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Compliance Program(CP) manual)
공xxx 자율xx 편람
VER 2. 2020 년
UBIVELOX
공xxx 자율xx 선언문
(공xxx 자율xx 편람, Compliance Program(CP) manual)
당사는 xxx xx질서를 확립하고 공xxx xx법규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019 년부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을 도입, xx하고자 합니다.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은 공xxx법을 자율적으로 xx하기 위해 xx이 xx하는 준법 시스템 및 행동 xx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고는 있지만 무의식 중에 간과하게 되는 공xxx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xxxx를 이루고자 합니다.
첫째,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회사의 근본적 경쟁력 xx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xx xxx적으로 개방된 경쟁xx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Global xx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xx xx를 기반으로 건전한 xx xx를 xxxxx 합니다. 이를 위해 임직원 여러분 xx가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공xxx 자율xx 프로그램이 xx되어야 합니다. 변화된 xxxx과 대내외적인 사회적 xx에 맞추어 능동적인 공xxx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공xxx법 및 하도급 이하 xx 법규를 철저히 xx하여 xxx 바랍니다.
xx 회사의 사업특성상 여러 업체와 협업하는 xx가 빈번하여 하도급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xx를 위해서 계약체결 시 용역을 xx하기에 앞서 xx 서면을 교부xxx 하며, 수급사업자의 귀책 아닌 사유로 반품을 주장한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서의 xx,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업무xx 시, 공xxx
자율xx 편람에 xx 되어있는 하도급법 체크xxx를 적극 xxx여 xxx 바랍니다.
셋째, 부당한 xxx위, 즉 담합은 불가합니다.
부당한 xxx위, 대표적으로 입찰 담합의 xx 공xxx 특성상 국내외를 불문하고 xxx 다루는 분야입니다. 담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xx은 xx 일시적일 뿐입니다. 담합이 밝혀지게 되면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동시에 회사에 미치는 xxx의 손해는 금전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울 xx입니다. 동시에 해당 업계의 발전을 퇴화시키며 상호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을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작은 xx에 xx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xx의 xxx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xxx 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xx 사회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xxx여 무리한 xx 및 도를 넘은 xx과 행동을 하는 이른 바 ‘갑질’ 사례들이 xx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토를 뿌리뽑고 올바른 xxx 경쟁질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xx 회사는 xxx과 투명성을 지키며 대내외적으로 성장한 xx으로서 앞장설 것이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xxx 당부 드립니다.
xxxxx 주식회사 xx이사 이 x x
역할 및 임무
자율xx관리자 : xx전략본부 본부장
⮚ CP 총괄 xx 및 계획 xx
⮚ CP 실태에 xx 감사 실시
⮚ 감사결과 및 경쟁법 위반에 xx 인사위원회 xx 심의
⮚ 임직원에 xx CP 교육실시
⮚ CP xx계획과 xxxx에 xx xx이사 및 이사회 보고
자율xx담당자 및 실무부서 : xx전략본부 법무∙IP 팀 팀장 및 팀원
⮚ CP xx 및 실태 점검
⮚ 감사결과 및 경쟁법 위반에 xx 인사위원회 xx 또는 시xxx
⮚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xx
⮚ 회사 전체 자율xx 프로그램 xx 및 확산
⮚ CP xx결과에 xx xx 유지
⮚ CP 사전, 사후 모니터링 담당
(경쟁법 xx를 위한 xx 부서의 공xxx xx 법규에 해당하는 xx, 질의에 xx 답변과 조언, 임직원의 자율xx 실태 등에 xx 점검 및 조사)
목 차
Chapter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 12P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2.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 목적
3.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지침
4. CP xx xx xx에 xx xx xx 경감 제도
Chapter Ⅱ. 공xxx법 및 기타 공xxx xx 법률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약칭 : 공xxx법) – 20P 가. 공xxx법의 중요성
나. 공xxx법의 구조
다. 공xxx법의 주요xx
(1) 시xxx적 지위의 xx xx
(2) 경제력 xx의 xx
(3) 부당한 공동 행위의 제한 (담합)
(4) 불공xxx행위의 xx
2.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약칭 : 하도급법) - 30P 가. 개요
나. xx
3. 부xxx 및 금품등 xx의 xx에 관한 법률 (약칭 : 청xxx법) - 31P 가. 개요
나. xx
4. xx경쟁방지 및 xx비밀xx에 관한 법률 (약칭 : xx경쟁방지법) - 32P 가. 개요
나. xx경쟁행위
다. xx비밀 침해행위 라. xx 법과의 xx
5. 표시 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 (약칭 : xxx고법) - 37P 가. xxx고법 의의
나. xxx고법의 목적
6. xx의 xx에 관한 법률 (약칭 : xx규제법) - 39P 가. xx규제법 개념
나. xx규제법의 성격
Chapter Ⅲ. 회사 업무별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 -42P 가. 우월적 지위 - 42P
1) 우월적 지위 사업자라면 공xxx법 xx이 되는 것에 주의
2) xx상 지위 xxx위의 의의
3) xx상 우월적 지위 판단
4) 공xxx법의 규율xx 및 위반사례
5) 법위반시 xx
나. 경쟁사업자xx(부당 xxx위) -56P
1) 부당한 xxx위(담합)
2) 담합의 xx xx
3) 부당한 xxx위 (담합)의 xx
4) 합의xxx도
5) 부당한 xxx위(담합)의 xx
6) 법 위반시 xx
7) 경쟁사업자와의 입찰시 유의사항
2. 하도급 xx -71P 가. 개요 – 71P
나. 하도급xx란 – 71P
다. 하도급법의 규율xx 및 위반사례 – 78P
라. 법위반시 xx 및 인센티브 – 127P 마. 업무xx계약 – 131P
3. 표시·광고법 -137P 가. 위법성 판단xx
나. 부당한 표시·광고의 xx 다. 위반시 xx
4. xx규제법 -142P
가. xx의 xxx명 xx – 142P 나. xxxx의 원칙 – 143P
다. 불공정 xx의 xx 및 효력 – 144P 라. 위반시 xx – 154P
5. 부xxx 및 금품 xx xx xx - 155P 가. 의의
나. 법률 적용 xx 다. 부xxx의 xx 라. 위반시 xx
마. 금품 등의 xx xx
6. xx경쟁방지 및 xx비밀xx에 관한 법률 - 160P 가. 의의
나. 필요성
다. xx경쟁행위의 xx
라. xx경쟁행위에 xx xx수단 마. xx비밀
Chapter Ⅳ. 공xxx법 위반에 xx xx절차
1. 공xxx법 위반사건의 처리절차 - 174P 가. 조사절차
나. 심판절차
2. 공xxx법 위반에 xx xx절차 - 177P
가. 법 위반 사전예방 대책으로써의 CP 도입 및 xx 나. 조사개시 전 단계
다. 조사개시 후 대책 -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xx조치
3. 자율xx 프로그램 상 공xxx 업무처리 절차 - 180P 가. 공xxx xx 업무xx 원칙
나. 공xxx 사건 처리 프로세스
다. 공xxx 및 내부고발 xx xx센터/신고센터 xx
Chapter Ⅴ. 공xxx 자율xx 체크xxx
1. 하도급xx 체크xxx - 183P 가. 하도급계약 체결단계
나. 하도급계약 이행단계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2. xxx위 xxx - 184P
가. 하도급법 유의사항 및 체크xxx 나. 하도급법xx xx 및 xxx위 다. 업무 단계별 xxx위
라. 하도급 법xxx xx
마. 하도급 과태료, 과징금, 고발 xx xx
3. xx청xxx법 -213P
- 부xxx 금지법 체크xxx
Chapter Ⅵ. 내부 xx
Ⅰ. 공xxx법 및 xx 법 위반 임직원에 xx xx 지침 -215P
Ⅱ. 문서 xx 지침 -217P
Ⅲ.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xx -220P
<부록> 하도급법 질의응답 - 230P
Chapter 1.
CP(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Chapter Ⅰ.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
1.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가. 의의
· 공xxx xx법령의 이해증진 및 자율xx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xx하 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xx 프로그램을 말한 다.
· 「자율xx편람」 또는 「자율xx 매뉴얼」xx 자율xx 프로그램을 xx·xx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xx 편람을 말한다.
나.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xx벨록스」를 말한다.
· 「xx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한다.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xx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한다.
· 「xx업체(xx상대방)」란 회사와 계약xx 체결된 협력업체 및 공급업체를 말한 다.
· 「직원」xx 회사와 xxx약을 체결한 모든 xx과 직원을 말한다.
· 「고객」 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xx 서비스를 직접 xx하는 수요자를 말한다.
· 「공정위」라 함은 공xxx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한다.
2.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 목적
· 공xxx xx 법규 위반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법위반에 따른 xx의 xx을 사전에 예방
☞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xx xx은 과징금, xxx상, 소xxx 등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법위반 사실 등의 보도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xx, xx의 xx을 부담하게 됨. CP 를 통해 이를 줄일 수 있음.
· 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xxx
☞ 실무자들이 우발적으로 공xxx xx 법규를 위반하였을 xx 회사의 피해를
xxx 할 수 있고,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 경감 등의 xx을 받을 수 있다.
3. 공xxx 자율xx 프로그램 xx지침
가. 공xxx법 및 xx 법령
1) 모든 직원은 공xxx xx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xxxxx 한다.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xx, 광의로는 해당 법
률의 시행령, 수xxx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한다.
나. CP 7 대 요소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
· 최고 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xxx xx법령 및 자율xx 프로그 램의 xx xx와 이를 위반하는 xx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xx한다.
·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자율xx관리자를 xxx여야 하며, 필요한 x x 자율xx위원회를 xxx는 등 자율xx 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 도를 xx하고 그 효율적 xx에 필요한 xx을 제공한다.
· 최고 경영자는 자율xx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xxx xx법령의 xx 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xx 협력업체 등을 xx으로 공xxx xx법령 및 자율xx 프로그램에 관한 교xxx 행사를 주최 하는 등 자유롭고 xxx 경쟁xx의 확산에 노력한다.
2) 자율xx관리자의 임명
· 자율xx관리자는 공xxx xx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xx 자 중에서 xx하되, 생산·xx,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xx 등 업무를 직접 담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 자율xx관리자는 공xxx xx법령의 xx 및 자율xx 프로그램의 xx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xx 편람의 xx 및 개정, 자율xx 프로그램의 기획, xx, 집행, 감시, xx, 개선 및 xx 등에 xx 권한과 책임
을 가진다.
<xxxxx의 자율xx관리자의 독립성>
CEO
자율xx관리자(CFO)
자율xx담당부서서(법무 IP 팀)
3) 자율xx 편람의 xx 및 개정
· 공xxx 자율xx를 위한 내부 지침서인 자율xx편람을 작성하여 법 위반 가능 xx이 있는 부서에 배포xxx 합니다. 자율xx편람은 공xxx에 관한 이해를 를 제고시키고 실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xxx게 xx 할 수 있도록 실무 및 및 사례 xx으로 작성xxx 합니다. 특히 xx의 사업xx 변화, 공xxx xx 법 개정, 심결례 변화 등에 맞춰 정기적으로 xx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사내 인트 라넷 xx, 임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교육 시스템
· 자율xx관리자는 최고 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년 1 회 이상 교육을 실 시한다.
· 자율xx관리자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xx을 해당교육 종 료 후 5 년간유지한다.
· 자율xx관리자는 회사x x 직원들이 공xxx xx법령을 자율적으로 xx하고 법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xx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한다.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xx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 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xxx xx법규 xx를 위한 회사의 제반 xx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 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xx하고 집행한다.
6) 위반에 xx 자율xx
· 자율xx관리자는 직원이 공xxx xx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x x되는 사안이 발견된 xx,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xxx 관계법 령 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xx, 최고 경영자, 기타 xx 부서 책임 자들 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한다.
· 자율xx관리자는 필요한 xx 법 위반사실의 조사xx 및 xx자료와 문서를 x x, xx 유지한다.
7) 문xxx체계의 구축
· 자율xx관리자는 자율xx의 xxxx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xx체제를 구 축xxx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xx 근거자료로 xx.
4. CP xx xx xx에 xx xx xx 경감제도
가. 경감제도란?
· 자율xx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xx하는 xx이 불가피하게 혹은 임직xx 실 로 공xxx법 위반행위를 한 xx, 과징금 등 xx xx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나. 인센티브 근거가 되는 CP xx고시 xx
CP 등급(등급평가 결과 A 이상) | 직권조사 면제 기간 |
AAA 등급 이상 | 2 년 |
AA 등급 이상 | 1 년 6 개월 |
A 등급 이상 | 1 년 |
직권조사 면제 xx 법규 ☞ 공xxx법 제 23 조(부당xx행위 제외), 소비자xx 관련법(xxx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xx법), 할부거래법, 기타고시 (경품고시, 신문고시) 위반행위 * 공xxx법 제 19 조의 부당공행위는 제외 |
· CP 의 실질적 xxxx에 따라 CP 등급을 8 등급으로 평가하여 과징금 감경, 직 권조사 면제등의 인센티브가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인센티브(xx)를 받으려면 반드시 CP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xxx | xxx정 |
간행물 xx | xx크기 및 매체 수 1 단계 하향 |
사업장 및 전자매체 xx | xx기간 단축 |
☞ 공xxx xxx정 xx 법규-공xxx법, xxx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대규모유통법, 할부거래법, 가xxx법, xx규제법에 의해 시xxx을 받은 사실 xx
· xxx간: 2 년
· 과징금 감경은 최대 1 xx 적용
다. BUT, 과징금 감경xx을 받을 수 없는 xx
· CP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공xxx xx법규 위반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는 xx
· 공xxx xx법규 위반행위가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xx
·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xx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
여한 xx
· 위반사업자가 과거 3 년간 3 회 이상 공xxx xx법규를 위반하여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 벌점 누산 xx가 5 점 xxx xx
라. 직권조사 면제xx을 받을 수 없는 xx
· xx 2 년간 공xxx xx법규 위반사실이 있거나 조사xx방해로 처벌을 받은 xx
· 명백한 직권조사 xx법규 위반혐의가 있다고 xx되는 xx
Chapter 2.
공xxx법 및 기타 공xxx xx 법률
Chapter Ⅱ. 공xxx법 및 기타 공xxx xx 법률
1.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약칭: 공xxx법)
가. 공xxx법의 중요성
· 공xxx에 관한 법령은 xx의 모든 단계에서 활력적이고 xxx 경쟁을 보장하 하여 자유로운 xx시스템을 xx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 따라서 공xxx법xx xx의 자유로운 xxxx을 보장하고, xxx고 자유로운 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 xx이 xx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xxx x 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xx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공xxx xx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xx 중대한 오산이다. 공xxx에 관한 법령들은 xx 중요한 것 으로써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xx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xx 및 공xx 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xx하여 xxxx을 xxx만 회사의 xx과 브랜드의 가 치를 xx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공xxx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xx의 xxx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xx 하여 야 할 xx을 xx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 xx되어 xx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xxx고 xxx xx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xxx에 관한 법률」등 이 xx되고 있다.
나. 공xxx법의 구조
· 공xxx법이 xxx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xx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두 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 한 시장구조의 xx와 경쟁제한행위의 xx는 xx xx적이고 xx적인 xx를 xxx면서 경쟁조건의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즉, 공xxx법xx 제 xx들은 크게 ‘xxx제’와 ‘xxxx’로 구분할 수 있고, xxx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xx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 서 시장경쟁의 xx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 며, xxxx는 개별xx 또는 사업자단체 의 경쟁제한적 xxxx 및 xx을 x x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xx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xx하고자 보다 사회적· 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다. 공xxx법의 주요xx
1) 시xxx적 지위의 xxx지
· 시xxx적 지위의 xxx위는 간략히 xx하면, ‘시xxx적 지위를 xxx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을 방해하거나 혹은 xx상대방 혹은 고객에게 부당한 가 격 혹은 xx조건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xxx적 사업자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xx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제품xx 용역의 가격·x x·품질 기타의 xx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 지위를 xx 사업자 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xxxx,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xx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 으로는 경쟁의 xx가 적은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을 xxx여 독점적 xx을 xx할 가능성이 크고 이 들의 시xxx적 지위 xxx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xxx법은 일정한 xx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xxx적 사 사업자로 xxx여 이들의 xx 행위를 xx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시xxx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당해 시장 내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 등 xx조건을 독자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을 xx 사업자라고 할 수 있다. xx학적 xx에서는 가격을 자신의 xxxx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힘, 즉 경쟁초과 xx을 xx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 공xxx법은 시xxx적 지위 여부와 xx하여, 시xxx율을 xxx x xxx 항을 두고 있어서 시xxx율이 일정한 xx을 넘게 되면 시xxx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xx되도록 하고있다. 공xxx법은 1 사업자의 시xxx율이 50% xxx 되면 단독의 시xxx력을 xxx게 되고, 만약 당해 시장에서 상위 3 사의 시장 점 유율의 합계가 75% xxx 되면 이들 상위 3 사업자에 대하여 일종의 공동의 시장 지배력을 xxx게 된다. 공동의 시xxx력 xx을 충족하는 xx에도 상위 3 개사 에 속xxx 그 시xxx율이 10% 미만이 되면 xx에서 배제된다.
예컨대 1 위 사업자가 40%, 2 위 사업자가 30%, 3 위 사업자가 5%라고 하면 3 위 사 업자는 공동의 시xxx적 지위 xx에서 제외되게 된다.
· 시xxx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xxx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xx, 경
쟁사업자의상대적 xx, 경쟁사업자간의 xxx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 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xxx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당해 시장 내에 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능력 혹은 xx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xx라면 시xxx 적 지위가 xx될 가능성이 높다.
☞ 공xxx법은
① 제품의 가격xx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xxx는 행위
②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xx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xx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 개 유형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 행위로 규정(제 3 조의 2)하고 있다
2) 경제력 집중의 억제
·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복잡다단한 순환출자구조,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ㆍ유지, CMS 구조(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 등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다. CMS 구조란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총수 일가가 작은 지분만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지렛대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말한 다. 대규모기업집단이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를 확대함으로써 개별 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 조성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ㆍ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한다.
· 따라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제 8 조)하여야 하며, 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40 미만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목적으로 소유하 는 행위 등을 금지(제 8 조의 2)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 사설립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등을 해소 하도록 제한(제 8 조의 3)하고 있다.
·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이 5 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제 14 조)하고, 대규모기 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 9 조)하고 있고,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 하고 금지(제 10 조의 2)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현황 및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 고하도록 하는 규정(제 13 조)을 두고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담합)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당한 공동행 위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직접 제약하는 행
위로서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그 경쟁제한성이 가장 명백한 것이다. 부당한 공동 행위는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 자유로운 경쟁행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 원 리의 원활한 작동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 게 된다. 즉, 단기적으로 공동행위에 의한 산출량의 제한과 가격의 결정이 가능해 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계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된다.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 은밀한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
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된다.
· 카르텔(Cartel)은 당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한 기업간의 협약으로서 공정(Fair)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세 계 주요 각국에서 강력히 규제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 공동행위란 법 제 19 조 제 1 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 거래조건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합의(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 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한다.
· 부당 공동행위란 2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를 말하는 것 으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예시: 입찰담합이 이뤄지는 장소에 출석 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를 실행한 경우) 내지 암묵의 요 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의식적 병
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 조장적 관행 등과의 구별이 문제된다.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parallelism)는 과점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조정의 형태로서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은 없지만 병행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국의 판례법상 개발된 개념이다.
· 대법원은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 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 하는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는 합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 두 14247 판결, 철근 제조회사 사건).
·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는 EU 조약 제 81 조 제 1 항에 합의와 대등한 요건 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합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강학상 개념인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된다. 동조적 행위와 조장적 관행(묵시 적 사업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하고 있다.
· 다음으로 가격모방행위가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 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선발 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 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 법 제 19 조 제 5 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은 번복된다.
· 가격동조화 현상(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 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하였 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한 가격정책 행위에는 추정 번복이 불허된 사례 가 있다(대법원 2008.8.11. 선고 2006 두 12104 판결, 철근 구매 입찰 사건).
· 가격모방 행위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인정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 고, 합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개별의사의 존재와 소통 + 상호인식’이 필요하며, 경쟁기업들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작용 행위 (Interaction)로서 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 소통적 요소를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를 인정 할 수 없다면 합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 기업의 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 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② 제품·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③ 제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제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⑧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 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 19 조 제 1 항)하고 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 19 조 제 4 항)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 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 (제 19
조 제 5 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 22 조의 2)을 두고 있다.
4)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법 제 23 조 제 1 항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 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로 공정 한 거래(Fai r trade)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경쟁수단 이나 방법의 공정성
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의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 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 및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 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 정(제 23 조 제 1 항)하고 있다.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 23 조 제 3 항)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 23 조 제 4 항)하고 있다.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가. 개요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 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 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나. 내용
규제 내용 1 (9 개 작위의무) | 규제 내용 2 (12 개 금지의무) |
∙서면교부, 서류보존(3 년)의무 ∙선급금지급의무 (발주자에게 대금을 받은 경우)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통지)의무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관세 등 환급액 지급의무 ∙납품단가 조정 협의의무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부당반품 금지 ∙부당감액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보복조치 금지 ∙탈법행위 금지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가. 개요
∙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 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내용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자신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제 3 자 를 통하여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청탁 행위
②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 회 100 만원 또는 매회계연도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③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 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➃ 공직자 등 또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부정경쟁방지법)
가. 개요
∙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 경쟁 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하고자 함.
나. 부정경쟁행위
1) 부정경쟁행위의 형태
①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일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②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 는 표지(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 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 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③ 위에 제시된 행위 외에 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 일하거 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 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➃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
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⑤ 위와 달리 생산 또는 가공된 듯이 오인하게 하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⑥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 지로써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위
⑦ 어느 나라에 등록된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 또는 그 행위일 전 1 년 이내에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상표를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그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는 행 위
⑧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대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 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 3 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단,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퍼진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⑩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 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
로써 타인의 경제적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1) 영업비밀이란?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2)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형태
①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취득 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 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➃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 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 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영업비밀이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⑥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 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관련 법과의 관계
1) 상법과의 관계
· 상법은 상인(기업의 주체)의 기업 생활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특별 사법이다. 따라서, 상법의 적용대상은 기업성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 복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상인에 한정된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시장에서의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 함을 목적(제 1 조)으로 하므로, 반드시 기업성을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시장에 참 여할 필요는 없고, 단지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된다. 따라서, 그 적 용 대상은 상인뿐만 아니라 계속적, 반복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도 포함된다.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 제 1 호 가목과 나목은 국내에서 널
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 사용으로 인한 혼동 초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하여 금지․예방(제 4 4 조) 및 손해배상(제 5 조)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 제 18 조 이하의 규정은 상인이 기업(영업)활동상 사용하는 기업(영 업)의 명칭을 보호대상으로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제 2 조 제 1 호 가목 및 나목 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를 보호대상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에 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법으로, 엄격한 출원∙심사∙등록절차를 거 쳐 독점배타적 권리를 창설하는 권리부여법이다.
·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 등 각종 표지와 의장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의 형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인쇄물 표지 및 경영정보, 특허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정보 등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 소유자에게 독점배타적 권 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법 규정을 통한 산업재산권법 영역에서의 부정경쟁행 위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법이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행정기관(공정거래위원회)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관여하여 시장에의 진입이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 는 공법적 규율에 중점을 두는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무질서한 경쟁질서를 바로 잡아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쟁자를 보호하는 사법적 규율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양법은 시장경제체제의 유지, 발전을 위한 양대 지주라 할 수 있다.
5. 표시·광고법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 표시·광고법의 의의
1) 표시
∙ 사업자가 상품∙용역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포장(첨부물 및 내용물 포함),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회원권·분양권 등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
2) 광고
·신문, 잡지, 방송, 전기통신, 전단·팜플렛·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 통신, 포스터·간판·네온사인·에드벌룬 또는 전광판, 비디오물, 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자기의 상품 외의 다른 상품,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나. 표시∙광고법의 목적
∙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왜곡된 정보의 시정), 나아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유용한 정보제공의 촉진), 소비자가 충분하고 적정한 시장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정보의 시정
· 표시광고법 제 3 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적인 표시광고 금지
위반 시 행위 중지명령, 정정광고 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형벌
2) 유용한 정보 제공의 촉진
· 표시광고법 제 4 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분야 또는 업종별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자가 표시∙광고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규정 - 위반시 1 억원 이하의 과태료
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가. 개념
- 약관을 통한 계약은 계약을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복잡∙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용이 보편화 되었으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약관 조항을 자신에게 유리하에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계약 상대방이 약관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나. 약관규제법의 성격
1) 약관규제법의 성격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법규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법규
2) 약관규제의 취지
-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고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규제가 필요
Chapter Ⅲ.
회사 업무별 법령에 따른 유의사항
Chapter Ⅲ. 회사 업무별 유의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 우월적 지위
1)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라면 하도급법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1) ‘우월적 지위 남용’이란
- 우월적 지위(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 대해 우월한 것)
- 남용(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하는 것을 말함 때문에 어떠한 자 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고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된다.
(2) 어떤 자가 ‘우월적 지위’에 해당 하는가
· 우선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우월적 지위)란 거래 상대방에 대해 당 해 사업자와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업경영상 커다란 장애를 가져 오기 때문에 당해 사업자의 요청이 자기에게 현저히 불이익이 되더라도 이를 받아 들일 수밖에 없는 경우이다.
· 또한 이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처에 대한 거래의존도 당해 거래처의 시장에
서의 지위 거래처변경가능성 사업규모의 격차상품의 수급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 어떠한 행위가 ‘남용행위’에 해당 하는가
· ‘남용행위’(=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행위에 관하여는 하도급법이 ‘일방 방적인 하도급 대금의 인하’(부당 감액) 등의 구체적인 행위를‘금지행위’로 규정 하고 있다.
2)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의의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게 우월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다음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해서 거래하는 상대방(새롭게 계속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을 포함)에 대하여 해당 거래에 관련되는 상품 또는 역무 이외의 역무를 구입시키는 것
-계속해서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자기를 위해서 금전, 역무 기타의 경제 상의 이익을 제공 시키는 것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의 대가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혹은 대금을 감액 하거나 기타 거래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의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 경하는 것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에게 우월하다는 것을 부당하게 이용해」란
-거래의 한 당사자(갑)가 다른 당사자(을)에 대하여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 시장지배적인 지위 또는 거기에 준하는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일 필요는 없고 거래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라면 충분하다.
-갑이 거래처인 을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을에게는 갑과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해지는 것이 사업경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갑이 을에게 현저하게 불이익한 요청 등을 하여도 을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경우이다.
3)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
을의 갑에 대한 거래 의존도, 갑의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을에 있어서의 거래처 변경의 가능성, 기타 갑과 거래하는 것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으로 고려한다.
(1) 을의 갑에 대한 거래 의존도
· 을의 갑에 대한 거래의존도란 일반적으로 을이 갑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을의 갑에 대한 매출액을 전체의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출된다. 을의 갑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클 경우에는 을은 갑과 거래를 할 필요성 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을에게는 갑과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해지는 것이 사업경 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쉽다.
(2) 갑의 시장에서의 지위
· 갑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판단할 때에는 갑의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의 크기, 그 순위 등이 고려된다. 갑의 점유율이 클 경우 또는 그 순위가 높을 경우에는
갑과 거래함으로써 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액수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을은 갑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을에게는 갑과의 거래의 계속이 곤 란해지는 것이 사업경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쉽다.
(3) 을에 있어서의 거래처 변경의 가능성
· 을에 있어서의 거래처 변경의 가능성으로서는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개시나 거래
확대의 가능성, 갑과의 거래와 관련되어 행해진 투자 등이 고려된다. 다른 사업자 와의 거래를 개시 또는 확대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또는 갑과의 거래와 관련되어 고액의 투자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을은 갑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 에 을에게는 갑과의 거래의 계속이 곤란해지는 것이 사업경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 게 되기 쉽다.
(4) 기타 갑과 거래하는 것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구체적 사실
· 기타 갑과 거래하는 것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구체적 사실로서는 갑과의 거래금 액, 갑의 향후 성장 가능성,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취급하는 것 의 중요성, 갑과 거래함으로써 을의 신용의 확보, 갑과 을의 사업규모의 차이 등 이 고려된다. 갑과의 거래금액이 크고 갑의 사업규모가 확대되고 갑이 을에 대하 여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이 강한 브랜드 파 워를 소유하며, 갑과 거래하는 것이 을이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신용을 향 상시키고 또는 갑의 사업규모가 을의 사업규모 보다도 현저하게 클 경우에는 을 은 갑과 거래를 할 필요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갑과의 거래 계속이 곤란해 지는 것이 사업경영상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기 쉽다.
4) 공정거래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 대금 지급 지연
· 위탁자가 제공받은 용역의 대금에 대해 수탁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 이러한 대금 지급지연은 위탁자 측의 수지 악화 및 내부 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 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 자에게 제공하게 되어 거래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된다.
· 또한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보다 늦게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대금 지급 기일을 정상적인 관행에 비 추어 길게 설정하거나 만기일의 도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에도 부당하 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쉽고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생기기 쉽다. 그러나 만기 일이 길게 설정되는 경우라고 해도 대금에 대해 만기일까지 수탁자 측의 자금조달 비용을 감안한 대가로 협상을 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 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는 되지 않 는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예시】Dont’s
① 회사의 지급절차의 지연 등을 이유로 하여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②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용역의 성과물의 제공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물의 검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킴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③ 용역의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에서 대금은 해당 성과물을 위탁자가 실제로 사용한 후에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해당 성과물의 사용시기를 당초 예정보다 크게 지연시키고, 이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을 경우
(2) 대금의 감액 요청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대금의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수탁자가 제공한 용역의 내용이 위탁시점에 결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 을 이유로 위탁자가 대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감액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예상할 수 없는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 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또한 위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변경하지 않은 채 용역의 사양을 변경하거 나 계약 이외의 용역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경우는 대금을 실질 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된다.
· 반면 대금의 감액요청이 대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그 대금이 수
급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남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예시】Dont’s
① 수탁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의 제공을 받은 후에 예산 부족 등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②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위탁내용과 다르다는 것과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③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의 변경, 재작업 또는 추가적인 용역의 제공을 요청한 결과, 수탁자의 작업, 양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작업량 증가분과 관련된 대금의 지급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서 정한 대금 밖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➃ 수탁자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설비 투자와 인원을 준비하는 등 대한 용역제공의 준비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따라 해당 용역의 일부 위탁을 취소하고, 계약에서 정한 대금에서 위탁 거래 감소분에 관련 된 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3)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거래 요청
·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해당 용역의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용역 제공시 통상 지급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 을 수탁자에게 제공하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그러나 위탁자가 요청하는 대가가 수탁자의 견적상의 대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수탁자입장에서 위탁자에 의한 부당한 대금결정 행위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위 탁자의 요청 대가로 수탁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자가 존재하는 경우 등 그것이 대 가에 관한 협상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며 대가가 수급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또한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용역의 위탁거래를 요청하는 것이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해당 하는지 여부는 대가 결정시 수탁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여 부 등 대가결정 방법, 다른 수탁자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인가 여부 등 결정 내용,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수급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 대가의 결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용역위탁 거래에서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 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방법에 해당된다.
【예시】Dont’s
① 수탁자가 용역위탁 거래시 새롭게 설비 투자와 인력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등으로 해당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도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비용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② 수탁자에게 짧은 납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 등도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음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현저히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③ 특정 수탁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탁자의 대가에 비해 차별적으로 낮은 대가를 정하는 경우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4) 재작업 요청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작업을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제공받은 용역의 내용이 위탁시점에 결정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작업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재작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 반면 재작업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는 등 수탁자에게 불이 익을 주지 않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 남용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받은 용역의 재작업을 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하게 불 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예시】Dont’s
① 위탁자 측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거래 대상이 되는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② 용역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용역의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을 받은 후에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검사 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내용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➃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사양 내지 검사기준의 명확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하지 않은 채, 사양 등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 시키는 경우
(5) 상품 등의 구입요청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용역위탁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자기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외에 위탁자의 관계회사 및 거래처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 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 후 용역위탁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해당 요청을 받아 들이는 수 밖에 없 게 되어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된다.
·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탁자가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상품 또 는 용역을 구매하는 것은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 래행위에 해당된다.
【예시】Dont’s
① 위탁거래 담당자등의 용역의 위탁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해 체계적으로 또는 계획적으로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② 구입의사가 없다는 표명이 있는 경우 또는 그 표명이 없어도 명백하게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재차 구매를 요청하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일방적으로 송부하는 경우
(6) 정보성과물에 관한 권리 등의 일방적 취급
· 정보결과물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용역위탁 거래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작성한 성과물에대해 수탁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고, 수탁자에게 특허권, 의장권 등의 권 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수탁자가 해당 성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른 전용 가능한 성과물, 기술 등을 취득 할 수 있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성과물과는 다른 재산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 이러한 용역 위탁거래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해당 성과물이 자기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획득 된 것 또는 자신의 비용 부담 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러한 수탁자의 권리를 자기에게 양도(사용권을 포함함)시키고, 해당성과물, 기술 등을 용역위탁 거래의 취지에 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2 차 이용)을 제한하는 경
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주기 쉬워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 가 발생하기 쉽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성과물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 또는 2 차 이용의 제한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불하고, 해당 대가를 포함한 형태로 대가에 관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문제가 되지 않는다.
· 단, 이러한 경우에도 성과물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에 대한 대가가 부당하게 낮은 경우와 성과물 등에 관한 권리의 양도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경우 등 수탁 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 문제가 된다.
· 정보성과물이 거래대상이 되는 용역의 위탁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의 우월한 지 위에 있는 위탁자가 해당 성과물을 작성한 수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 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이익을 수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되어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된다.
【예시】Dont’s
1. 정보성과물의 권리 양도
①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과물이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 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시키는 경우
②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2 차이용에 따른 수익배분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 차 이용관리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2 차 이용의 요청,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2. 정보성과물 2 차 이용제한 등
①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고 위탁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위탁자가 자신에게도 권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전제로 수탁자와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의 2 차사용 수익배분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 차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②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해당 성과물이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부담으로 작성된 것을 이유로 수탁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의 2 차사용 수익배분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경우 또는 2 차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③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탁자가 위탁자가 제시하는 정보성과물 작성의 대가 이외에 해당 성과물의 2 차 이용에 따른 수익 배분 조건을 고려하여 해당 성과물의 작성을 수탁했음에도 불구하고 2 차 이용을 관리하는 위탁자가 수탁자의 2 차 이용 요청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3. 수탁자가 정보성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대상 이외의 성과물 등의 권리의 양도 및 2 차 이용 제한 등
① 수탁자가 거래 대상인 정보성과물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당 성과물 이외의 성과물 등에 대해 수탁자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탁자가 위 1, 2 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5) 법 위반시 제재
(1) 시정조치(법 제 24 조)
· 시정조치유형
- 당해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지
- 계약조항의 삭제
-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
(2) 과징금(법 제 24 조의 2)
· 부과한도
- 일반적인 경우: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 5 억원 이내
나. 경쟁사업자거래(부당공동행위)
1)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상호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 협정, 결의, 기타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인상 하기도 하고, 시장을 분할하기도 하며, 출고를 조절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공정거래법 제 19 조 제 1 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기업연합이라고 한다.
2) 담합의 규제 현황
·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 근절에 공정거래 관련법규 집행의 제
1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3)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의 요건
(1)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 적인 합의까지도 포함한다.
- 당초부터 합의에 따를 의사가 없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합의한 경우도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합의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예시: 이해한다는 눈짓만으로도 합의가 인정될 수 있음)
· 합의가 존재하는 이상 그 합의내용에 따른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고 카르텔이 성립된다.
(2) 카르텔 성립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
·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서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 도 6341 판결)
·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 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12.선고 2009 두 7912 판결)
-사업자간 합의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
-가격담합, 입찰담합은 합의의 존재만 입증되면 추가적인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분석없이 곧바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4) 합의추정제도
· 명시적 합의와 같은 명백하고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카르텔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정황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합의를 추정 하여 제재할 수 있다.
-합의추정을 적용한 사건도 이후 자진신고, 재조사 과정 등을 통해 실제 합의 사실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다.
· 아래에 제시하는 사항들은 추정을 보강하기 위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①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교환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시 1: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2: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예시 3: 특정 기업의 가격, 산출량 등에 대한 향후 계획 등 일반적으로 입수 할 수 없는 비공개 자료가 포함된 경우
예시 4: 특정기업이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 의도를 밝히고 다른 경쟁기업들의
반응을 주시한 후 그 반응에 따라 가격인상 또는 산출량 감축을 단행한 경우
② 공동으로 수행되어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면 당해 사업자가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시 1: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예시 2: 재고가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시에 인상된 경우
③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시 1: 수요공급조건의 변동,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지리적 위치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동일하고 경직되어 있는 경우
예시 2: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 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변동 폭이 동일한 경우
예시 3: 시장상황에 비추어 보아 공동행위가 없이는 단기간에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없는 경우
➃ 당해 사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시 1: 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후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예시 2: 거래의 빈도가 낮은 시장, 수요자가 전문지식을 갖춘 시장 등 공급자의 행위 일치가 어려운 여건에서 행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경우
· 법 제 19 조 제 5 항에 의하여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그 행위가 합의에 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
5)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1 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하거나, 인하율(폭)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 및 최저가격, 금리협정 등 명칭 여하를 불문 하고 가격설정의 기준을 정하는 행위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의 구성요소에 대해 그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계산의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결정, 유지, 변경하는 행위
-과당경쟁금지, 정부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일정가격 이하로 응찰하지 않도록 합의하는 행위
(2)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
·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하는 행위 및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 구입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 출고· 수송을 제한하는 행위, 특정회사를 통해서만 공급하는 등 공급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등이 있다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서 생산량, 판매량, 출고량, 거래량, 수송량 등을 일정한 수준 또는 비율로 제한할 것을 합의 하거나 사업자 별로 할당
-가동률, 가동시간, 원료구입 여부 또는 비율 등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출고·수송을 제한
(3)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법 제 19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 중 시장분할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 간에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또는 특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거래상대방을 제한 하는 행위,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의 개별 수주활동을 제한하고 공동 수주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수주하도록 합의하거나, 입찰 또는 수주의 순위, 자격 등을 합의
-공동행위 참가사업자간에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 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하고만 거래하도록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6) 법 위반시 제재
(1) 행정적 제재
· 시정조치(시정권고, 시정명령)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행위의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과징금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액의 1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과함
-매출액이란 위반행위 기간 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하며 입찰 담합의 경우 입찰을 통한 계약금액을 말함
(2) 형사적 제재
· 부당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에 대하여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억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에 대해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양벌규정(제 70 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이 부과됨
(3)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 공동행위로 인해 손해(공동행위로 설정한 가격과 경쟁시 형성되었을 정상가격 과의 차이)를 입은 제 3 자나 소비자는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7) 경쟁사업자와의 입찰시 유의사항
(1) 수주자(낙찰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시 유의사항
①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 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명회수, 수주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 제공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 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찰가격을 조정 등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 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➃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 공여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 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급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급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 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대해 보고를 구해서는 안된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정보교환: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안된다.
⚫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①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된다.
②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도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 여서는 안된다.
(3) 수주수량 등에 대한 행위
⚫ 수주수량·비율 등의 결정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보의 수집 및 제공, 경영방침 등
⚫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결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안된다.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기업체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써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안된다.
[경쟁사 모임시 관련 행동지침](Do’s)
① 경쟁사 임원과의 공식· 비공식 모임을 제의 또는 수락하지 말고, 참석하지 말 것
특히, “업계 담당자간의 모임” 등 가격이나 거래조건이 논의 될 수 있는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은 절대적으로 피할 것
② 어떠한 명목으로든 경쟁사 임직원과의 모임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업계 모임 참여원칙 및 프로세스를 준수할 것
③ 업계 공식 모임의 경우 사전에 회의 안건을 받아보고 공정거래법 저촉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참석하도록 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협의할 것
➃ 경쟁사 임직원과 만난 자리(협회 등 업계간 또는 경쟁사와의 공식적인 모임, 우연하거나 비공식적인 만남 포함)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즉시 자리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모임의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리를 떠난 사실을 회의록에 기록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회사 내부 기록에 남겨 놓을 것)
⑤ 경쟁사와의 논의 또는 교환될 수 있는 정보의 종류가 합법적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또는 법무담당부서와 사전에 상의하고, 정확한 내용을 사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 할 것
[경쟁사와의 정보교환 관련 가이드라인] (Do’s)
① 가격 등을 포함한 거래조건이나 이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경쟁사에게 요구, 제공 또는 교환하지 말 것
-팩스, 이메일은 물론 전화통화 등 일체의 수단 포함
-비공식적이거나 사적인 모임에서 초안 또는 결정(안) 등을 보여주거나, 주고 받는 행위도 포함
② 경쟁사에게 향후 제품개발, 생산량 계획 내용을 서로 교환하지 말 것
③ 경쟁사로부터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보에 대한 문의 또는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이 불가능함을 분명히 하고,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공정거래자율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길 것
➃ 경쟁사 관련 정보를 공시자료나 거래처를 통해 적법하게 입수한 경우 그 입수경위와 출처를 분명히 기록해 둘 것
⑤ 경쟁사 관련 정보를 독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경우에도 이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시장상황, 고객 수요 및 비용 등 다양한 경쟁적 소요를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할 것
[문서 작성 및 정보보안 관련 가이드 라인] (Do’s)
①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판단을 하고 상품 관련 조건을 결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이 문서 내용에 분명히 나타나도록 할 것(특히 경쟁사가 유사한 시기 또는 내용으로 상품 내용을 결정 또는 변경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② 회사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의 사용에 주의 할 것
③ 문서 작성시 경쟁사 자료 또는 정보를 인용하는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출처를 명확히 할 것
➃ 문서규정의 보존기간을 준수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의 메일, 기록, 메모를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⑤ 회사의 중요 정보는 주관부서에서 자체 관리 및 정보보안을 철처히 하고 담당자 외 보관하지 않도록 할 것
⑥ 회사의 중요 정보에 대한 자료를 회의 등의 사유로 배포 시 회의 종료 후 필히 회수하고 메일 형식으로 배포하는 것을 지양 할 것
⑦ 기타
[업계모임 참여시 행동요령] (Do’s)
· 경쟁사업자와의 모임은 그 형태와 구체적 논의내용,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참가 사실만으로도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추정의 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모든 임직원은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야 한다.
① 업계모임이 공정거래법규를 위배하거나 위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한다.
② 판매, 공급 등 모든 가격, 거래조건 등 공정거래법에서 담합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논의하지 않는다.
③ 담합은 합의 사항의 실행없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므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협의나 결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불참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위반한다. 법위반 가능성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자율준수전담부서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➃ 불가피하게 참석하게 되는 경우, 적극적인 찬성을 표시하지 않고 침묵하여도 해당 행위가 참가로 간주되므로 반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고 (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명기 요구),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거부의사를 명확히 알린다.
⑤ 업계모임에서 실제로 협의가 없었던 사항이나 일부 참석자가 단순 의견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정보보고, 활동보고 등의 형식을 빌어 마치 협의가 있었던 것처럼 작성하면 담합으로 오인되거나 담합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하고 허위의 보고를 하지 않도록 한다.
⑥ 모든 업계 모임 참여자는 사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업계 모임 참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는 신고서 검토 및 참여자 면담을 거친 후 참여 승인 또는 금지를 하거나 필요시 모임 내용을 사후에 즉시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⑧ 업계 모임에 참여하는 임직원은 그 내용이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조항에 해당하거나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고 그 장소를 이탈하여야 하며, 즉시 해당부서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를 통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⑨ 공정거래 자율준수담당자는 매월 해당부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시 참석한 업계 모임에 대한 활동내역을 포함시켜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경쟁사업자의 가격 또는 계획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입수한 경우 추후 이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 정보의 출처에 대하여 명확하게 기재할 것
-경쟁사업자와 모임을 가질 경우 안건이나 회의록을 작성할 것
2. 하도급거래
가. 개요
1) 하도급 거래의 성격과 특수성
·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업을 통해 생산에서의 효율성을 증대 시 키고자 하는 거래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거래에서는 계약당사자의 비대칭적 정보 상황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문제와 일방 당사자의 협상력(Bargaining Power) 우위에서 오는 거래 상 지위 남용 의 가능성이 상존 하므로 이러한 하도급거래의 취약점을 취유하기 위한 정부의 개 입이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나.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 위탁, 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 수리, 시공하거나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되 어 있다(하도급법 제 2 조제 1 항 참조)
1) 제조위탁(하도급법 제 2 조 제 6 항)
· 제조위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업에 따른 물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1 호: 물품의 제조
2 호: 물품의 판매
3 호: 물품의 수리
(1) 제조위탁 관련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형상· 디자인· 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외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업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이다.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대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 (예시: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합니다.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 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한다.
⯎ 주의!
-규격품, 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등 일지라도
대상으로
가공 등을 범용성이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하는 시킨 낮아
되어
(2) 제조위탁의 유형
① 유형 1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시: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 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 운반 등의 작업외주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 위탁.
② 유형 2
-물품의 제조를 도급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
예시: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유형 3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시: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2) 용역위탁 (하도급법 제 2 조 ⑪~⑬항)
·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위탁 관련 개념 정의
· ’지식·정보성과물’ 이란?
· 정보프로그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 2 조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전자계산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내재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조합된 것
·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사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설계를 포함)
· 그 밖에 제 1 호 내지 제 3 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지식정보 성과물
① 정보프로그램
예시: 게임소프트웨어, 회계프로그램, 전자제품의 제어프로그램 등
② 영화, 방송프로그램 그 밖에 영상·음성 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는 성과물 예시: 텔레비전 프로그램, CF, 라디오 프로그램, 영화, 애니메이션 등
③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성과물 (건축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 중 설계 포함)
예시: 건축설계도, 포스터, 상품디자인, 컨설팅리포트, 잡지 광고 등
(2)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 예시
-사업자가 정보프로그램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컴퓨터·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 상호작용 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 이하 같음)의 작성을 위탁하는 것
예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제안서·마스터플랜, 시스템 구축관련 설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개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네트워크 설치 등)
· 정보화촉진기본법 제 2 조 제 1 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의 작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사업자가 문자·도형·기호의 결합 또는 이것들과 색채의 결합에 의하여 구성되어 지는 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경우
예시: 상품의 형태, 용기, 포장 및 광고 등에 사용되는 디자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 에게 위탁하는 것
(3) 지식·정보성과물 작성위탁의 유형
① 유형 1
· 정보성과물을 업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정보성과물의 제공이 단순 하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업으로서 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유형 1 에 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유형 3 에는 해당 할 가능성이 있다.
② 유형 2
·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서 도급을 받은 사업자가 이 정보성과물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③ 유형 3
· 자신이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이의 성과물의 작성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용할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예시: 광고선전물, 사내에서 사용하는 회계용 소프트웨어, 자사의 홈페이지)의 작성을 반복적·계속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역무의 공급위탁 예시
· 제조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활동을 위탁하는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을 업으로 하는 경우 등
(5) 법 적용 대상
☞ 법 적용 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다만, 신고 사건의 경우 3 년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 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하다(법 제 3 조).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용역제공이 완료된 날을 의미하며, 다만, 하도급계 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다. 하도급법의 규율내용 및 위반사례
1)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 규제내용
< 주된 의무사항 >
의무사항 | 개 요 |
서면의 교부 (제 3 조) | 원사업자는 발주시에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음 |
서류의 작성·보존 (제 3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건설위탁, 수리위탁 용역위탁을 한 경우는 급부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3 년간 보존 할 의무가 있음 |
하도급 대금지급 (제 13 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 일 내에 가능한 한 짧은 기간으로 정할 의무가 있음 |
지연이자 지불 (제 13 조)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일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60 일을 경과한 날부터 실제 지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 일수에 따라 당해 미지불액에 20%를 곱한 액의 지연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 |
< 주된 금지사항 >
금지사항 | 개 요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제 4 조) | 동종 또는 유사품의 가격 또는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것 |
수령 거부(제 8 조) | 주문한 상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 |
부당한 반품 (제 10 조) | 수취한 물품 등을 반품하는 것 |
하도급대금 감액 (제 11 조) | 사전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지불 지연 (제 13 조 제 1 항)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정한 지불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는 것 |
할인 곤란한 어음 교부 (제 13 조 제 6 항) | 일반 금융기관에서 할인 받는 것이 곤란한 것으로 인정되는 어음을 교부하는 것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 결제 청구 (제 12 조) | 원사업자가 지정한 물품, 용역을 강제적으로 구입 및 이용 |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 (제 12 조의 2) | 수급사업자로부터 금전, 노무의 제공 등을 강요하는 것 |
기술자료 제공 (제 12 조의 3) |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 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 ·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것 |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 및 부당한 재작업(제 16 조) |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주문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수령 후에 재작업을 시키는 것 |
보복 조치(제 19 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린 것을 이유로 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해 수량삭감,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 |
유상 지급 원자재 등의 대가의 조기결제 (제 12 조) | 유상으로 지급한 원자재의 대가를 당해 원자재를 이용한 급부에 관계한 하도급대금지불기일보다 이른 시기에 상계하거나 지급하게 하는 것 |
2) 하도급 계약체결단계
①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법 제 3 조)
· 원사업자는 정해진 거래조건이 이행되도록 발주 시에는 발주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구두 발주 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 시 발주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 사업자 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금액과 어음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기일·결제기일·결제 방법 제 16 조 2 의 제 1 항에 따른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 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가 된다(2008. 9. 30 일부터 시행).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 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
화되어 있으며,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사업자의 명칭
② 위탁한 일
③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령한 기일
➃ 검사완료기일,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의 급부의 취급
⑤ 변경 또는 재작업을 시키는 경우 이의 내용 및 이유
⑥ 대금, 지급기일, 대금 변경의 이유, 지급기일 및 수단 등
·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 (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 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
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며,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
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이며,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 미교부에 해당하며,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이며,
-추가 공사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계약서 등을 미교부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며,
-추가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 계약서나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이다.
· 서면교부는 발주시마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도급거래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조건 가운데 기본적 사항(예를 들면 대금 지급방법, 검사기간 등)이 일정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기 때문에 각 개별 발주시에 교부하는 서면에 기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
·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의 기재
-제 3 조 서면에 기재하는 ‘수급사업자의 급부내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게 위탁하는 행위가 수행된 결과,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되어야 할 물품 내지 정보성과물의 품목, 품종, 수량, 규격, 사양 등 또는 용역제공 위탁시에는 용역의 내용이다. 제 3 조 서면을 교부할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제공 할 위탁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로 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에 관한 작성과정을 통하여 위탁한 정보성과 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지적재산권이 발생 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원사 업자가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동시에 작성의 목적이 된 사용의 범위
(예시: 방송프로그램의 작성위탁에 있어서 일차적 방송권의 허락)를 넘어 당해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양도 허락시키는 것을 포함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제 3 조 서면에 기재할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정보성과물을 제공시키는 것과 동시에 지적재산권을 양도·허락시키는 것
(부분적으로 양도 허락시키는 경우에는 이의 범위,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할 필
요가 있다.
· 산정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기재
-제 3 조 서면에는 하도급대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으로 산정방법을 기재 하는 것이 인정된다.
▶ 예외적인 서면의 교부방법
· 제3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단,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의 내용이 정하여진 후 즉시 당해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 당초 서면의 교부
-제 3 조 서면의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 중「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이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내용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 및 그 내용이 정해질 예정 기일을 당초 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한다1.
-「정당한 이유」란 거래의 성질상 위탁한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필요기재사항의 내용을 정할 수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예」
㉠ 소프트웨어 작성 위탁 시 최종 사용자가 요구하는 사양이 확정되고 있지 않아 정확한 위탁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 위탁 시 제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고 있지 않는 경우
· 수급사업자의 예견가능성 (서면이 없어도 계약서의 내용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 완료 후
1 당초 서면에 기재할「이유」에는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좋다. 예를 들면「사용자의 상세한 사양이 미확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기재. 「예정기일」에는 내용을 정하게 되는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있게 기재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년○월○일」, 「발주 후○일」로 기재.
즉시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빈번한 거래에 있어서 법정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나,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 보충서면의 교부
-당초 서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내용이 확정된 후에 즉시 해당사항 을 기재한 서면(보충 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으며,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
행위를 하기 전에는 교부하여야만 한다. 또한 이러한 서면에 대하 여는 상호의 관련
성이 명확히 나타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2.
· 「가단가」에 의한 발주
-하도급대금으로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고 당초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식단가가 아님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가단가를 기재한다거나
‘00 원’으로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이유 및 정해질 예정기일을 당초 서면에 기재하여야만 한다. 또한 가단가가 확정된 후에 즉시 정식단가를 기재한 보충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당초 서면과 보충 서면이 동일한 주문번호를 사용한다거나, 보충 서면상에 「본 문서는
○년○월○일자의 ○○문서의 보충 서면임」으로 기재한다거나 하는 등으로 당초 서면의 내용을 보충하는 서면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좋으며, 서식내용은 불문한다.
▶ 서면 미교부 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로 보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전자메일로 발주하는 것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사전 승락을 얻지 않고 서면교부 대신에 전자메일로 발주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개발을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의 일부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탁하고 있는 중에 위탁한 시점에서는 사용자가 요구 하는 사양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사양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발주의 내용 및 하도급대금을 정할 수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들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제 3 조 서면을 일체 교부하지 않을 경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이다.
·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 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절차
-수급사업자의 통지: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 포함)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서면 통지 사항(시행령 제 4 조)
· 원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하도급대금/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일시/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통지 방법
· 내용증명우편이나 그밖에 통지의 내용 및 수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단, 전자우편은 제외)
· 통지는 원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 수급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원사업자의 회신
· 내용증명우편이나 그 밖에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단, 전자우편은 제외)
· 수신은 수급사업자의 주소로 한다.
· 원사업자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 하도급 서면 발급·보존 가이드라인 시행
-서면의 종류 각 서면별 필수기재사항, 서면 발급 시점, 발급 방법, 표준양식 (4 개)3 등
3 계약 확인 서면(요청 서면, 회신 서면), 기술자료 요구서, 감액 서면 등
-하도급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거나 계약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존재하는 등의 경우 예외
·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 시 제공한 물량표, 작업지시서 등으로 누락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간주
▶ 유의사항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원자재가격 상승 등 납품단가 조정사유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이 있으면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계약 이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원·수급 사업자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서면 미교부행위로 인정되어 과징금이 부과된다.
· 서면 관련 주요 점검사항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업체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특약이나 부관 등에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 교부시기 및 내용
· 업무위탁 전에 계약서를 교부하고 있는지
· 사전에 확정하기 곤란한 내용은 발주서 등으로 보완, 교부하고 있는지
-계약 추정제도 관련
· 구매 담당자가 계약 추정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지
· 구매 담당자가 사전 발주 또는 구두 발주한 사실은 없는지
· 사내 접수 문서 관리 System 에 문제는 없는지
· 하도급 관련 문서 접수시 관리 Process 는 정비되어 있는지
② 부당한 하도급 결정 금지
· 원칙적 과징금부과 대상이다.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한다.
-주관적 요건: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다.
-객관적 요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 현저하게 낮은 가격수준인가(통상 지불하는 대가와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지불하는 대가와의 괴리상황과 필요에 따라 이 급부에 필요한 원자재 등의 가격동향 등)
㉡ 부당하게 정하고 있지 않은가(하도급대금 결정방법,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가 행해지고 있었는가의 대가의 결정방법)와 대가가 차별적이었는가 등의
결정내용을 기초로 사례별로 정당과 부당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가(결정방법) 등에 포인트를 두고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의 의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요건 아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당한 방법의 이용
㉠ 하도급대금의 결정 과정에서
a)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내용, 규격, 품질, 수량, 재질, 용도, 공법, 운송, 대금결제조건 등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b)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또는
c)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나 수단 등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 원사업자가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에게 알리고 양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결정된다면, 하도급대금의 수준에 관계없이 ‘부당한 방법의 이용’에 해당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예시】Dont’s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법 위반의 예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 는 250 원, B 는 300 원, C 는 350 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200 원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법 위반이 아닌 경우의 예시: 종전 계약에 비해 수급사업자별 또는 품목별로 발주물량이 동일한 비율로 증가한 경우 그에 따른 고정비의 감소분을 반영하기 위해 객관적, 합리적으로 산출된 근거에 따라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②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법 위반의 예시: 수급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급한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만큼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③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법 위반의 예시: 다른 사업자의 견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그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➃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법 위반의 예시: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신규품목에 대해 종전 가격보다 낮게 임시단가를 정하여 위탁한 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임시단가대로 합의해 줄 것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
주의! 〉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합의(서)가 존재하더라도 합의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본다.
⑥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원사업자의 도급내역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경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다만, 경비 중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합의하여 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목및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사현장여건, 수급사업자의 시공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a)수급사업자가 특허공법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경우 또는 b)「제조산업기본법」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심사하여 그 계약의 내용 등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법 위반의 예시: 원사업자가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수급 사업자에게 업계관행을 이유로 다시 대금인하 협상을 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법 위반이 아닌 경우의 예시: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수급사업자가 핵심기술인력의 갑작스런 사망 등과 같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목적물 등의 일부에 대해 제조 등을 수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그 부분에 대한 감액을 요청한 경우,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낙찰자가 결정된 직후 미리 예상치 못한 발주물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 총계약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에 의해 단가를 최저가보다 낮게 결정하는 경우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⑨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⑩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 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위법성 요건의 판단기준
· 부당한 방법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여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자율적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여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가와 비교, 소비자 물가상승 률, 원자재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한 대가와 비교
· 현저성
-차액규모, 목적물의 수량, 차액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부담의 정도, 시장상 황 등을 고려
▶ 「부당한 방법」으로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단가 및 수량)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사업자가 단가 결정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예상수량으로 단가를 정하고 추후 수량을 확정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내용으로 수량증감에 따른 단가조정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임시단가(또는 가단가)를 정해 위탁한 뒤 나중에 원가계산, 견적가격 등의 산출이 가능할 때(예컨대, 제 1 회차 납품 후) 대금을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1 회차 목적물이 납품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금을 확정 하는 경우
▶ 「일률적 인하」 예시
· 원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전년도 영업 이익률이 원사업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종전 계약단 가를 기준으로 거래규모에 따라 일정비율(예컨대, 100 억 이상인 수급사업자들에게 7%씩, 50 억~100 억인 수급사업자들에게 5%씩, 50 억 이하인 수급사업자들에게
3%씩)로 단가를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규모별로 일정률(예컨대, 10 만원 이상 품목은 5%씩, 10 만원 미만 품목은 3%씩)로 인하하기로 정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들의 종전 계약가격이 A 는 250 원, B 는 300 원, C 는
350 원으로 각자 다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근거 없이 20 원 으로 획일적으로 인하하여 결정하는 행위
▶ 「목표할당」예시
· 원사업자가 임금상승, 물가인상, 가격경쟁 심화 등과 같은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른 수지개선 또는 이익 극대화를 위한 방안으로 구매비용 절감(원가절감) 목표를 정하여 이를 수급사업자 별로 일방적으로 절감액을 할당한 후 수급 사업자의 견적 가격 또는 종전가격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감하여 수급사업자들 에게 협조를 요청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
▶ 「일방적 인하」예시
· 원사업자가 종전 계약의 목적물과 동일한 것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새로이 결정 하면서 미리 정한 자신의 원가절감 목표액을 수급사업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할당한 후 수급사업자들이 제출한 견적가를 기준으로 할당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가 당해 단가인하에 대해 부정적 또는 수용불가 의사를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인하폭을 조금 줄여주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할 것을 독려 함에 따라 마지못해 단가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 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단가
)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신개발품을 발주하면서 우선 임시단가(가단가)를 정하고 추후 목적 물의 최초 납품분에 대한 가격산출이 가능한 때 단가를 확정하기로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 근거 없이 임시단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들과 재계약시 자신의 임금 인상 및 환율 변동에 따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계 약에 비해 낮은 단가에 합의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심결례(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 2004-276 호. 2004. 10. 8)
1. 사실관계
-㈜△△엔지니어링과 △△공업㈜에게 최종가격 협상을 요청하여 ㈜△△엔지니어링 으로 부터는 9,250 만원, △△공업㈜로 부터는 8,930 만원을 최종가격으로 제시받아
△△공업㈜를 수급사업자로 선정(최종가격: 8,930 만원)
-피심인은 10. 29 경 최종가격 결정 이후 △△공업㈜에게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위 업체에게 자신의 내부예산을 적시하고 가격인하 요청하여 하도급대금을 8,500 만 원으로 결정
2. 공정위 판단
-통상적인 하도급대금 결정절차와 달리 최종가격의 결정 후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내부예산을 적시하고, 다시 가격 협조 요청하여 하도급 대금을 인하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견적대비표 작성시 참고한 종전 유사사양 실적가격은 8,980 만원이고,
△△공업㈜이 제시하여 최종 결정된 가격은 8,930 만원이므로 최종 결정된 가격인 8,500 만원은 통상지급되는 대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제 4 조 제 1 항 위반
▶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업체와 Negotiation 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 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니다.
· 입증책임: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 하는 경우, 저가심의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 다만, 전제조건으로 저가심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였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감액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제조 또는 용역수행방법에 관한 자료,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가치를 가지는 자료를 말한다.
▶ 하도급대금 결정 관련 주요 점검사항
· 대금 결정의 합리성 여부
-단가 인하 시 합리적 사유는 존재하는지
-단가 인하에 대해 하도급업체가 이를 인정하는지
-단가 인상요인 발생 시 이를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
-단가 인상 및 인하 시 근거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