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무배당 피오레 해피라이프 저축보험(0709) 사업방법서 별지 >
1. 보험의 종류 : 장기보험 / 장기종합보험
2. 보험종목의 명칭 : 무배당 피오레 해피라이프 저축보험(0709)
3. 보험의 목적 :
가. 피보험자의 신체
나. 비용 손해(운전자 담보) 다. 법률상배상책임
4. 보험세목
가. 종 분류 : 1종 : 1형, 2형, 3형, 4형
2종 : 1형, 2형, 3형, 4형
5.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가입연령
구 분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연령 | 납입주기 |
1종/2종 (1형,2형, 3형,4형) | 3년 | 일시납 ,2년납 | 15세이상 (단, 1형, 2형의 경우 18세 이상) | 월납 2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4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전기납 | |||
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전기납 | |||
7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전기납 | |||
10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
12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
15년 | 일시납, 2년납, 3년납, 4년납, 5년납, 7년납, 전기납 |
(주) ①. 1형 : 상해사망․후유장해,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골프용품손해(A형 / B형), 홀인원비용(깔때기홀 제외), 형사합의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벌금비용, 법률방 어비용, 주차사고안심지원금, 일상생활배상책임
② 2형 :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 운전자형교통상해후유장해, 상해의료비, 형 사합의지원금, 형사합의지원금(타인사망), 벌금비용, 법률방어비용, 안전운전위로금, 자동차 대인보험료할증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주차사고안심지원금, 교통사고처 리지원금, 자동차전손사고위로금, 일상생활배상책임
③ 3형 : 상해사망․후유장해, 상해의료비, 일상생활배상책임
④ 4형 : 상해사망․후유장해, 일상생활배상책임
6. 납입보험료의 한도
이 보험은 1종의 경우 최저보증이율기준, 2종의 경우 확정금리(4%)기준으로 만기시 지급되는 환급금이 총 납입보험료보다 크도록 운영하여야 함
7.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8.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적립부분 적용이율에 관한 사항
구분 | 1종 | 2종 |
적립부분 적용이율 | 신공시이율 | 확정금리 4% |
최저보증이율 | 보험기간 5년이하 - 3.75% 보험기간 5년초과 - 2.0% |
10. 신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신공시이율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한다. 나. 회사는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과 지표금리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운용
수익률,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이율을 가감하여 결정하며,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의 80%를 최 저한도로 한다. 산출방식이 변경될 경우 그 시점에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도 변경일부터 변경된 산출방식을 적용한다.
⑴ 장기 무배당 운용자산이익률(%)
( 2×직전 6개월간투자영업수지차)×( 12/6)×10 0
직전7개월말현재장기무배당운용자산 +전월말현재장기무배당운용자산 - 직전6개월간투자영업수지차
(주) ① 투자영업수지차 = 투자영업수익 - 투자영업비용
② 투자영업수익 및 투자영업비용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작성된 손익계산서상의 투자영업수 익 및 투자영업비용으로 한다.
⑵ 지표금리 수익률은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한 것으로서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이율을 가중이동평균하여 산출한다.
㈎ 지표금리 수익률(%) = A1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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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A2 : 회사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가중이동평균이율
㈏ 가중이동평균이율(%) = Mi(- 3) ×1 + Mi(- 2) ×2 + Mi(-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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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 - 3) : 직전 3개월이율 Mi( - 2) : 직전 2개월이율 Mi( - 1) : 직전 1개월이율
(주) ① 국고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국고채권의 최종호가수익률로 한다.
② 회사채수익률은 한국증권업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 률로 한다.
③ 각각의 이율은 각월의 직전 1월의 16일부터 각월의 당월 15일까지의 국고채평균수익률 및 회사채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신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75%, 보험기간이 5년초과인 경우에 는 2.0%로 한다.
라. 동 상품의 경우 구분계리로 운용함
마. 세부적인 신공시이율의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내부관리규정에 따른다.
11. 보험계약대출이율에 관한 사항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xx은 이 보험의 신공시이율 + 2%로 함.
12. 기타
가.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함. 나. 1형 및 2형은 자가용 운전자에 한하여 운영함.
다. 1형 홀인원비용(깔때기홀제외)담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이하로 설계함.
라. 1형 골프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마. 2형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은 상해사망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바. 2형 운전자형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은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의 5배 이내로 운영
사. 2형 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의 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상해사망보장 담보의 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
로 운영
아. 2형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장 담보의 운전자형 교통상해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운전자형 교통상 해사망보장 담보의 운전자형교통상해사망보험금 이상으로 운영
자. 회사는 상품명칭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 등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휴금융기관이 △△은행인 경우 해당 은행 등 <예, 무배당 △△ 피오레 해피라이프 저축
보험(0709)>을 추가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