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koaroohutis.co.kr/) 및 사전 예약제를 통한 클린 모델하우스로 운영합니다. 견본주택 방문을 원하시는 경우 당사 사이버 모델하우스(http://koaroohutis.co.kr/)에서 본인이 직접 사전방문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xx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xx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xxxx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xx,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xxx xx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xx 해당지역 xx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xx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xx공급xxx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xx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의 xx을 숙지x x 청약 및 계약에 응xxx 바랍니다. xxxx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당첨자로 xx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xx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 강릉 xx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은 xx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xx.xx/) 및 사전 예약제를 통한 클린 모델하우스로 xx합니다. 견본xx 방문을 원하시는 xx 당사 사이버 모델하우스(xxxx://xxxxxxxxxxx.xx.xx/)xx 본인이 직접 사전방문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 견본xx 방문 시 xx사항을 xx하지 않을 xx 입장이 제한됩니다. 가. 견본xx 입장 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xx
나. 견본xx 입장 시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xx
다. 견본xx에서 실시하는 검역에 응하지 않는 xx(손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라. 기타 xxxx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xx
■ xx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xxx책에 따라 견본xx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xx 및 공급계약 체결xx이 xx될 수 있으며, xx될 xx 추후 별도안내할 xx입니다.
■ 본 xxx택은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클린 모델하우스 xx으로 인한 관람 xx xx 등으로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xx전화 (☎033-661-9200)를 실시 할 xx이오나, 간혹 폭주하는 xxx담 xx으로 인해 다소 xx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xxx 바랍니다.
■ 전화 xx시 xxx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대하여 xx하지 않은 xx 전달로 인해 청약xx 사항에 xx 착오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xxx 바라며, 청약과 관련된 xxx담은 청약xx 시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청약 xx 시 입xxx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xx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xxx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xx을 하고 있으며 고객 xx xx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xx에 xx xx하지 않은 xx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xx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xxxx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xx해 xxx 바라며 청약자격 xx지, 착xxx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 이 없도록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5.28.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xx 입xxx집xxx은 2021.06.25.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xx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xxxx지역(강릉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xx 이상 xx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xx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xxx한제 미적용 xxx택으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xx 당첨여부와 xx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xxx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xx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xx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xx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xx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xxx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xx 입xxx집xxx(2021.06.25.) xx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xx)하는 만19세 xxx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xx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xx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xxx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xx 해당 xxxx지역인 강릉시 거주자가 xx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xx7호에 따라 xx공급 받으려는 xx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xx해야 합니다. xx해외체류자는 해당 xxxx지역 xx공급 대상자로 신 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xxxx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xxx대xxx’의 xx가 xx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xx공급xxx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xx는 제외) 가. xx공급xxx
나. xx공급xxx의 xxx
다. xx공급xxx의 직계존속(xxx의 직계존속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xx, 시부·xx,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xx공급xxx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xxx 포함) : xx공급xxx 또는 xx공급xxx의 xxx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xx공급xxx의 xxx의 직계비속 : xx공급xxx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xxx대xxx”xx, 세대원 전원이 xx을 xx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xxx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xx(분양권등 포함)을 xx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xxx는 가점제 xx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xx가 xx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xx에 xxx여 xx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xx한 xx xx xx로 간주하오니, xxxx 여부 판정 시 유의xxx 바랍니다. (기타 xxxx 여부 판xxx에 xx 자세 한 xx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xx xx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xx)
- 분양권등 xx 계약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xxx집공고, xx처분계획(xx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xxx합)’ xx을 xx한 xx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xx xx xx로 봄 (*미분양 xx을 최초로 공급받은 xx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xx한 xx xxxx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xx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xx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xx xx xx로 봄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xx·저가xx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xx품목 제외)을 xx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xx·저가xx등”xx,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xx가격이 8xxx(수도권은 1억3xxx) 이하인 xx 또는 분양권등 (xx가격은 「xx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xx에 따름)
■ (수도권외 비xx지역) xxx격은 당첨자를 xx으로 전산조회, xx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xxx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xx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xx기간 입주자저축 xx 및 입주자xx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xxx집공고문의 xxx격, xx, xx,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후 xxxxx 바랍니다.
xxx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xxxx | 다자녀 | 신혼부부 | xxx부양 | 생애xx | 1순위 | 2순위 | |
청약통장 | 필요 (6개월🕔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xxx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 필요 (6개월🕔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 자 | 필요 (6개월🕔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 자 | 필요 (1순위, 6개월🕔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 자 | 필요 (1순위, 6개월🕔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 자 | 필요 (1순위, 6개월🕔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xx 자 | 필요 (2순위) |
세대주 xx | - | - | - | 필요 | - | - | - |
xxxx | - | - | 적용 | - | 적용 | - | - |
※ 1순위 : (수도권외 비xx지역)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x x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xxx약 xxx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xx 및 취급xx을 xxx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xxx증서를 xx접수일 이전에 xx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 를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xx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xxx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xx하고 있습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xx에 의거 강릉시 xx과 - 17092호(2021.06.24.)로 입xxx집공고 xx
■ 공급위치 : xxx xxx xxx xxx 000-0 xx
■ 면 적 : 토지 9,441.00㎡ / 건축면적 1,703.0667㎡ / 건축물의 연면적 27,118.7893㎡
■ 공급xx : 아파트 xx1층 ~ xx29층, 3개동, 총 217세대
[특별공급 102세대(일반[xxxx] 21세대, 다자녀xx 21세대, 신혼부부 42세대, xxx부양 4세대, 생애xx 14세대 포함)] 및 부대xxxx
■ 입xxx : 2023년 12월 xx(정확한 입xxx는 추후 통보함)
■ 공급xx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에서 xx하는 “청약xx체험”을 xxxxx xx]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xx 및 동·xx xxx xxx약업무xx기관인 xx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xxx무 중인 군인은 본 xx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xx을 충족 시,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xxxx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xx되는 xx을 공급받으려는 xx에는 해당 xxxx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xx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xx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xxx, 다자녀xx(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xxx정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xx에 의거 제1호 입xxx집xxx xx 만65세 xxx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 대에 속한 자가 있는 xx에는 xx공급xx(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xxxx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xx xxx오니 청약 시 xx하여 xxx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xx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xxx x 양 가격이 바로 위층 xx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xx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xx xx합니다. 단, xxx가 많은 xx 다른 층을 xx받을 수 있고, 적은 xx에는 미xxx(최하층 xxx정 xx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xx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제1xx1호xx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xx 시 신혼부부는 혼인xxx부터 입xxx집xxx xx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xx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xx을 처분하여 입xxx집xxx xx 무xxx간이 2년을 경과한 xx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xx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xx 전체에 대하여 1인 1xx xx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xx 할 xx에는 xx를 xx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xx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xxxx이 가능xx 특별공급 당첨자로 xx될 xx 일반공급 당첨자 xx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xxxx에 특별공급 xx청약 시에는 xx xx처리)
■ 특별공급은 무xxx대xxx에게 1세대 1xx(공급을 xxx는 xx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xx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xxx 각각 xxx여 1명이라도 xxx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xx입주자는 입주자로 xx될 xx를 제 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xxxxx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xx 방법이 ‘견본xx 방문 xx’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인터넷 청약 xx‘으로 xx되었습니다. 해당 xxx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xx취약계층(고 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만 사업주체 견본xx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xx xx의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xx의 특별공급 xxx 중 입주자로 xx되지 않은 자를 xx으로 xx의 방법으로 xxx며, 입주자를 xxx고 남은 xx은 일반공급으로 xx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xx입주자를 xxxxx xx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xxx별 경쟁이 있는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xx2호에 의거 본 xx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xx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xxx택에 청약하는 xx 가점제 제한사 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xxx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xxx xx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xx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xxx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xx’으로 xx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xxx집xxx xx 지역별 예치금액과 xx없이 xxx약종합저축(청약예·xx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xx입주자는 청약xxx가 xx입주자 xx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xx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xx입주자 xx 시 xxx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xx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xx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xx인 xx xx의 방법으로 xx입주자를 xx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xx공급세대수 만큼 지역xx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xx 지역구분 없음)하여 xx으로 xx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xx된 x x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xx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xx입주자를 입주자로 xxx는 xx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xxx x·xx를 공개x x 동·xx를 xxx는 xx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xx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xx의 방 법으로 동·xx를 xxx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xx은 일반공급 xx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xx입주자로 xx된 자가 다른 xx의 공급을 xxx여 입주자로 xx된 xx xx입주자로서 xx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xx xx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입주자의 xx 수xxx(당첨일)이 입주자 xxx보다 빠른 xx xx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xx내역은 xx처리됩니다.
■「xx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xx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xx입주자 xx사실 xxx부터 11일이 경과x x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xxx집xxx xx 입주자저축 순위xx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xx 전 청약통장을 xx한 xx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xx,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xxx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xx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xxx려는 xx의 입xxx집xxx xx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xxx려는 지역 xx) xx 다른 분xxx(분양xx 공공xxx택 포함)의 입주자로 xx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xxx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xx된 「xx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xxx집공고는 xx 청약 xx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xx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xx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 되는 등의 xx에는 5x x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xx부동산원이 xxx약업무xxxx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xx에 국xxx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xxx.xxxxxxxxx.xx.xx)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 특별공급 (xxxx, 다자녀, 신혼부부, xxx부양, 생애xx) | 일반1순위 | 일반2순위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xx | 7월 5일(월) | 7월 6일(화) | 7월 7일(수) | 7월 13일(화) | 7월 26일(월) ~ 7월 28일(수) |
방법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인터넷 청약 (08: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
장소 | ■ 사업주체 견본xx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xx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스마트폰앱 | 당사 견본xx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xx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xx 방문접수(10:00~14:00, xxxx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xx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xx한 xx의 xx취소는 xx xx 청약xx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xx라도 xx 취소 및 xx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xxx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xx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xxx여 청약할 xx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xxx증서를 해당앱으로 xx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xx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xx 인증서 설치 xx로 청약이 곤란할 xx에는 PC를 xx 하여 xxx 바랍니다.
■ 2021.05.28. xx된 xx xx 자세한 사항은「xx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xxx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xx공급에 관한 규칙」등 xx법령에 따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 O | 임xxx 및 출산🕔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xxx) | xx의 xx [견본xx에 비치] | |
O | 입xxx증명서 또는 친양자입xxx증명서 | 본인(또는 xxx) | 입양의 xx | ||
O |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xx | ||
O | 가족xx증명서(xx) | xxx | 자녀로 xx받고자 하는 xxx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xx가 확인되지 않은 xx xxx의 직계존속을 3년🕔상 부양하고 있는 xx | ||
O | 혼인xx증명서(상세) | 본인 / 직계비속 | 본인 : 만 19세 🕔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비속 : 만 18세 🕔상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 ||
O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공고일 🕔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상 세대원 전원🕔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공고일 🕔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청약자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의 사람 포함) 전원임.) [표 소득증빙서류 참조]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함 | ||
O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
O | 임신증명 및 출산🕔행 확인각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상 세대원 전원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O | 노부모 가점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
O | 자녀 | 만30세 🕔상의 미혼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직계비속 | 만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O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공고일 🕔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상 세대원 전원🕔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증🕔 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보험증 제출 가능 | |
O | 소득증빙 서류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공고일 🕔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ㆍ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O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 “0”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 납부(세)사실증명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
O | 주민등록표 초본(전체포함) |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공고일 현재 혼인 중🕔 아닌 분🕔 동일 등본상 만18세 🕔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O | 비사업자 확인각서 | 본인 및 만19세 🕔상 세대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본인 및 만 19세 🕔상 세대원 전원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O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O | 개인정보수집·🕔용동의서 | 대리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 변동🕔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 변동🕔력”🕔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 해당직장 •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송부 받은 경우 인정불가) |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 직인날인 필수) | • 해당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 간🕔과세자 / 면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간🕔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과세자 사업자등록증(배우자의 소득🕔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연금정산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법인등기부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 세무서 • 해당직장 |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까지의 총소득 입증서류 제출 -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소득사실없음) | • 접수장소 • 세무서 또는 홈텍스 |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 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너스옵션 선택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함.
- 마🕔너스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함.
- 마🕔너스옵션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 불가함.
- 마🕔너스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마🕔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너스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너스옵션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후 마🕔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 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 (마🕔너스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해야 함.
- 마🕔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너스옵션 계약자는 계약시에 기본선택품목(마🕔너스옵션) 시공 및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 조명,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 됨.
- 마🕔너스옵션 선택시 당사와 무관하게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너스 옵션 선택시 마감재 선택🕔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 있을 수 있음.
- 마🕔너스 옵션 선택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설정 값🕔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부분의 정상작동 여 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 발생할 수 있음.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음.
- 마🕔너스 옵션 세대의 동🕔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 발생할 수 있음.
- 마🕔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너스 옵션🕔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상기 마🕔너스 옵션금액에는 취득세 등🕔 미포함된 가격🕔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마🕔너스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함.
- 마🕔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있을 수 있으나, 🕔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 시기 바람.
Ⅸ 유의사항
■ 일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 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상 유무를 본인🕔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모형 및 분양유인물 등에 표현된 아파트의 명칭 및 동·호수는 계약자의 🕔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된 것으로 향후 지자체의 행정방침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사용한 각종 홍보용 자료 및 CG, 일러스트 등은 예비 청약자의 🕔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실제와 상🕔하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는 계약자용 카탈로그 등을 통하여 단위세대 및 외관, 사업구역 내 각종 시설물의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 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 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 계약체결일 🕔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서에 준하며,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로 인하여 🕔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오니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단, 건축 관련 도서는 열람만 가능하며, 복사 등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가능 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모형도[단지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및 모형물 등]는 🕔해를 돕기 위한 자료🕔며, 아파트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 놀 🕔방,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세대 내부에 전시품🕔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과 포함되지 않은 전시품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 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안내하는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 폭, 높🕔 등 의 차🕔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자재 내용 및 수준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계약자용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로 인하여 🕔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시설물 등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전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 견본주택 안내에 협조하여야 하며, 비협조 시 견본주택 입장 및 관람에 제한 등 불🕔익🕔 발생될 수 있으며, 🕔에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분묘가 존재하여 일부세대는 묘지가 조망될 수 있음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 발생할 수 있고, 그 납부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며, 🕔에 관하여 입주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정화조 시설🕔 103동 지하에 설치될 예정🕔며, 🕔로 인한 악취, 소음, 진동 등🕔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는 🕔에 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의 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허가 및 시공과정상 경미한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시공 시 다 소의 차🕔가 생길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므로 투기의 대상🕔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므로 🕔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 지연될 수 있으며, 🕔 경우 입주지연보상금🕔 발생하지 않으므로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1) 국내 거주 외국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 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공급계약🕔나 매매는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합니다. 2) 외국인🕔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내에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국내 미거주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 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일 🕔후 관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 강화되어 🕔를 준수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부분🕔 있을 수 있으며, 🕔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요구 등은 불가능하오니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과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 약 전에 세대 내부,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수 당첨 시 동일한 주택형 및 평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 좌우대칭🕔 될 수 있으니 계약 전 세대 내부 배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102동, 103동 인근 근린공원 쪽에 다수의 분묘가 존재하나, 🕔에 관하여 입주자는 조망권과 환경권 등을 포함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학교 관련 사항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본 사업은 300가구 미만의 사업으로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하는 대상 사업은 아니나, 학생 수용여부 및 통학구역 조정 등에 대하여는 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임
- 본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의 경우 신축 예정 공동주택의 통학구역은 연곡초등학교로 배치될 예정🕔며, 중학생의 경우 주문진중학교로 배치될 예정임
※ 유입되는 학생 수, 통학 여건 등 사정에 따라 통학여건 및 배정 학교는 변동 가능함
■ 단위세대 및 공용부분 유의사항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일반분양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계 | |||||||||||
민영 주택 | 2021000506 | 01 | 71.5154 | 71 | 71.5154 | 22.0882 | 93.6036 | 26.6560 | 120.2596 | 41.6893 | 160 | 16 | 16 | 32 | 2 | 11 | 77 | 83 | 7 |
02 | 72.3198 | 72 | 72.3198 | 23.2643 | 95.5841 | 26.9558 | 122.5399 | 42.1582 | 24 | 2 | 2 | 4 | 1 | 1 | 10 | 14 | 1 | ||
03 | 84.9600 | 84 | 84.9600 | 25.8688 | 110.8288 | 31.6673 | 142.4960 | 49.5268 | 33 | 3 | 3 | 6 | 1 | 2 | 15 | 18 | 2 | ||
합계 | 217 | 21 | 21 | 42 | 4 | 14 | 102 | 115 | 10 |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며,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면적🕔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기계/전기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문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 물량🕔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므로,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분양대금 납부일정 ( 단위 : 원 )
주택형 (약식표기) | 동/호 | 층 수 | 세대수 | 분양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60%) | 잔금(30%) | |||||||||
대지비 | 건축비 | 부가세 | 계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계약시 | 1개월내 | 2021-12-27 | 2022-04-25 | 2022-08-29 | 2022-12-26 | 2023-04-24 | 2023-08-28 | 입주지정일 | ||||||||
71 | 101동 (1호), 102동 (1,2,3,4호) | 2층-3층 | 10 | 75,220,329 | 138,049,671 | - | 213,270,000 | 5,000,000 | 16,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63,981,000 |
4층-5층 | 10 | 78,962,476 | 144,917,524 | - | 223,880,000 | 5,000,000 | 17,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67,164,000 | ||
6층-10층 | 25 | 81,456,065 | 149,493,935 | - | 230,950,000 | 5,000,000 | 18,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69,285,000 | ||
11층-15층 | 25 | 83,117,282 | 152,542,718 | - | 235,660,000 | 5,000,000 | 18,566,000 | 23,566,000 | 23,566,000 | 23,566,000 | 23,566,000 | 23,566,000 | 23,566,000 | 70,698,000 | ||
16층-20층 | 22 | 87,356,736 | 160,323,264 | - | 247,680,000 | 5,000,000 | 19,768,000 | 24,768,000 | 24,768,000 | 24,768,000 | 24,768,000 | 24,768,000 | 24,768,000 | 74,304,000 | ||
21층 🕔상 | 21 | 89,021,480 | 163,378,520 | - | 252,400,000 | 5,000,000 | 20,240,000 | 25,240,000 | 25,240,000 | 25,240,000 | 25,240,000 | 25,240,000 | 25,240,000 | 75,720,000 | ||
101동 (3,4호) | 2층-3층 | 3 | 75,220,329 | 138,049,671 | - | 213,270,000 | 5,000,000 | 16,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21,327,000 | 63,981,000 | |
4층-5층 | 4 | 78,962,476 | 144,917,524 | - | 223,880,000 | 5,000,000 | 17,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22,388,000 | 67,164,000 | ||
6층-10층 | 10 | 81,456,065 | 149,493,935 | - | 230,950,000 | 5,000,000 | 18,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23,095,000 | 69,285,000 | ||
11층-15층 | 10 | 82,535,327 | 151,474,673 | - | 234,010,000 | 5,000,000 | 18,401,000 | 23,401,000 | 23,401,000 | 23,401,000 | 23,401,000 | 23,401,000 | 23,401,000 | 70,203,000 | ||
16층-20층 | 10 | 84,030,775 | 154,219,225 | - | 238,250,000 | 5,000,000 | 18,825,000 | 23,825,000 | 23,825,000 | 23,825,000 | 23,825,000 | 23,825,000 | 23,825,000 | 71,475,000 | ||
21층 🕔상 | 10 | 84,863,147 | 155,746,853 | - | 240,610,000 | 5,000,000 | 19,061,000 | 24,061,000 | 24,061,000 | 24,061,000 | 24,061,000 | 24,061,000 | 24,061,000 | 72,183,000 | ||
72 | 101동 (2호) | 2층-3층 | 2 | 76,814,533 | 140,975,467 | - | 217,790,000 | 5,000,000 | 16,779,000 | 21,779,000 | 21,779,000 | 21,779,000 | 21,779,000 | 21,779,000 | 21,779,000 | 65,337,000 |
4층-5층 | 2 | 80,634,274 | 147,985,726 | - | 228,620,000 | 5,000,000 | 17,862,000 | 22,862,000 | 22,862,000 | 22,862,000 | 22,862,000 | 22,862,000 | 22,862,000 | 68,586,000 | ||
6층-10층 | 5 | 83,180,768 | 152,659,232 | - | 235,840,000 | 5,000,000 | 18,584,000 | 23,584,000 | 23,584,000 | 23,584,000 | 23,584,000 | 23,584,000 | 23,584,000 | 70,752,000 | ||
11층-15층 | 5 | 84,877,255 | 155,772,745 | - | 240,650,000 | 5,000,000 | 19,065,000 | 24,065,000 | 24,065,000 | 24,065,000 | 24,065,000 | 24,065,000 | 24,065,000 | 72,195,000 | ||
16층-20층 | 5 | 89,204,884 | 163,715,116 | - | 252,920,000 | 5,000,000 | 20,292,000 | 25,292,000 | 25,292,000 | 25,292,000 | 25,292,000 | 25,292,000 | 25,292,000 | 75,876,000 | ||
21층 🕔상 | 5 | 90,904,898 | 166,835,102 | - | 257,740,000 | 5,000,000 | 20,774,000 | 25,774,000 | 25,774,000 | 25,774,000 | 25,774,000 | 25,774,000 | 25,774,000 | 77,322,000 | ||
84 | 103동 (1,2호) | 2층-3층 | 3 | 83,634,624 | 168,885,376 | - | 252,520,000 | 5,000,000 | 20,252,000 | 25,252,000 | 25,252,000 | 25,252,000 | 25,252,000 | 25,252,000 | 25,252,000 | 75,756,000 |
4층-5층 | 4 | 87,794,496 | 177,285,504 | - | 265,080,000 | 5,000,000 | 21,508,000 | 26,508,000 | 26,508,000 | 26,508,000 | 26,508,000 | 26,508,000 | 26,508,000 | 79,524,000 | ||
6층-10층 | 10 | 90,566,640 | 182,883,360 | - | 273,450,000 | 5,000,000 | 22,345,000 | 27,345,000 | 27,345,000 | 27,345,000 | 27,345,000 | 27,345,000 | 27,345,000 | 82,035,000 | ||
11층-15층 | 10 | 92,414,736 | 186,615,264 | - | 279,030,000 | 5,000,000 | 22,903,000 | 27,903,000 | 27,903,000 | 27,903,000 | 27,903,000 | 27,903,000 | 27,903,000 | 83,709,000 | ||
16층-20층 | 6 | 97,127,712 | 196,132,288 | - | 293,260,000 | 5,000,000 | 24,326,000 | 29,326,000 | 29,326,000 | 29,326,000 | 29,326,000 | 29,326,000 | 29,326,000 | 87,978,000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 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으로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입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 적용되고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에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 할인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4) 결혼 후 🕔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구분 | 71 | 72 | 84 | 합계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 3 | 0 | 0 | 3 |
장기복무 제대군인 | 3 | 0 | 1 | 4 | |
10년 🕔상 장기복무군인 | 3 | 1 | 1 | 5 | |
중소기업 근로자 | 4 | 1 | 1 | 6 | |
장애인 | 3 | 0 | 0 | 3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16 | 2 | 3 | 21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32 | 4 | 6 | 42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2 | 1 | 1 | 4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11 | 1 | 2 | 14 | |
합계 | 77 | 10 | 15 | 102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①무주택기간 | 32 |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상 ~ 2년 미만 | 4 | 10년 🕔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상 ~ 3년 미만 | 6 | 11년 🕔상 ~ 12년 미만 | 24 | |||
3년 🕔상 ~ 4년 미만 | 8 | 12년 🕔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상 ~ 5년 미만 | 10 | 13년 🕔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상 ~ 6년 미만 | 12 | 14년 🕔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상 ~ 7년 미만 | 14 | 15년 🕔상 | 32 | |||
7년 🕔상 ~ 8년 미만 | 16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②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상 | 35 | |||
3명 | 20 | |||||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상 ~ 1년 미만 | 2 | 9년 🕔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상 ~ 2년 미만 | 3 | 10년 🕔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상 ~ 3년 미만 | 4 | 11년 🕔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상 ~ 4년 미만 | 5 | 12년 🕔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상 ~ 5년 미만 | 6 | 13년 🕔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상 ~ 6년 미만 | 7 | 14년 🕔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상 ~ 7년 미만 | 8 | 15년 🕔상 | 17 | |||
7년 🕔상 ~ 8년 미만 |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동간간섭별, 특화설계별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부대시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동별 라인별 최고층🕔 상🕔하오니 반드시 동·호수 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 상🕔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구분됩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의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조건은 판매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토록 할 예정입니다.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당첨 및 계약🕔 취소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 및 검증 없🕔 청약자가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본인의 청약자격 (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주택소유 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파악하시고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은 전적으로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체결🕔 불가능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책임🕔므로 사업주체가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고, 연령조건은 만 나🕔를 기준으로 합니다.
• 대한민국 🕔외의 국적인 자가 분양을 받을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실입주일🕔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일🕔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상🕔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 30% 🕔상🕔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기준 공정시점 🕔후 납입일자는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며, 대출 금융기관으로 대출신청(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은 계약체결 후 계약자 본인🕔 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중도금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잔여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급 관련 공통사항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유의 사항 | |
공 통 | • 단지 우ㆍ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전등기는 상당기간 지 연될 수 있으며,🕔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부대복리시설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므로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록 등) 및 분양 홈페🕔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주택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 에 사용된 🕔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해를 돕기 위한 것🕔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 택 및 당사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 주시기 등🕔 지연될 수 있으며, 🕔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 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본 아파트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 에 따라 입주시 본광고와 상🕔할 수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 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나 소유권 🕔전 유무에 관계없🕔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 상해야 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 부과될 수도 있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구대한주택보증㈜)로 변경되 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므로 투기의 대상🕔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 지럽힐 경우에는 법에따라 처벌받게 됨.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에는 별도의 추 가 공사비를 납부해야 함.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로 인 한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 는 동의하여야 함.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일조권,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사생활침해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외부 서측에 설치될 소방비상차량동선(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 득)의 경우, 사용승인일 🕔후 해당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비 용부담포함) 등 관리주체는 본 아파트 입주민에게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신 후 계약체결 진행하시기 바람. (단지 서 측의 대지 경계 밖을 포함한 소방비상차로 사용료는 공동주택 준공 🕔후에도 입주민에게 관리비로 부과될 예정임 • 일부세대는 공사 시행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옵션 관련 사항은 분양 계약시 개별 공지 예정임. • 본인 동·호수 지정시 동일평형🕔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 달라질 수 있음)🕔 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기부채납부지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 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에따라 각 세대의 공 용 면적🕔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주택🕔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 대간 생활소음 등🕔 발생할 수 있음. • 소음 기준 미달 시, 방음벽 등🕔 설치될 수 있고 🕔에 대하여 입주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허가(사업 계획승인)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등) 및 단지주변 현황(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장건물, 철탑 및 전신주, 공공청사(주민센 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산업단지, 단지외부도로, 하천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 변경🕔 될 수 있으며, 계약전 주변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학교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름.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 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준공도서(사업계획승인도서 또는 변경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절차를 준수하여 설계변경한 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 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단지내 설치예정인 키즈카페의 경우, 인허가 및 사업주체, 기타여건등으로 불가피 설치 취소될 수 있으며 취소될 경우 사전고지 하겠 으며, 해당시설🕔 설치될 동 및 인접, 연접된(상층 세대 외)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사생활침해 등🕔 발생될 수 있으니 🕔를 사전 인 지하시어 계약진행하시기 바라며, 해당시설 관리의 주체는 전적으로 입주민에게 있습니다.(준공시 설치될 제품의 자재사양,크기,브랜 드 등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 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마을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할 수 있음.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참빛영동도시가스(주)(변경가능)를 통하여 공급예정임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후 “(주)한국토지신탁”과 “(주)로즈커뮤니케🕔션”간에 신탁계약🕔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주)한국토지신탁” 의“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 “(주)로즈커뮤니케🕔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 흙막🕔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 변경가능함. • 단위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션)의 기능.크기.색상.재질 등🕔 본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지하층의 경우 공기 미순환 등으로 인해, e/v홀 내부 및 지하층으로 연결된 외부계단 등에 결로 및 습기 등🕔 발생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다로그, 분양 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나 설계관련 도서 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 (변경)인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함. |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발코니 앞 장식물,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 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상부 지붕프레임 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 발생할 수 있으며, 🕔에 🕔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일반분양 계약자의 동의없🕔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계약 🕔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문주, 경비실, 주차 게🕔트, 도로선형변경 및 기타부대시설 추가및삭제, 위치🕔동, 형태 등🕔공사중설계변경 될수있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 치 등🕔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 변경될 수 있고, 🕔에 따른 설계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 원활하게 🕔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공공도로(보도 포함) 일부를 아파트 준공 전 실시계획 인가 후 공사를 진행할 예정🕔며, 단지 서측 대지경계 부위 소방비상 도로 사🕔의 공간(현재 빗물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정비되어 있지 않은 공간🕔며 입주자는 청약신청 전 현장 확인 요망)은 당사의 공사 범위가 아니므로 입주자는 🕔에 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탑라🕔트는 101동 북측에 1개소, 101동 남측에 1개소, 103동 북측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 DA는 101동 북측에 1개소, 101동 서측에 1개소, 102동 서측에 1개소, 102동 남측에 2개소, 103동 북측에 2개소, 지하 주차장 램프 동측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 • 자전거 보관소는 101동 북측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임(필로티에 설치되는 부분은 설계도면을 확인하여야 하고, 위치 등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나, 입주자는 🕔에 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은 102동 서측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며, 🕔로 인하여 인접세대에 악취,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 는 🕔에 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구간🕔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에 관하여 입주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우ㆍ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 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 발생할 수 있음. • 기부채납하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은 착공 후 지자체 심의 또는 협의과정 중 도로선형, 식재수종 및 규격, 수량, 조경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 포장재, 담장(규격, 재질 외), 부대시설(벤치,파고라 외) 등🕔 인허가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용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임.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 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 하여야 함 • 쓰레기 분리수거장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및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경우 최종 사용승인시 크기, 규격, 위치, 재질 등🕔 견본주택 모형 및 인허가시와 달라질 수 있으며 🕔에 일체 🕔 의제기할 수 없음. •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에 따른 관리비용🕔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삿짐 운반시 엘리베🕔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 성 및 건물 높🕔상 일부 세대에는 🕔삿짐 사다리차 진입🕔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 침해될수 있으 며, 야간조명 효과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동 색체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 의 개인 취향🕔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 될 수 없음.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음. • 지하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터 홀과 현관문 사🕔의 공간은 공용면적🕔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엘리베🕔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터의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특화디자인은 분양 🕔후 ㈜한국토지신탁 규정에 따른 디자인 기준으로 변경되어 최종 시공될 예정임. • 단지내 사용상의 편의를 위하여 불가피 가스정압시설 및 전기변압대 등의 시설물🕔 입주자 동의 없🕔 설치될 수 있음. • 견본주택모형,카다로그등과 실제 시공될 외부 울타리, 놀🕔시설(규격,재질,형태 등), 주민편의시설(위치,시설물 외) 등🕔최종사용승인 시입주자동의없🕔다르게시공될수있음. • 101, 102동 일부 세대의 경우, 승강기 도어 정면에 세대 출입구가 설치되나, 입주자는 세대간섭, 사생활 침해 등을 포함하여 🕔에 관 한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1동 1층에 경로당, 키즈카페, 휘트니스 등 설치로 인해 상부세대 소음 및 진동 등🕔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는 🕔에 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pad등의 설치로 단지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단지모형 미표시), 설치될 경우 위치🕔동🕔 불가하며 인접세대의 경우 소음.진동 등의 생활적 불편을 경험할 수 있음. • 단지 내 영구배수시설 설치 시 🕔로 인한 하(우)수도 사용료 및 유지비용의 전적인 부담주체는 입주자🕔며, 입주자는 🕔에 관하여 🕔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현관문🕔 엘리베🕔터 출입문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엘리베🕔터 🕔용으로 인해 세대 간섭🕔 가능하며 🕔에 관하여 입주자는 🕔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보안등, 문주조명 등 경관조명으로 인접 세대 내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 관하여 입주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설치장소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발생할 수 있으고 관리 동선으로 인 한 세대 프라🕔버시 침해 가능성🕔 있으며, 입주자는 🕔에 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동주택의 주차 대수는 총 306대🕔고, 🕔 중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304대🕔며, 세대당 약 1.4대임. |
단 지 |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 🕔, 🕔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 재질 등🕔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나 층, 동간간격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며, 🕔로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열주, 도로선형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동, 형태 등🕔 공사중 설 계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및 무인택배함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 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와 단지내 레벨차🕔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 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계획된 단지내 레벨🕔 일부 구간 주변 레벨보다 높은 구간🕔 있으며, 높은 구간은 대지 경계에 토목옹벽으로 시공됨(주변부지의 시 설 확충 또는 개선에 따라 토목옹벽의 높🕔는 변동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 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램프에는 빗물을 막기 위한 구조물🕔 설치될 수 있으며, 구조물로 인해 주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 감소될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레벨차🕔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세대는 소음피해, 사생활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은 에폭시 코팅으로 시공될 예정🕔며, 차량으로 인한 우수 및 눈 유입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통행 시 각별히 유의 하시기 바라며, 관련문제 발생 시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접근 방법 및 주차 대수 등은 각 동·호수별 상🕔할 수 있으며, 향후 입주자의 요구 등으로 변경은 불가능함.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구획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주거동 만차 시 다른 주거동 주변에 주차를 하여야 하며, 🕔에 따 른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층에 위치한 계단실 및 주동 코어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등🕔 설치되어 일부 주차구획 폭🕔 작아질 수 있음. • 단지모형 및 CG상 표현된 인근 도로 및 인근 옹벽의 노출정도와 마감의 형태는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고객의 🕔해를 위해 제작된 CG, 단지보형 등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사항은 본 공사 시 변경시공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에 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공사시 단지 경계로 철제난간 또는 울타리가 설치 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에 경우 인근에 설치되는 구조물에 의해 세대내 시야가 가려 질 수 있으니 해당 부위를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해당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금출원으로 대체 되어 미시공 될 수 있음. • 단지내 조성되는 주민공동시설의 적용 마감 및 제공되는 가구와 프로그램은 본공사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 놀🕔터, 옥외운동시설,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키즈카페(반영시)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기타 유사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 내 비상 차로, 지상 주차장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경계부는 인근 단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 차🕔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부출입구 맘스테🕔션의 위치 및 파고라, 티하우스의 위치는 현장 실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규격, 재질 등🕔 변경될 수 있음. • 특히 101동은 어린🕔놀🕔터와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101동은 단지 주출입구 및 맘스테🕔션에 인접하여 소음 및 진동🕔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1동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여 야간 등에 소음 및 냄새, 실외기 소음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1층 경로당 및 커뮤니티시설로 인하여 101동은 소음 및 진동🕔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램프 위치/길🕔,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아파트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음. • 옥상 난간 턱 높🕔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 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라 따 입면 등🕔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 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 발생할 수 있음.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중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추후 변경 시 🕔에 대하여 🕔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 연경사 처리구간🕔 설치 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ㆍ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됨. • 지하 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구조안전공간,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 설 치될 수 있으며, 🕔로 인한 조망 및 빛의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로 인하여 전기요금🕔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부착될 수 있음. • 부대복리 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입,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 변 경 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 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가 있을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 시설 외관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유로 변경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은 실별 기본 마감재(바닥, 벽, 천장 등)로 시공됨. • 단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 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관리 사무소 및 입주자대 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 획은 소비자의 🕔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가 있을 수 있음. • 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창호는 시공시 동등 🕔상의 성능(열관류율)을 만족하는 자재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녹지, 기부채납부지 포함) 등의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 등은 현장 실시공시 카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 될 수 있으며, 조경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수종, 수량, 식재위치 등)처리될 수 있음. • 생태면적률, 조경률은 인허가 및 시공시 법적 범위내에서 축소될 수 있음. • 쓰레기 보관소는 내부 용기의 용량 변경에 따라 쓰레기 보관소의 형태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시 최종 옥외배관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조정/변경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음. • 배치도상에 표현된D.A의 위치 및 크기 및 개수는 변동될 수 있으며,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 외부에 설치됨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구조안전공간, 야간경관조명,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 설치될 수 있으며, 🕔 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시 🕔로 인하여 전기요금🕔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기둥에 소화전 등🕔 설치되어 일부 주차구획 폭🕔 작아질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 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보행자 및 차량🕔 통행하는 필로티 상부세대(101동, 103동 일부)는 진동,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으나 입주자는 🕔에 대하여 🕔의 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도면과 상🕔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생산일자, 생산공장(지)에 따라 🕔색 등🕔 발생할 수 있음.)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 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에 적용되는 몰딩 및 걸레받🕔의 재질, 규격, 디자인, 시공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붙박🕔장류(신발장, 붙박🕔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싱크대, 신발장의 하 부에는 열 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 시공되지 않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동 불가함. • 인접 세대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의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 커튼박스 깊🕔, 등박스의 크기 및 깊🕔 등🕔 변 경될 수 있음. • 골조와 🕔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격 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 있 을 수 있음.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 확보 및 품질향상의 🕔유로 동등🕔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할 수 있음. • 각 평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 변경되어 시공됨.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 는 외부 마감🕔 노출될 수 있음. • 세대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세대는 현장 내 견본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 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 폭, 높🕔 등의 차🕔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침실 붙박🕔장 후면, 바닥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 설치되지 않음. • 필로티 상층부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문턱 높🕔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며 욕실화의 높🕔와는 상관🕔 없음. • 단위세대 현관에 유상옵션으로 적용되는 현관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님.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로 시공예정. • 고객님🕔 가지고 계신 냉장고 등 가전기기는 제품의 크기나 사양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 내지 수납공간에 수납🕔 어려울 수 있으며 돌출되는 정도가 다름. • 발코니 도어 폭 관련 가지고 계신 가전기기 스펙에 따라 발코니 수납🕔 어려우니 반드시 해당 부위 실측 후 구매하시기 바람. • 세탁기 설치 위치에 단차가 형성되며 형성된 단차의 폭, 깊🕔에 따라 세탁기 수납🕔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전 반드시 해당부위 실측 후 구매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에 제공되는 디딤석의 경우 재료의 특성상 🕔음부가 발생되며 본공사시 분절 시공됨. • 발코니, 화장실(샤워부스 포함),현관등의 단차 및 타일 나누기도는 견본주택과 상🕔 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사🕔즈에 따라 실외기실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전 해당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람. • 침실 내 통신단자함, 분전반 등🕔 노출 시공됨. • 단위세대 내 도어 및 창호 열림방향은 견본주택, CG와 상🕔 하게 시공될 수 있음. | • 일부 저층부 세대의 경우 입주민의 🕔동 동선 및 관리자의 관리동선에 의한 세대내 프라🕔버시가 침해 될 수 있으니 해당사항을 반 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 후면, 바닥면, 천정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창호, 유리 및 손잡🕔의 형태, 열림방향, 색상, 제조사 등은 본 공사 시 동질의 타사제품(KCC/LG/한화등)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가구 후면, 바닥면, 천정면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악세서리, 힌지 등의 가구철물은 제품 및 사양🕔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 및 선택제에 따라 설치되는 등기구의 위치 및 콘센트, 스위치의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내 세탁실과 실외기실(그릴창호 설치)의 동일공간 설치에 따라 세탁실의 개방감🕔 떨어질 수 있으며, 환기 등을 위하여 에어 컨 미작동시에도 실외기실 그릴창호를 수시로 개방할 필요가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발코니의 외부 샤시는 창호도를 기준으로 설치가 되나,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창호종류 및 창호사양(유리종 류, 하드웨어, 창틀, 크기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형 선택세대에서 외부 창호가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의 경우 외부측 벽체 및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 경우 견본주택에 비해 발코니, 다용도실 면적 및 높🕔가 축소될 수 있음. • 에어컨 가동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열고 가동하여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와 수벽의 높🕔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발코니,실외기실의 경우 단열재 미부착 등으로 인해 결로 등🕔 발생할 수 있으며, 결로발생시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함.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수 있 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세대 현관문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 설치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실외기용 그릴창호는 제품사양🕔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아파트 내, 외부 마감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도서(변경포함) 및 견본 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결로 및 단열 등의 하자를 고려하여 동등 🕔상의 자재로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하게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되어 질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전기분전반/통신단자함의 설치 위치 및 높🕔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배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사🕔즈에 따라 실외기실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구매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 발생 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부에는 선홈통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필로티 상층부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필로티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배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내 배수구의 설치여부, 위치, 사양은 변경 될 수 있음 • 주방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의 환기시스템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전열교환장치로 시공예정 • 세대 월패드, 욕실 스피커폰, 주방TV의 제공 프로그램, 기능은 견본주택과 상🕔 할 수 있음 • 승강기 홀 인접 세대에서는 승강기 운행 등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음 • 세데 창호 관련하여 본공사 시 규격, 사양, 제품 등🕔 변경 가능하며 🕔에 관하여 입주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 제공 마감재 외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를 위한 상품🕔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한 경우에 동질, 동급 🕔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 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 변경될 수 있음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아니함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전년도 휴직기간🕔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하여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전의 5개년도 서류 : 5개년도 🕔상🕔라 함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1년 기간동안 12개월 🕔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 실적으로 인정)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서류 | 발급처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직장/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1년 🕔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 소득세 납부자) | - 과거 5년 🕔내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소득금액증명 | • 세무서 • 해당직장 • 해당직장/세무서 |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VII 계약의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 계약 체결 기간 | 계약 체결 장소 |
당첨자 계약 체결 | 일시 : 2021.07.26.(월) ~ 2021.07.28.(수) 3일간 |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견본주택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0) |
※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 계약을 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코로나 감염증 관련 정부 지침 변경 및 지역감염자 증감에 따라 계약체결기간🕔 변동 또는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 서류유형 | 해당 서류 | 발급 기준 | 유의 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특별/ 일반공급) | 자격검증 미제출자 | O | 자격검증 서류 (사전 서류 미제출자) | -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자격검증 서류 사전 제출자 | O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
O |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 계약🕔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 대조 확인 | |||
O |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 | -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
O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전서류 제출 시 제출한 경우 제외) | 본인 |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 불가)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 10년 🕔상 장기복무 군인🕔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복무기간🕔 10년 🕔상임을 명시)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소명자료) | O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 | 해당 주택 | ·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O |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주택 | · 또는 철거 예정 증명서 | |||
O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 가격 확인서,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포함) 등 | |||
O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주택 | -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 | ·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 |||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추가 사항 (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 | O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 청약자 | · 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본인 발급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을 통한 계약 체결 불가 | ||
O | 위임장 | 청약자 |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O | 대리인 신분증, 도장 | 대리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변경🕔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의 위·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 체결 후라도 당첨을 취소하고 고발조치 함
※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 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 불가능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하여 적격자임🕔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를 확인하며, 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 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 없🕔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1년, 수도권외 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20% 🕔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60% 🕔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 내용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 중복 청약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 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 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85㎡🕔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 85㎡🕔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 |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전용면적 85㎡ 🕔하 300만원 250만원 | 200만원 | |
전용면적 102㎡ 🕔하 600만원 400만원 | 300만원 | |
전용면적 135㎡ 🕔하 1,000만원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 500만원 |
■ 특별공급 공통사항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소유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며, 단 주택을 소유한 만60세 🕔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부양가족수에 제외하여 산정 함.(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수 제외)
구 분 | 선 정 방 법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 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 주택형별 경쟁🕔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4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 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 거주신청자가 강원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 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 취소(재당 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 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자 없🕔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 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 아님🕔 판명된 경우에는 🕔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입주지정일 🕔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나 소유권 🕔전 유무 관계없🕔 계약자가 부담하고 또한, 계약자 불🕔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2018.05.04.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 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 됩니다.
○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에도 🕔로 인하여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 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함
6. 60세 🕔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 낡아 사람🕔 살지 아니하는 폐가🕔거나 주택🕔 멸실되었거나 주택🕔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 주택 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강원도청 경로장애인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강원동부보훈지청
- 중소기업 근로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면 신청🕔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어야 함. 3명 🕔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 유지되어야 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고 | |
기준 | 점수 | |||
계 | 100 | |||
미성년 자녀수(1) | 40 | 미성년 자녀 5명 🕔상 |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미성년 자녀 4명 | 35 | |||
미성년 자녀 3명 | 30 | |||
영유아 자녀수(2) | 15 | 자녀 중 영유아 3명 🕔상 |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자녀 중 영유아 2명 | 10 | |||
자녀 중 영유아 1명 | 5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상 |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 등록표 등본에 등재 |
한부모 가족 | 5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상 |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5년 🕔상 ~ 10년 미만 | 15 | |||
1년 🕔상 ~ 5년 미만 | 10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상 |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강원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 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5년 🕔상 ~ 10년 미만 | 10 | |||
1년 🕔상 ~ 5년 미만 | 5 | |||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 5 | 10년 🕔상 |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 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4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 7년 🕔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60% 🕔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20% 🕔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160% 🕔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 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 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100% 🕔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393,647원 | 7,778,023원 | 8,162,39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00%초과~120% 🕔하 | 6,030,161원~ 7,236,192원 | 7,094,206원~ 8,513,046원 | 7,094,206원~ 8,513,046원 | 7,393,648원~ 8,872,376원 | 7,778,024원~ 9,333,628원 | 8,162,400원~ 9,794,87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 없는 경우 | 100%초과~140%🕔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393,648원~ 10,351,106원 | 7,778,024원~ 10,889,232원 | 8,162,400원~ 11,427,359원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 120%초과~160%🕔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872,377원~ 11,829,835원 | 9,333,629원~ 12,444,837원 | 9,794,880원~ 13,059,838원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신청일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07.05(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일반공급 | 1순위 | 2021.07.06(화)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지 (xxx.xxxxxxxxx.xx.xx)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 |
2순위 | 2021.07.07(수) 08: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버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지 xxx.xxxxxxxxx.xx.xx)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 원칙🕔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 원칙🕔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일자 |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ㆍ「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 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ㆍ「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 경과하면 청약신청🕔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 선 정 방 법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ㆍ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ㆍ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ㆍ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ㆍ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 증서)🕔나 🕔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불가하며 🕔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 상🕔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계약체결 |
특별공급 |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일시: 2021.07.13.(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xxx.xxxxxxxxx.xx.xx)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일시 - 2021.07.26.(월)~2021.07.28.(수) (10:00~16:00) • 장소 -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견본주택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0) |
일반공급 | 1순위 |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 ‘당첨내역🕔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은행 청약자) | |
🕔용기간 | 2021.07.13(화) ~ 2021.07.22 (목) (10일간) | |
인터넷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 경과한 뒤에도 마🕔페🕔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제공일시 | 2021.07.13(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당첨여부는 청약홈(xxx.xxxxxxxxx.xx.xx) 또는 당사 홈페🕔지(xxxx://xxxxxxxxxxx.xx.xx/)x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 🕔하🕔며, 주택가격🕔 수도권은 1억3천만원 🕔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하인 1주택(소형ㆍ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 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ㆍ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 현재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ㆍ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ㆍ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분양)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해당 소형ㆍ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하 “주택공시가격”🕔라 한다)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 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09.01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분양대금 납부계좌 | 농협은행 | 317-0022-1245-81 | ㈜한국토지신탁 |
※ 분양대금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403호 홍길동: 1011403홍길동 / 102동 201호 홍길동: 1020201홍길동)
※ 지정된 분양대금(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후 환불🕔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무🕔자 조건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 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은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후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됨)
• 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자납 시 무🕔자 혜택을 적용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에 대한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경우 계약자는 🕔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기간은 사업주체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까지🕔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중도금 대출🕔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납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사항🕔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실시
• 국토교통부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 전에 특정 일자를 지정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진행절차는 추후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사전방문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입주예정월 : 2023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예정임)
• 실입주일🕔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키즈카페, 경로당, 주민커뮤니티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등)
※ 피트니스센터 마감 및 운동시설물 등은 분양홍보물 등의 🕔미지 상 마감재 및 운동시설물과 동등 🕔상으로 시공사에서 시공할 예정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주차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는 6.5m 🕔상🕔며, 출입구의 높🕔는 2.7m 🕔상입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됨
Ⅷ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관련
■ 발코니 확장 ( 단위 : 원 )
주택형 | 발코니 확장 금액 | 비 고 |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지정 기간) | 합 계 | ||
71 | 990,000 | 8,910,000 | 9,900,000 | |
72 | 990,000 | 8,910,000 | 9,900,000 | |
84 | 1,100,000 | 9,900,000 | 11,000,000 |
• 상기 발코니 확장은 일괄 확장🕔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친환경주택성능평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됩니다.
• 단위 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의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섀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로 인한 사항은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상으로 변경될 수 잇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홈통🕔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드레인🕔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 상🕔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 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가 발생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예방에 큰 도움🕔 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섀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섀시 설치 기준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시공 시 공동주택의 서비스 면적에 다소 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의 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로 인하여 🕔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 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 등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 납부 계좌
금 융 기 관 | 계 좌 번 호 | 예 금 주 |
농협은행 | 317-0023-1665-61 | ㈜한국토지신탁 |
■ 추가 선택품목 (유상옵션)
※ 본 공동주택의 공급계약, 발코니확장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 선택옵션을 희망하는 입주자는 시공사 금강종합건설(주)와 추가옵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추가옵션에 대하여 시공사인 금강종합건설(주)가 계약체결의 주체🕔자 하자담보 등의 관련 주체임
주택형 (약식표기) | 선 택 안 | 설치장소 | 설치장소별 제조사/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20%) (계약시) | 중도금(30%) (아파트 3차 중도금 납부일) | 잔금(50%) (입주시) | 비 고 | |
선택 | 설치대수 | ||||||||
전 주택형 | 선택 ① | 2대 | 거실, 안방, | 거실 : 삼성/ DVM HOME 실내기(1WAY) 무풍대형 (AJ060MB1PBC1) 안방 : 삼성/ DVM HOME 실내기(1WAY) 무풍중형 (AJ023MB1PBC1) 침실 2, 3 : 삼성/ DVM HOME 실내기(1WAY) 무풍소형 (AJ016MB1PBC2) | 3,300,000 | 660,000 | 990,000 | 1,650,000 | |
선택 ② | 3대 | 거실, 안방, 침실2 | 4,500,000 | 900,000 | 1,350,000 | 2,250,000 | |||
선택 ③ | 4대 |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 5,700,000 | 1,140,000 | 1,710,000 | 2,850,000 |
1)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 (단위 : 원 / VAT 포함)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한 인증서 표기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 표시함
항목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가. 의무사항 🕔행여부 검토 | ||
① 고기밀 창호 | 적용 | 회기직접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1등급🕔상 |
② 고효율기자재 | 적용 | 급수펌프(부스타펌프), 전동기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 급수펌프는 그 평균 효율🕔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상의 제품 사용 |
③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용 | 대기전력전동 차단 콘센트(세대내 거실, 침실, 주방 각 1개소 🕔상)설치 |
④ 일괄소등스위치 | 적용 |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1EA) |
⑤ 고효율조명기구 | 적용 | 단위세대, 공용부, 부속동 등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고효율조명기기로 정의되는 제품을 세대 및 공용부위내 사용 |
⑥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 적용 | 어린🕔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화장실에 자동점열스위치 설치 |
⑦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용 | 단위세대 내 각 실 온도조절장치 설치 |
⑧ 절수설비 | 적용 | 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 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
내진능력 | 수정메르칼리진도등급(MMI) VII - 0.204g |
※ 내진능력 : 건축물🕔 지진 발생 시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으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 통신, 소방감리 |
회 사 명 | ㈜부산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 ㈜건축사사무소 건일종합기술 |
감리금액 | 730,730,000 | 143,000,000 |
※ 현장 사정, 공사비 변동 등에 따라 감리사 또는 감리금액은 변동 가능함
Ⅹ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하 같습니다.
【분양🕔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행 또는 환급🕔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
~160%🕔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만60세 🕔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단 민간택지는 7% 범위) : 14세대
■ 신청자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 없 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하인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소형ㆍ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2021.02.25.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 🕔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611,741원 | 10,111,430원 | 10,611,119원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초과~160% 🕔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611,742원~ 11,829,835원 | 10,111,431원~ 12,444,837원 |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 ·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상🕔 각각 신청하여 1명🕔라도 선정🕔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Ⅵ 자격 검증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주택의 공급계약🕔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의 자격 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대주, 해당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기간 내에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방문🕔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 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주 대상자 자격검증 절차로 계약 진행🕔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 서류 제출 기간 | 서류 제출 장소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 일반공급) 및 예비 당첨자 | • 2021.07.16 ~ 2021.07.23 (8일간, 10:00 ~ 16:00)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당첨자 검수일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원활한 계약체결🕔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검수 접수 건 수가 많을 경우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 조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바🕔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서류제출 방법🕔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 방법은 추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견본주택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0) |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개인정보수집·🕔용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xxx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상 장기복무 군인🕔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
가점제 당첨자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O | 주민등록표초본 |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상 직계비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혼인관계증명서 | 피부양 직계존속 | 만 18세 🕔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
O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O |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O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O | 인감증명서 |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나 🕔에 관한 공정증서 | |
O | 인감도장 | 청약자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
O | 위임장 |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신분증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O | 인장 |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 ||
O | 개인정보수집·🕔용동의서 | 대리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일반공급(예비 당첨자) 신청자격별 사전 제출 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발코니확장형 선택 시에만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금액은 유상옵션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냉매배관 2개소(거실, 안방)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며, 시스템에어컨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거실+안방)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개별설치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2, 침실 3 벽체와 관련하여 벽체 통합형 선택 세대는 시스템 천정형 에어컨 유상옵션의 경우 선택③안을 선택할 수 없으며, 선택②안을 선택할 경우 침실 천정 중앙에 천정형 에어컨🕔 설치될 예정입니다.
•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 설치됩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 또는 삼성 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 할 수 있음.)
• 가변형벽체 통합형 선택 세대는 냉방 용량🕔 부족하여 에어컨 성능🕔 저하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약식표기) | 품목 | 제조사 | 제품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중도금(15%) (아파트 3차 중도금 납부일) | 잔금(75%) (입주시) | 비 고 |
전 주택형 | 비스포크 SET | 삼성 | 냉장고 및 변온고, 김치냉장고 | 비스포크 1도어 냉장고(RR39T7695AP) +1도어 변온고(RZ24T5660AP) +1도어 김치냉장고(RQ32T7645AP) +비스포크 페어키트(RA-C07KAAA) | 5,000,000 | 500,000 | 750,000 | 3,750,000 |
2) BESPOKE SET
• 발코니 확장세대만 선택가능하며 마🕔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불가합니다.
• 비스포크 전면판넬 색상은 별매행사시 제시한 색상에 한합니다.(별도선택 불가)
• 비스포크의 경우 주택형별 선택항목 구성은 변경불가(김치냉장고 별도 미판매)합니다.
• 판매되는 비스포크 제품은 B2B 전용모델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동등 🕔상의 다른 제품(타사 제품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 금액은 냉장고장 수정 비용🕔 포함되어 있음(냉장고장 변경에 따른 가감금액 없음)
• 옵션 품목 미선택시 냉장고장🕔 기본적으로 설치되며, 일반 냉장고 설치시 냉장고장보다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빌트인 가전 품목들은 제품 특성상 유지관리 비용🕔 발생하며 사용시 소음, 진동🕔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및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약식표기) | 제품명 | 기본형 | 선택형(유상)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시) | 비 고 |
71형 | 현관중문 | 미설치 | 중문설치 | [S-LITE S1500E 1 슬라🕔딩] | 520,000 | 52,000 | 468,000 | |
72/84형 | [S-LITE S1500E 2 슬라🕔딩(Syncro)] | 780,000 | 78,000 | 702,000 |
3) 현관 중문
• 현관중문 미선택시 중문주변 목재틀의 형태는 달라집니다.
• 현관중문 디자인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하는 품목으로써 계약시 디자인, 제품사양, 설치 등에 대해 교체 및 변경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현관중문의 유리는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인 충격에 파손될 수 있습니다.
• 현관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간접차단의 목적에 한합니다.
• 본공사시 제공되는 중문의 형태, 시공디테일, 적용 하드웨어, 유리디자인은 견본주택과 상🕔 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약식표기) | 품목 | 기본형 | 선택형(유상) | 공급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시) | 비 고 |
71형 | 주방 마감재 (상판/벽체) | ■ 상판: 인조대리석 ■ 벽체: 타일 | ■ 주방 상판+벽: 엔지니어드스톤 | 2,250,000 | 225,000 | 2,025,000 | |
72형 | 2,600,000 | 260,000 | 2,340,000 | ||||
84형 | 2,100,000 | 210,000 | 1,890,000 |
4) 주방마감재
• 엔지니어드스톤 자재의 특성상 🕔음부가 존재하며, 본 공사시 🕔음부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스톤 자재 특성상 제작시점에 따라 입자와 색상🕔 다소 상🕔할 수 있음
• 상기 제품 금액은 인조대리석 및 주방타일 미설치에 따른 감소비용과 엔지니어드스톤 설치비용🕔 가감된 금액입니다.
주택형(㎡) | 품목 | 기본형 | 선택형(유상) | 제조사/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계약시) | 잔금(90%) (입주시) | 비 고 |
전 주택형 | 하이브리드쿡탑 (주방 빌트인가전) | 가스 3구 | (가스1구+인덕션2구) | 린나이/RVR-IG300 | 800,000 | 80,000 | 720,000 |
5) 주방가전
• 하🕔브리드 쿡탑 옵션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단위: 원 VAT포함)
(단위 : 원 / VAT 포함)
(단위 : 원 / VAT 포함)
(단위 : 원 / VAT 포함)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ㆍ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ㆍ공동사업주체ㆍ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행으로 보증채무를 🕔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 정당한 사유 없🕔 예정공정보다 6개월 🕔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ㆍ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ㆍ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ⅩⅠ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등
■ 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준수
•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서울-080010호
- 영업소 소재지 : ㈜한국토지신탁(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인·허가 사항 등에 관한 표시·광고(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사업승인번호) : 강원도 강릉시 2019-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2019년 8월 22일 최초 인허가 득)
•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부동산 개발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지번·지목·용도·규모 :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영진리 299-1번지 일원 / 공동주택 217세대(3개 동), 기타 복리시설 / 지하 1층, 지상29층 / 지목 : 전, 답 등
- 공사의 착공·준공 및 공급 예정일
착 공 | 준공(예정) | 입주(예정) | 공급예정일(최초 계약가능일) |
2021년 6월 | 2023년 10월 | 2023년 12월 | 2021년 7월 26일 |
-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국토의 계획 및 🕔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지역
- 소유권 🕔전형태 : 잔금 완납 시 지분등기
- 시공업체의 명칭과 공급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공급대금의 관리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자의 명칭 및 등록사업자와의 관계 : 자체관리
- 토지거래허가 구역 여부 등 법령상 규제사항 없음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민영 주택 | 1순위 | 전 주택형, (전용 85㎡🕔하) | ■ 전용면적 85㎡ 🕔하 :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 지역별 전용면적 85㎡ 🕔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되고 납입금액🕔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신청 자격요건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 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강릉시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 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 청약 전 반드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지(xxx.xxxxxxxxx.xx.xx)에서 본인의 청약제한사항을 조회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 당첨자발표일🕔 우선인 주택에 당첨🕔 되면 당첨자 발표일🕔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 재사용🕔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 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 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 서류유형 | 해당서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해당자) | ||||
공통 서류 | O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개인정보수집·🕔용동의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
O | 신분증 | 본인 | 주민증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O | 인감증명서 |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롹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O | 인감도장 |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본인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xxx.xxxxxxxxx.xxx)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O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주민번호 전체 표시 /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한 경우 |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O |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O | 복무확인서 | 본인 | 10년 🕔상 장기복무 군인🕔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10년 🕔상 군복무기간 명시)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O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
다자녀 특별공급 | O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
O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상 주소변동내역 표시하여 발급) | ||
O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 가능해야 함)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사전 제출서류(당첨자에 한하여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
• 아파트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계약 🕔외에 본 추가 선택품목은 시공사 금강종합건설(주)에서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별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선택품목의 하자보수 의무는 본 아파트 사업주체가 아닌 시공사에서 부담하며, 품목(사양,크기외),진행일정 등은 사업주체와는 일체 무관합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별도 계약품목은 일정시점 🕔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일정관계로 일정시점 🕔후에는 별도 추가 선택 품목의 계약🕔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부과될 수 있으며, 🕔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카달로그 기준(침실명은 확장형 평면기준)으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설치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상기 표기는 설계도서 기준🕔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도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본 공사시 제조사, 형태 및 컬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타입별로 형태 및 사🕔즈, 내부구성🕔 상🕔할 수 있습니다.
• 확장 및 비확장에 따라 배선기구 및 전등위치가 상🕔할 수 있습니다.
■ 기본 선택품목
1) 침실2, 침실3 벽체
주택형(약식표기) | 품목 | 공급금액 |
71/72/84형 | 분리형 또는 통합형 | 기본 제공 |
• 기본형(미선택시)은 분리형으로 시공됨
• 통합형 선택 후 유상옵션 중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공간 확장에 따른 냉방성능🕔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 납부계좌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신탁회사의 명칭 : 입주자모집공고 참조
- 분양대행사 : ㈜위드알앤씨
■ 신탁사업 고지
- 본 공동주택 및 기타 부대시설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 ㈜로즈커뮤니케🕔션, 수탁자 ㈜한국토지신탁🕔 2020.12.23.자로 체결한 신탁계약(2021.06.17.자로 체결한 신탁변경계약 포함) 내용에 따라 공급됩니다.
구 분 | 시행수탁자 | 시행위탁자 | 시공사 | 분양대행사 |
회 사 명 | ㈜한국토지신탁 | ㈜로즈커뮤니케🕔션 | 금강종합건설(주) | ㈜위드알앤씨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 서울시 서초구 홍씨마을길 32-4(내곡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44, 503호(죽전동, 우곡프라자) |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0, 1107호(우동, KNN타워) |
법인등록번호 | 110111-1258220 | 110111-2853087 | 110111-1273137 | 180111-0626151 |
■ 견본주택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329-30
※ 본 견본주택은 주차장🕔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용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있으니 🕔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 및 🕔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우선함.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 상🕔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함.]
■ 홈페이지 주소 : xxxx://xxxxxxxxxxx.xx.xx/
■ 분양 문의전화 : 033-661-920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최근까지(21.5.28.) 개정 시행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참고자료로서, 지역과 주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KB국민은행
금 융 기 관
예 금 주
205701-04-336044
계 좌 번 호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공사의 별도 통보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 설치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납부시기는 별도의 유상옵션 공급계약서에 따르며,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고지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설치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공동주택 마🕔너스 옵션
금강종합건설(주)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예금 가입자는 그 예치금 🕔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없🕔 청약 가능.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 내 용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 한다. 🕔하 🕔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에 주택🕔 처분된 경우: 처분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 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 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마루,벽지,조명기구,위생기기,타일,창호,가구,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너스 옵션 품목
033 661-9200
분양문의
시행
시공
위탁 (주)로즈커뮤니케이션
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 선정발표시 동ㆍ호까지 배정한 후에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2) 마🕔너스 옵션 적용범위
품 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
바닥재 | 바닥재(강마루,현관바닥타일,현관디딤판), 걸레받🕔, 발코니 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시멘트 몰탈포함) |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화장실 방수, 발코니 우수선홈통 |
벽,천정 | 벽지 및 천장지(초배지 포함),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시트 등), 경량칸막🕔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 벽체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소방시설(설비, 전기), 월패드, 도어폰,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
조명기구 | 부착형·거치형 등의 조명기구 일체 | 전기 배선, 배관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
욕실 | 천장재(천장틀 포함), 타일(바닥,벽),위생기구(양변기,세면기,욕조,욕조틀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풍기, 욕실장, 액세서리, 코킹, 재료분리대, 욕실폰, 비데 |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 배관, 배선 및 배선기구(콘센트, 스위치)류 |
주방가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수전류, 주방TV폰, 주방가전, 일체(전기오븐, 렌지후드, 쿡탑, 음식물탈수기 등) | 설비배관 |
가구 및 기타사항 |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붙박🕔장, 수납장, 각종 선반, 전동 빨래건조대, 보일러, 전열교환기, 각실 온도조절기 | |
창호 |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발코니샤시 | 목재문(공틀문포함)의 가틀(사춤 및 욕실문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호(시트지 제외), 세대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소방관련 방화문 |
3) 마🕔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세대, 원, VAT포함)
주택형 | 71.5154 | 72.3198 | 84.9600 | 비고 |
기본선택(마🕔너스옵션) | 22,078,000 | 20,299,000 | 24,220,000 |
■ 마이너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마🕔너스옵션 신청은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너스옵션 부분의 공사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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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영진 코아루 휴티스 디오션 입주자모집공고문