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합니다.)은 이온 주식회사(이하, ‘이온’이라 합니다.) 및 일반사 단법인 더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서스테이너블 서플라이체인(이하, ‘ASSC’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이온 ‘거래처 핫라인’(ASSC 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Genba- Wise(이하, ‘Genba-Wise’라 합니다.)를 포함합니다.) (이하, 총칭하여 ‘거래처 핫라인’이라 합니다.)의 이용에 관한 조건을 거래처 핫라인의 이용자(이하,...
이온 ‘거래처 핫라인’ xx 규약
이 규약(이하, ‘본 규약’이라 합니다.)은 이온 주식회사(이하, ‘이온’이라 합니다.) 및 일반사 단법인 더 글로벌 얼라이언스 포 서스테이너블 서플라이체인(이하, ‘ASSC’라 합니다.)이 제공하는 이온 ‘거래처 핫라인’(ASSC 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Genba- Wise(이하, ‘Genba-Wise’라 합니다.)를 포함합니다.) (이하, 총칭하여 ‘거래처 핫라인’이라 합니다.)의 xx에 관한 조건을 거래처 핫라인의 xxx(이하, ‘xxx’라 합니다.)와 이온 간에 xx하는 것입니다.
제 1 조(규약에 xx xx)
1.xxx는 거래처 핫라인 개인xxxx정책 및 본 규약의 xx에 따라 거래처 핫라 인을 xxx야 합니다.
2.xxx가 미성년자인 xx에는 친권자 등 법정 대리인의 xx(본 규약에 xx xx 를 포함합니다)를 얻은 후에 거래처 핫라인을 xxx 주십시오. 또한 본 규약에 동 의한 시점에서 미성년자였던 xxx가 xxx 된 후에 거래처 핫라인을 xxx 경 우에는, 미성년자였던 기간의 xx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거래처 핫라인에 개별 xx 규약이 있는 xx, xxx는 본 규약 이외에 개별 xx 규약도 xx하여 거래처 핫라인을 xxx야 합니다.
제 2 조(규약 xx)
1.이온은 xx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민법 제 548 조 4 의 xx에 근거하여 본 규약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규약이 변경된 후의 거래처 핫 라인에는 xx 후의 본 규약이 적용됩니다.
(1) 본 규약의 xx이 xxx의 일반적인 xx에 적합한 xx
(2) 본 규약의 xx이 계약을 한 목적에 반하지 않으며, 또한 xx의 필요성, xx 후 xx의 상당성 및 그 xx과 기타 xx에 관한 xx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xx
2. 이온은 본 규약을 변경할 xx에는 xx 후의 본 규약의 효력 발생 xx를 정하고, 효력 발생 xx 1 xx 전까지 xx 후의 본 규약의 xx 및 효력 발생 xx를 이 xx에게 통지하거나, 거래처 핫라인 상 또는 이온이 xx하는 웹사이트 내의 적절 한 곳에 게시 또는 기타 xx의 방법으로 xxx에게 주지합니다.
3. 전 2 항의 xx에 xx없이 전항의 본 규약 xx을 주지한 후에 xxx가 거래처 핫 라인을 xxx xx 또는 이온 xx의 기간 내에 xxx가 해약 수속을 밟지 않은 xx, 해당 xxx는 본 규약의 xx에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규약과 다른 xx을 하는 xxx는 해당 차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이온과 xx 계 약을 체결합니다.
제 3 조(서비스의 개요)
xxx는 xxx측에서 요청한 xx의 xx, xxx의 직장에 관한 개선 xx·과제 공유
·조사 방문, 이온에 xx 보고·xx xx,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분석, 긴급 시의 경찰, 소방, 구급 등에 xx xx 통보, 이온 내에서의 검토 팀 결성과 같은 xxx에 xx x x·구제 등, 이온이 거래처 핫라인의 명칭으로 제공하는 본 규약에 기재된 서비스 및 기 타 이온이 별도로 xx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 핫라인 xx 시 에 사용한 수신자 부담 전화의 요금은 이온이 부담하고, 이메일 xxx, 웹사이트 열람 및 기타 통신 xx 시에 필요한 일체의 통xxx은 xxx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조(Genba-Wise 의 xx 조건)
1. Genba-Wise xxx는 Genba-Wise xx 시에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xx, 이를 xx 하게 xx당하는 일이 없도록 본인의 책임 하에 엄격하게 xx해야 합니다. ASSC 는 등록된 비밀번호를 xxx여 행해진 일체의 행위를 xxx 본인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Genba-Wise 에 등록한 xxx는 언제든지 xx을 삭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3. ASSC 는 xxx가 본 규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xx, 사전에 xxx에게 통지하지 않고 xx을 정지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4. xxx의 Genba-Wise 에서의 모든 xxx은 이유를 불문하고, xx이 삭제된 시점에 서 소멸됩니다. xxx가 실수로 xx을 삭제한 xx라도 xx의 xx는 불가능하므 로 주의xxx 바랍니다.
5. Genba-Wise 의 xx은 xxx에게 xx전속적으로 귀속됩니다. xxx의 Genba- Wise 에서의 모든 xxxx x 3 자에게 양도, 대여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6. Genba-Wise 의 개인용 xx을 xx 개설할 수 없습니다.
7. Genba-Wise 의 개인용 xx이 ASSC 에 의해 정지된 xx, ASSC 의 허가 없이 새로운 xx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서비스 제공)
1. xxx는 Genba-Wise 의 xx과 xx하여, 필요한 스마트 디바이스, 통xxx, 오퍼 레이션 시스템, 통신 수단 및 전력 등을 xxx 또는 이온의 xx과 책임 하에 x x해야 합니다. 또한 xxx가 미성년자인 xx에는 이온, 또는 친권자 등 법정 대 리인이 xxx에게 xx을 인정한 것을 사용해 주십시오.
2. 이온은 거래처 핫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본인 확인의 xx, xxx 서비스 를 제공 받을 목적으로, xxx가 이온 또는 ASSC 에 제공하는 일체의 xx(이하, ‘등록 xx’라 합니다.)의 xx 및 기타 이온 또는 ASSC 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조건 을 충족한 xxx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3. xxx는 거래처 핫라인의 명칭, xx, xx 및 xx xx 등, 이온 및 ASSC x x xx 조건을 확인한 후에 해당 조건에 따라 이온 및 ASSC 가 xx한 범위 내에서 거래처 핫라인을 xxx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온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xxx에게 사전 통지 및 최고 없이 거래처 핫라인 의 명칭 및 xx 범위 등을 xxx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xx 처 핫라인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xx, 추가, 삭제, xx의 xx, 중지, 폐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5. 이온 및 ASSC 는 거래처 핫라인을 통한 xx을 포함한 거래처 핫라인 xx 모든 정 보를, 공급망에서의 xx xx 과제의 조기 발견 및 개선 목적을 위하여, 이온 또는 ASSC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6. xxx는 xxx 등록 xx 후에도 이온 및 ASSC 가 xxx의 xx xx을 합리적 인 기간, 백업, 아카이브 또는 감사의 목적으로 xx하는 xx가 있으며, 법률로 의 xx된 xx 또는 정당한 업무상의 목적으로 xxx xx의 아카이브 사본을 xx 하는 것에 xx합니다.
제 6 조(xxx사)
1. 이온 및 ASSC 는 xxx에 대하여 xxx의 속성·xx·xx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xxx에게 xxx사(질문) xx으로 웹사이트나 이메일을 통해 답변·투표·투고하게 하는 것(이하, ‘xxx사’라 한다.)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2. xxx에 의한 xxx사의 답변 xx과 xx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등의 xx재산권 및 기타 일체의 권리에 대해서는, xxx가 이온 또는 ASSC 에 답변을 xx한 시점 에 이온 또는 ASSC 로 이전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온 및 ASSC 는 답변 xx에 포함 된 xx를 제 8 조에 xx된 등록 xx·개인 xx의 취급에 준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 7 조(인증 xx xx와 등록 xx xx)
1. Genba-Wise xxx는 본인의 책임과 xx 부담으로 등록 xx 가운데 ID 와 비밀번 호, 기타 ASSC 가 xxx의 접속을 인증하는 데 필요한 xx(이하, ‘인증 xx’라 합 니다.)를 xx하는 것으로 하며, 인증 xx를 제 3 자에게 xxx게 하거나, 제 3 자에 게 양도, xx, 저당 및 기타 어떠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공개 등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2. Genba-Wise xxx의 부주의한 xx로 인한 인증 xx의 xx, 사용상의 실수, 제 3 자의 xx, xx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의 책임은 xxx가 지는 것으로 하며, 이온 및 ASSC 는 이온 또는 ASSC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xx 인증 xx가 xx하게 xx됨으로써 이온, ASSC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xxx는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Genba-Wise xxx는 등록 xx에 xx이 생긴 xx, 또는 인증 xx가 제 3 자에게 알려진 xx 및 제 3 자가 인증 xx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xx에는, 본 규약 및 ASSC 가 xx한 방법에 따라 즉시 이온 및 ASSC 에 그 사실을 xx함과 동시에 제 3 자에 의한 인증 xx의 xx을 막기 위한 조치를 xxx 취하는 것으로 하며, 이온 또는 ASSC 의 지시가 있을 xx에는 그것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4. Genba-Wise xxx가 전항의 xx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불이익이 발생 한 xx에는, 이온 또는 ASSC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온 및 ASSC 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5. Genba-Wise xxx가 본조 제 3 항에 xx된 xx을 취하지 않은 xx, 이온 및 ASSC 는 해당 xxx가 탈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 8 조(등록 xx·개인 xx)
1. 이온 및 ASSC 는 등록 xx를 xx 각 호의 목적으로 xx합니다.
(1) 거래처 핫라인의 xx(ASSC 로부터 이온 또는 xxx에게 모든 xx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온 또는 ASSC 가 xxx에게 xx하다고 판단한 이온 또는 ASSC 의 서비스(거 래처 핫라인에 xx되지 않습니다) 또는 광고주나 xx xx의 상품, 서비스 등 에 관한 xx의 제공
(3) 거래처 핫라인의 품질xx를 위한 xxx사 및 해당 결과의 분석
(4) xxx에 xx 거래처 핫라인 xx에 현저하게 xx을 미치는 사항(거래처 핫라 인 xx의 대폭적인 xx, 일시 정지를 포함xxx 이에 xx되지 않습니다)에 관한 xx
(5) xxx에 xx 개인 xx의 취급에 관한 xx를 xx하기 위한 xx
2. xxx는 등록 xx에 대해서 xx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이온 및 ASSC 가 본 인 이외x x 3 자에게 공개하는 것에 xx합니다.
(1) 거래처 핫라인 또는 그와 관련된 서비스의 향상, 또는 xx 사업 개발의 목적 으로 등록 xx를 집계 및 분석 등을 하는 xx
(2) 전 호의 집계 및 분석 등에 의해 얻어진 것을 개인을 식별 또는 특정할 수 없 는 xx로 제 3 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는 xx
(3) 등록 xx의 공개 및 xx과 xx하여 해당 개인 xx의 xxx 본인의 xx 가 있는 xx
(4) 이온 또는 xxx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 xx의 공개나 이 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
(5) 이온 또는 xxx가 희망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제휴처 등 제 3 자가 등록 xx를 필요로 하는 xx(단, 해당 제휴처 등x x 3 자는 ASSC 가 제공한 등록 xx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습니다)
(6) 법령에 근거한 xx
(7) ASSC, 이온, xxx 및 기타 제 3 자의 생명, 신체 혹은 xx 또는 이온 혹은 ASSC 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xx하기 위해 필요한 xx
(8) xx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xx의 xx을 위해 특히 필요한 xx
(9) 국가 xx 혹은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xx을 받은 자가 법령이 xx 업무를 xx하는 것과 xx하여 협력할 필요가 있는 xx, 이들로부터 정당하게 공개 를 xx받은 xx
3. 이온 및 ASSC 는 개인 xx에 대해 이온 ‘거래처 핫라인’ 개인xxxx정책에 근거 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4. xxx는 등록 xx에 대해 공개, 삭제, xx 또는 xx 정지의 xx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 본인에 의한 xx임이 확인되는 xx에 한하여, 이온x x x x에 신속하게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조(xx 정지 등)
1. 이온은 xxx가 xx의 어느 xx의 사유에 해당되는 xx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 다고 이온이 판단한 xx, xxx에게 사전에 통고·최고를 하지 않고 또한 xxx의 xx을 얻지 않고, 이온의 xx에 의해 해당 xxx에게 통지함으로써 즉시, 해당 xxx에 대하여 거래처 핫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의 xx 정지 및 기타 이온이 적 절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xx하지 않은 xx에는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해당 xxx에게 통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본 xx 규약을 위반한 xx
(2) 등록 xx에 허위, 잘못이 있는 xx
(3) 등록된 이메일 주소가 xx하지 않다고 판단된 xx
(4) 제 3 자로 위장하여 Genba-Wise xxx 등록을 한 xx
(5) xxx가 이온의 업무 xx업체를 xx한 xx
(6) xxx가 사망한 xx
(7) 기타, 이온이 xxx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xx
2. 전항의 xx와 xx하여 이온 또는 ASSC 가 어떠한 손해를 입은 xx, xxx는 이 온 또는 ASSC 에 대하여 해당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니다.
3. ASSC 는 xxx에 대하여 제 1 항에 xx된 조치의 이유를 공개할 xx를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10 조(xx재산권 등)
1. Genba-Wise 를 포함한 거래처 핫라인을 xxx는 문장, 이미지, 동영상, 프로그램 및 기타 xx와 xx하여 발생한 일체의 저작권(저작권법 제 27 조 또는 제 28 조에 xx 된 권리를 포함합니다) , 기타 xx재산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기타 인격권, 및 소유권, 기타 재산권은 이온 또는 ASSC 에 귀속됩니다.
2. 이온 및 ASSC 는 xxx가 거래처 핫라인에 투고, 업로드 또는 저장한 모든 xx(x x xx, 이미지 xx 등을 포함xxx 이에 xx되지 않습니다)와 xx하여 이것들 을 저장·축적한 후에 거래처 핫라인의 원활한 xx, 개선, 거래처 핫라인의 xx 통 지 등(제 3 자의 미디어에 xx 게재를 통한 소개 기사·콘텐츠 등도 포함됩니다.)을 목적으로, 번역하거나 또는 모든 xx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xxx는 이 에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3. xxx는 이온, ASSC 및 ASSC 로부터 권리를 xx 또는 허락 받은 자에 대하여 저작 자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에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4. xxx는 본인의 저작물과 xx하여 제 3 자의 권리침해 등의 xx가 발생한 xx, 본인의 xx과 책임 하에 해당 xx를 해결하고 이온 및 ASSC 에 어떠한 피해 또는 손해를 주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11 조(xx 사항)
1. xxx는 xx의 xx 사항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합니다.
(1) 허위 신고
(2) 거래처 핫라인의 xx을 방해하는 행위
(3) 다른 xxx나 이온, ASSC 및 기타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 리를 침해하는 행위
2. xxx가 전항에 xx된 xx 사항 중 어느 xx를 위반한 xx, 이온 및 ASSC 는 해당 xxx에 대하여 그 행위로 인해 이온 또는 ASSC 가 입은 일체의 손해(합리적 인 변호사 xx을 포함합니다)에 대해 배상을 xx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 12 조(거래처 핫라인의 정지·중지·종료)
1. 이온은 xx 각 호의 사유로 인한 xx, 거래처 핫라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1) 이온 또는 ASSC 가 정기적으로 또는 긴급하게 거래처 핫라인 제공을 위한 컴 퓨터 시스템을 xx·점검하는 xx
(2) xx·xx, xx지변 등의 비상 xx로 인해 거래처 핫라인의 xx이 불가능하 게 된 xx
(3) 전쟁, 내란, 폭동, 소요, xx쟁의 등으로 인해 거래처 핫라인의 xx이 불가능 하게 된 xx
(4) 서비스 제공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 불량 및 제 3 자의 xx 접속, 컴퓨터 바이 러스의 감염 등으로 인해 거래처 핫라인을 제공할 수 없는 xx
(5) 법률, 법령 등에 근거한 조치로 인해 거래처 핫라인 또는 xxx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없는 xx
(6) 그 외에 이온 또는 ASSC 가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xx
2. 이온은 전항에 의해 거래처 핫라인의 xx을 xxx는 xx,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전에 이메일 및 기타 방법으로 xxx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긴급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 13 조(면책)
1. 이온 및 ASSC 는 거래처 핫라인 내에 포함된 어떠한 xx에 대해서도 그 합법성, 정확성, 적절성, 타당성, xxx, 권리 허락의 xx를 보증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2. 이온 및 ASSC 는 거래처 핫라인과 xx하여 xxx 상호간 및 xxx와 제 3 자 사 이에서 발생한 어떠한 분쟁(법령 위반 또는 공서양속에 어긋나는 행위의 xx, 명 예 훼손, 모욕, 프라이버시 침해, 협박, 비xxx, 괴롭힘 등)에 관해서도, 이온 또는
ASSC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3. 이온 및 ASSC 는 거래처 핫라인의 정지·중지·종료 및 xx 제 3 항에 의한 거래처 핫 라인의 xx으로 인해 xxx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xx 등의 소실로 인한 손해 를 포함xxx 이에 xx되지 않습니다)에 대해서도, 이온 또는 ASSC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4. 이온 및 ASSC 는 xxx가 xx하는 컴퓨터·스마트폰 단말기·모바일 단말기, xx, 소프트웨어 등의 xx 등 또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떠 한 손해에 대해서도 일절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또한 이온 및 ASSC 는 별도로 xx된 방법을 통해 xxx에게 해당 xx 등에 대하여 통지할 수 있습니 다.
5. 이온 및 ASSC 는 전 각 항에 게재된 xx 이외에, 거래처 핫라인의 xx으로 인해 xxx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해서, 이온 또는 ASSC 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 실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제 14 조(협의·관할 법원)
1. 거래처 핫라인과 xx하여 xxx, 이온, ASSC, 제 3 자 간에 의의나 xx가 발생한 xx, 그 때마다 xx를 가지고 협의하여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규약에 관한 일체의 xx 및 기타 분쟁에 대해서는 도쿄 간이법원 또는 도쿄 지방법xx 제 1 심의 전속적 합의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15 조(준거법)
본 규약은 일본법에 준거하며, 일본법에 따라서 xx되는 것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