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의과xx 전공의 xx xx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xx은 계xxx교 의과xx(이하 ‘의과xx’이라 한다) 전공의의 xx, 복 무 및 xx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xx은 의과xx에 xx하는 전공의에게 적용한다.
② 전공의의 xx에 관하여 법령, 지침, 그 밖에 의료원 xx류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x 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xxxx에서 특별히 xx하지 않은 사항은 xx 법령에 따른다. 제3조(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전공의"란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xx을 받는 인턴 및 전공의를 말한다.
2. "인턴"xx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일정한 xxxx에 전속되어 xx 각 과목의 실기를 xx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레지던트"x xxxx을 xxx 사람(xx의학과의 xx에는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xx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xxxx(xx)에 전 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공으로 xx하는 사람을 말한다.
4. "xxxx 등"xx 전공의를 xx시키기 위하여 「전공의의 xxxx 개선 및 지위 향 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 의과xx, 의학전xxx원 및 그 밖의 xxxxxx을 말한다.
5. "지도전문의"란「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xxxx등의 장의 xx에 따라 전공의 xx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xxxx"xx xxxx 등의 xx·과목별 xx·인력·장비·진료실적 등 xxxx 등의 지xxx에 해당하는 사항, xx시간·휴식시간 등 xx규칙 사항, 전공의 xx 교과 xx 및 xx 등 전공의 처우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및 전담부서) 의과xx은 전공의의 xx 및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은 xx회 의에서 심의·의결하며 제반업무는 의과xx 행정팀에서 담당한다.
제2장 xx 및 xx계약
제5조(xx) 전공의 1년차 xx은 학장이 xxxx평가위원회 사무국에 xxx여 xx복지 부로부터 xx받은 xx으로 한다.
제6조(xx자격) 전공의의 xx자격은 인턴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로 하되, 군징집보xxx (군보)인 xx에는 병역법xx xx제한까지 xxxx을 xx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 한한다.
제7조(선발(모집)) ① 전공의 1년차 xx은 주xxx의 요xxx을 xx으로 xx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정한다.
② 전공의 모집을 위한 전형과 선발에 관한 사항은 xx회의에서 관장하며, 학장이 xx
다.
③ 전형은 xx시험, 의과xx 성적, 인턴 xx성적, 면접 및 실기시험 등으로 실시한다.
④ 전형위원은 xx회의에서 정하며 학장이 위촉한다.
⑤ 전형에 관한 세부사항은 xx회의에서 따로 정하며, xxx준은 xx복지부의 전공의 xx시험 특별지시에 의한다.
제8조(xx) ① 전공의 xx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xx 범위 내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선발한다. 다만, xx에 미달된 xx라도 성적이 현저히 xx하거나, 신체검사 불 합격자는 xxx지 않을 수 있다.
② 전공의의 xx에 관한 모든 사항은 xxx 절차에 따라 이사장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xx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xx계약 및 임금) ① 학장은 xx된 전공의와 전공의 xx계약서(별지 제1호 xx)
를 서면으로 작성(xx)하되, xxx태에 따라 1년 단위의 재계약인 xx 재계약 xx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공의에게 교부xxx 한다.
② 전공의에 xx 임금은 xx의료원 전공의 xx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 여 해당 월의 25일에 전공의가 지정한 전공의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 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다만, 계속 2년 이상 근속한 자가 그 달 20일 이상 xx하고 면 직되거나 병역법 기타 법률의 xx에 의한 xx를 xx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면직 또 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다.
제11조(학장과 전공의의 xx) ① 학장과 전공의는 각자가 이 xx 및 xx계약을 지키고 성 실하게 이행할 xx가 있다.
② 학장은 적정한 xx의 xxxx을 제공하고, 전공의의 xxxx 개선을 위해 노력xxx 한다.
제3장 복무 제12조(복무 xx사항) 전공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이 xx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급자 및 상사의 지시를 xx할 것
2. 친절과 봉사xx을 발휘하여 xxx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
3. 직무와 xx하여 부적절한 직·간접의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지 않을 것
4. xx 중 또는 수료 후에 자기가 담당한 직무의 비밀과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
5. 의과xx의 사업 또는 업무와 관련된 xx을 대외에 발표할 xx 학장의 xx을 받을 것
6.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또는 xxxxxx에 xx하지 않을 것
7. 전거, 전적, 개명 등 기타 가족등록사항에 xx이 있을 xx 이를 2주 이내에 주xxx 에게 신고 할 것
8. xx 등 비상xx가 발생한 xx 의과xx의 xx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
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과xx의 xx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제13조(출근, 결근) ① 전공의는 xx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정상적인 업무xx에 차
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주xxx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각·조퇴 및 외출) ① 전공의는 xx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여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즉시 출근 사실을 알려야 하며, xx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 한 xx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② 전공의는 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 xx에는 사전에 소속 주xxx의 허가를 받아 야 하며, 업무 이외의 사유로 xx장소를 임의로 이탈할 수 없다.
제15조(xx확인) ① 주xxx는 전공의가 결근, xxxx 등 객관적 근거로 xx xx에 xx가 있다고 판단되는 xx 이를 학장에게 통보xxx 한다.
② 주xxx는 학장으로부터 전공의 xx확인을 xx받은 xx에는 이를 3일 이내에 xx하 xx 한다.
제4장 xx
제16조(xx기간) ① 전공의의 xx기간은 36개월로 하고 xx은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다만, 군xx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 병적에 편입된 사람 또는 xxx건의사 로서 xx를 이행한 사람이 당해 xx에 xx을 받고자 하는 xx에 xx기간은 34개월로 하고 xx은 5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장은 전공의의 휴직, 결원 등 부득이한 xx에 xxx여 xxx x를 9월 1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④ 전공의의 출산휴가는 3개월까지 xx기간으로 xx한다.
⑤ 전공의가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xx 받지 못한 xx 그 기 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xxx련을 받아야 한다.
⑥ 전공의가 전체 xx기간 중 사용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출산휴가와 병가, 휴직 등 의 기간이 합산하여 4개월을 초과할 xx에는 해당 기간만큼 추가 xxxxx 한다.
제17조(xx시간) ① 학장은 전공의에게 4주의 기간을 xx하여 1xx에 80시간을 초과하 여 xx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1xx에 8시간 연장할 수 있다.
② xx시간을 xx함에 있어 전공의가 학장의 xx·감독 xx에 있는 원내 xx시간 및 교육 등은 xx시간으로 본다.
③ xx xx시간은 0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하며, xx시간 계측방법(별표1)에 따 라 xx 후 전공의 xxxx표(별지 제2호 xx)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xx과에서 xxㆍ xx한다.
③ 교육적 목적으로 xx시간을 초과한 xx 해당 전공의 및 주xxx(지도전문의)는 학 x에게 전공의 xx시간 초과 사유서(별지 제3호 xx)를 xxxxx 한다.
제18조(휴게) ⓛ 학장은 근로기준법에서 xx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
간x xxxx 해야 한다.
② 학장은 전공의가 xxx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xxxxx 보장해야 한다.
③ 학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xx하 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xx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 다.
제19조(연장근로) ① 전공의x x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xx 수당은「근로기준법」 을 따른다.
② 학장의 xx·감독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xx한다.
제20조(최대 연속 xx시간) ① xx시간이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포함하여 16시간 xxx xx를 말한다.
② xx 간 휴식시간이 10시간 미만으로 제공된 xx에는 해당 휴식시간 전후의 xx시간 을 합산하여 연속xx을 xx한다.
제21조(xx시간 간 휴식시간) 학장은 전공의에게 전공의 법 제7조 제3항에서 xx 연속 xx 후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제22조(일반xx) ① 전공의는 지도전문의로부터 xx교육을 받으며 그 지도감독 하에 의학
xx, 하급 전공의 및 학생에 xx 일부 교육을 담당한다.
② 그 밖의 업무는 교육프로그램, xx 및 xx에 따른다.
제23조(xx교xxx) ① 전공의의 xx은 xx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전공의의 연차별 xx 교과xx 및 xx지침에 따라 주xxx 및 전문의의 지도하에 이루어진다.
② 주xxx는 xxxx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한 xx지침을 마련xxx 하고 이를 학장에 게 xxxxx 한다.
③ 주xxx는 소속 전공의의 연차별·개인별 xx계획을 월별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xx xx개시일 전까지 학장에게 xxxxx 한다.
제24조(파견·xx교육) ① 학장은 xx교육의 목적으로 소속된 전공의를 국내외 xx에 파 견하거나 해외xx가 필요한 xx에는 해당 학회 및 파견 xxxx의 장으로부터 xx를 얻어 xx할 수 있다.
② 주xxx 및 전문의는 사전에 전공의의 파견기간 및 장소를 xxx 파견xx 계획에 관한 사항을 학장에게 보고xxx 하며, 파견완료 보고는 복귀 후 1주 이내에 주xxx를 xx하여 학장에게 완료되었음을 보고xxx 한다.
③ 그 밖에 전공의의 파견xx에 관한 사항은 xx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교육참여) ① 전공의는 주xxx 또는 학장이 xx하는 xx과 관련된 xx 또는 xx
지침에 의한 교육에 참여xxx 한다.
② 학회에 참가하는 전공의는 주xxx의 xx을 받고 xx xx에 따라 출장 xx을 얻 어 xx한다.
제26조(xx성적평가) ① 전공의에 xx 평가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 평가를 실시하며, xx된 평가서(별지 제4호 xx)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xx성적 평정자는 지도전문의 또는 주xxx이며, 확인자는 학장으로 한다. 제27조(수료 및 xx) 학장은 xx의 xx교육 xx을 마친 전공의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
야 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8조(휴일) 학장은 전공의에게 1xx에 xx 1회 이상의 유급휴일(24시간)을 주어야 한
다.
제29조(휴가의 종류) 전공의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포상휴가, 출산휴 가로 구분한다.
제30조(연차휴가) 전공의의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1조(병가) ① 전공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될 xx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xxx 질병 또는 부상으로 xx 중인 xx에는 그 기간을 6개월까지 유급병 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해당 전공의의 출근이 타 직원 및 xx의 xx에 xxx x 칠 우려가 있는 xx
2. 기타 xx으로 xx을 xx하기 곤란한 xx
② 병가xx가 3일 xxx xx에는 학장이 xx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xxx 한다. 제32조(공가) 다음의 xx 직원의 신고에 의하여 공가를 준다.
1. 국가의 동xxx로 응소집합 시 그 해당일시
2. xxx의 행사 및 공적집무를 xx하기 위한 소요일수
3. 수·xx, xx지변 기타 특별한 xx에 의하여 의료원장이 xx하는 기간 제33조(경조사 휴가) ① 학장은 「직원복무 xx」제 37조에 따라 전공의의 xx에 의해
경조사 휴가를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xx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xx한다.
제34조(휴가의 절차) ① 전공의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xx에는 휴가신청서를 xx하고 주 xxx를 xx하여 학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② 제30조 xx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xx가 있는 xx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x x 구가 의과xx xx에 지장이 있는 xx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xxx호
제35조(임산부의 xx) ① xxx공의에 xx 출산전후휴가 및 xx·사산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xx에 관한 사항은 xxxx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학장은 xx 중의 xx 전공의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인 xx 12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xx 휴가 기간의 xxx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④ 학장은 xx 중인 xx 전공의가 xx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 xx xxx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인 xx 60일) 이상 이 되어야 한다.
1. xx한 xx 전공의에게 xx·사산의 경험이 있는 xx
2. xx한 xx 전공의가 출산전후휴가를 xx할 당시 xx이 만 40세 xxx xx
3. xx한 xx 전공의가 xx·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xx한 xx
⑤ 학장은 xx 중인 xx 전공의가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그 xx 전공의가 휴가 x
x 사유, xx·사산 발생일 및 xxx간 등을 적은 xx·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 서를 첨부하여 xx하면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xx·사산 휴가를 다음 각 호의 xx에 따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xxx절 xx(「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xx 는 제외한다)에 따른 xx의 xx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xx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xxx간(이하 “xxx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xx : x
x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 xx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 xx 또는 사산날 날부터 90일까지
제36조(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학장은 xx한 xx 전공의가 「모자보건법」 제10 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② 학xx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xx 전공의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7장 휴직 및 xx 제37조(휴직 및 xx) 휴직 및 xx에 xx 사항은 전공의 인사 xx에 따른다.
제8장 포상
제38조(원칙 및 절차) ① 학장은 직무 xx상 현저한 공적이 xx되거나 타에 xx이 되는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는 xx제도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장은 전공의를 표창 또는 포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을 세칙으로 마련하고, xx회 의 심의를 통하여 xx된 xxx공의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1. 의과xx 발전에 기여한 xx
2. xx성적이 탁월하고 타의 xx이 되는 xx
3. 기타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xx되는 xx
제39조(포상의 효력) 학장은 소속 전공의에 xx 제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표창 또는 포xx 적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장 징계 제40조(징계) 징계에 xx 사항은 전공의 인사 xx에 따른다.
제10장 안xxx 및 xxxx
제41조(안전 및 xx) ① 학장은 전공의의 안전과 xxxx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xx하여 야 하며, 전공의는 이를 위한 학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시에 xx 전공의의 불성실 또는 불이행은 xx에 따라 평가에 반영되며, 학장은 필요시 xx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건xxx) ① 전공의는 국xxx보험공단이 실시하는 xx검진을 포함한 연 1회 이
xx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공의가 3개월 이상의 xx이 필요한 xx에는 xx 및 승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④ 전공의는 xx 중에 질병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즉시 학장에게 보고xxx 한다. 다만, 발병으로 인하여 계속 xx하는 것이 불가능할 xx에는 xx xx에 따른다.
제43조(xxxx) 전공의의 xxxx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 xx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의 세부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xxxx 험법」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xx으로 정한다.
제11장 기타
제44조(폭력 및 xxx 예방과 xx) ① 전공의에 xx 폭력, 폭언 및 xxx 등은 어떠한 경 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며, 이와 xx하여 전문의 및 상급 전공의, 동료 등으로부터 부당한 xx를 받지 아니한다.
② 학장은 의과xx 내 xxx 예방과 xx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한다.
제45조(xx보장) 전공의는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xx를 제 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xx, 휴직, xx, 면직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다.
제46조(균등xx) 전공의는 성별, xx 또는 사회적 xx 등을 이유로 xx조건에 관하여 차 별 xx를 받지 아니하며,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한 xx를 부여받는다.
제47조(인사xxxx) ① 학장은 전공의의 인사에 관한 xx을 작성하고 xxxxx 한다.
② 전공의의 xxx용, 교육, xx평가, 복직, 포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xx에 지체 없이 xx되어야 한다.
③ 전공의의 인사xx은 인사xx상 필요한 xx가 아니면 공개하지 아니하며 외부로 반 출 또는 xx할 수 없다.
제48조(책임지도전문의) 책임지도전문의는 주xxx를 원칙으로 하되 자격을 갖춘 전문의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xx) 기타 전공의의 xx에 관한 사항은 「전공의의 xxxx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하위법령, 「전문의의 xx 및 자격 xx 등에 관한 xx」 및 같은 xx xx규칙, xx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제반 xxxx 등에 준하며, 그 외 미xx 사항x x 의료원의 xx 및 xx를 따른다.
부칙
이 xx은 201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칙
이 개정 xx은 201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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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xx]
전공의 xx 계약서
계xxx교 의과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함)과 전공의 ( )(이하 “전공의”라 함)은(는) 「전공의 xxxx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xx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명칭) 본 계약은 전공의 xx계약 이라 칭한다. 제2조(xx계약 기간 및 xxxx)
① 본 계약의 xxx간x x x x부터 년 x x까지로 한다.
② 계약 갱신을 희망하는 계약 당사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갱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xxx 한다.
③ 제1항의 xx계약 기간 내에 본 계약을 xxx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된 xx에는 ‘전
공의’는 적어도 1개월 전까지 지도전문의에게 그 사실을 xxx여 원만한 xxxx가 이 뤄질 수 있도록 협조xxx 한다.
제3조(xx의 장소)
① ‘전공의’의 xx 장소는 교내 소속과 및 그에 관련된 장소로 한다.
② ‘전공의’가 xx기간 내 지정된 xx 장소를 벗어날 때에는 지도전문의의 xx을 얻어 야 한다.
제4조(xx xx시간)
① ‘전공의’의 주당 xx xx시간은 4주의 기간을 xx하여 8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적 목적이 있는 xx에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② xx기간을 xx함에 있어 ‘전공의’가 ‘학장’의 xx・감독 xx에 있는 원내 xx시간 및 교육 등은 xx시간으로 본다.
③ ‘전공의’의 xx xx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제5조(휴게)
ⓛ ‘학장’은 근로기준법에서 xx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의하여 휴게시간을 정xx 록 해야 한
다.
② ‘학장’은 ‘전공의’가 xxx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xxxxx 보장해야 한다.
③ ‘학장’은 ‘전공의’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xx
하여 급여를
일부 미지급할 xx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전공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6조(연차휴가)
ⓛ ‘전공의’의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② 제30조 xx 연차 유급휴가는 ‘전공의’의 xx가 있는 xx에 주어야 하며, ‘전공의’ x x가 의과xx xx에 지장이 있는 xx 그 xx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임금)
① ‘전공의’의 임금은 계xxx교 xx의료원 전공의 xx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xx 25일에 ‘전공의’의 xx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계약의 종료와 xx)
①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xx 별도의 조처가 없더라도 당사자 간의 xx계약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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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한다.
② ‘학장’은 xx 계약기간 중 ‘전공의’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사유가 발생한 x x xx계약을 xx할 수 있다. 다만, 전문의의 xx 및 자격 xx 등에 관한 xx 제11조 (xxxx 또는 xxxx의 장의 권한)에 따라 xx xx의 장은 전공의가 xx에 적당하 지 아니하다고 xx될 때에는 xxx xx에 따라 그 전공의를 xx할 수 있다.
제9조(xxxxxx)
① ‘전공의’는 자신의 xx 계약사항에 대하여 ‘학장’의 허락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② ‘전공의’는 업무상 취득한 기밀에 대하여 xx 중 또는 xx 후에라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0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xx 법령,「전공의의 xxxx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9조에 의한 xx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 년 x x
xx기관장 계xxx교 의과대학장 (인) 전공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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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xx시간 계측방법
○ 주간 xx xx시간
- xx : 08:30 ∼ 17:30
- xx스케줄표의 xx xx시간은 별도로 계측하지 않고 자동으로 시간을 xx함.
○ 교육적 목적의 연xxx 가능 범위
- 교육적 목적의 연xxx 가능 범위는 xx 전문 과목의 xx 목표에 따라 컨퍼런스, 학 회참석 등
비정기적인 교육(정기적인 교xx 주 80시간에 포함) 범위에서 xx회의 검토 및 xx을 통해
결정함
○ 학회 및 xxxx
- 학장의 xx 하에 참석한 학회, xxxx(해외학회 포함)는 xx 정규 수련시간 내에서 인정함.
* 주말(휴일)인 경우에도 학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련시간으로 인정함.
○ 학습 및 논문 작성
- 정규 수련시간 외의 학습, 저널 또는 발표 준비 및 논문 작성 시간은 자기개발시간이므로 수련시간에서 제외함.
* 수련시간 이내 또는 학장 승인 하의 논문작성 등은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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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년차
구 | 분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비 | 고 | |||||||
시 | 간 | ||||||||||||||||
수련형태 | |||||||||||||||||
학회 및 학술대회 | |||||||||||||||||
학습 및 논문작성 | |||||||||||||||||
누적시간 | |||||||||||||||||
구 | 분 | / (월) | / (화) | / (수) | / (목) | / (금) | / (토) | / (일) | 비 | 고 | |||||||
시 | 간 | ||||||||||||||||
수련형태 | |||||||||||||||||
학회 및 학술대회 | |||||||||||||||||
학습 및 논문작성 | |||||||||||||||||
누적시간 |
주 임 교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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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일 시 | 초과수련 시간 | 전공의 성명 | 초과수련 사유 및 내용 | 비 고 |
※ 교육적 목적에 의한 초과수련 또는 응급상황으로 인한 초과수련 : 초과수련 근거 필요 / ex) 컨퍼런스 자료, 응급상황 확인 자료 등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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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7-0-9 의과대학 전공의 수련 규정
[별지 제4호 서식]
전공의 근무성적평정표
사 번 | 성 명 | 년 차 | |||||
수련과 | 평정대상 기 간 | 년 | 월 ∼ | 년 | 월 | ||
[평정 점수] 최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 아래의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 아주 | 미흡(2점) | |||||
평정항목/점수 | 10점 | 8점 | 6점 | 4점 | 2점 | 비고 | |
지역사회조사 | |||||||
의학 지식 | |||||||
인성·태도 | |||||||
연구·교육 | |||||||
근태 사항 | |||||||
총 점 | [ | ] 점 | ▣ 만점 50점 기준 | ||||
1. 지역사회조사 : 감염병 역학조사, 코호트 연구 조사, 보건의료 정책연구 참여, 자료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능력 2. 의학지식 : 지식정도, 학구적 자세, 발표태도 3. 인성·태도 : 동료·상급자·다른 종사자에 대한 태도, 책임감, 도덕성, 예절 및 품위 4. 연구·교육 : 학생교육, 하급년차 교육, 스탭 연구에의 참여, 독창적 연구 및 논문작성 5. 근태사항 : 과내외 집담회 참석, 회진 및 과내외 행사 참여 | |||||||
※ 특별히 학교에 기여하였거나 [구체적으로 기재] | 칭찬할 행위가 있으면 | 기술하여 | 주십시오. |
※ 근무 평정은 지도전문의나 주임교수님께서 직접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정일(8월말, 2월말)로부터 7일 이내에 의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평정자 직위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확인자 직위 : | 성명 : | (서명 또는 인) |
계 명 대 학 교 의 과 대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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