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알기 쉬운
xx 계약서 작성 실무
중국Ⅰ 물건매매계약
목·차
제1장 개술 6 제1절 논의의 범위 7 제2절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7 제3절 본고의 목적 및 xx 8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 조항 9
제1절 계약당사자 10
Ⅰ. 당사자 특정의 필요성 10
Ⅱ. 당사자 특정의 방법 10
Ⅲ. 중국 xx에 xx 조사방법 10
Ⅳ. 계약체결권한 확인 12
Ⅴ. 기타 유의점 12
제2절 계약의 적용지역 13
Ⅰ. 판매 지역을 지정할 필요성 13
Ⅲ. 품질검사 및 xx 18
제6절 물품포장 19
Ⅰ. 포장표준 19
Ⅱ. 계약xx 19
Ⅲ. 포xxx 20
제7절 가격조항 20
Ⅰ. 가격의 xx 20
Ⅱ. 통화의 xx 20
Ⅲ. 세금, 기타 xx (운송료, 보험료, 통관료 등) 21
제8절 대금지급 21
Ⅰ. 지급xx 21
Ⅱ. 결산xx 22
Ⅱ.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 제외조항 14
제9절 인xxx
23
제3절 물품특정 14
Ⅰ. 물품명칭 14
Ⅱ. 모델명, 규격, 제조업체 등 15
Ⅲ. 물품의 원산지 16
제10절 비밀유지 27
제11절 지적재산권의 xx 27
제12절 위약책임 28
Ⅰ. 위약금 29
제4절 물품의 xx
16
Ⅱ. xxx상 30
제5절 물품의 품질 17
Ⅰ. 품질조항의 중요성 17
Ⅱ. 품질xx xx방법 17
제13절 계약xx 30
제14절 준거법 32
목·차
제15절 분쟁해결 33
Ⅰ. xxxx과 소xxx의 비교 33
Ⅱ. xx조항 또는 합의의 작성 35
제16절 계약언어 37
제3장 지적재산권 xx 38
제1절 xx 40
Ⅰ. xx의 출원 및 등록xx 40
Ⅱ. xx 조회 41
Ⅲ. xx 등록 시 유의점 41
Ⅳ. xx xx 시 유의점 41
Ⅴ. 상표권 침해 xx 42
Ⅵ. 상표권 침해에 xx xxx법 43
제2절 특허 44
Ⅰ. 특허의 출원 및 등록xx 44
Ⅱ. 특허 조회
44
Ⅲ. 특허출원 시 유의점
44
Ⅳ. 권리침해 구제 44
제4장 표준계약서 46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 (한글본) 47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 (xx본) 52 제3절 구매계약 (xx중) 56 제4절 매매계약 (xx중) 68
제1장 개술•7
제1장
개술
제1절 논의의 범위
제1장 개술
제1절 논의의 범위
제2절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제3절 본고의 목적 및 xx
한국과 중국 간에 일어나는 상품x x·출입은 주로 국제물품매매xx에 해당한다. 거래과 정에서 xx 쌍방은 권리와 xx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물품매매계약이다. 물품매매계약xx 일반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xx을 가리킨다. 한국 xx이 중국으로 물품을 판매하 거나 중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xx 그 매매계약은 국제성이 있는 계약, 즉 국제물품 매매계약이 된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xx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고 있으나 x x과 중국 간 상사xx의 xx xx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주된 xx이다. 이러한 xx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유엔협약 1) (이하 “협약”이라고 함)이 적용되 는 xx이다. 한국과 중국은 xx 협약 가입국이므로 본고에서는 해당 협약이 xx하는 바 에 따라 국제물품매매계약을 xx하고 논의하기로 한다. 즉 xx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이 라 함은 xx장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에 xx 매매계약을 가리킨다. 한편 협약은 일정한 xx의 매매 및 일정한 물품의 매매를 적용범위로부터 배제하고 있다. 즉 경매, xxx행 및 기타 법률에 의한 매매는 협약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협약x x 식·xx·투자xx·유통xx 또는 통화의 매매, xx·xx·부선 및 항공기, 전기의 매 매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xx의 매매나 물품의 매매는 각자 특수한 xx 있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일반 물품의 xx에 관한 계약을 논의하므로 xx한 매매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이외에도 개인·가정용을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xx는 소비자행위에 속 하고 일반 상거래와 다르므로 본고에서 이 부분 또한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제2절 서면계약 체결의 필요성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구두로 된 합의·계약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합의나 xx이 없 는 한 유효한 것이 원칙xxx xxx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당사자 간에 합의의 존재 및 권리·xx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 United National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협약은 2005년3월1일부터 한국에서 발효되었고 1988년1월1일부터 중국에서 발효되었다.
제3절 본고의 목적 및 xx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 조항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 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어떠한 xx조문이 포함되는지, 이러한 조문들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xx을 미치는지, 조 문 작성 시 어떠한 요소를 고려xxx 하는지, 해당 조문은 어떠한 리스크가 있으며, 이러 한 리스크는 어떠한 xx으로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를 xx으로 xxx고자 한다. 또 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지위, xx의 특수성, 수입·수출국의 무역정책 등 여러 요소의 xx을 받게 되기 때문에 모든 xx에 적용되는 절대적인 표준계약서는 존재 하지 않는다. 다만 제대로 된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기본xx, 목적물, xx 및 품질, 가격 또는 대금, 이행xx, 위약책임, 분쟁해결방법 등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 대체로 이러한 순서대로 관련된 조항을 xxx고(제2장) 마지막으로는 표준계약서 xx을 참고로 열거하기로 한다(제4장). 그 외 국제물품xx에 수반되는 지적재산xx 중 xx을 감안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xx를 간략히 소개하였다(제3장).
제1절 계약당사자 제2절 계약의 적용지역 제3절 물품특정
제4절 물품의 xx 제5절 물품의 품질 제6절 물품포장 제7절 가격조항 제8절 대금지급 제9절 인xxx 제10절 비밀유지
제11절 지적재산권의 xx 제12절 위약책임
제13절 계약xx 제14절 준거법 제15절 분쟁해결 제16절 계약언어
제2장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기본 조항
제1절 계약당사자
(예)
본 국제물품매매계약 ("본 계약")은 xx 당사자들 간에 년 x x 대xxx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매도인 : 회사 법인xx : 주소지 :
매수인 : 회사
Ⅰ. 당사자 특정의 필요성
xx당사자를 특정하여 당사자의 기본xx를 정확히 xx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는 계약의 효력에 구속되는 xx상대방이 누xxx를 명확히 함으로써 xxxx에서 xx xx, 이행 xx가 발생할 xx 누구에게 xx할지, 그리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xx 누구를 상대로 x x·xx를 xx할지 등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당사자 특정의 방법
계약에서 xx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매도인·매수인의 명칭, 설립준거지, 주소, 법인 xx 등을 xx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의할 점은 위와 같이 당사자의 xx를 xx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당시 당사자의 유효한 정부등록문서(예컨대 중국의 xx xx집조, 한국의 xx는 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 증)에 등기등록된 xx를 확인하여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중국xx에 xx 조사방법
중국xx과 처음으로 xx를 시작하는 xx에는 xx상대방의 기본xx, 실제 여부, xx과
자금력 등을 확인하여 xx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 xx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 법을 통하여 중국 xx의 기본xx, xx 등을 조사할 수 있다.
(1) 중국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조사
(a) 전국xxxxx보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xx/)
중국은 한국과 xx xxxxxx국이라는 xx부서에서 xx의 설립, xx, 말소 등 등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014년 3월 1일 xx xx개시된 사이트인 “전국xxxxx 보공시시스템”은 중국에 설립된 모든 xx의 공상등기 기본xx를 찾을 수 있는데, 구 체적으로 xx의 등록번호, 법인xx, xx, 등록자본, 설립xx, 주소지, xx기간, 사 업범위, 등기xx, xxxx, 투자자 xx, 등기 xx xxx, 지점, xxxx, xx처벌 xx 등을 찾을 수 있다.
(b) 중국인xxx xxxxx회센터(xxxx://xxx.xxxxxx.xxx.xx)
제3자의 xx 중국인xxx xxxxx회센터에서 조회xxxx의 미수금 질xxx, 양도, 등록xx(질권자 명칭, 등록만기일, 담보금액과 xx 등)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조회xxxx의 xxx고는 제3자가 직접 조회할 수 없으므로 중국 xx으로 하여 금 xxx고를 조회받아 xxxxx 요청할 수 있다.
(c) 상장회사 xx공시 사이트(xxxx://xxx.xxxxxx.xxx.xx)
중국의 상해증xxx소와 심xxx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의 xxx보를 조회할 수 있다.
(d) 전국법원피집행인xx검색시스템 (xxxx://xxxxxxx.xxxxx.xxx.xx/xxxxxx/) 해당 사이트에서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새로운 집행사건 및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 건의 피집행인 xx를 찾을 수 있다. 지방법원 데이터 업로드의 xx으로 인하여 일부 xx가 누락될 수도 있고 일부 사건은 “완결”로 표기되어 있으나 법원에서 실적 xx로 집행 중인 사건을 “완결”로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 기타 xxx회 사이트(xxx.xxxxxxx.xxx)
당해 사이트는 전국 범위 내 xx의 자산, xx, xxx보, 법원판결, xxx보 등 주요 xx를 찾을 수 있다고 xxx고 있으나 실효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업용 사이트이다.
(2) xx xxxxx xx xx
(x) XXXXX(xxxxxxxx) 또는 xx무역협회를 통한 조사
중국에 진출한 KOTRA, 무역협회의 xx 사무소를 통하여 사전에 중국 xx에 xx 정 보를 입수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KOTRA나 무역협회는 한국 xx들이 중국투자 와 무역을 비교적 활발하게 xx하는 거의 모든 지역에 xx 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으 며, xx에서 다년간 여러가지 투자, 무역 업무에 xx xx을 해왔으므로 xx 중국 x
x에 xx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 특히 한국xx들이 중국 xx들과의 투자 또는 xx xx에서 고충을 겪을 때 KOTRA 또는 무역협회를 찾아가는 xx가 많으므로 한국 기 업들과 분쟁xx에 있는 중국 xx들에 관해 많은 xx를 xx하고 있다.
(b) xx무역보험공사
xx무역보험공사(전 xxx출보험공사)를 통하여 중국 xx의 xxx를 조회할 수도 있다. 한국 xx들은 외국에 투자하거나 외국과 xx할 xx xx무역보험공사에 xx 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xx에서 xx이 발생할 xx xx보험금으로 xx받을 수 있다. 중국 xx과 xx하여 손해를 보고 무역보험공사에 보험금을 xx한 사례를 검색 하여 중국 xx들의 불량xx을 조회하는 방법도 있다.
(c) xx 한국인 상회
xx 한국인 상회 또는 xx에서 다년간 사업을 xx해 온 한국인들을 통하여 xx x x 업계 xx들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인 상회와 xx에서 다년간 사업을 해온 한국인 경영자들은 경험을 통하여 나름의 데이터베이스를 갖추어 xx 마련이다.
(3) xx 중개xx을 통한 조사
xx의 변호사사무소 또는 xxx보회사를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
Ⅳ. 계약체결권한확인
중국 xx과 계약을 체결하는 xx, xx집조를 통하여 xxx한이 있는 사람이 누xxx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xx 중국 xx의 법xxx(xx집조에 법xxx인으로 xx 된)가 직접 xx날인하는 xx라면 본인임을 확인만 하면 되지만, 법xxx가 아닌 다른 임 직원이 수xxx가 되어 xx날인하는 xx에는 법xxx자의 xx로 작성된 수권서(위임 장)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해둘 필요가 있다.
한국 xx의 xx에도 중국에 지점, 사무소를 두는 xx에 대외적으로는 한국XXxx 북경 지점 혹은 OOxx 상해 사무소라고 xxx지만, 중국 정부에 지점xx 사무소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지 않고, 중국 직원 xx로 중국 xx을 설립하여 xx하는 xx 가 있다. 이 xx에는 계약서를 체결할 때 위의 북경 지점 혹은 상해 사무소의 명칭을 xx해서는 안되고, 반드시 본사의 xx로 체결xxx 한다.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내에서 xxxx을 하는 지점, 사무소의 행위는 중국 법원에서 xx로 판단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Ⅴ. 기타 유의점
중국 xx과 xx를 하는 xx에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 다. 첫째, xx상대방이 집단기업인 xx에는 상대방 집단xx이 xxxx이거나 국xxx 이거나 xxx업이라고 하여,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xx에 xx 확인을 소홀히 하는 xx가 있을 수 있다. 중국 국xxx의 xx에도 부실한 xx에 대하여는 파산 등을 통하여 꼬리자르기를 하는 xx가 적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중국 내 집단xx 내에 속한 xx이라 고 하더라도, xx 직접 xx상대방이 되는 xxxx의 xx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xx들은 총공사, 분공사(명칭은 XX성공사, XX시공사 등으로 되어 있는 xx 가 많다)로 등급이 나뉘어 있는 xx가 많다. 명칭x x공사인 xx에도 법적 xx는 독립 법인인 xx도 있고, 지점(Branch)인 xx도 있다. 중국은 한국과 xx xx소득세(법인세) 를 한번 납부하면 이를 배당받은 xx은 다시 그 배당xx에 대하여 xx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단계로 xx을 설립하더라도 세금부과 측면에서 불리한 x x 없고, 또한 지방정부에서는 지점으로 설립하는 것은 xx하지 않고 독립법인인 자회사 로 설립하는 것을 xx하므로 xx의 xx이 수십 개 때로는 xx 개의 산xxx을 두는 경 xx 있다. 이 xx, 법적인 책임은 계약당사자인 해당 xx만 부담하여, XX시공사와 계약 하였다고 하여 당해 시를 관장하는 XX성공사나 XX총공사에게 계약책임을 물x x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대방의 xx에 xx 면밀한 조사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과의 xx 시, 협상 시 만난 xx은 총공사나 xx회사 등이었는데,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산하의 다른 xx을 당사자로 내세우는 xx도 xx 있다. 이러한 xx 반드시 계약당사자인 상대방 xx을 확인해야 하고, 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총공사 나 xx회사 등에 연대보증 등 이행보증방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2절 계약의 적용지역
(예)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본건 물품의 판매 지역은,
(1) xxxxxxx 경내로 한다(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또는
(2) xxxxxxx [xx지역] [산xx]으로 한다. 또는
(3) xxxxxxx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로 하되, xx지역, xx지역은 제외한다.
Ⅰ. 판매지역을 지정할 필요성
xx계약을 체결할 때 판매 지역을 xxx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회사의 판매전략에
따라, 중국 내에 지역별로 판매대리점을 두는 xx가 있을 수 있다. 이 xx에는 판매xx 점과 물품매매계약 외에 판매대리점계약을 별도로 체결하게 되는데, 판매대리점계약에서 는 보통 판매대리점에게 독점권 혹은 배타권을 부여하게 된다.
중국에서 통상적으로 독점권은 본사까지 판매를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키고, 배타권은 본사의 판매는 xxx나 다른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막을 수 있는 권한을 x x킨다. 그러므로 xx 중국의 특정지역에 대하여 독점대리점을 두고 있는 xx라면, 다른 지역의 수입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독점대리점의 xx지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계 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 xx 그렇게 하지 않아 수입자가 독점대리점이 독점권을 받은 지역에 물품을 판매하는 xx에는 수출자가 독점대리점과의 독점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책임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애초에 중국에 판매대리점을 두면서 독점권, 배타권을 부여하는 xx 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분한다든지, 권리기간, 권리지역, 권리xxx건(예를 들어 판 매목표량을 xxx고 당해 목표량을 xx하지 못한 xx에는 독점권을 xx하는 xx) 등 을 xx하게 고려하여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특히 xx 들어 중국의 티몰( 天 猫 ), 징동 ( 京 東 ) 등 온라인 B2C 사이트를 통한 판매를 주요 판매채널로 하는 사업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므로, 판매대리점계약에 반드시 오프라인판매권 이외에 온라인판매권을 포함하는지, 그것이 독점xx 아닌지 등을 xx하게 구분해서 xx할 필요가 있다.
Ⅱ. xx,xxx,xx xx xxxx
xx, xxx, xx 지역은 xx 중국(xxxxxxx)의 xx이 미치는 중국의 영토에 속 xxx 홍콩, 마카오는 일국양제( 一 國 兩 制 )로 법률체계를 xx하는 중국 정부의 특별xx 구이고, 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 xx정부의 행정권이 xx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다. 따 라서 중국 xx과 매매계약을 체결 시 xx xx지역과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을 분리하여 고려하는 xx가 일반적이다. 계약의 xxx 통상 “본 계약의 목적상 xxxxxxx이라 함은 홍콩/마카오/대만 지역을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xxx거나 “xxxxxxx(“xx”, 본계약의 목적상 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 이하 같다)”와 같이 표시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 경내”라 함은 xxxx지역을 가리키고, “경외”라 함은 홍콩/마카오/대만 및 외국을 가리킨다.
제3절 물품특정
Ⅰ. 물품명칭
(예)
본건 물품(본문 xx)
본 계약에서 xxxx이 되는 물품은 xx 물품을 xx한다. 명 칭 :
규 격 : 제조사 : 원산지 : 본건 물품(별점 처리)
본 계약에서 “본건 물품”xx 별첨1의 물품목록에 기재된 [** 제품명칭]을 xx한다.
물품의 명칭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확정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목적물은 계약의 xx 조 x x xx이며 구체적인 명칭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물품의 명칭은 물품을 순조롭게 xx 하고 수출입이 가능한지와 밀접히 xx되어 있다. 매매계약 중 물품의 명칭을 xx할 때 x x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a) 명칭은 물품의 특성을 xx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b) 국제xx에서 통용하는 명칭이 있을 xx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중국어, 한국 어, 영어 명칭을 일치시키xx 해야 한다.
(c) 물품의 명칭에 따라 서로 다른 xx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같은 물품이 여러 가지 명칭이 있을 xx 계약상대방과 확인한 후 합법적인 전제 하에서 운송료와 x x를 절감할 수 있는 명칭을 xx하여 xx하여도 된다.
(d) 계약 목적물의 명칭이 합법적으로 수·출입 가능한 특정된 물품xx를 확인해야 한다. 집행 중인 사건을 “완결”로 입력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 계약xx 물품의 명칭이 확정된 후 해당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이 제작된 모든 증빙서류도 계약xx 명칭과 일치시켜야 한다. 한국xx이 xx당사자인 xx 특히 계약 명칭의 일치성에 주의해야 하며 일치하지 할 xx 즉시 매수인에게 xx 을 xx해야 한다.
Ⅱ. 모델명,규격,제조업체 등
xx의 xx물품은 단순히 물품명칭으로만 물품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물품의 xx, xx 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물품의 모델, 사양, 규격, 제조업체 등 계약물품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타 식별xx도 함께 xx하여 물품을 특정할 수 있다.
Ⅲ. 물품의 원산지 용장을 대금결제xx으로 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xx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부족
용인조건을 xx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계약xx에 about 또는 approximately가 서술되는
원산지는 통상적으로 어떤 물품이 생장하거나 생산, xx 또는 가공된 국가로 물품의 국적을 xx하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특혜xx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xx이 될 수 있다. 물품에 단순히 “Made in Korea”라고 적혀있다고 하여 한·중 자유무역협 xx xx특혜를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계약xx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xx을 둘 xx, 한·중 자유무역협정에서 말하는 원산지 결xxx2)에 부합되는 xx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말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한국회사에서 생산·조립한 물품의 xx에xx 원 산지를 말하는지 확인한 후 명확히 구분하여 xx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물품의 xx
xx는 통상 ±10%로 xx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제5절 물품의 품질
(예)
(1) 물품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2) 물품의 품질은 매수인이 제공한 샘플과 일치해야 한다.
(3) 물품이 도착xx에 도착한 후 [ ]일 내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매수인은 숨은 xx를 제외 하고 물품의 xx에 관련된 xx를 물품이 목적지 xx에 xxx 후 [ ]일 내에 서면으로써 할 수 있다.
(예)
물품의 xx은 아래와 같다.
[물품 명칭][xx/xx 단위], ±[ ]%의 과부족 허용
Ⅰ. 품질조항의 중요성
물품의 xx이라 함은 물품의 xx단위와 정확한 양을 xx 포함한다. xx단위는 각 xx 별로 차이가 있으며 xx과의 국제xx에서는 통상적으로 국제표준xx단위를 xx하고 있다. 만약 표준xx단위를 xx하지 않을 xx xx으로 수입을 허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xx단위에 xx 이해가 서로 달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계약에 xx을 xx할 xx 물품의 정확한 xx단위를 xx하여 물품의 성격 및 xx 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널리 xx되는 표준xx단위x x 개 있는 xx에는 특히 그중 어느 표준에 따른 것인지 및 xx단위를 표시하는 xx를 xx하 게 xx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급적 xx에서 통상적으로 xx하는 표준xx단위를 x xxxx 향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 그러므로 국제표준xx단위라 하더라도 xx 내에서 널리 xx되지 않는 단위인 xx에는 그러한 xx을 계약체결 시 보다 xx하게 x x하고 상대방에게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물품(예컨대 농산물, xx)의 xx 물품 자체의 특xxx xx조건 또는 포장과 운xxx의 제한을 받아 실제로 인도되는 물 품의 xx과 계약상 xx한 xx이 다른 xx가 있는데, 이 xx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당 사자들은 xx조항에 과부족 용인조건(More or less Clause)을 두는 xx가 있다. 예컨대 ‘ xxx 5000톤±5%’로 xx하면, ±5%의 과부족을 xxx다는 xx이다. 유의할 점x x
2 ) 품목별 상세한 원산지결xxx은 관세청xxxx://xxx.xxxxxxx.xx.xx 사이트 참고.
품질조항은 매매계약의 필수적인 조항이다. 품질조항은 물품을 특정하는 조항을 보충 할 뿐만이라 물품의 검수, 대금지급, 위약책임 등 기타 계약조항에 중요한 xx을 미친다. 매매xx이 되는 물품이 계약에 xx된 품질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xx 매수인은 xx를 거부, xx, 반품, 교체, xxx상 xx, 대금지급거부/대금반환xx, 나아가 계약xx까 지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물품품질과 관련된 분쟁xx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xxx기 위 하여 품질xx을 xx하고 xx하게 xx할 필요가 있다.
Ⅱ. 품질xx xx방법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품질을 xx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서면 xx의 품질확인과 실물xx의 품질확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a) 서면xx의 품질확인
서면xx의 품질확인은 xx, 도면, xx, xx 등의 xx으로 xxxx 물품의 품질을 서술하는 방법으로 물품의 구체적인 규격, 등급, 표준, 브랜드, xx, 표지, 원산지를 표 기하여 xx하는 것 외에 품질을 직접적으로 xxx기 어려운 xx 집약형 물품의 xx xxxx과 함께 도면, xx, 설계도, 분석표 및 기타 xx 데이터를 xx하여 구체적인 사양 및 구조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별도의 도면 혹은 사양으로 xx하여 xxx x 계약서에 첨부로 붙이게 된다.
(b) 실물xx의 품질확인
실무xx의 품질확인은 직접 물품을 보고 구매하는 방법과 샘플을 xx으로 xx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 확인구매의 xx 주로 매수인xx 그 대리인이 매도인의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확인 및 검사하고 확인된 물품을 직접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방법은 경매 또는 전시판매 등 제한된 xx에 xx된다. 샘플을 xx으로 품질xx을 확정하는 방법은 샘플을 참고용으로 하여 xx하는 것으로 xxx는 샘플의 xxx x xx xx가 된다. 품질에 xx 분쟁이 발생할 xx 샘플은 품질의 xx을 제시하는 역 할을 하므로 샘플을 누가 보관할 것인지, 그 진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한 xx 로 부상된다. 유의할 점은 품질 xx 조항을 xx할 xx 물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xx 방법을 xx하고, 품질조항의 xx은 xxx 구체적이고 xx하게 xxxxx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xx’, ‘합리적인 오차’ 등과 같은 용어는 가급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 고, 제품의 특성상 합리적인 오차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xx에는 합리적인 오차의 허 용 범위를 xxx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품질검사 및 xx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 xx xx에 미달하는 xx 발생하게 될 책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xx 협조하에 품질을 검사하는 절차를 마 련하고 품질을 검사하는 xx과 xx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품질검사에 관하여 매수인이 단독으로 검사하는 방법, 매도인의 입회하에 매수인이 검사하는 방법, 품질인증xx 등 제3자 가 검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품질검사의 xx에 있어서도 xx 합의가 가능xx 합리적으로 품질검사기간을 xx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협약에 따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품질검사기한을 xx하지 않은 xx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이 계약에 xx한 품 질xx에 부합되지 않음을 발견하거나 발견해야 하는 시점부터 합리적인 xx 내에 매도인에 게 품질xx를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xx 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물 품을 xx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통지하지 않을 xx 물품의 품질이 xx에 부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단 물품에 xx 품질보증xx이 있는 xx는 품질보증xx을 적용함). xx계약법 에도 이와 같은 xx이 있다. xxx 합리적인 xx은 당사자 간의 xx성격, xx목적, xxx x, xx관습, 물품의 종류, xx, 성격, 설치 및 xx xx, xx의 성격, 매수인의 합리적인 주의xx, 검사방법 및 검사의 난이도, 매수인의 구체적인 xx 및 자신의 기능 및 기타 합리 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당사자 간에 xx한 검수기 간이 지나치게 짧아서 물품의 성격 및 xx 관습에 의하면 매수인이 당해 xx된 검수기간 내 에 전면적인 검수를 하기에는 어려운 xx에는 당해 기간은 외관xx에 xx xxx간으로 xx되며 숨겨진 xx에 xx xxx간은 위에서 설명한 합리적인 기간을 적용하게 된다.
제6절 물품포장
(예)
물품은 xx 및 xx 중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 ]
물품이 포장 조건을 위반하여 인도된 xx, 매수인은 물품을 포장 조건에 따라 포장xxx 요구하거나 이러한 포장을 교체하고 포장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Ⅰ. 포장표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물품의 포장은 매도인 소재국과 매수인 소재국의 법률 규정에 따 라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관습이나 표준화기구의 포장 표준 등에 따라야 한다. 참고로, 중국의 수입 물품 포장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a) 목재포장재일 경우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에서 정한 소독처리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와 마크표지 방법에 따라 표 지한 후 수입해야 한다.
(b) 수출물품이 식품일 경우 수령인이 목적지의 검사검역기관에서 검사검역을 진행하게 된다. 이때 한국 당사자는 한국 해당 기관의 용기와 포장 자재의 검사검역관련 증서 및 중국의 위생 표준과 위생요건에 부합된다는 자율성명을 제공해야 된다.
Ⅱ. 계약약정
국제물품매매계약상 포장에 관련된 조항에는 포장 방식, 포장 재질에 대한 요구, 포장 의 규격, 마크 및 라벨, 수입국의 포장에 대한 제한 등의 내용을 약정해야 한다. 또한 아 래와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a) 물품이 운송 중 손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은 물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부합하여야 하고 물품의 특정한 운송방식에 부합되어야 한다.
(b) 포장문제로 인하여 수입에 문제가 생겨 계약을 이행할 수 없거나 계약이행 비용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입국에 물품포장에 관하여 특수한 요청이 나 제한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c) 물품의 특성에 따라 상세하고 적합한 마크와 라벨을 정해야 한다.
Ⅲ. 포장비용
통상 포장비용은 물품대금에 포함되는 것이며 별도로 산정하지 않으며 매도인이 부담 한다. 다만 매수인이 물품포장에 대하여 특수한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포장비용이 비 교적 많이 발생하는 일부 물품의 경우, 포장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어떻게 지불할지 등
을 계약에 명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예)
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단 가 :
총금액 :
상기 기재된 대금은 변동이 없는 최종 물품대금으로, 매도인의 원재료, 임금, 운임, 보험료 인 상, 환율의 변동, 추가되는 세금 또는 관세, 신규로 징수하는 세금 또는 관세 의무에 따른 변동 사항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는다.
제7절 가격조항
약정통화는 인민폐나 한화로 정하고, 지급 시에는 미화달러(혹은 자유태환이 가능한 기 타 국제통화)로 할 수 있도록 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지급일 전날의 기준환율로 환산한다라는 규정을 두거나 통화 간 환산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어야 한다.
Ⅲ. 세금, 기타 비용 (운송료, 보험료, 통관료 등)
물품가격 확정 시 세금 및 공과금 등이 가격에 포함되었는지를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운송비용, 보험료, 통관비용 등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물 론 국제무역에서 관용되는 정형화된 인도조건 용어(예컨대 FOB,CIF)를 사용하게 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세금, 운송료, 보험료, 통관료 등의 비용분담을 구분할 수 있지만, 당사자 간에 이와 달리 약정할 수 도 있다.
제8절 대금지급
(예)
신용장 결제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중국 은행을 통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금액 이 미화 달러인 취소불능의 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은행송금 결제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매도인에게 은행전신환 송금(T/T)방식으로 물품대금 의 %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선적 후 일 내에 물품대금의 %를 중도금 으로 지급하며, 물품 검수후 일 내에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
혼합결제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매도인에게 은행 전신환 송금(T/T)방식으로 물품대금의
%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중국은행은 통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의 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Ⅰ. 가격의 약정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가격과 관련하여 단가(Unit Price), 총금액(Total Amount), 커 미션 금액/할인(Discount)금액, 고정금액(Fixed Price), 가격조정(Price Adjustment) 등 용어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거래 물품의 유형, 특징, 거래의 성격 등에 따라 물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을 선정하고 거래계약금액을 약정해야 한다.
Ⅱ. 통화의 선택
한·중간 물품매매거래에 있어 사용되는 통화에 대한 강행적인 규정은 없으므로 미화 달러, 유로화, 인민폐, 한화, 엔화가 모두 가능하다. 다만 국제거래에서 중국 기업들은 미화달러, 유로화, 인민폐에 더 익숙해져 있으므로 거래의 편의상 미화달러, 유로화, 인 민폐를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며, 환율변동 등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계약상에 두 개 이상의 통화가 표기되는 경우에는 통화 간 환율을 약정해 둘 필요가 있다.
Ⅰ. 지급방식
대금지급은 매수인(수입자)의 주요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매도인(수출자)의 가장 큰 관 심사항이기도 하다. 매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물품대금 전액이나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매수인에게는 가장 불리한 지급조건이다. 따
라서 거래상대방의 신용도, 거래의 성격, 협상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불 로 받을 것이지 아니면 계약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등 형식으로 분할하여 비율별로 받을지를 결정해야 하며, 단일한 지급방식을 선택할지 아니면 혼합지급방식을 선택할 지도 고려해야 한다. 유의할 점은 중국 담보법에 의하면 계약금(定金)3)이 계약총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계약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Ⅱ. 결산방식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물품의 국제 간 거래이므로 물품대금의 결산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 물품대금의 결산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소재한 한·중 양국의 법률규정 에 부합되는 결산방식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지급방식과 관련하여 국제물품거래에 서 사용되는 주된 결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은행송금
매수인이 약정한 조건에 따라 은행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매수인에게 직접 송금하는 지 급방식이다. 은행송금은 우편환 송금(Mail Transfer),전신환 송금(Telegraphic Transfer), 송금수표에 의한 송금(Demand Draft) 등의 방식이 있으며, 국제거래에서는 전신환 송금(T/T)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신용장(Letter of Credit)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으로, 이는 매수인(수입자)의 거래은행인 발행은행 이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약정된 기간 내에 제시하면 수익자인 매도인(수 출자)에게 대금지급을 확약하는 증서이다. 국제물품거래에서 신용장 결제방식은 은행 이 직접 참여하여 독립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안정성이 아주 높은 지급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급방식이다.
신용장은 대금지급시기에 따라 일람출급신용장과 연지급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은행의 책임에 따라 취소가능신용장과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양도가 부에 따라 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가신용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용장은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과 독립된 채무로서, 신용장이 발행된 이후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신용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발행 은행과 수익자 간의 문제가 된다. 대금지급 측면에서 보면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대금 지급 확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지급 확약을 받은 것이다. 즉 국제물품거래는 수
3 ) 중국법상 담보의미에서의 계약금(定金)은 계약금 지급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 가 없으며, 계약금을 받은 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한다.
입자의 신용에 의존해서 수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의 신용에 의존하는 것이 된다.
(3) 위탁수금
매도인은 물품 선적 후에 매도인의 소재지 은행에 위임하여, 당해 은행이 매수인 소재 지에 설립한 지점이나 매수인 소재지의 제휴은행을 통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받 아 당해 대금을 매도인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수금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현재 한중간 무역거래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제9절 인도방식
물품인도방식에 관하여 계약에 당사자 간의 별도의 약정을 두면서 세부적인 조항을 규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으로 국제물품거래에서는 국제상공회의소가 국제 관행 에 기초하여 만든 무역해석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에 서 규정하고 있는 정형화된 인도조건을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INCOTERMS는 최근 2010년 10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개정 전의 규칙인 INCOTERMS 2000을 인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신 개정규칙인 INCOTERMS 2010(2011.1.1.발효)은 11가지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 무상 쉽게 식별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통사항을 기준으로 C군(CFR,CIF,CPT,CIP), D군 (DAP,DAT,DDP),E군(EXW), F군(FAC,FAS,FOB)군 등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a)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매도인(수출자)의 영업장소(작업장, 창고, 공장 등)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물품 교부의무를 완성하는 조건이다. EXW조건은 매도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매도인 의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하여 매도인이 통관 및 운송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EXW |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인도 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 용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국 내의 물품을 수출통관하지 않고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교부 매수인: 수출국 내의 수출통관 및 매수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물품운송 |
(b)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은 물품교부의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CFR |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물품이 안착되었을 때 물품의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시점까지의 비용, 목 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 통관, 해상운송계약, 운임지급, 운송서류 통보 매수인: 본선인도 후 해상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실무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하나임] |
무를 완성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FCA |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 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 통관한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운송수단에 적재 매수인: 수출 통관된 물품을 지정장소에서 인수한 후 운송 * 항공, 철도, 도로, 컨테이너, 복합운송 시 사용 |
(c)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선적항의 부두/선측에서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은 물품교 부의무를 완성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FAS | 수출국 내의 지정선적항의 부두 또는 선측에 물품을 인도 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을 부 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통관을 책임짐 매수인: 선박 예약, 선박·선적시기·선적장소 통보, 선측에 인도된 이후 선적비용과 이후 모든 비용 및 위험부담 |
(d)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출국 내의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안착 되었을 때 매수인은 물풀교부의무를 완성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FOB | 물품이 지정 선적항의 본선에 안착되었을 때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인도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 통관, 매도인 지정본선에 물품인도 매수인: 선박 예약, 선박·선적시기·선적장소 통보, 본선 인도 후 모든 비용 및 위험부담 [실무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하나임] |
(e)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를 부 담하는 인도조건이다.
(f)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양하비, 보 험료를 부담하는 인도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CIF | 지정선적항의 본선에 안착 되었을 때 물품 의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인도까지 비용, 목적항까지 운임 보험료를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통관, 해상운송계약, 운임지급, 보험계약 및 보험료 부담, 운송서류 통보 매수인: 본선인도 후 해상운임을 제외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실무상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래조건의 하나임] |
(g) CPT (Carriage Paid To): 운임지급 포함조건
매도인이 스스로 선택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고 물품을 인 도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CPT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물품 을 인도 시(복합운송의 경우는 최초 운송인)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로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의 비용과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 통관, 운송계약체결, 운임지급, 운송서류 제공 매수인: 운송인에 인도된 후 모든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부담 |
(h)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매도인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보험계 약을을 체결하고 운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CIP |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 시(복합운송의 경우는 최초 운송인) 위 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는 시점까지의 비용 과 지정목적지까지의 운임, 보험료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수출 통관, 운송인 인도, 운임/보험료 지급, 운송서류 제공 매수인: 운송인에 인도된 이후 모든 위험과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부담 |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DDP | 매도인이 수입통관 후 수입국내 지정목적 지에서 양하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 게 인도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인도시점까지 비용과 수입 통관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등 부담 |
매도인: 관세 포함 지정목적지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 매수인: 지정목적지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는 상태로 인수받은 후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 |
(i)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지 인도조건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도착지까지 운송하여 매수인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조건 으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DAP |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고 수입국 내 지정목 적지에서 운송수단에 적재된 물품을 하역하 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도되는 시점에 위험부 담이 매수인에게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인도까지의 비용을 부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입국의 지정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 매수인: 지정목적지에서 물품을 인수한 후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 또한 수입통관 책임짐. |
(j) DAT (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수입국 내의 목적지의 터미널까지 매도인이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 물품을 양하 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이다.
거래조건 | 위험이전 | 비용부담 |
DAT |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하고 지정목적항이나 목적지 터미널에서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있는 시점에 위험부담이 매수인에 게 이전 | 매도인은 물품인도시점까지 비용,양하비 부 담, 그 후는 매수인이 부담 |
매도인: 운송계약 체결, 비용 부담, 터미널까지 모든 위험부담 매수인: 수입통관, 지정터미널에서 인도후 모든 위험과 비용부담 |
(k)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 인도조건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통관을 한 후 지정목적지까지 양하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도인의 위험과 비용이 가장 큰 조건이다.
제10절 비밀유지
(예)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은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상대방의 영업비밀은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상기 비밀유지 의무는 모든 당사자 의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가지며 본 계약의 종료, 해제 후 2년 동안 계속 유효하다.
국제거래계약의 당사자 간에 업무관계로 인하여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이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을 거래상대방이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에 별도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고 비밀유지의무는 거 래가 종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한 기간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1)
만약 물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을 제기당 한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당해 권리침해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지시를 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상기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예2)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으로 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러한 배상
제11절 지적재산권의 보호
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지
급해야 한다.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물품매매계약 협상 과정에서 물품의 지적재산권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매매계약에서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매도 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또는 허가를 받고 있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는 규정과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침해금지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규정으로 구성된다. 비록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조항을 약정하지 않아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해당 경 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중재를 분쟁해 결 수단으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장은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지도 쟁점이 될 리스크가 있다. 반면에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나 보증 조항을 두고 있으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위반책임은 당사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 기 때문에 입증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또한 중재를 분쟁해결수단으로 약정하는 경우 계약 에 명확한 약정이 있기 때문에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에 대하여 쟁점이 되지 않는다. 유의할 점은 중국도 상표의 선출원주의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을 부여 받는다 는 것이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기업들은 자체 상표의 중국 내 출원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제12절 위약책임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협약에 따라 계약위반의 성립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다. 중국계 약법은 협약과 마찬가지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계약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은 대체로 4가지가 있다. 즉 위약금 지불, 손해 배상, 계약의 계 속 이행 및 하자를 보완하는 것이다. 국제물품거래계약에서 계약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 하는 방식으로는 계약위반 유형별로 나열하여 각 조항에 위반효과를 개별적으로 규정하 는 방식과 계약 위반 시 책임을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고, 경우에 따라 혼용하는 경우도 많다. 위 4가지 방식 중 계약의 계속 이행과 이행 하자의 보 완은 계약에서 약정하지 않더라도 계약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현실적 의미가 있으면 당사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위약금의 경우 그의 금액, 계산방식, 지불방식 등을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에서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손해배생책임은 법정책임으로서 계약상 특별한 약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
라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약정함에 있어서 계약상 어떠한 조 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직접손해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간 접손해도 포함할 것인지, 손해배상금액의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어떻게 둘 것인지 등을 고 려해야 하며, 거래의 관행, 의무위반의 정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각각 설명하기로 한다.
(예)
(1) 지연 위약금 인도의 지연
본건 물품이 매수인의 책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기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기일 후에 본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는 날까지 1일당 인도가 지연된 본건 물품대금의 [ %] 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위약금의 총액은 인 도가 지연된 본건 물품대금의 [ %]를 초과하지 않는다.
지급의 지연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상 약정한 지급시점부터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날까지 1일당 지연지급된 물품대금의 [ %]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 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위약금의 총액은 지급이 지연된 본건 물품 대금의 [ %]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기타 위약금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약정한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 본 계약 총 금액의 [
%]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Ⅰ. 위약금
매매계약 당사자 중 일방의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실제 손해의 액수를 선정함 없이 미 리 합의된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는 조항을 둔다면 피해자 측 입증책임의 부 담을 줄일 수 있고 또한 계약위반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를 예상할 수 있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중국의 경우 사법실무상 계약상 위약금을 징벌적 배상의 성격보다 손해보 상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하므로 당사자 간에 사전에 약정된 위약금이라도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금에 대한 조정을 중국법원에 신청할 경우 법원은 위약금을 조정할 수 있다 는 점이다. 위약금 과다 약정의 경우, 위약당사자가 하향조정을 신청하면 중국 법원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기초하여 계약이행 상황, 당사자의 과실정도 및 예상이익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과다여부를 판단하며, 통상 당사자 간에 약정한 위약금 금액
이 실제 발생한 손실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약정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볼 수 있어 하향조정될 수 있다. 한편 위약금을 과소하게 약정한 경우, 실제 손해금액이 위약금보 다 높다면 그 차액범위 내에서 중국 법원에 위약금상향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Ⅱ. 손해배상
(예)
손해배상책임
일방 당사자는 i) 그의 본 계약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ii) 본 계약상의 의무, 진술 또는 보증, 확약의 위반, iii) 물품품질보증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손실,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은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위반 당 사자가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르면 당사자 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는 다른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상실되지 아니 한다. 이는 계약위반 책임 중 널리 사용되는 책임부담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이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위약금은 실제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이 있기만 하면 약정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해당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따 라서 매매계약에서 위약금과 손해배상책임을 함께 약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제13절 계약해제
유의할 점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해서 한국과 중국의 법률규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 이다. 한국법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서로 구별된다.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 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하고,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 표시를 말한다.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 구별해야 한다. 한국법의 이러한 구분과 달리 중국 계약법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를 구별 하지 않고 모두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4)
매매계약의 경우 일시적인 계약으로서 해제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원상회복 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 해제의 효력이 더 필요하다. 예컨대 매수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금전채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원상회 복, 즉 물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과 국제물품매매계약 을 체결할 때 계약해제의 사유를 약정하고 해제의 효력도 함께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의 해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될 수 있다. 즉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합의만 있으면 계약은 언제든지 해제될 수 있다. 이외에도 당사 자간에 미리 약정한 사유의 발생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계약 해제 사유를 미리 약정하고 일단 약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 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물품대금을 지연지급 받게 되는 경우, 매수인의 신용이 악화되는 경우, 매수인이 적시에 물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계약상 중대의무 위반의 경우를 일방적인 계약해제 요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계약에서 해제사유를 규정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법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중국 계약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계약법정해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 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약정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는 계약상 약 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해제조건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
(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경우
(2) 이행기한 만료 전에 당사자 일방이 주요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명확히 표시하거나 자 신의 행위로 표명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주요 채무 이행을 지연하여 최고를 한 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여전히 이 행하지 않은 경우
(4) 당사자일방이 채무이행을 지연하거나 기타 위약행위가 존재하여 계약목적을 실현할 수 없을 경우
중국 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 법정계약해제사유를 구체화하여 계약에서 명
(예)
계약해제사유
본 계약은 아래의 경우 해제될 수 있다.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b) 일방 당사자의 구조조정,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처분, 경영권변동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c) 일방 당사자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를 신청한 경우, 및 부도가 발생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 취소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 중국 현행 계약법 제97조에서는 “계약을 해제한 후 아직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게속 이행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이행의 상황과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당사자가 원상회복, 기타 보완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계약법상 계약을 해제할 때 장래에 향한 효력과 소급효는 모두 가능하다.
확히 약정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다. 경영권변동을 계약해제사유로 규정할 수도 있 다. 이는 상대방회사의 경영진 내지 대주주와의 관계가 계약체결의 기초가 되는 경 우에 그러한 기초가 변경되면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계약상 해제사유로 규정해둘 수 있다.
한편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위반에 관한 책임, 분쟁해결조항 등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에서 명확히 약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계약이 해제되면 당사자가 원상회복, 이익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해두는 것이 좋다.
(예)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상거래 관습을 적용한다.
제14절 준거법
만약 당사자들이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당해 분쟁을 중국 법원에서 재판 받을 경우, 중국법원은 당해 계약의 준거법을 지정하게 된다. 물론 법원이 임의로 준거법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지정하게 된다. 중국의 관련 법령에 의하면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의 특성 및 어느 당사자가 이행하는 의무가 계약의 본질적 특성을 제일 잘 반영할 수 있는지 등 요소에 근거하여 계 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나 지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확정한다. 일반적인 사 법실무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하며, 만약 계약이 매수인 주소지에서 협상 및 체결 되었거나, 계약에서 매도인이 반드시 매수인의 주소지에 와서 인도의무를 이행하도록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 주소지 법률을 적용한다. 단 대형 설비의 경우 설비매매계약은 설비 설치 지역의 법률을 적용한다.
(예)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협상 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일방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 하여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인 판정 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5절 분쟁해결
준거법이란 계약의 성립,계약의 효력,계약의 이행 등에 근거로 되는 법률을 말하는 것 이며,특히 계약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서로 다른 판결이나 중재판정 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준거법의 선택도 중요한 사항에 속한다.
한·중간 국제물품거래계약의 경우 한국과 중국이 모두 협약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중국기업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당사자들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으면 협약 이 적용된다.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는 상황에 대하여 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이고 협약의 제7조에 따라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 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으면 이런 사항은 협약의 기초를 이루는 일반원칙을 살펴보아 서 그에 의해 해결해야 한다.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5)에 대한 소송의 경우 법정지의 국제사법규칙에 의하여 결정
된다. 계약준거법에 관하여 중국법이든 한국법이든 당사자 자치원칙상 모두 허용된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국법이나 중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익숙하지 않고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3국법을 준거법으로 약정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5 ) 협약은 행위능력, 임의대리, 소멸시효,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상계, 채무의 면제, 채권양도, 채무인수, 위약벌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통화등을 규율하지 아니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거래상대방과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다.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 적정한 선에서 타협과 양보가 필요하다.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소송이나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수 밖 에 없다. 자신의 기대치를 고려하고 중재와 소송의 성격을 비교하여 계약에서 분쟁해결방 식을 약정하기 바란다.
Ⅰ. 중재방식과 소송방식의 비교
(1) 기본 특징
민사소송은 국가 사법기관인 법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며, 당사자 간의 별도 의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법원은 3급3심제를 택하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단계를 거치면서 1 심(원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국의 경우는 4급2심제를 택하
여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급법원, 최고법원의 단계가 있는데 1심(원심), 2심(상소심)으로 재 판이 종결된다. 중국의 경우 1심법원이 중급법원이면 2심법원인 고급법원이 최종심이 되는 것이다. 최고법원은 북경에 소재하고, 고급법원은 성급에 각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중재는 당사자 간에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중재합의)에만 해당 분쟁을 법원의 재 판이 아니라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이다.
(2) 중재로 분쟁해결하는 방식의 장점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소송제도와 비교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a) 중재는 본질적으로 자율·자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의 진행은 상당한 유연성 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가 절차를 일정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소송은 법 정지 절차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성이 없다.
(b) 중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상 위험이나 영업비밀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에 소송은 공개재판을 원칙으로 하므로 관련된 정보를 노출할 위험이 있다.
(c) 한국과 중국은 모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1958년 뉴욕협약’의 가입국이 므로 상호 간에 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해 주고 있어 한국 또는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받은 중재판정은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상 호 간 법원의 민·상사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거나 국제협약에 가입 한 바가 없고 민사소송법상의 상대방국가의 판결에 대하여 승인 및 집행하는 요건이 되는 상호보증도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국 또는 중국 법원의 판결은 상대방 국가에서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d) 중재는 중립성이 보장되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대화와 양보로 풀어가기 때문에 중재가 끝난 뒤에도 당사자 간의 거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e) 중재는 소송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 3심 제, 중국의 경우 2심제로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는 상소할 수 있어, 전체 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나, 중재의 경우에는 단심으로 끝나므로 전체 적인 기간이 짧아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지을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의 장점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중재를 비교해 볼 때 아래와 장점이 있다.
(a) 중재는 일반적으로 1심에 한하고 불복의 기회가 없다. 이와 달리 소송의 경우 제1심 판 결에 대해 불복하면 상소의 기회가 있어 보다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b) 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일정 금액의 소송비를 법원에 내기만 하면 된다. 중재의 경우 중 재비용은 관리요금, 중재인수당, 판정문작성수당 등을 포함하므로 소송비용보다 비싸
게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c)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소송은 중재보다 유리하다(특히 중국의 경우). 소송을 분쟁해 결 수단으로 하는 경우 제소 전과 소송 중 보전처분이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중재의 경우 보전처분의 신청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중국 중재제도에 따라 중재판정부는 직접 보전처분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반드시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 의해 결정한다. 그리고 중국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에서는 단지 중국 중재기관에서 진행된 중재사안의 보전처분 을 규정하고 있고 외국중재기관에서 진행된 중재사안의 보전처분에 대하여 명확한 규 정이 없으며 실무적으로 외국중재의 경우에는 중국 법원이 보전처분을 해주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합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이 중국에 있으 면, 중국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을 받아주지 않는다.
Ⅱ. 중재조항 또는 합의의 작성
중국 중재법에 의하면 계약상 약정한 중재조항은 i) 당사자들 간 중재에 관한 의사표시,
ii) 중재사항, iii) 선정된 중재기관의 명칭 등 내용을 포함해야만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간주한다. 중재조항은 통상적으로 중재관할의 분쟁범위, 중재지,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 재언어 등을 포함한다.
중재를 분쟁해결항식으로 선택한 경우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중재기관의 선택
한국의 중재기관으로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있고, 중국의 중재기관으로는 종전에 섭외중재기관과 국내중재기관의 구분이 있었으나 현재는 중재대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서 어느 중재기관에서든 국내국제중재사건을 취급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 내에는 종전의 섭외중재기관이던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상해국제중재센터(SHIAC, 전 CIETAC 상해분회),심천국제중재원(SCIA, 전 CIETAC 심천분회) 외에, 국내중재업무를 담당했던 각 지방의 중재기관, 예를 들어 북경중재위원회, 상해중재위원회, 광주중재위원 회, 심천중재위원회, 하문중재위원회 등 다수의 지방중재기관이 있다.
전통적으로 섭외중재기관이었던 북경에 소재하는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상해에 소재하는 전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상해분회인 상해국제중재센터, 심천에 소재하 는 전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심천분회인 심천국제중재원은 섭외사건에 비교적 익 숙하고, 중재인들도 섭외사건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으며 지방보호주의적 인 색채가 옅기 때문에, 외국 기업이나 중국 내에 진출한 외상투자기업들이 중재로 합의 하는 경우 중재기관은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제3국중재 및 피신청인국중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어느 일방의 계약협상력이 강한 경우라면 그 일방당사자의 소재 국의 중재로 해결하는 것으로 계약조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 측의 협상력 이 강하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고, 중국 측의 협상력 이 강하다면 중국 내 중재기관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양자 간의 협상력이 균 형을 이루고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제3국중재 혹은 피신청인국소재국의 중재로 규정하 게 된다. 홍콩, 싱가포르 등의 중재기관의 중재로 규정하는 것이 제3국중재방식이고, 한 국 측이 제기할 때는 중국 중재기관에서, 중국 측이 제기할 때는 한국 중재기관에서 중 재하도록 합의하는 것이 피신청인 소재국 중재방식이다.
그 외에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선택할 수도 있다. ICC중재의 경우 ICC중재재판소는 프랑스 파리에 소재하고 있지만, 중재장소는 전세계 어느 곳으로 합의하여도 된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홍콩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중 국 북경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최근 중국최고법원에서는 ICC중재규칙에 따른 중국 내 중재에 대한 효력을 인정한 바 있다.
(3) 선택적 중재조항
중국 법원실무에서 선택적 중재조항(예컨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재로 해결하거나 법 원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등)은 유효한 중재조항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분쟁해결을 중재로 하고자 할 경우 명확하게 중재만을 약정해야 한다.
(4) 중재지의 선택
중재지는 중제사건의 심리를 진행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곳 또는 이를 하기로 예정한 장소이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중재지는 형식적 법적 주소 또는 순전히 법적 개념이며 사 건을 실제 심리할 장소와 다를 수도 있다. 상사중재에서 중재지는 중재의 진행단계와 중 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전통이론에 따르면 중재 진행단계에서 중재지는 소송의 법정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재판정의 집행단계에서, 중재지는 뉴 욕협약의 적용 여부, 당사자의 합의가 없을 때 중재합의 성립 여부와 유효성을 판단하는 준거법에 있어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은 중재지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데 교통이나 통신의 편리, 자금이체의 자유, 숙련된 현지의 지원 등 실제적 고려에 기초하여 중재지를 선정할 수 있다.
(5) 중재합의 포기간주
당사자 간의 유효한 중재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 기한 경우, 한국 기업은 본안 소송에 대응하지 말고 직접 법원에 중재합의를 근거로 법
원관할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 제출 등 본안 소송에 대응 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 간에 중재합의를 포기하고 법원관할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절 계약언어
한·중간 국제물품거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강행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느 언어를 사용해도 된다.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 용하는 경우, 해석상 우선 적용되는 언어에 대한 규정을 두거나 두 가지 언어본의 동등 한 효력을 규정할 수 있다.
(예)
계약언어
본 계약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되며 두 가지 언어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가지 언어본 이 상충할 경우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제3장 지적재산권 보호•39
제3장 지적재산권 보호
제3장
지적재산권 보호
제1절 상표 제2절 특허
중국은 WTO 가입 후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과 제도를 WTO TRIPS협정에 맞게 정비하 고 지적재산권 침해단속을 강화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의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 력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권리자가 구제를 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시장 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중국 지적재산권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국 지적재산권 법령과 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이 매도인으로 중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매매계약 협상 과정에 물품의 지적재산권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품매매계약에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은 일 반적으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물품의 지적재산권을 보유 또는 허가를 받고 있다는 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하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 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또는 보호의무를 부담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권리유형 | 보호대상 | 보호법령 | 담당기관 | ||
지 적 재 산 권 | 산 업 재 산 권 | 발명 : 제품, 방법 또는 | |||
그 개량에 대한 새로운 | |||||
기술방안 | |||||
실용실안 : 제품의 형태, | |||||
구조 또는 그 결합에 | |||||
전리권 (특허권) |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인 새로운 기술방안 | 전리법 | 국가지식산권국 | ||
디자인 : 제품의 형태, 도 면 또는 그 결합 및 색채 | |||||
와 형상, 도면의 결합에 | |||||
대하여 미적 감각을 주 | |||||
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 | |||||
는 새로운 디자인 |
한편 계약상의 약정을 두더라도 중국 현지에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침 해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등록, 관리 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지 적 재 산 권 | 상표권 | 상품상표, 지리표시, 서 비스상표, 증명상표, 단체상표 | 상표법 | 상표국 | |
저 작 권 | 저작권 | 문학작품, 구술작품, 음 악·희곡·설창· 무 용·서커스 예술작품, 미 술·건축작품, 촬영작품, 영화작품·유사방법으 로 제작된 창작작품, 공 정설계도면·제품설계 도·지도·지시도 등 도 면 작품 및 모형작품, 소 프트웨어 | 저작권법 | 국가판권국 | |
기 타 권 리 | 영업비밀 | 노하우, 클라이언트스 정 보 등 | 부정경쟁방지법 | 국가공상행정관리 총국 |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권 | 반도체 집적회로 |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보호조례 | 국가지식산권국 | ||
식물육종권 | 식물신품종 |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 국가농업부 |
Ⅱ. 상표 조회
중국 상표국은 상표의 인터넷 공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누구나 상표국 사이트(http:// xxx.xxxx.xxx.xx/xxxx)x 통해 내 상표를 모방한 상표가 등록되었는지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데이터 입력 적시성 등 문제로 실제 등록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도 있다.
Ⅲ. 상표 등록 시 유의점
중국에서 상표는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차원표시, 색채조합 및 소리 등 또는 상기 요 소의 조합으로 상표를 제작할 수 있으며, 출원되는 상표는 현저한 특징을 가져 식별이 가능해야 하며 타인의 우선권과 상충되지 않아야 한다.
한편 다음의 표장은 중국에서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
(a) 당해 상품의 통용되는 명칭, 도형, 모델인 경우
(b)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자재,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만을 직접적으로 표 시한 경우
(c) 기타 현저한 특징을 가지지 못한 경우
아래에서는 중국 기업과 거래 과정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상표권, 특허권과 관련된 문 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한다.
중국의 경우 상표를 등록하는 기관과 특허(발명, 실용신안, 디자인)를 등록하는 기관이 서로 다르다. 중국의 상표출원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하며 특허출원은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서 한다. 한국에서 특허청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모 든 출원, 등록업무를 하고 있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쉽게 혼동할 수 있다.
제1절 상표
Ⅰ. 상표의 출원 및 등록기관
중국에서 상표의 출원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산하의 상 표국이다.
Ⅳ. 상표 사용 시 유의점
아래의 표장은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a) 중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정부기관 소 재지 특정 장소의 명칭 또는 그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경우
(b) 외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 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당해 국가 정부가 동의한 경우는 제외
(c) 정부 간 국제조직의 명칭, 깃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단 당해 국제조직 이 동의하거나 대중들이 오인할만한 수준이 아닌 경우는 제외
(d) 실제 지배하고 있거나 보증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표시, 검사필증과 동일하거나 유사 한 경우, 단 권한위임을 받은 경우는 제외
(e) 적십자, 적신월 등의 명칭,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f) 민족차별을 나타내는 경우
(g) 사기성을 가져 대중들이 상품의 품질 등 특성 도는 생산지에 대하여 오인할 수 있 는 경우
(h) 사회도덕에 해를 주거나 기타 불량한 영향을 주는 경우
한편 중국에 상표가 등록되었다고 하더라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의 행정처벌 또는 상표국에 의해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a) 등록상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b) 등록상표의 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그 밖의 등록사항을 임의로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
(c) 연속하여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Ⅴ. 상표권 침해 유형
중국 기업들의 상표권 침해는 주로 한국 기업들의 상호나 상표를 먼저 중국 내에 등록하 는 경우, 다른 하나는 중국 내에 등록된 한국 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나타난다.
(1) 상호나 상표를 먼저 등록하는 경우
중국도 상표의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자가 상표권을 부여 받는다.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라도 법규정에 어긋나지만 않으면 등록되므로 외국 기업이 사용 하는 상표는 중국의 상표선점자들의 표적이 된다. 특히 중국 거래상대자들이 한국 기업 이 중국 상표출원에 소홀한 점을 타서 선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중국 진출을 희 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자체 상표의 중국내 출원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2) 상표권의 전형적인 침해
한국 기업이 중국 내에 상표를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에 금지되는 아래와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를 받을 수 있다.
(a)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b) 상표등록자의 허가없이 동일한 종류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 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오인을 가져오는 경우
(c) 등록상표 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d) 타인의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임의로 제조하거나, 위조·임의로 제조된 등록상표의 표지를 판매하는 경우
(e) 상표등록자의 동의없이 등록상표를 교체하고 당해 상표를 교체한 상품을 다시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
(f) 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을 협조하여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g)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주는 경우
Ⅵ.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중국 기업이 선출원한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만 등록하고 중국에 출원되지 하지 않은 상표가 중국 기업에 의하여 선출원 및 등록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상표출원단계에서 발견하였다면 상표국의 상표이의신청 절차를 통하여 등록을 저지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라면 상표국 및 상 표평심위원회에 등록취소를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등록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중국에서 상표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정절차와 사법(민사·형사)절차를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은 공상행정관리국, 품질감독관리국 등 행정기관을 통한 보호절차 와 관련 법령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침해행위의 유형, 침해규 모, 침해발생지 등 상황에 따라 위 두 가지 방식을 선택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 적절히 활 용할 필요가 있다.
(a) 행정절차를 통한 구제방법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공상행정관리국(상표권 침해), 품질감독관리국(등록상표 도용, 제조처 허위표시 등), 세관(상표권 침해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등) 등에서 각자의 행정 권한에 따라 단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물품압 류·몰수, 위법소득 몰수 내지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b)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법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법은 침해자에 대하여 주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침해행위가 엄중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형사 고소 등 방법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구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c)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의 차이점
행정 구제 | 사법 구제 | |
시간 | 소요되는 시간이 짧음 | 소요되는 시간이 김 |
비용 | 일반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변호사 등 중개기관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이 상승함. |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통상 변호사 를 선임해야 함. |
절차 난이도 | 간편함 | 복잡함 |
증거 요건 | 비교적 엄격함 | 매우 엄격함 |
집행력 | 집행력이 약함 | 집행력이 강함 |
손해배상 | 손해배상을 판단하지 않음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함 |
행정 구제와 사법 구제를 이용하는 경우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제2절 특허
Ⅰ. 특허의 출원 및 등록기관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법은 권리침해자에 대하여 주로 침해금 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침해행위(모용의 경우)가 중대하여 형사범죄를 구성하게 되는 경우 형사고소 등 방법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구제방법 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은 국가지식산권국이다.
Ⅱ. 특허 조회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의 사이트(http: /xxx.xxxx.xxx.xx/xxxxxx/)xx 중국에 출원된 특허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홈페이지 데이터 입력 적시성 등 문제로 실제 등록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도 있다.
Ⅲ. 특허출원 시 유의점
중국에서 특허권(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특허를 취득하 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을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에 특허 출원 을 하기 전까지 해당 제품 공개 등의 외부 공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국 에서 특허를 받았다 하여 특허제품을 외부에 공개(홍보, 제품 출시, 판매 등)하는 순간, 중 국에서 특허 받기는 불가능해진다.
다만 i) 중국 정부가 주최 또는 승인한 국제박람회에서의 전시, ii) 국무원/전국적 학술단 체에서 소집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의 발표, iii) 출원인의 동의없는 개시 등에 의 한 공개인 경우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는 공개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 편 중국에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는 한국 특허출원을 기초로하여 12개월 이내에 중국 특허출원을 완료하여야만 우선출원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Ⅳ. 권리침해 구제
중국에서 특허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정절차와 사법(민사·형사)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하여 각 지방의 지식산권국(특허권 침해), 세관(특허 침 해 수출입화물의 통관행위 등) 등에서 각자의 행정권한에 따라 단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 며,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부과, 물품압류·몰수, 위법소득 몰수 내지 영업허가 취소
제4장 표준계약서•47
제4장 표준계약서
제4장
표준계약서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서 (한글본)
국제물품매매계약6)
본 국제물품매매계약(“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 간에 년 월 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체결되었다.
매도인: 회사 법인대표: 주소지:
제1절 국제물품매매계약 (한글본)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 (중문본) 제3절 구매계약 (영한중)
제4절 매매계약 (영한중)
매수인: 회사 법인대표: 주소지:
1. 판매지역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본건 물품의 판매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로 한다.7)
본 계약상 판매 지역이라 함은 매수인이 본건 물품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판매할 수 있 는 지역을 의미한다.
2. 목적물8)
본 계약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래 물품을 의미한다. 명 칭:
규 격: 제 조 사: 원 산 지:
6 ) 해석용으로 작성된 계약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함
7 ) 또는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본건 물품의 판매 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화동지역] [산동성]으로 한다. 또 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로 하되, 화동지역, 화남지역은 제외한다.
8 ) 목적물이 여러 건이거나 별첨처리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은 조항으로 대체할 수 있음. [본 계약에서 “본건 물품” 이란 별첨1의 물품목록에 기재된 [** 제품명칭]을 의미한다.]
3. 물품의 수량
물품의 수량은 아래와 같다.
[물품 명칭][수량/계량 단위], ±[ ]%의 과부족 허용
4. 물품의 품질
(1) 물품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2) 또한 물품의 품질은 매수인이 제공한 샘플과 일치해야 한다.
(3) 물품이 도착항구에 도착한 후 일 내 매수인이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매수인은 숨은 하자를 제외하고 물품에 관련된 청구를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달한 후 일 내에 서면으로써 할 수 있다.
5. 물품포장
물품은 운송 및 보관 중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포장해야 한다.
물품이 포장 조건을 위반하여 인도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포장 조건에 따라 포장하 도록 요구하거나 이러한 포장을 교체하고 포장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배상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6. 물품가격
물품의 가격은 아래와 같다. 명 칭:
규 격:
상기 기재된 대금은 변동이 없는 최종 물품대금으로, 매도인의 원재료, 임금, 운임, 보 험료 인상, 환율의 변동, 추가되는 세금 또는 관세, 신규로 징수하는 세금 또는 관세 의 무에 따른 변동사항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는다.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달한 후
일 내에 서면으로써 할 수 있다.
7. 대금지급9)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중국 은행은 통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금액이 미화 달러인 취소불능의 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여 매도인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다.
8. 인도
매도인은 2016년 월 일 전에 에서 본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INCOTERMS 2010 FOB조건).
9. 보증
본 계약상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물품이 여하의 특수용도 또는 특수상황에 적합 또는 부합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10. 비밀유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은 기밀로 유지하여야 한 다. 상대방의 영업비밀은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의 사용을 허가 할 수 없 다. 상기 비밀유지 의무는 모든 당사자의 직원에게도 동등하게 그 효력을 가지며 본 계 약의 종료, 해제 후 2년 동안 계속 유효하다.
11. 지적재산권의 보호
만약 물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는 주장을 제기당한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당해 권리침해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지시 를 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상기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모든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9 ) 은행송금결제의 경우 대체 조항: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매도인에게 은행전신환송금(T/T)방식으로 물품대금의 %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물품선적 후 일 내에 물품대금의 %를 중도금으로 지급하며, 물품검 사 후 일 내에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
혼합결제의 경우 대체 조항: 매수인은 본 계약 체결일 후 일 내에 매도인에게 은행 전신환 송금(T/T)방식으로 물품 대금의 %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은 중국 은행은 통하여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의 일람출급신용장을 개설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12. 위약책임
12.1 위약금
(1) 지연 위약금
(a) 본건 물품이 매수인의 책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인도기일까지 인도되지 아니한 경우, 매 수인은 인도기일 후에 본건 제품이 실제로 인도되는 날까지 1일마다 인도가 지연된 본 계약 상 물품대금의 %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에 의하여 청 구되는 위약금의 총액은 인도가 지연된 본 계약상 물품대금의 %를 초과하지 않는다.
(b)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상 약정한 지 급시점부터 실제로 물품대급을 지급받은 날까지 1일마다 지연지급된 물품대금의
%에 해당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본조에 의하여 청구되는 위 약금의 총액은 지급이 지연된 본 계약상 물품대금의 %를 초과하지 않는다.
(2) 기타 위약금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에 약정한 기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본 계약 총금 액의 %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13.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는 i) 그의 본 계약에 따른 행위와 관련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 ii) 본 계약상의 의무, 진술 또는 보증, 확약의 위반, iii) 물품품질보증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손실,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포함)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14. 계약해제
본 계약은 아래의 경우 해제될 수 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시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일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일방 당사자의 구조조정,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처분, 경영권변동의 경우, 상대방 당 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일방 당사자가 파산, 법정관리, 화의를 신청한 경우 및 부도가 발생하거나 영업정지 또 는 영업허가 취소의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5. 불가항력
제조 또는 선적 운송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거나 지연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 은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일 내에 특송배달로 현지 상회에서 발급한 사고증 명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여전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할 책임이 있다. 만약 사고가 일 이상 계속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 할 권리가 있다. 상기 언급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도인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방해하는 예견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국제상거래관습상 불가항력으로 간주되 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전쟁, 시위, 폭동, 정부 법률, 개정법을 포함한다.
16.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상거래 관습 을 적용한다.
17. 분쟁해결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 한다. 협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당사자일방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 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계약 체결 당시 유효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적으로 해결한 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인 판정이며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8. 계약언어
본 계약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되며 두 가지 언어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두 가 지 언어본이 상충할 경우 한국어본을 기준으로 한다.
19. 기타
(1)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수권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계약은 1식 2부로 당사자들이 각자 1부를 보관하며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3)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들이 별도로 협의한다.
제2절 국제물품매매계약 (중문본)
国际货物买卖合同10)
本国际货物买卖合同("本合同")由下列当事人于 年 月 日在大韩民国首尔签订。
出 卖 人 : 公 司 法 定 代 表 人 : 地 址 :
买 受 人 : 公 司 法 定 代 表 人 : 地 址 :
1 . 销售区域
买受人从出卖人处购买的货物的销售区域为中华人民共和国境内(香港、澳门、台湾除外)。11)
本合同中销售区域是指买受人可以独占性、排他性得销售本货物的区域 。
2 . 标的物12)
本合同中的标的货物是指下列货物名 称:
规 格 : 制 造 商 : 原 产 地 :
3. 货物的数量
货物数量如下
[货物名称][数量/计算单位],允许±[ ]%的短溢装。
4. 货物的质量
(1)货物规格如下:
(2) 并且,货物的质量应当与买受人提供的样品一致。
(3) 买受人应当在货物到达目的港口后 日内检验货物。买受人应当自货物达到目的港口后 日内以书面方式提出除隐蔽瑕疵外的有关货物的索赔请求。
5. 货物包装
为了货物的安全,应当在运输、保管过程中按照下列条件进行包装:
违反货物包装条件进行交付的,买受人可以要求出卖人按包装条件包装货物或替换包装后要求出卖人赔偿由此发生的费用。
6 . 货物价格
货物价格如下。
单 价 : 总 金 额 :
上述金额为不可变动的最终货物价格,不因出卖人的原材料、工资、运费、保险费的上涨,汇率的变动,增加的税款或关税,新征收的税款或关税等事项而变动。
7 . 支付价款13)
买受人应于签订本合同后 日内通过中国 银行开设以出卖人为受益人的金额为
美元的不可撤销的见票即付信用证支付货款。
8 . 交货
出卖人应于 2016 年 月 日前在 向买受人交付货物(INCOTERMS 2010 FOB)。
10 ) 本合同是作为文本说明制作的合同,使用时需要根据具体情形进行修订及补充。
1 1 ) 或者,买受人从出卖人处购买的货物的销售区域为中华人民共和国[华东区域][山东省];或者,买受人从出卖人处购买的货物的销售区域为除华东区域、华南区域之外的中华人民共和国境内(香港、澳门、台湾除外)。
12 ) 标的物为数件或需要以附件的形式记载标的物时可用下述条款代替本条款,即[本合同中的货物是指附件1的货
物目录中记载的(**产品名称)。]
13 ) 约定银行汇款结算时,可以用以下条款 : 买受人应于签订本合同后 日内以银行电汇(T/T)的方式向出卖人支付货物价款 % 的首付款,于货物装船后 日内支付货物价款 % 的中期付款,货物验收后 日内支付全部余款。 约定混合结算时,可以用以下条款:买受人应于签订本合同后 日内以银行电汇(T/T)的方式向出卖人支付货物价格 % 的首付款,通过中国 银行开设以出卖人为受益人的不可撤销的见票即付信用证向出卖人支付余款。
9 . 保证
除非另有约定,否则出卖人不保证货物适合或符合任何特殊用途或特殊情况。
10 . 保密
双方应当对签订并履行本合同的过程中获知的对方商业秘密予以保密。双方可以在本合同约定的目的范围内使用对方的商业秘密,未经对方的书面同意不得向第三人泄露对方的商业秘密或许可他人使用对方的商业秘密。上述保密义务同样适用于双方员工且具有同等的效力,在本合同终止、解除后两年内继续有效。
11 . 知识产权的保护
如货物被声称侵犯专利、实用新型、外观设计、商标或其他工业产权、著作权,出卖人无须向买受人承担责任,买受人亦放弃就该等侵权向出卖人索赔的权利。
如因买受人向出卖人发出关于专利、实用新型、外观设计、商标、著作权、样式及规格的指示,导致出卖人被指控侵犯上述权利,买受人应赔偿出卖人所遭受的任何损害和损失。
12 . 违约责任
12.1. 违约金
(1) 迟延违约金
(a) 因买受人责任之外的事由导致货物无法在交付日前交付时,买受人可以主张约定交付日起至实际交付日止每日迟延交付货物价款 % 的违约金。但, 按照本条的约定请求支付的违约金总额不得超过迟延交付货物价款的 % 。
(b) 买受人未按照约定支付货物价款的,出卖人可以主张约定支付日起至实际支付日止每日迟延支付价款 % 的违约金 。 但, 按照本条的约定请求的违约金总额不得超过迟延支付价款的 % 。
(2) 其他违约金
一方当事人违反本合同约定其他义务时,应当向对方当事人支付本合同总金额 %的违约金。
13 . 损害赔偿
一方应当向另一方赔偿因(i)其在合同项下行为相关的作为或不作为;(ii)违反本合同中约定的义务、陈述或保证、承诺;(iii)违反货物质量保证等事由发生的责任、损失、费用
(包括合理的律师费)。
14 . 解除合同
下述情形下可以解除本合同。
(1) 一方严重违反本合同义务,在收到另一方改正通知之日起 日内不改正违反事项时,另一方当事人可以以书面通知的方式解除本合同。
(2) 一方发生重组、全部或重要的资产处分、经营权变动等情况时,另一方可以以书面通知的方式解除本合同。
(3) 一方申请破产、重整、和解的,及发生支付不能或停业或取消营业许可的,另一方可以以书面通知的方式解除本合同。
15 . 不可抗力
凡在制造或装船运输过程中,因不可抗力致使出卖人不能或推迟交货时,出卖人不承担责任。在发生上述情况时,出卖人应立即通知买受人,并在 天内,给买受人特快专递一份由当地商会签发的事故证明书。此时,出卖人仍有责任采取一切必要措施尽快交货。如事故延续 天以上,买受人有权解除合同。
上述所称“不可抗力”是指所有超出买受人和出卖人控制的、不能预见、不能避免且不能克服的事件,且该事件影响到出卖人的全部或部分的履行。这些事件应当包括地震、台风、洪水、火灾、战争、罢工、骚乱、政府行为、法律修改或者其他被一般国际商事习惯认为是不可抗力的事件。
16 . 准据法
本合同适用大韩民国法律。大韩民国法律没有规定的,适用国际商业惯例。
17 . 争议解决
因本合同发生的争议的,双方应友好协商解决。如果无法协商解决争议的,一方可向位于大韩民国首尔的大韩商事仲裁院申请仲裁,并按签约当时有效的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決是终局的,对双方均有约束力。
18 . 文本语言
本合同用中、韩文两种文字制作,两种文本具有同等法律效力。两种文本冲突时,以韩文版为准。
19 . 其他
(1) 本合同自双方的授权代表签名或盖章之日起生效。
(2) 本合同一式两份,双方各执一份,每份具有同等法律效力。
(3) 本合同未尽事宜,双方另行协商解决。
제3절 구매계약 (영한중)
본 계약은 매수인(수입자)이 물품을 수입하는 표준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 특 히 “일반 조항과 조건”은 매수인에 유리하게 작성된 것이다. 앞면은 상업적인 조항이고 아래에 있는 일반조항과 다른 특별한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BUYER’S NAME 매수인 명칭 买方名称 | ADDRESS 주소 地址: TEL 전화 电话: FAX 팩스 传真: | ||
CONTRACT OF PURCHASE 购买合同 구매계약 [ ], as Buyer hereby confirms the purchase from the undermentioned Seller of the following goods (the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given below.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xpressly agreed to and understood by parties of this Contract. 매수인 [ ]은 아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하기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이하 “물품”)을 매수함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조건과 조항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 买方[ ]在此确认,依照下述的条款和条件从下述卖方购买以下货物(以下简称“货物”)。条款和条件已得本合同双方当事人明示同意及理解。 | |||
SELLER’S NAME AND ADDRESS: 매도인 명칭 및 주소 卖方名称及地址: | BUYER’S DEPT : 매수인 담당부서 买方负责部门: | ||
BUYER’S CONTRACT NO. 매수인 계약번호 买方合同编号 | SELLER’S CONTRACT NO. 매도인 계약번호 卖方合同编号 | ||
SHIPPING MARK: 화인 : 唛头 : | |||
COMMODITY & QUALITY 물품명칭 및 품질 货物名称及质量 | QUANTITY 수량 数量 | UNIT PRICE 단가 单价 | AMOUNT 총액 金额 |
TERMS OF DELIVERY 납품조건 | TIME OF SHIPMENT 운송 시간 | ||
交货方式 | 装运时间 |
PORT OF SHIPMENT 선적항구 装运港 | PORT OF DESTINATION 도착항구 目的港 |
INSPECTION 검사 检验 | PACKING 포장 包装 |
INSURANCE 보험 保险 | SPECIAL TERM & CONDITIONDS 특약 조항 및 조건 特别条款及条件 |
PAYMENT 지불방법 付款方法 | |
Agreed, accepted and confirmed by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동의, 수용 및 확인함 双方同意、接受并确认本合同。 | |
SELLER BY매도인 卖方: | SELLER BY매도인 卖方: |
(Authorized Signature) | (Authorized Signature) |
(수권대표서명) | (수권대표서명) |
(授权代表签字) | (授权代表签字) |
DATE | DATE |
일자 | 일자 |
日期 | 日期 |
(SE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일반 조항 및 조건은 아래 부분 참조) (请阅读下面所列一般条款和条件)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 조항 및 조건
一般条款及条件
1. TRADE TERMS 무역조건
贸易术语
Seller and Buyer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as mentioned, with regard to the trade terms, such as FOB, FAS, C&F, CIF, used herein,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본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FOB, FAS, C&F, CIF와 같은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10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除本合同另有约定外,本合同中使用的贸易术语,如 FOB、FAS、C&F、CIF等,卖方及买方均受《2010年国际贸易术语解释通则》的规定的约束。
2. SHIPMENT 운송
运输
(1) The Goods shall be shipped and delivered strictly within the period stipulated herein. In the event of delay in shipment or delivery due to any cause not attributable to Buyer, Buyer has the option to cancel this Contract or extend the period for shipment or delivery, and if shipment or delivery is further delayed due to any cause not attributable to Buyer beyond the time so extended by Buyer, Buyer may cancel this contract at any time thereafter, and in any such event the said extension or cancellation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available to Buyer.
물품은 본 계약에 약정한 기한을 정확하게 준수하여 운송 및 납품되어야 한다. 매수인의 과 실 없이 운송 또는 납품이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운송 또는 납품기 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운송이나 납품이 연장된 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 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타 여하의 권리 또는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货物”应严格按照本合同规定的期限装运及交货。如因任何不可归咎于买方的原因导致装运或交货发生迟延,买方有权选择解除本合同或延长装运期限或交货期限。如因不可归
(2) When Seller secure the vessel or vessel’s space,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 Seller shall ship the Goods on a first class steamer or motor vessel classed [ ]or equivalent, owned and/or operated by a carrier of good reputation and standing and of the type normally used for the transport of such goods. In such event, before loading of the Goods, Seller shall, at its own expenses, inspect the vessel’s hold for cleanness and suitability for loading.
매도인이 선박대여이나 선복예약을 할 때, 본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좋은 평 가를 받는 케리어를 운영하거나 보유하고 있고, 보편적으로 동일한 물품을 운반하는 일등 선 실이나 [ ] 등급 모터 동력선 (MV) 또는 이와 동일한 정도의 선박으로 운송한다. 이 경우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매도인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선박의 청결도와 선적의 적합성을 실사해 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若由卖方洽船或订舱,除双方于本合同项下另有约定外,卖方需将“货物”以 [ ]等级或相同等级的一级汽船或机动船舶运送,该船舶需由拥有良好信誉及名望的承运人所拥有及/或运营, 而且其类别应是通常用作运输此等货物。在此情形下, 卖方须于装运“货物”之前检查用于装货的船舱的清洁及适合装货的情况,并自行承担相关费用。
(3) If this Contract is on a C&F basis, Seller shall,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 compensate and reimburse Buyer for any additional insurance premiums incurred by Buyer as a result of charges made by Buyer’s insurance company for insurance of the Goods by reason of unclassed vessel, overage vessel, broken-up vessel or any other characteristic of the vessel or vessel’s space secured for the transport of the Goods.
본 계약이 C&F 기반 계약인 경우, 본 계약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상기 선박이 등 급미달, 노후선, 하자 있는 선박 또는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 확보한 선박 또는 선복에 문제 가 있음으로 인하여 매수인의 보험회사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때에는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 인에게 발생한 보험료 인상비용을 보상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如果本合同以C&F价格为基础,除双方于本合同项下另有约定外,对因使用不入级船、超龄船、解体船或因用于运输“货物”的船舶或船舱之任何其他情况而导致买方须就“货物”投保而向其保险公司支付的额外保险费,卖方须予以补偿并偿还买方该额外保险费。
(4) In the event Buyer shall charter a vessel for ocean transportation of the Goods, all charges and expenses for loading of the Goods, including demurrage and other damages, which are to be for the account of the charterer against the shipowner or the chartered owner under the relevant charter party, shall be borne and paid by Seller.
매수인이 선박을 임차하여 물품을 해상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매도인은 선박임대차계약에 규정한 선박임차인이 선주 또는 임대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상역 비용 및 지출을 부 담해야 한다(체납비용 및 기타 손실 포함).
如由买方租用船舶进行“货物”的海上运输,卖方须承担有关租船契约中由租船人支付给船主或租船船东的全部装货费用及支出,包括滞期费及其他损失。
(5) Immediately upon completion of the loading of the Goods,Seller shall by facsimile or any other writing transmission give to Buyer a notice of shipment or delivery, showing the contract number, the name of vessel or the flight number of aircraft, the port of shipment and delivery, the description of the Goods and packing, the quantity loaded, the invoice amount and other particulars essential to this Contract.
물품의 선적이 완료되는 즉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팩스 또는 서면형식으로 운송 또는 납품
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계약번호, 선박명칭 또는 항공편 번호, 운송 및 납품항 구, 물품설명과 포장, 선적 수량, 인보이스금액 및 계약의 기타 상세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一旦“货物”装船完毕,卖方须立即以传真或其他书面形式向买方发送装运或交货通知书。通知书中应写明合同编号、船舶名称或飞机航班号、装运及交货港、“货物”描述及包装、装货数量、发票金额及本合同其他基本详情。
3. PRICE 가격
价格
The price described hereinbefore shall be firm and final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djustment as a result of a price change in Seller’s cost which may occur due to change in material or labor costs or in freight rates or insurance premiums, or on account of any variation in rates of exchange or any increase in taxes or duties or imposition of any new taxes or duties.
앞에서 기재된 대금은 변동이 없는 최종 물품대금으로, 매도인의 원재료, 임금, 운임, 보험료 인상, 환율의 변동, 추가되는 세금 또는 관세, 신규로 징수하는 세금 또는 관세 의무에 따른 변동사항에 의하여 조정되지 않는다.
合同前面部分记载的价格是确定的最终价格,且该价格不因原料价格、工资成本、运费或保险费的变更、汇率变动、增加税项或关税、征收新设税项或关税而导致卖方的成本变动而调整。
4. TERMS OF LETTER OF CREDIT 신용장의 조건
信用证条款
In the event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established on account of Buyer do not conform to the terms of this Contract, Seller shall request Buyer to amend the terms of the letter of credit immediately after receipt of notice from the notifying bank, otherwise Seller shall be deemed to have waived any claim concerning such nonconformity.
매수인이 개설한 신용장의 조건이 본 계약의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발행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직후 매수인에게 신용장의 조건을 수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사항에 대하여 여하의 배상청구를 포기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如果买方开立的信用证条款与本合同规定不相符合,卖方须收到通知行发出的通知后
立即要求买方修改信用证的条款,否则视为卖方放弃就该不符合的情形提出任何索赔的权利。
5. INSURANCE 보험
保险
If this Contract is on a CIF basis, the Goods shall,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 be insured by seller at a value equal to one hundred ten percent (110%) of the CIF amount.
본 계약이 CIF 기반 계약인 경우,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다른 약정을 두지 않는 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하여 CIF 금액의 110% 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如果本合同以CIF价格为基础,除非双方在本合同中另有约定,卖方须为“货物”投保,保额相当于CIF金额的110% 。
6. WARRANTY 보증
保证
(1) Seller shall convey to Buyer good and merchantable title to the Good free of any encumbrance, lien or security interest. Seller warrants that the Goods shall fully conform to any and all specifications, descriptions, drawing and data or samples or models furnished to or by Buyer, and shall be merchantable, of good material and workmanship and free from defects, and shall be fit or suitable for the purpose(s) intended by Buyer and/or Buyer’s customer(s).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양호하고 판매에 적합한 물품을 양도하며 또한 여하의 제한물권, 유치 권 또는 담보권의 부담이 없다.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이 제공하거나 매수인에게 제공한 모 든 규격, 설명, 도면 내지 데이터 또는 샘플, 기존 모델에 완전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보증하고 물품이 상품성이 있으며 양질의 원료와 노력, 무하자 그리고 매수인 및/또는 매수인의 고객 이 의도한 목적에 부합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보증한다.
卖方须向买方交付良好及适销的“货物”,且不附加任何障碍、留置权或担保权益。卖方保证“货物”完全符合向买方提供或由买方提供的任何及一切规格、描述、图样、数据、样本或模型,并保证该“货物”是适销的、以优质原料及工艺水准制造,没有瑕疵,且适合买方及/或买方客户的预定用途。
(2) Buyer shall make all claims, except for latent defects, regarding the Goods against Seller in writing within [ ]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latent defects regarding the Goods unless claims for such defects are made in writing within [ ] month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매수인은 잠재적인 하자를 제외하고 물품에 관련된 모든 청구를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달 한 후 [ ] 일 이내에 서면으로써 할 수 있다. 매도인은 물품이 목적지 항구에 도달한 후 [ ] 달 이내에 매수인이 서면으로써 청구하지 아니한 물품에 관한 잠재적 하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买方须于“货物”运抵目的港后的[ ]天内,以书面形式向卖方提出有关“货物”的所有索赔,但潜在瑕疵除外。除非于“货物”运抵目的港后的[ ]个月内买方以书面形式提出有关“货物”潜在瑕疵的索赔,否则卖方不对潜在瑕疵承担责任。
(3) Even after the expiration of either of the abovementioned periods, Seller shall indemnify and hold Buyer harmless from any losses and damages suffered by Buyer's customer and/or any other third party due to any defect, unfitness or unsuitability of the Goods sold hereunder.
상기 기한들을 도과하였어도 매도인이 매도인의 고객 및/또는 다른 제3자가 매수물품의 부 적합성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나 손실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손해 배상을 해야하며 매수인이 그 어떤 손실이나 손해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即使上述两个期限均已届满, 对因本合同项下售卖的“貨物”的任何瑕疵、不合格或不适合情形导致买方客户及/或其他任何第三方遭受任何损失及损害, 卖方须就此予以赔偿且使买方免予遭受任何损失及损害。
7.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违约
(1) If Seller commits a breach of any of the terms, conditions or warranties in this Contract, Buyer shall have the following remedies and may recover all losses and damages caused by Seller's breach,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loss of profit which would have been obtained by Buyer but for Seller's breach and all losses and damages caused by Buyer's non-fulfillment of its obligations to Buyer's customer(s) due to Seller’s breach
( i ) To suspend its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 ii ) To reject the shipment or delivery of the Goods
( iii ) To dispose of the Goods, if delivered, for the account of Seller in such manner as Buyer deems reasonable and to allocate the proceeds thereof towards the
satisfaction of any or all of the losses and damages ( iv ) To cancel this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매도인이 본 계약 상의 조항, 조건 또는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구제조 치를 취할 수 있고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모든 손실과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범위는 매수인의 기대이익의 손실 및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매수인의 고 객에 대한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실과 손해를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는다.
( i ) 본 계약의 실행을 중지시키는 것
( ii ) 물품의 선적과 인도를 거절하는 것
( iii ) 인도가 끝난 경우, 물품을 매수인의 의도에 따라 처분하고 손실과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전을 위하여 할당하는 것
( iv )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
如果卖方违反本合同中的任何条款、条件或保证,买方享有以下救济, 并可获赔因卖方违约而造成的所有损失和损害,其中包括但不限于,因卖方违约使买方失去的可得利润以及因卖方违约导致买方未能对其客户履行义务而引起的全部损失及损害
( i ) 暂停履行本合同
( ii ) 拒绝“货物”的装运或交货
( iii ) 如已交货,以买方认为合理的方法代卖方处置“货物”,并分配所获收益以清偿任何或所有的损失和损害
( iv ) 解除本合同或其中任何部分
(2) If Buyer reasonably anticipates that Seller will not or cannot perform this Contract, Buyer may demand adequate assurance, satisfactory to Buyer, of the du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by Seller and Buyer may suspend its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until such assurance is given by Seller and accepted by Buyer. 매수인이 합리적으로 매도인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이행할 것을 예상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의 이행을 확보할 담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은 매도 인으로부터 수용할 만한 담보를 받을 때까지 본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다.
如果买方合理地预期卖方将不会或不能履行本合同,买方可要求卖方提供使买方满意的充足担保以确保其可妥善地履行本合同,并且买方可暂停履行本合同直至卖方提供该担保且买方接受该担保时为止。
(3) If Seller fails to give the abovementioned assurance to Buyer within a reasonable time or if proceedings in bankruptcy or insolvency or similar proceedings are instituted by or against Seller or a trustee or receiver for Seller is appointed, or if Seller goes into dissolution or liquidation or assigns a substantial part of its asset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Buyer may treat such event as breach of this Contract by Seller and shall be
entitled to the remedies stipulated in the first paragraph of this Clause7.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상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매도인이 파산을 신청하거나 파산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청산 혹은 이와 유사한 절차를 신청한 경우, 또는 매 도인이 수탁자, 관리인을 지정받은 경우, 또는 해산 혹은 청산절차에 진입하거나, 매도인이 채 권자의 이익을 위한 회사 중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수인은 이를 매도인의 계약위반으로 보고 본 계약 제7조 (1) 항에서 약정한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如果卖方未在合理时间内向买方提供上述担保,或卖方申请或被申请破产或进入清算或类似程序,或已对卖方委派托管人或接管人,或卖方进入解散或清算程序,或卖方为债权人的利益转让其资产的实质部分,买方可将此等事件视为卖方违反本合同约定,并有权采取本合同第7条第(1)款约定的救济措施。
8. PATENT, COPYRIGHT, TRADEMARK, ETC. 특허, 저작권, 상표권 등
专利、版权、商标等
Seller shaIl hold Buyer harmless from any claim or dispute which may arise from or in connection with infringement of any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or copy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and Seller shall indemnify, reimburse and compensate Buyer for all losses and damages including costs, expenses and charges for defensive actions by Buyer, if Buyer should incur them as a result of such claim or dispute.
매도인은 매수인이 물품으로 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다른 산업재산권, 저작 권 침해와 관련된 배상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여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매도인 은 매수인에게 이러한 배상청구 또는 분쟁으로부터 대응하기 위하여 발생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지급해야 한다.
因“货物”发生侵犯任何专利、实用新型、外观设计、商标或其他任何工业产权或著作权的任何索赔或争议,卖方须确保买方不受任何损害。卖方须赔偿、偿还及补偿买
方因上述索赔或争议所遭受的所有损失及损害,包括买方采取抗辩行动的费用、支出及应付款项。
9. NON-ASSIGNMENT 양도금지
不可转让
Seller shall not assign or delegate any of its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Contract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Buyer.
매도인은 매수인의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에 의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如未获得买方的事先书面同意,卖方不得转让或转移其在本合同中的任何权利或义务。
10. FORCE MAJEURE 불가항력
不可抗力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shipment or non-delivery of the Goods due to Force Majeure,which migh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or in the course of loading or transit. The Seller shall advise the Buyer immediately of the occurrence mentioned above and within [ ] days thereafter the Seller shall send a notice by courier to the Buyer for their acceptance of a certificate of the accident issued by the local chamber of commerce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accident occurs as evidence thereof.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eller, however, is still under the obligation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hasten the delivery of the goods. In case the accident lasts for more than [ ] days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제조 또는 선적 운송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거나 지연 인도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 ]일 내에 특송배달로 현지 상회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를 송부 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여전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할 책임 이 있다. 만약 사고가 [ ]일 이상 계속된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凡在制造或装船运输过程中,因不可抗力致使卖方不能或推迟交货时,卖方不承担责任。在发生上述情况时,卖方应立即通知买方,并在[ ] 天内,给买方特快专递一份由当地民间商会签发的事故证明书。在此情况下,卖方仍有责任采取一切必要措施加快交货。如事故延续[ ] 天以上,买方有权解除合同。
"Force Majeure" abovementioned shall mean all events which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eller and Buyer, and which are unforeseen, unavoidable and insurmountable, and which prevent total or partial performance of Seller. Such events shall include earthquakes, typhoons, flood, fire, war, strikes, riots, acts of governments, changes in law or other events which are accepted as Force Majeure in general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상기 언급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도인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방해하는 예견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국제상거래관습상 불가항력으로 간주되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전쟁, 시위, 폭동, 정부의 행위,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上述所称“不可抗力”是指所有超出买方和卖方控制的、不能预见、不能避免且不能克服的事件,且该事件影响到卖方的全部或部分的履行。这些事件应当包括地震、台风、洪水、火灾、战争、罢工、骚乱、政府行为、法律修改或者其他被一般国际商事习惯认为是不可抗力的事件。
11. WAIVER 권리포기
权利放弃
No claims or rights of Buyer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the waiver or renunci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Buyer.
매수인이 서면형식으로 본 계약상 전부 또는 일부 배상청구 또는 권리의 면제 또는 포기를 승인 및 확인하지 않은 한, 매수인이 당해 배상청구 또는 권리를 면제 또는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하지 아니한다.
除非买方以书面形式承认及确认免除或放弃本合同中全部或部分的索赔或权利,否则不得视买方已免除或放弃该索赔或权利。
12. CONFLICTING TERMS 상충되는 조항
条款的冲突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front page shall govern and supersede any conflicting printed terms and conditions appeared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일반조항 부분에 기재된 조항 및 조건은 앞 페이지에 기재된 조항 및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앞 페이지에 기재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除非双方另有特别约定,当本合同“一般条款和条件”与开始所载条文的内容发生冲突时,则以开始所载条文为准。
13. GOVERNING LAW 준거법
准据法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l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本合同受大韩民国法律管辖并按照大韩民国法律解释。
14. SETTLEMENT OF DISPUTE 분쟁해결
争议解决
Any dispute between Buyer and Seller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KCAB) in Seoul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KCAB'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한국 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출하여 중재 신청 시 KCAB의 유효한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두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买方及卖方之间凡因本合同引起的或与本合同有关的任何争议,均应提交大韩商事仲裁院,在首尔按照申请仲裁当时该院有效的国际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決是终局性的,对双方均有约束力。
15. LANGUAGE 언어
文本语言
This Contract is made in English,Chinese and Korean, and all vers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
본 계약는 영문, 중문, 한글로 기재하고, 모든 버전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本合同用英、中、韩文三种文字作成,三种文本具有同等效力。
16. ENTIRE AGREEMENT 완전합의
完整协议
This Contract i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expressly set forth herein and no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binding on Buyer without its agreement in writing to such other terms and conditions.
본 계약은 상기 조항 및 조건에 의하여 성립된다. 매수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기
타 조항 및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本合同是依据上述列明的条款及条件而成立。除经买方书面同意外,买方不受其他条款和条件的约束。
제4절 매매계약 (영한중)
본 계약은 매도인(수출자)이 물품을 수입하는 표준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의 내용 특히 “일반 조항과 조건”은 매도인에 유리하게 작성 것이다. 앞면은 상업적인 조항이고 아래 에 있는 일반조항과 다른 특별한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SELLER’S NAME 매도인의 명칭 卖方名称 | ADDRESS 주소 地址: TEL 전화 电话: FAX 팩스 传真: | |
CONTRACT OF SALE 购买合同 매매계약 [ ], as Seller hereby confirms the sale to the undermentioned Buyer of the following goods (the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given below.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are expressly agreed to and understood by parties of this Contract. 매도인 [ ] 은 아래 조항 및 조건에 따라 하기 매수인에게 물품(이하 “물품”)을 매도함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은 모든 조건과 조항을 명시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 卖方[ ]在此确认,依照下述的条款和条件出售以下货物(以下简称“货物”) 给买 方 。 条款和条件已得本合同双方当事人明示同意及理解。 | ||
BUYER’S NAME AND ADDRESS: 매수인의 명칭 및 주소 买方名称及地址: | SELLER’S DEPT : 매도인 담당부서 卖方负责部门: | |
SELLER’S CONTRACT NO. 매도인 계약번호 卖方合同编号 | BUYER’S CONTRACT NO. 매수인 계약번호 买方合同编号 |
1. TRADE TERMS 무역조건
SHIPPING MARK: 화인 : 唛头 : | |||
COMMODITY & QUALITY 물품명칭 및 품질 货物名称及质量 | QUANTITY 수량 数量 | UNIT PRICE 단가 单价 | AMOUNT 금액 金额 |
TERMS OF DELIVERY 납품방식 交货方式 | TIME OF SHIPMENT 운송 시간 装运时间 | ||
PORT OF SHIPMENT 선적항구 装运港 | PORT OF DESTINATION 도착항구 目的港 | ||
INSPECTION 검사 检验 | PACKING 포장 包装 | ||
INSURANCE 보험 保险 | SPECIAL TERM & CONDITIONDS 특약 조항 및 조건 特别条款及条件 | ||
PAYMENT 지불방법 付款方法 | |||
Agreed, accepted and confirmed by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동의, 수용 및 확인함 双方同意、接受并确认本合同。 | |||
BUYER BY 매수인 买方: | SELLER BY 매도인 卖方: | ||
(Authorized Signature) | (Authorized Signature) | ||
(수권대표서명) | (수권대표서명) | ||
(授权代表签字) | (授权代表签字) | ||
DATE | DATE | ||
일자 | 일자 | ||
日期 | 日期 | ||
(SEE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HEREUNDER (일반 조항 및 조건은 아래 부분 참조) (请阅读下面所列一般条款和条件) |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일반 조항 및 조건
一般条款及条件
贸易术语
Seller and Buyer shall be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INCOTERMS 2010, as mentioned, with regard to the trade terms, such as FOB, FAS, C&F, CIF, used herein, unless otherwise provided herein.
본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FOB, FAS, C&F, CIF와 같은 무역 조건은 INCOTERMS 2010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除本合同另有约定外,本合同中使用的贸易术语,如 FOB、FAS、C&F、CIF等,卖方及买方均受《2010年国际贸易术语解释通则》的规定的约束。
2. SHIPMENT 운송
运输
(1) Partial shipment or delivery and/or transshipment shall be permitted 분할 선적 또는 납부 및/또는 환적 가능
可分批装运或交货及/或转运。
(2) Date of bill of lading or air waybill shall be accepted as conclusive evidence of the date of shipment or delivery.
선하증권 또는 공수선하증권상의 기일은 운송 또는 납품기일의 결정적 증거로 한다.
提单或空运提单上的日期应作为装运或交货日期的结论性证据。
(3) If the vessel is not provided or nominated by Buyer in time for the shipment or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terms of FAS or FOB or within any extension of time for such shipment or delivery granted by Seller, Seller may, at its option, extend the time of shipment or delivery of the Goods, or cancel this Contract or change any part hereof,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and remedies Seller may have. 매수인이 FAS 또는 FOB 조건하에 적시에 혹은 매도인이 동의한 연장기간 내에 매도인에 의 한 선적 또는 물품인도를 위한 선박을 제공하거나 지정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운송지연 또 는 납품지연을 선택하거나 본 계약 취소 또는 일부 조항의 변경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매도인 의 상기 선택은 매도인이 보유한 기타 권리와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如果买方没有按照FAS或FOB条件或卖方给予延长的期限内及时提供或安排船舶装运或交付“货物”,卖方可选择延长装运或交付“货物的”期限或取消本合同或变更其中部分条款,卖方的上述选择不影响卖方可享有的其他权利和救济。
(4) In case the Goods shall be carried on air transportation, risk of loss of the Goods shall pass from Seller to Buyer upon delivery of Goods to the carrier or its agent for transportation.
물품을 항공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물품 훼손의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 또는 그 운송대리인 에게 송달 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倘若“货物”须经空运“,货物”损失的风险在“货物”送达到承运人或其运输代理人时由卖方转移至买方。
(5) In case Seller is required to stow, trim or level the Goods on board at the port of shipment under the specific terms of this Contract, risk of loss of the Goods shall pass from Seller to Buyer, regardless of such requirement to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 of INCOTERMS 2010 with respect to the relevant trade terms.
본 계약의 특별조항상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물품을 선내하역, 조정하도록 약정하더라도 물 품 손실의 리스크는 INCOTERMS 2010의 관련 무역조건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도인으로부 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即使本合同列有特殊条款要求卖方在装运港口将“货物”在船上堆装、调整或平装“,货物”损失的风险仍按照《2010年国际贸易术语解释通则》对有关贸易术语的规定,由卖方转移至买方。
(6) In the event Seller shall charter a vessel for ocean transportation of the Goods, all charges and expenses for discharge of the Goods, including demurrage and other damages, which are to be for the account of the charterer against the shipowner or the chartered owner under the relevant charter party, shall be borne and paid by Buyer.
매도인이 선박을 임차하여 물품을 해상운송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선박임대차계약에 규정한 선박임차인이 선주 또는 임대선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하역 비용 및 지출을 부 담해야 한다(체납비용 및 기타 손실 포함).
如果卖方须租用船舶进行“货物”的海运,买方须承担有关租船契约中规定的应由租船人支付给船主或租船船东的所有卸货的费用及支出,包括滞期费及其他损失。
3. PAYMENT 대금지급
付款
(1) In case payment for the Goods shall be made by a letter of credit under this Contract, Buyer shall,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herein, establish in favor of Seller an irrevocable and confirmed letter of credit negotiable on sight draft through a prime bank of good international reputation and satisfactory to Seller immediately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Contract with validity of at least [ ] days after the last day of the period of the relative shipment or delivery. Such letter of credit shall be in
a form and upon terms satisfactory to Seller and shall authorize reimbursement to Seller for such sums, if any, as may be advanced by Seller for consular invoices, inspection fees and other expenditures for the account of Buyer. Should payment under such letter of credit not be duly effected, Buyer shall, upon notice thereof from Seller, immediately make payment in cash to Seller directly and unconditionally.
본 계약상 신용장을 물품 대급지급방식으로 약정한 경우 본 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매 수인은 본 계약 체결 후 즉시 매도인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지급보증 및 양도가능한 일 람지급신용장을 개설해야 한다. 당해 신용장은 매도인이 수용가능한 양호한 국제적 신용을 가진 제1류 은행에서 발급해야 해야 한다. 당해 신용장의 유효기한은 선적 또는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로부터 [ ]일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당해 신용장의 형식 및 조항은 매도인의 요구 에 부합되어야 하며,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영사송장과 검사비용 및 기타 지출 (있을 경우)을 상환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신용장이 유효하게 인수되지 않을 경 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조건없이 현금방식으로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 해야 한다.
如果本合同以信用证为“货物”付款方式,除非本合同中另有约定,买方须于本合同订立后立即开出以卖方为受益人的、不可撤销的、保兑及可转让的即期付款信用证。该信用证须由卖方接受的、有良好国际信誉的第一流银行开出。该信用证的有效期从装运或交货期的最后一天起计不得少于[ ]天。该信用证的形式及条款必须符合卖方要求,并应规定偿还卖方代买方垫付的领事发票及检查的费用以及其他支出(如有)。如该信用证未能有效承兑,买方在收到卖方的通知后,必须立即无条件地以现金直接付款给卖方。
(2) If delivery of the Goods is to be made by partial shipment or delivery, Buyer shall, without set-off or counterclaim of any kind including counterclaims against Seller arising under this Contract, make payment for each lot of partial shipment or delivery as herein provided, and the payment by Buyer of each shipment or delivery when due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to the obligation of seller to deliver the next succeeding shipment or delivery under this Contract.
분할운송 또는 분할납품의 경우 매수인은 매회 분할선적분 또는 납품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 급해야 하며, 그 어떠한 이유로도 상계 또는 본 계약에 따른 매도인에 대한 반소를 포함한 반 대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라 적시에 매회 분할운송 및 인도된 물품 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도인이 본 계약에 따라 다음 회 분할운송 또는 납품의무를 이행 하는 선결조건이다.
如分批装运或交付货物,买方须就每次分批装运或交货付款,不得以任何理由作抵销或进行反索赔,包括基于本合同对卖方提出的反索赔。买方按照本合同按时支付每一批装
运和交付的“货物”的款项,构成卖方依照本合同继续履行下一批装运或交货义务的先决条件。
(3) If payment for the Goods is not effected fully by Buyer when due under terms of payment of this Contract, or, in case of payment to be made by a letter of credit, such letter of credit is not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this Contract, such failure shall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this Contract entitling Seller to terminate all or any part of this Contract at any time without prejudice to the rights of Seller to recovery any damages incurred thereby and/or to enforce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under applicable laws.
매수인이 본 계약의 대급지급조건에 따라 대금지급일에 모든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 거나, 신용장으로 대금을 지급할 경우, 본 계약에 약정한 조건에 따라 당해 신용장을 개설하 지 아니하면 본 계약에 대한 근본적 위약이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의 여하의 부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단 계약 해제는 매도인이 상기 상황으로 인하여 입은 여하의 손실에 대한 주장 및/또는 준거법에 따라 행사하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如果买方未能依照本合同的付款条件于付款到期日支付所有“货物”的款项,或以信用证付款时,该信用证没有按照本合同条款开出的,构成对合同的本质性违约,卖方有权解除合同或取消合同的任何部分,但解除合同不影响卖方主张因上述情形而遭受的任何损失及/或依照准据法行使其他的权利或救济。
(4) If Buyer’s failure to make payment or otherwise perform its obligation hereunder
is reasonably anticipated, Seller may demand adequate assurance, satisfactory to Seller, of the du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by Buyer and withhold shipment or delivery of the undelivered Goods. Unless Buyer give Seller such assurance within a reasonable time, Seller may,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emedies it may have, cancel the portion of this Contract which relates to the undelivered Goods.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본 계약에 따른 그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합리적인 이유로 예견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만족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여 본 계약의 타당한 이행을 담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인도하지 않은 물 품에 대한 운송 또는 납품을 유보할 수 있다.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매도인에게 상기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본 계약상 미납품한 물품 부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취소는 매도인이 향유하는 기타 구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如果卖方有合理的理由预期买方不支付货款或不履行其在本合同项下的其他义务,卖方可以要求买方提供令卖方满意的充分担保以确保其可妥善地履行本合同,卖方并可将未交付的“货物”暂不予装运或交货,除非买方在合理时间内将上述担保提供给卖方,否则卖方可取消本合同未交付的“货物”部分,且该取消不影响卖方可享有的其他救济。
4. INSURANCE 보험
保险
If this Contract is on a CIF basis, the Goods shall, unless otherwise agreed herein, be insured by seller at a value equal to one hundred ten percent(110%)of the invoice amount.
본 계약이 CIF 기반 계약인 경우, 당사자들이 본 계약에 다른 약정을 두지 않는 한, 매도인은 물품에 대하여 송장금액의 110% 와 동일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如果本合同以CIF价格为基础,除非双方在本合同中另有约定,卖方须为“货物”投保,保额相当于发票金额的110% 。
5. INCREASED COSTS 추가비용
增加的费用
Any new, additional or increased freight rates, surcharges (bunker, currency, congestion or other surcharges), taxes, custom duties, export or import surcharges, or other government surcharges, or insurance premium, including those for war and S.R.C.C. risk, which may be incurred by Seller with respect to the account of Buyer and shall be reimbursed to Seller by Buyer.
본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이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규 추가 또는 별도로 발생되는 운 송료, 부가비용(연료비, 화폐, 항구혼잡 또는 기타 부가비용), 세금, 관세, 수출 또는 수입 부가비용, 기타 정부수취비용 또는 보험료(전쟁, 파업 및 내란보험의 보험료를 포함)는 모 두 매수인이 부담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이 대납한 상기 비용을 보상하여 준다.
本合同签订后,卖方就“货物”而可能发生的新增或额外的运费、附加费(包括燃料、货币、港口拥塞或其他附加费)、税费、关税、出口或进口附加费、其他政府收费或保险费(包括战争、罢工和内乱险的保险费),均由买方承担,并由买方偿还卖方垫付的上述费用。
6. WARRANTY 보증
保证
Unless otherwise agreed, Seller makes no warranty of fitness or suitability of the Goods for any particular purpose or special circumstance.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물품이 여하의 특수용도 또는 특수상황에 적합 또는 부합됨 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除非另有约定,否则卖方不保证“货物”适合或符合任何特定用途或特殊情况。
7. CLAIMS 배상청구 索 赔
(1) No claims can be raised by Buyer against Seller with regard to the Goods unless Buyer notifies Seller of its claim by registered airmail, containing full particulars of the claim and accompanied by inspection report certified by an authorized survey or within [ ]day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or within [
]months after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port of destination in the event of a latent defect.
물품이 도착항구에 도착한 후 [ ]일 내 또는 물품이 잠재적인 하자와 관련하여 물품이 도착 항구에 도착한 후 [ ]개월 내에 매수인이 항공우편방식으로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하고 또 한 배상청구의 상세한 내역 및 수권검사인의 검사결과를 동봉하지 않은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물품에 관한 배상청구 주장을 하지 못한다.
除非买方在“货物”到达目的港后[ ]天之内,或“货物”有潜在瑕疵的于“货物”到达目的港[ ]月内以挂号空邮信件向卖方提出索赔,并附上索赔详情及有授权的检验人检验结果,否则买方不得向卖方提出对“货物”的索赔主张。
(2)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Buyer for any incidental, consequential or special damages. Seller’s total liability on any or all claims from Buyer shall in no event exceed the price of the Goods with respect to which such claim or claims are made. 매도인은 여하의 부대적인, 간접적인 또는 특수한 손해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기한 임의의 또는 전부의 배 상청구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부 책임은 당해 배상청구와 관련된 물품의 대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卖方不就任何附带的、间接的或者特殊损害向买方承担赔偿责任。在任何情况下,卖方就买方提出的任一或全部的索赔承担的全部责任不超过与该等索赔有关的“货物”的价款。
8. PATENT, COPYRIGHT, TRADEMARK, ETC. 특허, 판권, 상표 등.
专利、版权、商标等
(1)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to Buyer, and Buyer waives any claim against seller, for any alleged infringement or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or
any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 or copyright, in connection with the Goods.
만약 물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또는 기타산업재산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주 장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매수인은 당해 권리침해에 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다.
如“货物”被声称侵犯专利、实用新型、外观设计、商标或其他工业产权、著作权,卖方无须向买方承担责任,买方亦放弃就该等侵权向卖方索赔的权利。
(2) Buyer shall hold Seller from any such alleged infringement on said rights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any instruction given by Buyer to Seller regarding patent, utility model, design, trademark, copyright pattern and specification.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사양 및 규격에 관한 지시를 함 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상기 권리침해 주장을 받은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여하의 손해 및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如因买方向卖方发出关于专利、实用新型、外观设计、商标、著作权、样式及规格的指示,导致卖方被指控侵犯上述权利,买方应赔偿卖方所遭受的任何损害和损失。
9. FORCE MAJEURE 불가항력
不可抗力
The Seller shall not be responsible for the delay of shipment or non-delivery of the goods due to Force Majeure,which might occur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or in the course of loading or transit. The Seller shall advise the Buyer immediately of the occurrence mentioned above and within [ ] days thereafter the Seller shall send a notice by courier to the Buyer for their acceptance of a certificate of the accident issued by the local chamber of commerce under whose jurisdiction the accident occurs as evidence thereof.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Seller,however, are still under the obligation to take all necessary measures to hasten the delivery of the goods. In case the accident lasts for more than [ ] days the Buyer shall have the right to cancel the Contract.
제조 또는 선적 운송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 지연할 경우, 매도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상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도인은 즉시 매수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 ]일 내에 특송배달로 현지 상회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를 송부 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인은 여전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할 책임 이 있다. 만약 사고가 [ ]일 이상 계속될 경우 매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
凡在制造或装船运输过程中,因不可抗力致使卖方不能或推迟交货时,卖方不承担责任。
在发生上述情况时,卖方应立即通知买方,并在[ ] 天内,给买方特快专递一份由当地民间商会签发的事故证明书。在此情况下,卖方仍有责任采取一切必要措施加快交货。如事故延续[ ] 天以上,买方有权解除合同。
"Force Majeure" abovementioned shall mean all events which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Seller and Buyer, and which are unforeseen, unavoidable and insurmountable, and which prevent total or partial performance of Seller. Such events shall include earthquakes, typhoons, flood, fire, war, strikes, riots, acts of governments, changes in law or other events which are accepted as Force Majeure in general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상기 언급한 불가항력적 상황이란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리에서 벗어나 매도인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방해하는 예견 불가능하고, 피할 수 없으며 대처할 수 없는 모든 상황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 국제상거래관습상 불가항력으로 간주하는 지진, 태풍, 홍수, 화재, 전쟁, 시위, 폭동, 정부의 행위, 법률 개정을 포함한다.
上述所称“不可抗力”是指所有超出买方和卖方控制的、不能预见、不能避免且不能克服的事件,且该事件影响到卖方的全部或部分的履行。这些事件应当包括地震、台风、洪水、火灾、战争、罢工、骚乱、政府行为、法律修改或者其他被一般国际商事习惯认为是不可抗力的事件。
10. WAIVER 권리포기
权利放弃
No claims or rights of Seller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deemed to be waived or renounced in whole or in part unless the waiver or renunciation of such claim or right is acknowledged and confirmed in writing by Seller.
매도인이 서면형식으로 본 계약상 전부 또는 일부 배상청구 또는 권리의 면제 또는 포기를 승인 및 확인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당해 배상청구 또는 권리를 면제 또는 포기한 것으로 간 주하지 아니한다.
除非卖方以书面形式承认及确认免除或放弃本合同中全部或部分的索赔或权利,否则不得视卖方已免除或放弃该索赔或权利。
11. CONFLICTING TERMS 상충되는 조항
冲突性条款
Unless otherwise specifically agreed, the provisions contained in the front page shall
govern and supersede any conflicting printed terms and conditions appeared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당사자들 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본 계약 일반조항 부분에 기재된 조항 및 조건은 앞에 기재된 조항 및 조건과 상충하는 경우 앞 페이지에 기재된 조항을 우선 적용한다.
除非双方另有特别约定,当本合同“一般条款和条件”与开始所载条文的内容发生冲突时,则以开始所载条文为准。
12. GOVERNING LAW 준거법
准据法
This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ll respects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고 그에 따라 해석된다.
本合同受大韩民国法律管辖并按照大韩民国法律解释。
13. SETTLEMENT OF DISPUTE 분쟁해결
争议解决
Any dispute between Buyer and Seller arising from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shall be submitted to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KCAB) in Seoul for arbitration which shall b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KCAB 's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in effect at the time of applying for arbitration. The arbitral award is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서울 의 대한상사중재원(KCAB)에 제출하여 중재 신청 시 유효한 KCAB의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한다. 중재판정은 종국적이며 두 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买方及卖方之间凡因本合同引起的或与本合同有关的任何争议,均应提交大韩商事仲裁院在首尔,按照申请仲裁当时该院有效的国际仲裁规则进行仲裁,仲裁裁決是终局性的,对双方均有约束力。
14. LANGUAGE 언어
文本语言
This Contract is made in English,Chinese and Korean, and all versions shall have
the same effect.
본 계약는 영문, 중문, 한글로 기재하고, 모든 버전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本合同用英、中、韩文三种文字作成,三种文本具有同等效力。
15. ENTIRE AGREEMENT 완전합의
完整协议
This Contract is bas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expressly set forth herein and no other terms and conditions are binding on Seller without its agreement in writing to such other terms and conditions.
본 계약은 상기 조항 및 조건에 의하여 성립된다. 매도인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매도인은 기 타 조항 및 조건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本合同是依据上述列明的条款及条件而成立。除经卖方书面同意外,卖方不受其他条款和条 件的约束。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법무부의 공식견해는 아님을 밝힙니다.
알기 쉬운
수출계약서 작성 실무
인 쇄 초 판 1쇄발행 2014년 12월
개정판 1쇄발행 2016년 8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법무부 국제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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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Ⅰ물건매매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