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예xxx담보융자xx
제1조 (xx의 적용)
이 xx은 예xxx 담보융자(이하"융자"라 한다)를 받고자 하는 융자거래자(이하"고객"이라 한 다)와 xx투자증xxx회사(이하"회사"라 한다)간의 융자xx를 함에 있어 적용한다.
제2조 (xx법령의 xx)
고객과 회사는 xx법규, xxxx, 규칙 및 이에 관한 조치사항을 xx한다.
제3조 (융자의 구분)
① 일반담보융자란 고객의 xx계좌에 예탁되어 있는 xx을 담보로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② 매도담보융자란 매도되었거나 환매xx된 xx을 담보로 금전의 융자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융자 xx 및 xx)
① 고객은 융자를 함에 있어 회사에 xx계좌를 가지고 있어🅓 하며, 별도의 신청서에 의하 여 융자 xx을 체결하여🅓 한다. 단, 전자xx서비스xx이 체결된 고객에 한하여 전자 통신매체를 통해 직접 융자xx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융자xx은 xx되기 전까지 계속 xx하며, 융자약xxx을 xxx고자 할 xx에는 융자xx 을 다시 체결하여🅓 한다.
③ 고객이 융자xx을 xx하고자 하는 xx, 문서,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융자xx을 xx할 수 있다.
④ 고객은 융자xx을 xx하기 전까지 융자한도 범위 내에서 문서,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에 의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⑤ 융자xx시 xx세액은 고객과 회사가 각 50%씩 부담한다.
제5조 (융자한도)
회사는 융자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액)
① 회사는 고객이 융자를 xx하는 xx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융자를 할 수 있다.
1. 일반담보융자의 xx 각 담보xx의 종류별로 <별첨>에서 정하는 융자비율 등
2. 매도담보융자의 xx 매xxx이 체결된 금액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xx 비율 범위
② 회사는 매도담보융자를 함에 있어 융자실행일 전일에 발생한 융자가능금액 중 일부가 매도담 보융자에 xx되지 않고 xx있는 xx에 융자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자 가능금액을 우선적으 로 융자에 xx하며, 고객이 이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xx 전일의 융자가능금액을 사용한 융자금액에 xx 융자xx는 실제 융자실행일을 xx 으로 xx한다.
제7조 (융자금 지급 방법)
회사는 융자금을 융자xx 체결 시 고객과 xx한 계좌로 입금 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 한다.
제8조 (융자기간)
① 일반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기간은 융자 일로부터 당해 담보xx의 매도대금 결제일까지로 한다.
제9조 (xx 및 연체xx의 납입)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융자xx를 <별첨>에서 정하는 날(이하 "약xxx"이라 한다)에 납입하여🅓 하며, 융자xx를 약xxx에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xxxx에 x x하지 아니한 xx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연체xx를 납입하여🅓 한다.
제10조 (담보의 제공)
① 회사는 융자금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융자비율에 해당하는 담보를 받는다.
② 일반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당해 예xxx에 xxx는 질권으로 한다. 단, 매도담보융자의 담보는 고객이 매도하여 체결된 매xxx에 xxx는 질권으로 한다.
③ xxxx 담보융자시 담보xx으로 지정된 xxxx이 결산에 의해 재투자 또는 xxx당이 되는 xx 담보가치의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④ xxxx 담보융자시 담보유지비율 산출에 포함되는 위탁자예수금의 범위는 위탁자예수금 중 'xxxx 담보융자 부담보현금(이하”부담보현금”으로 한다.)' 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에 한 한다. 단, '부담보현금'으로 지정된 위탁자예수금인 xx에도 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하는 xx 에는 미수금변제에 xx 충당된다.
⑤ 질xxx에 xx xx은 융자 xx시 함께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⑥ 담보비율을 xx함에 있어 xx계좌 내 두 개 이상의 융자가 되어 있는 xx 이를 합산하여 xx한다. 단, xx과 xx 담보융자시 담보비율은 합산 xx되나, xxxx 담보융자는 담보비 율이 별도로 xx된다.
제11조 (xxx보의 제공)
① 융자를 함에 있어 고객은 담보로 납부한 xxxx의 xx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이하 "담보 유지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사의 xx 에 의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일xxx(이하 "xxx보제공기간"이라 한다) 내에 xxx보를 제공하여🅓 한다. 다만, 회사가 담보의 추가납부 xx 시 그 xx일로부터 xxx보제공기간 (xx일 및 xx시장의 휴장일은 제외한다) xx 담보xx의 가격 변동 등으로 담보 부족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였다면 고객은 xxx보 제공기간 xx xxx 담보부족액까지 확인한 xxx보부족액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 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x보로 현금을 받거나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xx을 받는 다.
제12조 (융자의 xx 및 연장)
① 일반담보고객은 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xx를 xxxx에 xx하여🅓 하며, xxxx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x환xx 담보xx을 매도하여 xx할 수 있다.
②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및 융자xx는 당해 담보xx의 매도결제일에 매도결제 대금으로 다른 xx에 xxx여 자동xx 되며, 고객은 xxxx 이전에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할 수 있다.
③ 매도담보융자의 융자금 중 일부가 제6조 제2항의 xx에 의하여 융자 실행일 전일의 잔여 융 자가능금액인 xx 해당 부분의 상환일은 전일에 매도체결된 담보xx의 매도결제일로 한다.
④ 고객은 xxxx 이전에 일반담보융자의 xxxx을 연장 신청할 수 있으나, 담보가액이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에 미달하거나 그 밖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xx 회사는 고객의 연xxx을 거부 할 수 있다.
제13조 (담보권의 실행 및 xxx환)
① 회사는 xxxx 이전에 고객에게 xxxx를 하고, xx기일내에 xx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융자금 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매도담보융자에 있어서는 융자금이 자동xx되므로 회사가 xx xx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이 제11조에 의한 xxx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xx 바에 따라 융자금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 때 회사가 xxx보의 납부 xx x x11조 제1항 단서의 xx을 고객에게 통보하였고, xxx환xx일 전일에 xxx보 제공기간 xx 변동된 담보부족액을 xx 통보하였다면, 회사는 xxx보제공기간의 마감시점을 xx으로 한 금액에 대하여 xxx환xx를 할 수 있다.
제14조 (xxx환방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을 고객의 x x변제에 xxx당하고, 담보xx, 그 밖의 xx의 순서로 필요한 xx을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담보xx이 xxxx인 xx는 회사 가 xxxx의 환매를 xx하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상xxx인 xx는 xx시장 또는 장외시
장을 통하여 임의처분하며, 담보xx이 파생결합xx인 xx는 회사가 발행회사에 xxxx하 는 방법으로 처분한다. 그 밖의 xx은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따른다.
1. 융자금의 xxxx를 받고 xxxx 이내에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받고 그 납입xx까지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융자xx, 매매수수료 및 제세금등의 납부xx를 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회사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하고 xx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채xxx가 현저히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고객에 대하여 담보의 추가납부를 xx하지 아니하거나 추가 로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필요한 xx의 담보xx, 그 밖에 예탁한 xx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처분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 등 그 통지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
🅓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xx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xxx환을 위해 처분해🅓 하는 xx의 순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고객x x4항에 따른 xx의 처분순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xx 의 처분순서 xx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의한 담보처분대금은 처분 xx xx, 연체xx, xx, 융자xx의 순서로 충당한다.
제15조 (담보권의 효력범위)
담보xx 제13조에서 xx 융자의 xxx환xx로 융자금이 xx하게 변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이 융자와 xx하여 회사에 제공한 담보xx의 xx, 배당금, 배당xx, xxxx 및 감자로 인한 상환금 등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제16조 (xx의 xxx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xx이 xx된다는 사실을 우편 또는 이메일, xx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
🅓 하며, 통지가 xx하면 고객은 다음 xx의 사유발생시부터 기x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가 고객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개인고객이 xx후견개시 또는 xxx견개시의 심판을 받거나 개인고객에 대하여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
3. 법인고객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개시, xx구xxx촉진법에 의하여 부실징후xx으로 xx 되거나 법인고객의 x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회를 xxx고 xx과 xx 감면, xxxx 연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xxx조정 절차가 시작된 때
4. 고객이 발행, 배서, 보증, xx한 어음 또는 xx가 부도처리되거나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xx거래가 정지된 때
5. 회사가 예탁금 등 그 밖의 회사에 xx xx에 대하여 압xxxxx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받 은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한 xxx행의 시작xx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②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고객에게 xx의 변제, 압류ㆍ체납 처분 등의 해소, xx의 이행 등 해당 사유의 xx를 xx하거나 xx되지 않을 xx xx의 xx을 xx할 수 있음을 xx으로 하는 통보를 할 수 있고, 동 통보의 xxx로 부터 10일 이내에 해당사유가 xx되지 아니하는 xx 고객은 그때부터 xx의 xx을 xx하고 그 즉시 xx를 변제하여🅓 한다.
1. 회사에 xx 수개의 xx 중 xx라도 xxx일에 그 변제를 하지 않거나, 개별 xx에 대하여 xx의 xx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xx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고객x x17조 제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으로 인하여 회사의 xx xx에 현저한 위험이 xx되는 때
3. 고객x x17조 제1x x1호 외의 xx에 대하여 민사집행법xx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시가 있어 고객의 xx이 현저히 악화되어 채xxx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고객이 xx의 xx을 상실한 때에는 그 즉시 회사는 고객에 대해
가지는 xx으로 예탁금 반환청구권 등 고객이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xx을 xx하거나 제14조에 의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xx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하여 xx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xx을 충당하는 xx 처분 xx xx, 연체 xx, 융자xx, 융자xx의 순서로 충당한다.
⑤ 회사는 xx의 xx xx이 된 xx에도 동 xx사유의 xx 등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하다고 xx하는 xx에는 xx의 xx을 부활할 수 있다.
제17조 (xx사항)
회사는 xxxx이 경과된 융자금이 있는 고객, xxx보 미제공자, 또는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 율에 미달하는 고객 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미상환융자금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한한다.
1. 당해 융자xx xx을 위한 xxx탁 이외의 xx매매xx의 xx
2. 현금 또는 xx의 xx
제18조 (융자의 제한 및 중단)
① 회사는 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보xxxx으로부터 xx한 xx 또는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예xxx담보융자를 xxx거나 제한할 수 있다. x x 우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② 회사는 xx법령, 금융 감독당국의 조치, 담보xx 총한도 초과 등 그 밖의 회사가 담보융자 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 담보융자를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 사 유가 해결되어 없어진 xx 담보융자를 재개할 수 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유를 사전에 고객에게 xxx여🅓 한다.
제19조 (xx의 xx)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 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 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 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20조 (주소xx 등의 신고)
고객은 주소, 사무소 그 밖의 xx장소가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하 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xx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책 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 (기타)
이 xx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xx법규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에 저촉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xx할 수 있다.
제22조 (관할법원)
이 xx에 기초한 융자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 또는 보증인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경xx 관 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한다.
제23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3년 3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xx은 2005년 5x x부터 xx한다.
제 2조 (폐지) 이 xx 시행일부터 예xxx매도담보융자xx은 이를 폐지한다
제 3조(경과xx) 이 xx xx전에 예xxx매도담보융자xx에 의한 융자xx 및 제신고등x x xx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7월 1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6년 8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월 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제 15조 1항 2는 2009년 2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5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0년 3월 2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4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5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6호는 2013년 10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0호는 2014년 3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9호, 제13호는 2014년 4월 1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2호, 제10호는 2014년 7월 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1호는 2014년 11월 28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6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0호는 2015년 8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16호는 2015년 11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7월 11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의 <별첨> 제2호, 제16호는 2017년 4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7월 2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11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8년 2월 26일부터 xx한다.
<별첨>
1. 제5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1인당 융자 최고 한도금액은 다음과 같다.
1) V-VIP등급 고객 : 30억원
2) VIP등급, Royal등급, Gold등급, 일반등급 고객 : 20억원
3) 재외국민은 고객등급에 xx없이 20억원
4) 매도담보융자금, xx융자금, xx담보융자금, xxx주금을 통합하여 한도 xx
* 고객의 등급 (V-VIP, VIP, Royal, Gold, 일반등급)은 xxxx전 회사가 고객에게 xxx거나 고객이 HT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제6조제1xx1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종목군 | xx | 융자비율 |
xx | S등급 | xxx가 | 65% |
A등급 | 60% | ||
B등급 | 55% | ||
C등급 | 50% | ||
xx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국공채/지방채 AA이상 금융채, 회사채 | 시가평가 | 70% |
xxxx | 주식형 | xx기준가 | 60% |
혼합형 xxx장형 ELF xxx환이 확정된 부분보장형/비보장형 ELF | 60% | ||
xxx MMF | 70% | ||
ELS | (부분)xxx장형 xx파생결합xx | 액면가격 | 70% |
* xx은 유가xx시장 및 코스닥 시장 상xxx으로 다음의 xx을 제외한 xx으로 한다.
- xxxx, 투자경xxx, 투자위험xx
- xx증거금 100%xxx목
- 회사 홈페이지(홈 > xx청약/서비스 > 고객xx/ARS > 공지사항)에 게시하는 담보xx 불가xx(xx적 xxx가)
- xxx장 후 20일이 xx과한 xx
* 고객 보xxx의 xx등급은 xxxx전에 회사 홈페이지(홈 > xx청약/서비스 > xxx보 xx > 담보xx > 담보xx가능xx), HTS 또는 회사담당자와 xx통화를 통해 확인 가능
* xx은 xxxxxx의 xx xx, xxx할xxxx, xxxxxx, 옵션부사채, 하이브리드 xx, ABS, FRN(변동xx부채권) 외화표시xx 등 불가
* xxxx은 회사 홈페이지(홈 > xx청약/서비스 > xxx보xx > 담보xx > xxxx
담보xx)에 안내한 xxxx
3. 제6조제1xx2호의 “<별첨>에서 정하는” xx 비율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xx매도담보융자 : 직xxx일 및 xx 매도 체결된 xx에 대하여 수도결제(3일결제) 이 전에 매도체결금액의 98%이내.
2) xxxx매도담보융자 : 펀드매도 xx 후 결제대금 지급일까지 매도대금을 담보로, 국내펀 드는 xxxx xx 기준가 xx 90%, 해외펀드는 70%이내.
4. 제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
xx등급 | S 등급 | A 등급 | B 등급 | C 등급 |
융자기간 | 3개월 | 3개월 | 3개월 | 3개월 |
xx연장 | 3개월 단위 연장 (최장 2년) | 연장불가 |
* 융자가능등급 xx이더라도 회사 xx에 의해 xx증거금 100%적용 xx으로 지정된 xx xx담보xx, xx연장, 선물옵션xxxx이 불가하다.
5.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V-VIP | VIP | Royal | Gold | 일반 |
일반담보융자 | 연7.5% | 연7.5% | 연8.0% | 연8.5% | 연9.0% |
xx매도담보융자 | 연9.0% | ||||
xxxx매도담보융자 | 연8.0% |
* xx기간이 1년 경과한 담보융자의 xx연장 이자율은 연9.0%
6.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xx 첫 영업일 및 상환일
7. 제9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이자율은 다음과 같다. (연 12%)
8. 제11조제1항,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비율 및 제11조제1항의 “<별첨>” 에서 정하는 xx 기간은 다음과 같다.
담보유지비율 (140% 미만), xxx보제xxx일로부터 2영업일(xxx보제xxx일 xx 포함)
* 다만 xx종가 xx 담보유지비율 120% 미만인 xx에는 xxx보제xxx일로부터 1영업일 (xxx보제xxx일 xx 포함)
9. 제12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다.
연체xx등록자, 압류계좌, 질xxx계좌, xx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xxx납계좌, 미상환 융자금계좌 등
10. 제1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xx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따라 처분
11.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융자보xxx 매도시 xxxx방법(개별xx)
☞ 담보부족 해소를 위한 반대매매인 xx 전액xxxx으로 xxxx (추가납부xx 다음날 반대매매시)
- 전액xxxx : 담보유지비율 미달 등으로 담보xx을 임의처분하는 xx 임의처분 제비용을 제외 한 매도금액 전액을 xx공여금액 xx에 xx하는 방법으로 임의처분 xx 증xxx을 xx하 는 xx
반대매매xx= | 담보부족금액+위xxx수xxx외한각종미납금 |
[반대매매일하한가*(1- 0.03)] *1.4-xxx가 |
ㆍ0.03 : 수xxx료+증xxx세+농특세+xx공xxx및연체료해당금액 ㆍ1.4 : xxx보적용비율
예시) SK하이닉스 100주 xx, xxx가 40,000원, 융자금액 3,000,000원, 담보부족금액 200,000원 xx
반대매매xx= | 200,000원 | = 100주 |
[28,000원*(1- 0.03)] *1.4-40,000 |
* 반대매매xx은 100주이며, 임의처분 금액 280xx이 융자금액 300xx보다 작아 추가로 20x x 입금 필요
12. 제14조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융자일자순 -> xx번호순 -> 유통융자 -> 자기융자 -> 유통xx -> 증xxx -> 현물
13. 제14조제5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반대매매일 오전 8시 30분
14. 제18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미성년자, 연체xx등록자, 압류계좌, 질xxx계좌, xx증거금 미징수 법인계좌, 담보부족계좌, 미상환융자금계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