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담보융자▇▇
제1조 (▇▇의 적용)
이 ▇▇은 예▇▇▇ 담보융자(이하"융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융자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 다)와 ▇▇투자증▇▇▇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융자▇▇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2조 (▇▇법령의 ▇▇)
고객과 회사는 ▇▇법규, ▇▇▇▇,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한다.
제3조 (융자의 구분)
① 일반담보융자란 고객의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융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된 ▇▇을 담보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융자 ▇▇ 및 ▇▇)
① 고객은 융자를 함에 있어 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어🅓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 여 융자 ▇▇을 체결하여🅓 한다. 단, 전자▇▇서비스▇▇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융자▇▇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융자▇▇은 ▇▇되기 전까지 계속 ▇▇하며, 융자약▇▇▇을 ▇▇▇고자 할 ▇▇에는 융자▇▇ 을 다시 체결하여🅓 한다.
③ 고객이 융자▇▇을 ▇▇하고자 하는 ▇▇, 문서,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융자▇▇을 ▇▇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융자▇▇을 ▇▇하기 전까지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문서,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에 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⑤ 융자▇▇시 ▇▇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융자한도)
회사는 융자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액)
① 회사는 고객이 융자를 ▇▇하는 ▇▇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1. 일반담보융자의 ▇▇ 각 담보▇▇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 등
2. 매도담보융자의 ▇▇ 매▇▇▇이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 비율 범위
② 회사는 매도담보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실행일 전일에 발생한 융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매도담 보융자에 ▇▇되지 않고 ▇▇있는 ▇▇에 융자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자 가능금액을 우선적으 로 융자에 ▇▇하며,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 전일의 융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융자금액에 ▇▇ 융자▇▇는 실제 융자실행일을 ▇▇ 으로 ▇▇한다.
제7조 (융자금 지급 방법)
회사는 융자금을 융자▇▇ 체결 시 고객과 ▇▇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일반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당해 담보▇▇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 (▇▇ 및 연체▇▇의 납입)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융자▇▇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이라 한다)에 납입하여🅓 하며, 융자▇▇를 약▇▇▇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에 ▇ ▇하지 아니한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를 납입하여🅓 한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일반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당해 예▇▇▇에 ▇▇▇는 질권으로 한다. 단, 매도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매도하여 체결된 매▇▇▇에 ▇▇▇는 질권으로 한다.
③ ▇▇▇▇ 담보융자시 담보▇▇으로 지정된 ▇▇▇▇이 결산에 의해 재투자 또는 ▇▇▇당이 되는 ▇▇ 담보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④ ▇▇▇▇ 담보융자시 담보유지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위탁자예수금의 범위는 위탁자예수금 중 '▇▇▇▇ 담보융자 부담보현금(이하”부담보현금”으로 한다.)' 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에 한 한다. 단, '부담보현금'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인 ▇▇에도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 에는 미수금변제에 ▇▇ 충당된다.
⑤ 질▇▇▇에 ▇▇ ▇▇은 융자 ▇▇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 담보비율을 ▇▇함에 있어 ▇▇계좌 내 두 개 이상의 융자가 되어 있는 ▇▇ 이를 합산하여 ▇▇한다. 단, ▇▇과 ▇▇ 담보융자시 담보비율은 합산 ▇▇되나, ▇▇▇▇ 담보융자는 담보비 율이 별도로 ▇▇된다.
제11조 (▇▇▇보의 제공)
① 융자를 함에 있어 고객은 담보로 납부한 ▇▇▇▇의 ▇▇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이하 "담보 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이하 "▇▇▇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 시 그 ▇▇일로부터 ▇▇▇보제공기간 (▇▇일 및 ▇▇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 담보▇▇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보 제공기간 ▇▇ ▇▇▇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을 받는 다.
제12조 (융자의 ▇▇ 및 연장)
① 일반담보고객은 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를 ▇▇▇▇에 ▇▇하여🅓 하며, ▇▇▇▇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 담보▇▇을 매도하여 ▇▇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는 당해 담보▇▇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에 ▇▇▇여 자동▇▇ 되며, 고객은 ▇▇▇▇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할 수 있다.
③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중 일부가 제6조 제2항의 ▇▇에 의하여 융자 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 자가능금액인 ▇▇ 해당 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④ 고객은 ▇▇▇▇ 이전에 일반담보융자의 ▇▇▇▇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 회사는 고객의 연▇▇▇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환)
① 회사는 ▇▇▇▇ 이전에 고객에게 ▇▇▇▇를 하고, ▇▇기일내에 ▇▇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융자금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융자금이 자동▇▇되므로 회사가 ▇▇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1조에 의한 ▇▇▇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보의 납부 ▇▇ ▇ ▇11조 제1항 단서의 ▇▇을 고객에게 통보하였고, ▇▇▇환▇▇일 전일에 ▇▇▇보 제공기간 ▇▇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 ▇변제에 ▇▇▇당하고, 담보▇▇, 그 밖의 ▇▇의 순서로 필요한 ▇▇을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고객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이 ▇▇▇▇인 ▇▇는 회사 가 ▇▇▇▇의 환매를 ▇▇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인 ▇▇는 ▇▇시장 또는 장외시
장을 통하여 임의처분하며, 담보▇▇이 파생결합▇▇인 ▇▇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하 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그 밖의 ▇▇은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융자금의 ▇▇▇▇를 받고 ▇▇▇▇ 이내에 ▇▇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받고 그 납입▇▇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융자▇▇,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를 받고 그 납입▇▇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의 담보▇▇, 그 밖에 예탁한 ▇▇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우편, 통화▇▇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고객▇ ▇4항에 따른 ▇▇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 의 처분순서 ▇▇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 ▇▇, 연체▇▇, ▇▇, 융자▇▇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 제13조에서 ▇▇ 융자의 ▇▇▇환▇▇로 융자금이 ▇▇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이 융자와 ▇▇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의 ▇▇, 배당금, 배당▇▇, ▇▇▇▇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 (▇▇의 ▇▇▇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의 ▇▇이 ▇▇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 하며, 통지가 ▇▇하면 고객은 다음 ▇▇의 사유발생시부터 기▇▇▇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후견개시 또는 ▇▇▇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구▇▇▇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으로 ▇▇ 되거나 법인고객의 ▇▇▇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고 ▇▇과 ▇▇ 감면, ▇▇▇▇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한 어음 또는 ▇▇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 ▇▇에 대하여 압▇▇▇▇▇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행의 시작▇▇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 회사는 고객에게 ▇▇의 변제, 압류ㆍ체납 처분 등의 해소, ▇▇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를 ▇▇하거나 ▇▇되지 않을 ▇▇ ▇▇의 ▇▇을 ▇▇할 수 있음을 ▇▇으로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 고객은 그때부터 ▇▇의 ▇▇을 ▇▇하고 그 즉시 ▇▇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 수개의 ▇▇ 중 ▇▇라도 ▇▇▇일에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에 대하여 ▇▇의 ▇▇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 ▇17조 제1▇ ▇1호 외의 ▇▇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 ▇▇에 현저한 위험이 ▇▇되는 때
3. 고객▇ ▇17조 제1▇ ▇1호 외의 ▇▇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어 고객의 ▇▇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의 ▇▇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을 ▇▇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을 충당하는 ▇▇ 처분 ▇▇ ▇▇, 연체 ▇▇, 융자▇▇, 융자▇▇의 순서로 충당한다.
⑤ 회사는 ▇▇의 ▇▇ ▇▇이 된 ▇▇에도 동 ▇▇사유의 ▇▇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하는 ▇▇에는 ▇▇의 ▇▇을 부활할 수 있다.
제17조 (▇▇사항)
회사는 ▇▇▇▇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고객, ▇▇▇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 율에 미달하는 고객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융자금의 ▇▇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 ▇▇을 위한 ▇▇▇탁 이외의 ▇▇매매▇▇의 ▇▇
2. 현금 또는 ▇▇의 ▇▇
제18조 (융자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보의 ▇▇ 및 ▇▇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으로부터 ▇▇한 ▇▇ 또는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예▇▇▇담보융자를 ▇▇▇거나 제한할 수 있다. ▇ ▇ 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여🅓 한다.
② 회사는 ▇▇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 총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융자 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 담보융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 사 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 담보융자를 재개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여🅓 한다.
제19조 (▇▇의 ▇▇)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을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 제·개정에 따른 제▇▇▇ 등으로 ▇▇이 ▇▇되는 ▇▇로서 본문 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이 있는 ▇▇에는 ▇▇▇▇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되는 ▇▇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이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0조 (주소▇▇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하 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 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이 ▇▇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에 기초한 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보증인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경▇▇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분쟁▇▇)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3년 3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은 2005년 5▇ ▇부터 ▇▇한다.
제 2조 (폐지) 이 ▇▇ 시행일부터 예▇▇▇매도담보융자▇▇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 이 ▇▇ ▇▇전에 예▇▇▇매도담보융자▇▇에 의한 융자▇▇ 및 제신고등▇ ▇ ▇▇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7월 1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6년 8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8년 1월 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2월 4일부터 ▇▇한다.
제 15조 1항 2는 2009년 2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09년 5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0년 3월 22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2년 4월 2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3년 5월 1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6호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0호는 2014년 3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9호, 제13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2호, 제10호는 2014년 7월 9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1호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5년 6월 1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0호는 2015년 8월 3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6년 7월 11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16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월 17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의 <별첨> 제2호, 제16호는 2017년 4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7월 24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은 2018년 2월 26일부터 ▇▇한다.
<별첨>
1.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V-VIP등급 고객 : 30억원
2) VIP등급, Royal등급, Gold등급, 일반등급 고객 : 20억원
3) 재외국민은 고객등급에 ▇▇없이 20억원
4) 매도담보융자금, ▇▇융자금, ▇▇담보융자금, ▇▇▇주금을 통합하여 한도 ▇▇
* 고객의 등급 (V-VIP, VIP, Royal, Gold, 일반등급)은 ▇▇▇▇전 회사가 고객에게 ▇▇▇거나 고객이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제6조제1▇▇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목군 | ▇▇ | 융자비율 |
▇▇ | S등급 | ▇▇▇가 | 65% |
A등급 | 60% | ||
B등급 | 55% | ||
C등급 | 50% | ||
▇▇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지방채 AA이상 금융채, 회사채 | 시가평가 | 70% |
▇▇▇▇ | 주식형 | ▇▇기준가 | 60% |
혼합형 ▇▇▇장형 ELF ▇▇▇환이 확정된 부분보장형/비보장형 ELF | 60% | ||
▇▇▇ MMF | 70% | ||
ELS | (부분)▇▇▇장형 ▇▇파생결합▇▇ | 액면가격 | 70% |
* ▇▇은 유가▇▇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으로 다음의 ▇▇을 제외한 ▇▇으로 한다.
- ▇▇▇▇, 투자경▇▇▇, 투자위험▇▇
- ▇▇증거금 100%▇▇▇목
- 회사 홈페이지(홈 > ▇▇청약/서비스 > 고객▇▇/ARS >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담보▇▇ 불가▇▇(▇▇적 ▇▇▇가)
- ▇▇▇장 후 20일이 ▇▇과한 ▇▇
* 고객 보▇▇▇의 ▇▇등급은 ▇▇▇▇전에 회사 홈페이지(홈 > ▇▇청약/서비스 > ▇▇▇보 ▇▇ > 담보▇▇ > 담보▇▇가능▇▇), HTS 또는 회사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확인 가능
* ▇▇은 ▇▇▇▇▇▇의 ▇▇ ▇▇, ▇▇▇할▇▇▇▇, ▇▇▇▇▇▇, 옵션부사채, 하이브리드 ▇▇, ABS, FRN(변동▇▇부채권) 외화표시▇▇ 등 불가
* ▇▇▇▇은 회사 홈페이지(홈 > ▇▇청약/서비스 > ▇▇▇보▇▇ > 담보▇▇ > ▇▇▇▇
담보▇▇)에 안내한 ▇▇▇▇
3. 제6조제1▇▇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도담보융자 : 직▇▇▇일 및 ▇▇ 매도 체결된 ▇▇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결제) 이 전에 매도체결금액의 98%이내.
2) ▇▇▇▇매도담보융자 : 펀드매도 ▇▇ 후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매도대금을 담보로, 국내펀 드는 ▇▇▇▇ ▇▇ 기준가 ▇▇ 90%, 해외펀드는 70%이내.
4.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기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연장 | 3개월 단위 연장 (최장 2년) | 연장불가 | ||
* 융자가능등급 ▇▇이더라도 회사 ▇▇에 의해 ▇▇증거금 100%적용 ▇▇으로 지정된 ▇▇ ▇▇담보▇▇, ▇▇연장, 선물옵션▇▇▇▇이 불가하다.
5.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V-VIP | VIP | Royal | Gold | 일반 |
일반담보융자 | 연7.5% | 연7.5% | 연8.0% | 연8.5% | 연9.0% |
▇▇매도담보융자 | 연9.0% | ||||
▇▇▇▇매도담보융자 | 연8.0% | ||||
* ▇▇기간이 1년 경과한 담보융자의 ▇▇연장 이자율은 연9.0%
6.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 첫 영업일 및 상환일
7.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 12%)
8.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비율 및 제11조제1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 ▇▇▇보제▇▇▇일로부터 2영업일(▇▇▇보제▇▇▇일 ▇▇ 포함)
* 다만 ▇▇종가 ▇▇ 담보유지비율 120% 미만인 ▇▇에는 ▇▇▇보제▇▇▇일로부터 1영업일 (▇▇▇보제▇▇▇일 ▇▇ 포함)
9.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체▇▇등록자, 압류계좌, 질▇▇▇계좌, ▇▇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납계좌, 미상환 융자금계좌 등
10.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11.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융자보▇▇▇ 매도시 ▇▇▇▇방법(개별▇▇)
☞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인 ▇▇ 전액▇▇▇▇으로 ▇▇▇▇ (추가납부▇▇ 다음날 반대매매시)
- 전액▇▇▇▇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을 임의처분하는 ▇▇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 한 매도금액 전액을 ▇▇공여금액 ▇▇에 ▇▇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 증▇▇▇을 ▇▇하 는 ▇▇
반대매매▇▇= | 담보부족금액+위▇▇▇수▇▇▇외한각종미납금 |
[반대매매일하한가*(1- 0.03)] *1.4-▇▇▇가 |
ㆍ0.03 : 수▇▇▇료+증▇▇▇세+농특세+▇▇공▇▇▇및연체료해당금액 ㆍ1.4 : ▇▇▇보적용비율
예시) SK하이닉스 100주 ▇▇, ▇▇▇가 40,000원, 융자금액 3,000,000원, 담보부족금액 200,000원 ▇▇
반대매매▇▇= | 200,000원 | = 100주 |
[28,000원*(1- 0.03)] *1.4-40,000 |
* 반대매매▇▇은 1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280▇▇이 융자금액 300▇▇보다 작아 추가로 20▇ ▇ 입금 필요
12. 제14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자일자순 -> ▇▇번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 -> 증▇▇▇ -> 현물
13. 제14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
14. 제1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연체▇▇등록자, 압류계좌, 질▇▇▇계좌, ▇▇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담보부족계좌, 미상환융자금계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