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기존xx을 임대차보증금으로 xx하여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xx 사기죄의 xx여부
적으로 xx하고 있는 한 계약 당사자가 기존xx 을 임대차보증금으로 xx하여 임대차계약을 체 결하였다는 xx만으로는 임xxx 대항력을 갖 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xxxx의 검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사안과 관련된 xx 들의 요지는 임xxx xx을 xxx으로 xx, 수 익할 의사로 임차하였고 실제로 주민등록을 마치 고 xx으로 xx하고 있다면, 기존xx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xx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을 xx할 수 없다는 것이다.3)
그러나 본 사안의 xx, xx 임차인인 피고인 2가 임차목적물을 xxx으로 xx, xx할 의사 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xx스럽다. 피고인 2는 자 신이 x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 xx 과 소외 xxx가 xxx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 xx을 합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xx하 기로 xxx과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 는 바, 피고인 2는 위 기존xx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피고인 2 가 xx으로 xx을 xxx으로 xx, xx하기 위하여 xx을 인도받았다고 xx는 어렵고 따라 서 위 당사자간의 계약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 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피고인 2가 xx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라는 xx임대xxx법xx 대항력은 갖추었으 나, 경매가 진행될 xx를 xx하여 다른 xxx 들보다 xx변제를 받기 위하여 외xx 대항력을 갖추어 놓은 것이고, 이것 역시 임대차보증금이 아닌 자신의 기존xx을 변제받기 위한 수단임이 xx하고, 그렇다면 피고인 2에게 집행법xx 기 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 정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에 xx한다.
4. 형법상 사기죄의 구xxx
가. 사기죄 총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상대방의 xx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xxxx 이 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 케 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본 죄는 xx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xx죄에 속한다. 본죄는 강도죄와 같이 재물 또는 xxxx xx 을 객체로 하는 xx죄xx, 강도죄가 폭행xx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데 대하여 사기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고, 또 강도죄가 xx 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 또는 xxxx xx을 취득하는 xx죄인데 대하여, 사기죄는 상대방의 xx있는 처분행위에 기하여 재물 또는 xxxx
xx을 취득하는 xx죄인 점에서 다르다.
본죄와 공갈죄와는 xx xx 그 객체의 범위를 같이 하고, 또 상대방의 xx있는 의사에 xx 영 득죄라는 점에 있어서는 xxxx, 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 본죄는 기망을 수단으로 하는데 대하여, 공 갈죄는 공갈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다르다.
본죄는 개인적 법익에 xx 죄이므로 xxx x 가적 법익에 xx 기망적 행위4)는 사기죄의 xx 성을 결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기죄를 xxx 지 아니한다. 또 본죄는 xx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xx 이외의 xx을 기망수단에 의하 여 침해하더라도 본죄는 xx하지 않는다.5)
註
3) 사법연수원, 민사집행법 78면, 2008 ;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47535 판결
4) 예를들면 기망적 방법에 의한 탈세행위를 들 수 있을 것 이다.
5) 예컨대,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xx 에는 재물 또는 xxxx xx을 취득하는 xx가 아니므 로 사기죄가 xx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xx을 가로채거나 증여를 받는 등 금품 등을 사취하는 이른바 결혼사기의 xx에는 본죄 가 xx함은 물론이다.
xx법무사협회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