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대학교 입학사▇▇▇ ▇▇ ▇▇
제1조 (목적) 이 ▇▇은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함)에서 ▇▇하는 입학사▇▇▇의 ▇▇ 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① 입학사▇▇▇란 ▇▇이 설립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 여 기본적인 학업▇▇능력을 갖춘 학생을 ▇▇으로 학생의 교▇▇▇, 학습▇▇, 소질․적성, ▇ ▇, 창의성 및 성▇▇▇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입학사정관▇▇ 다양한 ▇▇▇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서, 대입 전형 ▇▇․개발, ▇▇▇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 고교 교▇▇▇ 이해 등에 ▇▇▇을 ▇▇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입학사▇▇▇ ▇▇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 ▇▇를 제외하고는 이 ▇▇을 적용한다.
제4조 (입학사정관의 역할)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입학사▇▇▇형을 통한 학생 선발
2. 입학사▇▇▇형 기획 및 평가방법 개발
3. 입학사▇▇▇도 ▇▇ 학생선발 ▇▇ 및 분석
4. 삭제
5. 신입생 ▇▇▇도 프로그램 기획 및 ▇▇
6. 삭제
7. 입학설명회 및 ▇▇
8. 고교-▇▇ ▇▇ 프로그램 기획 및 ▇▇
9. 입학사▇▇▇ ▇▇ 교육
10. 기타 입학사▇▇▇ ▇▇에 관한 업무
제5조 (입학사정관 ▇▇) 입학사정관 ▇▇에 관한 사항은 ‘입학사정관 ▇▇▇정’,‘입학전형 전담▇▇ ▇▇’에 따른다.
제6조 (입학사정관의 교육 및 ▇▇) 입학사정관은 자체교육 ․ ▇▇ 및 외부▇▇의 양▇▇▇, ▇ ▇, 워크숍, ▇▇▇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입학전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① 입학사▇▇▇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입학사▇▇▇형▇▇위원 회’를 두며, ▇▇ 사항은 ‘입학사▇▇▇형▇▇위▇▇▇정’에 따른다.
② 입학사▇▇▇의 원활한 ▇▇과 ▇▇▇ 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 확보) ① ▇▇은 입학사▇▇▇를 ▇▇함에 있어 별표 1의 ‘입학사▇▇▇ 표준 ▇▇▇▇’을 ▇▇▇▇▇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 혹은 임명 시점부터 별표 1의 ‘입학사▇▇▇ 표준 ▇▇▇▇’을 ▇▇하 며, ▇▇되어 있는 ‘▇▇▇▇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 한다.
③ 입학사정관, 평가▇▇ ▇▇, 직원 등은 매 학년도 평가 시작 전 ▇▇▇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 한다.
④ 본교 교직원(입학사정관 포함) 본인 및 ▇▇▇의 ▇▇,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관계자가 본교에 지 원한 ▇▇ 또는 ▇▇이 ▇▇되는 ▇▇에는 해당 교직원은 별표 3의 ‘입시(전형) 불참사유서’ 를 작성하여 ▇▇해야 한다.
⑤ 제4항에 의거 신고한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 로 배제한다.
⑥ 입학처에서는 입시 공문 발▇▇ 제4항의 관련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 하며, 개인▇▇▇집 및 ▇▇에 ▇▇ 사전 ▇▇를 받아 ▇▇ 자료를 통해 교직원 본인 및 ▇▇▇▇ ▇ 녀와 ▇▇, 자매 등 관계자가 본교에 ▇▇하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해당전형에서 제외하는 등 의 조치를 취▇▇▇ 한다.
⑦ 사전신고 없이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으로 참여 중인 자가 직무▇▇ 중 관계자의 ▇▇ 사 실을 알게 된 ▇▇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에 ▇▇▇▇▇ 하며, 입학처는 해당자를 교체 ▇▇▇ 한다.
⑧ 입학처는 전형 종료 시점에 합격자를 ▇▇으로 회피·제척 자료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 ▇▇ 한다.
⑨ 평가위원 및 전형 운영자가 회피·제척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의 ▇▇▇ 및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사료되는 ▇▇ ▇▇입학▇▇▇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제4항에서 9항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은 [별표5] 회피·제척 ▇▇ 지침을 따른다.
제8조의2 (비밀유지▇▇) ① 입학사정관은 업무상 취득한 ▇▇를 외부에 ▇▇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료 후에도 위의 사항을 ▇▇▇▇▇ 한다.
제9조 (▇▇▇청처리) ① 입학사▇▇▇형과 관련된 ▇▇▇청은 [별표 4]의 ‘전형결과에 ▇▇ ▇▇▇청서’에 따라 입학▇▇단에서 접수한다.
② 입학사▇▇▇형의 불합격자가 본교가 ▇▇ ▇▇▇청절차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하는 ▇▇에는 입학사▇▇▇형▇▇위원회를 ▇▇▇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청은 [별표 4]의 ‘전형결과에 ▇▇ ▇▇▇청서’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 일 이내 소인이 찍힌 우편 혹은 방문접수로만 할 수 있다.
④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확인하여 ▇▇ 필요시 입학처장이 참여한 입학사▇▇▇ 형▇▇위원회에서 ▇▇을 실시한다.
⑤ 입학사▇▇▇형▇▇위원회가 ▇▇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 사유와 ▇▇을 ▇▇▇청인에 게 고지한다.
⑥ 입학사▇▇▇형▇▇위원회에서 ▇▇▇청을 ▇▇하기로 결정하면, 입학처장은 총장의 ▇▇을 받아 후속 조치를 ▇▇한다.
⑦ 입학사▇▇▇형▇▇위원회는 ▇▇▇청처리 결과와 사유를 ▇▇▇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 ▇ 결과는 이전에 합격한 학생에게 ▇▇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 본교는 입학사▇▇▇의 안정적 정착, 입학사정관의 ▇▇▇ ▇▇, 입학▇▇ 관의 ▇▇▇▇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예산) ① 예산은 국▇▇▇금과 ▇▇자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에는 본교 교비▇▇에서 충당한다.
제12조 (자체감사) ① 입학사▇▇▇형 평가절차, 예산집행의 ▇▇▇ 및 투명성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는 본교 ‘내부감사▇▇’에 따른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 및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 ▇세칙으로 정하여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은 2011년 3월 1일부터 ▇▇한다. (▇▇ <2011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은 2011년 9월 1일부터 ▇▇한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별표 1] 개정, 제8조제6항, 제8조의2, 제9조제6항, [별표 4] ▇▇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은 2012년 3월 1일부터 ▇▇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4호 개정, 동조제5 호를 제6호로 호번호 ▇▇ 및 개정, 동조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제8호를 제7호 로, 제9호를 ▇▇▇▇▇ ▇▇▇ ▇▇, ▇▇▇▇▇ ▇▇, 제9조제1항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9월 1일부터 ▇▇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 ▇▇, ▇ ▇▇▇▇ ▇▇, ▇▇▇▇▇ 개정, 동조제6호 삭제, 동조제8호 개정, 제8▇▇1항 내지 제6호 개 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3항 ▇▇, 동조제3항 내지 제6항▇ ▇4항내지 제7항으 로 항번호 ▇▇ 및 개정, 별표 1, 별표 3, 별표 4 개정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12월 5일부터 ▇▇한다.(제8조제7항 ▇▇, 별표 2, 별표 3 개정
<2012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3년 9월 1일부터 ▇▇한다.(제8조, 별표1 개정, 부록1 ▇▇ <2013 제13 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4년 5월 1일부터 ▇▇한다.(제4조제7호, 제5조 개정 <2014 제3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9월 20일부터 ▇▇한다.(제8조제10항 ▇▇, 제9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동조제7항, [별표4]개정, [별표5] ▇▇ <2017 제12차 교무위원회>)
[별표 1]
입학사▇▇▇ ▇▇▇▇
본 ▇▇▇▇은 입학사▇▇▇를 도입․▇▇하는 ▇▇이 ▇▇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형을 실시 함으로써 보다 ▇▇▇고 신뢰로운 전형을 ▇▇할 수 있도록 ▇▇▇▇의 책무성을 ▇▇하고, 입학 사정관의 기본 ▇▇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의 책무
입학사▇▇▇를 ▇▇하는 ▇▇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 및 학생 선발
▇▇, ▇▇은 학생이 학교 교▇▇▇을 충실히 ▇▇▇는 ▇▇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을 ▇▇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다.
▇▇, ▇▇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에 응시할 수 있는 ▇▇를 확대▇▇▇ 노력▇▇▇ 한다.
▇▇, ▇▇은 입학사정관 전형 ▇▇ 시 학생이 성장해 온 교육 ▇▇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학▇▇ ▇▇를 통해 다양한 학생집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 ▇▇의 제공
▇▇, ▇▇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체적인 ▇▇(전형취지, ▇▇ 자격, 선발 ▇▇, 선발방법, ▇▇ 서류 등)을 대학별 ▇▇▇획, 모집요강 및 ▇▇▇료 등에 제시하고, 그 ▇▇을 ▇▇한다.
▇▇, ▇▇은 해당 ▇▇의 입학사▇▇▇ ▇▇ ▇▇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 및 신뢰성
▇▇, ▇▇은 입학사▇▇▇를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 제 고한다.
▇▇, ▇▇은 입학사▇▇▇가 ▇▇▇게 ▇▇될 수 있도록 ▇▇ ▇▇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한다.
▇▇, ▇▇은 입학사▇▇▇가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충분한 ▇▇ 입학사정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 ▇▇은 입학사정관의 ▇▇▇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 프로그램을 ▇▇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입학사정관은 대입 전형에 ▇▇ 전문가로서 다음 각 사항을 ▇▇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 ▇▇사정관), 위촉입학▇▇
관(내부위촉입학사정관,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을 포함한다.
□ 전형 ▇▇
▇▇, 입학사정관은 입학 ▇▇을 실시할 ▇▇ ▇▇의 품위와 적절성을 ▇▇▇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를 제공한다.
▇▇,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 입학 ▇▇에 ▇▇ 대가로 선물▇▇ 금품을 ▇▇하지 않는다. ▇▇, 입학사정관은 입학 ▇▇▇▇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개인 ▇▇를 활용할 ▇▇ 학생으로부터 사전 ▇▇를 구▇▇▇ 한다.
▇▇, 입학사정관은 ▇▇에서 입시 및 평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이 ▇▇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으며, ▇▇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한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 ▇▇,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 ▇▇▇ 한다.
▇▇,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명확한 평가▇▇을 가져야 하며, ▇▇▇ ▇▇을 견지하기 위하 여 노력▇▇▇ 한다.
▇▇,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교▇▇▇를 ▇▇▇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학생 평가 시 ▇▇ 및 전 형의 인재상과 학생이 성장해 온 교▇▇▇을 함께 고려하여 ▇▇▇ ▇▇ 속에서 얼마나 최 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 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에 ▇▇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얻은 ▇▇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 한 윤리적 법적 책무를 다▇▇▇ 한다.
[별표 2]
서 약 서
소 속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본인은 서울▇▇대학교 20 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 하여 본교에 중대한 손해 및 이미지 ▇▇을 끼친 ▇▇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경쟁방지및▇▇비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손 해를 배상할 것을 ▇▇▇ 서약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 친·인척, ▇▇ 등 일반적 사회통념 상 평가의 공 ▇▇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관계자가 서울▇▇▇▇
교 20 학년도 입학전형에 ▇▇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 ▇
서 약 인 : 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팀 장 | 부서장 (학과장) |
입 ▇ ▇ 보 처 | ||
담 당 | 팀 장 | 처 장 |
※ 전공(학과) 소속 조교는 반드시 학과장(▇▇▇임)의 결재 후 ▇▇해야 함
입시(전형) 불참사유서 | |||||||
▇ | ▇ | 직 위 | |||||
전공(학과) | |||||||
▇ ▇ 처 | |||||||
불참▇▇ | 년 ▇ | ▇ ~ | 년 | ▇ | ▇ | ||
- 지원자와의 ▇▇ : 자녀( | ), 친·인척( | ), 기타( | ) | ||||
▇▇▇ | - ▇▇전형 : | ||||||
불참 | ▇▇ | - 모집단위 : | |||||
사유 | - 기타사항 : | ||||||
기타 | - 기타 개인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입시▇▇에 불참하오니 재가하여 ▇▇▇ 바랍니다. 2 0 년 ▇ ▇ ▇ ▇ 인 첨부서류 :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입학처장 귀하 | |||||||
[별표 4]
전형결과에 ▇▇ ▇▇▇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 | 주민등록번호 | ||
지원자와의 ▇▇* | 연락처 | ||
지▇▇▇명 | 주민등록번호 | ||
수험번호 | 연락처 | ||
주소 | |||
지원자가 ▇▇한 전형 | 지원자가 ▇▇한 모집단위 (학과·학부) | ||
합격자발표를 받은 날 : 년 ▇ ▇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을 해야 함) | |||
▇▇▇청서 접수일 : 년 ▇ ▇ | |||
전형결과에 ▇▇ 불복▇▇ : | |||
서울▇▇대학교 입학사▇▇▇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합니다. 년 ▇ ▇ 신청인 (▇▇ 또는 인) | |||
이 ▇ | ▇ | 청 | 서 | 접 | 수 | 증 | (접수번호 | 호) | ||
신청인▇▇ | 주 소 | |||||||||
지▇▇▇명 | 연락처 | |||||||||
첨부서류 ▇▇ | 접 | ▇ | ▇ | 서울▇▇대학교 입학▇▇단(직인) | ||||||
1.불복사유 ( ) | ||||||||||
접수▇▇▇ | ▇ | ▇ | ▇ | |||||||
2.불복이유에 ▇▇ 증거서류 ( | ) | |||||||||
* 대리인의 ▇▇ 그 범위를 보호자(학부모, 직계가족)에 한함.
[별표 5]
회피·제척 ▇▇에 관한 지침
1. 목적
입학전형 ▇▇에 있어 ▇▇▇과 신뢰도 확보
2. ▇▇
가. 회피 : 수험생과 특수한 ▇▇를 ▇▇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이 스스로 평가 및 ▇▇ 업무 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나. 제척 : 수험생과 특수한 ▇▇를 ▇▇ 입학사정관▇▇ 교직원 등을 평가 및 ▇▇ 업무에서 배 제하는 것
다. 특수한 ▇▇라 함은 본교 교직원(입학사정관 포함) 본인 및 ▇▇▇의 ▇▇자매, 자녀 및 친인 척을 포함한 모든 ▇▇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 및 신 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되는 관계자를 말함.
3. ▇▇
입학전형에서 평가, 감독, ▇▇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되는 모든 교원 및 직원
4. ▇▇방법
가. ▇▇검증
1) 회피
- 전 교직원 ▇▇ ▇▇신고 안내
- 관계자가 본교 ▇▇한 ▇▇ 또는 ▇▇이 ▇▇되는 ▇▇ 해당 교직원은 대상자 ▇▇(이름, ▇ ▇전형, ▇▇학과 등)를 입학처에 신고
- 신고한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
2) 제척
- 전 교직원 ▇▇ 개인▇▇ 제공 동의서 ▇▇ 안내
- 개인▇▇제공을 ▇▇하는 ▇▇ 개인▇▇ 제공 동의서를 ▇▇하며, ▇▇하지 않는 ▇▇ 서약 서 ▇▇
- 개인▇▇제공을 ▇▇한 교직원의 가족사항 명단을 전산자료와 ▇▇하여 수험생과 특수한 ▇ ▇에 있는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
3) 재검증
- ▇▇신고 자료(회피)와 시스템 검증 결과(제척)를 ▇▇로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 재검증 실시
4) 사후검증
- 전형 종료 후 ▇▇합격자 ▇▇으로 ▇▇신고 자료(회피)와 시스템 검증 결과(제척)를 검토하 여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 사후검증 실시
5) 세부 ▇▇사항은 당해 ▇▇에 ‘회피⋅제척시스템 ▇▇방안’을 ▇▇으로 함.
5. 기타
가. 평가위원 및 전형 운영자가 회피·제척 ▇▇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의 ▇▇▇ 및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사료되는 ▇▇ ▇▇입학▇▇▇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본 지침은 ▇▇▇▇교육협의회 ‘입학사▇▇▇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될 수 있 음.
<부록 1> ▇▇▇▇에 따른 서약서
입학사정관 ▇▇▇▇ ▇▇ 서약서
소 속 :
직 위 :
▇ ▇ :
본인은 서울▇▇대학교 ▇▇이념, 교▇▇▇ 및 비전에 부합하는 ▇▇▇생 선발의 ▇ ▇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고 ▇▇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 ▇▇에 명시된 ▇▇ 규칙을 ▇▇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이념의 실현과 ▇▇능력이 있는 ▇▇▇ ▇▇를 선발하기 위하여 ▇▇에 따라 직무를 ▇▇하고 ▇▇▇게 ▇▇한다.
3.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 ▇▇을 ▇▇하게 숙지하고 직무▇▇ 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입학사▇▇▇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 을 가지고 ▇▇하게 직무를 ▇▇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나 ▇▇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 ▇▇ 물론 ▇▇ 후에도 외부로 ▇▇하지 않으며, 이를 ▇▇▇여 ▇▇ 또는 ▇▇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 ▇▇,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 위 등과 ▇▇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게 그 직무를 ▇▇한다.
7.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에 관한 ▇▇을 ▇▇하거나 사정관으로서의 ▇▇▇ 직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 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 . .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
서 울 ▇ ▇ ▇ ▇ 교 총 장 귀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