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달리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양허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 및 분류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가 1991년 발표한 잠정 중심 상품분류(CPC)에 기재된 서비스 주해서에 합치됨. 본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의 번호는 1991년 7월 10일자 MTN.GNS/W/120에 사용된 서비스분야 분류목록을 따름.
한-아세안 서비스무역협정 부속서 1
x x 구체적 약속 양허표
(개방 약속 제1차 패키지)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Ⅰ. xx적 xx | |||
이 양허표에 포함된 전분야 | |||
1), 2), 3), 4)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xx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는 : 약속 안함. | 1), 2), 3), 4)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xx 그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공급자에 대해서는 : 약속 안함. | ||
3) 구체적 분야 단계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본 양허표 분야/업종의 상업적 xx는 다음 xx을 만족하고 태국에서 등록된 유한 책임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 a) 외국인 xx 참여는 총 등록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b) 외국인 xx의 수가 해당 회사 전체 xx xx 절반 이xxx 함. | 3) 구체적 분야 단계에서 xx xx된 xx를 제외하고, 태국 법률 및 xx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외국인 참여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49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상업적 주체: 제한 없음. 기타: 보조금 포함하여 약속 안함. | ||
4)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다음 xx에 속하는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 이외의 자연인의 일시적 xxx 약속 안함. | 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계약 서비스 제공자: 약속 안함. |
xx: xx xx된 xx를 제외하고, 본 양허표에 기재된 업종의 범위 및 분류는 국제연합 통계사무소가 1991년 발표한 잠정 xx 상품분류(CPC)에 기재된 서비스 주해서에 합치됨. 본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분야의 번호는 1991년 7월 10xx MTN.GNS/W/120에 xx된 서비스분야 분류목록을 따름.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 기업인 xxx(BV) a) 서비스 판매자 서비스 공급자의 대표자로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또는 해당 서비스 공급자를 위한 계약 체결을 위해 태국에 입국하여 임시 체류하는 자로서 태국 내에서 xx를 받지 않는 자. b) 상업적 xx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 서비스 제공자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목적을 가지고 태국에 입국,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사업상 회의 참석, - 사업체 방문 또는 유사 xx, - 태국에 상업적 xx가 없는 서비스 공급자를 대신해 상업적 xx를 설립하려는 목적으로 입국. 조건: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자의 대표자 또는 그러한 법인의 피xxx은 일반 xx을 상대로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제xxx에 종사하지 아니함. | |||
체류 기간: xx xx시 90일 이하의 기간 xx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며 xx 허가서가 발급됨. b) xx에 속하는 대표자가 xxx 및 xx부가 xx한 xx을 충족하는 xx, 도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I. xx내 xxx(ICT) 당사국 영역 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의 피xxx으로서 태국에 소재한 상업적 xx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전근되어 온 자. 피xxx는 아래와 같이 xx된 xx, 관리자 또는 전문가를 xx함. | |||
관리자의 xx: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를 주로 xx하고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xx xx, 해고 xx 및 그 밖의 인사xx 조치(xx 및 휴가 xx)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xx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일상적 업무에 재량권을 발휘하는 자. 피감독 xxx이 전문직이 아닌 한, xx 감독자는 제외되며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주로 xx하는 자는 제외됨. xx의 xx: 조직 내에서 조직 xx를 주로 xx하며,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xx의 상급 xx(이사 또는 xx)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 xx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xx하지 아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전문가의 xx: 해당 설립체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 xx을 xx하고 당해 조직의 서비스, xx 설비, xx, xx 등에 독점적인 xx을 xx 자 조건: 그러한 피xxx은 xx 이외 지역에 위치한 xx xx에서 태국 입국 xxx 직전 1년 이상 xx된 자; xxx이 xx한 xx을 충족하며 비 이민 비자를 소지x x; xx부가 xx한 관리자 xxxx1)을 충족해야 함. 체류 기간: xx xx시 1년 xx 일시 체류가 허용되고, xx 허가서가 발급되며 원xxx와의 xx xx이 확인되고 해당 태국 법률 및 xx xx 여부가 확인되면 연장 xx시 매회 최대 1년 xx 3회에 걸쳐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
III. 계약 서비스 제공자 (CSS) xx: 외국 회사의 피xxx으로서 당해 xxx와 xx에서 설립된 회사(서비스 수요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xx하기 위하여 태국에 입국,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조건: 해당되는 xx 다음 조건 및 분야별 구체적 약속에 따라 접근이 허용됨. |
1) xx 당국은 다음 사실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xxxx을 판단해야 함: (1) 전액 납입 자본금 xx (2) xx xx (3) 외국인 투자 xx (4) xx 촉진효과 (5)xx 이전 (6) 경영진 의 xx 사항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외국 xx의 조건: - 외국 xx은 태국 영역 내에 상업적 xx가 없어야 함, 그리고, - 태국에서 설립된 xx에게 3개월 이하 기간 xx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함. 서비스 계약의 조건: - 서비스 계약은 태국의 xx 법, xx 및 xx과 합치해야 함. - 서비스 계약은 xx 기재된 업종에서 취득된 계약에 한하며 계약이 태국에서 허가받은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피xxx의 조건: - 피xxx은 위에 기재된 “전문가” xx을 충족해야 함. - 태국 입국 xxx 직전 1년 이상 해당 외국 xx에서 xx되어 그러한 서비스를 제xx 자. - 분야/xx xx에 xx된 필요한 학력, 전문적 xx을 위한 xx을 거친 자. - xxx이 xx한 xx을 충족하고 비 이민 비자를 소지x x. - xx부가 xx한 관리자 xx xx을 충족함. 체류 기간: xx xx시 1년 또는 계약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 일시적 체류가 허용되며 xx 허가서가 발급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적용 업종: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xx 자문 서비스 (CPC 84100) -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CPC 84210+84220+84230+84240+84250) -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공공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84310+84320+84330+84390) -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공공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84400) - 기타 컴퓨터 서비스: 고객사 직원을 xx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xx 서비스 (CPC 84900 일부) - 일반 xx 자문 서비스 (CPC 86501) - 호텔 xx 서비스 (CPC 64110) - 레스토랑 서비스 (CPC 64210) - xx/가스 탐사 및 생산 xx 과학/xx 자문 서비스 (CPC 8675 일부) - xx 서비스 (CPC 9401-9409), 엔지니어 제외 | |||
3), 4) 태국 토지법에 따른 토지의 취득 및 xx과 xx, 외국인 또는 외국인으로 간주되는 국내 xx은 태국 영토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거나 xx할 수 없음. xxx, 토지를 임대하고 빌딩을 xx할 수는 있음. 또한, 아파트 xx xx 법률 및 xx에 의하여 외국인은 공유 건물의 일부를 xx할 수 있음. | 3), 4) 토지의 취득 및 xx: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II. 분야별 구체적 xx | |||
1. 사업 서비스 | |||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 (CPC 86111+86119+86120+86130 +861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b) xx, 감사 및 xxx리 서비스 (CPC 86211-86213+86219+8622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d)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1-86714+8671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1-86727+8672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g) 도시 계획 및 xx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41-8674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컴퓨터 및 xx 서비스 (a)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xx 자문 서비스 (CPC 841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xx 서비스 제외) (CPC 84210+84220+8423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프로그래밍 및 시스템 xx 서비스 (CPC 84240+8425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동 법률에 xx된 특정 xx을 따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xx에 있어 내국인xx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xx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84310+84320+84330 +843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제외) (CPC 844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e) 기타 컴퓨터 서비스: 고객사 직원들을 xx으로 한 소프트웨어 xx 서비스 (CPC 84900의 일부)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통xxx부가 xx한 xx 상한선과 구체적 자격 xx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xx 여부가 결정되며 그렇지 않으면 xx적 양허에 기재된 xx을 따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동 법률에 xx된 특정 xx을 따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xx에 있어 내국인xx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xx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E. xx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리스 서비스 (d) 농기계, xx xx, 사무 xx 등 xx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xx/장비류 (CPC 83106-8310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F. 기타 사업 서비스 (a) 광고 서비스 (CPC 87110+87120+871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 (CPC 86401-8640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 일반 xx자문 서비스 (CPC 8650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법률 및 감사 컨설턴트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e) xx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1+8676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f) 농업 xx 서비스 농업 지도 자문 서비스 - 정지(토양 xx) - xx 생산 - 식물 xx - xx - 등급 분류 - 포장 - xx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토양 분석 실험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토양 조사 및 토지 xx 기획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지피작물 xx xx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f) xx xx 서비스: xx 자문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g) 어업 xx 서비스 국제 무역/xx 상품 서비스 (중개)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품질 분석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통조림 xx 프로세스 분석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xx 서비스 - 자문 - 마케팅 xx - 품질 xx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h) xx/가스전 채굴 xx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m) xx 과학/xx 자문 서비스 (CPC 8675) - xx/가스 탐사 및 생산 (CPC 8675 일부)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xx법에서 xx하는 xx 위원회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 그렇지 않을 xx,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동 법률에 xx된 특정 xx을 따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n)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 xx 및 장비 xx/xx 서비스 (CPC 845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xx에 있어 내국인xx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xx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 xx | 제한 | 추가적 약속 |
(q) 포장 서비스 | 1) 약속 | 안함. | 1) 약속 | 안함. | |
(CPC 87600) | 2) 제한 | 없음. | 2) 제한 | 없음. | |
3) 제한 | 없음. | 3) 제한 | 없음. | ||
4) 약속 | 안함. | 4) 약속 | 안함. | ||
(r) xx 출판을 제외한 출판 | 1) 약속 | 안함. | 1) 약속 | 안함. | |
인쇄 서비스 (CPC 88442) | 2) 제한 | 없음. | 2) 제한 | 없음. | |
3) 제한 | 없음. | 3) 제한 | 없음. | ||
4) 약속 | 안함. | 4) 약속 | 안함. | ||
(t) 기타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 |||
통번역 서비스 (CPC 87905)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3) 제한 없음. | ||||
4) xx적 양허에 xx됨. |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 서비스 본 양허안의 xx은 다음 일반 조건을 따름: - 태국에서 제공되는 각 서비스는 구체적 정부 면허를 요함. - 본사 및 관리자가 태국 영토 내에 존재할 것을 xx하는 태국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에 한하여 면허가 발급됨. - 자원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발급되는 면xx 수는 제한될 수 있음. - 이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에 기재된 서비스는 기간통신 서비스임. -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수가 회사 전체 xx xx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2006년부터 모든 xx 통신 법률이 통과되고 효력이 개시되면 공공 통신 서비스 분야의 약속이 도입될 xx이며 그러한 법률에 의하여 xx되는 실행 xx에 따라서 약속이 실행될 xx임.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공공 xx, 국내 장거리 및 국제 통신 서비스 (a) 음성 전화 서비스 (b) 텔렉스 서비스 (c) 전신 서비스 (d) 팩시밀리 서비스 | 1), 2) 통신 트래픽은 정당하게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태국에서 xx되는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라우팅되어야 하며, 허가받은 xxx 서비스 제공자가 이 서비스 제공에 합의xxx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3) 2006년부터 모든 xx 통신 법률이 통과되고 효력이 개시되면 동 법률에 기재된 내국민 xx 요소를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의 xx 부분에 삽입할 xx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대로 약속 안함. | 1), 2) 제한 없음. 3) 2006년부터 모든 xx 통신 법률이 통과되고 효력이 개시되면 동 법률에 기재된 내국민 xx 요소를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의 xx 부분에 삽입할 xx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대로 약속 안함. | 2006년부터 모든 xx 통신 법률이 통과되고 효력이 개시되면 태국은 공공 통신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에 경쟁 xx장치, xx접속, 보편적서비스, 허가 xx 공개, xx당국과 xx당국의 분리, 희소 자원의 xx 및 할당 xx xx에 대해 태국이 부여할 xx를 삽입할 것임. |
(j) 데이터베이스 접속 서비스 (CPC 7523 일부) | 1) 1.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1.2 x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xxx 가용성에 따라 허용. 2) 제한 없음. 3) a)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수가 회사 전체 xx xx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b) 그러한 회사는 xx-이전-xx 조건 하에서 허용됨. c)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4) xx적 양허에 xx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n) 온라인 xx 및/또는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일부) | 1) 1.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xxx야 함. 1.2 x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xxx 가용성에 따라 허용. 2) 제한 없음. 3) a)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수가 회사 전체 xx xx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b) 그러한 회사는 xx-이전-xx 조건 하에서 허용됨. c)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xxx야 함. 4) xx적 양허에 xx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o) 기타 통신 장비 판매 서비스 (CPC 75420 일부)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통신 자문 서비스 (CPC 7544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 |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 |||
약속 안함. | |||
비디오텍스트 (CPC 75299 일부) | 1) 1.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1.2 x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xxx | |||
가용성에 따라 허용. 2) 제한 없음. 3) a)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 |||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 |||
수가 회사 전체 xx xx 40퍼센트를 | |||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b) 그러한 회사는 국가 통신 당국에 의하여 | |||
xx-이전-xx 조건 하에서 허용됨2). | |||
c)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d)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 입찰로 결정됨. | |||
4) xx적 양허에 xx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원격지회의 (CPC 75292 일부) | 1) 1.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1.2 x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xxx 가용성에 따라 허용. 2) 제한 없음. 3) a)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수가 회사 전체 xx xx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b) 그러한 회사는 국가 통신 당국에 의하여 xx-이전-xx 조건 하에서 허용됨3). c)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d)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 입찰로 결정됨. 4) xx적 양허에 xx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국내 임대 xx (CPC 75299 일부) | 1) 1.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1.2 xx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xxx 가용성에 따라 서비스 제공. 2) 제한 없음. 3) a) 서비스 제공자는 태국에 등록된 회사로서 외국인 xx xx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xx의 수가 회사 전체 xx xx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b) 그러한 회사는 국가 통신 당국에 의하여 xx-이전-xx 조건 하에서 허용됨.4) c)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d)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 입찰로 결정됨. 4) xx적 양허에 xx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xx xx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한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D. 시청각 서비스 (a) 판촉/광고 서비스를 제외한 필름/비디오 제작 및 유통 서비스 (CPC 96112+9611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c)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서비스 (CPC 96131+9613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3. xx 및 xx 엔지니어링 서비스 | |||
A. 빌딩 xx 작업 (CPC 51210+51220+51230+51240 +51250+51260+51270+51280 +512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토목 xx 작업 (CPC 51310+51320+51330+51340 +51350+51360+51371+51372 +513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 설치 작업 (CPC 51610+51620+51630+51641 +51642+51643+51644+51649 +51650+51660+51691+51699)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조립 작업 (CPC 514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외국인 투자 xx 법률에 xx된 특정 xx을 따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D. 빌딩 완료 및 마무리 작업 (CPC 51710+51720+51730+51740 +51750+51760+51770+51780 +5179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외국인 투자 xx 법률에 xx된 특정 xx에 따름**.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xx에 있어 내국인xx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xx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E. 기타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 |
xx현장에서의 선시공 작업 | 2) 제한 없음. | 2) 제한 없음. | |
(CPC 51110+51120+51130+ | 3) 제한 없음. |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xx를 | |
51140+51150+51160) | 개정하는 xx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근란에 | ||
기재된 외국인이 xx하거나 지배권을 | |||
특수 xx 작업 (CPC | 행사하는 상업적 xx는 외국인 투자 xx | ||
51510+51520+51530+51540+5155 | 법률에 xx된 특정 xx을 따름**. | ||
0+51560+51590) 빌딩 xx/철거 및 토목 | 4) a) xx적 양허에 xx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4) xx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작업에 xx되며 xx 인력을 | |||
동반한 장비 임대 서비스 | |||
(CPC 51800) | |||
4. 유통 서비스 | |||
A. xx 중개인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CPC 62111~62118)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xx에 있어 내국인xx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xx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5. 교육 서비스 | |||
A+B. 국내/국제 학교 교육 서비스 (xx 및 기타 교육 서비스 제외) (CPC 9219+9221+922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외국인 자연인은 다음 xx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위해 태국 입국이 허용됨: (1) 해당 자연인이 태국에서 정당하게 설립되고 | |||
등록된 교육 xx에 의해 초청되거나 xx될 것. | |||
(2) 적용 가능한 xx 해당 자연인이 교육부가 | |||
xx한 기타 xx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xx | |||
교육 xx이 xx한 자격 및 경력 xx을 | |||
갖추고 있을 것. xx xx시 허용되는 일시적 체류 기간은 1년 | |||
또는 xx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이며 | |||
체류 기간은 연장 가능함. | |||
기타: xx적 양허에 xx됨. | |||
B. xx/직업 교육 서비스 (CPC 9223+922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외국인 자연인은 다음 xx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위해 태국 입국이 허용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1) 해당 자연인이 태국에서 정당하게 설립되고 등록된 교육 xx에 의해 초청되거나 xx될 것. (2) 적용 가능한 xx 해당 자연인이 교육부가 xx한 기타 xx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xx 교육 xx이 xx한 자격 및 경력 xx을 갖추고 있을 것. xx xx시 허용되는 일시적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xx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이며 체류 기간은 연장 가능함. 기타: xx적 양허에 xx됨. | |||
C. 고등 교육 서비스 (CPC 923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외국인 자연인은 다음 xx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국 입국이 허용됨: (1) 해당 자연인이 태국에서 정당하게 설립되고 등록된 교육 xx에 의해 초청되거나 xx될 것. (2) 적용 가능한 xx 해당 자연인이 교육부가 xx한 기타 xx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xx 교육 xx이 xx한 자격 및 경력 xx을 갖추고 있을 것. xx xx시 허용되는 일시적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xx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이며 체류 기간은 연장 가능함. 기타: xx적 양허에 xx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D. 전문 및/또는 단기xx 교육 서비스 (CPC 9240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외국인 자연인은 다음 xx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위해 태국 입국이 허용됨: (1) 해당 자연인이 태국에서 정당하게 설립되고 | |||
등록된 교육 xx에 의해 초청되거나 xx될 것. (2) 적용 가능한 xx 해당 자연인이 교육부가 | |||
xx한 기타 xx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xx | |||
교육 xx이 xx한 자격 및 경력 xx을 | |||
갖추고 있을 것. xx 허용되는 일시적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xx | |||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이며 체류 기간은 | |||
연장 가능함. | |||
기타: xx적 양허에 xx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xx 제한 | 내국xxx에 xx 제한 | 추가적 약속 |
E. 기타 교육 서비스(CPC 92900) 외국어 xx 서비스 (CPC 92900 일부)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외국인 자연인은 다음 xx에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국 입국이 허용됨: (1) 해당 자연인이 태국에서 정당하게 설립되고 등록된 교육 xx에 의해 초청되거나 xx될 것. (2) 적용 가능한 xx 해당 자연인이 교육부가 xx한 기타 xx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xx 교육 xx이 xx한 자격 및 경력 xx을 갖추고 있을 것. xx xx시 허용되는 일시적 체류 기간은 1년 또는 xx 기간 중에서 더 짧은 기간 xx이며 체류 기간은 연장 가능함. 기타: 그 밖의 xx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정 의를 개정하는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접 근란에 기재된 외국인이 소유하거나 지배권 을 행사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따름**. 4) 약속 안함. | |
6. 환경 서비스 | |||
A. 하수 시스템, 폐기물 처리, 유해 폐기물 관리, 공기 오염 및 소음 관리, 위생 및 기타 환경 관리 서비스 (CPC 940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천연자원환경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형태에 있어 내국인대우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환경 보호 및 환경 배출 저감 | 1) 제한 없음.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서비스 (CPC 9401)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천연자원환경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 |||
따르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하수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산업 폐수 처리 시스템 포함) | 2) 제한 없음. | ||
(CPC 9401) | 3) 제한 없음. 4)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천연자원환경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 ||
따르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B. 폐기물 처리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유해 폐기물 관리 및 소각로 | 2) 제한 없음. | ||
포함) (CPC 9402) | 3) 제한 없음. 4)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천연자원환경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 ||
따르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403)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입국은 천연자원환경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 |||
따르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D. 기타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배기가스 청소 서비스 (산업 배출 | 1) 약속 안함. | ||
저감 포함) (CPC 9404)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수천연자원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 |||
진출이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소음 저감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405)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수천연자원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 |||
진출이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자연/조경 보호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406)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4) 수천연자원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 |||
진출이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기타 환경 보호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409)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4) 수천연자원부가 규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계약 서비스 제공자의 | |||
진출이 허용되며, 그 밖의 경우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7. 금융 서비스 - 활동 범위와 서비스의 종류와 관련, 각 금융기관은 해당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분야 및 업종을 운영할 수 있음. - 이 분야의 모든 약속은 태국의 GATS 양허표의 수평적 양허 분야를 따름. | |||
A. 보험 (재보험 및 재재보험 포함) (a) 생명 보험 서비스 (CPC 81211)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 설립시 관련부서에서 허가하고 내각의 동의가 있어야 함. 4)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국내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 증권의 소지자는 일정액 한도 내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 3)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비생명 보험 서비스 (CPC 8129) | 1) 국제 해상, 항공, 수송 및 모든 재보험 상품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 자본의 25퍼센트로 제한됨. b) 신규 설립시 관련부에서 허가하고 내각의 동의가 있어야 함. 4)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d) 보험 보조 서비스 (연기금 조성 서비스 제외) 보험 중개 및 대리점 서비스 (CPC 81401) (중개사는 재보험 계약을 제외하고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 계약 체결을 권유, 권고 또는 관련된 어떠한 행위로 할 수 없음)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 참여는 전체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4) a)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b) 개인 중개사나 대리인은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보험 자문 서비스 (연금 자문 서비스 제외) (CPC 81402)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손해 사정 및 해손 사정 서비스 (CPC 81403)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계리 서비스 (CPC 8140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여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보험 및 연기금 서비스를 제외한 금융 중개 보조 서비스 | |||
신용 카드 서비스 (CPC 81133) (금융법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으로부터의 자금 동원은 금지)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아래 B(3)(j)에 기재됨. b) 금융 기관은 태국 은행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금융 자문 서비스 (CPC 8133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 공공으로부터 예금 및 기타 상환 가능한 자금 수취 소비자 금융, 주택담보 대출, 상거래 자금조달 및 팩토링 금융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출 금융 리스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여행자 수표, 은행발행 어음을 포함한 모든 지불 및 송금 보증 및 약정 | 1) 금융 상담 및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은 제한 없음. 기타 모든 서비스는 약속 안함. 2) 금융 상담 및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은 제한 없음. 기타 모든 서비스는 약속 안함. 3) a) 은행의 대표 사무소: 제한 없음. b) 외국 은행 지점: I. 현재 지배구조를 유지하는 기존 외국 은행 지점은 제한 없음. 신규 설립시 재무부가 승인하고 내각의 동의를 얻어야 함. II. 다음 조건 하에서만 ATM 운영이 허용됨: (i) 태국 은행에 의해 운영되는 ATM 공동 연합 가입; 또는, (ii) 자사 점포내 운영 또는 태국의 다른 상업은행과 시설 공유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은행의 대표 사무소: 제한 없음. b) 외국 은행 지점: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아래 시장에서의 자기 거래/고객위탁 매매서비스: (a) 단기 금융 상품 (b) 외환 (c) 환율/금리 상품 (d) 양도성 증권 | III. 1995년 7월 이전에 태국에 첫 번째 지점을 개설한 기존 외국 은행은 추가 점포 개설시 두 개 이하에 한하여 허용됨. IV. 수표 결제 및 청산 시스템 참여는 제한 없음. c) 태국에서 설립된 은행 I. 시장 접근은 기존 은행 주식의 취득에 한하여 허용됨. II. (i)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로 제한됨. | c) 태국에 설립된 은행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
증권인수 및 증권배분(공모 및 사모)에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 참여하고 그러한 증권발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 |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인들과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은행 납입 등록 자본금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
다음의 자산 관리: -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 모든 형태의 집단 투자관리 - 보관 및 공탁 서비스 | (ii) 태국 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무부는 다음을 포함, 재무 장관이 발표하는 조건에 따라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개인 및 관련된 사람들과의 공동 주식 보유 등 위에 언급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 상업 은행의 여건 또는 영업 활동 개선을 위하여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 그러한 지분 참여가 최대 10년 동안 허가되며 이 기간동안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10년 후부터는 지분 보유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 ||
상담, 중개 및 기타 금융 보조 서비스 | |||
금융 정보,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전달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III. 전체 이사 중 최소한 사분의 삼 이상의 이사는 태국 국민이어야 함. 태국 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무 장관은 위 II (ii)에 기재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위에 명기된 외국인 수보다 많은 외국인을 허용할 수 있음. d) 국제 은행 업무(IBF)5) 신규 설립시 재무 장관의 허가가 요구됨. e) 금융회사와 부동산은행회사 I. 대표 사무소는 제한 없음. II. 시장 접근은 기존 회사 주식의 취득에 한하여 허용됨. III. (i) 최대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로 제한됨. 개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인들과 공동으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ii) 태국 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무부는 다음을 포함, 재무 장관이 발표하는 조건에 따라 외국인 지분 참여 제한, 개인 및 관련된 사람들과의 공동 주식 보유 등 위에 언급된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음. - 이러한 완화는 금융회사와 부동산은행회사의 여건 또는 영업 활동 개선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됨. - 그러한 지분 참여가 최대 10년 동안 허가되며 이 기간동안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는 10년후부터는 지분 보유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됨. | d) 국제 은행 업무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e) 금융회사와 부동산은행회사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5) 국제 은행 업무(IBF)는 1992년 9월 16일자의 장관령 및 1993년 12월 14일자의 태국 은행 공고문에 명기된 대로 은행 및 투자은행업에 한하여 운영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IV. 전체 이사 중 최소한 사분의 삼 이상의 이사는 태국 국민이어야 | |||
함. 태국 은행의 추천이 있을 경우, 재무 장관은 위 III (ii)에 | |||
기재된 조건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위에 명기된 외국인 수보다 | |||
많은 외국인을 허용할 수 있음. | |||
f) 증권 회사, 증권 중개업, 증권매매, 투자자문서비스 그리고 증권보험업 | f) 증권 회사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
I. 대표 사무소는 제한 없음. II. 시장 접근은 기존 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신규 허가는 약속 안함. III.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자본금의 최대 49퍼센트로 | g) 자산 관리 회사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제한 없음. | ||
제한됨. | |||
IV. 태국에서 설립된 증권회사의 전체 이사 중 최소 과반수 이상은 | |||
태국 국민이어야 함. | |||
g) 자산 관리 회사: | |||
I. 대표 사무소는 제한 없음. | |||
II. 시장 접근은 기존 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서만 가능. III. 면허 승인 후 첫 5년 동안 외국인 지분 참여는 납입 등록 | |||
자본금의 최대 25퍼센트로 제한되며 전체 이사 중 최소한 4분의 | |||
3이상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IV. 5년 후에는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최대 | |||
49퍼센트로 제한되며 전체 이사 중 최소한 과반수 이상이 태국 | |||
국민이어야 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h) 금융 리스 서비스 e)III(ii)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49퍼센트 이하인 금융 리스 회사 또는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 이하인 금융 회사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i) 팩토링 서비스 e)III(ii)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49퍼센트 이하인 팩토링 회사 또는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 이하인 금융 회사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j)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는 외국인 지분 참여가 납입 등록 자본금의 49퍼센트 이하인 회사 또는 태국에 설립된 은행 및 외국 은행 지점에 한하여 제공 가능함. h), i), j) 사업 수행은 향후 발표 예정인 면허 및 관련 규정을 따름. | h) 금융 리스 서비스 제한 없음. i) 팩토링 서비스 제한 없음. j)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제한 없음. | ||
4) 외국 은행 사무소별 외국인 직원 수에 관한 제한 규정: a) 대표 사무소로 운영 중인 은행: 2인 b) 정식 허가받은 지점: 6인 c) BIBF 지점: 4인 d) PIBF 지점: 2인 e) 정식 허가받은 BIBF 은행 지점으로 운영되는 은행: 8인 금융 회사: a) 대표 사무소: 2인 b) 금융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중 이사 최대 4인 허용. 증권 회사 및 자산 관리 회사: 대표 사무소 별로 2인 허용.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 |||
A. 호텔 숙박 서비스 (CPC 6411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캠핑 및 야영지 서비스 (CPC 64195)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정의를 개정하는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따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레스토랑 서비스 (CPC 6421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케이터링 서비스 (CPC 64230)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형태에 있어 내국인대우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서비스 (CPC 74710) |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에서 기재된 사항에 더불어, 전체 | ||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D. 기타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호텔 경영 서비스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10. 오락,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 |||
D. 스포츠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6419에 기재된 기타 | 2) 제한 없음. | ||
스포츠 서비스 제외) | 3) 제한 없음. | ||
(CPC 96411+96412+96413)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휴양 공원 및 해변 서비스 | 1) 약속 안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PC 96491) | 2) 제한 없음. | ||
3) 제한 없음. | |||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6) 특정 의무 수로안내 영역에서 주기적으로 항해를 하는 태국 선박의 태국 선장은 해당 지역의 수로 안내를 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11. 운송 서비스 | 정부 또는 국영 기업은 다음 항구 서비스를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국제 해상운송 제공자에게 제공함: 1. 수로 안내6)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항장 제도 6. 항행원조 7. 선박운항, 급수 및 전기 공급 등에 필수적인 기타 해안에 기반을 둔 서비스 8. 비상시 설비 수리, 그리고 9. 정박 서비스 | ||
A. 해상 운송 서비스 (a) 승객 운송 (CPC 7211, 연안 해운 제외: 아래 3.1에 정의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태국 국적선단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은 약속 안함. 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아래 3.2에 정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주재로서 지사 사무소 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4. a) 선박의 승무원: 약속 안함. b) 기타 인력: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b) 화물 운송 (CPC 7212, 연안 해운 제외: 아래 3.1에 정의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태국 국적선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설립은 약속 안함. b)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주재로서 지사 사무소 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아래 3.2에 정의) :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i) 태국 국적선박을 소유한 태국 해상 운송 회사의 주주는 그러한 회사가 지불하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음. (ii) 태국 국적선을 이용하여 태국 상품을 수출입하는 수출입업자는 소득세 계산시 화물 금액 또는 그러한 상품의 통상적 운반 경로에 소요되는 기타 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과세 대상 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1) 양허표 주석 참고 b) 양허표 주석 참고 |
4) a) 선박의 승무원: 약속 안함. b) 기타 인력: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
(e) 국제 예인 (CPC 7214)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태국 국적선단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의 설립은 약속 안함. b) 국제 예인 서비스 제공(아래 3.2에 정의)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주재로서 지사 사무소 형태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4) a) 선박의 승무원: 약속 안함. b) 기타 인력: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f) 해상 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5) 육상 수용시설 (선박 폐기물/유성 혼합물 수집)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특정 외국 선박에 대한 선석배정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정확한 문서 작성 및 선박 인증을 위한 해양 측량 및 선급협회 서비스 | 1) 항만부에서 명기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항목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시장 접근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화물 포워딩 서비스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 (아래 3.5에 정의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정부 당국의 감독 하에 제공하는 항구 지역에서의 서비스 공급은 그러한 당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해 규정된 특정 조건을 따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정의를 개정하는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따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형태에 있어 내국인대우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다.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해운 대리점 서비스 (아래 3.6에 정의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7).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정의를 개정하는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따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 항공 운송 서비스 (d) 항공기 관리 및 수리 서비스 (CPC 8868)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서비스 제공자는 지정 정비 주기장 외 지역에서 서비스를 수행해야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 사업법(불기 2542년)의 '외국인'의 정의를 개정하는 제안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 접근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인이 소유 또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상업적 주재는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따름.**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e)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6) 항공 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
** 이러한 서비스공급형태에 있어 내국인대우 제한은 태국의 입법 심의의 결과를 감안하여 추가적인 협상의 대상이 된다.
7)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비차별성에 기반한 국내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에게 태국 내 등록, 최소 납입 자본, 숙련 인력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 1) 다음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1)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함. (2) 무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주파수 가용성에 따라 허용. 2) 제한 없음. 3) (1) 컴퓨터 예약 시스템을 통한 유통은 총 판매 대리점 한 곳과 항공사 대리점에 한하여 허용됨. (2)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통신 당국의 태국 공공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며 통신에 관한 태국의 GATS 양허안에 규정된 조건을 따라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 |
E. 철도 운송 서비스 (d) 철도 운송 장비의 유지 및 보수 (CPC 8868)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a)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b) 토목 엔지니어는 약속 안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e) 철도 운송 서비스의 지원 서비스 (CPC 743) 승객 및 화물차량 청소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철도역 보안 서비스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F. 도로 운송 서비스 기타 일정표에 기반하지 않은 승객 운송 (b)냉동품 또는 냉장품, 액체화물, 가스화물, 컨테이너에 담긴 화물 (CPC 71231-7123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추가하여, 회사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분야 또는 업종 |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 추가적 약속 |
(c) 운전 인력을 동반한 승용차 임대 서비스 (CPC 7122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추가하여, 회사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
(c) 운전 인력을 동반한 버스 및 대형버스 임대 서비스 (CPC 71223)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에 추가하여, 회사 전체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태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H. 모든 운송 보조 서비스 (b) 저장 및 창고 서비스 (CPC 742)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됨. |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함. |
참조 문서 양허표 주석
1. 본 양허표는 도로, 철도, 내륙 수로 및 관련 보조 서비스를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으나, 복합 운송 사업자는 화물 내륙운송을 위하여 트럭, 철도 차량 또는 바지선 및 관련 장비를 임대/리스할 능력이 있거나 복합 운송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이러한 복합 운송 수단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라 함은 복합운송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항만에 도착한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업자가 적시에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3. 정의:
3.1 “연안 해운”: 본 양허표에서는 태국 해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장소와 태국 해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장소 사이를 이동하는 여객 또는 상품의 운송이나 예인을 의미한다.
3.2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상업적 주재의 다른 형태”: 본 양허표에서는 다른 회원국의 국제 해상 운송 서비스 제공자가 태국 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위미한다.
(a) 견적서 제출부터 송장 발급까지 고객과 직접 연락을 통한 해상 서비스 마케팅 및 판매 활동으로서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운영 및 제공되는 서비스;
(b)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조달;
(c) 운송 서류나 소비자 서류, 또는 운송상품의 원산지 및 특성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대한 문서상의 준비;
(d) 여하한 사업체 설립 조성 (기업주식에의 참여를 포함)과 태국에 설립된 해운 대리점을 위하여 태국에서 채용한 인력에 대한 임명: 수평적 분야에 기재됨.
3.3 ”복합운송업자“라 함은 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 상품에 대한 복합운송 계약을 증 명하는 기타 서류 발행의 당사자로서 본 운송계약에 따른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4 "화물 포워딩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사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3.5 "해상 화물 취급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 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 선박에 대한 화물의 적재 및 양륙
- 화물의 묶기/풀기
- 선적 전이나 양륙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
3.6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 로서 하나 이상의 해운회사의 사업 이익을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해운회사를 대신하여 필요한 경우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화물을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