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서울xx대학교 입학사xxx xx xx
제1조 (목적) 이 xx은 서울xx대학교(이하‘본교’라 함)에서 xx하는 입학사xxx의 xx 에 관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xx) ① 입학사xxx란 xx이 설립이념 및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하 여 기본적인 학업xx능력을 갖춘 학생을 xx으로 학생의 교xxx, 학습xx, 소질․적성, x x, 창의성 및 성xxx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입학사정관xx 다양한 xxx료를 심사하여 학생의 잠재력 및 소질을 평가하는 전문가로 서, 대입 전형 xx․개발, xxx료 심사․평가, 선발된 학생의 적응 xx, 고교 교xxx 이해 등에 xxx을 xx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입학사xxx xx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xx xx를 제외하고는 이 xx을 적용한다.
제4조 (입학사정관의 역할) 입학사정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xx한다.
1. 입학사xxx형을 통한 학생 선발
2. 입학사xxx형 기획 및 평가방법 개발
3. 입학사xxx도 xx 학생선발 xx 및 분석
4. 삭제
5. 신입생 xxx도 프로그램 기획 및 xx
6. 삭제
7. 입학설명회 및 xx
8. 고교-xx xx 프로그램 기획 및 xx
9. 입학사xxx xx 교육
10. 기타 입학사xxx xx에 관한 업무
제5조 (입학사정관 xx) 입학사정관 xx에 관한 사항은 ‘입학사정관 xxx정’,‘입학전형 전담xx xx’에 따른다.
제6조 (입학사정관의 교육 및 xx) 입학사정관은 자체교육 ․ xx 및 외부xx의 양xxx, x x, 워크숍, xxx 등의 참여를 통하여 입학전형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 (위원회) ① 입학사xxx형에 관한 제반 사항의 심의를 위해 ‘입학사xxx형xx위원 회’를 두며, xx 사항은 ‘입학사xxx형xx위xxx정’에 따른다.
② 입학사xxx의 원활한 xx과 xxx 확보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 (xxx 확보) ① xx은 입학사xxx를 xx함에 있어 별표 1의 ‘입학사xxx 표준 xxxx’을 xxxxx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xx 혹은 임명 시점부터 별표 1의 ‘입학사xxx 표준 xxxx’을 xx하 며, xx되어 있는 ‘xxxx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xxx 한다.
③ 입학사정관, 평가xx xx, 직원 등은 매 학년도 평가 시작 전 xxx고 책임있는 평가를 위하여 별표 2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xxxxx 한다.
④ 본교 교직원(입학사정관 포함) 본인 및 xxx의 xx,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모든 xx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xxx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관계자가 본교에 지 원한 xx 또는 xx이 xx되는 xx에는 해당 교직원은 별표 3의 ‘입시(전형) 불참사유서’ 를 작성하여 xx해야 한다.
⑤ 제4항에 의거 신고한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xx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 로 배제한다.
⑥ 입학처에서는 입시 공문 발xx 제4항의 관련자가 xx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xxx 하며, 개인xxx집 및 xx에 xx 사전 xx를 받아 xx 자료를 통해 교직원 본인 및 xxxx x 녀와 xx, 자매 등 관계자가 본교에 xx하는지 확인하고, 발견시 해당전형에서 제외하는 등 의 조치를 취xxx 한다.
⑦ 사전신고 없이 평가위원 및 평가xx위원으로 참여 중인 자가 직무xx 중 관계자의 xx 사 실을 알게 된 xx에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학처에 xxxxx 하며, 입학처는 해당자를 교체 xxx 한다.
⑧ 입학처는 전형 종료 시점에 합격자를 xx으로 회피·제척 자료를 통해 사후검증을 실시하 xx 한다.
⑨ 평가위원 및 전형 운영자가 회피·제척 xx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xx의 xxx 및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사료되는 xx xx입학xxx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필요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 제4항에서 9항에 해당하는 세부사항은 [별표5] 회피·제척 xx 지침을 따른다.
제8조의2 (비밀유지xx) ① 입학사정관은 업무상 취득한 xx를 외부에 xx해서는 아니되며 비밀을 xxx여야 한다.
② 입학사정관은 xxx료 후에도 위의 사항을 xxxxx 한다.
제9조 (xxx청처리) ① 입학사xxx형과 관련된 xxx청은 [별표 4]의 ‘전형결과에 xx xxx청서’에 따라 입학xx단에서 접수한다.
② 입학사xxx형의 불합격자가 본교가 xx xxx청절차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xx하는 xx에는 입학사xxx형xx위원회를 xxx여 재평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xxx청은 [별표 4]의 ‘전형결과에 xx xxx청서’를 작성하여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 일 이내 소인이 찍힌 우편 혹은 방문접수로만 할 수 있다.
④ 접수 후 20일 이내에 재평가 여부를 확인하여 xx 필요시 입학처장이 참여한 입학사xxx 형xx위원회에서 xx을 실시한다.
⑤ 입학사xxx형xx위원회가 xx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xx 사유와 xx을 xxx청인에 게 고지한다.
⑥ 입학사xxx형xx위원회에서 xxx청을 xx하기로 결정하면, 입학처장은 총장의 xx을 받아 후속 조치를 xx한다.
⑦ 입학사xxx형xx위원회는 xxx청처리 결과와 사유를 xxx청자에게 통보한다. 단, x x 결과는 이전에 합격한 학생에게 xx을 미치지 않는다.
제10조 (xxxxx) 본교는 입학사xxx의 안정적 정착, 입학사정관의 xxx xx, 입학xx 관의 xxxx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xx예산) ① 예산은 국xxx금과 xx자금으로 xx한다.
② 제1항의 xx으로 예산을 충당할 수 없을 xx에는 본교 교비xx에서 충당한다.
제12조 (자체감사) ① 입학사xxx형 평가절차, 예산집행의 xxx 및 투명성 등을 감사하기 위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자체감사는 본교 ‘내부감사xx’에 따른다.
제13조 (세부사항)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xx 및 xx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x x세칙으로 정하여 xx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xx은 2011년 3월 1일부터 xx한다. (xx <2011 제1차 교무위원회>)
부 칙
(1) (시행일) 이 xx은 2011년 9월 1일부터 xx한다.(제9조제1항 내지 제5항, [별표 1] 개정, 제8조제6항, 제8조의2, 제9조제6항, [별표 4] xx <2011 제9차 교무위원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2년 3월 1일부터 xx한다.(제2조제2항, 제4조제4호 개정, 동조제5 호를 제6호로 호번호 xx 및 개정, 동조제6호를 제8호로, 제7호를 제9호로, 제8호를 제7호 로, 제9호를 x00xx xxx xx, xxx0x xx, 제9조제1항 개정 <2011 제20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9월 1일부터 xx한다.(제2조제1항, 제4조제2호 및 x0x xx, x xx0x xx, xxx0x 개정, 동조제6호 삭제, 동조제8호 개정, 제8xx1항 내지 제6호 개 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동조제3항 xx, 동조제3항 내지 제6항x x4항내지 제7항으 로 항번호 xx 및 개정, 별표 1, 별표 3, 별표 4 개정 <2012 제10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12월 5일부터 xx한다.(제8조제7항 xx, 별표 2, 별표 3 개정
<2012 제16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9월 1일부터 xx한다.(제8조, 별표1 개정, 부록1 xx <2013 제13 차 교무위원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5월 1일부터 xx한다.(제4조제7호, 제5조 개정 <2014 제3차 교무위원 회>)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9월 20일부터 xx한다.(제8조제10항 xx, 제9조제2항, 동조제3항,
동조제4항, 동조제7항, [별표4]개정, [별표5] xx <2017 제12차 교무위원회>)
[별표 1]
입학사xxx xxxx
본 xxxx은 입학사xxx를 도입․xx하는 xx이 xx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전형을 실시 함으로써 보다 xxx고 신뢰로운 전형을 xx할 수 있도록 xxxx의 책무성을 xx하고, 입학 사정관의 기본 xx를 xx하는데 목적을 둔다.
1. xx의 책무
입학사xxx를 xx하는 xx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xx 및 학생 선발
xx, xx은 학생이 학교 교xxx을 충실히 xxx는 xx에서 학습․체험할 수 있는 xx을 xx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xxx다.
xx, xx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xx 자격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이 입학사정관 전형 에 응시할 수 있는 xx를 확대xxx 노력xxx 한다.
xx, xx은 입학사정관 전형 xx 시 학생이 성장해 온 교육 xx을 충분히 고려하여 입학xx xx를 통해 다양한 학생집단이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 xx의 제공
xx, xx은 입학사정관 전형의 구체적인 xx(전형취지, xx 자격, 선발 xx, 선발방법, xx 서류 등)을 대학별 xxx획, 모집요강 및 xxx료 등에 제시하고, 그 xx을 xx한다.
xx, xx은 해당 xx의 입학사xxx xx xx을 학생과 학부모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xx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 입학사정관 전형의 xxx 및 신뢰성
xx, xx은 입학사xxx를 통해 선발할 인재상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대입전형의 타당xx 제 고한다.
xx, xx은 입학사xxx가 xxx게 xx될 수 있도록 xx xx 및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xx한다.
xx, xx은 입학사xxx가 내실 있게 xx될 수 있도록 충분한 xx 입학사정관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xx, xx은 입학사정관의 xxx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xx 프로그램을 xx한다.
2. 입학사정관의 책무
입학사정관은 대입 전형에 xx 전문가로서 다음 각 사항을 xx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한다.
※ ‘입학사정관’은 전임입학사정관(xx입학사정관, xx입학사정관, xx사정관), 위촉입학xx
관(내부위촉입학사정관, 외부위촉입학사정관)을 포함한다.
□ 전형 xx
xx, 입학사정관은 입학 xx을 실시할 xx xx의 품위와 적절성을 xxx며, 모든 고교 및 지원자에 대해 동일한 xx를 제공한다.
xx, 입학사정관은 고교 방xxx 입학 xx에 xx 대가로 선물xx 금품을 xx하지 않는다. xx, 입학사정관은 입학 xxxx에서 알게 된 학생 및 교사의 개인 xx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고, 개인 xx를 활용할 xx 학생으로부터 사전 xx를 구xxx 한다.
xx, 입학사정관은 xx에서 입시 및 평가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개인적인 xx이 xx 전체의 정책방향인 것처럼 언급하지 않으며, xx의 품위와 적절성을 유지한다.
□ 학생 선발 및 평가
xx,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에 있어 xx, xx, 혈연 및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 xxx 한다.
xx, 입학사정관은 학생 평가 시 명확한 평가xx을 가져야 하며, xxx xx을 견지하기 위하 여 노력xxx 한다.
xx, 입학사정관은 학생의 교xxx를 xxx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학생 평가 시 xx 및 전 형의 인재상과 학생이 성장해 온 교xxx을 함께 고려하여 xxx xx 속에서 얼마나 최 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평가xxx 한다.
xx, 입학사정관 전형에 xx한 지원자의 서류에 대해 최소 2인 이상의 입학사정관이 다단계에 걸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불일치가 없도록 한다.
xx, 입학사정관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하여 얻은 xx를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와 xx 한 윤리적 법적 책무를 다xxx 한다.
[별표 2]
서 약 서
소 속 :
x x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xx 본인은 서울xx대학교 20 학년도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 하여 본교에 중대한 손해 및 이미지 xx을 끼친 xx에는 민법 제750조 또는 xx경쟁방지및xx비밀xx에관한법률 제11조 및 제12조에 의해 손 해를 배상할 것을 xxx 서약하면서 비밀유지 서약서를 xx합니다.
또한 본인의 자녀, 친·인척, xx 등 일반적 사회통념 상 평가의 공 xx 및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관계자가 서울xxxx
교 20 학년도 입학전형에 xx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x x
서 약 인 : 인
서울xx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3]
팀 장 | 부서장 (학과장) |
입 x x 보 처 | ||
담 당 | 팀 장 | 처 장 |
※ 전공(학과) 소속 조교는 반드시 학과장(xxx임)의 결재 후 xx해야 함
입시(전형) 불참사유서 | |||||||
x | x | 직 위 | |||||
전공(학과) | |||||||
x x 처 | |||||||
불참xx | 년 x | x ~ | 년 | x | x | ||
- 지원자와의 xx : 자녀( | ), 친·인척( | ), 기타( | ) | ||||
xxx | - xx전형 : | ||||||
불참 | xx | - 모집단위 : | |||||
사유 | - 기타사항 : | ||||||
기타 | - 기타 개인사유 : | ||||||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입시xx에 불참하오니 재가하여 xxx 바랍니다. 2 0 년 x x x x 인 첨부서류 :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첨부 입학처장 귀하 |
[별표 4]
전형결과에 xx xxx청서 | 처리기간 | ||
20일 | |||
신청인xx | 주민등록번호 | ||
지원자와의 xx* | 연락처 | ||
지xxx명 | 주민등록번호 | ||
수험번호 | 연락처 | ||
주소 | |||
지원자가 xx한 전형 | 지원자가 xx한 모집단위 (학과·학부) | ||
합격자발표를 받은 날 : 년 x x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에 xxx청을 해야 함) | |||
xxx청서 접수일 : 년 x x | |||
전형결과에 xx 불복xx : | |||
서울xx대학교 입학사xxx xxxx에 의하여 위와 같이 xxx청합니다. 년 x x 신청인 (xx 또는 인) |
이 x | x | 청 | 서 | 접 | 수 | 증 | (접수번호 | 호) | ||
신청인xx | 주 소 | |||||||||
지xxx명 | 연락처 | |||||||||
첨부서류 xx | 접 | x | x | 서울xx대학교 입학xx단(직인) | ||||||
1.불복사유 ( ) | ||||||||||
접수xxx | x | x | x | |||||||
2.불복이유에 xx 증거서류 ( | ) |
* 대리인의 xx 그 범위를 보호자(학부모, 직계가족)에 한함.
[별표 5]
회피·제척 xx에 관한 지침
1. 목적
입학전형 xx에 있어 xxx과 신뢰도 확보
2. xx
가. 회피 : 수험생과 특수한 xx를 xx 입학사정관xx 교직원 등이 스스로 평가 및 xx 업무 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는 것
나. 제척 : 수험생과 특수한 xx를 xx 입학사정관xx 교직원 등을 평가 및 xx 업무에서 배 제하는 것
다. 특수한 xx라 함은 본교 교직원(입학사정관 포함) 본인 및 xxx의 xx자매, 자녀 및 친인 척을 포함한 모든 xx 등 일반적 사회통념상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 및 신 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관계자를 말함.
3. xx
입학전형에서 평가, 감독, xx 등의 역할을 xx할 것으로 xx되는 모든 교원 및 직원
4. xx방법
가. xx검증
1) 회피
- 전 교직원 xx xx신고 안내
- 관계자가 본교 xx한 xx 또는 xx이 xx되는 xx 해당 교직원은 대상자 xx(이름, x x전형, xx학과 등)를 입학처에 신고
- 신고한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xx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
2) 제척
- 전 교직원 xx 개인xx 제공 동의서 xx 안내
- 개인xx제공을 xx하는 xx 개인xx 제공 동의서를 xx하며, xx하지 않는 xx 서약 서 xx
- 개인xx제공을 xx한 교직원의 가족사항 명단을 전산자료와 xx하여 수험생과 특수한 x x에 있는 교직원은 입학처장의 xx을 거쳐 입학업무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
3) 재검증
- xx신고 자료(회피)와 시스템 검증 결과(제척)를 xx로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xx 재검증 실시
4) 사후검증
- 전형 종료 후 xx합격자 xx으로 xx신고 자료(회피)와 시스템 검증 결과(제척)를 검토하 여 전형에 참여한 교직원 xx 사후검증 실시
5) 세부 xx사항은 당해 xx에 ‘회피⋅제척시스템 xx방안’을 xx으로 함.
5. 기타
가. 평가위원 및 전형 운영자가 회피·제척 xx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평가xx의 xxx 및 신뢰성이 저해되었다고 사료되는 xx xx입학xxx리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나. 본 지침은 xxxx교육협의회 ‘입학사xxx 회피⋅제척 가이드라인’에 따라 xx될 수 있 음.
<부록 1> xxxx에 따른 서약서
입학사정관 xxxx xx 서약서
소 속 :
직 위 :
x x :
본인은 서울xx대학교 xx이념, 교xxx 및 비전에 부합하는 xxx생 선발의 x x에 참여하는 전문가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바 모든 업무에 xxx고 xx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입학사정관 xx xx에 명시된 xx 규칙을 xx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학사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그 직에 맞는 품위를 유지한다.
2. 입학사정관은 xx이념의 실현과 xx능력이 있는 xxx xx를 선발하기 위하여 xx에 따라 직무를 xx하고 xxx게 xx한다.
3.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전문가로서 xx xx을 xx하게 숙지하고 직무xx 역량 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4. 입학사정관은 입학사xxx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입학사정관으로서 사명감 을 가지고 xx하게 직무를 xx한다.
5. 입학사정관은 직무상 취득한 xx나 xx의 기밀 사항에 대하여 xx xx 물론 xx 후에도 외부로 xx하지 않으며, 이를 xxx여 xx 또는 xx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6. 입학사정관은 모든 지원자가 혈연, xx, xx, 성별, 종교, 경제적 지위 또는 사회적 지 위 등과 xx없이 지원자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xxx게 그 직무를 xx한다.
7. 입학사정관은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해야 하며, 학생선발의 xxx에 관한 xx을 xx하거나 사정관으로서의 xxx 직무xx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 체의 경제적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0 . .
서울xx대학교 입학사정관 (xx)
서 울 x x x x 교 총 장 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