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 이용을 위한 전지구적 항법위성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개발에 있어서의 공통 관심사를 고려하며,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대▇▇▇ 간 ▇▇▇적 민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관한 협력 협정
일방 당사자인 구주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 및
▇▇▇▇▇,
▇▇▇▇▇,
▇▇▇▇▇,
▇▇▇▇▇▇▇,
▇▇▇▇▇▇▇▇,
▇▇▇▇▇▇,
▇▇▇▇▇,
프랑스▇▇▇,
▇▇▇▇,
▇▇▇▇▇▇▇,
▇▇▇▇▇▇▇▇,
▇▇▇▇▇▇▇,
▇▇▇▇▇▇▇▇,
▇▇▇▇▇▇▇▇,
▇▇▇▇▇▇,
몰타,
▇▇▇▇▇▇,
▇▇▇▇▇▇▇▇,
▇▇▇▇▇▇,
▇▇▇▇▇▇▇,
▇▇▇▇▇▇▇▇,
▇▇▇▇▇▇▇▇,
▇▇▇▇▇▇,
스웨덴▇▇,
그레이트 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
구주공동체 설립 조약의 체약국들(이하 “회원국”이라 한다)과
타방 당사자인 대▇▇▇(이하 “한국”이라 한다)은
이하 총칭하여 “양 당사자”라 하고,
민간의 ▇▇을 위한 ▇▇▇적 항법위성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 개발에 있어서의 공통 관심사를 고려하며,
유럽과 한국의 항법 및 ▇▇ 인프라에 기여하는 갈릴레오의 중요성을 ▇▇하며,
한국의 위성항법▇▇의 발전된 ▇▇을 ▇▇하며,
유럽•한국 및 ▇▇ 다른 지역에서의 GNSS ▇▇의 가속적인 발전을 고려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협정의 목적
이 협정의 목적은 유럽과 한국의 ▇▇▇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GNSS)에 ▇▇ 기여 범위 내에서 ▇▇▇적 민간 위성항법시스템에▇▇ 양 당사자 간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며 발전시키는 것이다.
제 2 ▇ ▇ 의
이 협정의 목적상,
ㄱ) “▇▇”▇▇ 유럽 정지위성항법시스템(EGNOS)과 같은 지역적 또는 국부적인 체계이다. 이 체계에 의하여 ▇▇▇적 GNSS 사용자들은 향상된 정확도․가용성․무결성 및 신뢰도 측면에서 향상된 성능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ㄴ) “갈릴레오”는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유럽▇▇▇이 설계하고 개발한 GNSS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 통제하에 ▇▇되는 독자적인 유럽의 ▇▇▇적 민간 위성기반 측위 항법 및 ▇▇ 시스템이다. 갈릴레오의 ▇▇은 민간 부문에 이관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인가된 공공 부문 사용자들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접근이 제한된 공공 ▇▇ 서비스 이외에 개방된 상업적인 서비스, ▇▇ 안전 서비스 및 탐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한다.
ㄷ) “갈릴레오 국부 요소”는 갈릴레오위성 기반 항법 및 ▇▇ ▇▇ 사용자들에게, ▇▇중인 갈릴레오 주요 위성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 이외의 입력▇▇를 제공하는 국부 체계이다. 국부 요소는 공항, ▇▇, ▇▇ 또는 그 밖의 지리적으로 ▇▇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될 수 있다. 갈릴레오는 국부 요소에 ▇▇ 일반적인 모델을 제공한다.
ㄹ) “▇▇▇적 항법, 측위 및 ▇▇장비”는 민간 ▇▇ 사용자 장비로서 위성기반 항법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 ▇▇를 송출•▇▇ 또는 처리▇▇▇ 설계되거나 지역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설계된 어떤 장비라도 이에 해당한다.
ㅁ) “▇▇ 조치”는 법•▇▇•규칙•절차•결정•정책 또는 ▇▇ 조치를 ▇▇한다.
ㅂ) “▇▇운용성”은 사용자 측면에서 단일 시스템을 ▇▇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 성능을 갖도록 ▇▇ 시스템 수신기가 두 개의 시스템이 함께 제공하는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을 ▇▇한다.
ㅅ) “지적▇▇”은 1967 년 7 월 14 일 스톡홀름에서 작성된 ▇▇ 지적소유권 ▇▇ 설립 협약 제 2 조에 ▇▇된 바와 같은 ▇▇를 갖는다.
ㅇ) “책임”▇▇ 다른 사람▇▇ 법적 주체에게 가한 손해를 특정 법 원칙과 규칙에 따라 ▇▇▇▇▇ 할 사람▇▇ 법적 주체의 법적 책임을 ▇▇한다. 이와 같은 ▇▇는 합의에 ▇▇되거나(계약 책임) 법 ▇▇에 ▇▇될 수 있다(비계약 책임).
ㅈ) “기밀▇▇”는, EU 에서 ▇▇되었거나 회원국, 비 EU 국가 또는 국제▇▇로부터 입수되었는지에 ▇▇없이, 허가 받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협▇▇ 양 당사자나 개별 회원국의 국가 안보를 포함한 본질적인 ▇▇을 다양하게 침해할 수 있는 ▇▇을 ▇▇▇기 위하여 ▇▇가 필요한 ▇▇이다. 기밀▇▇의 분류는 기밀표시로 나타낸다. 기밀▇▇는 적용가능한 법률과 ▇▇에 따라 분류되며, 기밀성•무결성 또는 ▇▇▇의 ▇▇로부터 ▇▇되어야 한다.
제 3 조
협력의 원칙
양 당사자는 다음의 원칙을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협력 ▇▇에 적용하는 것에 ▇▇한다.
1. 권리와 기여금을 포함한 ▇▇의 전반적인 ▇▇에 기반한 ▇▇ ▇▇
2. 갈릴레오 ▇▇을 관장하는 절차와 규칙에 따른 갈릴레오 프로그램에서의 협력
3. 민간▇▇을 목적으로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과 대▇▇▇의 GNSS 프로젝트의 협력 ▇▇에 참여할 수 있는 ▇▇적인 ▇▇
4. 협력 ▇▇에 ▇▇을 줄 수 있는 ▇▇의 적시 ▇▇
5. 이 협정 제 8 조제 3 항에 ▇▇된 바와 같은 지적재산권의 적절한 ▇▇
6.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제공의 자유
7. 양 당사자 영역 안에서 GNSS 상품의 제한 없는 교역
제 4 조
협력 ▇▇의 범위
1. 위성항법 및 ▇▇에서의 협력 ▇▇분야는 전파 스펙트럼, 과학 ▇▇ 및 ▇▇, 산업 협력, 교역 및 시장개척, 표준, 인증 및 ▇▇ 조치, ▇▇, ▇▇, 책임 및 ▇▇ ▇▇이다. 양 당사자는 이 협정 제 14 조에 의해 설립되는 GNSS ▇▇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이 항에서 언급된 목록을 조절할 수 있다.
2. ▇▇의 협정에서는 다음의 분야에 있어 양 당사자 간 협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음의 분야 중 어느 분야에서 협력 확대가 ▇▇ ▇▇이 된다고 양 당사자가 서로 ▇▇한다면, 이를 위하여 양 당사자 간의 ▇▇ 및 적절한 협정의 체결이 ▇▇된다.
2.1. 구주공동체 또는 그 회원국에 적용되는 ▇▇ 통제 및 비확산 ▇▇조치에 속하는 갈릴레오 민감 ▇▇ 및 품목
2.2. 갈릴레오 암호 ▇▇ 및 ▇▇ ▇▇(INFOSEC)
2.3. 갈릴레오 시스템 ▇▇ 설계(▇▇, ▇▇ 및 사용자 부문)
2.4. 갈릴레오 ▇▇▇적 부문의 ▇▇ 통제 사항
2.5. ▇▇•개발•이행•시험 및 평가와 ▇▇(▇▇ 및 ▇▇) 단계에서의 공공 ▇▇ 서비스
2.6. 위성항법 및 갈릴레오 ▇▇ 기밀 ▇▇의 ▇▇
3. 이 협정은 갈릴레오 프로그램 ▇▇을 위한 목적으로 구주공동체 법률에 의해 설립된 ▇▇ 구조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은 ▇▇의 ▇▇이전 통제를 포함하는 비확산 및 ▇▇ 통제 ▇▇를 이행하기 위한 ▇▇ ▇▇조치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국가 안보 조치에도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협력 ▇▇ ▇▇
1. ▇▇ ▇▇조치 하에서, 양 당사자는 제 4 조에 열거된 분야에서의 ▇▇ 참여에 있어서 동등한 ▇▇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협정 하의 협력 ▇▇을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 촉진시켜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 제 6 조부터 제 13 조에 걸쳐 언급된 협력 ▇▇을 수행함에 ▇▇한다.
제 6 조
전파 스펙트럼
1. 국제전기통신연합 체제에서 이룩한 기존의 성공에 ▇▇하여 양 당사자는 전파 스펙트럼 ▇▇에서의 협력과 ▇▇ ▇▇을 지속함에 ▇▇한다.
2. 이러한 맥락에서 양 당사자는 ▇▇▇ ▇▇에 관한 ▇▇를 ▇▇▇▇▇ 하며, 전 세계적, 특히 공동체와 한국에서 사용자들의 ▇▇에 기여하기 위한 갈릴레오 서비스의 ▇▇▇을 보장하기 위하여 갈릴레오 및 위성기반▇▇ 시스템(SBAS)을 포함한 ▇▇의 한국 GNSS 에 ▇▇ 적절한 ▇▇▇ 할당을 증진▇▇▇ 한다.
3. 방해와 간섭으로부터 전파 항법 스펙트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하며 양 당사자는 전파 간섭원을 식별하고 그러한 전파 간섭을 제거하기 위하여 ▇▇ ▇▇가능한 해결책을 ▇▇▇▇▇ 한다.
4. 양 당사자는 이 부문에 있어서 효율적인 ▇▇과 협조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 14 조에 따른 GNSS ▇▇위원회에 적절한 체계를 ▇▇하는 임무를 할당함에 ▇▇한다.
5. 이 협정의 어떠한 ▇▇도 ITU 전파 ▇▇을 포함하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적용가능한 ▇▇을 침해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제 7 조
과학▇▇
양 당사자는 ▇▇개발을 위한 구주공동체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GNSS 에 관련된 한국 정부 부처 및 ▇▇과 유럽▇▇▇의 ▇▇ 프로그램을 포함한 유럽과 한국의 ▇▇ 프로그램을 통하여 GNSS 분야의 공동 ▇▇ ▇▇을 촉진시킨다.
공동 ▇▇ ▇▇은 민간 ▇▇을 위한 GNSS 의 ▇▇ 개발 계획에 기여▇▇▇ 한다.
양 당사자는 ▇▇ 프로그램을 위한 효율적인 ▇▇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체계를 ▇▇하는 임무를 제 14 조에 따른 GNSS ▇▇위원회에 할당함에 합의한다.
제 8 조 산업협력
1.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갈릴레오 시스템을 ▇▇할 목적으로 ▇▇ 한국 산업체에 유럽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공동벤처 및 ▇▇ 유럽 산업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양측 산업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한다.
2. 양 당사자는 위성 개발 및 제작, 발사 서비스, 지상국 장비 및 ▇▇ 제품에 관한 협력을 모색하고 선도하기 위하여 제 14 조에 따라 설립되는 ▇▇위원회에 산업 협력에 관한 ▇▇▇문단을 설치한다.
3. 산업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TRIPS 협정과 양 당사자가 ▇▇ ▇▇한 국제 협약에 ▇▇된 ▇▇ 국제 표준(해당 표준을 ▇▇하는 효율적인 수단을 포함한다)에 따라서 갈릴레오•EGNOS 의 개발과 ▇▇에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를 부여하고 보증한다.
4.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의하여 특정하게 출자 및 개발되고 갈릴레오 ▇▇ 당국에 의해 ▇▇ 통제를 받도록 ▇▇된 민감 품목과 ▇▇을 한국이 제 3 국에 ▇▇할 ▇▇, 한국은 갈릴레오 ▇▇ 당국에 사전 인가를 위하여 ▇▇▇▇▇ 한다. 이 협정 제 4 조 제 2 항에 ▇▇된 별도 협정 또한 ▇▇ 인가를 받아야 하는 ▇▇ 품목을 권고하기 위한 적절한 체계를 ▇▇▇▇▇ 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유럽▇▇▇과 GNSS ▇▇ 한국 정부 부처 및 ▇▇ 간의 ▇▇된 유대를 장려한다.
제 9 조
교역 및 시장 개척
1. 양 당사자는 유럽과 한국의 위성항법 인프라, 장비, 갈릴레오 국부 요소 및 ▇▇에 있어서의 교역과 투자를 장려한다.
2.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위성 항법 ▇▇에 관한 공공 ▇▇의 ▇▇을 제고하고 GNSS ▇▇ 성장의 잠재적인 ▇▇ 요소를 확인하며 이러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 노력한다.
3. 사용자 ▇▇사항들을 확인하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공동 GNSS 사용자 포럼의 설립을 고려한다.
4. 이 협정은 ▇▇무역▇▇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 양 당사자의 권리와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0 조
표준, 인증 및 ▇▇ 조치
1. 양 당사자는 ▇▇▇적 위성항법서비스에 관련된 국제 표준과 인증에서의 ▇▇된 접근의 가치를 ▇▇하며 다른 GNSS 시스템과의 ▇▇운용성을 중점으로 갈릴레오 표준 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그 ▇▇▇적인 ▇▇을 촉진한다.
그러한 ▇▇의 목표 중 ▇▇는 ▇▇▇적인 항법 및 ▇▇ 표준으로서 공개, ▇▇ 및 ▇▇ 안전 목적으로 갈릴레오 서비스를 광범위하고 혁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양 당사자는 ▇▇▇▇ ▇▇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하는 데 노력할 것을 합의한다.
2. 이 협정의 목표를 장려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특히 국제민간항▇▇▇, 국제해사▇▇ 및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발생하는 위성 측위, 항법 및 ▇▇ ▇▇ 사안에서 적절하게 협력한다.
3. ▇▇ ▇▇에서 양 당사자는 GNSS ▇▇ 표준, 인증 및 면허 ▇▇과 절차 ▇▇ 조치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국내 ▇▇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이며 적용가능한 투명한 ▇▇에 근거▇▇▇ 한다.
4.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 하에 있는 영역 안에서 갈릴레오 수신기와 ▇▇ 및 ▇▇ 부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 정부는 전파통신 분야에서 다른 유사 서비스에 허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를 갈릴레오에 부여한다.
5. 양 당사자는 한국 ▇▇가 유럽 ▇▇▇ ▇▇에 참여▇▇▇ 장려한다.
제 11 조
▇▇▇적 및 지역적 GNSS ▇▇ ▇▇시스템의 개발
1. 양 당사자는 ▇▇▇▇•EGNOS 의 무결성, 갈릴레오와 EGNOS 서비스의 정확도와 연속성, 다른 GNSS 시스템과의 ▇▇운용성을 최적 ▇▇로 보장하는 ▇▇시스템 구조를 ▇▇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 협력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자는 한국에 갈릴레오 시스템에 기반한 ▇▇ 지역 ▇▇시스템을 이행할 목적으로 지역적 ▇▇에서 협력한다. 그러한 지역 시스템은 갈릴레오 시스템에 의하여 ▇▇▇적으로 제공되는 무결성 서비스 뿐 아니라 지역 무결성 서비스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사전 작업으로 양 당사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EGNOS 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국부 ▇▇에서 양 당사자는 국부 ▇▇▇▇ ▇▇의 개발을 촉진▇▇▇ 한다.
제 12 조
▇ ▇
1. 양 당사자는 ▇▇•전파 간섭•훼손 및 적대적인 행위로부터 ▇▇▇적 위성항법시스템을 ▇▇▇▇▇ 한다.
2. 양 당사자는 각국의 관할권 안에서 위성항법서비스 및 ▇▇ 인프라의 연속성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 한다.
3. 양 당사자는 갈릴레오 시스템과 서비스의 ▇▇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공동 목표임을 ▇▇한다.
4. 따라서, 양 당사자는 GNSS ▇▇ ▇▇를 다룰 적절한 협의 경로를 ▇▇한다.
실질적인 조치와 절차는 양 당사자의 권한있는 ▇▇ 당국 간에 정▇▇▇다.
제 13 조
책임 및 ▇▇ ▇▇
양 당사자는 민간 GNSS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책임 제도와 ▇▇ ▇▇ 조치를 ▇▇하고 이행하는 데 협력한다.
제 14 조
협력 체계
1. 이 협정에서의 협력 ▇▇의 ▇▇과 촉진은 구주공동체 및 그 회원국을 ▇▇하는 유럽 집행위원회와 한국을 ▇▇하는 대▇▇▇ 정부에 의하여 ▇▇된다.
2. 제 1 조의 목적에 따라 이들 두 주체는 이 협정의 ▇▇을 위하여 GNSS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각 당사자의 공식적인 ▇▇들로 ▇▇되고 ▇▇ 합의에 의한 자체 절차 ▇▇을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ㄱ) 양 당사자에 권고안 발의•권고 및 이 협정에 관련한 다양한 협력 ▇▇의 감독
(ㄴ) 이 협정에 ▇▇된 원칙에 따라 협력을 증진하고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자문
(ㄷ) 이 협정의 효율적인 기능 및 이행의 검토
(ㄹ)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분야로의 협력 확대 가능성 검토
3.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매년 소집된다. 회의는 공동체와 한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 일방 당사자의 ▇▇에 의하여 특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위원회에 의하여 또는 위원회 ▇▇로 발생한 ▇▇는 위원회 ▇▇▇ 또는 ▇▇▇들을 ▇▇하거나 ▇▇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위원회 회의에 직접 ▇▇되는 ▇▇과 ▇▇ ▇▇ 이외의 ▇▇는 주최측에서 부담한다. 위원회는 산업협력과 ▇▇▇ 등 양 당사자가 적절하다고 보는 특정 ▇▇에 ▇▇ 공동 ▇▇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4. 양 당사자는 구주공동체의 적용 가능한 법령과 그러한 참여 ▇▇ 지침과 절차에 따라 대▇▇▇이 유럽 GNSS 감독▇▇에 잠재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한다.
제 15 조
자금 조달
1. 각 당사자는 양 당사자가 ▇▇ 합의하지 아니한다면 이 협정하의 각자의 책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를 부담한다. 제 14 조제 4 항에 따른 해당 지침과 절차는 감독▇▇에 참여 ▇▇▇기로 결정한 비구주공동체국가의 갈릴레오 프로그램에 ▇▇ 적절한 ▇▇기여금을 포함한다.
2.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협력▇▇에 ▇▇되거나 ▇▇을 위하여 ▇▇되는 사람•자본•물자•자료 및 장비의 자국 영역 내 반입•체류 및 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률과 ▇▇에 따라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3. 일방 당사자의 특정한 협력 계획이 타방 당사자의 참가자들에 ▇▇ ▇▇ ▇▇을 ▇▇할 ▇▇, 해당 ▇▇을 ▇▇하기 위하여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의 참가자들에게 ▇▇하는 보조금, ▇▇ 기여금 또는 그 밖의 ▇▇의 기여에 대해서는 그러한 보조금 및 재정적 기여 또는 다른 ▇▇의 기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양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유효한 ▇▇ 법률과 ▇▇에 따라 세금 및 ▇▇ 면제가 부여된다.
제 16 조
▇▇ ▇▇
1. 양 당사자는 이 협약의 ▇▇에 ▇▇ 협의와 효과적인 이행을 ▇▇하기 위하여 ▇▇ 조치를 하고 문의처를 설립한다.
2. 양 당사자는 양측의 ▇▇과 ▇▇들 사이의 위성항법에 ▇▇ 추가적인 ▇▇ ▇▇을 장려한다.
제 17 조
협의와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일방의 ▇▇에 의하여 이 협정의 해▇▇▇ 적용에서 야기되는 어떠한 ▇▇에 대하여서라도 즉시 논의▇▇▇ 한다. 이 협정의 해▇▇▇ 적용에 관한 어떠한 분쟁▇ ▇ 당사자의 우호적인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제 1 항▇ ▇ 당사자가 WTO 협정 상 분쟁 해결에 ▇▇하는 것을 ▇▇▇지 아니한다.
제 18 조
발효와 종료
1. 이 협▇▇ 양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 ▇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통보는 이 협정의 기탁처인 ▇▇▇합 각료이사회에 송부된다.
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마련된 어떠한 조치의 효력▇▇ 지속 기간에 ▇▇을 미치지 아니하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한 어떠한 구체적 권리나 ▇▇에 ▇▇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협▇▇ 양 당사자 간 ▇▇ 서면 합의로써 개정될 수 있다. 어떠한 개▇▇ 양 당사자가 협정 개정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협정의 기탁처에게 통보▇ ▇의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협정의 효력은 5 년간 ▇▇하며, 일방당사자가 ▇▇ 5 년의 종료일▇▇ 그 이후 ▇▇라도 협정의 종료 의사를 최소한 6 개월 전에 서면으로 타방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종료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이 협정은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한국어로 2 부 작성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