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커머스부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CJ ENM 커머스부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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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차수 | 일자 | 개정내용 | 비고 |
최초 제정 | 2023.7.7. | 최초 제정 | |
1차 개정 | 2023.12.28. | 일부 개정 | |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씨제이이엔엠 커머스부문(이하 ‘CJ’라 함)과 TV, 쇼핑몰, 카탈로그, T-커머스 등 전 판매채널에 상품을 납품하는 업체(이하 ‘협력사’라 함)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여 공정 거래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제2조(불공정거래행위 유형)
① ‘CJ’는 ‘협력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사전 서면계약체결 의무 미이행 및 구두발주 행위
2. 직매입 상품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 행위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가. 납품받은 상품에 ‘협력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나.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다.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CJ’가 부담하고 ‘협력사’가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반품조건 - 반품기한, 반품수량의 상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
라.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 (신선농ㆍ수ㆍ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 ( )
마. 신ㆍ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협력사’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경우, ‘협력사’는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CJ’에게 제출한다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부당한 판매대금의 지급 지연 행위
4. 부당한 상품의 수령 거부 · 지체 행위
5. 부당한 판매촉진비용 및 방송제작비용의 부담 전가 행위
6. 구속조건부(배타적 거래) 거래 행위
7. ‘협력사’와의 거래개시 이전 또는 거래개시 이후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 행위 단,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목적, 비밀 유지 방법, 침해 시 배상범위,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정보 요구가 불가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시 서면으로 경영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Compliance담당부서의 확인을 반드시 거쳐 야 한다.
* 제공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정보의 예시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 매장임차인(납품업자)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 포함)에 관한 정 보
-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 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 사에 관한 정보
-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 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8. 부당한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행위
9.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협력사’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판매분 매입 행위 단, ‘CJ’보다 거래상 지위가 월등히 우월한 ‘협력사’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사전 검 토를 거쳐 진행할 수 있다.
10. ‘협력사’로 하여금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지우는 행위
11. ‘협력사’로 하여금 특정 중간유통업자를 통해 납품하도록 하는 행위 또는 특정 중간 유 통업자를 통해 납품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협력사’가 중간유통업자인 경우, ‘협력사’의 납품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CJ’는 ‘협력사’와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3. ‘협력사’로 하여금 ‘협력사’의 상품에 대해 종합편성 채널 등을 통한 협찬을 실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② 전항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대외기관의 제재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대외기관 위법행 위에 대한 징계기준]에 의거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제3조(직매입 반품의 예외 규정)
① 직매입 상품의 반품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절차에 따라 예 외적으로 허용된다.
② 직매입 반품의 예외 사유 중 신선식품 및 계절상품 등 시즌상품에 관한 정의 및 유형은 다음 의 각호에 따른다.
1. 시즌상품의 정의 :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나 특정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 품
2. 기념일 상품 :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화이트데이 사탕, 빼빼로데이 과자, 어린이날 완구,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날 선물, xxxxx xx 등
3. 명절 상품 : 설/추석 선물세트, 차례용품, 제기 등
4. 신학기/졸업시즌 용품 : 가방, 연필, 공책, 실내화, 교복, 꽃다발 등
5. 휴가철 용품 : 수영복, 튜브 등 물놀이 용품 / 스키복, 고글 등 스키용품 등
6. 계절 용품 : 에어컨, 제습기, 선풍기, 히터 등
제4조(판매장려금)
① 판매장려금은 직매입 거래에서만 수령이 가능하며, 직매입 기본거래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연간거래계약서 및 판매장려금 약정서를 사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판매장려금은 성과장려금,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진열)장려금에 한하여 운영 가능하다.
*성과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동기 대비 납품액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③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음 각호의 판매장려금 유형은 수령 불가하다.
1. 기본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2. (직매입)무반품 장려금
3. 시장판매 가격대응 장려금
4. 재고소진 장려금
제3장(특약매입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제5조(상품의 입고 및 관리)
‘CJ’는 특약매입거래 중 상품의 입고 및 관리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단, 상품의 입출고가 빈번하여 ‘CJ’와 ‘협력사’가 상품의 검품검수를 하지 않기로 협의한 경우에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협력사’에 재산보장보험 가입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2. ‘협력사’에 상품의 보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3. 상품의 검품 · 검수를 거치고 매입 처리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제6조(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CJ’는 특약매입거래 중 광고 및 판매촉진 활동 단계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 다.
1. ‘CJ’의 브랜드 광고비용을 ‘CJ’가 부담하지 않고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2. ‘협력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목적이 아닌 ‘CJ’의 매출증대를 위해 진행한 판매촉진 행사(‘CJ’의 우수고객 대상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협력사’에 부담시키는 행위
3. ‘CJ’와 ‘협력사’가 공동으로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력사’에 발생 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시키는 행위. 단, ‘협력사’의 자발적이고 차별적인 판촉행 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음
4. 판매촉진행사 미참여 업체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미참여 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재 계약 심사 등에 반영하는 행위
5.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노세일 브랜드임에도 판매촉진행사에 참여시키는 행위
6. ‘협력사’의 의사에 반하여 최초 판매촉진행사로 협의한 할인율, 할인기간 등 판매촉진 행사의 내용을 변경하여 참여시키는 행위
제4장(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조치)
제7조(친인척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금지)
① ‘협력사’의 임직원 중 ‘CJ’ 임직원 또는 ‘CJ’ 임직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 있 는 경우, 당해 ‘협력사’와의 거래를 금지한다.
② 전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 이에 연루된 임직원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당해 ‘협력사’
와의 거래는 즉시 해지한다.
③ 친인척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척(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모계혈족, 배우자)
2. 민법 제769조에 의한 인척(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3. 기타(‘CJ’의 전 근무자, CJ계열사의 관계자)
제8조(불공정거래 행위 감시부서의 운영)
‘CJ’는 공정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부서를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감시 주관 부서는 법무/Compliance부서로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접수된 사건의 처리는 감사담당부서, 법 무담당부서가 함께 협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적절한 처리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제9조(불공정행위 자체점검)
① 전조의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주무부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자체점검 계획을 수 립하여 반기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Compliance Program상 자율 준수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자체 점검 시 사전에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다.
제10조(손해배상)
① ‘협력사’는 제2조, 제3조 및 제4조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CJ’에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CJ’는 준법경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상여부 및 배상범위를 결 정한다. 다만, ‘CJ’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이 명백히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상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협력사’가 입은 피해의 규모
3. 불공정행위로 인하여 ‘CJ’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기간 및 횟수
별지. [대외기관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1. 목적
- 대외기관의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위법사항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
- 이에 대외기관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기준 개정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대한 임직원 경각심 제고 및 리스크 관리 강화
2. 징계 절차
- 기존 제재 유사사례 재발 건, 대외 이슈 유발 관련 규정 위반 건 등의 사내 Risk발생 시에는 ‘RM대 책 협의회’를 통해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 홈쇼핑 관련 법규 위반으로 대외기관으로부터 관련자 징계,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 등의 제재 를 받은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3. 징계 기준
❑ 방송법 등 위반에 따른 징계 기준
관계자 | 주의 (-1점) | 경고 (-2점) | 시청자 사 과 (-4점) | 과태료 (-4점) | 병과 시 (-6점) | 시정명령 (-8점) | 과징금 | |
5천만원 이하 (-10점) | 5천만원 초 과 (-15점) | |||||||
임직원 | 부사장 책임 하 지도 | 1회 경위서 제출 2회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쇼호스트 | 감점 | 감점 | 감점+ 출연정지 | - | 감점+ 출연 정지 (10일) | 감점+ 출연정지 (20일) | 감점+출 연정지 (1월) | 감점+출연 정지 (2월) |
게스트 | 주의 촉구 | 1개월 정지 | 3개월 출연정지 | - | 6개월 출연 정지 | 방송 출연 금지 | 방송 출연 금지 | 방송 출연 금지 |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따른 징계 기준
관계자 | 경고 | 시정 명령 | 위법 사실 공표 | 과징금 | 과태료 | 형사벌 | 영업 정지 처분 | 손해 배상 패소 | ||
3천 이하 | 3천~1억 | 1억초과 | ||||||||
임직원 | 1회 경위서 2회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직무 정지) | 인사위 회부 (정직) | 인사위 회부 (해직)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쇼호스 트 | 감점 | 감점+ 출연 정지 | - | 감점+ 출연 정지 (15일) | 감점+ 출연 정지 (1월) | 감점+ 출연 정지 (2월) | - | - | 감점+ 출연 정지 (3월) | - |
게스트 | 1개월 출연 정지 | 방송 출연 금지 | - | 방송 출연 금지 | 방송 출연 금지 | 방송 출연 금지 | - | - | 방송 출연 금지 | - |
※ 공정위 징계시, 그룹 징계 기준안에 다라 가중, 감경 가능
❑ 관련법(공정거래관련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일체) 위반에 따른 징계 기준
징계 종류 | 방송법 위반 | 경쟁법 등 위반 | 과징금 부과 | 형사벌 과태료부과 | 영업정지 처분 | 손해배상 패소 |
견책 | 병과시 (사과+관계자징계) | 시정명령 | -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감급 | 시정명령 | 위법사실공표+ 시정명령 | 1천만원 미만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직무정지 | - | - | 1천~2천만원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정직 | - | - | 3천~1억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해직 | - | - | 1억이상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인사위 회부 |
※ 단, 위 징계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법 위반에 대한 동기, 수단 및 결과, 회사에 대한 기여도, 법 위반 후의 반성태도, 법 위반에 대하 정황, 징계기준 병과 등을 감안하여 징계를 가중, 감경 할 수 있음
※ 위 기준상의 벌금, 과태료 등은 위반자의 행위에 의하여 회사에 부과되는 것을 의미하나, 개인 에 부과되는 처분에 대한 취업규칙, 인사규정상의 징계에도 그 규정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준용할 수 있음
※ 벌금, 과태료 등은 부과주체에 따라 구별하여 법인 및 개인이 각자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 직원이 방송법, 경쟁법 등 대외기관 위법으로 인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조직장도 함께 관리 책임을 지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