니하거나 비정상거래로 추정되는 거래에 대하여 "회사" 또 는 결제기관으로부터 요청(서면, e-mail 또는 유선)이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명시한 거래내역 및 거래관련 제반 자료를 요청일 로부터 제3영업일 이내에 요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사" 또는 결제기관이 비정상거래로 확인한 거래에 대해 취소 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점"은 즉시 취소 처리하여야 하며, "가맹 점"의 취소처리에 7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회사"는 곧바로 해 당 거래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비정상거래로 인하여 결제기관에 서 "회사"의 정산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래취소, 차감 및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 예상되는 경 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 류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이 부족할 경우 "가맹점"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의 손실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가맹점"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를 Mainpay 이용중단 또는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그 원인이 소멸되는 때까지 유 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지급을 보류한 금 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그 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가맹점"의 쇼핑몰에 대해 비정상거래의 발생이 완전히 근절되 었으며, "회사"의 예상손실이 현저히 감소하였다는 "회사"의 판 단이 있는 경우
2. 지급보류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이행지급보증보험, 근저당, 예 금질권 등 포함)를 "회사"에게 별도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3. 최장 할부매출이 발생한 건의 할부 결제기간이 종료되고 이후 "회사"가 고객의 할부항변 또는 결제기관의 거래취소, 차감,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4. 기타 "가맹점"과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지급보류 유예 기간이 종료된 경우
제 8 조 (신용카드 할부판매)
① "회사"의 Mainpay를 이용하여 발생한 "가맹점"의 할부거래는 “할 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가맹점"에게 신용카드사에서 인정한 할부판매 개월수 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가맹점"의 쇼핑몰 할부판매가 회원가입비를 징구하는 경우(영업 수당 제공을 통한 회원제 형태의 다단계 영업으로 물품을 판매 하는 거래,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고 민원제기 가능성이 많은 유•무형의 용역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래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할부거래중지 또는 할부거래 개월 수를 제한 할 수 있다.
➃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할부거래 관련 할부항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 조 (승인제한)
①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 매출유형, 고객의 이의신청/민원 발생 빈도 및 민원해결을 위한 협조 등 "회사"의 리스크 관리, 운영방 침에 따라 "가맹점"에 대하여 일, 월, 년, 지불수단 별로 승인한 도 및 할부거래 개월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이 결제기관으로부터 비정상 거래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승인한도가 제한된 경우, 결제기 관의 승인제한 조치에 따른 일체의 손실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10 조 (은행계좌를 이용한 계좌이체서비스 특칙)
① 실시간 계좌이체
1. 실시간 계좌이체서비스가 제공되는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 속의 은행에 한하며, 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실시간 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는 이를 Mainpay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거래일의 익일 이후에 취소된 거래에 대한 지불수단 수수료는 "가맹점"의 부담으로 하고, "회사"는 이를 "가맹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무통장입금(가상계좌)
1.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의 제공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 소속의 은행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하여 별도 고지한다.
2. 무통장입금(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립된 거래에 대하
여는 "회사"가 제공하는 Mainpay 시스템을 이용하여 취소할 수 없다.
3. "가맹점"이 가상계좌 환불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할 경우, 위2 호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에 환불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지불수단 수수료 및 환불 수수료는 "가맹점"(또는 취소 요청 금액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다.
③ 본 조에서 정하는 각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해당 은행의 인터넷 뱅킹서비스 또는 계좌이체서비스 제공시간 또는 서비스 제공처 의 서비스 제공시간에 한한다.
제 11 조 (휴대폰 결제서비스 특칙)
① 휴대폰 또는 전화결제를 이용한 정산대금은 “고객”이 납부한 결 제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그 정산대금에 대한 전자세 금계산서는 본 계약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결제대금 정산 후 익월 10영업일 이내 발행한다.
② 본 조 제1항의 정산조건과 달리 적용할 경우 별도의 부속합의서 에 정한다.
③ 통신사가 고객에게 이미 대금을 청구한 경우 "가맹점"이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환불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➃ "가맹점"은 "회사"와의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실물" 또는 "디지털")을 명확하게 등록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유형과 달리 등록하여 거래를 발생시킨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가맹점"은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거래로 인하여 "가맹점"이 취득한 대금의 즉시 반환 요 청 또는 상계
2. 해당 거래로 발생된 모든 거래의 취소 와/또는 수수료의 인상
(병행 가능)
3. 위 1호 및 2호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본 계약의 즉시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제 12 조 (상품권 서비스 특칙)
① 상품권 서비스는 기명/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상품권 중 Mainpay를 통해 제공되는 지불수단을 지칭한다.
② 상품권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인 한 일체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다.
③ "가맹점"은 건전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 풍양속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정한 심 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➃ "회사"는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발행사의 시스템 장애 등)로 상품권 서비스를 중단하여야 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상품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⑤ 기타 상품권 서비스 이용관련 법규 및 준수사항은 각 선불지급 수단 또는 상품권 발행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적용한다.
제 13 조 (거래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해당 기관(결제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기관 등)이 여신 전문금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가 맹점"의 거래정보와 고객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 를 수 있다.
② "가맹점"은 Mainpay를 통한 거래의 거래내역(고객성명, 주소, 전 화번호, E-Mail 주소, 구매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고객의 동의 를 받은 후에 "회사"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가맹점"으 로부터 제공받은 거래내역의 진위여부 및 본인사용여부를 고객
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③ 위 1항 및 2항과 별도로 "회사"는 Mainpay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맹점"의 정보(대표자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사업자 또 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이에 동의한다.
제 14 조 (손해담보물 제공)
① "가맹점"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사"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호 약정한 지급한도 금액을 이행 보험금으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회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가맹점"이 제출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의 기간은 본 계약기 간과 동일하며, 계약기간 연장 시 "가맹점"은 이행(지급)보증보 험 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보험 증권 제출(갱신 포함)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는 Mainpay 서비스 제공 및 정산 대금의 지급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고, 지급중지(또는 보류) 된 정산대금으로 보증보험 체결(또는 갱신)시 발생하는 "가맹점" 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다.
③ "가맹점"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대신하여 "회사"에게 보증 보험 대체금을 납부하고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에 갈음 할 수 있 다.
➃ "회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및 거래금액의 규모에 따라 보증 보험 가입금액 및 보증보험대체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소유권)
"회사"가 “가맹점”에게 제공한 Mainpay의 모든 구성요소(Mainpay Plug-in 모듈을 포함)는 "회사"의 소유이며 "가맹점"은 "회사"의 서 면동의 없이 이를 본 계약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타용도에 사용하 거나 매매, 임대, 증여 및 담보제공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통지의무)
① 본 계약은 "가맹점"과 "회사"가 계약서에 기명 날인을 완료한 이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② "가맹점"은 본 계약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및 전화번호 등 쇼핑몰 등록정보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 회사"에게 그 변동내역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통지 또는 미통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 하지 아니한다.
③ "가맹점"은 Mainpay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중지일 로부터 30일 이전에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비정 상거래, 미해결 민원, 카드사의 차감 또는 지급보류 건 등과 관 련하여 Mainpay 사용중지 이후에 잔존하는 "회사"의 손실을 보 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계약기간, 변경, 연장 및 해지)
① "가맹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회사"의 Mainpay를 이용하 기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상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같은 조건으로 1년 단위 자동 연장된다.
② "가맹점"과 "회사"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호 서면합의 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가맹점" 또는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 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1.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책임 및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가맹점" 또는 "회사"가 제3자와의 합병으로 인하여 계약당사 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가맹점" 또는 "회사"가 본 계약에 필수적인 각자의 시스템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4. 고객의 과다한 민원 인입으로 인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불성실한 이행 및 중대한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6. "가맹점"이 "회사"에게 등록한 쇼핑몰 이외의 쇼핑몰에서 매출 또는 거래가 발생할 경우
➃ "회사"가 2회 이상 정산을 지체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 회사"는 쇼핑몰의 전자결제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지불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을 "회사"의 비용으로 "가맹점" 이 지정하는 전자지불서비스 사업자에 이관하여야 한다.
⑤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되는 경우 "가맹점"과 "회사"간 의 전자지불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유지 보수료는 이를 본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존 유지보수료의 2 배의 금액만큼 증액하여 조정한다. 본 계약이 상호 합의에 의해 종료되거나 위 4항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⑥ "가맹점"은 계약해지 후 Mainpay 이용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 해 고객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 여야 하며, 그에 대한 결과를 "회사"와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⑦ "회사"는 계약해지 이후에도 계약기간 중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민원발생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상호 합의가 있을 때까지 "가맹점"이 제공한 손해담보물의 반환을 보류할 수 있다.
⑧ 계약서 제5조 및 제6조의 효력은 본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민원발생 요인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⑨ 상호, 대표이사, 수수료 등 본 계약의 일부 변경사유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상의 나머지 규정 및 권리와 의무는 신 계약에서 당연히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단,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사업자번호 변경의 경우 신규계 약으로 진행되어 초기 제반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제 18 조 (서비스 중지사유)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Mainpay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다.
1. "가맹점"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법규, 공공 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
2. "가맹점"에게 제3자로부터 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이 제기되어
Mainpay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3. "가맹점"이 본 계약 체결 시 상품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회사"
의 사전 동의 없이 등록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판매할 경우
4. "가맹점"에 대한 고객의 민원이 빈발하여 Mainpay 서비스 제 공이 곤란한 경우
5. "가맹점"이 등록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당 쇼핑몰 이 운영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6. "가맹점"이 특별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결제승인 요청을 하 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의 거래에서 취소금액이 승인금액보다 큰 경 우
7. 기타 "가맹점"이 본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
우
② 위 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정산대금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하여 지급보류, 승인요청에 대한 승인제한, 승인 완 료된 건에 대한 취소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9 조 (계약상 지위의 승계)
① "가맹점" 또는 "회사"는 합병, 출자, 법인전환, 영업양도 등 계약 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의 변동을 명확히 하여 서면 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위 1항의 통지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통지의무 가 있는 당사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위 1항에 의한 동의가 있거나,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에 상대방이 서면에 의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이 없이 계속 Mainpay 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경우 본 계약은 변경된 당사 자간에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➃ "가맹점"이 Mainpay 이용기간 중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 이전에 발생한 개인사업자와 "회사"간 의 채권, 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해당 법인이 본 계약의 권 리와 의무를 중첩적으로 승계한다.
제 20 조 (분쟁의 조정)
① 본 계약에 추가하여 체결된 별도의 부속합의서에 정한 사항은 그 부분에 한하여 본 계약에 우선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점"과 "회사"는 관련법령 및 상 관례에 따라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협의 해결하 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은 민사소 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해결한다.
③ "가맹점"은 쇼핑몰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전자상거래 표 준약관”에 따라 성실히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 21 조 (정보보호)
① "가맹점"과 "회사"는 계약기간 동안 취득한 고객정보, 거래내역 관련정보 및 상대방의 영업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포함하 여 민사 및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② "가맹점"은 Mainpay를 이용한 고객의 지불정보를 결제승인 이후 에 별도로 보유할 수 없으며, 고객의 지불정보를 대행 입력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22 조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점" 또는 "회사"는 사업자정보(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상 호) 및 시스템 등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 우 상대방이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인 하여 상대방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고객과의 거래(본인사용 여부가 문제되는 거래, 비정상거래 등을 포함한다)와 관련하여 회수되지 않은 일체의 채권에 대한 회수 책임은 "가맹점"에게 있고, 만일 이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사자가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채권보전이나 회수에 필요한 업무상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한다.
➃ "가맹점"은 "회사"가 제공한 Mainpay(Mainpay Plug-in 모듈을 포 함)를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고, 고의 또는 과실로 변경 또는 수정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한다.
제 23 조 (기타)
① "가맹점"은 "회사"의 상호로 Mainpay 대금이 고객에 청구되는 사실을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결제화면 또는 중요화면에 명시하고, 쇼핑몰을 통한 고객과의 거래에 있어 "회 사"의 Mainpay를 통하지 않은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의 Mainpay는 지불수단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해 당 거래의 진위 및 본인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책임은 "가맹점" 에게 있다.
③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해서는 관 계법령, 신용카드가맹점 규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 및 상 관례 에 따른다.
➃ Mainpay는 국내 전자금융거래를 목적으로 "회사"가 개발하여 제 공하는 것으로, 이의 해외사용과 관련한 지적재산권 등의 분쟁 에 대한 책임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Mainpay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되거나 일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웹사이트, 가맹 점관리자페이지 등 기타 공지채널을 이용하여 공지 후 변경적용 할 수 있다.
⑥ 결제기관과 “회사”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변경된 경우 또는 관련법령, 금융사정 및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서면 또는 기타(유선 또는 메일)의 통지로 수수료를 증감할 수 있다.
⑦ 쇼핑몰 전자지불 관련 솔루션 및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해 "가 맹점"과 "회사"는 별도의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가맹점] 상 호 | [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 |
주 소 | (13220)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31 번길 18 (상대원동) |
대 표 자 (인) | 대 표 이 사 이 경 배 (인) |
[첨부1]
1. 가맹점 정보
Mainpay 가맹점 신청서
☑신규 ☐추가 ☐변경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대표자 생년월일 | ||
업태 | 종목 | ||
URL | |||
입금은행 | 입금계좌번호 |
2. 가맹점 담당자 정보(필수) ※기재하신 휴대폰번호로 가맹점관리자 접속시 인증번호 발송
담당 | 성명 | 전화번호 | 휴대폰 | 이메일 | 비고 |
계약/사업 | 가맹점 개통메일 수신 | ||||
정산 | 세금계산서 수령할 이메일주소 | ||||
개발 | 가맹점 개통메일 수신 | ||||
대표번호 |
3. 이용수수료 (정산주기: 일일정산 / 주정산 / 월정산) (부가세 별도)
서비스명 | 수수료 | 정산방법 | 정산주기 | 비고 | ||||||||
구분 | 확정 수수료 | |||||||||||
신용카드 | 영세 | 1.20% | 일일정산 | D+4 | ☑온라인 ☑단말 ☑수기결제 ☐스퀘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
중소 | 1.65% | |||||||||||
우대 1 | 1.70% | |||||||||||
우대 2 | 1.80% | |||||||||||
일반 | 2.50% | |||||||||||
오프라인 | 2.50% | |||||||||||
분담무이자 수수료 (신용카드) | 2 개월 | 3 개월 | 4 개월 | 5 개월 | 6 개월 | 7 개월 | 8 개월 | 9 개월 | 10 개월 | 11 개월 | 12 개월 | |
2.47% | 3.11% | 3.55% | 3.93% | 4.39% | 4.78% | 5.17% | 5.57% | 6.06% | 6.45% | 6.90% | ||
※ 분담무이자 이용 시 | 신용카드 수수료에 상기 할부 | 수수료가 가산되어 청구됩니다. | ||||||||||
계좌이체 | 최저수수료 | 300 원 | 일일정산 | D+4 | ☑사용 (취소기한 : | 일 | ||||||
일반수수료 | 2.00% | |||||||||||
가상계좌 | 300 원 | 일일정산 | D+4 | ☑사용 (☐실시간 ☐고정식) (입금통보 URL : ) | ||||||||
가상계좌(환불) | 300 원 | ☑사용 (☑가맹점부담 ☐고객부담) | ||||||||||
에스크로(계좌이체) | % | 구매확정 + 일 | ☐사용 (☐자동 ☐고객선택) | |||||||||
에스크로(가상계좌) | % | 구매확정 + 일 | ☐사용 (☐자동 ☐고객선택) | |||||||||
간편결제 | 카카오머니 | 2.50% | 일일정산 | D+4 | ☑사용 | |||||||
PAYCO(머니) | 2.50% | 일일정산 | D+4 | ☑사용 | ||||||||
휴대폰 | 디지털 | % | ☐사용 | |||||||||
실물 | % | |||||||||||
부가서비스 | SMS | 25 원 | 발송기준 | ☑사용 | ||||||||
LMS | 35 원 | ☐사용 | ||||||||||
MMS | 원 | ☐사용 | ||||||||||
현금영수증 | ☑사용 |
※ 여신전문업법 제18조 33항에 근거하여 귀사의 국세청 매출액 신고 기준으로 카드 원가 수수료율이 반기별로 재산정되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서비스
서비스 항목 | 선택 | 비고 |
자동상계 | ☑상계함 ☐상계안함 | - 역환 발생 시 다음 매출에서 자동차감 처리 |
양도사업자번호(사업자양수 시) | - 양도사업자의 채무를 승계함 |
5. 청구정보
구분 | 선택 | 세금계산서 발행기준 | |
사용용도 | ☐현장 ☐홈페이지 ☐모바일 ☐콜센터 ☐기타 | ||
수수료 청구방식 계산서 발행기준 | ☐청구(후취) | ☐당월말일 ☐익월 10 일 | ☐(1~말일)입금기준 ☐(1~말일)승인기준 ☐(1~말일)매입기준 |
☑영수(선취) | ☑당월말일 ☐익월 10 일 | ☐(1~말일)입금기준 ☑(1~말일)승인기준 ☐(1~말일)매입기준 |
6. 서비스 이용 및 관리 수수료 (부가세 별도)
서비스 이용 및 관리 항목 | 금액 | 비고 |
초기 등록비 / 연 관리비 | 원 | ☑면제 |
보증보험 설정(담보 설정액 대비) | 배수 | ☑면제 ☐기간 : 계약기간내 |
기술지원 (모듈 관리 및 업데이트 – 장애 예방/예측 서비스) | 원 | - 정산대금 입금 시 차감 또는 별도 청구 - 지불수단 수수료에 포함하여 책정 |
시스템 운영 관리 (시스템 보안관리 – 시스템 유지보수) | 원 |
① "가맹점"은 매년 연 관리비 및 보증보험 대체금(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재계약 전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할 경우 "회사"는 "가맹점"의 정산대금에서 임의 로 차감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지불수단 수수료와 결제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서면, 유선 또는 메일을 통해 "가맹점"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1. 결제기관과 "회사"간의 지불수단별 수수료와 결제주기가 변경된 경우, 금융환경 또는 경제환경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가맹점"의 월 승인금액의 증감, 비정상거래의 발생금액 및 발생건수, 민원빈도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기준
가맹점 매출 (연 매출액 기준) | 구분 | 신용카드 원가 | 비고 |
~ 3 억원 미만 | 영세 | 0.80% | 우대 수수료 제공 가맹점 |
3 억원 이상 ~ 5 억원 미만 | 중소 | 1.30% | |
5 억원 이상 ~ 10 억원 미만 | 우대 1 | 1.40% | |
10 억원 이상 ~ 30 억원 미만 | 우대 2 | 1.60% | |
30 억원 이상 | 일반 가맹점 |
① “가맹점” 의 기간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② “회사”는 “가맹점”에 제공중인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수수료 심사를 위하여 “회사”는 “가맹점” 에게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8. 참조사항
계약안내 | 1) 본 신청서와 계약서를 2 부 작성 후 우편으로 회신바랍니다. 2) 계약서 회신주소 : (06267)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55 길 12(도곡동,부강빌딩) 에스피씨네트웍스 PG 영업팀 3) 보증보험 : 서울보증보험 미소보험 대리점 (031-985-8445)에서 발행을 부탁 드립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통장사본 1 부. 대표자 인감증명서 원본 1 부. 보증보험 가입시 원본 1 부 |
당사는 Mainpay서비스 이용계약을 준수하며,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서비스 이용 계약 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명 : | |
대 표 자 : | (인) |
[첨부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주식회사 에스피씨네트웍스(이하 "회사")는 (이하 "가맹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가맹점" 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1. 가맹점 정보(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가맹점 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3. 거래관련정보 (입금계좌정보(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정보(상품명, 상품금액, 구매자의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1. 계약의 성립 및 유지, 종료를 위한 본인식별 및 실명 확인 2.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결제기관의 정보제공 3. 서비스 추가와 변경에 대한 공지, 고객 민원 및 문의대응 4. 부정이용 방지 및 비인가 사용 방지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보존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까지 보유합니다.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4)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5) 본인확인정보 보존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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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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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자 | 제공목적 | 제공정보 | 보유기간 |
1. 신용카드 : 국민, 비씨, 롯데, 삼성, NH농협, 현대, 외환, 신한, 하나SK, 국세청 2. 계좌이체 및 가상계좌 : 국내 21개 은행 및 18개 증권사, 금융결제원 3. 휴대폰 : ㈜모빌리언스, ㈜다날, ㈜SKT, ㈜KT, ㈜ LGU+ 및 MVNO사업자 4. 상품권 : ㈜한국문화진흥, 한국도서보급㈜, ㈜해피머니아이엔씨, 아이앤플레이 5. 포인트결제 : SK플래닛 6. 현금영수증 : 국세청 |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목적 으로 결제기관에 정보 제공 | 상호명,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홈페이지주소, 대표전화 번호, 담당자정보, 거래정보 | 서비스 종료 시, 또는 상담 후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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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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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첨부4]
윤리경영 이행서약서
(대표자 : )은/는 귀사 ㈜에스피씨네트웍스(및 그 계열사 전부를 총칭합니다.)의 윤리경영에 적극 동참하고, 당사 및 당사의 임직원은 귀사와의 거래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 합니다.
1. 귀사와의 거래에서 어떠한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특정인의 낙찰 등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의·결의·합의하여 거래의 자유 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귀사와의 거래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임직원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를 제의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SPC 정도경영실"에 제보하겠습니다.
3. 귀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당사는 귀사 및 귀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하는 관련자료(불공정 거래 및 부정·비리를 조사하는데 필요한 서류)의 제출 등에 모든 협조를 다하겠습니다.
5. 당사는 이 서약서의 준수가 귀사와의 계약 및 협력 관계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귀사의 모든 계열사와의 거래중단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에스피씨네트웍스 귀중
※ 참조
[ 신용카드 심사준비사항 안내 ]
■ 신용카드 심사기준
1. 귀 사의 신용카드 서비스가 온라인 일 경우, 심사 요청 전에 아래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반송처리 되며 재심사 하는 경우, 개통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며, 참고: 카드 심사 소요 기간은 영업일 기준 3~10일[서비스에 따라 상이]
☞ 개발(연동)문의 : 개발팀 02-2276-6728
① 홈페이지 95%이상 구축
② 사이트 하단 필수정보 기재 : 사업자번호, 상호, 대표자명, 사업장주소,고객센터(유선번호)
③ 결제 가능 상품이 5개 이상 노출
④ 카드 결제창 연동
⑤ 카드사에서 심사에 필요한 로그인 테스트 계정 : ID,PW (필요 시 테스트 사이트)
⑥ 실제 결제경로 및 결제창 호출 확인
■ 신용카드 등록 불가 및 유의업종 안내
불가업종 | 불가업종(거래형태) | 유의업종 | 유의업종(거래형태) |
3 개월 초과 예약상품 | 입찰대행/인터넷경매 | 3 개월 이하 예약상품 | 유가증권(상품권,선불) |
평균 배송일 60 일 이상 소요 | 평균 배송일 30 일 이상 소요 | ||
복권/도박/경마/경륜 | 후원금,기부금 | ||
사이버머니, 충전 10 만원 이상 | 신용불량자,연체 등록자, 외국인 | ||
대출정보/역할대행 | 농축수산물,건강보조식품 | ||
서비스 이행기간 1 년이상 상품 | 서비스기간 6 개월 초과 상품 | ||
휴대폰개통 | 모바일쿠폰/상품권 | ||
다단계, 방문판매 상품 | 콘도,오피스텔,분양 | 명품/직구/ 고가 상품 | 아이템/사이버머니 |
유료회원권(골프,스키) | GPS,네비게이션 | ||
결제금액 변동(임의 입력)상품 | 동일 도메인에 2 개이상 사업자 | ||
유흥업소/미팅/채팅 | 회원제(가입비) | ||
전화번호가 휴대폰인 상점 | 주문제작,방문기사 설치상품 | ||
주류/순금/성인 | 웹 호스팅,구인구직 | ||
신용카드사 금지 품목 | 해외사업장 소재지, 해외카드 |
■ 신용카드 담보 규정
채널 | 용도 | 카테고리 | 보증보험 설정액 | 정산한도 | 기준금액 | |
오프라인 | 일반 | 일반 PG 가맹점 | 5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스퀘어 | 전체 | 5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온라인 | 인증 | 실물 | 쇼핑 | 5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쿠폰/상품권/환금성 | 1000 만원~ | (카드사 1 차 인증) | ||||
회원제/기타 | 1,0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비실물 | 일반(컨텐츠) | 5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게임/충전/포인트/성인 | 500 만원~ | (카드사 1 차 인증) | ||||
서비스기간 1 년 이상 | 1,000 만원~ | 1 억 이상 시 한도적용 | ||||
비인증 | 모바일/웹 | 전체 | 500 만원~ | 담보:한도=1:1 | ||
자동결제 | 월자동 | 500 만원~ | 취소권한 없음 |
※ 상기 처리기준 외 전략가맹점, 우량기업 등 예외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 진행
※ 정산한도 : 보증보험 최소금액 가입한다는 전제로 기준금액 이하는 정산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상 발생시 제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