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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 정 : 2016.07.04. 개 정 : 2017.03.06. 개 정 : 2017.12.2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투자자 간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을 방 지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 (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동법 시행 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 관련 법규(이하 “관련법규”라 한 다)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 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된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 과 같다.
가. 집합투자업자 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다. 신탁업자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한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마. 성과보수 : 회사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 정 제4-65조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2. 수수료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전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집합투자기구에 편 입됨
다. 투자자문수수료 및 투자일임수수료 :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또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 자 또는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 그 투자자문 재산 또는 투자일임 재산의 운용실적에 연 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함
제4조(수수료 등의 부과 기준) ① 회사는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법시행령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 (성과보수의 제한)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그 내용을 집합투자규약 등 필요한 서류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법 제98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에 따라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1-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 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조에서 “기준지표 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자문과 관련한 투자결과 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 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 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나,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0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판매수수료는 투자자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5.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각의 집합투자기구 별로 집 합투자규약에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투자자가 부담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제5조(수수료 부과 절차) ①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또는 보 수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방법은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서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➃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의 수준 및 계산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문 및 일임 업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순자산총액에 투자자와 합의한 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6항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하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 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회사는 각 집합투자규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 보수 또는 수수료 이외에 투자자로부터 추가적인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6조(수수료의 인상) ①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하여 회사,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에 정한 집합투자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사는 투자자문수수료 또는 투자일임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계약서 또는 투자일임 계약서의 변경 후 인상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광고) 회사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 는 판매회사,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받는 보수나 수수료에 관한 사 항을 포함한다.
제8조(공시 및 통보) 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는 법 제58조제1항에 의거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제3항에 의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 다.
부칙 (2016.07.04.)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6.)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