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속서 III의 자국 유보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규정한 대로, 중앙정 부, 또는
제11장 금융서비스
제11.1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나. 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 자자의 투자, 그리고
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2. 제9장(투자) 및 제10장(xx 간 서비스무역)은 그 장들 또는 그 장들의 조항들이 이 장 에 통합되는 한도에서만 제1항에 xx된 조치에 적용된다.
가. 제9.7조(xx 및 xx), 제9.8조(송금), 제9.11조(투자와 xx), 제9.12조(xx의 부인), 제9.14조(특별xx 및 xxxx) 및 제10.11조(xx의 부인)는 이 장에 통 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나. 제9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x x 장에 통합된 제9.7조(x x 및 xx), 제9.8조(송금), 제9.12조(xx의 부인) 또는 제9.14조(특별xx 및 xxxx)를 당사국이 위반하였다는 xx에 대해서만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 부가 된다.
다. 제10.10조(송금 및 지불)는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이 제11.5조에 따른 xx의 xx이 되는 한도에서 이 장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이 장은 다음에 관하여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조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가. 공적xx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일부를 xxx는 xxxx 서비 스, 또는
나. 자국의 공xxx을 포함한 당사국의 계좌로, 또는 당사국의 보증 하에, 또는 당 xx의 금융xx을 xx하여 xx하는 xxxx 서비스
다만, 당사국이 자국의 금융xx에게 xx 또는 나호에 언급된 모든 xx 또는 모든 서비스를 공xxx 또는 금융xx과 경쟁하여 xxxxx xxx는 한도에서는 이 장이 적용된다.
4. 이 장은 상업적 재판매를 위한 xx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xx하기 위한 xx가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 xx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 xx 또는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1.2조
내국민 xx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금융xx 및 금융xx에 xx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 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한다.
2. 각 당사국은 금융xx 및 투자의 설립, xx, 확장, xx, xx, xx과 xx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xx 자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 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과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3. 제11.5조제1항의 내국민 xx xx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은 xx 서비스의 제공에 대 하여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 를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1.3조 xxx xx
각 당사국은 xx의 xx에서 비당사국의 투자자,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의 투 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금융xx에 xx 투자자의 투자와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한다.
제11.4조 금융xx에 xx 시장접근
1.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에 대하여 지역적 소구분에 xx하거나 자국 x x 영역에 xx하여 다음의 조치를 xx하거나 xxx지 아니한다.
가. 다음에 xx 제한을 부과하는 것
1) xx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xx에 xx없이, 금융xxx x
2)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로, 금융서비스 xx 또 는 자산의 총액
3)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1 xx의 xx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금융서비스 xx의 총 수 또는 금융서비스의 총 산출량, 또는
4) xx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의 xx의 xx로, 특정 금융서비스 분 야에 xx될 수 있거나 금융xx이 xx할 수 있으며, 특정 금융서비스 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xx되는, 자연인의 총 수, 또는
1 x x는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를 적용xx으로 하지 아니한다.
나. 금융xx이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xx의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를 제한하거나 xx하는 것
2. 이 조의 목적상,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한쪽 당 xx의 영역에서 설립하려는 금융xx을 포함한다.
제11.5조 xx 간 무역
1. 각 당사국은,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 스 공급자가 부속서 11-가에 명시된 서비스를 공급xxx xxx다.
2.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소재한 인, 그리고 소재지 여부와 xx없이 자국 국민이,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xx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로부터 금융서비스 를 구매하는 것을 xxx다. 이 xx는 당사국이 그러한 공급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서 xx 또는 구매권유 하는 것을 xxx도록 xx하는 것은 아니다. 각 당사국x x xx의 목적상 “x x” 및 “구매권유”를 xx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xx는 제1항과 불합치해서는 아니 된다.
3. 당사국은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그 밖의 건전성 xx 수단을 저해함이 없이,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 및 금융상품에 대하여 등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6조 신금융서비스2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한 추가적인 입법행위 없이 xx의 xx에서 자국의 금융xx이 공 급하는 것을 허용할 모든 신금융서비스를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 한다. 제11.4조나호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그 신금융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및 법적 xx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요구할 수 있다. 당사국이 금융xx에 신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가를 획득할 것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합리적인 기간 내 에 그 인가를 발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 인가는 건전성 사유로만 거절될 수 있다.
제11.7조 xx xx의 취급
이 장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다음을 제공하거나 이에 xx 접근을 xxx도록 xx하는 것 은 아니다.
가.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xx 및 xx과 관련된 xx, 또는
나. 공개되면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xx 공공의 xx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xx의
2 이 조의 어떠한 xx도 한쪽 당사국의 금융xx이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도 공급되지 아니하는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인가 xxx는 것을 xxx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사국들은 양해한다. 그러한 xx 은 그 xx이 이루어진 당사국의 법의 적용xx이 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조의 xx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한다.
정당한 상업적 xx을 저해할 비밀xx
제11.8조 xxx영진 및 이사회
1.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이 특정 국적자를 고위 경영자 또는 그 밖 의 핵심 직원으로 xxxxx 요구할 수 없다.
2.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의 이사회 총원의 절반 이상을 그 당사국의 국민, 그 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인, 또는 xx의 결합으로 xx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제11.9조 비합치 조치
1.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그리고 제11.8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xxx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 제1절에 그 당사국이 xx한 대로, xx정 부, 또는
2) 지방정부
나.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또는 제 11.8조3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2. 제11.2조부터 제11.5조까지 그리고 제11.8조는 부속서 III4의 자국 xx목록 제2절에 당 xx이 xx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대하여 그 당사국이 xx하거나 xxx는 어떠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9.3조(내국민 xx), 제9.4조(xxx xx), 제10.2조(내국민 xx), 제10.3조(xxx xx) 또는 제10.4조(시장접근)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속서 I 또는 II의 당사국 xx목록의 xxxx에 xx된 비합치 조치는, 그 xxxx에 xx된 조치, 분야, 하위분야 또 는 행위가 이 장의 적용xx이 되는 한도에서, 각 xx에 맞게, 제11.2조, 제11.3조 또는 제11.4 조의 적용xx이 되지 아니하는 비합치 조치로 취급된다.
제11.10조
예외
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1.5조는 xx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5조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 일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는 한도에서만 그 개정에 적용된다.
4 니카라과와 파나마에 대해서는, 부속서 IIIx x2절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다른 xx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2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13 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xx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xx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또는 금융xxxx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수탁인으로서 xx를 부 담하는 xx이 되는 인의 xx 또는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xxx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포함 하여, 건전성 사유5로 조치를 xx하거나 xxx는 것이 xx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가 이 항에서 언급된 이 협정xx xx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xx, 이러한 조치는 그러한 xxxx 당사국의 약속 또는 xx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xx되지 아니한다.
2. 이 장 또는 제9장(투자), 특히 제13.22조(다른 장과의 xx)를 포함한 제13장(통신), 또는 제14장(전자상거래), 그리고 이에 추가하여 적용xx 투자에 의한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금융 서비스 공급에 xx 제10.1조제3항(적용범위)의 어떠한 xx도, 통화 및 xx xxx책 또는 환 율정책을 xx함에 있어 공xxx이 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항x x9장(투자)이 적용되는 조치에 xx 제9.9조(이행xx)xx 당사국의 xx, 또는 제9.8조(송금) 또는 제10.10조(송금 및 지불)xx 당사국의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한 다.
3. 이 장에 통합된 제9.8조(송금) 및 제10.10조(송금 및 지불)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금융 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임의 유지에 관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통하여,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 자가, 그 계열사 또는 그러한 xx 또는 공급자와 관련된 인에게 또는 그들의 xx을 위하여, 송 금하는 것을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국이 송금을 제한xxx xxx는 이 협 xx 어떠한 다른 xx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장의 어떠한 xx도 xx적이고 사기적인 xx의 방지에 관한 것을 포함하여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 또는 xx의 xx를 확보하거나 금융서비 스 계약 불이행의 효과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국이 xx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xxx는 것으로 xx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는 xx의 xxx에 있는 국가 간에 그러한 조치 가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xxx거나 금융xx에 xx 투자나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에 xx 위장된 제한을 xxx는 xx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xx에 따라야 한다.
제11.11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금융xx과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xx을 규율하는 투명한 xx과 정책이 외국의 금융xx과 외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대국 시장에 xx 접근과 상 xx 시장에서의 xx을 촉진함에 있어 중요함을 xx한다.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 x x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2. 제18.1조제2항(xx)을 xx하여,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다음을 한다.
가. 자국이 xx하고자 xx하는 이 장의 xx에 관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과 그 xx의 목적을 사전에 xx한다. 그리고
5 “건전성 사유”라는 용어는 개별 금융 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성 또는 금융책 임의 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그러한 xx된 xx에 대하여 xxx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게 xx을 제시6 할 수 있는 합리적인 xx를 제공한다.
3. xx xx을 xx하는 시점에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 xx된 xx에 대하 여 xxx계인으로부터 접수된 실질적 xx을 서면으로 처리xxx 할 것이다.
4.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xx xx의 xx와 그 발효 일 간에 합리적인 시간을 xxx여야 할 것이다.
5.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자율xxxx이 xx하거나 xxx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신속하게 xx되거나 xxx계인이 이를 xx할 수 있는 xx으로 xx xx 가능하도 록 보장한다.
6. 각 당사국x x 장의 적용 xx이 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에 관하여 xxx계인 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설치하거나 유지한다.
7. 각 당사국의 xx당국은 xx되는 모든 서류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x x을 완료하기 위한 xx을 공개한다.
8. xxx의 xx이 있는 xx, 당사국의 xx당국은 그 xx의 처리xx을 xxx에게 알 린다. 당국이 xxx에게 xxx보를 xx하는 xx, 그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xxx에게 통보한다.
9. 당사국의 xx당국은 금융xx에 xx 다른 쪽 당사국의 투자자, 다른 쪽 당사국의 금 융xx,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금융서비스 공급에 관한 완료된 xx에 대하여 120일 이내에 행정적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x에게 신속하게 통보한다. xx은 모든 xx 심리가 개최되고 모든 필요한 xx가 접수되기까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20일 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아니한 xx, xx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xxx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노력한다.
10. xx이 거부된 xxx의 xx이 있는 xx, xx을 거부한 xx당국은 실행 가능한 한 도에서 xx거부사유를 xxx에게 알린다.
제11.12조
국내 xx
각 당사국은 부속서 III의 자국 xx목록에 열거된 비합치 조치에 xx 것을 제외하고, 이 장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xxx xx으로 xx되 xx 보장한다.
제11.13조
자율xxxx
6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xx에 xx된 대로 사전에 xx을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xxx계인과 다른 당사국이 그들의 xx을 송부할 수 있는 주소를, 전자xxx든지 다른 것인지 여부에 xx없이, 제공한다.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율xxxx의 xx이 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접근xxx xx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자율xxxx가 제11.2조 및 제11.3조의 xx를 xxxxx 보장한다.
제11.14조
지급 및 xx 제도
내국민 xx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 설립된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 xx이 공xxx이 xx하는 지급 및 xx 제도와 xx적인 업무의 통상적인 xx에서 이용가 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xxx다. 이 조는 당사국의 xx 대부 xx에 xx 접근을 xxx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1.15조
xx
1. 당사국x x 장의 적용xx이 되는 조치의 적용에 있어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xx 할 수 있다. 그러한 xx은
가.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나. 조화 또는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xx될 수 있다. 또는 다. 비당사국과의 협정 또는 xx에 xx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는 당사국은 동등한 xx, 감독, xx의 이 행, 그리고 적절한 xx, 당사국들 간의 xx 공유에 관한 절차가 있거나 있을 수 있는 xx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건전성 조치의 xx을 부여하고 제2항에 xx된 xx 이 존재하는 xx, 그 당사국은 그 협정 또는 xx에의 가입을 xx하거나 xx하는 협정 또는 xx을 xx할 수 있는 충분한 xx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11.16조
금융서비스위원회
1. 당사국들은 금융서비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xx는 부속서 11-나에 xx된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사국 당국의 xxx이 된다.
2. 위원회는
가. 이 장의 이행 및 그 추가적인 구체화를 감독한다.
나. 당사국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금융서비스 xx xx를 검토한다.
다. 제11.19조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가 부여하거나 당사국들이 합의한 그 밖의 기능을 xx한다.
3.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는 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협xx 기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매년 회합한다. 회합은 직접 또는 당사국들이 xx 가능한 xx 수단을 xxx여 xx될 수 있다. 위원회는 각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제11.17조
협의
1. 한쪽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xx을 미치는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 여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xx에 대하여 호의적 으로 고려한다. 당사국들은 위원회에 협의결과를 보고한다.
2. 이 조에 따른 협의에는 부속서 11-나에 명시된 당국의 xxx이 포함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xx 제1항에 따른 협의에 참여하는 xx당국이 xx를 공개하거나 특정 xx, 감독, xx 또는 집행 사안에 개입하는 조치를 xxx xx하는 것으로 xx되지 아 니한다.
4. 이 조의 어떠한 xx도 당사국이 xxx제xx 간 xx공유에 xx 자국의 관련법으로 부터 또는 당사국들의 금융당국 간 협정 또는 xx의 xx으로부터 이탈xxx xx하는 것으 로 xx되지 아니한다.
제11.18조
분쟁해결
1. 제22장(분쟁해결)x x1절(분쟁해결)x x 장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xx되어 적용된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분쟁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xx,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22.7조
(패널의 설치)가 적용된다.
가.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xx, 패널은 전원 제3항의 자격xx을 충족하는 패널위 원으로 xx된다. 그리고
나. 그 밖의 xx,
1) 각 당사국x x3항 또는 제22.7조제12항(패널의 설치)에 xx된 자격x x을 충족하는 패널위원을 xx할 수 있다. 그리고
2) 피소 당사국이 제11.10조를 xxx는 xx, 당사국들이 xx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xx 제3항에 xx된 자격xx을 충족xxx 한 다.
3.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가. 금융xx에 xx xx를 포함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 법xx xx에 관한 전문 성 또는 경력을 가진다.
나. 객관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한 판단에 xx하여 엄격하게 xx된다.
다. 분쟁 당사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분쟁 당사국과 xx되거나 분쟁 당사국으로 부터 지시를 받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공동위원회에 의하여 xx될 행동xx을 xx한다.
4. 제22.13조(불이행 및 xx의 정지)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어떤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쟁 중인 그 조치가
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만 xx을 중지할 수 있다.
나.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그 당사 국의 금융서비스 분야에서의 조치의 효과에 상당하는 효과를 미치는 금융서비 스 분야에서 xx을 중지할 수 있다. 또는
다. 금융서비스 분야 이외의 분야에만 xx을 미치는 xx,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 비스 분야에서의 xx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제11.19조
금융서비스에서의 투자분쟁
1. 한쪽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9장(투자)x x2절(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하여 xx를 xx하고 피xx국이 제11.10조를 xxx는 xx, 피xx국의 xx 에 따라, xx판정부는 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그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한다. xx판정부는 이 조에 따른 결정 또는 보고를 접수할 때까지는 절차를 xx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위원회는 제11.10조가 투자자의 xx에 대해 유효한 항변이 되 는지 여부 및 어떠한 xx까지 유효한 항변이 되는지의 xx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결정문 사 본을 xx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송부한다. 그 결정은 xx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3.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안에 xx 결정을 xx 지 아니한 xx, 피xx국 또는 청구인의 당사국은 제22.7조(패널의 설치)에 따라 xx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패널은 제11.18조에 따라 xx된다. 패널은 xxx고서를 위원회와 중 재판정부에 송부한다. 보고서는 xx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4. 제1항에 따른 회부의 목적상, 위원회는, xx 당사국들의 금융서비스 당국이 제2항에 xx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xx판정부와 공동위원회에 송부xxx 결정할 수 있다. 그러 한 xx, xx 당사국들이 제1항에 따른 회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2항에 xx된 결 정을 하지 아니한 xx, 제3항에 따른 xx을 할 수 있다.
5. 제3항에 따른 패널 설치에 xx xx이 제3항에 언급된 60일의 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 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xx, xx판정부는 그 사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6. 이 조의 목적상, xx재판부란 제9.20조(중재인의 xx)에 따라 설립된 xx재판부를 말한다.
제11.20조
xx
이 장의 목적상,
당사국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에 종사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xx 간 공급을 통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려고 하거나 공급하 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xx 간 금융서비스 무역 또는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xx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또는
다. 한쪽 당사국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공급을 말한다. 그러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영역에서의 투자에 의한 금 융서비스의 공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금융xxxx 그 xx이 xx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xx으로서 xx을 xxx 인가되 고 xx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xx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금융xxxx 지사를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xx xx하는 한쪽 당사국 의 영역에 소재한 금융xx을 말한다.
금융서비스란 금융적 성격의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서비스는 금융적 성격의 서비스에 부 차적이거나 부수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과 보험 xx 서비스, 그리고 모든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xx을 포함한 다.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가. 직접보험(xxx험을 포함한다)
1) 생명보험
2) xxx험 나. 재보험 및 xx보험
다. 중개 및 xx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고
라. xx, xx, 위험평가 및 손해xx 서비스와 같은 보험 xx 서비스
xx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마. xx으로부터의 xx 및 그 밖의 xx성 자금의 xx
바. 소비자xx, xx담보xx, 팩토링 및 xxxx 융자를 포함하는 모든 xx의 xx
사. 금융리스
아. xx, 선불 및 직불 카드, xxxxx 및 xxxx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 금 서비스
자. 보증 및 xx
차.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xx 하는 것
1) 단기금융상품(xx, 어음 및 xxx xx증서를 포함한다)
2) xx
3) 선물 및 옵션을 포xxx 이에 xx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4) 스왑, 선xxx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
5) xxx xx
6)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xx 및 금융자산
카. 주간사로서의 xx 및 모집을 포함하여 모든 종류의 xx 발행에의 참여(xx 또는 xx)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타. 자금중개업
파.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xx, 모든 xx의 집합투자xx, 연금기xxx, xxㆍ 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xx
하. xx, 파생상품 그리고 그 밖의 유통xx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의 결제 및 xx 서비스
거. 그 밖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xx와 금융자료 처리 및 xx 소프트 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너. xxx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xx 및 xx의 구xxx과 전략에 xx 자문을 포함하여,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기재된 모든 xx에 xx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xx 금융서비스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란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종사 하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투자란 제9.29조(xx)에 xx된 “투자”를 말한다. 다만, 그 조에 언급된 “대부” 및 “xx증서”
에 대해서는 다음을 말한다.
가.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는 그 xx이 xx하는 영역의 당사국에 의하여 xx 자본으로 취급되는 xx에만 투자이다. 그리고
나. xx에 언급된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 이외 에, 금융xx이 제공하는 대부 또는 금융xx이 xx하는 xx증서는 투자가 아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xx에 xx 대부 또는 금융xx이 발행한 xx증서 이외에, x x 간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하는 대부 또는 xx하는 xx증서는 그러한 대부 또는 xx증 서가 제9.29조(xx)에 xx된 투자의 xx을 충족하는 xx 제9장(투자)의 목적상 투자이다.
당사국의 투자자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투자하려고 시도하거나, 투자 중이거나 xx 투자한 당사국xx 그 xxx 또는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그러나 xxx적자인 자연인은 그의 지배적 이고 유효한 국적국의 국민으로만 본다.
신금융서비스란 당사국의 영역에서는 제공되지 아니xx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에서는 제공 되는 금융서비스를 말하며, 금융서비스의 모든 새로운 xx의 제공방법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금융 상품의 판매를 포함한다.
당사국의 인xx 제1.6조(xx)에 xx된 “당사국의 인”을 말하며,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 당사국 xx의 지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공xxxxx 당사국의 xxxx 또는 통화당국이거나 당사국이 xx하거나 xx하는 모든 금융xx을 말한다. 그리고
자율xxxx란 유가xx 또는 선물 거래소나 그 시장, xxxx 또는 그 밖의 xxxx 협회 를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공급자 또는 금융xx에 xx xx나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비 정부 xx을 말한다.
부속서 11-가 xx 간 무역
한국
보험 및 보험 xx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xx xx에 xx된 xx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 다음에 | 관한 위험에 xx 보험 |
1) |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 | |
고 | ||
2) |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상담7, 위험평가8, 계리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1.5조제1항은 상담, 계리, 위험평가 및 손해사정 서비스와 같은 보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가.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9,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 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10 이 약속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7 상담이란 기업전략구축, 마케팅 전략 또는 상품 개발 전략에 대한 자문 제공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8 위험평가란 위험 분석, 위험 예방, 또는 난해하거나 이례적인 위험에 관련된 전문가 자문과 같은 활동을 말한다.
9 한국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에 관한 금융기관 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 인을 조건으로 한다.
10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을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증권11과 관련한, 신용평가, 신용조회 및 조사, 일반펀드사무관리, 간접투자기구 평가 및 채권 평가의 공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그러한 자산에 대하여 이러한 서 비스의 공급을 허용하는 한도에서만 적용된다. 이 약속은 (1) 한국 내 기업에 대 한 신용평가, 또는 (2) 한국 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한국에서의 대부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수행되는 신용조회 및 조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국은 일단 이러한 서비스의 일정 부분의 공급을 허락한 이후에는 그러한 서 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코스타리카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12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정보와 금융자료 처리 및 관련 소프트웨 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나.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13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다), 국제 해상 운송, 그리고 국제 상업 항공. 그러한 보험은 다음 요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재보험 및 재보험
다. 글로벌 계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14
11 2007년 3월 기준, 한국 영역에서 발행되는 증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화로만 표시된다. 한국 영역 밖 에서 발행된 채권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한국의 집합투자기구에 의하여 보유되는 경우, 그 채권의 평가는 한국 영 역내의 채권평가회사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12 코스타리카는 금융 정보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에 관하여,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 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 술 시설의 위치 요건을 포함하는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청할 권리를 유보한다.
13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14 이 호의 목적상,
라.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15
마.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 개,16 그리고
바. 초과액부분17
3. 제2항은 한국 기업이 코스타리카 내의 위험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 주체가 아니거나 그 보험에 대한 대리인을 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엘살바도르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중 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고
2) 국제적으로 통과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가호와 나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중개, 그리고 라. 상담, 위험평가, 계리, 그리고 손해사정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18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글로벌 계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란 한쪽 당사국의 보험업자에 의한 코스타리카 이외의 영 역에서 작성된 다국적 고객을 위한 마스터 (글로벌) 보험증권의 적용범위가 코스타리카 내 다국적 고객 의 운용으로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나. 다국적 고객은 외국계 제조업자 또는 외국계 서비스 제공자가 다수 지분을 가진 코스타리카에서 영업하 는 외국계 기업이다.
15 이 항은 제2항가호,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보험감독청(SUGESE)에 등록된 보 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6 이 항은 제2항가호, 제2항나호 및 제2항다호에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 또는 보험감독청(SUGESE)에 등록된 보 험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17 초과액부분이란 코스타리카 시장에서 공인된 기업에 의해서는 제공되지 아니하는 보험 적용 범위로 정의된다.
18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자료 처리,19 그리고
다.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 정의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서비스20
온두라스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 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에 언급된 상담, 위험평가, 계리 및 손해사정 서 비스와 같은,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그리고
라.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중개 및 대리와 같이, 이 항의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보험의 보험 중개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제11.20조의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 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21
3. 제11.5조제1항은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자료 처리22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서비스에 대하여 적용된다.23
19 가호와 나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 또는 금융 자료가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그러한 정보의 보호를 규율하는 엘살바도르의 법에 따르는 것으로 양해된다.
20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포트폴리오 운용 관련 그 밖의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부 수서비스는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1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22 온두라스의 약속은 소비자의 민감 정보 보호, 민감 정보의 권한 없는 재사용 금지, 그러한 정보의 처리와 관련된 금융기관의 기록에 대한 금융규제당국의 접근 권한, 그리고 기술 시설의 위치 요건과 같은 특정한 고려사항에 대한 사전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23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서비스는 제11.20조의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
니카라과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 다음에 |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
1) |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 | |
고 | ||
2) |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가호1목 및 가호2목과 관련된 보험 위험에 대한 중개, 그리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이 보험 부수 서비스는 보 험 공급자에게만 제공될 것이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열 거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3.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정보의 제공 및 이전
나. 요구되는 경우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사전 허가를 조건으로,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기술된 금융 자료 처리, 그리고
다. 중개와 신용조회 및 분석을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24
정보 보호를 규율하는 니카라과의 법은 가호 및 나호에서 언급된 금융정보 또는 금융정보처리 가 그러한 보호 정보를 수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보호 정보는 은행 비밀 및 개인 정보의 개념 에 따라 규율되는 정보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한다.
까지에 언급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4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 서비스는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
파나마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1. 제3항을 조건으로, 제11.5조제1항은 다음에 대하여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가 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
가. 다음에 관한 위험에 대한 보험
1) 해상 운송 및 상업적 항공, 그리고 우주 발사 및 화물운송(위성을 포함한 다). 그러한 보험은 다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운송 중인 상품, 상품을 운송하는 운송수단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 그리 고
2) 국제적으로 통과 중인 상품 나. 재보험 및 재재보험
다. 가호 및 나호에 열거된 서비스만을 위한, 중개 및 대리와 같은 보험 중개, 그리 고
라. 금융서비스의 정의 라호에 언급된 보험 부수 서비스
2. 제11.5조제1항은 보험 서비스에 관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의 정의 다호에 정의된 국경 간 금융서비스 공급 또는 무역에 적용된다.25
3.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까지 제1항가호1목은 상업적 항공에 관련된 위 험에 대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보험은 제외한다)
4. 제11.5조제1항은 금융서비스의 정의 거호에 언급된 금융 정보와 금융 자료 처리 및 관 련 소프트웨어의 제공 및 이전, 그리고 중개를 제외한, 금융서비스의 정의 너호에 언급된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자문 및 그 밖의 부수 금융서비스26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25 인의 국경 간 이동에 대한 약속은 제1항에 언급된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에 한정되는 것으로 양해된다.
26 자문서비스는 포트폴리오 운용 자문은 포함하지만 부수 서비스는 제11.20조 금융서비스의 정의 마호부터 거호까
부속서 11-나 금융서비스위원회
금융서비스 담당 당국
1. 금융서비스를 담당하는 당국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그리고
나. 코스타리카의 경우, 국립금융시스템감독위원회(Consejo Nacional de Supervisión del Sistema Financiero), 그리고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및 보험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부(Ministerio de Comercio Exterior)
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인 금융시스템 감독원 (Superintendencia del Sistema Financiero) 및 중앙준비은행(Banco Central de Reserva)과의 협의를 통하여 경제부(Ministerio de Economía)
라. 온두라스의 경우, 경제개발부(Secretaría de Estado en el Despacho de Desarrollo Económico), 온두라스중앙은행(Banco Central de Honduras) 및 국립은행보험위 원회(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마. 니카라과의 경우, 산업통상개발부(Ministerio de Fomento, Industria y Comercio), 은행금융기관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y otras Instituciones Financieras) 및 니카라과중앙은행(Banco Central de Nicaragua), 그리고
바. 파나마의 경우, 은행감독원(Superintendencia de Bancos), 보험∙재보험감독원 (Superintendencia de Seguros y Reaseguros), 그리고 주식시장감독원 (Superintendencia del Mercado de Valores)과의 협의를 통하여 산업통상부 (Ministerio de Comercio e Industrias)
또는 그들의 승계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